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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6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10시11분)

○위원장 신재걸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아동복지담당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대신 차석인 조영남씨가 참석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3쪽에 아동센터운영지원 시비추가 이랬거든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위원장 신재걸  307-10 복지보조인데 다음 장 405쪽에 보면 또 도비추가로 해서 시비를 부담했거든요? 
이 부기가 발생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403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시비추가 부분은 이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시에 20개소가 있는데 국?도비만으로는 운영하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시비를 쏟아 월 100만원씩 해 가지고 추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추가를 했는데 그다음 장에 보면 도비 추가가 되었거든요? 
405쪽이요. 
그러면 부족분이 있어서 앞에 시비가 2억4,000이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가했다면 도비가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는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여기에 또 시비를 부담했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20개소가 있는데 거의 8,000만원 정도에서 총 16억 정도가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에서 지원이 좀 적기 때문에 부족한 운영비를 갖다 시비를 추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당초에 403쪽에서 시비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하셨다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당시에 부족분을 보충하면 되는데 왜 405쪽에 가서 다시 도비 추가되니까 거기에 시비부담을 한 모양인데 부담을 이중으로 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아니면 계상하다가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을 다시 반영한 것인지 당초에는 산정을 했는데 왜 이런 부기가 나타났는지 배경을 알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총 아동복지센터에 들어가는, 민간이전으로 필요한 당초에 예산부서에 올린 거하고 여기 지금 예산서상에 나타난 부기하고 서면으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심발훈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사실 예산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이 국비를 받아서 대행사업하는 것도 많고 민간이전 사업하는 것도 많아요. 
복지계통이 국가적으로도 점검이 들어갔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점검이 들어갔거든요? 
여성가족과도 앞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으로서 사회복지 쪽에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과 산하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원은 부족하고 할 일은 많고, 그렇다고 공무원을 늘릴 수는 없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죠. 
한 공무원이 200~300군데 되는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해 나가고 그걸 해 나가야 할지는 여성가족과장으로서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2,000~3,000만원 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도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여기는 그런 부분이 안 되면 영원히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4년 의정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계획 때 고민 좀 하시고, 시간 있으니까 계장님들과 과장님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갖춰갈 것인지 고민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 때 해 줬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381쪽에 보면 여성의 얼 선양행사 홍보물 제작 이렇게 해서 1식으로 잡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것은 여성주관 행사라든가 그럴 때 홍보물, 그러니까 플래카드나 팸플릿 그런 것을 제작해서 여성주관행사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건 단위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단위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건 단위사업으로 여성주간 기념행사 때 그런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 
심발훈 위원   행사에 필요한 팸플릿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심발훈 위원   단위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딱 한번 사용합니까, 1년에 한번 해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얼 사업이라는 게 1년 내내 쭉 하는 게 아니냐?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의 얼 선양행사는 사임당 얼 선양 행사가 있고 허난설헌 추모 다례제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플래카드나 행사운영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383쪽에 보면 이민여성 인턴 운영에,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추경에 잡혀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게 지금 추경에 잡혀서 그러는데 2013년도에,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추경에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천에 가면 동림푸드라고 라면스프 만드는 거기에 취업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동센터에 관련해서 서류 적으로 주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서류로 완벽하게 주시고요. 
그쪽에 보니까 아동센터 도비추가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80만원이 전년 대비해서 감이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감이 된 것은 1회 추경 기준에서 가내시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드림스타트 사업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8,200만원 증이 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심발훈 위원   410쪽, 이게 이유가 뭡니까? 
어디가 증이 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드림스타트사업 8,200만원 증액은 순수 시비사업으로, 그러니까 2014년도에 3개 지역이 확대가 됩니다. 
초당?송정?경포가 확대되면서 민간 인력이라 해서 통합사례관리요원 1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1명 추가분 2,400만원하고, 다음에 인건비 증가분 600만원 해서 3,000만원하고 다음 차량운전기사 인건비가 있는데 이게 자연증가분 300만원이 또 반영이 되었고요. 
또 그 밑에 내려가면 사무관리비 해서 차량임차료가 있는데 거기에 또 1대를 더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금 주문진센터하고 남문센터에 차량 1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게 거리도 멀고 해서, 아동 실어오는데 한계가 있어서 내년에 3개 지역을 추가하면서 이번에 차량을 1대 추가로 임차하기 때문에 거기에 1,200만원하고 다음에 자연증가분 20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하고 프로그램운영비 3,000만원 해 가지고 총 8,200만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거 본 위원이 볼 수 있도록 상세히 주시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전체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지금 여성발전기금은 총 12억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0억이 조성되었고요.
그동안 이자수입이 2억이 늘어서 총 12억이 되었는데 요즘 저금리로 인해서 금리가 하락되어서 이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2억원씩 4동안 8억을 추가조성해서 20억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몇 년도까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4년 동안 1년에 2억씩 해서 3억을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심발훈 위원   전체 금액 목표가 20억이라는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심발훈 위원   20억이면 이자가 연에 얼마 정도 계산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20억이면 연에 한 4,000만원 정도……. 
심발훈 위원   얼마 안 되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저희가 매년 4,000~5,000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금리가 워낙 하락되다 보니까, 어쨌든 5,000만원 정도에서는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기금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도 그렇고 그게 연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벌금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당이 가능한데 사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없습니다. 
심발훈 위원   벌금을 매겨서 수입을 창출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갖고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억 가지고는 목표가 약할 것 같고요. 
다음 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한 사십 몇 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나마 연에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20억 조성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만약 이자수입을 갖고 한다면 이 목표는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여성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등 할 일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해서 목표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신년도에, 계장님들! 
아까 말씀드린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사회복지업도, 그러니까 강릉시예산 전체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예산이 한 24%, 그러면 1,260명 정도 공무원에서 24% 차지하면, 인원수로 대충 계산해도 한 120명이 복지직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분을 어떻게 하면 제도개선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미리 방안을 마련해서 사람 한 명이 운영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정부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 일이니까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도 마찬가지로 그 시스템을 연구하고, 전문가집단하고 얘기그것을 해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야지만 하자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 터지면 징계 먹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하면 본 위원회에 용역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전문가집단이라 하면 교수들한테 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금액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은 금액 갖고 한번씩 포맷 돌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2,000~3,000만원 용역 올려서 전문가집단들에게 이걸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174개소입니다. 
심발훈 위원   한달에 난방비 45만원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심발훈 위원   45만원 난방비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것은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 기준해서…….
심발훈 위원   거봐요. 
인원수 기준해서 차등지급하게 되는데 그 인원이 줄고 늘고를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하지만 매일 점검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추고 그 부분을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예를 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시고 계장님께서 과장님 도와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담당 계장님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함께 논의해서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는 기대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위원님 격려의 말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발훈 위원   진짜 일 많은 거 알고 고생하는 줄 압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심발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에서 민간에게 보조를 주고 위탁을 하고 이러는 게 대다수인 업무가 또 여성가족과가 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전에 강릉시에 전체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가족과도 철저한 지도와 점검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일단 저희들의 근본적인 생각이고요. 
한번 391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뒤에 보다 보면 가정법률상담소, 다음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어 있는 예산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정리해서 말씀해 보시죠. 
385쪽 가정법률상담소에다 1,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가정법률상담소에 1,600만원 시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원래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안에 가정법률상담소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387쪽에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가 6,700만원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이게 여성의 전화에서 해솔상담소라 해서 임당동에 있는데 이건 가정폭력만 상담하는 상담소 운영비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389쪽에 보면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에 또 3,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는 지금 여성회관 2층에 윤은소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추가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385쪽에 있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것도 그쪽에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운영비를 1,600만원 지원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389쪽에 있는 가정폭력?성폭력에 3,500만원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 가는 예산이라고 봐야 하나요? 
여성회관 2층이라고 그러시면…….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겁니다. 
도비추가금…….
김미희 위원   그러면 389쪽에 성폭력상담소 6,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것도 여성회관 안에 있는 통합상담소인데 이것은 기금에서,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는데 이것은 통합상담소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정부 지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액을 도비에서 추가지원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강릉시 전체적으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이걸 해당해서 사업하고 있는 곳이 두 곳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김미희 위원   어디, 그러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가정폭력상담소 상담만 하는 것은 해솔상담소라 해서 여성의 전화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통합상담소는 성폭력?가정폭력 해서 두 개 다를 상담하는데 그건 여성회관 2층에 있는 통합상담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서 하는데 해솔은 가정폭력만 하고 통합상담소는 성하고 가정하고 두 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어떤 면으로 딱 본다면, 사실 한 곳에서 하는 업무량이 많습니까? 
미처 다 소화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많습니다. 
요즘에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면 이분들이 전화를 받고 또 와 가지고 상담하는 게 많아서 사실 눈코 뜰 새 없이……. 
김미희 위원   두 곳을 운영해도 바쁜 것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김미희 위원   다음 394쪽에요. 
여기 지금 보면 어린이집 쪽에서도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있고 그냥 일반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394쪽에 보면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따로 계상되어 있고 중간쯤에 보면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또 따로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중에서 일정수준의 인증이 통과가 되면 정부에서 인증을 수여하는 그런 어린이집이 되는데 6개 영역에 75점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있는 평가인증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느 정도 시설 이런 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 한 1,500만원 정도 어린이집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해서 시비에서 맨 위에 있는 것을 4,800만원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그 밑에 있는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연료비는 도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부담해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예산은 도비시비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국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전체 우리 세금이고 돈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어떤 구분보다는, 그러면 강릉시 전체 어린이집이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174개소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어린이집이 지금 140개거든요? 
다음에 일반어린이집이 186개소라 해서 난방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하고 일반 얘기하는 어린이집 두 개가 어쩌면 중복적으로 140개 정도는 중복해서 난방비를 지원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어린이집 동절기 난방연료비는 대상을 일단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한 것이고요.
그 밑에 186개소라 한 것은 평가인증은 어린이집에서 거의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증가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아직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은 평가인증어린이집이, 186개 어린이집 예산 세워진 내용 속에 평가인증어린이집 난방비 4,850이 별도로 되어 있지만 그 어린이집은 중복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하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중복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평가인증을 받게 되면 난방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어차피 동절기라는 게 3개월 이상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40만원 정도 하고 다음 도비에서 추가로 45만원 해도 사실 별로 턱 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 해서 평가인증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396쪽에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이 내용이, 이게 지금 사실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예산이 96%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산이 늘어난 것은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보육환경이 우수한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정부가 운영비를 인원수에 비례해서 차등지원을 하는데 작년에는 9개가 있었는데 올해 개소수가 16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가분을 일단 반영하고 그다음 증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추경하면 조금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 제가 좀 전에 계속 얘기하던 어린이집 174개소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것은 174개소 중에서 어린이집은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다음에 민간?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국공립 법인을 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환경을 우수하게 했을 경우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금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평가인증도 받고 그러면 난방비 받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비용도 추가로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400쪽에요.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도 사실은 물론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저희가 거의 매칭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여러 개 부처에서, 중앙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쪼개져서 이 비용을 어떻게 써야 할까, 물론 쓰다 보면 모자라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들이 여기 속에 참 많이 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강릉, 전체적으로 현재 다문화가정 세대수가…….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624세대입니다. 
김미희 위원   인원도 624명 정도로 봐야 되고, 전체로 본다면 세대에다 3 곱하기 정도 하면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자녀라든지 남편까지 합하면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다문화가정이 사실 한국인과 결혼해서, 결혼이민자다 보면 사실 한국의 일반 가정과 동일하다고 저희도 느껴지거든요? 
단지 결혼이민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거기에도 영유아 보험료라든가 보육 관련 복지서비스가 국내에 다문화가 아닌 가정하고 아이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다면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별도 예산이, 물론 부처 간의 저것도 있지만 따로 그런 것들은 추가로 더 수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입장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다 같이 적용이 되고요. 
그중에서 특별히 언어발달이 필요하다면 센터에 데려오든가 저희가 방문해 가지고 어린이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국내에 우리들하고 동일한 방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건보공단에서는 일단 외국인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덜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400페이지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해서,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20만원씩 해서 25명을 연간 지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의료보험공단에서 우리와 같은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하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것은 초기 입국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쪽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대상을 초기입국 결혼이민 여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건강검진 비용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김미희 위원   아무튼 다문화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자꾸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 이주를 해 오면 우리와 똑같은 저걸로 되어야 하는데 계속 중심이나 정책이나 예산지원 방법들이 우리와 다른 어떤 별개로 계속 치우치다 보니까 이질감 같은 것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체적으로 사업의 어떤 초점이 마을 주민들이나 화합을 위한 활성화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보면 따로 뭘 지원해 주고 따로 합창단도 따로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별개의 어떤 정책들을 자꾸 펼쳐나가는 그런 쪽의 비용이 사실 여기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초점을 현실에 맞게 예산을, 또 오히려 한국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좀 편성이 이제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업들도 쭉 보면 연례적으로 계속 해 오는 사업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아요.
올해도 예산지원을 쭉 보면서 신규사업 그러면 특별한 게 별로 없이, 여기 보면 합창단 하나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 신규사업이고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을 보면 크게 신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별로 없이 해 오는 사업이 그대로 계속 진행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강릉시민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그런 어떤 정책들에 있어서 사업에 변동도 이제는 필요할 것 같다 그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위원님! 
다문화 결혼이민자는 계속 추가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은 한국어 교육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소통이 되고 이래서 초기입국자하고 지금 들어와서 적응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얘기를 해 드렸지만 역시 여성가족과에도 국?도비를 포함한 나머지 시비부분에 대해서 시 재정이 어려운데도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썼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시가 표방하는 문화?예술의 도시,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는 총 예산에 겨우 9% 그중에 액수는 537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농?어촌 분야는 13%인 733억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분야 보건 분야는 무려 3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한 1,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10% 정도 됩니다. 
최선근 위원   31%에서 10% 정도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크게 많은 예산은 아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저희 분야가 여성, 어린이집, 아동, 다문화 쪽이기 때문에, 현재 복지에 3분의 1 수준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1,800억의 10%이니까 180억이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아니, 1,800억에 10%가 저희가 530억이기 때문에 30% 정도 됩니다. 
최선근 위원   500억이라면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강릉시가 표방하는 문화?예술?관광도시에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시민의 세금인데 얼마나 바로 쓰이고 효과적으로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일인데 이제 와서 그걸 찾아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 역시 수치상으로만 만들어서 매달 반복적으로 주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연 이게 제대로 쓰이는지, 또 수혜자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가는지 이런 분야를 한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내년 계획을 세우시면서 예산을 확보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업무 성격을 파악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봐 가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아니면 매년 하던 방식대로 작년에 100만원 했으니까 금년도도 100만원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연례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실적을 반영해 가지고 과감히 필요한 부분은 편성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답변은 다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그런 분야도 있고 또 연례적으로 분석 없이 한 분야도 있고, 그러니까 후자가 된 분야는 빨리 시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불용예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 382쪽 가정복지다문화신문 구독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가정복지다문화신문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 다음에 중증장애인이나 통?이?반장한테 복지 쪽에 이슈가 되는 분야만 해서 한달에 두 번씩 해서 배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지를 주는 것입니까? 
다문화신문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가정복지다문화신문이라 해서 도비사업인데 복지 분야라든가 다문화 쪽에 꼭 알아야 할 부분…….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전문지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도에서 신문을 위탁을 줘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 이런 부분은 그래요. 
내용을 보십시오. 
돈이 얼마에요? 
예산 2,300만원에 도비 400만원 주면서 이걸 하라고 합니까? 
차라리 400만원 받지 말고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해요. 
이런 건 자기들 실적 낼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그냥 따라가요? 
우리가 자체에서 강릉시에 맞는 이런 복지신문을 만들어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공보실에서 이런 거 잘 하잖아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 383쪽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이것도 보니까 국?도비사업이네요? 
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것은 강릉원주대학교에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본이전해 주는 것입니까, 보조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보조사업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중에 정산보고 받겠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정산보고 다 받습니다. 
최선근 위원   여기도 보니까 상당히 주는 데가 많더라고요. 
센터?소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다 다 못 했는데 과장님 소관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행정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민간에다 줘 가지고……. 
최선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강릉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잘 운영하고 있어요,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잘 못하시는 분 때문에 전체가 다 매도되고 감독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담당 계장님들이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서류만 내려다보지 마시고, 진짜 내년에는 과장님 소관에서는 다시 좋은 일로만 언론에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하고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383쪽에 결혼이민여성 인턴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떻게, 이것도 누구에게 돈을 줘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이전인데 어떤 측면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결혼이민여성 인턴제 운영은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 안에 여성새로일하기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혼이민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다 취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그중에서 일부분을 이민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까, 운영비를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건 인건비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기간제 고용해서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직접은 아니고 새일센터에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서 하는데……. 
최선근 위원   관리운영비 명목으로 주는데 실제 집행은 그쪽에서 직접 채용해서 인건비를 집행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건 만약에 기업체에 들어가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그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기업체에서 반을 대고 보조금에서 반을 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이제…….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연간 1,500만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300만원이기 때문에, 5명 해서 1,500만원 이렇게 세웠습니다. 
50만원씩 6개월 동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만약에 취업을 한다며 기업체에서…….
최선근 위원   그 사람 보수의 일부를 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시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여기에다 줘서 여기서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일시에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사회복지보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주는 것은 아니고 새일센터에 줘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센터에서 총액을 다 받아 가지고 집행을 다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이 남았다면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이것도 정산 받겠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384쪽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및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 부분에 대해서 말인데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사실 주례인데도 수고비를 주고 하는데,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다 봉사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무료로 그냥 해 주겠다는 데도 있는데 왜 그런 데를 선택 안 하시고 굳이 예산으로 수고비까지 줘 가면서 하려고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건 일단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만 주례하시는 분들이 다시 이분들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돌려주다니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러니까 주례비용을 받아서…….
최선근 위원   그분들에게 준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그건 왜 그렇게 해요? 
시에서 바로 주지……. 
시에서 주는 건 주례 수고비 주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서 주는 거지, 그 자체도 집행을 안 해도 충분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런 업체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식으로 가느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주례비용도 좀 일부분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행사할 때 들어가는 경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건소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계시지만 과장님도 동장님 해 보셨잖아요. 
동사무실에서는 돈 백 만원 없어서 사업 못해요. 
주민들 민원사항 해결 못 해 줍니다. 
홍제동이야 시내동이니까 덜할는지 모르지만 읍?면에는 그런 부분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 주셔야지요. 
그런 복지가가 없다면 몰라요.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셨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선근 위원   부위원장님!   
본 위원이 너무 혼자서 오래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고 난 후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과장님! 
412쪽에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라고 있어요. 
2,300만원이 됐고 시비추가가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에 2,300만원은 국비고 그 밑에 시비추가분은…….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총 2,800만원이 되는데요. 
이 행사가 어떤 내용의 행사냐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 프로그램 운영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다음에 연계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을 데리고 저희가 각종 캠프라든가 요리교실, 다음에 스키캠프, 하여튼 계절별로 해서 아동들을 운영을 하는데, 경포호수 자전거 하이킹도 했고요.
유람선체험, 숲체험 가족캠프, 영월 별마루 천문대 견학, 평창 국립수련원 가족캠프, 뮤지컬……. 
최종각 위원   그런 정도의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이라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종각 위원   우리가 드림스타트를 다시 추가적으로 만든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내년도에 3개 지역으로 포남?송정?경포……. 
최종각 위원   이 드림스타트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 운영형태가 다르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운영형태가 다른데 지역아동센터는…….
최종각 위원   그런데 형태는 다른데 거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중복이 안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는 0세에서 12세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아동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0세에서 12세인데 그 중에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하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중복이 안 되느냐 이거죠.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중복되는 아동이 있습니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사례를 상담하다가 아동센터로 본인이 가겠다고 원하시면 아동센터와 부모와 아동의 의견을 종합해서 아동센터를 연계도 해 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서 처음 인테이크를 해서 아동센터를 연결해 주고 드림스타트를 이용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종결처리를 하고 아동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아동센터에도 다니고 아동센터에서 안 하는 체험이라든지 이런 다른 프로그램, 드림에서 하는 것에도 참여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양쪽에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어린이날 행사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합니다. 
최종각 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날 행사, 드림스타트, 보니까 중복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한다 이러면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나 드림스타트나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겠다는 회의를 모여서 한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어린이날 행사는 전체 어린이가 대상이기 때문에 어린이연합회에서……. 
최종각 위원   전체 어린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쓰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면 어린이한테 좀더 즐거움을 주고 또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소외된 계층 아동들이 있잖아요. 
이런 아동들을 어떻게 하면 이런 데라도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추진위원회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아동위원회가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어린이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왜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쓰이더라도 다양한 어떤 이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맞습니다. 
최종각 위원   계장님! 
다시 한번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드림스타트도 우리가 운영을 하면 국비를 받아서 하죠?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거 평가를 합니까?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예, 받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받았겠네요?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예, 받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2011년도, 12년도 드림스타트 평가한 평가서를 자료요구를 합니다.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평가 자료는 1년 내내 한 것을 다 제출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바뀌시더라고요. 
제가 올해 2월에 왔는데 이미 서류를…….
최종각 위원   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보건복지부하고 e드림 중앙지원단이 있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건 보건복지부하고 보육진흥원하고 e드림중앙지원단하고 합동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도에서도 한번씩 나오시고 또 드림스타트 팀장 중에서도 일부 선정하고 그래서 평가를 여러 차례 와서 받으시고요.
또 세류를 제출한 것을 보니까 이만큼 했습니다. 
1년 동안 한 것을 다 복사해서 붙이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그러면 정산자료를…….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저희가 결과를 받았는데요.
최종각 위원   그 결과치를 달라고요.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2012년도에 181개소 중에서 가나다라 순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 좀…….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결과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11년도, 12년도……. 
○드림스타트담당 김복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자리에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최종각 위원   아동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아동위원회가 1년에 두 번 열립니다. 
수시로……. 
최종각 위원   수시로 해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두 번만 딱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정기적으로 두 번……. 
최종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행사성의 예산은 위원회라도 관계자들이 모여서 잘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나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써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한번 시간을 갖고 점검 좀 해 봅시다. 
어린이집 현황 있잖아요. 
여기 취사부 직원까지 포함해서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인원현황, 다음에 자격증현황, 이번에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공공하고 민간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자격증현황별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난방비지원현황이 있잖아요. 
평가인증이든 전체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 돌보미도 마찬가지고, 성폭력 방문치료현황 있잖아요. 
인적사항은 개인 신상이니까 나올 수 없고, 그렇죠? 
잘 하고 있는데 올해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을 한 2년 동안 실적을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성폭력?가정폭력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쭉 해 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개축 부분은 어떻게 되었고 개?보수는 어떻게 되었고 이 부분을 전년도까지 해서 한 2년 치만 해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에 아동센터에도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인원이나 난방비지원이나 부대비용까지 해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건 바쁜 게 아니고 시간을 가지시고 주셔도 됩니다. 
점검을 해야 되겠고, 그분들에게 지역 센터에 직접적으로 실과장님들이 갖고 있는 자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자료를 준비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점검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84쪽에 보면 한 중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지급근거는 아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릉시는 여기에 대한 조례가 아직 없죠? 
이게 수당 지급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시기가…….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일단 확인해서, 제가 미처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벌써 1년…….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1년은 넘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1년이 넘었을 정도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급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사회복지시설은 주민복지지원과나 여성가족과 다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을 주관하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예산은 여기 섰는데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가족과 소관 부서는 여기 섰는데 전체적인 복지 부분이다 보니까…….
최선근 위원   여러 분야에 있다 보니까 어느 누가 조례에 대해 생각을 안 하시는 구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주민복지과에 다 있었는데 이게 과가…….
최선근 위원   과가 갈라지면서 나뉘어졌구나…….
그러면 이건 국장님이 챙기셔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음 392쪽 조손가정 수당 예산이 줄었네요? 
결과적으로 조손가정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옛날에는 조손가정이라는 말이 썼는데, 조부모와 손자로 이루어진 가정이 조손가정인데 요즘은 가정위탁가정이라는 말로 대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위탁이라는 것은 조부모가 키우거나 친인척이 키우거나 그러는데 조손가정이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비를 해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건 조손가정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조례를 정비해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거기에서 이게 지급이 되는데……. 
최선근 위원   예산이 있다는 것을 봐서는 해당자가 있으니까 집행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110명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그 110명이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 제도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자꾸 바뀌는지 과장님도 다 모르실 거예요. 
단어도 자꾸 바뀌고 용어도 자주 바뀌고, 연초에 용어도 1분기만 지나면 용어가 또 바뀌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바뀝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분야가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때그때는 대응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부분을 정리할 것은 해야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손가정이라는 용어가 이제 필요 없다면 어느 분야로 들어가는지 그쪽으로 정리하고 그 조례는 폐기를 하든가 그런 대처를 해 주셔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런데 가정위탁가정은 조부모, 친인척 전체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답변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제외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조손가정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있는데, 가정위탁가정의 범위는 조손가정 포함해서, 다음에 친인척이 양육하거나 일반인이…….
최선근 위원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네요? 
어디로 가든 지원이 되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건 이거대로 조부모와 18세 미만 아동으로만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서 자세한 부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그리고 393쪽에 어린이집들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이 되어 있는데 이 평가인증이 사실 필드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언론에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대대적으로 제도가 잘못됐다고 홍보를 하고 난리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릉의 실정은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하는 방법이라든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평가인증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보육환경을 향상시켜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비용은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정보센터라든가 거기를 통해서 평가인증을, 컨설팅을 받거나 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환경이 안 좋은 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린이집에서 좀 투자하는 취지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게 양쪽 다 뭔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해 주는 액수도 어지간해야 하고 그분들도 어느 정도 맞춰가야 할 것이고 같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행정에게 잘 중재를 하셔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우리 강릉시가 평가인증을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기관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 해 주세요. 
예산부분도, 이게 또 기준에 의해서 딱 만들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우리 임의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상위법을 검토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린이집에서는 투자비가 들어가니까 좀 그런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의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보육료는 그대로고 그 분들은 투자하라고 그러고 또 반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 상충되니까 중재는 행정에서 잘 해 주셔야지요. 
다음 394쪽에 보육교사들 장기근속수당 부분 말입니다. 
취지가 장기근속을 많이 유도시키려고 시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액수를 보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장기근속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런데 어린이집 교사들이 국공립은 정부에서 인건비가 80% 지원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하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적은데 아이들을 보육하다 보니까 많이 힘에 버겁죠.
그래서 이직률이 높습니다. 
그런 데에다 강릉원주대 유아교육과도 저쪽으로 간다니까 어린이집 쪽에서는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장기근속수당이 전년도에 비해서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기근속하는 사람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 같은데 그 반면에 명절휴가비는 또 늘어났어요. 
차라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려고 하면 장기근속수당을 더 인상시켜주고 차라리 명절휴가비를 줄이든가 이런 방향으로 설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장?단점은 있기 마련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한 어린이집에 장기근속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위원님 말씀 절대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예산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데 명절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5만원씩 주는데 이걸 주던 것을 깎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만약에 깎게 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근 위원   그러니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부분을 진작…….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장기수당부분은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명절수당은 추석 때 줍니까, 설 때 줍니까?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명절수당은 두 번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명절수당은 그대로 존치를 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장기근속수당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시오. 
어차피 그분들이 기본 시설에서 겪는 것은 우리 강릉현실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신문 그런 거 차라리 주지 말고 이런 거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407쪽 중간쯤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는 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은 보호아동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 이내로 대학입학금을 주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1인당 월 25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대학생을 아동이라고 표현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은 지원대상자가 시설이나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아직 사회적으로 취업을 못했기 때문에 대학생도……. 
최선근 위원   지금 현재 대학 입학을 하면 시설에 있을 수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졸업할 때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법이 또 언제 바뀌었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요즘에는 고등학교 나와서 자립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니까 보통 아동들이 대학교를 졸업해도 잘 안 되고…….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수용아동 숫자에도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생의 경우…….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시설아동은 포함됩니다. 
최선근 위원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지원되는데 자비원에 55명이 있고요. 
그런데 보육원에 35명에서 지금 시설아동 9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학생이 있습니다. 
본인이 대학을 가겠다고 하면 그때까지 저희가 아동들에 대해서…….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에 있을 수는 있는데 인원수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재정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대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구에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있는 대학생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대학생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렀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동이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학생을 왜 아동이라고 표현하는지, 다른 부분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학생은 아동이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지원대상자는 대학교 1~2학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드림스타트 부분인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기간제근로자 보수 산정을 하는데 어떻게 전부 단위가 1식,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담당자만 이해를 하지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는 풀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것 같다고 계장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설명할 때도 힘들고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렇게 세우면 안 되겠다고, 그것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은 별도로 풀어서, 금방 자료 나올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최선근 위원   풀어서 본 위원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그러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정복지 다문화신문 배부처하고 수량 좀 파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시간 좀 넘었기 때문에 좀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정회 전에 과장님께서 보충 답변할 사항이 있으신 모양인데 답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최선근위원님께서 시설아동은 고등학교까지만 보호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는데 대학생까지 보호하는 게 올해부터 관계법이 바뀌어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졸업할 때까지 보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당초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성인지 예산들을 편성했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주로 정책적인 부분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까? 
과장님이 업무 받은 지 얼마만큼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제가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업무파악을 다 못 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나름 한다고 했는데 위원님이 어려운 거 물어보시면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해 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요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수년이 되었는데 그 정책에 부응하려면 여성분들이 특히, 또 강릉시가 친화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시 전체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선 그렇게 파악을 한 상태에서 균등하게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체크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성인지 예산은 주로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고민을 못해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성인지 예산은 물론 여성가족과가 업무 담당은 하고 있지만 예산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나머지 각 실과에서 교육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다 같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인사 부분이나,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지금 아마 사회복지분야 쪽에는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여성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없어요? 
인사부분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인사부분에서는 요즘에 신규로는 여성공무원이 남성공무원들보다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우리 시에도 40% 정도 여성공무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에는 6급까지는 많이 배려를 해 주셨고 다음 5급에서 시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현장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내려와서 그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해서 요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양성평등이나 성인지 향상을 위해서 제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이러지 못하다! 
그 이유는 이래서 이렇지 못하다 이렇게 확실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도 요구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야 쪽에다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전체를 보면 주민복지과보다도 더 예산이 많아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게 복지나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민간자본으로 민간이전이 많아요. 
그러면 제한된 인력 가지고 민간이전 하는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 것이냐? 
그런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주민복지과처럼 곪아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정법률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387쪽 보세요.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6,7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상담소를 이용하는, 폭력피해자 이런 시설 운영들도 하고 그 밑에 보면 다음 장에 가정폭력 및 성폭력 통합상담소 또 운영해요. 
이거 한번 설명해 봐요. 
가정폭력상담소를 운영하면서도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를 이원화시켜서 운영하는 것은 뭐예요?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본 위원회에서도 한번 짚은 내용입니다. 
부기가 분류된 데에 통합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분류해서 알려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쭉 보니까 아무튼 민간이전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민간이전한 분들, 예전 가정법률상담소 1,600 정도 예산이 집행됐으면 세부적으로 결산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주 서류를 받아 가지고 피상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어제 내가 얘기를 드렸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잡아내란 말이에요. 
그걸 그냥 눈감아주고 넘어가다 보면 누적이 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했지만 계속 반복해가다 보면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정산서를 매달 받고 있는데 정산서 부분을…….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정산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물품구입 했단 말이에요. 
물품 구입한 회사에다 전화해 보란 말이에요. 
얼마에 구입했는지 바로 나와요. 
장비를 빌려놓고 구입했다고 서류를 위조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역아동센터운영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지역아동센터 20개 정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20개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개 정도 운영하는데 예산 지원이 많죠? 
그 안을 잘 들여다보란 말이에요. 
아동센터담당자 누구에요? 
바뀌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종환계장님 오늘 병가 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체크하는 내용들은 그냥 얘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이전을 해 주는 그런 곳은 반드시 연말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세부 영수증 내용까지를 거꾸로 역산을 해 보면, 버스로 학생들 싣고 갔다고 하는데 여행사하고 짜고 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영수증만 처리해 놓는 거예요.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으니까 총괄적으로 아무튼 민간이전하는 부분 많아요.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한 기록 제출해 가지고 누구를 상담했는지, 그리고 상담을 했으면 후속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해요.
상담만 해 놓고, 기록만 해 놓고 살펴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추적을 해서 확인하니까 절대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아이돌보미 지원을 9억씩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들을 살펴봐 가지고 그게 제일 일선에서 피해를, 당사자 받는 직접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수시로 저희가 확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저희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397쪽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해서 증축, 개?보수 장비 이런 것들이 예산이 거의 80% 이상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어린이집 증?개축 건은 주문진에 있는 영광어린이집 급식실 증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성경어린이집하고 소원어린이집에 누수방지라든가 내부 수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증개축이나 보수에 대한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선정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을 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일단 이게 들어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서 현장을 또 나가보고 꼭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로 해서 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온 게 없어서 이 부분이 선정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398쪽에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다가 추가경정예산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추경에 들어 있는 내용은 사실 전체를 들여다보면 1억4,800 정도가 추경예산에 섰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는 0원으로 되어 있지만 추경에는 1억4,800이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단 이게 전년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예산에 0원이라 하더라도 현재 새롭게 예산액에 1억9,000 정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당초예산에 빠져 있던 예산을, 추경을 앞으로 당초예산으로 끌어당긴 것인지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영유아보육교사 특별수당은 2013년도 1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던 부분인데 2014년도에는 영아별 담당하는 보육교사 547명에 대해서 월 3만원에 12개월로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증가분을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보육교사가 증가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김미희 위원   다음 408쪽에 결식아동 급식비도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결식아동이 늘어났다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증가요인이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급식지원에 6,000만원은…….
김미희 위원   이게 전년도 4억5,000이었는데 올해는 7억1,000만원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2012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2013년에 이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 대비해서 늘어났고 추경을 포함하면 이 정도 소요되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추경에 찾아보니 안 보이던데, 그래서 추경에 들어 있던 것을 당초로 다 끌어들여서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다 질의를 해서 참고가 됐고요.
386쪽에 보면 모자가족복지시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24세대에 한 60명이 거주를 하는데 자립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모자가족복지시설은 성원모자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세대 60명이 들어 있는데……. 
김옥선 위원   그 24세대 중에 학생이라든가 가족 구성이 엄마가 애들 데리고 있는 세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60명 중에 어린이가 되든지 학생이 어느 선까지 있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18세 미만 아동이고 대학생일 경우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하고 있는데 아동 양육비라든가 대학입학금, 생활안정자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거기에 있다가 만약에 퇴소할 경우에는 저희가 자립정착금이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거기서 얼마 동안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3년 동안 하고 연장 2년까지 가능합니다. 
김옥선 위원   1년에 이런 교체되는 게 수시로 있을 수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요즘에는 일단 들어오면 안 나가는 게 주택 구하기가 어렵고 해서 들어오면 거의 안 나오고 만기 때까지 계속 거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아까 보호아동 대학생활 안정자금을 대학생까지 다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1~2학년만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4학년까지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1~2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50만원 기준으로…….
김옥선 위원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여성친화도시 있잖아요.
우리가 선정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2010년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렇게 했는데 382쪽에 보니까 예산이 좀 감액이 되었네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1,260만원 감액이 된 것은 행사운영비에서 EME 심화교육에서 700만원 감이 되었고요. 
김옥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선정이 되면서 여기에 보면 조성 위원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그렇죠? 
28명이 있고 한데, 간담회도 하고 위원회 회의도 하는데 하고 나면 이분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활동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이 간간히 들어오면 저희가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정책이 되는데 예산도 반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여성친화도시는 주관 부서는 여성가족과가 되면서 분야별로 19개 과가 여기에 참여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분야가 보행로 쪽이다 그러면 건설과에다 의뢰하고 다음에 공원 쪽이면 사업단에 의뢰해서 저희가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여기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을 생각보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 부분이 참 애로사항인데 사실 여성가족부는 예산이 너무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안 해 줘서 저도 그 부분을 매년 건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는 너무 예산이 많다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건의해서 사업예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렇게 하는 안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하여튼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405쪽에 보면 전체 큰 사업에서 취약계층 아동복지지원 해 가지고 4억5,000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이 취약계층 아동복지하고 다음 여기도 보면 요보호아동이라든가 위탁?입양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409쪽에 보면 요보호아동 가정위탁지원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정위탁, 소년?소녀 가정위탁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산이 따로 서 있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요보호아동은 지원대상자가 가정이나 시설, 학교에서 이탈된 청소년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보호아동도 시설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이 대상이 되는데 여기 405쪽에 되어 있는 것은 그런 아동이 발생했을 때 집으로 보내는 여비나 시설아동 중에서도 비급여 아동에 대한 의료비나 교복구입비 이런 게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405쪽 취약계층 아동복지 이건 우리가 보통 보면 보육원이나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취약계층 거기도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여기 해당되는 인원이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시설에는 현재 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강릉시 보육원에 있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보육원에 35명하고 자비원에 55명 이렇게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뒤에 409쪽에 요보호아동 가정위탁지원 대상자는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가정위탁아동은 현재 145명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5명 해 가지고, 다음 입양 위탁아동이 3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제가 아직까지 이해가 좀 부족한데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이 이제 마지막이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지금 본 위원회에서도 계속 복지국의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문하는 얘기가 민간자본이전에 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다와 하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배석하신 계장님께서도 꼭 이 부분만큼은 분기별로 한다거나 해서 집행되었을 때 사후검증을 바로 해서 사고가 나지 않는 이런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입니다. 
먼저 예산 보고에 앞서 교육담당은 휴직인 관계로 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문화센터 소관 2014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평소 센터에서는 인력도 부족한 가운데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추경 때 확보를 해서 소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담당들 일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소장님께서 오신 지가 한 2년 됐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2년 조금 안 되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잘 해쳐나가서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신축하는 도서관도 있었고 또 명주도서관?모루도서관도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이 있었는데 깔끔하게 점검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감사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실과에서 기간제 부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을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증축하면서 인원이 줄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안전행정국장에게도 말씀드렸고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안을 잘 살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잘 해서 본청하고 조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심발훈 위원   다음 장난감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보고 어떻게 해야 하든지 해야겠는데,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강릉시가 처음 도입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성격상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또 시설에도 들어가지 않지만 전국적으로 158개가 있는데 주로 서울 경기 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난감을 구비해 놓고, 주로 회원제로 취학 전 아동에게 빌려주는데 부모가 회원이 되어서 1주일 단위로 빌려줍니다. 
1주일 후에 회수하고 세척하고 소독하고 또 빌려주는 개념이니까 성격이 보육 쪽에 가깝죠. 
그러나 시스템은 도서시스템처럼 하고 대부분 전국에서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다음에 여러 가지 주차시설이나 사용에 편리성을 염두에 둔 위치선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예산 부분도 전체가 도비?시비 해서 7억3,000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7억3,000입니다. 
심발훈 위원   적은 금액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비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준 적도 없고 도비도 저희가 떼를 써서 처음 받았는데 지금 강원도에는 개념이 처음 도입되기 시작해서 원주?춘천?태백 그 정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사실은 빈약합니다. 
우리가 견학을 하기에는 서울경기 쪽이 있는데 그쪽 분야에는 좀 발달되어 있고 강원도는 아직도 미미한데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은 주차장이 넓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주로 토요일에 반납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오고, 또 그걸 갑자기 세척을 하려면 일시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생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단, 이것을 한 곳에 몇 만명 회원 이렇게 하면 관리가 안 되고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지으면 관리가 더 힘들고,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하고 이게 잘 되면 동부?서부 이런 식으로 나가야지 한 군데 딱 해 가지고 한다면 주차장은 포화상태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소장님께서는 몇 평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한 100평 정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보통 전시실이 있고 세척실, 소독실, 관리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만큼 계획을 철저히 해서, 본 위원회에 나중에 보고할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보고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전에 하기 전에 보고해서 점검 좀 하시고 탈이 없도록 하시고, 대략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주었으면 참조를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744쪽 도서구입비 전체 금액이 4억8,000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4억200만원입니다. 
심발훈 위원   4억200이요? 
4억8,000 아니에요? 
744쪽…….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4,800만원 이것은 교육문화관하고 명주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분권교부세에 강릉시를 포함해서, 도교육청 산하 노암동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평생도서관이 교육문화관으로 변경되었다고 그 말씀을 해 드려야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를 하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래서 도서관 개념이 분권의 변수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마다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분들은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분하는 그런…….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744쪽 월대산 작은도서관 승강기가 지금 없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것은 원래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할 대상은 아닌데 도서관을 짓다가 입암동 쪽에서 유난히 장애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땅을 기능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해 다와!” 그런 게 있어서 올해 추가로 세운 겁니다. 
심발훈 위원   다음 742쪽에 보면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이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해마다 노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어울림 한당을 읍?면?동별로 하는데 이 부분은 10월에 하나요, 11월에 하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보통 10월에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건 사전에 노인들이 준비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즐거워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노인들이 즐거워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가지고, 예산 부분이 지금 4,000만원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4,000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세세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읍?면?동 노인들이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작년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었어요. 
사전에 해서 다양하게 노인들을 즐길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프로그램 잘 되면 본 위원회에 그런 계획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743쪽에 시민참여 책읽기 캠프 운영하는데 500만원 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건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책을 친숙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캠프 운영을 일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주로 작은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학생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의 학교마을도서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주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한 40명을 형성해 가지고 자원봉사하고 같이 작년 같은 경우는 벌마루펜션에 1박2일로 가서 독서프로그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별 보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연체험, 운동회 이래 가지고 한번 했는데 학생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742쪽에요.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좀 줄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건 우리가 평생학습을 촉진하고자 해서 우수한 기관 단체에게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건데 올해 예산들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김미희 위원   삭감이 되어도 어느 정도 삭감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전체 프로그램이 전년도에는 1억9,000이었는데 2,70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1억7,000 가까이 줄었거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것은 전년도에 인문학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이게 인문학교 부분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 부분이 빠지면서……. 
김미희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회원도 선착순모집 이렇게 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미희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나중에 추가로 장남감도서관에 대해서 의회하고 또 논의가 있겠지만 장난감을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팀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는 집들은 그나마 쉽습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해서 부모들이 장난감을 빌려서 그나마라도 아이들이 놀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차상위계층이나 장애인들이나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강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직 짓기 전이고,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그런 면을 저희들이 조례에 담겠죠. 
그런데 다른 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50% 감면하는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난감도서관은 회원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하면 장난감 숫자에 의해서 회원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큰 거 1,000개, 작은 거 1,000개 이렇게 했다면 회원을 1,000명까지는 안 되고 800~900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회원을 많이 늘릴수록 좋은 건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본 위원도 어떤 방법이든지 그런 것을 두루 자료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크게 지으면 취학전아동이 한 1만 명되는데, 그걸 다 수용하면 좋은데 그걸 다 수용을 못하는 거죠.
100평을 지어서 할 게, 정확치는 않지만 500~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다는 수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1호점, 2호점, 3호점 이렇게 나가야지 한꺼번에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자칫 걱정스러워요. 
뭐가 걱정스러운가 하면 물론 타 지자체에서 성공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장난감도서관이 죽는 곳도 있거든요. 
지역에 따라서인지 뭔지 모르지만 잘 활성화되는 곳도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안 되는 곳을 제가 얘기할게요. 
경주에 갔을 때 장애인복지관 안에 해놓은 것은 안 되더라고요. 
김미희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이 나타나니까 장난감도서관을 1호점으로 해서 시작이 되는 것은 좋지만 또 자칫 작은도서관처럼 수없는 장난감도서관을 동네 동네마다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런 자료가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혜택을 보는 게, 실제 어디가 혜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가지고 이것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런 고심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다음 그리고 750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도서반납함 구입이 있어요.  
300만원씩이나 되네요? 
도서반납함 1개에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나요?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것은 도서관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개수를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김미희 위원   1개에 300만원씩 해요? 
그러면 지금껏 이렇게 300만원짜리 반납함이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미희 위원   어떻게 만드는데 300만원씩이나 듭니까? 
하여튼, 다음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1억5,000이 들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저희가 이동도서관이 주로 독서 사각지대, 읍?면 단위 그런 데로 25곳을 돌고 있습니다. 
더 늘려달라는 데도 있지만 그만큼 체류기간이 짧아지기기 때문에 더 늘릴 수는 없고 25곳을 돌고 있는데 이게 11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해서 자꾸 중간에 서고 민원이 생기고 이래 가지고 작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753쪽에요. 
시설비에서 보존서고 모빌렉 설치 공사 3,800만원 이건 어디에다 하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것은 저희 도서가 48만권 되고 포화상태가 되어 가지고 잘 안 읽는 도서는 보관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모루 지하에 불가피하게, 이동식 서고가 있습니다. 
그걸 모빌렉이라 하는데 그걸 설치해서 잘 안 찾는 책들은 좀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보관하는데도 3,800만원씩 예산이 들어야 하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모빌렉하고 여기는 그렇게 듭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754쪽에요. 
성덕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것은 옛날 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지은 것입니다. 
원래 기본 안에는 엄청나게 낡아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새로 지은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리모델링 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방수공사가 필요한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지붕 쪽이 계속 새는데 이건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해야 하는데 늘 이쪽이 샙니다. 
한쪽을 떼면 또 이쪽이 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744쪽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308-02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도서구입비…….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위원장 신재걸  교육문화관 및 명주도서관인데 4,800만원을 몇 곳에다 얼마씩…….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것은 반반입니다. 
2,400씩 곱하기 2 하면 4,800…….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두 군데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문화관 및 명주도서관이 어디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주문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것도 교육문화관 성격이 아니에요? 
교육청 산하 아니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아닙니다. 
명주도서관은 교육청 산하이고 교육문화관은 도교육청 산하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명주도서관은 시 교육청 산하이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교육문화관 이용객하고 명주도서관 이용객하고 어떻게 대충 파악된 게 있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구체적인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교육문화관이 아무래도 좀 많겠죠.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무조건 안배 식으로 이렇게 반반씩 배분하는 것보다도 이용자가 많고 실제 도서구입 양이 적은데, 더 필요로 하는 데를 안배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년마다 일정하게 해 왔는데, 또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위원장 신재걸  해 왔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주면 발전이 없다 이것입니다. 
명주도서관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로그램 하고 많은 도서관 이용하게끔 홍보도 하고 이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검토를 해서 배분하는 방법도 달리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장난감도서관 설치에 대해서는 예산 올리기 전에 설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다 좋아요. 
건물 신축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 내용은 어떤 것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지만 본 위원회에서도 심사하는데 별 의문점이 덜 하겠는데 사전 설명 없이 이렇게 올라와 놓으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죄송합니다. 
그것은 변명 같지만 사실 당초예산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이게 최종까지도 넣자마자 이런…….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좋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만 예산이 올라가서 만일 반영이 된다면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 만일 거기에 이견이 있다면 예산집행을 중지할 수도 있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추가로, 장난감도서관 예산이 서는 것은 예결위까지 거쳐봐야 아는 것이지만 장난감도서관이 현재 어디쯤에 어떻게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고, 장난감도서관이 어떤 면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수렴 같은 거, 이게 적어도 7억짜리 시비, 도비가 조금 있긴 있네요. 
이 정도의 예산인데 사실 도서관 하나의 예산으로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그래도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디에다 이걸 설치하신다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초당 작은도서관 옆 부지에 여유공간이 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장난감도서관의 성격상, 그리고 이용객상 여러 가지 다 검토해 보았을 때, 그 자리가 과연 적합한지까지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도서관 자리 옆에 남은 땅이 있기 때문에, 건물만 세우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 계획이 선 것인지…….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사실은 정말 좋은 자리라면 중심가, 사람이 많이 가는 데에 있어야겠지만 여건상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 자리에 우선 시범적으로 짓고 전파해 가지고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또 지역적으로 위치하자……. 
김미희 위원   “시범적으로 지어보고”라고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난감도서관은 한 곳에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 지역적으로 안배를…….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지역안배라고 하지만 과연 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부모들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다못해 방과 후에 집에 돌아가다가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초당에다 갖다놓으면 부모와 함께 하지 않으면 와서 장난감을 빌릴 수 있는 게 거의 어려워요. 
이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위치나 이런 쪽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이것은 애들이 와서 빌리는 것은 없고요. 
부모가 와서 빌립니다. 
김미희 위원   그건 어떻게 단정을 지으세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건 회원이 애를 가진 부모가 됩니다. 
애가 안 됩니다. 
김미희 위원   도서관인데…….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안 됩니다. 
취학 전 애들을 우리가 회원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갖고 당초예산에 집어넣을까, 말까 고민은 하셨네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저희는 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계획이나 시장님이나 이런 데에서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심이 있었습니다. 
심발훈 위원   향후에 여러 가지로 본 위원회랑 상의를 해 주세요. 
김미희 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치조차도 아직까지 그게 어떤 의견수렴에 의해서 판단이 되었는지, 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이 있어야 할 적절한 위치인지 이것도 고민을 해 봤다고는 하지만 좀더 폭넓게 고민을 하고 수용을 하고 예산이 서야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좀 염려스럽다는 거죠. 
그런 고민을 얼마만큼 하셨고 얼마만큼 다녀오셨고 그런 걸 좀 고민해 보셨어야지요. 
물론 여러 군데 견학도 다녀오셨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경우를 수를 바라보고 장난감도서관이 실제 도서관으로의 역할을 할 만큼 주변 여건을 다 파악하셨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초당, 외곽지역에 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까지 이용을, 주말 말고 나머지 평일 때에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느냐 하는 고민은 하게 되거든요? 
예산이 7억짜리에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그런데 이 7억은 거의 건물신축인데 저희가 그런 것까지 고심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진짜 좋은 땅이 있으면 거기에다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 여건으로는 그렇게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하면서 위치 찾기가 얼마나 힘든지, 초당 같은 경우도 몇 수십 군데를 다녀서 겨우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접근을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쪽에서 시범해서 잘 되면 또 전파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희 위원   하여튼 예결위까지 올라가야 하는 것이니까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위원장이 주문을 했지만 만일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부지 선정 이런 문제는 본 위원회하고 업무보고 전에 미팅장소와 시간을 만들어서 사전에 협의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조규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안녕하십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입니다. 
먼저 담당 소장님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오죽헌?박물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관장님! 
과거에 오죽헌?박물관에서 강릉시 종친회나 이런 데에서 기증받은 물품이 여러 가지 많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심씨 대종회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항의를 하던데, 그 부분이 제일 처음에 기증을 받으면서 전시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전시를 안 해 가지고 사라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도 갖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이것은 시립박물관에 계속 한 코너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얘기했던 소개된 부분에 대종친회 이등명함을 조금 수정해 달라 해서 수정을 시켰고요. 
다음에 본인들도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시고, 저희들이 한번이라도 전시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기증받고 나서는 물품을 계속, 그분들이 전체 몇 십 점 이상을 저희들에게 기증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전시한 게 5~6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가 끝나면 다른 물품 전시를 또 하고, 교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오죽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강릉에 산재하는 유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시에다 기증하고 싶어도 관리가 안 돼서 결국은 사장되기 때문에 못 갖다 준다는 의견이 많아요. 
지금 받은 것은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렇죠, 교체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저희들이 정해진 기간은 없고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계신 유물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소장하는 유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물이란 게 보일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본인이 소장해서는 다른 분들에게 소개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박물관에 기증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정도는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유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연세가 계시다 보니까 관리도 그렇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발굴해서 충분히…….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관리부분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 저희들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박물관에 기증을 하게 되면 유물관리에도 훨씬 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761쪽 향토민속관 전시실에 냉방기가 지금 없습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냉방기가 있는데 이게 오래 되고 해서 교체……. 
심발훈 위원   그런데 냉방기는 이 금액 가지고 3대를 어떻게 구입해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위에 있는 천장 형으로 하는데 1대에 300만원 정도입니다. 
심발훈 위원   조달가라서 그렇습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300만원에 구입이 가능해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300만원에 가능합니다. 
심발훈 위원   3대 구입한다 이거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거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762쪽에 보면 박물관 기능보강 해서 연자매 및 디딜방아를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대관령박물관에 디딜방아가 있습니다. 
이게 노후해서 사용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교체하는 것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심발훈 위원   400만원, 크기가 얼마나 돼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2m 정도……. 
심발훈 위원   위에 763쪽에 있는 것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물레방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예.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물레방아는 대관령박물관 입구에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에 있습니다. 
그것도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이거 두 개 다 거기에다 한다는 얘기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대관령박물관에 있는 사항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전체가 한 2,400 든다는 얘기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선비문화관 전체가 예산이 90억이잖아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어느 단계까지 됐어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지금 전기통신 이 부분 입찰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에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일단 계약 체결하고 이월사업으로 가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저번에 우리가 승인하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안에 담을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저희가 외관 건물 문화재 심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력을 했고, 그래서 금년 내에 발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 쪽에 했고 저희들이 지금 발주된 상태고 해서 내부 디지털 쪽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튼 대략 건축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잡혀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내용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용물이 빠지면 하나마나에요. 
구십 몇 억짜리 들여서 내용물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안이 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되면 예산집행 못합니다. 
올해 올린 게 뭐예요, 25억이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안에 내용물 없이 우리가 예산심의 할 수 있나요? 
90억 중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잖아요, 그렇죠? 
지하 1층 지상 1층인데 연면적 1,320, 이게 5월서부터 7월까지 기본계획용역을 주고 8월에서 10월까지 투?융자심사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12월까지 건축 부분 설계용역 심사를 한다고 했고, 그러면 마쳤네요, 그렇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예산을…….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일단 건축부분은 입찰되면 마무리사업 되고요. 
일단 내용물, 내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설계용역을 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중요사항들, 내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보완하고 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내년 업무보고 전에 가능합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가능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내용물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인정 못합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 안 하고 시작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내용물에 대해서 제안자가 있지 않나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제안자 아직 없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용역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심발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기본적인 안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 나오면 먼저 위원님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용물이 없으면 집행 안 합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선비문화체험관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 90억인데 지금까지 기 투자된 사업이 55억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요. 
그러면 아직 착공을 안 했는데 55억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는 비용이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집행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서류보고 자체가 미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외에는 집행이 아직 안 되고……. 
김미희 위원   용역비가 얼마였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전체 확보가 55억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확보만 해 놓은 상태고 현재는 용역만 주고 있다는 얘기시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그리고 이번 12월 9일 다음주 월요일에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선금이라든가 계약금이 남기겠죠.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당해연도 책정된 25억 플러스해서 55억이잖아요, 그렇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2014년 12월말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이에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계획사업으로……. 
김미희 위원   마무리인데 그렇게 되면, 이게 지금 2014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5억은 언제 어떻게 확보가 되어야 하는 건가요? 
계획서대로라면 내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데…….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안에 시비가, 국비는 100% 확보가 되었고 시비가 금년도 예산에 7억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 7억을 더 확보해야 하고요.
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요구된 사항에도 10억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회 추경 때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업에 국비는 다 왔고 도비도 다 확보가 된 건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90억짜리 사업이잖아요. 
2014년도 12월까지 다 끝내잖아요, 그렇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국?도비는 다 왔는데, 이게 2014년 당초예산이잖아요? 
당초예산까지 다 했을 때 5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억, 미부담 이렇게 되지만 어쨌든 확보해야 할 35억이 내년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2014년도 5월에나 이럴 때 다 확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당초에는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015년까지, 내부체험공사가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 설명서 자체에 사업이 2015년까지로 늘려져 있었어야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55억 확보 예산 속에는 금년도, 2014년도를 포함하지 않은 2013년도분 예산 확보액인데 거기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 때 확보해야 할 7억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자료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거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봐주시죠. 
제가 아직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학예연구담당 원재훈  학예연구담당 원재훈입니다. 
지금 예산이 2012년, 2013년까지 확보해야 할 예산이 55인데 그중 시비 7억이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야 하고요. 
2014년도 예산이 국비?도비는 내려왔고 시비가 2억2,500이 더 들어와야 하고 나머지 10억은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90억이 딱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시비가 확보되어야 할, 추경하고 당초예산까지 다 해서 얼마를 확보……. 
○학예연구담당 원재훈  12억2,500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만 확보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다 끝나는 겁니까? 
○학예연구담당 원재훈  예. 
김미희 위원   이번 당초예산 플러스 추경까지 다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까지 다 끝낼 수 있습니까? 
○학예연구담당 원재훈  당초에는 2014년도 12월로 끝내기로 계획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와중에서 투?융자심사라든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이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부 전시사업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설계만 입찰을 받아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전문가하고 시하고 의회 의원님들하고 자문단을 구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같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설계를 해서 2015년도, 이건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게 아니니까 명시해서, 공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1년 더 늦추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세부사업설명에도 사업기간을 늘려서 표시가 되었어야지요.
예산서에 전체 세부사업 설명서니까…….
○학예연구담당 원재훈  죄송합니다. 
김미희 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다음 761쪽이요. 
율곡제 행사지원에 시비 추가 4,000만원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이 부분은 도비가 작년까지는 1,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2,000만원이 증가된 3,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50:50으로 해서 시비 3,000만원을 대응자금으로 했고요. 
별도의 시비 추가지원 4,000만원을 해서 1억을 만든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까지 도비가 그동안 1,0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율곡제 주요 제례행사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였어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전체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도 1억이었고 지금도 1억인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지금도 도비가 2,000만원 늘었습니다만 시비부담을 줄였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1억 예산을 전례대로 맞추기 위해서 시비 4,000이 추가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김미희 위원   다음 758쪽에 오죽헌 주변 조경조성에서 시설비로 들어있습니다. 
초충도 덩굴 터널 조성공사 이거하고 오죽헌 산책로 조성공사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첫 번째 초충도 덩굴 터널 이 부분은 초충도 그림에 따른 화단조성을 청풍당 안에 입구에다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 거리가 한 4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늘도 없고 해서 그늘도 만들 겸 덩굴로 줄기식물을 심어서 휴식처도 만들고 또 관찰탐험도 되고 해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내년에 별도로 시설을 해보고자 해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40m…….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김미희 위원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그러면 40m에 1,500만원 정도면 1m에 얼마짜리 공사가 되나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편의시설로 의자도 내부에 좀 넣고…….
김미희 위원   그건 물론 들어가겠지만 상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래도 오죽헌이니까 자재 좋은 것을 쓰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40m에 1,500만원이면 1m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산책로는 청풍당 뒷산입니다. 
청풍당이 배경이 되는 산인데 산책로가 약 300m 정도, 지금 현재 인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비도 할 겸 전체적인 정비를 해서 오시는 관람객이라든가 주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산책로 활성화 시키고자……. 
김미희 위원   이게 오죽헌 경내에 있는 것입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안에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경내에 있는데 기존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다는 얘기시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기존 일부만 다닙니다. 
속에도 안 되어 있고 해서…….
김미희 위원   그러면 굳이 산책로라는 표시해서 정리를 하려고 2,000만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 얘기신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산책로 전체를 정비할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소장님은 오죽헌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작년에 본 위원하고 논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계시는 동안에, 오죽헌 전체를 우리가 잘 보호해야 하는데, 저쪽 산 일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세운 게 있습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것은 일시적으로 땅의 매입보다는 전체적인 오죽헌?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좀더 확대를 했을 경우 앞에 충효교육원이라든가 율곡학회도 있잖습니까? 
이쪽 부분하고 또 창작인촌도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입장에서 오죽헌 권역을 어떻게 앞으로 개발해서 오신 분들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공무원, 담당자 선에서의 생각보다는 좀더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어떤 용역결과에 대해 저희가 받아들이는 입장을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나누어야겠습니다만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은 오죽헌 권역에 대한 용역을 한번 발주를 했으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발훈 위원   맞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한 1~2년 있다가 또 가는데 거기서 단순한 생각에 의해서 오죽헌 권역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용역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습니다. 
정확히 보신 것입니다. 
지금 오죽헌 경포초교 그 일대 앞에 부분도 전체 매입하고 여러 가지 용역 부분이 있었지만 그 권역 전체가 산 뒤쪽, 산도 일부 훼손되고 있어요. 
그 산이 개인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산부터 매입을 해 놔야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실무자들이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래도 용역 주자면 용역과제를 줄 수 있는 자료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계획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전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 거기에 버스가 들어와도 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돌아가야 하거든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것도 그렇고 오죽헌 입구로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편이 되죠? 
지금 개발도 일부 하려고 터도 닦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저희들 입장에서 난개발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권역 내에서 묶어서 검토가 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소장님! 
하여간 그 부분은 연구하셔서 용역 발주할 수 있게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심발훈 위원   계획서를 올리세요. 
용역발주를 해야지요, 그렇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심발훈 위원   자꾸 미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강릉관광이 오죽헌, 선교장, 경포대 이 라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엄청난 피해가 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검할 때가 됐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역할 수 있게끔 보고서를 하고 예산서를 올려주세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하여튼 저도 오죽헌박물관장 1년 조금 더 했습니다만 좀 아쉽다 그러면 오죽헌이 강릉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또 5,000원권, 5만원권 모자 인물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주변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제가 있으면서 그걸 미처 못 했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부분을 강릉이 갖고 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발훈 위원   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다고 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본 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업무보고 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심발훈위원님 얘기하신 거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오죽헌 주변 거기에 대해서…….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와서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얘기를 심발훈위원님이랑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전체적인, 기존에 어떻게 되었던 부분인지 챙겨 가지고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758쪽 상단에 보면 오죽헌 관람안내도 제작 설치 공사비가 2,500만원 있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이것은 오죽헌 정문입구에 보면 종합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관람 관련되어 있는 안내판 하나 있고, 또 오죽헌박물관에 관련되어 있는 동선 표시가 되어 있는, 관람객들이 입장하기 전에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려면 저쪽 자경문 앞까지 와야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시설된 건물들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해서 바깥에다 안내판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김옥선 위원   이 예산이면 할 수 있나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좋게 하려고 하면 위에 기와하고 자경문 앞에 있는 안내판 쪽으로는 이 비용 갖고는 안 되고요.
일반 안내간판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옥선 위원   오죽헌 경관에 맞춰서 하면 자재를 좋은 걸 써야 한다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그런데 기존에 강릉시 관광안내도가 일반적인 안내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옥선 위원   다음 759쪽에 관람객 안내피복비 해서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7명 대상은 어떤 분들인가요?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저희 직원들 현업부서고 해서 매일 매표하고 수표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의복비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옥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은 본 부서를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율곡제 제례 비용이, 한 십 몇 년 되었죠?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위원장 신재걸  계속 10% 대에서 30% 대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는, 오죽헌박물관장을 비롯해서 직원 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립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앞으로도, 이 초헌관이 도지사 아닙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위원장 신재걸  초헌관이 도지사니까 더 확보를 해서 율곡제가 더 빛날 수 있는 제례가 될 수 있게끔 주문 드립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위호진  예,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9개 부서 과?소장님들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시는 내무복지위원회 신재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안전행정국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2014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당초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정책기획과장 김남대입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465쪽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작지만 강한 도시 강릉조성사업,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 중에 도심의 자투리땅이라든가 공한지가 있으면 그 공한지를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가 화단설치라든가 기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도시정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처음 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금년도에 처음 섰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풀사업비 좀 남는 것 가지고 일부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465쪽 인구 늘리기 시책추진 여기도 예산이 한 4,0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특별히…….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관내 대학생 인구 늘리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1학년에 입학을 해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2학년으로 올라오면 연속이 됩니다. 
그러면 매년 돈을 지급하는데요.
그게 연속되다 보니까 금액을 더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학년에 주소 이전했다 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1학년 애들이 2학년 올라오면 연속해서 가야 하니까, 새로운 학기니까 다시 또 지원이 되는……. 
김미희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한번 주소지 옮겨올 당시에 비용을 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학년 올라갈 때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아닙니다. 
1년에 10만원씩 계상을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1학기에 5만원, 2학기에 5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는데 1학기 때 들어와서 2학기 때까지 있으면 5만원 5만원 해 가지고 10만원이 나가고요.
다음에 그 친구들이 2학년 또 올라가잖습니까? 
그러면 주소이전을 서울이라든가 자기고향으로 안 가져가고 그대로 놔두면 다시 5만원 주는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10만원으로 받는데, 4학년까지 계속 있는다면 매년마다 10만원으로 그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김미희 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주소 이전할 때 한번 주고 말았던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아니, 주소 이전하고 나서 저희들이 줄 때 4월말하고 10월말에 지급을 하는데 지급할 때는 학교 조회를 통해서 주소가 학기 시작되어 가지고 3월초에 주소 이전되어서 4월말까지 있으면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주게 되고요. 
다음에 2학기로 연속되어 가잖습니까? 
이전하면 안 주고 연속되어 있을 때는 10월 말에 가서 또 줍니다. 
그게 중간에 이전해 가면 안 주고, 2학년 올라가게 될 때 주소를 이전 안 하면 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필요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1년에 연간 얼마씩 지급을 했을 때 좀 효과가 있었나요?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1년에 평균적으로 인구가 감소되는 게 한 1,200명에서 1,700명 사이가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대학생 전입해 가지고 인구를 늘리지 못합니다. 
단지 인구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로 보면 한 710명 정도 인구가 줄었어요. 
그래서 매년 1,000명 정도 빠져나가는 것을 줄였다, 인구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인구가 아주 마이너스 되지 않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구 줄어드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연간 이런 인구시책자금을 받아 가지고, 주소를 옮긴 후에 다시 빠져나가는 숫자도 제법 있다고 봐야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있다고 봐야지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내년되면 이게 또 늘어나겠네요? 
왜냐하면 올해 새로 전입해 가지고 왔다가 전출 안 하고 학년이 올라가면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다시 오는 팀이 있으니까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늘어난다고 봐야지요. 
김미희 위원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이해하기에는, 이게 확실히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한번 주소 옮길 때 1회성으로 주고 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468쪽에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여비도 들어 있고 그래요.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해 어디 특별히 다녀와야 할 곳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여비는 사실 공무원여비인데 예를 들어서 8군단이라든가 32사단인가 삼척 또 이런 데 갔을 때는 저희들이 여비를 별도로 해 줘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도 각 군단, 연대급 이상 주임원사들하고 저희들 여덟 명하고 내년도 관계 때문에, 인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인구 늘리기 시책 홍보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놓은 실정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건 여비가 아니죠.
간담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이것은 공무원출장……. 
김미희 위원   여비고, 간담회는 또 따로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간담회는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죠. 
김미희 위원   다음 466쪽 밑에 보면 정책개발, 용역을 주고 책자를 발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이것은 저희들이 정책개발 책자는 기초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이라 해서 책자를 신정부 들어와서 기초생활권, 행복생활권이라든가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반기에나 따라서 기초생활권 발전 5개년 계획 책자를 발간하는데 한 1,000만원 정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행복생활권이나 기초생활권에 추진하는 시책들을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용역, 그러니까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이것도 작년에는 3,000만원인데 올해는 4,000만원이고, 이건 해마다 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이건 풀성격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업무를 각 부서에서 하다 보면 용역비가 없잖습니까? 
급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럴 때 쓰는 풀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실 기획예산과에서 쓰는 사업은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468쪽에요. 
효율적 통계관리 이걸 위해서 위에 일반운영비들 좀 늘어나긴 했지만 쓰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5,000만원 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이것은 사회통계조사를 강릉시에서 해야 하는데 동북지방통계사무소에다 위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거를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서 위탁금을 주듯이 사회통계조사를 동북지방통계사무소에다 위탁했을 때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대신해 주는 것이니까……. 
김미희 위원   이건 얼마 만에 한번씩 그렇게 하나요? 
5,00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들어 있네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472쪽에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 3억2,000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이것은 2009년도에 저희들 교부세 감액이 된 게 있습니다. 
한 300억 정도 지방교통교부세가 감액이 되어서 행안부에서 15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그래서 150억인가 다 갚고 114억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까지 4.85%의 이자를 물고 있다가 12월 말일자로 3.8%로 차환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차입선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3억2,300만원이 거기에 따른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자를 갚아야지 내년부터는 4.85%가 3.8%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 이자가 한꺼번에 들어간 게 3억 얼마가 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그 당시 150억 지방채 발행한 것이 이제…….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이제 114억, 우리가 도비상환을 했는데 114억에 대한 4.85% 이자를 주고 내년부터는 3.8%로 넘어가는 거죠. 
김미희 위원   다음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관광개발공사가 올해 운영이 3년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탁되어 있는 게 국민체육센터, 다음에 통일공원, 임해휴양림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숲사랑홍보관이 예정 계획이, 위탁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복리후생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32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올해 1억8,000이나 증가한 건…….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게 내년에는 숲사랑홍보관하고 모래시계를 위탁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그게 상향조정되었고 또 인건비 인상분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숲사랑홍보관 이게 산불방지홍보관…….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맞습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는 수입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사실 무료입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산불방지홍보관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은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관리운영비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대로 계속 방치할 생각인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건 해당 부서에서 연구를 해 봐야 할 사항인데 사실 그게 도로변에서 들어가 있어서 시민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시키고 학생들을 위주로 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김미희위원님이 하도 꼼꼼하게 질의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을 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최종각 위원   사업이 총 몇 가지입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사업이 몇 건은 아니고요. 
소규모사업으로 공한지라든가 자투리땅을 이용하기 때문에 건수는 저희들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최종각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465쪽에도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작지만 강한 도시 강릉조성사업에서 도시환경조성사업비가 또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게 그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최종각 위원   1억이…….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1억은 조금 전에 말씀대로 자투리땅을 이용하는 그거고 뒤편에 나오는 것은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강릉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계상이, 금년도에 7개 마을을 소규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2,500만원씩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5개 마을로 축소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쪽 위원회하고 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이 마을이 너무 여러 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도력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보다도 적게 주는 게 결심이 낫다 해서 2,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고요. 
7개 마을에서 5개 마을로 또 낮추고……. 
최종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보다도 과연 이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정책과에서 할만한 사업이냐 이거죠. 
국장님!  
우리 기구개편 언제 했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기구개편은 안전총괄과가 우리 국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지난 8월에 했죠. 
최종각 위원   도시재생과라고 다시 생겼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도시재생과가 그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 명칭을 바꿔서 하면 이런 업무도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업무의 성격이 아니냐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지원단에 도시재생과는 올림픽사업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주로 도시기반시설에 따른 대규모사업이 추진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경관사업,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이런 부분을 갖고 가꿔 가지고 큰 사업비 안 들이고……. 
최종각 위원   우리 부서의 도시재생과는 올림픽을 위한 도시재생과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죠. 
살기 좋은 마을 자체에 작지만……. 
최종각 위원   사업을 하겠다고 도시재생, 재생 자꾸만 이렇게 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크든 작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큰 틀은 같이 갈 수 있는 맥락이 되는데 올림픽지원단 자체가 그 부서 운영상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은 이 부분만 떼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제가 부연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그러시는데 제가 마을만들기 가꾸기 사업이 여러 가지 변천이 있습니다. 
전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하다 없어졌다가 남은 게 전국에 한 2~3개 정도, 우리 강릉시로 2~3개 정도 남아왔다가 참살기마을에서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적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소규모사업이고……. 
최종각 위원   이 사업을 계속 거기 부서에서 해 왔었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해 왔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어떤 연속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정책과에서 강릉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좀 해야 할 건데 이런 사업에 매달려 가지고 하는 게, 사업의 성질이 되느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작은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러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어쩌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도 정책과 나름대로…….
최종각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 보세요. 
말을 자꾸 섞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빗나가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해 보니까 검토를 해 봐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행정지원과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4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475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위원장 신재걸  5,000만원을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23사단 32관리대대에다 강릉시 전체 예비군 훈련에 따른 자본적 보조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476쪽에 향토예비군 육성사업이 또 있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 부분도 32관리대대로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분류해 좋은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하나는 자본적보조고 하나는 경상적보조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자본적 보조는 5,000만원을 주면 이분들이 쓰임에 대해서 본 부서에다 협의합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비군은 현장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전에 제출할 때는 우리가 총괄적으로 드리고 다음에 거기 예비군들이 여러 가지 편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후 정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그때그때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지만 요청이 있을 때만 지출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두 부분을 지원하는데 각 동대별 예비군중대 관리를 32관리대대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비군관리대대에 사무용품비, 지금 시에서 관리대대에 대주는 게 각 읍?면?동에다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경상적이기 때문에 5,000만원 가지고 안 되고요. 
다음에 도비하고 시비하고 450만원씩 나오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서 하는데 읍?면?동은 보통 지역단위 방위협의에서 지원을 하고 이것은 32관리대대에 보통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점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방위협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법에 의해서 동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러다 보니까 사무용품 마저도 지금 제대로 조달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조달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부분은 누가 해 줘야 하느냐? 
동네 방위협의회 민간단체에서 해 줘야 한다는 거죠. 
민간단체가 21개 읍?면?동에 다 형성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 때문에 늘 방위협의회하고, 방위협의회가 해 줘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원활하게 지원을 못 해주다 보니까 아쉬움을 많이 토로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인, 예를 들어서 사기진작을 위하거나 향후 훈련할 때 주로 간식비라든가 이런 정도는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겠지만 기초적인 사무용품에 필요한 것은 관에서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서 이런 부분도 예비군 중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관리대대에다 일임할 것이 아니라 각 읍?면?동대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건의를, 관리대대에 해 봐야 계급사회 아닙니까? 
제대로 안 먹혀들어가요. 
그러니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하시든 담당 부서 계장님께서 한번 예비군중대 의견수렴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리대대에 “이런 쪽에 요구가 많으니까 썼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예산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판단에 큰 비용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21개 읍?면?동이 동시에 컴퓨터라든가 복사기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후한 거 갈아줘야 할 데, 어디 한두 군데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86쪽에 자율방범대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강릉시에 21개 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2개 대대로 되어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22개 대입니다. 
연합대가 하나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연합대에다가, 연합대에 지난번 차량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도 주네요? 
유지비도 주고 운영비도 다 주네요? 
지금 연합대 사무실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사무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현재 금액이 똑같이 나가니까, 지난번 저희가 차량을 해 줄 때는 차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안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연합대 차량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현민 위원   예, 그런데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할 때는 그 점을, 위원님 지적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유현민위원님 말씀에 추가로요. 
자율방범대 노후차량 교체가 두 대가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금 우리가 2004년도에 구입했던 차량들이, 한 10년 된 차량들이 5대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전체 자율방범대 차량은 몇 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22대가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거기서 노후한 차량 두 대를 교체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5대가 제일 오래 된 차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오래 된, 기능이 약화된 것으로 두 대를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두 대부터 시작해서 자꾸 교체가 시작되면 앞으로 해년마다 자율방범대 차량 교체에 대한 예산은 조금씩 서야 하는 입장이네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런 입장이 되겠죠. 
김미희 위원   이 차량은 강릉시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방범대 소속으로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 차량을 사 가지고 방범대로 줬습니다. 
김미희 위원   처음부터 시가 사서 방범대에 준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476쪽에서 477쪽까지 보면 시설비로 행정자료실 및 행정역사관 이전공사가 1억2,0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지하에 가면 행정역사관이 있습니다. 
그 행정역사관은 우리가 60년도부터 시작해서 행정의 각종 기록물이 있는데 현재 지하에다 해 놓고 동선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분이 역사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8층에다가 해서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고, 18층에 있는 조그마한 자료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로 교체해서 하는 공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1억2,000이 단순시설공사비만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강릉시정이나 강릉역사,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대해서 관련된 사진기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현재 관리가 시에 소속되어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확인을 부탁했었고요. 
다음에 그런 것들이, 물론 개인 어떤 업체가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강릉시가 기록물관리를 하는데 제대로 된 어떤 투자를 해서 누구나 접근을 해서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한 것도 예산이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디에 들어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행정자료실이나 이런 데에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보차원이고 기록차원인데 지금 현재 행정역사관의 기록이 한 1,600여건이 있습니다.
다음 자료실에도 한 9,000여건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충족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언론사나 개인이 갖고 있는, 단체가 갖고 있는 기록물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자료실에다 보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왜 제가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주변상황이 그랬었거든요? 
사실 어느 개인업자가 기록물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공보실이나 이런 데에 전화를 해 가지고 어떤 기록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그 인쇄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이런 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자료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실제 그런 기록물이나 이런 것들이, 강릉시 전체적인 그런 자료들이 이 안에서 제공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공보실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만 이런 자료실을 1억2,000씩 들여서 만들 때 단순히 잘 보이게 하고 덜 비중이 있는 것처럼 지하실에 내려가고 이런 데 개념을 두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릉시에 관한, 아주 전체적인 운영프로그램기획 같은 것을 하려고 했을 때 필요한 자료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것들이 이 속에서 같이 파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래서 금년에 거기에 대해서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굉장히 포괄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공보실 기록관리를 전환 받아 가지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또 일반시민들에게 공개할 때 자료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죠. 
강릉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진 자료니까 그걸 개인에게 그렇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 행정자료실에 모아서 그걸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행정자료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꼭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8년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강화시키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해야 예산이 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자리이동하고 이런 데에 해서 1억2,000씩 예산 들인다는 것은 사실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래서 금년에 자료 한 것은 2,000으로 수립했고 이것은, 지금 있는 자료가 9,000여건의 자료가 있고 또 행정역사관에도 2,000여건이 있습니다. 
그걸 우선 그래도 시민들에게 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목적도 빨리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우선 시설하면서 그 부분도 점점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479쪽 직원복지증진에 관한 예산이 공무원 자녀 보육료 이쪽 포상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저도 여기 오기 전에 공부 좀 했는데 너무 복잡해 가지고, 우리 시청 같은 데는 여성 공무원이 300명 이상 되면 보육시설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보육시설을 못 지어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정부에서 다 보조를 주지만 시설을 짓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공무원들에게 위탁비용을 주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2016년까지 보육시설을 확보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우리가 당사자한테나 위탁시설한테나 지급하는 그런 돈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육시설을 짓기 위한 예산은 다 확보했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아직 못 했죠. 
그걸 하려면 20억 내지 30억이 들어갑니다만 지금 현재 짓지 못했기 때문에 위탁을 주면 당사자에게 비용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게 2억8,000이나 줄었다고, 줄어든 이유를…….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왜 그러냐면 우리의 고민이 참 복잡한데 행안부에서는 지급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회에 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1년 가지 않고 상반기라도 만일에 법이 통과된다면 안 줘도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구태여 1년 열두 달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해도 되겠다, 어떤 예산차원에서 절감해서 세웠던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변화가 없으면 다시 추경이나 이런 데 세워서 계속 지불하는 것으로 이해를…….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지만 우리가 전망하는 것은 아마 법이 통과되어서 다 지급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국회에서 통과여부를 보고 더 확정할 것인지 이것도 될 것인가를, 최소비용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저희가 동시지방선거를 치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산도 제법 많이 섰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내년에는 사고 안 나게 관리 잘 하시겠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김미희 위원   지난번 선거 때는 사고가 좀 났었잖아요, 그렇죠? 
법적인 문제도 있었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런 면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483쪽 민간단체 시정참여지원 해서 4억 정도가 지급되다가 6,000만원이 더 늘어나요. 
왜 더 늘어나는 걸까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5,900이 더 늘어난 거 말씀이시죠? 
이게 민평통에서 2년에 한번씩 외국을 가는 게 있습니다. 
12년도에 갔었고 금년에는 못가고 내년에 차례가 되는데 그게 한 2,500만원이 더 늘어났고요. 
다음에 이?통장들 협의회가 있는데 사무실 운영하는 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1,000만원이 더 늘어났고 이런 경우로 해서 늘어났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선거를 앞둔 문제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다 보조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김미희 위원   그런데 이걸 굳이 이렇게, 그동안 지원을 안 해 온 것도 아니고 해 오고 있는데 굳이 이걸 예산에 세워야 할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평통 같은 데도 12년에 해서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교롭게 또 2014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만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가능하면 우리도 사회단체에다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덜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도 가능하면 더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 때도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독 많이 2014년도 예산에는 민간에게 자본보조하는 것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던 축제들이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시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있어지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지불 안 할 수도 없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어제도 모 단체에서 와서 몇 백 만원 더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그 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억이, 이게 해마다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냥 1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2억을 몇 개 단체나 가져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금년에는 10개 단체가 가져갔습니다. 
보통 10~1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 2010년도부터 해서, 이게 해마다 해 오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2010~2013년 해 가지고 내용을 한번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어느 단체가 얼마나 가져가고 단체장이 어떻게 했고 그런 현황들을 파악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480쪽에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했는데 어디 회원권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13개 자치단체가, 콘도회원권입니다. 
콘도회원권들을 우리보다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강릉시도 사실 다른 도시보다 없는데 그래서 세 구좌 정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전체 공무원들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90일이 되는데 크게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시작을 해서 내년에 조금 늘어난다면 후생복지가 좀 나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느 콘도라도 정해 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기준 삼는 것은 재정의 건전성이 있어야 하고 또 전국 체인망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해서 현재 예산 확보하면 그런 구체적인 안은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다음에 484쪽 민간이전 자산취득비에 지역치안협의회 장비구입 했거든요? 
치안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오늘도 오전에 경찰서에 가서 치안협의회를 하고 왔습니다만 경찰이 기동대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강릉서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많은 부분들이 치안협의회에서 지원해 줘야 하고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무용품이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장비구입은 어떤 장비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장비가 에어컨이나 온?난방, 냉장고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새로 신설된 기동대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그게 2018 대비해서 기동대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반상회 건의사업도 제가 지난해에는, 그 전 것은 받아보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전년도에도 5억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내용도 요약해서 하나…….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한 104건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내용도 한번 부탁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하나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정자료실, 그 1억2,000이라는 예산은 시설비에 관한 예산인 것은 맞습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이걸 필요로 하는 시민이나 민원인이나 또 집행부 간의 어떤 원활한 소통 이런 게 빠르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 행정자료실이 자료실이라는 이름 그대로, 뭘 전시하는 전시실이 아니라 자료실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검토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업무보고 이전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정착을 하겠다는 내용을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홍명표  안전총괄과 홍명표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안전총괄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전총괄과는 지난 8월 조직개편에서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건설교통국에서 안전행정국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인데 강릉시 안전 분야를 맡으시면서 예산 확보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서 기상 돌변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적으로도 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본 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소견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홍명표  다시 한번 말씀을…….
최선근 위원   우리 과에 중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과장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바랍니다. 
○안전총괄과 홍명표  안전총괄과는 인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사전 재해예방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시책사업도 아니고 국민안전에 우선을 두는 부서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선근 위원   그렇게 중요시 여겨지는 상황인데 예산을 보면, 물론 재정상태가 어렵다 보니까 그랬으리라 믿어지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더러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으로서 내년 한 해 동안 여기에 따른 예산부족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전총괄과 홍명표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 17억8,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13년도에는 서민밀집이용지역, 주문진?주문1, 2리 석축에 10억, 다음 MBC 앞에 상습 침수지역에 5억, 그리고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성덕동 부기촌 거기에 8억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하는 바람에 17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오는 사업은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 지역에는 아직도 공무원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하면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 홍명표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예산에 안목 해안침식방지사업에 안목재해위험지구 정비 공사 실시설계를 내년에 합니다. 
내년에 하면 후년에는 사업비가 포함해서 20~30억이 소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 또 저희들이 주민밀집지역사업도 계속 발굴해 가지고, 소방방재청하고 유대관계를 맺어 가지고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이 추진하는 소관 업무가 재산과 인명을 담보로 하는 업무입니다. 
그렇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꼭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남다른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하나 과목 하나하나를 꼬집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서 본예산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내년 추경예산에는 구석구석 재해 대비를 해야 할 지역이 어떤 것인지 잘 파악하셔서 충분한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한 개 항목만 질의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재해대책 유공 읍?면?동 포상이라 해서 우리가 21개 읍?면?동인데 여기서 한 3분의 1 포상할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면지역에 3개, 동에 3개소 해 가지고 포상금을 6개 읍?면?동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건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에게 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 홍명표  공무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큰 예산 안 들어가는데 많이 확보해서 제대로 해 주세요. 
읍?면?동에 한 분씩은 줘야지요. 
국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국장님이 추경예산에 많이 확보해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사기진작 좀 해 줘야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업무인데 열심히 뛸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추경예산 때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493쪽에 재해위험지구, 우암지구 정비사업이 한 10억 정도 줄었습니다. 
○안전총괄과 홍명표  주문진 우암지구는 총 사업비가 90억3,500만원인데 3년 연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억6,300만원은 내년 마무리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70% 이루어졌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17억 있으면 이제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가요?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7억은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률이 6:4인데 7억은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률에 맞추는 7억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 아니에요? 
○안전총괄과 홍명표  서민밀집지역은 5:5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고 고시가 된 사업은 6:4입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강남동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 홍명표  강남동에 서민밀집위험지구는 남산공원에 올라가다, 제가 사진을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단오문화원이고 여기가 남산공원인데 올라가다 바닷가 쪽으로, 이쪽입니다. 
석축 50m하고 가옥 5동 철거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역으로 소방방재청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2012년도 9월에 호우 오면 이렇게…….
김미희 위원   예, 나중에 이거 끝나면 저를 한번 보여주시고, 어쨌든 이 사업이 그 부분의 사업이라는 얘기죠?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서민밀집위험지역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방방재청 정책사업입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49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하고 어디에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시죠. 
○안전총괄과 홍명표  어린이재난안전교육 민간협력사업 보상비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이라든가 실종?유괴 예방방지라든가 재난 대비 안전이라든가 기타 성폭력 예방교육 이런 걸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릉지회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교육강사 7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여기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하고 동영상도 보여주고 하는 교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교육실적은 351회에 1만2,100명입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495쪽에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내년에 3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해 줘 가지고 응급처치라든가 심폐소생술이라든가 학교별로 안전관련 특성화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연간 총 4시간 이상 분야별 어린이 안전교육시행의무화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지금까지 시범학교 운영은 없었는데 올해 처음 만들어지는 거고요?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처음입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아이들 안전교육은 계속 있어왔던 것이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김미희 위원   500쪽에 자산물품취득비, 작년에도 한 1,800만원 정도가 있었고 올해도 있는데요. 
작년에는 어떤 물품을 취득하셨어요? 
올해는 방독면을 구입하겠다고 500개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작년에는 1,850만원을 가지고 어떤 자산을 취득하셨냐고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것도 추가로 확보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홍명표  금년에도 방독면 467개 구입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2013년도에요?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방독면이, 지금 민방위 대원이 1만5,700명입니다. 
그래서 1인 1개 방독면을 확보하고 있는데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방독면을 한번 사면 평생 쓰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5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습니다. 
좀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5년짜리 폐기할 게 800개이고 15년짜리가 400개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계속 충원을 해 놓아야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폐기한 만큼 늘려간다는 것은 어렵겠네요?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좀 어렵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미희 위원   이런 건 실제적으로 언론에도 나올 만큼 무용지물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오히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큰 비용도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내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1만5,700개 개수를 맞춰놓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방독면 구입에 관해서 연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독면의 질에 대해서 검증된 방독면을 구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언론상이라든가 이런 데 나온 거 보셨죠? 
방독면 여러 가지 질, 각 회사 등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용지물인 방독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증을 정확히 해서 구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전총괄과 홍명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세정과장 김성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원안과 같이 심사되어 새해에도 세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재걸  서류제출이 내일까지 되겠어요? 
○세정과장 김성태  목별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선근 위원   예, 목별로……. 
○세정과장 김성태  내일 월요일까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월요일 아침 일찍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502쪽 시금고 협력 민간행사보조금이 1억5,000 있습니다. 
이게 물론 작년보다 1억이 줄어들긴 했고요. 
그런데 이 내용하고 왜 1억이 줄었는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협력사업비가 2억5,000, 2억5,000, 3억, 3억해 가지고 올해는 3차년도이기 때문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을 전 금액을 민간행사보조비로 사용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절반을 일반 행정비에다 편성을 하고 나머지 1억5,000을 협력사업비 지원사업비로 쓰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시금고 협력 민간행사보조금인데 어디에다 보조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김성태  이건 문화행사라든가 체육행사, 예술행사 이런 식으로 당초예산에 다른 실과에서 편성이 되지 않은 행사가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에게 협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민간에게 주어야 할 보조금이 있는 것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아니면 미처 편성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 명목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이 얘기가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가능한 얘기가요? 
○세정과장 김성태  이것은 지원사업이 당초에 보면 금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농협하고 신한은행이 있습니다만 금고에서 직접 행사비를 지원하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는 금고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행정에서 일괄 세입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게 작년에 의회 주문사항이었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에서 세정과에다 세입을 납부해서 그걸 여기서 받아 가지고 이걸 각 단체에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세입을 잡은 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거죠. 
김미희 위원   이게 해년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2010년도부터……. 
○세정과장 김성태  예.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시금고에 직접 입금을 해서 했나요? 
○세정과장 김성태  금고에 들어오는 것은 작년부터…….
최종각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시 금고 계약을 할 때 신한은행하고 농협에서 우리 시에다 기부금을 주겠다고 한 금액 아니에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맞습니다. 
최종각 위원   시 금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신한은행이나 농협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시에다 행사보조금 하는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 
이걸 갖다 직접 주지 말고……. 
김미희 위원   일괄해서 주면 그다음에 여기서 그걸 보조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2013년도, 그러니까 올 한해 처음인가요? 
2012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계약을 2011년도에 해 가지고……. 
김미희 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성태  2012년도부터는 이 예산을 우리가 받거든요. 
그래서 12년, 13년은 우리가 받아서 편성을 했고 14년도에도 받는 금액에 대해서 전액을 편성하니까, 자체 예산이 부족하니까 반만 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2012년도, 2013년도에 이 예산을 갖고 어디에다 보조를 하셨는지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알았습니다. 
2012년도하고 금년도에 지원한 사업을……. 
김미희 위원   12년도부터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김미희 위원   그리고 세정과에서 지방세 체납율 이런 거, 징수율이 어느 정도에요? 
○세정과장 김성태  일반 징수율은 94% 정도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도 타 지자체보다 꽤 높네요? 
○세정과장 김성태  조금 높습니다. 
김미희 위원   사실 징수 쪽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예산이 많지 않은 부서이지만 하는 일은 강릉시의 재산에 대해서 수입, 돈 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렇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김미희 위원   사실 보면 세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큰 예산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징수율이 높은 편인 건 그 정도로 애를 쓰신다는 것으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김성태  예, 고맙습니다. 
김미희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결과 징수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내년 초에 가면 직제개편이 되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회계과장 김진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로 하여금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유현민위원입니다. 
509쪽에 청사 신축 및 증축에 있어서 홍제동 청사 증축이 있잖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유현민 위원   당초에 요구했던 금액이 원래 이 금액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심사과정에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처음에 어느 정도 있었죠? 
○회계과장 김진태  처음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2억 정도로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실 강릉의 관문이고 향후에 도심의 팽창 이런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 건물에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좀더 세밀하게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부족이 된다 이러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뒤에 주변 환경을 봤을 때는, 앞으로 율곡지구 택지도 생기게 되면 홍제동 청사에 대한 부분들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 때문에 향후에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그 부분은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507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최종각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이것은 저희들이 물품에 대해서 2년마다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는 그 물품에다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2014년도부터 공유재산하고 물품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도 6월 20일부터 시행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위에 보면 재료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소모품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따른 건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위에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전자태그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2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는데, 전산시스템을 하기 위해 조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종각 위원   재료비는 거기에 따른 소모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걸 각 물품마다 붙여야 하는……. 
최종각 위원   그러면 결산심사를 할 때 임목죽에 대한 부분도 우리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사를 어떻게, 각 부서별로 해서 받아들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회계과장 김진태  그게 당초에 회계가 복식부기회계 제도와 같이……. 
최종각 위원   아니, 회계의 방법 부분이 아니고 강릉시의 재산이 임목죽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현황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회계과장 김진태  그 현황은 매년,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하나 옮겨 심는다거나 또는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면서 그 부분들이 전산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연결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증감사항이 되게 되어 있어요. 
최종각 위원   그러면 그 증감사항이 되는데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회계과장 김진태  해당 부서에서 임목죽을 구입한다거나 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회계처리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분류되어서 그 사항이……. 
최종각 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냥 그것만 관리한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거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시스템에 나오게……. 
최종각 위원   그러면 증감되는 부분을 갖다 제대로 이것을 입력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소나무 열 그루를 구입해서 심어놓았는데 그러면 그건 재산이 열 그루가 딱딱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세 그루가 고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세 그루를 빼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열 그루를 계속 재산상으로 안고 있으니까 장부상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시스템상으로 실과에서 그 사항을 정확하게 회계구분 처리를 해 주면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각 위원   각 실과별로 해서 부서에서 우리 시의 재산인 임목죽의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현재로써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각 부서별로 사업 시행한 이후에 임목죽이라든가 재산평가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러다 보니 재산구분이 각 부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부서에서는 우리 행정재산관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면서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이 회계과로 자동입력이 되면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총괄재산관 입장에서 집계가 되어서 강릉시의 공유재산이, 또 현재액이 평가가 되는데 단지 우려하는 부분은 고사라든지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 감소가 되었을 적에 관리시스템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하다 이렇게 얘기를 단언적으로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그런 부분을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재산을 갖다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시스템을 검토해 보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508쪽 대체재산 토지매입비 10억이 있습니다. 
이건 내용이 뭐죠? 
○회계과장 김진태  이건 성산면 보광리 대공산성에 올라가는, 지금 현재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사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 토지를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려는 것이고요. 
하나는 교2동사 뒤편에 연접된 토지하고 다음에 경포 호수광장 거기 주차장부지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매입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 세 곳이 이 예산이면 다 매입이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되는 것으로 지금……. 
김미희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과는 다른 얘기일 수 있겠지만, 강릉시의 청원경찰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아닙니다. 
관련 부서에서……. 
김미희 위원   각 과별로 다 관리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다음 복합단지가 계속 되었는데, 복합단지 시유지 소관은 회계과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그때 이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이것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매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법적으로라든가 시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아직도 검토 중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몇 달이 지났는데…….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환매권을, 환매행사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그게 핵심의 쟁점인데 내부적으로는 현재 시기가 업체와의 관계, 다음 저쪽 민특위 관계 이런 여러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자체가 체육단지시설로 유효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차제에서 환매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논쟁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쭉 했는데 안전행정국 유권해석을 받은 부분도 좀 있고 또 법제처 문제도 있고 그다음 지방자치법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계, 환매절차에 따른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강릉시가 환매권을 행사했을 적에 실익이 있어야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하는데 쟁점의 문제는 환매권을 행사했는데 갑과 을의 차이인데 갑에서, 쉽게 얘기하면 재소를 했을 경우 갑에서 이기면 관계없는데 실익이 없다고 하면 을에게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환매권 행사의 동기가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쟁점의 소지가 될 수 있고, 또 그 이후에 문제가 의회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충분히 위원들하고 사전에 상희를 거쳐서 환매권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것은, 법적인 해석은 계속 얻고 계시고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모든 공사의 입찰과 계약은 회계과가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입찰을 했어요. 
하도급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디까지가 하도의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A라는 곳이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A라는 곳이 지방업체가 되었든 어디 업체가 되었든 만약에 공사가 어려워서 하도급을 주게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하도급이라고 봐야 하나요? 
○회계과장 김진태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하도급이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될 수 있다 안 될 수 있다 내용은 생각이 안 나는데 금액상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에 낙찰을 받아서 하도급을 줄 때 금액기준으로는 그게 아마 82% 이상으로……. 
김미희 위원   82% 이상으로 1차 하도를 줘라?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보통 하도가 2~3차씩 내려가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도가 계속 2~3차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행무감사를 지난 7월에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어서요.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계약관리담당 김남용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도급이라 하면 종합건설이 낙찰을 받아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문건설에 줄 때를 하도급으로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도를 받아서 재하도를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한번 하도는…….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가능합니다. 
종합에서 전문으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김미희 위원   보통 1차 하도죠?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것은 가능한데 전문이 받아서 또 다시…….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전문에게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김미희 위원   또 한번의 하도를 주는 것은 불법이죠?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이 하도금액 율이 82% 이상이어야 한다?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최소 82% 이상입니다. 
김미희 위원   이것에 한해서 올바르게 잘 되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제재조치는 회계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그것은 발주부서에서 공사감독관들이 수시로……. 
김미희 위원   그런데 사실 강릉시의 대부분의 큰 공사들을 바라보면 이런 정도의 하도가 아니라 심지어 많게는 50%대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현장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불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행처럼 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불법이잖아요. 
회계과어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알고 계시죠?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저희들은 실제로는 잘 모릅니다. 
김미희 위원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물어봐도 아는데 어떻게 그걸 모른다고 얘기하시죠?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계약부서는 현장에 나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계약을 해서 그 공사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고 결국은 어디가 공사를 맡아서 하게 되든지 간에 우리 시에 관계되어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관리 철저히 하세요.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 봐도 이거 파악이 금방 됩니다. 
심지어 하도에 재하도를 받아서 많게는 50%대 하도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임금 채불 되고 문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지역 내에서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무수히 많은데 회계과에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저희가 노무비에 대해서는, 직접노무비는 요즘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종합에서 전문으로 하도를 줬을 경우 하도급체결 계약서를 가지고 오게 해 가지고 직접노무비는 통장을 따로 개설해 가지고 노무비는 별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노무비는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건 저도 개선된 거 알아요. 
그런데 실제 공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노무비 그것도 편법으로 요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약관리담당 김남용  알겠습니다.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회계과에서 명예감시관제도를 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실과에다 시달을 해 놨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우리 시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까? 
최근 들어서 12월이고 영하로 내려가고 하는데 홍제동?중앙동 쪽 중심도로 다 파헤쳐져 있어요. 
그게 원래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는 동절기공사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동절기는 일부 사업도 예를 들어서 동절기로 이어지는 사업들은 날씨, 기상청 예보로 인해서 중지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중지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예산이 당초에 섰으면 초부터 쓸 수 있는 건데 11월말 12월이 되어서 저렇게 온통 다 파헤쳐놓으면 어떻게 공사를 하시려고……. 
왜 이렇게 늦게 계약이 이루어진 건지, 그런 경우는 계약업무를 맡아서, 단순 계약만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이 왔을 때 이때 계약해도 되는 것인지 정도는 이 과에서 파악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는 사실 원칙적으로 지양하는 것은 맞고요. 
단지 공법에 따라서,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에 공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 중지를 시키고 이런 경우가 있고 재개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전산지중화사업 같은데 그것은 조만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공사를 중지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이어서 진행시키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진행되는 것이고, 다음에 동절기에 일제 되는 것은 큰 사업들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하고 심사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취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에 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큰 공사들은 설계할 수 있는 용역들만 딱 집어넣고 설계 끝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지금 공사 중단할 수는 없어요.
공사를 중단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런 건 있는데 계약할 당시에 계약부서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점검이 되어야 하고요. 
명예감시관제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그때 아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전해졌을 텐데 그것에 관해서 회계과에서 하나도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간 빌려서 부탁을 드린다면 업무보고 전에 각 부서에서 명예감시관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다 파악을 하셔서 내용도 업무보고 때 같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청사관리운영에 있어서, 청사에 외부기업이라든가 외부업체가 들어와 있는 게 있죠? 
○회계과장 김진태  예,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회계과장 김진태  예, 지금 현재 19개 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층수별로 해서, 왜냐하면 늦은 시간에도 전기사용 이런 걸 봤을 때 외부에서 보면 저녁 늦게도 불이 켜져 있고 하니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관리에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513쪽에 의회 흡연부스 설치공사 1,0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문에서 몇 m 떨어진 곳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김진태  건물로부터 10m……. 
○위원장 신재걸  건물로부터 라면…….
○회계과장 김진태  출입문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정문이라는 것이, 문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청 같은 경우는 정문이 저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정과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옆이잖아요.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출입문이냐, 정문이나? 
○회계과장 김진태  출입문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작은 문이라도, 예를 들어서 비상구도 출입문으로 봅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의회에 부스를 설치한다고 하면 떨어져야 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홍보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이용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시민들에게 흡연실이 한눈에 보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회 직원 분들에게 접근로가 좋아야지 범법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법적 요건을 잘 따져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홍보도 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진태  예, 의회사무국과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4년 체육청소년과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사격장비 지원이 올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3,000만원이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런데 사격 총기는 몇 대를 구입하는데 3,000만원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은 총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사격부 선수가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에 대해 사격에 필요한 휠체어하고 총하고 이렇게 예산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사격에 필요한 휠체어를 하는데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전동휠체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휠체어가 노후해서 도에 장비지원요청해서 이번에 도비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액도비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전액도비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아마 사격하는데 사격장에 들어갈 때는 전동휠체어가 아닐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아닙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525쪽 빙상부 운영에 운동시설 대여료가 월 250만원씩 나가요. 
이건 어디에다 대여를…….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대여로는 지금 현재 운동선수들이 대회출전을 했을 때 현지적응훈련이라 해서 2~3일 정도 먼저 출발을 해서 선수들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대관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빙상장 빌리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렇게 비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비쌉니다. 
○위원장 신재걸  휘모리축구단 운영비가 신규로 되어 있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전년도에 2,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신규라고 해 놓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데 휘모리축구단 명칭이 약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혀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휘모리축구단에 지원을, 제가 보기에는 예년처럼 하지 말고 각별히 신경을 써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체육청소년과도 우리 시 재정형편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할 내용도 있고 또 예산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체육회 지원 인건비 부분인데 이게 전반적으로 상승이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여기만 유독 많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금 현재 금년 같은 때 연봉이 5,000만원인데 올해도 연말로 해서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인상분 한 500 정도 일단은 했다고, 이건 인상을 했다고 해서 다 드리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지급할 때 공무원봉급인상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다음 업무보조 7급?9급 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것은 호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매년 승급되는 그런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호봉승급뿐만 해서는 1,000만원씩 올라갈 일이 없는데, 인원이 많다면 모르는데 적은인원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이 좀 의아했는데 결국은 사무국장에 10%를 더 반영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게 반영이 되면 명절휴가비, 각종 부담금도 따라 올라가고 퇴직적립금도 따라 올라갈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데 명절휴가비나 그런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아니, 다들 어렵다고 하는 판국에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지, 이 정도의 보수를 받는 사람이 공무원 보수가 10% 정도 올라갔다고 해서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할 때 그런 부분은 많이 감안해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통합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생활체육회고 체육인하고 분리해서 운영하다 이제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좀 대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여간 올해, 금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적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근 위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겠죠. 
다 좋은데 통합할 당시에 사무보조원 내지 이런 인원을 다 감안해 가지고 결정했던 부분이니만큼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에 선수육성 및 우수마 관리 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수육성에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우수마 관리는 어떤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승마선수가 12명 정도 있고 우수마가 20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3,000만원은 사실 매년 증액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3,000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이건 대부분 선수 육성보다는 우수마 관리 쪽으로 예산이 거의 소진되는…….
지금 여기 협회가 강원도 승마협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선수 육성 부분은 도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우수마 관리하는데 3,000여만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사실 우리 강릉에 승마인구가 얼마나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게 아직까지는 생활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최선근 위원   차라리 수요가 많은 쪽으로 지원을 해 줘야지, 시민들이 이용도 안 하고 이런 부분에 계속 꾸준히, 우리 강릉시가 장래를 보고 계속 투자할 재정여력이 그만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래서 여기 우수선수들이, 강릉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부분이네요, 그렇죠? 
기간제보수가 변동이 있는 것은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몇 페이지입니까? 
최선근 위원   전부 다요. 
520쪽에도 나와 있고 쭉 나와 있는데 기간제 보수 부분이 전부 다 조금씩 변동이 생겼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은 금년도에…….
최선근 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조금씩 변동된 사항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축구부, 육상부 전부 다 보수가 조금씩 인상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빙상부!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을, 빙상종목을 하는데 강릉의 빙상선수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보수가 감액이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은 다른 쪽에서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 운영비 쪽에서……. 
최선근 위원   운영비도 마찬가지죠.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운영비도 다른 종목하고 같은 상승을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가든가 해야 하는데 다른 종목도 아니고, 빙상이라면 우리 강릉의 관심종목이 아닙니까? 
그리고 관심종목을 떠나서 그보다 더한, 우리가 육성을 집중적으로 해야 할 종목인 것 같은데요. 
내용이 뭔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삭감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 531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 지도자배치라고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몇 명이라는 내용이 아니고 1식이라고 했는데 지도자 배치하는데 아마 산출 단위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 단위를 식으로 계산하면 좀 어울리지 않는 용어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부기를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부기를……. 
최선근 위원   이것도 역시 풀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현재 지도자배치가 금년에는 8명인데 내년도……. 
최선근 위원   종목별로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다릅니다. 
최선근 위원   어떤 종목에 누구 말마따나 한 달에 얼마씩…….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여기 생활지도자들 봉급은 다 똑같은데 다만, 금년에는 8명으로 운영하다가 내년에는 9명으로 해서 1명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은 1명 추가분이 되겠고 다음에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밑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르신지도자가 네 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3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한명을 더 늘려서 13명이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도자도 역시 단위가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건 하여간 다음부터 정확한 산출기초를……. 
최선근 위원   일단 예산심의 해야 하니까 월요일 오후까지 풀어 가지고 종목별로 몇 명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는지 그것 좀 자료를 만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자료 요구 체크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재걸  예. 
최선근 위원   533쪽 대관령 힐클라임대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이게 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갈수록 강릉시내에 경제적인 파급효과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까, 아니면 있으면 많이 있는지 적게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저희들이 며칠 전에 평가회를 했습니다. 
조직위원회도 경찰하고 저희하고 평가를 했는데 저희들도 그렇고 조직위원회 쪽에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선수가 금년 같은 경우 한 2,500명 정도 해서 늘어난 대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하루 전에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숙식을 하면서 대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활성화에는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2,500명 정도…….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선수만 2,500명이고 거기에 따른 가족까지 하면 거의 한 5,000~6,000명 된다고 봅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심의하고 약간 벗어난 얘기입니다만 그런 평가대회를 하실 때에는 어련히 알아서 잘 하셨겠습니다만 요식업이나 이런 쪽의 분들이 직접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그런 분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의견도 들어보시고 정말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여담입니다만 주말에 해안가횟집을 예약하려면 어지간히 이름 있는 집은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주말에 장사 안 돼서 죽을 뻔했다고 해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잘못된 여론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주시고,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의회에도 알려주셔서 위원님들도 같이 이런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우리는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 주시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과연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 봐야 하니까, 이게 잘 된다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좋다면, 예산 2,500만원 증액한 것으로 하셨는데 그 이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이 부분도 그렇게 해서, 위원장님! 
자료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오는 힐클라임대회는 예산을 증액하는데 다른 데 가서 대회 참여하는 예산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536쪽인가? 
전국산악자전거대회 이것은 우리한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저희들이 개최하는 건데 여기에는 mtv산악자전거라 해서 참여인원은 많지 않고 200명 정도…….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한쪽은 늘려주고 한쪽은 줄였기 때문에, 물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으로 많은 동호인들이 오는 것만큼은 맞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챙겨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 봐서는 옆집은 더 주고 아랫집은 덜 주고, 사회갈등문제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데 힐클라임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도비가 지원이 안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0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시비 3,500 해 가지고 5,500가지고 대회를 치렀는데 내년도에 도비가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올리고 저희들도 매칭으로 해 가지고 3,000에서 6,000 이렇게 지급……. 
최선근 위원   매칭을 했든 무엇을 했든 간에 추경을 한 사실은 맞고 또 경제효과도 그만큼 있다고 하니까 또 해야 할 부분이고, 그런데 이쪽 집은 감액을 했으니까, 30%나 깎아놓았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하여간 그 부분도 대회를 다시 한번 치러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좋은 쪽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최선근 위원   형평성을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물론 긴축재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538쪽, 항상 예산심의 때나 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단골메뉴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 부분인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예산을 줄였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줄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제는 설치하다 하다 할 데가 없는 모양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전년도에도 동네체육시설 부분에서 줄은 부분은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황영조체육관 시설보수, 다음 강남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이런 쪽에서 예산이 내년도에는 빠져나가고……. 
최선근 위원   그래서 작년에 2억이 아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2억인데 올해 4,000 정도는……. 
최선근 위원   그렇죠? 
줄긴 줄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줄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4,000이면 운동기구 꽤 많이 설치하는데,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하긴 꽤 많이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했던 것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할 시기가 되어갈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 부분도 저희들이 매년 초에 동네 체육시설, 각 읍?면?동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교체를 해야 할 부분들은 신속하게……. 
최선근 위원   수요 파악을 잘 하셔 가지고, 늘 보면 추경에 또 들어오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래서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시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것도 잘 판단을 하셔서, 괜히 집단민원 안 생기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539쪽 경포중학교 인조잔디 이게 원래 도비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도비는 광특으로 내려오고 저희 시비하고 학교경비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늘 다른 데 할 때 보면 광특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이 도비가 어디로 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도비는 없어졌습니다. 
광특하고 시비하고 학교……. 
최선근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통상 보면 도비 1억 내지 2억 정도는 줬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원은 되었었는데 그게 광특으로 다 전환이 되고 다음에 학교경비로 추진해서, 이게 지금 현재 보면 거의 33% 대로 해 가지고 균등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도의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지자체의 부담은 늘어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강릉시에서 업무추진을 잘 못해서 도비를 못 받아온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아예 도비를 안 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도비는 사실상 저희들이 도비 확보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도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광특으로 도에서 전액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확보 못한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근 위원   자꾸 이렇게 해서 시비 부담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다른 사업 분야에 아무래도 영향이 가잖습니까, 그렇죠?  
금년에 보니 하나 뿐이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선근 위원   하나 뿐이 없을 때는 문제가 덜합니다만 3~4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그럴 경우는 1억씩만 해도 4억인데, 4억이면 상당한 사업비가 되는데 그럴 때는 영향이 가니까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쪽으로도 시설관계가 대두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540쪽에 보면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토지임대료 및 재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토지 임대료하고 재산세는, 저희들이 토지 임차한 부분에 대한 임대료가 한 2억3,000만원 정도 되고 재산세는 토지 시설하기 전, 그러니까 시설 이전과 이후 차액분에 대한 재산세를 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3억 정도 시에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질의는 제가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재산이 아닌데 왜 우리가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왜냐하면 남동발전을 시에서 임차를 했기 때문에 임차한 데에 대한 임대료고, 재산세는 시설 이전과 이후에 발생된 차액에 대한…….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시설한 다음 소유권은 우리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메이플비치 골프장이 거기 있는데 남동발전하고 강릉시장 간에 협약을 했지, 원익하고 남동발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해주고 원익 측에 우리가 15억씩 별도로 받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12억 정도 실익을……. 
최선근 위원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재산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차액을 우리가 물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시장이 임차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남동발전 입장에서는 가만히 놔두면 재산세가 안 올라갈 텐데 계속 시설투자를 하고 했으니까 재산세가 올라갔으니 시에서 물어라?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최선근 위원   우리는 원익에다 임대료를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실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연간 12억 정도 우리가 플러스가 되는 입장입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부기할 때는 구분을 좀 시켜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임대료하고 재산세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안 되네요? 
본 위원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남동발전에다 임대료를 주는데 메이플 골프장에서는 15억을 받잖아요. 
그런데 현재 받아들이는 실제 임대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매년 저희들이 15억을 받기로 했는데 초창기에 운영이 좀 어렵다 보니까 7억5,000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3년 후에 유예를 해 놓은 거, 3년 후에 저희들이 전액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게 얼마나 남았죠? 
유예라는 3년이…….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담당계장님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정필  체육시설담당 김정필입니다. 
메이플비치 골프장하고 첫 임대계약을 했을 때는 연 15억을 받기로 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라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7억5,000, 2분의 1을 감액해서 5년간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그게 단순감액이 아니고 유예되는 것입니다. 
5년이 지나서 3년간 분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12월말까지 7억5,000이 입금되면 2년 반을 갔습니다. 
2011년 7월 1일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2011년도는 3억7,500을 받았고요.
다음 작년에 7억5,000을 받아들였고요. 
올해 7억5,000 부과를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처음 계약을 그렇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정필  예. 
김미희 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메이플비치가, 저는 골프를 치지 않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자리가 없을 만큼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강릉시는 개장 초에 아마 그런 것들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예해 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계약서대로 지금 현재 잘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예해 준 부분을 빨리 당겨서 받아들이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체육시설담당 김정필  지금 그렇지는 않고 항간에는 그런 식으로 풀로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린피라든가 그런 게 다른 대중골프장에 비해서 현격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격적 마케팅으로 손님은 많이 방문하는데 객 단가 자체는 낮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작년 같은 경우 재무제표를 저희한테 냈는데 한 50만원이 마이너스 됩니다. 
김미희 위원   그 재무제표를 회사에서 보고하는 기준이지 우리 시가 별도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는 사실 아니잖아요. 
○체육시설담당 김정필  예, 아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익하고도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자기네 계속 적자라고…….
김미희 위원   그러면 원익얘기만 우리는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체육시설담당 김정필  아닙니다. 
그걸 저희도 입장이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공격적으로 실제 현장에 대해 조사를 해 보세요. 
회사 입장에서야 몇 억을 갖다 유예시켜서 몇 년 뒤에 납입하는 게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렇지만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재무제표가 다도 아닐 뿐더러 원익이 강릉시와의 처음 골프장 계약했을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 시 입장에서 괘씸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철저하게 거둬들이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담당 김정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과장님! 
다음 우리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는 엘리트체육이라 하나요? 
육상부, 요트부 이런 게 있잖아요. 
몇 개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실업팀이,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6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 6개 팀이 전체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육상부 5억 얼마, 요트부 3억 얼마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그 투자에 대비해서라고 얘기를 하면 좀 그렇겠지만 실적이 어느 정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사실 금년도에 전국체전을 해서 제일 괄목적으로 실적을 올린 게 육상입니다. 
육상 감독이 새로 오고 해서, 중국 전지훈련도 갔다 오고, 강원도 육상팀하고 같이 해서 금년도에, 그동안 필드에서, 사실 저희들이 매달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체전 가서 은메달 하나 동메달 하나를 땄고, 지금 실업팀에서 이번 전국체전 가서 매달은 다 땄습니다. 
김미희 위원   장애인 사격부는 지금 강릉시에 어떤 저걸 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애인 사격부는 사실상 강릉시보다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매달을 따오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래서 세 선수가 국가대표 급에 속하는 선수이고요.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세 명이라고 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세 명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장애인 사격부 운영 전체적인 어떤 저걸 보면 두 명이에요.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처음에 팀을 두 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다른 팀에서 정원을 하나 장애인 사격에서 하나를 더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업팀 운영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실업팀 운영하는 팀의 정원에 맞게 규정을 저희들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실제 어떻게 이해를 하면 두 명 분의 유지비를 갖고 세 명이 나누어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렇게 이해는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업팀운영규정에 보면 전체 선수단 내에서 10% 정도를 다 우수종목 선수를 영입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른 팀에서 100% 다 선수를 확보하고 있는 게 아니고 결원을 가지고 와 가지고 여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명이 더 늘었다 해서 두 명분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에서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에는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상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두 명 분을 갖다 세 명이 나누어쓴다 그건 극단적인 표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정말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운영팀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상적인 팀 정원을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528쪽 도민체전 참가까지 해서 2억9,000 주로 이게 어떻게 쓰이나요? 
도민체전 참가 및 해단식…….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건 도민체전 참가경비입니다. 
그렀습니다. 
각 종목별로 선수단이 출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급식이라든가 운영비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김미희 위원   전체적인 예산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래서 보통 도민체전에 한번 참가하게 되면 거의 한 1000여명 정도의 선수가 참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529쪽에 이게 강릉시장기 육상대회,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건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추경에, 이게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추경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오는 행사라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추경에 매년 확보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하면서 전년도 예산에 표기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시장기태권도대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532쪽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2,200만원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생활체육회에 소속된 지도자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갖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서 요가, 테니스, 생활체육, 게이트볼 다양한 종목들을 다 나가서 체육지도자들이 현지에 나가서 하는……. 
김미희 위원   이게 올해 처음 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인데…….
김미희 위원   추경에서 당초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추경이 아니고 당초에는 프로그램하고 밑에 생활체육교습이 합해져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분리가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그다음에 536쪽에 아까 산악자전거대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적으로 산악자전거를 타는 동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론, 힐클라임대회하고 다른 저거죠. 
산악자전거를 탈 수 있는 지방을 찾아다니면서 이 자전거를 타면서 이동해 가면서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주말마다 가 가지고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강릉에 대해서 굉장히 산악자전거를 하기 좋은 도시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그런 산악자전거에 대한 코스를 하나도 개발을 못한 거죠. 
이 자전거대회가 강릉에서는 어디에서 열렸었나요? 
대관령에서 열렸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사천에서……. 
김미희 위원   지금 사천 아산병원 산불 난 지역 있잖아요, 어디죠? 
방동리인가요, 산대월리인가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방동리……. 
김미희 위원   그 일대 바닷가의 코스가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악자전거를 타기에 너무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코스를 그런 근처에다 개발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서울에서고 어디에서고 전국적으로 주말이면 동호인들이 모여서 산악자전거를 탑니다. 
대회가 굳이 아니어도…….
엄청나게 많은 동호인들을 유치할 수 있는 코스가 될 것이라는 것을 산악자전거를 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저희가 종사하는 업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하고 산악자전거대회 유치 쪽도, 지금 여기서는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깎였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그쪽에 어디를 해 가지고 강릉시에 산악자전거코스를 개발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좀 집어넣어서 유치해 가는 쪽으로 한번 동호인들하고 해서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 부분은 산악자전거하는 협회나 동호인들을 통해서 어떤 지형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형인데 한번 저희들이 답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쪽으로 개발하는 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서울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주말마다 자전거 타러 원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아마 이것도 괜찮은 코스로 개발해 놓으면 지역의 굉장한 경제적인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다음 과학산업단지 풋살장 설치 이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것은 과학산업단지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과학산업진흥원인가요? 
첫 입소에 보면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운동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존 운동장이 거의 활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과학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이걸 저희들에게 풋살장으로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하고 시비 2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인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풋살장으로도 쓰고 운동장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결국은 과학산업단지에 있는 임직원을 위한 풋살경기장이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종업원들 전체죠. 
거기 과학단지 내에 있는 전체 직원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운동장이 사용이 잘 안 되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 풋살장을 만든다고 해서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도 사실은 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왜냐하면 풋살장하고 전체 운동장하고는 사용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왜냐하면 풋살장은 적은 인원으로도 계속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고 운동장 큰 것은 적은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을 할 때 풋살장도 쓸 수 있고 전체 운동장도 같이 나중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김미희 위원   장애인 생활체육회도 지원을 하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장애인생활체육회도 보면 저희들이 대회 참가하는 부분 그런 쪽에서, 다음 사무실 운영경비 일부하고 이렇게…….
김미희 위원   장애인생활체육회에서, 어느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사고 터졌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척수 쪽에서…….
김미희 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를…….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건 저희 체육 쪽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   그건 그냥 장애인협회 쪽이기 때문인가요? 
척수장애인 협회에서도 이쪽 생활체육 명목이나 이런 것으로 예산 받아서 쓰지 않았습니까? 
복지 쪽에서도 받았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건 없습니다. 
단지 척수장애인 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GN오픈 전국장애인 탁구대회를 할 때 거기에 도비가 지원되는데 옛날에는 척수 쪽으로 해서 척수장애인 전국탁구대회로 명칭이 되었는데 이게 금년부터 GN오픈 전국장애인탁구대회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오는 게 그쪽으로 어차피…….
김미희 위원   그래도 도비가 1,0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이잖아요. 
어쨌든 관리감독은 같이 해야 할 입장이겠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저희들 대회로 다 들어가는 예산이고 척수 쪽에서는 옛날에는 자기들이 같이 공동으로 이 대회는 장애인생활체육회하고 척수협회하고 공동으로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제는 자기들 협회명이 빠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탁구대회가 척수만 하는 장애인탁구대회가 아니고 모든 장애인이 같이 참여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전국장애인탁구대회로 명칭을 바꾸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생활체육회로만 주관하는…….
김미희 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불을 하면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어 가도 이것에 대한 정산은 안 받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정산 다 받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 부분, 2013년도에 한 것 정산 받으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금년도에도 정산 받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때 사고는 터졌죠? 
서류상은 문제없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대회로 인해서 터진 것은 아니고 별도의 척수장애인협회 운영비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체육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김미희 위원   어쨌든 생활체육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생활체육회가 단체도 많고,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문제들이 복지 분야에서 터진 것만큼이나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얼마든지 방법들은, 너무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갖고 있거든요. 
복지 쪽 보면 지불하고, 돈은 가서 영수증은 끊고 남는 비용에 대해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따로 챙기고 이런 일들이, 그건 나쁘고 좋은 것을 떠나서 돈을 보면 욕심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사고가 터졌거든요? 
생활체육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혹시 그럴 만한 개연성을 갖고 있지 않게 만들어가려면 사전에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생활체육회에도 지불하고 있는 숱한 보조금을 복지 분야만큼이나 철저하게 관리를 해달라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정산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도 하고,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특별하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궁금해서, 과학산업단지 내에 풋살경기장을 하는데요.
그게 시간조정이 되나요? 
관리는 과학산업단지 내에서 할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직까지 운영관계는, 지금 현재 운동장은 과학단지 내에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조성하게 되면 운영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 가지고……. 
김옥선 위원   협의할 때 경포지역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 풀살경기장이 원하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포하고 인접해 있고 여름 피서 때 풋살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런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김옥선 위원   만일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하나 설치하는 것과 풋살경기장 하나 설치하는 거, 부지 때문에 예산관계가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김옥선 위원   만일 예산 같은 경우 차액을 본다면……. 
여기 안현동에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안현동 게이트볼장 설치공사 1억은 경포대초등학교 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학교 내에 있다 보니까 애들 공부하는데도 방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이전해달라고 해서 거의 앞쪽으로 하는데 그게 인조잔디하고 같이 하고 편의시설 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게이트볼장 한 면에 인조잔디 하는 시설이 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편의시설도 좀 하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동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다양하게 운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치를 하는 것으로……. 
김옥선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리고 과학단지 풋살장을 설치하게 되면 이건 과학단지 내에서만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차피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하여간 개방을 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두 가지만, 520쪽 맨 위에 우수선수 육성 및 학교팀 창단해서 예산이 섰잖습니까? 
이건 어떤 것을 창단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건 학교 어떤 것을 창단하는 게 아니고 학교팀을 창단하게 되면 이 예산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구체적인 안이 없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직 안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팀을 만들어서 새로 창단하게 되면 거기에 일부 지원하는 금액하고 지금 현재…….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 어디 학교든지 창단이 안 되면 쓰지 못할 예산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아니죠. 
이것은 우수선수 육성하고 팀 창단하고 같이 사용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 우수선수 육성이라는 것은 현재 학교에서 육성하는 팀들이 전국대회나 나가서 성적을 올리면 거기에 대한 육성지원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게 매년 나가면 사실 6,000만원 거의 다 나갑니다. 
최종각 위원   우수선수육성 이렇게 하지 학교팀 창단 이렇게 하면 또 창단하는데 예산 일부 나가고 그러면, 우수선수한테 나갈 예산이 없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사실 이 예산이 한 면으로 봐서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건 아예 분리를 해 놓지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하여간 내년부터라도 부기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531쪽 말이죠. 
본 과에서 보면 총 예산에 거의가 보조금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종각 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지원에서 중국연변자치구 어르신 체육교류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게 작년 재작년에 첫 이런 사업을 교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올해 우리 시에서 중국에 갔다 왔는데 게이트볼하고 테니스하고 탁구 세 개 종목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격년제로 해서 한번은 우리 시에서 하고 한번은 중국에서 서로 교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격년제로 저쪽에서 오고 우리가 또 가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중국에 다녀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중국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하는 중국 임원?선수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긴 얘기는 안 할게요. 
운동부 예산 있죠? 
운동부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현실에 맞게끔 빨리 바꾸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깊은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빨리 바꾸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합시다. 
545쪽 중앙상단부에 문화의 집 건축물 석면조사라고 하셨는데 문화의 집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연곡에 있는 것입니다. 
최선근 위원   조사만 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게 법이 2012년도에 계정이 되어 가지고 석면조사를 해 가지고 2014년도까지 조사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조사 이후에 저희들이 석면제거작업을 한다거나 해서…….
최선근 위원   다른 부서에 보니까 조사함과 동시에 다 제거를 하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제거하는 예산을 확보 못하고 조사에서만 확보를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겨우 이것만 확보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의 집만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련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에 다 지금, 제거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기능보강공사를 하니까 이때 같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나 기능보강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인솔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증축하는 부분이나, 다음 입구에 조금 개선하는 부분들, 식당 부분들 이래 가지고 있는데…….
최선근 위원   나는 전체적인 부분을…….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하여간 전체적인 부분은 석면제거 예산까지는…….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종사를 하면서 석면조사만 하고 보강공사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뜻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건 우리가 기능보강하고…….
최선근 위원   보강하는 사업하고 석면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기능보강 하는 쪽에서는 저희들이 석면조사를 미리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능보강 하는 쪽에 석면 제거작업을 하는데 반영을 해 가지고 하고……. 
최선근 위원   이게 구분이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이후의 부분은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제거작업을…….
최선근 위원   물론 당연히 중복되지 않게끔 하긴 하겠죠. 
그런데 광특예산을 많이 확보하기는 했는데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기능보강이 얼마나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워낙 수련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가지고 전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지난번 본 위원회에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현장확인도 하고 했으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도 어차피 해양수련원 쪽하고 어느 쪽으로 하는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동료 위원들 계시지만 어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이 예산을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인지…….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저희들 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기숙사동 1개 동을 새로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앞에 들어오는 첫 입구에 보면 현관 이게 자꾸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계단 쪽이, 그래서 그 침해 부분을…….  
최선근 위원   그래서 비유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로 하면 올수리를 해야 할 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 범퍼만 가는 건지 아니면 보닛만 가는 건지 알아야 예산 승인을 하고 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하여간 그것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최선근 위원   돈에 맞게끔 가겠구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나머지 모자라는 쪽에는…….
최선근 위원   여러 부분이 있는데 돈에 맞춰봐 가지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을 통해서…….
최선근 위원   그런데 급한 데, 우선순위는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545쪽 청소년통합지원 체계 구축 이게 어떤 내용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강릉 YMCA에서 강릉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 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위기상황 청소년 구조 및 치료에 필요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CYS내실하고 이것은 해 가지고 헬프콜 1388 전화상담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해년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매년 같은 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새롭게 뭘 구축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사업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김미희 위원   다음 청소년문화존 운영지원 이것은, 청소년 예산은 앞으로 투자해야 할 예산인데 사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김미희 위원   이 예산은 4,000만원이었다가 올해 1,000만원이 줄었어요. 
이건 무슨 사업인데 그랬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청소년 문화존 사업이 5개 단체에서 연 10회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5개 단체가 강릉종합사회복지관, 문수청소년회 강릉지부, 강릉 YMCA, 강릉청소년쉼터, 민예총강릉지부 이렇게 다섯 개 단체에서 연간 10회 해서 현재 청소년수련관 앞에 공터 있잖습니까? 
그 광장에서 모여서 하는, 공연도 되고 체험 모든, 청소년 스스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김미희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산이 줄어든 게 기금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50%가, 그래서 전년도보다도, 기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기금이 줄어서 내시가 되어서 된 부분이어 가지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줄어든 만큼 시비 더 확보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내시된 금액대로 저희들이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거, 국장님! 
추경 때 좀 신경 써 주시죠? 
아이들과 청소년에 관한 프로그램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나마 갈 곳이 없는 청소년들, 볼거리 적고 문화활동 적은, 또 가장 위기에 처해져 있는 청소년들인데 그 프로그램이 기금이 좀 줄었다 하더라도 되도록 이면 시비를 다른 걸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더 만들어야 할 입장인데 이거 기금 줄었다고 줄이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추경 때 청소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서 좀더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꼭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그게 운영지원이 토요일?일요일일 때 하잖아요.
보니까 직원들도 고생하시고, 부스 설치하고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원들도 문이 열려 있으니까 안 나올 수 없으니까 애쓰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김미희 위원   지금 보면 동아리도 예산이 줄고 청소년 문화존, 이게 결국 아이들의 놀이마당 같은 건데, 끼를 발산하고, 이런 부분이 다 줄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몇 가지 부분이 감액이 되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고견을 듣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료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거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위원장 신재걸  월요일에 아침 일찍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주 월요일 10시부터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그래서일전에강릉시에전체적인어떤여러가지문제에있어서문제점이아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여성가족과도철저한지도와점검이있지않으면되겠다는것이일단저희들의근본적인생각이고요.

한번391쪽에보면가정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에대한내용들이나와있어요.

그런데뒤에보다보면가정법률상담소,다음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성폭력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이렇게해서여러가지중복되어있는예산들이펼쳐져있는같은데이걸정리해서말씀해보시죠.

385쪽가정법률상담소에다1,600만원을지원하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