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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0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  2014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3. 2.  2014년도 당초예산안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시 재정설계라는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년도에서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건과 2014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산의 총괄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은 2013년 11월 18일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광문화복지국, 안전행정국,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3년 12월 4일 금일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10일 동계올림픽 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12월 11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2017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11분)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부터 2017년간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늘 우리 시정에 큰 힘을 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금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내용은 제1장 중기지방재정개요를 포함하여 제5장 분야별 투자계획과 제6장 세부사업 계획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보고한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제도의 개념과 계획의 목표와 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5개년 계획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연도와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도 계획은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로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운영, 그리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 효과에 대한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전망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전망과 재정수입 전망은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연 평균 5.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그 중에서 지방이전재원은 10쪽 중간부분과 같이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여건 및 운영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재정여건 중 세입 규모는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기준하여서 의존재원이 70.2%로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재원은 29.8%가 되겠습니다.
국가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계획상 지방교부세는 증가할 전망이나 지방세의 경우 취득세 영구 인하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중심의 세입부서 상 대폭적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지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증가요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지속상승과 법적?의무적 경비 부담,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전국체전시설투자 등으로 인하여 세출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주민복지예산은 기존 의무적 경비에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의 시행,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사업비의 부담, 평생교육, 무상급식 관련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건전성 관리입니다.
전국체전과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등 대형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증가로 재정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그에 따른 시비부담액이 증가하는 투자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향후 가용재원 감소에 따른 전략적 재정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예산낭비요인 제거 등 선제적 대응으로 강도 높은 세출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채무관리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리 채무 잔액은 1,137억원으로 재정계획상 2017년까지 연 120~130억 정도 상환이 되어지면 2017년말까지는 채무 잔액은 611억원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에 따른 지급금은 2030년까지 총 482억원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그 중에서 53억원은 기 상환을 하였으며 계획기간 중 연 25억원을 상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향후 우리 시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하여 투자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향하고 친서민 희망정책, 아동복지 및 교육지원 확대, 농?축산?어업의 소득지원,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사업 위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장 지역발전 목표 및 전략과 313쪽 중기지방재정 전망은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 많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재원배분 전망입니다.
먼저 재정 규모입니다.
2017년까지 회계별 재정 규모는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세입증감을 감안하여 연평균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회계별로는 46쪽 종합적인 전망과 같이 일반회계가 연평균 3. 6% 증가가 예상되어지며, 특별회계는 연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고금리 지방채 차환금 11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는 2.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정 규모는 전국체전 개최와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및 신규 대규모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등 재정 규모는 증가할 전망이나 특별회계의 경우 대규모 사업 마무리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세입감소로 재정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51쪽이 되겠습니다.
투자재원 배분 원칙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분야?부문 별 재원 배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번 의회에서 드린 간담회 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주차장 확장 건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사전 행정절차 등을 진행한 이후에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은 당초예산 계획안보다 4억원을 증액한 총 15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전국체전 관련해서 승마장 보수 건은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과 강원도 승마협회, 전국체전 운영부서 등에서 개별적으로 챙긴 부분이 있어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여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부문별 재원 배분 계획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4.4% 비중으로 연평균 1.8% 증가가 예상되어지며 내년도 지방선거부담금으로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예산 2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분야는 전체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표사업으로는 교육경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체 10.5%의 비중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10.4% 대폭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전체 13.5% 비중을 차지하며,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대한 투자와 강릉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사천하수처리장 건설 등 하수도 관련 신규사업이 추진됨으로서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55쪽 사회복지분야는 전체 23.2% 비중으로 계획기간 중 2.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문별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8.6% 비중으로 연평균 2.1% 증가가 예상되어지며, 농업?농촌 분야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 대규모사업이 마무리되고 지역별 특화된 작물 육성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어집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국가 자전거도로망 정비사업 등 대규모사업은 마무리되지만 신규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 12.9% 차지하고 있으며 하천재해예방사업이 14년도 마무리 되면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 및 도시 부문은 총사업비 600억원 규모의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부터는 분야별?연도별 세부사업계획안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에 수록된 세부사업은 총 272건으로 이 중에서 금년도 신규로 포함되는 사업은 11건이며 대부분 투자 사업이 되겠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안목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 70억원, 시립 장서도서관 신축에 98억원, 연곡해변 관광지개발에 50억원, 강릉승마장 보수 45억원, 강릉단오제 전수관 건립 130억원, 주문진 통합해수공급시설 24억원,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2억원, 해중공원 레저공원 전용 존 사업에 80억원, 옥계면 주수교 재가설 공사에 40억원, 택시 총량제 추진에 49억원,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에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년간 동계올림픽 및 전국체전 관련하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한정된 재원의 전략적 운영과 배분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효율적인 중장기 재정운용을 위하여 늘 의원님과 함께 상의하면서 세입과 세출, 특히 적정한 채무관리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주저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부터~2017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님!
김미희 위원  신규사업에 관한 내용은 따로 조서가 없나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일전에 조서는 인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건인데 별도로 자료를…….
심발훈 위원  그 자료 좀 줘 봐요, 신규…….
김미희 위원  지난번에 중장기사업계획을 말씀하실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 따로 표시를 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안을 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를 했던…….
○위원장 신재걸  김미희위원님!
그때 신규사업을 보고회 끝나고 따로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미희 위원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기세남 위원  받았습니다.
김미희 위원  제가 못 받았나 봐요.
따로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하고 이 사항에서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보건소 주차장 문제가, 그것은 우리가 의견을 담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이 굳혀졌고, 다음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5억원을 저희들이 전출금을 더 시켰습니다.
그래서 4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에 전국체전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45억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승마협회하고 강원도, 다음에 전국체전사업부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미희 위원  변동된 게 그런 사항이고 추가된 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추가된 건 없습니다.
김미희 위원  추하된 건 아까 노후관 교체되는 그 정도…….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 정도고 추가된 건 없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그때도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냈었지만 쓰레기매립장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계획에 설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은 아닌가보죠?
강릉시 재정이…….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사업들은 저희들이 우선 사업계획이 마련되고 다음에 투?융자심사도 거쳐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총 사업 규모가 아직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용역을 통한다든지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후속적으로…….
김미희 위원  올림픽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여기 계획대로라면 시 재정사업으로 완전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일단은 규모가 60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하고 같이, 전액 시비사업은 아니죠.
국?도비부담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미희 위원  어쨌든 보조금은 증가되고 지방비도 증가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사실 보조금 늘어나는 것과 도비?시비 늘어나는 그런 내용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강릉시가 재정부담해야 할 것들이 800억원 정도로 이걸 보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강릉시가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고, 다음에 채무는 해가 더 해질수록 줄어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이게 과연 전국체전과 올림픽이 맞물려서 채무가 줄어든다는 계획 말고도 채무에 관한 염려는 안전행정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우리가 지방재정 운용함에 있어서 가장 부담되는 부분이 보조사업을 이제 상향을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재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의존재원을 증가시켜야 할 입장이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계획서상에는 2013년까지 BTL같은 경우에 상환해야 할 대상 액이 한 482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중에서 우리가 연간 25억씩 갚아나갈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고, 그러다보면 2017년 말까지는 한 611억원이, 채무관리가 적정한 규모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통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채무라는 게 의존재원을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채무라는 게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적정한 채무가 아니냐, 너무 과중하느냐 거기에 달렸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써가면서 잘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관리에 대한 상환계획, 그다음에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미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BTL사업에 관해서 연간 24억 정도가 시 재정으로 갚아나가는 것으로 계획은 세우셨는데 현재 BTL사업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릉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채무관계가, 그러니까 갚아나가는 비용들이 만약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겼을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래도 계속 지불해 가면서 수선을 해 가면서 이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가져가 야는 하나의 과제라고 보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BTL문제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기 대처라거나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라든지 별도 개발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BTL조사특위에 나온 결과 민원관계를 해소해 가면서 관리를 할 것이고요.
다음에 거기에 따른 중복투자라든가 그런 일은 없도록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김미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신규사업에 보면 택시총량제 추진에 대해서…….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난번에 할 때 보면 3년간 150대 말고 16대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년간 연도마다 50대씩 그렇게 하고, 16대라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감차를 시켜주고 법인택시 16대를 일반 개인택시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0 플러스알파가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장직무대리, 신재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현민 위원  16대 전환하는 부분은 시행한다는 얘기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기준은…….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기준은 법인택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다음에 연도별로 50대 감차되는 것은 회사별로를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법인택시에 장기근속하시는 분에 대한 희망이고 꿈일 수 있는, 개인택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감차를 하는 지역에서는 신규가 나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죠.
신규로 나갈 수는 없죠.
그 차가 개인택시로 되더라도 양도?양수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유현민 위원  기존에 양도?양수에 대한 부분은 익히 아마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아니죠.
유현민 위원  양도?양수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기존에는 거래가 되었지만 신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거래를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죠, 법적으로도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유현민 위원  국장님 말씀은 지금 현재 16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위법의 어떤 제한하고 있는, 감차 지역에서는 신규 전환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관계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건설교통국장님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저희가 3년간 계획은 150대로 감차계획이 있고 개인택시 전환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올해 같은 경우는 16대를 합니다.
그래서 총 감차 물량은 66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6대를 개인택시로 전환하는데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감차지역에서는 개인택시 전환이 불가가 아니고 가능한 감차를 마무리하고 전환하는 것을 이렇게 국토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판단 하에 물량의 35% 범위 내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유현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 물량이, 용역 결과가 120대잖아요, 그렇죠?
강릉이…….
○위원장 신재걸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3년간 150대입니다.
심발훈 위원  전체 강릉시 택시총량제로 결정된 부분이 120대,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150대입니다.
심발훈 위원  용역결과는 120대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150대입니다.
심발훈 위원  언제 용역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용역결과 승인은 작년도 2월에 강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16개 업체 1,399대에서 1,249대가 적정하다 해서 150대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150대 물량에서 전체를, 앞으로 이 물량은 줄이고 늘어나는 물량은 연에 몇 대씩 잡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것은 15~16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건 추가로 더 감차를 합니다.
150대 플러스 추가감차 분입니다.
결국 줄어드는 물량은 3년간 150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니까 추가물량이 별도잖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알기에는 3년 전의 용역결과는 120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택시조합이랑 그때 본 위원이 가서 회의를 했는데, 120대 물량이 왔다고 120대만 줄이게 되면 일반택시에서, 예를 들면서 10년간 봉사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물량이, 그분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심발훈 위원  그 부분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16대 정도면 충분하죠.
그러면 여기 마쳤을 때 전체 숫자가 얼마라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1,249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다 해서 같이…….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러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상의를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건 법인택시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우리가 해 줄 것은 다 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매매부분이나 여러 가지 전환되는 부분은 감차가 되었을 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전환되는 부분은 매매가 안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앞으로 물량이 다 끝났을 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동소멸입니까, 아니면 …….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지금 전환되는 물량은 자동소멸이 됩니다.
심발훈 위원  그 전의 것은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 전의 것은 전의 번호에 의해서 계속 매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전의 것은 적용되고 이 물량부터 그렇게 하겠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그건 상속이 가능한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안 됩니다.
심발훈 위원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예, 유현민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현재 개인택시 대수가 705대로 알고 있거든요?
법인택시가 691대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숫자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좀 전에 1,246대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49대…….
유현민 위원  당초의 대수가…….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용역할 때 1,399대였습니다.
유현민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5대 중에 이 705대는 매매가 된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기존에 법령 개전 전에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신 차들은…….
유현민 위원  그 대수가 705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법령개정 시점 이후에 나간 것은 제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유현민 위원  어쨌든 705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심발훈위원님 말씀은 705대는 매매가 되고 이번 16대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건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현민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발훈 위원  정확한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알려주십시오.
용역결과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위원장 신재걸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중기계획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이후에 재정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했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논란들이 많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본 취지가 뭐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하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절차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예산들을 낭비 없이 연속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죠.
기세남 위원  매년 당해연도 예산만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 버리면 정책이 없고 사업만 하는 것이 되니까 강릉시가 이런 부분들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해서 계획성이 있게 해서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그게 나중에 해 놓고 나서 잘못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자는 취지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취지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절차적인 문제는 좋다 이거에요.
국비나 도비가 내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만드는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취지가 그렇다면 해당 실 부서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우리 강릉시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적어도 이 사항은 반드시 한번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서 꼭 강릉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실 부서에서 정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해요.
우선 순서로 본다고 그러면,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실 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또 실 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지요.
그리고 뭐 해야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다 담을 것인지 안 담을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넣어주면 예산부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들이 그 내용을 이 중기계획에다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를 심의해야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 재정계획심의위원이 강릉시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게 예산이 아니고 정책인데 이 정책을 심의하는 심의위원들이 서면심의해 가지고 어떻게 강릉시가 바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거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업하는데 현재 심의는 12월에 받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사실 꾸준히, 7월경부터 내부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12월로 내년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 잡아내라 이러지 않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 중요한 자료들을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방침도 내리고 결심도 이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름대로 챙기고 있는데 단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월차,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기준은 저희들이 준수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국?도비 가내시가 와야 최종예산안이 편성되고 그다음 근간이 되어야지 또 의회에 와서 보고도 거치고 그다음 사전에 설명도 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하자가 있거나 이렇고, 다음에 예산액이 대폭 증가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부담이 가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도 일정하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기본적인, 국장님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7대 의회할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강릉시가 정책이 없고 사업만 하고 있다!
그 기본적인 취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들께서 투?융자 심사 관리랑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다소 조금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들어가세요.
기술센터소장님 나와 보세요.
○농업기술센터 신현일  농업기술센터 신현일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술센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한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 신현일  기술센터 쪽에서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기술센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어요?
○농업기술센터 신현일  예, 농업정책과 쪽에서 일괄 예산을 모두 올리기 때문에 저희들 쪽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매년 예산만 세우니까, 사업만 하는 거니까 정책이 없잖아요.
지역별로 중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연동으로 해서 이 정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강릉시의 농업분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발굴해서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매년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요.
들어가세요.
○농업기술센터 신현일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 나와 보세요.
단체장이 중기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미안하지만 중기계획에 대한 생각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립공원하고 녹색도시하고 충돌이 되어서 저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저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예산이 아니고 정책의 충돌이 왜 생겼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절차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좋다 이거에요.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기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강릉시가 발전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반영하려하고 하고 이 계획은,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중기계획이라는 건 의회에 보고만 하면 하면 돼요.
그러나 의회는 보고받고 뭘 해야 합니까?
이 중기계획이 타당하냐?
상징적으로 만들어놓고 이걸 투?융자심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걸 살펴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담당부서에서 이 취지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명을 하고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내시된 부분이, 국비나 도비가 내신한 것과 관계없이 이건 5년 연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 11개를 집어넣어놓았는데 이 사업 올해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올해 신규사업 2014년도 예산편성에 이게 들어가 있죠?
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신규사업 중에서 11건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았고요.
재정규모에 따라서 11건을 담았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된 건이 7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담은 부분은, 네 건은 예산에 담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신규 사업 11건 중에서 택시총량제 추진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건 담고요.
기세남 위원  이거 담았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건 예산에 올라갔죠.
기세남 위원  이거 투?융자심사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다 했죠.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 언제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건 재정 규모로 볼 때 투?융자심사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투?융자심사는 안 했고요.
예산은 반영이 되었고요.
기세남 위원  투?융자심사, 총량제 예산이 얼마에요?
49억이잖아요.
20억서부터 50억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해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중기계획 반영되지 않고 투?융자심사 안 한 것들은 100% 삭감이에요.
반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편성지침을 왜 만들어 놓았어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고 이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다 서면심사 했어요.
중기계획을, 투?융자심사를 담당 전문가들이 이 자료를 받아서 서면심사를 해 가지고 무슨 조언이 나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하는 방법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이 집중되는 수가 있고, 그다음 서면으로 심사를 하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왜 그러냐면 서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말 자르는데 재정계획심의위원 설치 조례 봤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거기 뭐라고 나와요?
위원회가 재정계획수립에 관해서 시정의 자문을 응한단 말이에요.
자문을 어떻게 해야 해요?
정례회 때 해 줘야 하잖아요.
투?융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할 때 자문을 해 주는 거예요, 임시회가 아니고요.
정기적으로 할 때 지방재정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을 하는데 이 내용들 달랑 하나 줘 가지고, 강릉시가 이 안에 정책이 담겨 있는데 이걸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질문을 누구에게 하고 이 내용을 누구에게 따지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달랑 이 자료를 보면, 뭐예요?
심의의견서, 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안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이거 한 장이에요.
이 심의한 의견들을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하고 이걸 투?융자심사를 할 때 강릉시가 시정에 시행착오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요식적으로 하니까 강릉시가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지적한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기세남 위원  잘못됐으면 시정하란 말이에요.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총괄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기본취지와 이런 내용들이 도대체 뭔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국장급들 재정심의위원회 하면서, 여기 지금 국장들 여기서 뭐해 줬는지 알아요?
재정심의위원회, 100%에요, 다 찬성 찬성, 전부 결과가…….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건에 의해서 딱히 그 시기에 딱딱 일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늘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갈 것인지 항상 챙기고 하고 있고…….
기세남 위원  국장님!
기본적인 취지를 얘기했으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실 부서에서 고민해서 여기 담아줘야 한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게 올해 만들었지만 투?융자심사라든지 의회에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기 담겨 있어도 내년도에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계획이란 말이에요.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란 말이에요.
여기에 담겨 있지만, 투?융자심사를 못해서 반영을, 예산서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해당 부서에서 여기 담으라는 것은, 그 의미는 우리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한번 해 봐야겠다,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여기 담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담은 내용을 갖고 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거치잖아요.
그때에 이 재정계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 다 똑같은 분들이 아니에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투?융자심사,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혹시나 부서에서 이런 걸 올라왔지만 이건 아니다 하는 이런 결정을, 투?융자심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예산서에 담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취지는, 그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강릉시가 시행착오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시행착오라 하면 뭔지 알아요?
단오타운 105억을 들여 지어놓고 전통문화시범도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았는데 그 속에 혼이 없단 말이에요.
소프트가 없다는 거예요.
건물만 덜렁 지었단 말이에요.
왜?
그걸 할 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그 속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고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얘기하는 취지 알겠어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하나만 가지고도 얘기할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중요성 관계, 다음에 앞으로 챙겨야 할 부분까지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편성 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은 예산편성 하는 부서지만 직원들의 의견도 많이 들었고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들었고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하고도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그 부분만 딱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심의 받았다고 결과가 나왔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저희들이 의논을 많이 거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위원님 지적해주신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또 개선할 부분은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가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면 강릉시가…….
기세남 위원  1회성으로 자꾸 답변하려고 하지 말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과장님도 다 계시고 그러잖습니까?
기세남 위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서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위원장 신재걸  국장님!
조금 전에 기 위원님이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래서 개선을 하겠다고…….
기세남 위원  자, 조례에 근거를 해서, 여기 10명의 위원들이 있죠?
여기 문화?체육?청소년?도립대학 김윤래 교수님이 세 가지를 다 심의를 해요.
그런데 이 분은 체육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가 빠졌어요.
문화를 누가 대변해요?
강릉시 중기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할 때 문화 분야는 어느 분이 여기서 체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조례는 문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이 그게 사각지대가 될 수 있잖아요.
위원들이 이거 보면서 대략 보는 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이거 우리가 잘못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건 또 개선해야 하는 것이고, 그냥 “시정하겠습니다, 잘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넘어가고 다음에 또 하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반복하고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좋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예산 심의할 때 할게요.
중기지방재정계획만 가지고 볼 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실부서하고 국장, 재정계획심의위원들!
국장급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심도 있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건 두고 두고 강릉시 발전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개선에 대한 인식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개선방안이 국장님들 국장단 회의에서 실명하지 마시고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이 왜 그런 제안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그 최종안을 시장이 볼 것 아닙니까?
시장의견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실명을 하지 말고 의견서 내게끔 해서 최종 부서에서 수렴을 해 다와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보면 사업들이, 아까 단오타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시행착오가 많이 있는데 이걸 위원들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지역구의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중기계획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의회에 형식적으로 보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만들어내는데 간담회나 이런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따집니까?
같이 협의해서 만들었는데,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으면 이런 자리에서 체크를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의회가 그러니까 그저 딴지 걸고 따지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출발부터 정말 강릉시 발전을 위하고 생각한다면 첫 단추부터 같이 협의하고, 입으로 양수레바퀴 하지 말고 만들 때, 중기계획을 만들 때, 예산을 반영할 때 사전에 협의하고 가란 얘기에요.
그래도 지역의 대표들인데 위원들이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겠어요?
그건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 부분도 잘 그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모든 계획은 늘 가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중기든 단기든 장기든 가변성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이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음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가변성이 있는 계획이 아닌 상당히 실행적인 계획을 세워다와 하는 주문인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가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변성을 최소화해 다와!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사업을 좀더 효율적으로, 성과와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계획을 수정하는데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왜 계획안을 수정한다.”라는 것들이, 그 부분을 앞으로 집행부에서 상당히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대한 수정이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확실하게 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신규사업 가운데에서 강릉단오제전수관건립사업 설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한 가지만 본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지가 (구)기상청부지인데요.
이 부지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아봤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건 관광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단오전수관 건립 부지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님하고 문화원의 심오섭 사무국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청 갔다 왔고요.
긍정적인 답을 받았고 단오제, 그 문화재청의 담당과장님을 저희들이 현장에 오십사 요청공문을 낸 상태입니다.
권혁기 위원  부지 선정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처를 방문했고 또 현장을 와서 이 부분을 다시 재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거론해 보는 것은 그 위치가 어떤 강릉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과연 단오제전수관이 들어가야 할 적당한 위치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견을 좀 달리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방송국도 있었고 기상청도 있었던 그런 위치인데 지금 다 다 이전하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건 강릉지역으로 봐서는 도심권에 있는 하나의 봉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자리에 전수관이 들어간다!
이것은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적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와본 분들은 강릉단오제와 깊이 관계있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여타의 어떤 여건을 생각하기 이전에 전수관을 건립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여건과 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 부지가 옛날 성황사 부지로 예측이 되는 부지인데요.
아직 발굴조사는 안 해 봤지만, 그렇다면…….
권혁기 위원  그 앞에는 뭐가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어느 쪽에 말입니까?
권혁기 위원  앞쪽으로 뭐가 있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임영관 계속…….
권혁기 위원  임영관 옆에 뭐가 있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칠사당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본다면 본 위원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 얘기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권혁기 위원  그래서 전수관 건립에 대한 의지가 강한 분들의 생각보다는 다른 쪽의 여러분들의 생각을 참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3년, 2014년 예산이 안 서죠?
14년에는 시비만 서네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계획안을 어떻게 하나?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요구하고요.
더 나은 전수관 위치를 물색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의견을 내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리를 애초에 선정하게 된 배경이 토지이용이 다른 데보다 수월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역사적 고증을 통해서 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역사적 고증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아직 발굴조사는 안 했지만 옛날 성황사 부지였기 때문에, 단오제전수관이라는 것은 거기에 관노부, 무격부, 제례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단오제보존회에서 생각이 있었고 저희들이 그쪽에 방향을 잡아서 문화재청을 방문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타당하지 않다는 그 이유를,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래서 그 부분을 깊이 고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심발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발훈 위원  문화국장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입니다.
심발훈 위원  연곡면 관광지 개발 말입니다.
50억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요.
단순한 캠핑장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용역이 금년 7월 30일에 용역을 주었는데 거기에는 사계절캠핑조성사업인데요.
고급?중급 등급별 숙박이 가능한 야영장, 캐라반, 캐빈하우스, 바이크텔 주차장이 되고, 지금 군막사가 있는 그 부지는 저희들이 민자를 해서 호텔까지 넣는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 계획은 저번에 투자유치를 받던 장소인데, 본 위원이 연곡 같은 경우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종합, 강릉시에서 남아 있는 땅 중에서 종합 사계절휴양지가 들어갈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연곡 전체를 통틀어서 계획을 해 달라는 주문을 4년 내내 드리고 있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심발훈 위원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오토캠핑장 부분을 저번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실행을 했는데…….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소를 하고 다음에 거기를 용역이 나와서 제대로 된, 가기 전에 임시로 하는 부분이지 그건 절대는 아닙니다.
심발훈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관광과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전에 그런 호텔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온천개발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계획에서 중장기적인 대규모투자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소규모개발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해변에 수영장이 있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풀장이 있습니다.
풀장은 철거를 했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하여간 저번에 해변에 관련해서 실과에서 전체, 지금 개발공사에서 했으니까 공사내역 전체하고요.
다음에 준공검사가 다 끝났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심발훈 위원  오토캠핑장하면서 투입된 거, 개발공사에서 했던 거…….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여름에 캠핑했던 사항이죠?
심발훈 위원  예, 이 사항 전체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심발훈 위원  그리고 이 계획을 앞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관광과장님께서 자료가 있으면…….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아직 용역 중이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고, 50억이라는 부분은 시비가 기본적인 사업을 조성하는 것이고 거기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민자 이런 부분은 별도 예산이 들어간다면 50억이 아닌 대단위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심발훈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주자면 용역과제를 주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심발훈 위원  과제부분만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김세환  예,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리고 승마장 이 부분은 아까 보고사항에 보면 도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따로 협의를 해서, 아직 결과물은 안 나왔고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승마장을 예상하기는, 중기재정계획에 우리가 45억을 담고 의원간담회 때 여러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검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해 보니까 강릉시설을 이제 45억까지는 들이기가 뭐하다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새로 검증을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한 33억 정도를 이렇게 예산이 가는 과정에서 전국체전을 하면 공인된 트랙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강릉승마장 경기는 공인된 트랙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걸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40억 이상 되는 규모의 투?융자는 도에서 우리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계획이 45억이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 서류를 갖춰 가지고 상신하려는 준비단계에 있었는데 공인된 트랙이 안 나오는데 무슨 투?융자심사냐 그렇게 제어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체전부서하고 강원도, 다음에 승마협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챙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중기재정계획까지 담았지만 운영에 여러 부분이 새롭게 진단을 또 해야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방침이 정해진 이후에 저희들이 추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심발훈 위원  사실 강릉승마장은 전국에 3대 승마장이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 있어요.
강릉승마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쟁력이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산이고, 그래서 승마협회 회장님하고도 이런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도 인지하고 계시고, 협회에서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승마장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외에 기계를 산다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가 승마장을 제대로 갖췄을  때갖고 가면 자산손실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을 투자하게 되면 사실 자산손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승마 같은 경우도 특정인만 하는 승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승마하고 같이 병행해야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면, 관광과 어울려서 간다고 하면 결국은 경포 쪽, 승산레저 뒤편쪽, 그래서 복합적인 단지로 승마 플러스 커피커퍼나 여러 가지 관계를 계획해서 이렇게 일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의 큰 틀에서 계획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당장 승마장을 전국체전 때문에 해야 한다면 유치를 여기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트랙이 안 나오니까 그런 계획을 앞으로 의회하고 실무자들하고 협회하고 해서 함께 논의를 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계획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승마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챙겨보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건설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건설교통국장 이정수입니다.
심발훈 위원  옥계 주수교 재가설공사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하는데 폭이 10m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심발훈 위원  그러면 이건 일단 시비로만 계획을 하네요?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향후에는 국?도비 노력을 하실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심발훈 위원  염려되어서…….
하여간 대단위 금액이 들어가는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꼭 붙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재난안전 쪽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재가설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심발훈 위원  그렇게 좀 하시고…….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아까 질문하던 택시 관련해서는, 제 주문사항은 일반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주문 드리는 것입니다.
물량 전체에 의해서 커버를 하더라도 가외에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범운전자가 됐을 때 10년 후에 여러 가지 혜택을 받던 부분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예, 그렇습니다.
심발훈 위원  그래서 일반 택시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이가지 않게끔 총량제를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택시총량제를 하는 대신에 시민한테 혜택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비율을 맞출 필요는 있다!
대부분 분들이 법인택시는 아침부터 운영을 하는데 개인택시는 아침부터 운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됐을 때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택시종사자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정수  유념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만, 안전행정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최명길입니다.
최선근 위원  국장님!
우리 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업의 결과가 100%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나 최대한 그 결과가 좋도록 해야 하는 게 공직자들의 기본자세인 것 같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죠.
최선근 위원  그러자면 사전에 충분히 계획단계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좀더 많은 각계각층의 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에 충분히 토의하고 또 반대의견도 듣고 이런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단계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도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떤 시책사업을 하나 결정할 때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사업결정을 해 가지고 결과물이 좀더 잘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당초예산안을 상정해야 하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년도 당초예산안 

(11시30분)

○위원장 신재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입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어려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불편해소 및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정운용과 관련해서 미비한 점 등을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안해 주시면 보안?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4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규모는 6,661억2,200만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6,280억7,000만원보다 6.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775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8%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5억 9,800만원으로 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04억4,300만원으로 17.4%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4,620억8,1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50억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5.86%,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6%, 교육 분야에 1.52% , 문화 및 관광 분야가 9.29%, 환경보호가 5.36%, 사회복지 26.13%, 보건 분야가 1.98%, 농림수산해양 분야가 10.96%,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1.73%, 수송 및 교통이 7.59%, 국토 및 지역개발이 7.48%, 예비비 등 17.77%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5.83%, 물건비가 7.21%, 경상이전비가 43.76%, 자본지출이 30.05%, 예비비 등이 3.16%의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및 성질별 세부 현황은 별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근거하여 6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53억8,0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35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가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9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가 감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18억1,900만원으로 20.5%가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132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05억2,000만원보다 25.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로 19억5,80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위원회별 예산현황은 별첨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3년말 관리채무 잔액은 1,136억7,0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475억7,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260억2,100만원이며, BTL시비지급금은 400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29억1,700만원과 이자 24억7,500만원으로 총 153억9,2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3년도말 재산가액은 3조780억7,900만원으로, 2012년도 말보다 954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노인복지를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181억2,800만원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은 21억7,800만원이 증가된 203억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국내 경제는 수출수요 회복,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 노력과 소비?투자심리 개선 등으로 금년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둔화가능성 등 국제적인 경제 불안요인에 따라 경기둔화 가능성도 잠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전망되나 체납액 추가징수 등 소폭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교부세는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에 따라 지방세의 불확실성과 내국세 감소로 인하여 세입안보다 다소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전년 대비 18%가 상승이 예상되며,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었으나 전국체전?동계올림픽 등 추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족재원 충당을 위하여 향후에는 일부 사업에 대한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지방선거 및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경비의 증가 등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안정된 주민생활을 기본으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역점을 두고 배분 하였으며, 계속 마무리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두는 등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신규 사업은 억제하고 현안사업과 계속사업 위주로 배분하였으며, 일반 행정 분야는 민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복지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사업에 중점 투자되었습니다.
2014년도 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등 예산관련 관계법령과 201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최명길입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제안설명내용이 잘못될 수는 있겠죠.
이게 바른 거예요, 당초예산서가 바른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저희들이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제안설명서에 별도로 발췌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다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그러나 이걸 기록에 남기고 많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17쪽에 보면 인건비가 848억이죠?
자주재원사업 중에서 인건비가 848억이잖아요, 그렇죠?
제안설명 17쪽에 보면…….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848억8,100만원이요.
기세남 위원  848억8,100만원이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무원 보수가 848억8,100만원인데, 당초예산안 36쪽을 보면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914억1,193만8,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당초예산안 36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체에 인건비가 914억이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848억이라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공무원 보수도 600억 정도 되는데 이 공무원 보수도 당초예산안에 보면 606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기간제근로자 보수, 국?내외 여비, 뒤에 나가는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다 하나도 안 맞아요.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당초예산안에 있는 부분을 조금 전에 제안설명서를 담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보면 자주재원의 인건비 경상비부분하고…….
기세남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말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이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틀릴 수가 있는데, 오탈자가 생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오탈자는 아니고요.
여기 내용상 구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정책기획과장 김남대입니다.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과장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숙지를 못 하니까 빨리 빨리 얘기를 못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서에 나온 인건비는 순수한 자주재원으로 편성된 인건비고요.
다음에 예산서에 나오는 금액은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서에 나온 금액이 많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 예산서는 안 봤는데 대충 기억으로는 한 910억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나오는 것은 순수한 시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건비가 그렇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18쪽을 보세요.
예산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이 내용을 다 전산화작업을 해서 금방금방 체크를 하고 바로 바로 출력을 하고 그 내용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모 단체 어느 기관에 예산 지원해 준 내용들을 보면 2억을 지원해 줬는데 문제가 생겨서 출력을 쭉 해 보면 다른 부서에 숨어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 내용을 봐 가지고 뭘 알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편성되고 그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 심의할 때 보는 거예요.
38쪽에 보면 민간이전 여기는 139억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1,104억이에요.
예산서에 제안설명 18쪽하고 당초예산안 38쪽 보면 민간이전은 1,104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39억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 밑에 민간경상보조가 32억, 사회단체가 587억, 다음 민간행사보조가 37억인데 민간행사보조가 37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45억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64억인데 이것은 591억이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이걸 봐서 위원들이 내용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 앞에 보면 자주재원사업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뒤에 예산서를 보면 국?도비보조사업이 포함된 예산서가 뒤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자주재원하고 예산서 나온 금액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하실 때 보시면 예산서에는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순수한 시비로 잡았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게 구분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산서에는 그렇게 구분되어 나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서에 민간이전, 이건 지금 특별?일반회계 다 포함한 게 아니고 일반회계만 제안설명에 나온 건데…….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렇죠.
기세남 위원  이 당초예산안에 일반회계에 민간이전비용이 1,104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그건 자본보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금방 얘기하고 하겠지만 위원들은 이거 안 맞으면 의미가 없는 것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설명이 되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을 제출하라고 하면 다 출력을 해 줄 수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건 시스템이 되는데, 어제도 위원님 개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도 정부3.0에 따라서 온라인시스템이라면, 여기 예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예산서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쉽게 말해서 어떤 제목만 넣으면 그 제목에 따른 예산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내년도 가면 갖춰집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자면 하나하나 쳐서 부서별로 확인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예산과장이 위원 앞에서 말장난하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출력하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사회단체보조금은 다 출력이 나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내일 당초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오늘까지 출력해서 제출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숫자 들고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장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의 의중은 제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 나갔다 그러면 그 보조금에 대한 그것을 전체 다 모아지는 것은, 그 명목이 다, 제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시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천 얼마가 나왔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안 맞으면 이 내용에 대한 뒷받침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내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여기 19쪽에 보면 다른 건 모르지만 민간자본보조 42억이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42억인데 당초예산은 156억 자본보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부적으로 민간자본은 158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민간자본은 42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민간자본 156억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출력이 되어서 나와 줘야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기타 내용들을 보면 전부 안 맞아요.
제안설명 내용 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앞으로 만들 때는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당초예산하고 대비해서 일목요연하게 되어야지 따로 얘기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이게 그렇습니다.
참고로 제안설명 내용에는 저희들이 작성하는 방법이 시비편성 자주재원 분야가 있고요.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국고보조나 도비부담 안에 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 안에서는 우리 시비 부담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이 세부내용 여기에는 제대로 안 나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안내용만 봐 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총괄적인 부분이니까, 일반회계 세입?세출 13쪽을 보세요.
금년도 일반회계만 5,775억 당초예산 편성했어요, 그렇죠?
전년에는 5,300억이고, 그런데 2012년도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수납, 최종적으로 결산안 내역이 얼마냐면 6,589억이에요.
그러면 2013년도 결산액이 아니고 2012년도 결산액이 6,589억이면 올해 당초 일반회계 예산 5,775억보다는 많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납을, 금년도도 아니고 전년도 수납, 돈을 다 받아들인 금액이 6,589억인데 왜 금년도 편성을 5,775억 정도를 했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우선 지방세보다도 교부세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교부세 잡은 작년도 내역이 2,420억을 당초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추정으로 잡지만 그 계획은 도나 행안부, 교부세과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저도 예산에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 교부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먼저 동향 파악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내국세 세수가 적으니까 아무래도 감소될 것 같다 그쪽에서 그렇게 답변하면, 문서답변이 아닙니다.
방문해서 하는데 이 예산은 확정내시가 되는 게 12월 말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년도에…….
기세남 위원  국비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아니, 교부세가 말입니다.
교부세가 12월 말 정도면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국회 통과된 다음에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작년도에 2,720억이 분권교부세에서 왔다고 해서 그걸 다 못 잡습니다.
왜냐?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서 잡든지 아니면 최종 내시된 금액을 가지고, 좀 불투명하다 이러니까 5% 감액해서 올해 잡은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나오는 2,57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금년도 내시액은 일반교부세만 한 2,650억 됩니다.
그래서 잡기 때문에 틀리고, 예를 들어서 결산액을 갖고 기준 한다면 우리가 2009년도인가 한번 예가 있었잖습니까?
돈이 300억 감액되는 바람에 지방채보조분으로 발행하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정 내시된 금액보다도 적게 잡아줘야지, 내국세가 해 넘어갔을 때는 감소된다는데 지금에 더 잡을 수없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은 중앙정부의 교부세 영향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금액이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감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에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외수입을 보세요.
세외수입이 2013년하고 14년도하고 세외수입이 비슷하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2012년도 결산, 이것도 결산 수납결정한 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1,134억이에요.
그러니까 971억이 2012년도에는 많이 세외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지금 16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12년도에는 1,134억이라고 결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900억 정도가 세외수입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발생되었다!
왜 그렇게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세외수입이 발생되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런데 결산액은 제가 지금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세외수입 잡힌 게 169억 정도 잡았잖습니까?
그런데 결산액이 1,300 되었다는 것은…….
기세남 위원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2012년도 결산내역이 1,100인데, 경산적세외수입이 아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971억이 더 추가되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공유재산을 갖다 매각을 해서 970억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인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왜 900억이 늘어난 것인지, 뭣 때문에 그렇게 많은 차이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제가 알기로는 이월금하고 국?도비 반환금이 포함되어서 아무래도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이월금하고 반환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렇죠.
예산현액에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국?도비 반환이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자료로…….
○위원장 신재걸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김성태  그 문제는 임시적하고 경상적수입이 있는데 임시적은 이월금이라든가 이게 다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예산이 많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예산이 좀 부족하면 적게 되고 그렇거든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세우고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이월한 부분을 가지고 왜 이월하느냔 말이에요.
열악한 시 재정 속에서 채무를 갚아야지…….
그래서 이걸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몇 천 억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놓고 계속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키고 또 이렇게 세외수입으로 집어넣어놓고 예산 확대해 놓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971억이 증가된 내용을 제출해 줘요.
지금 이것은 예산 심의하기 전에 제출해 주란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 위원이 확인하고 있어요?
중기계획도 안 들어가 있고 투?융자 심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내용!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출력을 해서 제출해 줘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런데 대상사업은 투?융자심사나…….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를 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중기계획과 투?융자심사를 반영하지 않는 것은 여기 예산편성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 있는 것을 예산부서, 위원들이 찾아내는데 그거 확인하면 그걸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찾아 가지고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물품구입을 할 때 정수 책정 및 교체승인 여부를 회계과에다 심의를 받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번 기간 동안 물품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과에서 체크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렇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정수승인을 받아야지 예산에 반영됩니다.
기세남 위원  승인을 받지 않은, 승인을 해 주지 않았는데 예산부서에 반영한 내용, 물품구입, 무슨 얘긴지 알겠죠?
그리고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년마다 물품정리를 해 가지고 단체장은 의회에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물품관리법 62조 물품현황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12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 자료 제출, 두 가지 에요.
물품구입하고 관련해서 두 가지 제출해 주시고요.
들어가세요.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과 처분에 관한 내용들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공유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해야 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중기계획과 동일하게 우리가 내년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이런 땅이 매각이 필요하고 취득을 해야 하니까 의회에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전에 의회에다 의결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거 안 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받았죠.
기세남 위원  언제 받아요?
그거 하나 받았잖아요, 2012년도…….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2014년도…….
기세남 위원  글쎄, 하나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임시회 때 하나 받은 것 외에 앞으로 금년도에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매각을 한다거나 취득을 하기 위한 의회 심의를 받지 말고 적어도 계획성이 있는 행정을 한다면 내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재산이 우리가 필요합니다.”하는 것들을 회계과에서, 재산관리계에서 체크해서 당초예산하기 전에 의회에다 받아줘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절차가 맞단 말이에요.
그때 땜 식으로 해서 급하니까 “이걸 사야 합니다, 이걸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기계획과 같은 개념에서 볼 때 계획성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고, 당연히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절차도 맞고 한데 단, 집행부서에서는 하는 과정에서 행정이라는 게 항상 환경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체크가 된 것들은 반드시 짚고 가겠다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하고 처분하겠다고 올라오면 안 해 줘도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아니죠.
기세남 위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리 준비를 하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임시회 때 와 가지고 “이 땅 좀 사야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건소 주차장 같은 문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또 받을 수도 없고, 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위원님 주신 의견들을 수용해 가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예산서에 내년도에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땅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이 예산하고 같이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에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다음에 용역과제위원회에서 학술용역하고 정보기술용역, 기타 건설 설계용역 이거 빼고 학술용역하고 정보기술용역만 받았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몇 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거 외에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한 내용 있어요.
그것도 챙겨 가지고 제출해 줘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챙기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2010년서부터 13년도까지 임야가 변동된 내용, 2010년도에 1,000건이 있었는데 2011년도에 900건이 되었어요.
100건이 줄어들었잖아요.
그 변동된 내역, 번지, 왜 변동되었는지 금액…….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러니까 임야가 기본이 산림인데 타 용도로…….
기세남 위원  임야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임야가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일반재산…….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공유재산만…….
기세남 위원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사유재산 말고 말이죠?
기세남 위원  그렇죠.
시가 공유재산을 갖고 있는 게 2010년도에 1,000건인데 2011년도에 900건이 되었단 말이에요.
100건 지번하고 면적하고, 매각이든지 어떻게 되었든 변동사항 그 내용을…….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그것도 챙겨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실과에서 고생이 많았는데, 편성하는 방향에서 보면 재정여건이 모든 부분에 세입이 있어야 또 세출부분도 세우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정여건에 세입분야에서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세입이 감소가 된다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맞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런데 1차 본회의장에서 봤을 때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할 때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전체적으로 예산 전망은 취득세 영구인하 관계, 세율 조정 관계로 해 가지고 감소가 예상되어지나 자치단체에서는 의존재원이 많기 때문에, 의존재원이라 하면 분권을 포함해서 지방교부세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전체 틀은 세입 규모가 조금씩 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6.1%가 증액편성이 되는 겁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다소 감소예상이 되는 거예요?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조금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줄어들었어요.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해 볼 때는 모든 게 감소 예상 이렇게 해 놓았잖습니까?
그런데 시정연설을 할 때는 증가예상으로 해 놓았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을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예산편성한 기획예산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정책기획과장 김남대입니다.
조금 전에 최종각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권교부세 포함해서 작년 12월말에 확정된 내시가 실제는 2,300억원 편성했습니다만 2,720억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해 감소는 2,722억 이상이 와야 증가가 되는데 행안부에서 보편적 복지관계 때문에 복지예산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확정내시보다는 적게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감소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당초예산보다는 증가가 되었지만 최종확정내시보다는 적게 내려 온다 이런 뜻입니까?
최종각 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정여건상에서 보면 세입 분야에서 지금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최종각 위원  아까 보니까 시정연설에는 증가가 된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그런데 그것은 시정연설 상에는 실제 예산편성상에, 작년 당초예산보다도 증가되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 당초예산 기준으로 모든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다소 증가가 되고 최종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최종 확정내시가 되었을 때보다는 감소가 되는 것이고 당초예산보다는 편성할 때, 편성을 당초예산보다 늦게 증가를 시켰으니까 다소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안 가고 갭의 차이인데 그런 부분입니다.
최종각 위원  아하고 어 차이에요?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매년 재정분석 하죠?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최종각 위원  2012년도 끝났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합니다.
재정분석한 보고서 만든 거 있죠?
2011년도하고 2012년도에 나오면 그걸 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최명길입니다.
최종각 위원  우리가 2015년도에 전국체전이 있고 2018년도에 동계올림픽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 부분은 시비부담금 문제 때문에 시민들도 그렇고 행정 부서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동계올림픽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매칭 비율이, 또 어느 정도까지 국?도비가, 우리가 시비 부담하는 게 더 보존해 주는지 그런 부분을 보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이 연결시켜서 하다 보면 지방채가 내년도 하반기에는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최종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방채 발행할 생각은…….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현재는 없습니다.
최종각 위원  없고, 2015년도가 되면 발행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러니까 2014년도 추경재원이 지방채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예상을 합니다.
최종각 위원  2015년도에는 혹시 지방채를 발행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그러니까 2014년도에 지방채가 발행이 된다고 하면 2015년도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고요.
2014년도 하반기에 하나의 고려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리고 일반회계는 증액편이 되었는데 특별회계는 9% 정도 감액이 되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감액이 되었습니다.
최종각 위원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주문진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이 있답니다.
거기에 관로설치사업이 마무었기 때문에 전체적적으로 예산이 114억 정도가 감액되다 보니까…….
최종각 위원  그러면 감액이 되어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의 큰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줄어든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올해 결산심사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결산심사를 했을 때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으면 그건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분명히 반영을 시켜라!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세정과장님!
결산심사할 때 지적사항 받은 게 있죠?
○세정과장 김성태  예, 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죠?
추경 때 반영하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그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는 당초예산만 넣고, 다음에 이번 2차 추경 있잖습니까?
거기에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렇게 하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하나 있어요.
○위원장 신재걸  점심시간이 되어가니까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 101쪽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세입 쪽으로 볼 때 국고보조금 5억2,200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경제진흥국장 장경원입니다.
이곳은 국고보조금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영동화력발전소하고 대관령에 있는 풍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주민지원금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 영동하고 풍력 두 군데서만 들어오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오봉 한수원 쪽에서는 언제부터 중단되었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것은 발전사업이 중단되면서부터 중단이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세수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방채 얘기를 쉽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민?외자를 유치하면서 강릉의 입지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 땅이 필요하면 우리 시유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서 매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원 발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포 라카이, 승산에 준 그것은 그것 가지고 시장이 잘 활용을 했다면 1,200억 빚 다 갚을 수 있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에다 몰아주면서, 지금 승산에서 1년에 얼마 나오는지 모르죠?
우리 시에다 세금 내는 게 얼마인지 모르죠?
세정과장, 얼마에요?
○세정과장 김성태  승산이 연도마다 좀 다릅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있어서 10억 가까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서 물론, 무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관광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예산문제를 얘기한다면 시유지를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해서 채무를 갖고 또 기업들도 유치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경제적인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국장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외수입확보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일일이 내가 거명하지 않을 테니까 세정과장님은 개인적으로 내가 자료 요구하면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김성태  예.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심발훈위원님!
심발훈 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에 보면 인건비 부분도 2% 정도, 다음에 기간제근로자자 3% 정도 총괄적으로 금액이 82억, 또 몇 억씩 늘었는데 이 부처에서 시장께서 추구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로 해서, 정책적으로 일자리 창출해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심발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 기간제근로자나 여러 가지 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시장님 정책하고 맞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을 줄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기간제가 사실 현장에서, 또 내부적으로 임용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간제가 다른 시?군보다도, 또 업무의 효율성으로 따져도 좀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의견을 들어서 현재보다 감원을, 줄여가는 게 마땅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간제라면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여튼 잡음이 안 나도록 감원을 해 가는 게 바람직하고, 또 앞으로 그분들이 책임성이 굳이.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오해가 될 소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책임성 문제 등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줄일 것은 줄여야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총액을 정해 놓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호조정을 해야 하는데 총액을 정해 놓고 그 부분을 갖고 이 프로테이지까지 줄여야 하고 이렇게 가서는 효율적이지 않고 또 실무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걸 갖고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정책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발훈 위원  이 어려운 상황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부분을 관계 부처 국장님께서 직접 챙기시고, 행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행정지원과장 최갑석  예.
심발훈 위원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미안합니다.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것을 의회에다 오늘 아침에 가져왔어요.
이걸 언제 보고 심의해요?
제출할 때 전체적으로 같이 제출해 줘야지, 그렇죠?
이거 자료 금년도 11월까지, 금년도 총괄적인 예산할 때 예산편성 내용하고 금년도 집행한 내역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자료를 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심사를 위한 첨부서류라고 보고 18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하여튼 건별로 어떤 유형의, 자료의 양이라든지 작업 시간이라든지 봐 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딱 정하는 것은 사실 작업 분량도 있고 작성하는데 시간…….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자료 요구한 위원님들께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 이런 것을 서로 교통을 하시라!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렇게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출불가라는 사유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최명길  특별히 없을 겁니다.
하여튼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나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16일과 2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건소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과 위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 당초예산안 중 보건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유인물 630쪽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통 한의약건강증진사업 가운데 지역보건사업이 있고 그냥 보건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630쪽에 보면 지역보건사업과 그냥 보건사업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하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 하나는 한방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안에 진료실이 있는 데에서 사업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나가서, 쉽게 얘기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역보건사업이 밖에 나가서 하는 사업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리고 그냥 보건사업은…….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한방진료실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건강증진사업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각종 시설들을 찾아가서 하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한의약건강증진 지역보건사업 항목이고 그 밑에 것은 한의약 건강증진까지는 같아요.
그런데 그냥 보건사업이에요.
지역보건사업과 그냥 보건사업 이 차이가 무엇이기에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소 내에 있는 한의약 진료실에 대한 운영예산이고 또 하나는 밖에 나가서…….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경로당이라든가…….
○보건소장 김종숙  중풍예방이라든가 관절염예방교실 등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권혁기 위원  일단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한의약 약품 및 소모품 구입하는 예산이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으로 이게 소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한의약 건강증진지역보건사업에 한의약품 만이 아닌 소모품까지 합쳐서 100만원의 예산이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금액이고 뒷장에 보시면…….
권혁기 위원  2,000만원 짜리 하나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약품하고 소모품을, 앞에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것이고 뒷부분도 일부는 약을 추가로 구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약품을 앞뒤로 다 합쳐도 전체 예산이 300만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런데 이게 보통 파스라든가 찜이라든가 뜸 이런 건데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보통 경로당에 한번 가시면 20명 정도가 계시는데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고…….
권혁기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춤의료서비스 가운데에서 한의약 건강증진에 관한 예산인데 이 한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하는 예산이 앞뒤로 다 합쳐서라도 3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을 갖고 효과 있는 한의약의 맞춤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겠느냐 그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기금 도, 시 이렇게 합쳐서 전체가, 대응투자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예산은 확보할 수 없나요?
그리고 이왕 한의약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수준 있고 질 높은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보건소장 김종숙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약품 예산으로 보면 사실 한의학 쪽은 약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침이 먼저가 되겠고 간단한 한방 파스라든가 관절통에 붙일 수 있는 그런 약이 되겠는데, 한방 쪽으로 사실 확보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적습니다.
그런데 보건진료소, 지소 쪽도 있으니까 지소 쪽에도 나가서 선생님들이 진료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서 있는, 전체적인 보건진료소?지소에 서 있는 예산을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권혁기 위원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차피 맞춤의료서비스 가운데 한의약서비스를 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지금 얘기했듯이 파스, 다음 그런 것 말고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한의약품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떤 약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단한 그런 것 말고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이 더 확보된다면 그런 약품도 구입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하는 서비스는 파스 정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도 한방파스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한방파스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너무 거창한 거거든요.
보면 맞춤의료서비스 가운데 하나 선택한 한방의료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내용이 너무 빈약한 거다!
이렇게 거창한 의료서비스를 타이틀로 한다면 그 내용에 걸맞은 질이 뒷받침되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예산을 겨우 300만원으로 의료약품 구입해 가지고 되겠느냐?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면서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도 있고요.
다음에 의료관광을 여기에서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여기에서 합니다.
권혁기 위원  의료관광을 주관해서 하는 부서인데, 여러 가지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것들이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평가라기보다는 금년도에 용역을 줘 가지고 1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권혁기 위원  납품을 받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우선, 위원장님!
납품서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는 상품개발을 염두에 두었는데 너무 확대되다 보니까 상품개발보다는 의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오신 외국인에 대한 성향 이런 것부터 해서 강릉에서 앞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쳤는데 그 와중에 하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힐링코리아 강릉이라 해서 상품을 하나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0명 정도가 힐링코리아 상품으로 다녀갔는데 마지막 코스가 커피박물관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스팅하는 것을 체험을 했더니 그분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현재 예산이 많지 않아서 많은 분들은 지원을 못 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힐링코리아를 하면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평가를 정확하게 자료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효과 면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보시면 아마 여러 분들에 대한, 외국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한 게, 호응도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의료관광전문인력을 양육하는 사업을 5년 계획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금년부터 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에 끝나는, 5년 차,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1억5,000인가 예산이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연 3,000만원씩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50명씩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관동대학교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1년 지금 끝났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올해 12월말까지 합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사업 성공 여부 이런 건 아직까지…….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받지는 못했는데, 올해 첫해인데 올해는 코디네이터교육을 하는데, 사실 50명 정원으로 했는데 한 70명 정도가 들어와서 교실을 옮겨서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9월 이십 며칟날에 코디네이터양성자 시험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이분들이 콘셉트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고 수료를 앞으로 개선책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 3,000만원 가지고, 50명인데 신청자가 많아서 70명으로 했다고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분들은 과외로 와서 배우는 거죠.
권혁기 위원  예산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3,000만원 안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50명을 예상했는데 70명이…….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똑같이 다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냥 3,000만원 안에서…….
권혁기 위원  3,000만원 주고 학교에다 위탁교육을 시킨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1년 예산 3,000만원 가지고 50명 내지 70명의 인력을 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분들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평가가 안 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이런 인력들이 앞으로 해야 할 그러한 사업계획도 수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그렇게…….
권혁기 위원  되어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지금 현재 배우시는 분은 학생들하고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 병원이나 이런 종사자들이 우선 필요로 해서, 본인들도 필요로 하지만 우리가 통역이라든가 지원을 해 줘서…….
권혁기 위원  현장에 있는 분들을 우선해서 하는 것이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2014년에도 이런 교육이 계속되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그다음 사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은 서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올해는 코디네이터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마케터를 할까, 왜냐하면 통역사는 금액이 좀 약하고 해서 다양한 쪽으로 코디네이터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마케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인력이 여러 종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12월말에 끝나고 평가를 한번 해 보고 어느 쪽이 좋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1년 더 해 달라거나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어서 끝나고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교육 수료자들이 어느 정도의 전문지식을 얻었는지 이런 평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업의 성공여부를 알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평가가 중요하다!
이래야 예산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17년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수 있고 효과에 대한 것도 검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분석을 해 주시기를…….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12월에 끝날 때 분석을 하고 명년도 계획 세우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그게 혹시 관동대학교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코디네이터 그 프로그램인가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건 아닙니다.
김미희 위원  따로 별도로 외부에서 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관광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이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의료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게 지금 5년차 사업인데 매년 50명씩 해 가지고 학기제 교육인지, 얼마만큼 기간에 교육을 하는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게 사실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양성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5년간 계속 양성이 되어야 하는데, 250명, 300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든지 즉시 그 인력만큼은 핵심인력이 되어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역할을 다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그것이 어쩌면 더 전문성을 요하는,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나 아니면 실제 의료관광에 맞는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지금 현재 오신 분들이 한 3분의 2 정도는 현재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도 있고 담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이런 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일부 들어와서 배우고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래서 간호사라든가 관광석사학위 정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경력단절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예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서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체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에 내용 끝나면서 혹시 재교육을 원하는 것인지 설문조사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 사람보다도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든 이런 건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 그리고 640쪽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지역의료관광산업육성 해서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보건정책과 예산에 비해서 적은 예산은 아닌데 해마다 거의 이런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금년도가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시면 상품개발에 많이, 팸투어 하는 데는 작년도에 2,000이 있었는데 상품개발하고 다음에 국?내외 해외설명회가 있습니다.
해외설명회를 작년에는 설악에서 했는데 그건 외국인들을 불러서 했고 이번 계획은 내년도에 연해주 쪽에 가서 현재 코디네이터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단체 해서 설명회를 한번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밑에 보시면 상품 쪽에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힐링코리아라고 3박4일짜리를 시도했는데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행정하고 여행사하고 병원하고 합작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나 만들었는데 3박4일짜리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이런 상품을,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러느라고 예산이 4,000~6,000이상 추가로 내년도에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미희 위원  그러면 올해 힐링코리아를 했을 때 결과가, 반응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을 이만큼 투입해서 얻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나 되었다고 판단을 하세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저희들이 정확하게 통계는 아직까지 다는 못 잡았습니다만 통계하는 데에만 착오가 나는데 강릉에 6월까지 통계가 700명 정도의 외국인이 강릉에 와서 병원을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한 540명,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이분들이 오셨다가 상당히 좋다,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서비스에 의료관광을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커피 로스팅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는 1~2박을 강릉에서 할 수 있도록 모텔과 호텔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격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강릉에서 하루 더 유할 수 있게 이런 상품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희 위원  돈을 이만큼 투자하면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실제 올림픽 때까지 육성을 하려면 개방형 공모를 해서라도 전문가를 양성하고 또 그에 따른 중장기의 어떤 로드맵이 만들어져서 계속 유지가 되어야 이것이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강릉”그러면 의료관광이나 힐링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요.
다음에 이런 정도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육성한다고 하면 동계올림픽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 스포츠의학이라든가 미용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그런 분야에 대해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특화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거나 사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예산은 사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미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 위원  이상입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과장님!
640쪽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종각 위원  의료기관 현장방문 친절교육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2013년도 친절청결교육협회라고 계획을 해서 작년부터 했습니다.
2012년도에 1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대상이 21개소 종사자 교육하고 모니터링하고 다음 작년도에 했던 14개소 다시 보수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연간 저희들이 교육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과 계약을 해서 이분들이 다니면서 1:1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각 위원  친절교육협회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대구에 있는 친절청결교육협회…….
최종각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거기에다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아닙니다.
최종각 위원  그러면 이건 다른 거예요?
○보건소장 김종숙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의치한약연합회에서 매년 3~4월에 필리핀에 의료봉사를 올해 3월 같은 경우에 한 15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의료봉사를 필리핀의 인당시하고 아마데우시 두 곳에 가서 의료봉사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비입니다.
최종각 위원  이게 올해 처음 보조 나가는 거예요?
예산을 잡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금년도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풀에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풀예산에서 지급하고 내년도 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그런데 이분들이 보통 한번 가면 약 한 2,800만원 정도 총 소요되는데 5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의약품 구입비하고 치과 치료제 구입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이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전부 자원봉사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약품비하고 이런 것만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최종각 위원  소장님!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고, 전년도 당초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세워놓고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을 풀예산에서 지급했다는 것은, 보건소에 풀예산이 그 정도로 많아요?
쓸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종숙  풀예산을 보건소 예산이 아니었고 시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강릉시 재정이 어려운데 내년도 사업하려고 예산 확보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안인 만큼 업무에서도 명확하게 심사를 해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나가서는 예산 자체가 안을 만들 때 어떤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는지 파악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다른 사업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알뜰한 예산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행여나 잘못된 예산이 없겠지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소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전체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다음에는 국?도비보조금이나 아니면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시비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분야별로 세부사업 내용들이 아주 많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많이 나누어져 있는데 그 모든 사업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앙에서 교부되는 그런 사업비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4,000만원 서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해서 3억6,000만원 이런 식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그 돈 자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사업비 자체를 예탁하면 거기서 그때그때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돈을 지급하고,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남은 돈이 많아서 작년도 전체사업비는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많이 늘어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는 사실 나름대로 조목조목 나누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잘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다른 눈으로 보시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정책과장님 8월에 오셨고 또 과장님들도 사실은 8월에 다들 발령받고 해서 그동안 교육도 받고 해서 설령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잘 챙겨서 꼼꼼하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출장소에 나가보셨고, 그런데 사실 읍?면?동 같은 일선에서는 단 몇 백 만원 예산이 없어서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결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진짜 예산을 편성할 때 명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전년도나 모든 자료를 취합해서 근거를 만들어서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알뜰하게 사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행여나 잘못된 예산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사업을 봅시다.
이게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u-헬스 인프라구축 운영지원, 예산에도 제일 앞에 나와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u-헬스라고 보건지소하고 도시보건소, 주문진출장소, 다음에 총 14군데가 원격으로, 쉽게 말해서 진료하는 것을 u-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본인이 등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동이라면 정동에 가서 등록을 해야만 그 분이, 진료하는 날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동인병원, 화요일?목요일은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의사와 직접, 오지 않고 원격으로 처방을 하고 진료를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내년에 하면 몇 년 차가 됩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이게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상당히 지났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파악하기를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지금 여기에 등록된 환자만 678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12월 2일까지 진료인원이 3,200명, 상당히 많은 인원이 사실 진료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합니다.
몇 월 며칟날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진 시간에서 화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상당한 효과를…….
최선근 위원  상시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시간 정해놓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내일 것 아닙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작년도도 그렇고,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 승인 받을 때에는 홍보물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운영지원용품구입이 한 번 있고 전부 다 인건비?출장비 이거에요.
3,000여명의 진료를 받고 있고 670명이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 예산 승인 받을 때 했듯이 홍보물도 제작하고 이래야 으면 이보다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인원은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일반 병원에 못 갑니다.
여기에 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더 했더라면 더 많은 인원의 참여가 가능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런데 일부는 여기보다도 병원을 선호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취약지역에 나이 좀 드신 분들이 많이…….
최선근 위원  원래 대상이 그런 분들을 하는 것이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하여튼 저희들이 금년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홍보를 많이 하는 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당초예산 승인 받을 때는 뭐뭐를 하겠다고 해 놓고 왜 집행은 그렇게 안 하느냐는 얘기죠.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예산요구사항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장비구입하고 국외연수도 있네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것은 의사가…….
최선근 위원  전부 다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알아요.
기간제 한 분 인건비하고 의사 인건비하고 출장비하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작년 한 해 동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예산 요구할 때는, 홍보물 제작한다고 400만원 요구했고 소모품 구입한다고 200만원 요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느냐 이거죠.
보건소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지금까지 집행내용에 보면 딱 한 건이 남아 있어요.
운영지원용품 구입, 나머지는 전부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 유지?보수하는 거하고 출장비하고 인건비하고 그것뿐이란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하여튼 금년도는 홍보비로 조금 썼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게,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된 산출근거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 내용입니다.
다 연결돼요.
다음에 청사유지 쪽에 한번 봅시다.
항복들이 많은데 이걸 예산으로 따지면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건 한 건 다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았을 때는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한 예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정수기하고 비대 임차해서 쓰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1년으로 따지면 돈 2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게 6대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게…….
최선근 위원  지금 10월말까지 얼마 나갔는지 아세요?
300만원 넘게 나갔어요.
내년에 분명히 인상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 한해 들어가는 돈도 벌써 모자라는데 그냥 작년 베껴가지 270만원이에요.
청사 전기료도 한번 볼게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한달에 평균 400만원씩 들어가요.
10월말까지 4,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은 이래 가지고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년 예산도 모자라는 판에…….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금년도가 3,6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봤어요.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난방비 역시 마찬가지이고,  작년도 했던 대로 금년도도 이월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인상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난방비나 이런 건 면적당 세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집행도 그렇게 해야지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집행은 그렇게 못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관공서는 면적에 따라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그 이상을 세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쓴다고 해서 더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선근 위원  물론 산출기준에 의해서 만드는데 보다 현실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 자체를 절약한다거나…….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최선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았어요.
그냥 자동차 보험료도 매년 하던 방식으로 그대로 가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었다고 할까?
아니면 뚜렷한 기준이 없고 예산을 만들다 보니 집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5월 추경해서 청사관리 예산, 금년도 5월도 그랬어요.
또 금년에도 옥상 방수 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금년에는 안 하고 2001년도에 일부분 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교육장 방수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교육장 쪽에는 했고 건강증진과하고 저희 과는 못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금년 예산 요구할 때 뭐라고 요구하신지 알아요?
옥상 방수한다고 예산 요구했어요.
그리고 안 하고 내년에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너무 무계획성이 아니냐 이거죠.
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3분의 1 정도가 국?도비 예산이라고 했는데 늘 보면 보건소는 국?도비기 때문에 심의할 때 보면 그냥 국?도비 이렇게 갔어요.
○보건소장 김종숙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본건물이 있고 확장한 것이 이쪽 건강증진과 쪽하고 저쪽 검사실 보건교육장 위쪽을 확장을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이 전체적으로 여유가 되면 한꺼번에 방수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최선근 위원  소장님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사를 한 것 가지고 탓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게 하느냐 이거죠.
옥상이 잘못됐으니까 방수하겠다고 예산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김종숙  예.
최선근 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석면부분에는 분명히 추경예산에서 요구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옥상방수를 한다고 해서 청사노후시설 개?보수 2,000만원, 청사 옥상 방수공사 2,000만원 이렇게 요구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는 안 한거예요.
그리고는 보건소장실 문이 뭐가 잘못해서, 문은 왜 또 고쳤어요?
예산 자체를 이런 식으로 둥글하게 요구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는 그 안에서 다 짜 가지고 사용을, 물론 운영하다 보면 융통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테두리에서는 맞춰줘야지요.
의회에 와 가지고 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요구한 것도 내년도에 이대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이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차량이 몇 대 있어요?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총 19대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중에 본소가 몇 대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본소가 정책과가 6대, 위생과 3대, 증진과 7대, 출장소 3대 이래서 총 19대입니다.
최선근 위원  정책과가 6대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에 나오는 대수는 뭔 대수에요?
9대도 있고, 8대도 있고…….
임대가 하나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렌트가 두 대가 있고, 보건정책과에 두 대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한 대는 어디서 써요?
○보건소장 김종숙  한 대는 의학에서 쓰고 한 대는 한방에서 쓰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렌트에 쓰는 차들은 전부 다 연료가 LPG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경유도 있고 LPG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정책과에서 뭔 차를 써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경유도 있고…….
최종각 위원  차종이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소울입니다.
최종각 위원  휘발유잖아요.
최선근 위원  그러면 여기 연료비 지급되는데 LPG는 왜 나가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LPG 차가 또 따로 있어요.
최선근 위원  그건 렌트가 아니고 보건소차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전기차 하나 있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다음에 구급차 두 대 있고 장애인차…….
최선근 위원  아니, 연료 쓰는 게 전기차도 하나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LPG도 있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그래서 그걸 몽땅 해 가지고 자동차 유류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1년에 쓸 수 있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유류비가 1년에 2,000만원도 안 들어가요.
아까 모두에 그랬잖아요.
읍?면?동에서는 단 몇 백 만원이 없어서 주민 민원사항 해결 못해 준다고요.
그냥 작년에 했던 대로 또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여기에서 남는 돈을 갖다 다른 데에다 또 쓰고…….
다음에 또 합시다.
우리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의약품을 정책과에서 구매해서…….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각 지소별로 필요할 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통상 월 1회 정도 구입 되겠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소모품도 있고, 서로 다 다릅니다.
필요할 때…….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지소하고 보건지소 전체 금년도 한해 동안 의약품 불출현황을, 서식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줄 테니까 현황을 제출받아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예,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결위 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수고하셨습니다.
최종각 위원  최종각위원입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애당초 예산안을 짜서 편성을 해서 예산계로 올리죠?
○보건소장 김종숙  예.
최종각 위원  그러면 지금 이대로 올려서 100%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것보다 더 올렸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추가로 요구한 부분도 있고 그대로 간 부분도 있고 한데 대부분이 삭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종각 위원  그래서 작년도하고 거의 동결하게 되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최종각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요.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서 적용을 시켜서 예산서를 올렸는데 예산계에 올라가서 이 정도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전년도하고 동일시하게 편성이 되었다!
왜 답변을 그렇게 못해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옥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624쪽 진료소하고 지소가 운영이 되는데 기본급을 받는 분들이 세 명이라고 하면 230일×3명×4만7,6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간제…….
기세남 위원  230일이라는 기준이 1년에 52주인데 5일씩 치면 260일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기간제근로자들이 12월에 안 나와요, 없어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환자들이 왔는데 그렇게 도움을 줘야 하는 그런 기간제근로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왜 260일로 안 하고 230일로 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저희들이 260일이나 다 해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예산계도 그렇고 대부분 통상적으로 230일 기준 하는 게 보통 통상적으로 금년도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죠.
다른 데하고 다르고 여기는 환자들이 오고 하니까 꼭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대체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걸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세남 위원  다음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게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건 각 진료소에…….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15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1년에 한 두 번씩 해서 전체 진료소에 있는 게 135명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운영협의회에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작년 7월에 진료소가 사실 저희들에게로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해야 할 업무라든가 이런 걸 진료의원들이 얘기해 주면 그걸 가지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그 기능은 시로 다 들어오고 다만, 그분들이 모여서 현재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을 진료의원들에게 협의를 하고 또 이런 걸 해 줬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기세남 위원  운영협의회가, 그분들이 현장에서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협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영을 정책이나 사업에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 시가 자문위원회가 많은데 정말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세남 위원  다음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많은 체크를 해 주셨는데 보건정책과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도 한번 관심을 갖고 제안 겸 해서 드릴게요.
보건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게 출산장려지원사업으로 해서 했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종숙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급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아까 보니까 다른 부서에서는 중기계획에다도 반영을 한, 중기계획이라는 게 정책인데 이런 곳에 반영도 하지 않는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출산을 하면 장려금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말고 강릉시가 인구를 늘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이 출산장려지원사업을 좀더 키워서 교육청하고 주민등록을 관대 대학교 학생들 주소를 옮기면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것보다 좀더 포괄적으로 키워서 여기서 출생하고 주민등록증을 옮기고 여기서 학교를 좀 다니고, 교육청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요청을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연구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할리우드나 노르웨이가 손도장 하나 찍어야지만 할리우드의 인증을 받아야 하듯이 우리도 뭔가 출산장려정책을 통해서 인구가 늘려질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한번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이것은 아마, 세계에서 미국시민권을 따려고 미국으로 들어가죠?
거기에 가서 출산하려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뭔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건소가 관광의 핵심이 되는, 볼거리?놀거리?쉴거리 이런 것들 중에서 먹거리하고 쉴거리를 관장하는, 또 담당하는 부서에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다 지금 의료부분을 보다 관광이 안 되니까 의료 플러스 관광이라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료관광도 힐링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서 중기계획에다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지금 의료관광이 걸음마단계인데 의료관광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의료지원센터에도 지원해 주고 전문인력육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인력 육성하는 게 주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어때요?
어떤 대상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담당계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의료관광담당 강근선  안녕하십니까?
의료관광담당 강근선입니다.
저희가 올해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이라 해서 1차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라 하면 병원이나 여행업체에, 그리고 유관 기관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마케터도 하면서 통역도 하면서 그런 종합적인 업무를 보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교육을 하면서 대상자는 일단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과 여행업체 그런 데에서 재직하는 사람을 하고요.
다음에 다문화가정 중에 언어통역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일반 대상자 중에서 본인들이 이 업종에 관심이 있어서 차후에 이 업종에 한번 진출을 해 보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 교육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간호학과나 아니면 의료경영학과 이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부서 계장님이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관광이니까 관광이면 일반적인 그런 의사소통, 의료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소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의료 분야 쪽에, 의사를 뒷받침해 주려면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이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구분을 해서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서 필요한 그런 인력들은 어떻게 보면 병원하고 협의를 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할 것 같고 관광분야 쪽이면 이건 일반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유학 온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네트워크해서 단순하게 해서 활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의료관광을 정책적으로 표방을 한다면 강릉이 다른 지방도시하고, 서울수도권하고 차별화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에요.
이왕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강릉의료관광 하면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마스터플랜도 그렇게 세워서 그런 큰 틀에서 한 단계씩 가야지 그냥 의료관광이라 해 놓고 막연하게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지금 난개발을 하는 형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지금 얼마에요?
3,000만원씩 이게 아니고 이걸 중기계획에다 세워서 “아, 강릉에 가면 의료 분야 쪽에는…….”, 우리 강릉은 수도권하고 경쟁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강릉은 뭐가 있어요?
물?바다?눈?골프장 이런 자연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힐링하고 치료?회복?충전 이런 개념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관광을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특화된 어떤 의료관광 쪽으로 좀 접근을 해 보면 어떨까?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요.
한방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힐링 그런 것들도, 그러면 그런 분야 쪽에서 묶어줘 가지고 그걸 정책적으로 중기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한 100억씩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매년 접근해 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이거 하다 조금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가면 의료관광이라는 게 다른 지방정부하고 경쟁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정용식 교수가 관동대학에서 일 맡아서 지금 하죠?
올해까지 합니까?
○의료관광담당 강근선  용역결과가 준공품이 납품이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가 우리 위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료관광담당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은 제가 그냥 정책적으로 접근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왕 나왔으니까 강릉에서 대표적으로 민간인들이 해서 성공한 게 힐클라임이에요.
전국에서 몇 천명이 자기 돈을 내고 참여하는 행사가 힐클라임이란 말이에요.
대관령이라는 곳을 자기 돈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때에 보건소가 좀 나서야 한다!
왜?
이분들이 와서 당일로 가지 않고 1박 2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야 잘 거 아니에요?
그때에, 몇 천 명이 올 때 왜 외식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때 음식축제를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서 강릉의 문화를 만나고 가고 강릉 먹거리를 만나고 갈 수 있다고 엮어줘야 하는데 “그건 체육부서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어.” 이렇게 해 버리면 강릉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일부러 자기들 돈을 내고 왔는데 우리 강릉에는 이런 음식문화가 있다 이걸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 내내 연습한 팀들이 연말에 딱 한번 발표하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무대에 설 데가 없어요.
1년 발표하고 끝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이런 행사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사투리 경연대회 1등한 사람들 무대에 세우란 얘기죠.
이렇게 왔을 때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관광자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부 다 독립적으로 쪼개져 가지고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독자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걸 좀 매칭해서 해 주면 시너지효과가 생기고 그러면 점점 더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더 인이 많이 오니까, 연령별로 많이 오니까, 당일에 다 못하니까 1박 2일, 2박 3일, 50대는 오늘 하고 이렇게 나누면 먹고 자니까 수입이 생기고 그게 좋으니까 평소에 힐클라임 대관령을 연습하러 오는 것이 관광자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체육부서 쪽만 갖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정책적으로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의료관광담당 강근선  예, 알겠습니다.
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기세남 위원  제가 이 내용 들고 체크하고 따지고 이런 적도 많지만 그냥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한번 적용을 해서, 다음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공중보건의들 있잖아요.
가보면 공중보건의들이 사무실에 없어요.
근무시간인데 어떻게 자기 숙소로 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배려를 한다고 그러고, 공중의사들이니까, 그런 고급인력을 아까 얘기했듯 이런 문화행사 때, 농촌에서 어른들 행사할 때 문화행사하고 곁들어서 전체의료진들이 한번 가서,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에 동지역 어르신들 여기 다 오는데 농촌지역은 농번기 때 바빠요.
그러면 농한기 때는 문화행사를 해서 의료진들이 가서 치료도 해 주고 이런 걸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 봤으면 좋겠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걸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해서 지역사회진단용역비라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역사회진단용역 이건 4년 주기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세남 위원  내가 용역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부 체크를 하다 보니까 2,000만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 거쳐야 하는데 정기적으로 하고 4년마다 하더라도 용역심의위원회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이건 법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안 거쳐도 된다고 해서 이번에 빠졌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4년마다 하는데 지역사회진단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쉽게 말해서 강릉지역에 대한 의료, 전반적인 수요라든가 흐름, 앞으로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하고 치료를 해야 한다는 사회 전반적인 그런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1차 심의를 또 거치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가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강릉시가 의료정책을 펴 나갈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그러니까 중장기계획이라든가 보건소 우선순위, 앞으로 계획의 우선순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조직, 다음에 앞으로 어떤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인가가 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4년 전에 한번 했어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 용역결과가 나왔겠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거기에 대해는 원격진료라든가 만성질환 이런 것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모든 역량을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게, 세부적으로 쭉 가지 수가 나왔습니다.
그걸 근거로 보정책책을 입안 하는데 기초로 삼는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재걸 위원장, 김옥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기세남 위원  그런데 2,000만원 이상 용역심의위원회 주라고 하는데 시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용역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환자들 만나고 시민들 만나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세남 위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그냥 와서 책상에서 계획하는 내용보다는 우리 시 안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담당 환자들이나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이 용역을 비용으로 제출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캐비닛 속에 사장될 용역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데이터베이스 정도는 저희들이 다 제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점 등 이런 것은 도출해서 이분들을 줘서 그분들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소 홈페이지 기능 개선하는데 5,000만원 세웠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홈페이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돋보기창이라든가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컴퓨터를 많이 배워 가지고, 특히 보건소 계통에는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도비도 좀 포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라 해서, 사실 그 안에 보시면 돋보기창이라도 별도로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쪽으로 하는데 총 예산이 도비하고 해서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보충성격의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에 두 가지 정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진단용역을 4년마다 하는데요.
이 용역에 대한 것은 과업지시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보고성향도 함께 있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 광역에서 정부 이런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에다 과업지시를 하나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는 어디가 되든지 간에 과업을 일부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최선근위원님도 계시지만 일부 지역에 사실 의료사각지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줘서 충분히 이쪽에 센터를 만들었을 때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인구가 얼마나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몇 군데는 그런 쪽으로 특별하게 과업을 주려고 합니다.
권혁기 위원  이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는 대체적으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고 지금 답변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내용들을 특별히 과업지시를 주겠다, 그 얘기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선택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과업지시를 하도록…….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기본 매뉴얼에다 저희들이 강릉에 할 수 있는 것은 과업에다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자칫 통계보고하고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하는 식의 보고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것은 반드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을 하는데 그 내용은 방금 답변을 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 진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건 저희들이 나중에 입찰을 볼 것입니다.
권혁기 위원  입찰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이런 능력을 가진 업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눈여겨 본 후에…….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금액적으로 해서 강원도 내에, 아니면 강릉시 업체에 제안을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과학단지나 이런 데에 이런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민간이전경비로 하는 사업이 보건정책과에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의료관광지원센터운영, 민간사업보조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다음에 의료기관 친절교육 이것도 민간사업으로 하는 건데 아마 민간이전사업 성과 평가 및 적정성 검토에 대한 대상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평가를 받았죠, 안 받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받았을 텐데요.
받아서 평가결과를 아마 통보를 해 주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두 가지 보건정책과에 사업을 평가해서 다행히 80점 이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알고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권혁기 위원  그래서 대상은 아닌데, 80점 이상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런 대상사업이 될 것입니다.
몇 점 받았는지 압니까?
80점 이상도 등급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잘 몰라요?
통보 못 받았습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점수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렇게 평가를 높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재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과에 대한 평점이 높다고 해서 이것이 꼭 성공된 어떤 사업으로 분류하기는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리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사업 가운데에서 80점 이상 받았다손 치더라도 본 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계속적으로 높은 고가의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운영이 잘 되도록 점검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하나는 7,000, 또 2,000 이런 거예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해야 한다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가운데에서 이어지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의료관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의료관광지원센터는 과학단지 내에 있는데 코디네이터 한 분의 인건비가 약 3,0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1,000만원, 나머지는 저희들이 팸투어를 한다거나 외국인들이 왔을 때 통역을 해 준다거나 이런 쪽으로 부수적인 일을 하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상품개발 이쪽하고,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하고, 또 외부적으로 대외적으로 저희들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부분 쪽에 있는 분들하고 협력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상품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내용은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 내용들이 잘 이루어졌다 그런 차원에서 평점을 높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인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대상지역을 확실히 알고 공격을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상지역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선택합니까?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기준보다도 현재 많이 선호하는 부분들이 연해주 쪽에서 저희 강릉 쪽으로 많이 왔고, 또 와 가지고 동인병원이나 아산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인터뷰를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매거진을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해주 쪽에 설명회를 가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혜택을 받고, “가 보니 좋더라.” 하는 이런 쪽으로 심도 있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타깃은 아마 러시아 연해주 쪽이 우선 홍보도 그렇고 또 DBS 해운항로를 이용해서 가격도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해서 현재는 그쪽으로 주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 이유를 잘 살펴보면 러시아 쪽에 의료진들의 인건비가 낮아요.
그러기 때문에 의료기술을 선호하지 않는 그런 직종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공격대상이 된다!
꼭 러시아 쪽이 아니더라도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우리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질의하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중간에 공중보건의 관사 임차료가 나오고 전세보증금 증액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저희들이 지금 관사가 입암 5주공, 6주공에 있습니다.
평수가 40㎡하고 하나의 66㎡인데, 실질적으로 66㎡를 5,500에 있는데 실제 현재 주민들을 기준으로 해서는 상당히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자꾸만 월세로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월세 주기는 그렇고 전세를 조금이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충 물어보니까 약 한 7,50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주공은 4,500에 지금 저희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 6,500 정도 전세가로, 그래서 그 주인은 월세를 원하는데 저희들이 월세 주기는 그렇고 해서 전세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들하고 협의는 약간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올린 것이고 월세는 현재 25만원에 있습니다.
이게 너무 낮다고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었는데, 다들 협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이 정도 금액으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일단 협의를 하는 쪽으로,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1년에 한번에 올릴 수 있는 상한금액이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5~10% 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선근 위원  이 금액을 보면 25만원에 있는데 15만원을 더 준다는 것은…….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래서 이게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최선근 위원  확정된 금액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해 가지고 적당히 보다는 맞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현실에 맞는 것으로 예산을 만들어야지 자꾸 반복되는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행정편의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그런데 당초에 임대를 할 때 상당히 싸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선근 위원  몇 년 전에 얘기 나왔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 또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예산 담당부서에다 요구를 했는데 보고한 대로 다 안 주고 삭감해서 줬다!
그래서 작년하고 똑같아졌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은데, 요구한 자료가 있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예,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요구한 자료를 제출받아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자꾸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회피성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개선을 해야 할지 이런 걸 생각하고 해야지 만날 과거에 하던 방식대로 그대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답변하시기는 “우리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까서 줬다!”, 그러면 요구한 액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야지요.
늘 하던 대로 변화 없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그러면 결국 불이익은 누가 받습니까?
시민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김종숙  보건소장 김종숙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1회 추경 때라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제대로 잘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물론 현실에 안주하겠습니까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나 현실에만 안주하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내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신감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야지요.
당장 여기서만 답변해 가지고 모면하고 넘어가려는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최부길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재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정길  위생과장 최정길입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8월 23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른 위생과 소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신재걸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4년도 당초예산안 중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위원장 신재걸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성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 지금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강릉의 대표적인 음식개발, 상품화 이런 것들을 본 부서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위생과장 최정길  예, 농촌지도소에서 주로하고 있고 저희들은 서브를 하는 입장입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입장입니까?
향토음식에 대한 개발 부분은 지도소에서 하고 위생 부분에 대한 것은 본 부서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최정길  그렇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의도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647쪽에 보면 식중독검사 재료 구입이 있잖아요.
권혁기위원님이 음식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서브를 하는데, 수산물 있잖아요.
후쿠시마 방사능 이렇게 해서 음식점마다 수산물, 생선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불경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후쿠시마에서 원전피해 해서 수산물 방사능 검사하는 그런 검사기를 구입하는 방안은 없나요?
○위생과장 최정길  저희들이 당초 방사능 때문에 수산물 검사를 생각해 봤었는데, 저희들은 이런 검사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변경되는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트에서 측정할 수 있는 간이검사기는 구입할까는 생각해 봤었는데 그게 더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해서 소리가 나오는 게 위생법적으로도 그렇고 지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그냥 일방적인 것을 가지고, 간이검사의 기틀을 갖고 “검사나 왔으니까 당신들이 문제 있다!”, 아니면 “정확하게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 있어서 저희들이 검사기기를 사서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하는데, 식약청에서 한번 그런 질문을 해 봤었는데 수입수산물 들어올 경우에 통관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여기 식약청 검사팀이 영동대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의뢰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래서 그 검사가 정확하지 않고 해서 오히려 음식점에서 더 피해를 볼 수 있고 일반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게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검사기가 있어서 측정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기계가 비쌉니까?
○위생과장 최정길  간이피트 비싸지는 않는데 그런 걸 갖고 해서 물론, 그렇다고 정확히 저희들이 그 검사기틀을 갖고 가서 “이것은 안전하다.”하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식품위생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검사해서 하여튼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정확히 기준을 확정지어서 할 수 있는 공표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여기 647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수거검사장비세트 해서 300만원 있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 세트를 구입을 하나요?
○위생과장 최정길  그것마다 차이가 나는데요.
전에는 수기로, 손으로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수족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리온도계를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편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냥 자외선 온도감지기를 가지고 샀었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에 서면 원인균을 발견할 수 있는, 물론 수거해 와서 정밀검사를 보내는데 검사하기 전에 간이피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수거의 정확성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골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까, 세트를 구입할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646쪽에 매년 반복되는 호객행위 단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정길  다른 것은 별로 새로운 게 없고요.
작년에는 순수하게 CCTV만 가지고 했었고요.
올해 새로 경찰 요구가 많이 왔었고요.
호객행위가 더 많았고, 저희들도 범칙금 법칙이 바뀌는 바람에 처분을 많이 하고, 다음에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제한적으로 되어 있었고 해서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면서 내년도에 경찰만 와서 상주할 수 있다면 아마 크게 줄지 않겠나 해서 경찰 쪽으로 많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유현민 위원  관광의 도시로서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기본적인 틀은, 모르겠습니다.
정책적인 부서에서 해야 할 일이겠지만 여기에 대한 사례는 일선에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많은 사례를 줘서 정책에 입안이 되어서, 한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근절되는 그런 추세로 가 줘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적어지는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위생과장 최정길  아시겠지만 호객하는 부분이 여러 분야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숙박업소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터미널 안에 전체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없을 수 없고요.
저희들이 숙박업소만 관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더 많이 줄고 다음에 관광객들도 시외터미널 내리는 부분에서 손님들한테 홍보물도 내주면서 계속 관리하다 보니까 확실히 줄긴 줄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그런 사례를 모으면서 좋은 방향으로 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수고해 주시고요.
647쪽에 보시면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조금 현실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용기를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용기에 담아가는 부분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 그럴 수 있겠지만 어차피 부서에서, 음식의 종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 국물이 나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사회적인 어떤 홍보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싸 가지고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끄럽지 않게끔 하는 그런 계몽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위생과장 최정길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저희들이 올해 음식용기 내주는 업소에다 설문지를 작성해서, 설문지를 아홉 항목으로 만들어서 어떤 용기가 좋은지 물어봤고 또 얼마나 활용하는지 이런 걸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46쪽에 CCTV 운영 회선료가 9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전기료는 18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9개하고 18개는 어떤 차이인지요?
○위생과장 최정길  그게 예를 들어서 경포 같은 경우 해변에 CCTV가 6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는 각 대수마다 나오고요.
회선료는 전봇대에 두 개씩 회전식, 고정식이 달려 있는데 연 회선료는 두 개에 한 개씩 나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모두 18대를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위생과장 최정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쪽에 강릉대표음식점 스마트홍보로 1,200만원 세워놓으셨는데 강릉대표음식점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려고 합니까?
이미 선정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최정길  앞에 괄호에 있지만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맛집을 선정이 되어서, 그런데 으뜸하고 모범은 이미 선정이 되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맛집은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친절교육을 하는데 친절음식점을 다섯 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록을 했고요.
다음에 맛집이라 해서 기본적으로 관광공사에서 옛날에 설문조사해 가지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섯 개가 옹심이라든가 초가뜰 같은 몇 군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혹여나 같은 식당 종이라 하더라도 업주 측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여기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집어넣어준다 이런 우려성이 내포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심사할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 다와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최정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설명은 보건소장님은 보건소 소관 총괄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건강증진과장 김명남입니다.
저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위원장 신재걸  권혁기위원님!
권혁기 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치매환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된 환자들만 나와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을 세우잖아요.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약재비죠?
다음에 치매치료관리비 같은 약재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하자면 산출근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러자면 환자의 숫자도 계략적이나마 파악이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0월말 현재로 7,200명을 검사했고, 그리고 현재 10월말까지 등록된 인원은 526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과장님은 이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이 치매환자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치매환자들은 대상자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확진자라든가 의료보험기준 충족자 같은 분들은 저희가 약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분들에게 3,876건의 약재비를 지원해 드렸고요.
또 관리는 치매환자들에게 방문도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지금 치매치료에 관한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면 등록되어 있는 526명뿐만 아니라 예방을 위한, 확인진료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발견 검사입니다.
권혁기 위원  이런 것 등등 해도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쪽으로도 나가는 예산이 있고요, 그렇죠?
○보건소장 김종숙  예.
권혁기 위원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직접 약재비 지원하는 게 1억5,000만원이에요.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1억4,600인가요?
○보건소장 김종숙  예.
권혁기 위원  그러면 양쪽으로 한다면 한 3억의 예산이 편성되는 건데 그러면 이건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예산집행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자세히 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저희들이 치매 조기검진을 위해서 먼저 7,200명 정도를 검사를 한 후에 거기에서 이상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강릉의료원에 검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검진을 해서 또 거기서 검사를 해야 한다 그러면 3차 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2차 검사비가 한 8만원씩 들고요.
3차 검사비는 8만6,000원 정도 들면서 이렇게 계속하고, 저희들이 방문해서 조호물품 같은 거, 미끄럼발이라든가 이런 물품을 그분들에게 방문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런 약재비 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그분들은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유료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호 손길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치매환자들이 많이 증가한다고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치매서포터즈 활용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확인은 할 수 없죠?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제도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보건소장 김종숙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서포터즈활동은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주간보호시설이라 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보호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혁기 위원  그건 민간시설이잖아요.
○보건소장 김종숙  예, 민간시설이고 보건소 쪽에서는 집에서 어느 정도 약을 드시면서 관리가 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가정방문을 해서 치매랑 연결되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미끄러짐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다니면서 기본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이런 문제도 건강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체크해 드리고 집안에서 낙상사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는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한 서포터즈를 활용하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이것도 구마모토현에서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도 같이 공부 좀 하게…….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알겠습니다.
권혁기 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효과가 있다, 사회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주문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우리 강릉시내에 송전탑이 한 570여개 있다고 합니다.
마을을 지나는 탑들이 꽤 있어요.
일전에 언론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특별한 증상을 가진, 병을 가진 그런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게 지금 논란의 대상이거든요.
행여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송전탑에 대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한 마을만이라도 랜덤으로 조사를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러면 이상유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같은 병이 같은 지역에서 다수 나왔다 이러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서나 하지 않았을 것인데 자체적인 사업으로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제안성으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570여개 송전탑이 어느 마을을 집중적으로 지나고 있다는 것은 전력산업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협의를 하면 “어느 마을을 한번 해보자!” 그런 답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주문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663쪽이요.
출산장려금을 보면, 지난해에 보면 5억2,100이었는데 올해는 줄었어요.
1억2,900이나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저희들이 3년차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해 봐도 4억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자체도,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는 축소를 좀 시켰습니다.
유현민 위원  요인은 출산율이 줄어서 그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혹시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한 부분도 지원하는 게 있나요?
제가 찾지를 못해서, 이 부서가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저희들은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선 위원  김옥선위원입니다.
그러면 치매관리센터 운영에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되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치매관리센터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매조기검사도 하고요.
치매환자 오시면 상담도 해 드리고요.
김옥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치매환자를 경증?중증 이렇게 등급을 할 수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저희들이 그렇게 매기기는…….
김옥선 위원  아직은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병원에서 저희들이 보냈을 때 거기에서 그렇게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치매는 제가 알기로 일단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현재 이 정도면 경증이다, 중증이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등급 자체가 이렇게 나누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치매환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치매관리센터 줘서 하는데 앞으로 중증?경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요양보험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게, 그 가족의 병원비부담 이런 게 좀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등급 이런 것으로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저희들이 치매환자들에 대해서 인지재활프로그램이라든가 가족프로그램을 올해부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옥선 위원  다음에 예방접종에 보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가 나가고 있는데 올해 인원 몇 명 정도, 며칠 간 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3만7,100명을 했고요.
일자는 한 40일…….
김옥선 위원  이 많은 인원을 짧은 시간에 하는데, 약품도 부족한데 열심히 뛰어서 보충을 하고 이렇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쓰는데 인원이 부족한 점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저희들이 인원은 조금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제들이 축소되는 상황이어서 이 인원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66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흡연단속프로그램이라 해서 700만원 서 있거든요.
그 흡연단속이라 하면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단속하기 위한 프로그램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단속요원 지원 얘기하시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신재걸  흡연단속프로그램, 700만원 서 있거든요.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계장님께 자문을 받아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장비가 필요해요.
현장단말기가 PDA라 해서 사진촬영까지 되는 그런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면 그 기계를 가지고 사진을 찍고 거기서 아래서 출력을 해서 그분에게 드립니다.
“당신은 이렇게 금연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드리고, 다음에 저희들은 돌아와서 그 프로그램을 입력해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기간을 정해서 과태료를 받는…….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밑에 단말기는 400만원 서 있거든요?
단말기 구입은 구입대로 하고 700만원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어떤 업체에다 의뢰해서 그 프로그램을 다운받는데 필요한 금액이나, 산출된 근거가 금액이냐 이거죠.
계장님 그거 아십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담당계장이 사업에 대한 발표가 있어서 지금 출장을 간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좋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흡연 단속이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죠?
○보건소장 김종숙  흡연단속은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단말기 같은 경우 저희가 왜 확보를 했느냐 하면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나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워도 우리가 바로 가서 그 사람에게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그 유무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여기에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가 산정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그래서 인부임까지 사실은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인부임을 더 늘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인부임은 기존에 있는 인부임입니다.
금연사업을 하기 위해서 있는 인부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기존에 확보한, 이게 추가 확보하는 인력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인부로 하여금 같이 나가서, 기간제들을 활용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내년도 업무보고 시에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어디에서 하겠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숙  예.
○위원장 신재걸  그리고 668쪽에 민간위탁, 방역을 하는데 유류대가 연무나 연막이나 똑같은 유류대인데 가격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연무가 2만원이고 연막은 20만원이에요?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좀…….
담당계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이복자  감염병관리담당 이복자입니다.
소독방법은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원장 신재걸  방법보다도 여기에 부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대행유류대가 연무는 2만원이고 똑같은 유류대인데 연막은 20만원으로 산정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이복자  그래서 소독방법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는데 ULV라고 있고요.
다음에 연무소독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막소독이 있습니다.
이 소독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민간한테 위탁을 할 때는 ULV방법은 강북지역에 딱 한지역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지역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고, 면지역은 연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세 가지가 다르다 보니까 가격이 다 다르게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아니, 읍?면?동 자율방범의 방역이라고는 하단에 또 있잖습니까?
따로 부기가 되어 있잖아요.
○감염병관리담당 이복자  예, 이것은…….
○위원장 신재걸  그건 따로 있고, 지금 이 위에 민간이전 부분이 아닙니까?
○감염병관리담당 이복자  예, 민간이전에 세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세 가지로 하는데 ULV는 한 군데만 하잖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종각 위원  그 이유는 연막을 하면 전부 기름으로 하고 연무로 하면 약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대답을 해야지요.
○감염병관리담당 이복자  예, ULV는 아주 쌉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부기를 이렇게 달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종숙  이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무하고 연막은 희석하는 게 연무는 물로 희석하고 연막은 경유나 등유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류비 차이를 뒀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다르니까 이렇게…….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연무에서는 물로 하니까 수도료를 산정해 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2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산술 수치에요?
○보건소장 김종숙  유류대만 계산했기 때문에, 한번 연무를 할 때는 시동을 거는 유류비만, 휘발유로 시동을 걸기 때문에 그 유류대만 포함이 된 것이고 연막을 할 경우에는 시동을 거는 휘발유하고 거기에 희석하는 등유가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에 차이를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렇다면 이해가 가긴 갑니다만 앞으로 부기를 표기할 때는 차별성을 둬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개선하도록 주문을 드리면서, 이제 연무로 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연막을 이렇게 산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숙  그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연막하고 연무하고 분사거리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막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에는 25m를 가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연무일 경우에는 거기에 확산제를 투입해서 나갈 때 한 20m 정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역은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면지역을 가면 아무래도 거래가 넓습니다.
그리고 인가가 여기 저기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연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추세가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으로 바꾸어가도록 점차 개선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막이 과학적으로도 검증이 안 된 이런 상태니까 연무로 하되 확산이 문제거든요.
확산이라는 것은 기존장비 가지고는 힘듭니다.
그래서 장비 개선이 서서히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렇다면 이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연무?연막기 구입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막은 차차하고 연무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이 기계 자체가 연무?연막을 동시에 쓸 수 있는 휴대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연무만 써도 됩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니까 연무도 하고 연막도 할 수 있는 그 기계 자체 이름이 연무?연막기다?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이 네 대는 읍?면?동인데 어디어디 주려고 책정을 했죠?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어디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구입을 해 두었다가 여름에 필요한 부분에 읍?면?동에서 오면 대여해 드립니다.
○위원장 신재걸  지금까지도 대여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그러면 지금 현재 장비로써는 부족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명남  오래 되어서, 또 노후해서 못쓰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이상입니다.
하여튼 방역에 대해서는 시대적으로 점점 연무로 가는 시대니까 주민홍보도 해 줘야 되겠고 이래서, 특히 방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기 전에 총괄적으로 소장님께서 다 설명을 하셨으니까 정책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고 막바로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보건출장소 소관 북부지역 주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정책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685쪽에 거동불편자 대중목욕탕 사용료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문진 쪽에는 이동목욕차량이 없나요?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예,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거동불편자가 대중목욕탕 가기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저희가 차를 이용해서 모시고 가서 합니다.
유현민 위원  목욕탕시설도 어떻게 보면 장애인시설이 잘 되어 있는 목욕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예, 없어도 저희가 오륜탕 한 곳을, 소규모로 되어 있는 곳이지만 사용하기에는 아주 불편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되었어요.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왜죠?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그것은 요양등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줄였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개인들이 목욕 봉사하는 봉사자도 있지 않나요?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예, 주문진의용소방대에 인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교대로 나와서 해 주십니다.
유현민 위원  다른 단체는 없고요?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다른 단체가 하다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독으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 분들도 사실 보면 정책적인 부분이겠지만 다양한 분들이, 또 성별도 되잖습니까?
의용소방대도 역시 남녀가 있겠지만, 그래서 좀 더 다양한 봉사단들이 참여하는 것도 나눔을 실천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제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문을 열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683쪽에 재산 및 물품취득 부분에 구급차량 구입이 있죠?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예.
기세남 위원  이 구급차량 구입에 대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수물품 신청했어요?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신청했는데 왜, 시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어요?
승인을 받았어요?
서류에는 없는데…….
신청을 했으면 승인을 받아야지 정수물품에 의해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한 내용들 승인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소장님 보고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를 하지 않고 용역심의를 하지 않고 한 당초예산에 들어온 것들은 다 삭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수물품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고 예산과에다 신청을 하면 회계과에서 승인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 승인한 것을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아직 모르죠?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대장에는 없어요?
○보건출장소장 장분성  위원님!
제가 확인하고요…….
기세남 위원  예, 승인받은 내용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재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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