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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3년 12월 1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3. 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3. 2.  휴회의 건

(11시54분 개의)

○의장 김화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심상열  의회사무국장 심상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선근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을 선임하셨으며,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으며, 최종각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아동공동생활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화묵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시정질문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없는 관계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당초예산안 

(11시57분)

○의장 김화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선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선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선근의원입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1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은 2013년도 보다 6.1%가 증가한 6,661억2,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모두 22건에 10억2,18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최선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세남의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예산 승인 관련,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예산안에 관하여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기세남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기세남의원입니다.
연일 예산 부분과 또 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지난 예산결산특위에서 새벽 4시까지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의를 통해서 예결특위에서 결정해준 내용은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시민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하고 그리고 예산 승인을 해 주는 것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시장께서는 시민들 앞에 잘못된 관행과 절차와 또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은 진솔하게 사과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두 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먼저 이 부분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8개월을 조사했습니다.
8개월을 조사해서 그 많은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해서 문제점들은 원점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가 개선해야 될 것인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선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께서 조사특위 6명이 조사한 내용을 부결시켰습니다.
표결로, 본 의원이 ‘앞으로 주문진폐수처리장은 정상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의회에서는 단 1원도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당초예산에도 예산 요구가 와서 동료 의원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해서 운영비만큼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10억에 가까운 예산과 운영비, 시설투자비를 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상이 없으면 172억이나 투자했던 시설인데 1년도 안 되어서 또 찔끔찔끔 예산을 줘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8개월 조사한 내용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때 많이 지났지만 동료 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강릉시의 발전을 위한다고 생각하면 같이 생각해봐 주십시오.
우선 설계부분에 기초조사가 미흡합니다.
기초조사가 잘못됐습니다.
기초조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설계 자체가 잘못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유량조, 황탈질조, 탈질설비 부분, 탈수기 용량, 모형 시험 이런 일련의 진행된 과정들이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감리부분은 책임감리입니다.
이 공사가 잘못되면 이 감리가 전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책임감리입니다.
책임감리회사에서 그 기간동안에 네 사람이나 감리가 바뀌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감독한 관청에서, 시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죠.
이런 상황으로 지연이 되고 또 기계실 호이스트는 전혀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시공부분도 그렇습니다.
hant공법사인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술제안서에 유지관리비를 고의적으로, 막여과 교체 비용을 누락시켜서 경제성이 높은 점수를 부여함으로서 hant공법이 적용됐습니다.
또 우리 시 입장에서 볼 때 이건 특정사업이고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업무특성상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환경분야 쪽에 있는 부서에서 하지 않고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공무원이 관두는 그런 일들이 발생됐고, 또 여기서 공법선정 자격 제한을 2006년 12월 8일 공고하고 바로 그 다음 날 공법기술제안전문가에게 자료를 받아서 그걸 근거로 해서 완화시켜서 특정업체에게 참가자격을 주는 이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경제성 분야에서 최고점수를 받아서 hant공법이 적용됐고 그 막여과공법 이 내용들이 그거 하나 교체하고 이렇게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누를 범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자문위원들이 끊임없이 이 공법에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에 현장 답사를 하면서 수차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설계에 반영을 안 했어요.
준공처리 전에 여러 문제가 발생해서 수차례 회의를 했어요.
이거 계속 문제가 없는 것으로 허위보고를 했습니다.
회의록을 제가 보니까 시장님도 허위보고한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회의록에, ‘다 엉터리로 보고 했구나’ 하는 얘기가 회의록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밝혀지고 확인이 됐으면 이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의원 6명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전문가를 부탁해서, 개별적으로 부탁해서 이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이런 사실들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자료를 요구해도 자료를 주지 않아요.
조사특별위원회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8개월을 조사한 결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종기가 발생됐으면 그 종기를 빨리 제거해야지 그걸 계속 달고 있으면 몸 전체가 죽는 겁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표결로 부결시켰습니다.
10명의 부결시킨 의원들은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들이 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피와 같은 그런 혈세들이 낭비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점검을 해야 하는 의원들이 그런 부분에 소홀하고 그렇게 한다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은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은 의원직을 걸고 막겠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자, 이런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은 주문진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주민들은 계속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힘들어합니다.
지역구의원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의 의원들은 고통스러우리라고 동료 의원으로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실들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진정을 갖고 사과하면 예결위원회에서 동의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정이, 예결위원은 시민들한테 위임받은 7,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심의해 주는 기관입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냄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다고 그러면 시장님이 나와서, 벌써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공론화를 시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한 자체가 단체장으로서 잘못한 겁니다.
내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그런 정도에서라도 의회를 존중하면 나와서 단체장으로서 뭘 지시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사과를 하는 게 순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두 시간을 끌면서…….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10분의 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회의 예산과 관련된 심의 시간이고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의원  의장님, 예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예산이 통과된 후에 사과하는 거하고 통과 전에 사과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본회의 전에 ‘일정하게 행정 행위가 잘못됐다’고 사과하면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본회의 예산이 통과한 후에 꼭 사과하겠다는 것은 진정성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이건 시장님 생각이 아니라고 그러면 참모들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단체장을 불러서 어떻게 강릉시가 부패하고 잘못됐다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용을 모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이 선출한 시장을 불러내놓고 어떻게 강릉시가 병들어 있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시장님 스스로도 한번 돌아보시고 반성해야 되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고 집행 했는가, 지금 한번 보세요.
시내 11월 되니까 곳곳에 파헤쳐놓고 공사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며칠 내로 확인이 될 겁니다.
총체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밝혀질 겁니다.
그렇게 집행부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시고, 단체장도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시장님이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문진 폐수처리장 예산 삭감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화묵  기세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예산삭감을 말씀하신 거죠?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예.) 
 기세남의원님 반대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의원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의원으로부터 기세남의원님에 대한 반대토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예산삭감 반대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종 의원  방금 기세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삭감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무종의원입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 개선사업을 왜 추진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처리장사업은 2005년 폐수처리장 건립 계획과 더불어 환경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승인하는 총 사업비, 즉 예산액에 맞춰서 주문진 지역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리천 살리기 및 환경정비 일환으로 공장의 폐수처리에 최대 주안점을 두고 설계 용역과 시설공사를 추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자 하는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은 폐수처리장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발생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청정 북부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내년도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폐수처리장을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을 하여 논의한바 있지만 의회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선사업이 이렇다 할 사항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연곡 주문진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시설사업을 정해진 예산액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개별공정인 폐수처리장을 한 곳의 처리장에서 처리함에 따라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등을 감안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화묵  이무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종의원님 발언하신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말씀이이죠?
이무종의원님 찬성토론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 회의는 12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6분 계속개의)

○의장 김화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거 의사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의결방법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의거해서 기립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의원님, 이용기의원님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석에서 진행해요. 표결처리하는데…….)  
이용기의원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의회 절차에 의해서 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받아줘야 됩니다.)  
운영위원장님…….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정회시켜 놓고 회의를 했잖아요. 조정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줘요. 의회법에 의해서 발언을 했으면 받아주셔야죠.)  
지금 표결 직전이고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표결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기위원장님…….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의원들 간에 충분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전에 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했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줄 겁니까?)  
아닙니다.
김미희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철회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성발언을 했고 반대의견을 하셨잖아요?
무슨 내용을 더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의사진행발언하고 다르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받아줄 수 있는 거고, 또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지금 표결직전에 다시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시간도 가고 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의원 의석에서 - 찬반의 의사진행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의장! 회의 진행이 정립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요구한 반대의견을 낸 의원님조차도 일어서지 않아요.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정립을 어떻게 시켜야 됩니까?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부분을 받아주시고 다시 정립을 해서, 지금 보십시오. 이무종의원이 예산을 삭감하는데 안 된다고 하셔놓고도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정립이 안 됐다고요. 이 부분도 다시 정립시킬 필요가 있고 우리가 안하면 여기서 떠들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기세남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이 법적으로 진행하는 회의 절차를 무시하는 겁니까? 운영위원장이 지금 회의를…….)  
(장내소란)
의원님, 회의중입니다!
회의중입니다!
(○이용기의원 의석에서 - 그 정립도 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시민들도 알아야 되고 의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의장 김화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나리오는 없습니다만 2014년도 본예산을 승인하면서 예산심의를 오랜 시간에 걸치면서 심의하면서 최명희 시장님이 물론 6시부터 행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 자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장으로써 의회를 대표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표결진행 중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관계로 의원님들께 의결사항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관계로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표결절차에 대해서 무효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표결은 무효가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동안 최적의 예산의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바 정회 중에 김옥선의원 외 5인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1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김옥선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
(집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김옥선의원 외 5인이 발의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김옥선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 건 

(18시07분)

○의장 김화묵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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