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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6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당초예산안
  5.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당초예산안
  5.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20분 개의)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현재 일곱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김영기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장대리 위원장석으로)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1분)

○위원장대리 김영기  의사일정 제1항p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유현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기  방금 조영돈위원님께서 유현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유현민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유현민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현민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유현민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이 2018동계올림픽과 1년 앞으로 다가온 2015년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와 더불어 서민생활 안정,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잘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유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최선근위원님께서 김남형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방금 추천된 김남형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남형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남형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 부위원장석으로)
김남형 위원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남형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45분)

○위원장 유현민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영화  전문위원 조영화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9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23일 각각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심사기간 중에 지난 6월 24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인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보고를 받았으므로 국별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삭감조서를 작성하여 작성된 삭감조서에 따라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께서 작성해 주신 삭감조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의 삭감내용 중에 경제진흥과에 관련된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개보수 5억9,500과 경제진흥과의 시설부대비 농공단지폐수처리장 개보수 500만원해서 6억원의 삭감내용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농공단지폐수처리장 악취개선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후에 주문진지역 단체장들이라고 할까요, 의회에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주문진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주문진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농공단지 내에 폐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위한 악취 개선사업은 아니고 주문진지역에 전반적으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한 부분을 농공단지에서 커버가 되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어렵지만 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의회에 방문해서 요구를 했었고, 실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주문진지역에 고질적으로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문진 양돈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그 외에 어촌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냄새가 묶여서 상당한 악취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 폐수처리장에 대한 악취시설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받아서 처방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결국은 주문진 농공단지 6억 갖고 주문진 전체의 악취를 제거하는 데는 100%라고 볼 수 없네요?
다른 요인이 있네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악취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폐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양돈단지에서 나오는 악취, 해변 수산물에서 나오는 악취, 여러 가지 악취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특히 주된 악취요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양돈단지 부분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주문진 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거의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김영기 위원    국장님, 얘기대로 농공단지 폐수시설에서 악취 나는 것은 도로에서 위치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위에 도로하고 접해 있는 곳입니다.
주문진으로 말하면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관문인데 시설이 왜 거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관문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아침저녁, 오늘처럼 맑은 날은 덜하지만 기온이 낮은 날에는 정말 메스꺼울 정도의 악취가 풍기는데 축산단지에서 나던 악취는, 양돈단지에 돈을 많이 들였습니다.
얼마를 들였는지 계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이 투자해서 많이 보강됐는데 시내에서 나는, 어촌에서 나는 악취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고기도 별로 나지 않을 뿐더러 악취를 풍길만한 고기가 나지 않아서 거기에서 나는 악취는 별로 없지만 거의 80~90%가 농공단지폐수처리시설에서 나는 악취가 아주 정말 메스꺼울 정도의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10대 들어가면 한번 기온이 낮은 날 돌아보는 것도 주민 삶의 실정을 파악한다는 뜻에서 한번 돌아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왜 삭감됐는지…….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수처리장시설이 전반적으로 잘못됐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얘기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폐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면서부터 의회나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 문제를 야기해서 그런 부분이 수습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특히 의회에서는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상당 기간 동안 활동한 내용이 있는데 폐수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 현재까지 상당히 오래 동안 운영을 해 왔으면서도 특별한 문제없이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 봤을 때 특별한 문제없이 폐수종말처리장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실무책임자로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
○위원장 유현민  국장님 말씀을 들었지만 왜 삭감됐는지 진의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처음 설계단계부터 시공할 때 탈취문제가 또 안에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냄새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강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려서 삭감됐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해소된다든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서지 않는 상황인 것 같고 금액도 보면 상당히 지방재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사실 6억이라는 돈은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위원님들이 우려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다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초기부터 악취부분에 대한 보강시설을 설계에 넣어서 했으면 추가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 예산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악취 방지시설을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시설을 설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설계에 반영을 못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악취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그래서 처방을 받고자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이것을 악취에 대한 진단을 해 달라, 진단결과에 대한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자문결과를 받아서 최소한 이 시설을 보강하려면 6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면 포집이 된 상태에서 악취 제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처방을 받고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환경공단에서 기술 검토한 내용이 있죠?
그거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우선은 지난해 기계시설 외부, 밖에 있는거 건축했죠?
조립식 건축, 밖에 기계 있는 거 했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탈수기 한 대 도입했죠?
송풍기 한 대 도입했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기세남 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을 갖고 집행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발생된 배경이나 과정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물론 전임자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전임자들이 그렇게 했더라도 후임자들이 왔을 때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파악해서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지 수술을 하든지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진단을 안해 주면 계속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해 보자고 조사특위에서 8개월 조사해서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렇단 말이죠.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부상조가 멈추면 당장 문제가 생겨요.
예비 부상조에 대한 감속장치가 없어요.
반응조도 그렇고, 탈수기도 그렇고, 그러면 기계가 가동하다가 만일에 24시간 가동되는데 하나라도 멈추면 풀로 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잘못된 게 아니고 당초에 송풍기나 탈수기를 추가한 것이 3개씩 되어 있어서 24시간 풀가동하다 보니까 3개 중에 하나가 멈추면 폐수종말처리장은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추가로 작년에 편성해서 추가로 시설한 거고 그런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보강을 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문제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을, 예산문제가 많이 있어요.
폐수처리장에 예산 반영된 것이 해양수산과로 돌려서 전용했죠?
관로공사 하는데 전용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확인하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확인할 때 적어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비공식적으로 와서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얘기하고 가야 되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요구한 대로 돈만 지출해 주는 게 의회입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것은 지금은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조사특별위원회가 만들 때도 이 냄새 때문에 민원이 생겨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퇴로를 만들어 줬잖아요?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회의하면서 허위보고했다는 것을 시장이 허위보고 했다고 얘기를 질책했고, 회의록에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이 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됐다면 8개월 조사한 의회에 정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유감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집행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땜질식으로 하지 말고, 현재 용접한 것도 부식이 되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고 오일이 새고 있고 그렇단 말입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이렇습니다.
기술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기계라는 것이 돌리면 마모되고 소모품이 들어가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야 되겠고, 의회 조사특위에서 나타난 결과가 또는 감사원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받아서 나타난 결과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죠.
보완을 해 왔고요.
계속 이 부분만큼은 어떤 이 시설을 하는 이유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 아니고 결국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주문진에서 냄새와 싸우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갖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저 무조건 예산 요구하면 그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있게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은 기계조립식 설치한 부분, 탈수기하고 송풍기 예산 집행한 거 전반적으로 어디서 구입했고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어디서 돈이 집행됐는지 제출해주세요.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하여간 예산결산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이것이 오랫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악취와 싸워온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다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효과가 날 수 있게끔 집행을 하겠습니다.
그만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 할 테니까 배려해 주십사 합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돈을 선 집행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안 했죠.
기세남 위원    예비비 갖고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비비가 있죠.
이 재원이 예비비에서 편성된 거죠.
기세남 위원    올라왔는데 무슨 돈으로 공사를 했느냐는 겁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공사요?
무슨 공사한 게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탈수기하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그건 작년도 예산에서 편성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작년에 예산편성을 누가 해줘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의회에서 승인 받아서 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작년에 얼마 섰는지 확인해 봐요?
정회하고 짚고…….
○위원장 유현민  동료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조사특위 위원장을 했었기 때문에 처음에, 처음 준공 당시에 유량조정조를 두 배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유량조정조가 변경된 게 있습니까?
사이즈가 같냐는 거죠?
더 늘리지 않았습니까?
안 늘렸는데도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위원장 유현민  회의록 등 여러 가지를 보면 전문가들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상당히 유량조정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걸 놓고 왔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네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하여간 저희들이 기계를 가동하면서 주의 깊게 관찰을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에 다른 사례가 없거든요.
고농도의 수산물을 처리하자면 상당한 기계의 이런 것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해 오면서 아주 주의 깊게 기계운영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하여간 잠시 의견조정과 자료준비 관계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계속하시겠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위원장 유현민  자료를 충분히 받으셨고,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악취기술진단보고서를 국장님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기세남 위원    여기 보면 탈수시설에서도 4,481배 복합악취가, 탈수기실에서 복합 악취가 4,481배 높게 나왔다, 탈수기도 10만 배, 암롤박스에도 2만800배, 그리고 슬러지저류조에도 10만 배 나왔어요.
뭘 의미하죠?
이렇게 악취가 높게 나온 이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일단은 폐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해서 가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아주 심한 악취가 발생됐죠.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세부진단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기준치보다 상당히 매우 높은 악취가 나와서 결과적으로 그러한 것을 처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올린 거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이 전부 다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기세남 위원    10만 배의 악취가 나는 이런 시설을 갖고 동료 위원들이 다 있지만 이건 환경공단에서 직접 나와서 농공단지에 대한 평가를 한 조사서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런 문제가 예견됐기 때문에 정밀진단을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하자 얘기를 했는데 반대를 해서 아무것도 안 됐단 말이죠.
그 대신 예산은 한 푼도 지원해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서 보면 예비장비 설치 관리, 필요한 운영경비, 노후가 됐다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예비시설을 안 해 놓은 것은 저류조를 충분하게 안해 놨기 때문에, 설계상에도 안해 놨기 때문에 기계가 고장 나면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배로 시설해 놨으면 유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이 타이트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기계가 당장 고장 나면 저류도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시설을 갖고 접근을 하고 데이터를 내고 하자고 했단 말이죠.
땜질식으로 예산만 자꾸 요구를 하니까 지난번 운영비로 3억, 5억5,000하고 또 6억을 또 세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어디다가 내놔 봐도 할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예산을 요구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이 시설을 4억1,200을 요청했는데, 4억1,200이 저감대책을 강구하는 시설이죠?
악취를 제거한다는 시설이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
기세남 위원    어떤 공법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저희들이 용역기관으로부터 권유를 받은 사업내용은 일단은 악취가 발생되는 기계시설에 대해서 포집망을 씌워서 그 악취를 포집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공법으로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공법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요구를 할 때는 어떠어떠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계획을 갖고 하겠다는 예산 요구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세부사업계획도 안 만들었잖아요?
세부사업계획도 안 만들어 놓고 의회에 어떻게 요구를 합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지금 갖고 있는 복안은…….
기세남 위원    그건 담당부서에서 복안이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적어도 검증을 해서 기계 설치를 최초부터 설계를 할 때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검증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도입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그렇게 해서 해야 시행착오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당장 공사현장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직도 예산을 그냥 요구하고 그 예산을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요구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처방전이 나온 대로 처방에 따라서 설계를 해서 집행할 겁니다.
기세남 위원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예측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예측은 용역기관에 권유에 따라서…….
기세남 위원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런 결과가 생긴 거 아닙니까?
폐수처리장이 한두 개 잘못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시설보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처음 사업할 때 예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벽하게 구비해 놨으면 그런 것을 안하죠.
안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기계 마모라든지 시스템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려됐기 때문에 시설보강을 나중에 추가로 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
기세남 위원    장 국장이 있을 때 이걸 한 건 아니고, 담당 과장도 앞에 전임자들이 잘못 만들어 놓으니까 의회에서도 고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 제대로 짚고 가자는 겁니다.
위원들 다 여기 있지만 지난번 다 반대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결과보고서에 나온 게 10만 배 나왔단 말이죠.
본 위원은 이 정도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제로베이스에서 생각을 해서, 예산 요구해서 자꾸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책임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얘기를 했잖아요?
본 위원은 이건 세울 수 없으니까,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위원장 유현민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돈위원님…….
조영돈 위원    조영돈위원입니다.
국장님, 최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본 위원이 봐도 맞다고 보는데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시행착오라기보다도 최초에 80억인가요?
얼마 내려왔었죠?
○경제진흥과장 김남철  87억인가…….
조영돈 위원    80억이라는 돈에 맞춰서 하려다보니까 맞지 않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 시행착오가 되어 내려온 겁니다.
애당초 170억을 갖고 했으면 저류조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만들어서, 예비 저류조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는데 이게 170억을 갖고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돈을 갖고 실질적으로 3 분의 2, 60%밖에 못한 겁니다.
원칙상으로 보면, 뜯고 맞춰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주민들이 악취가 나서 악취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주민들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잡아주고 기세남위원님 말씀처럼 총괄적으로 예산을, 예비 저류조도 만들고 어떠한 환경개선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새롭게 뽑아서 다시 보완할 문제를 보완해야 하는 게 맞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당장 주민들이 여름철이 오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악취가 풍겨서 사람들이 시달림을 받고 잠을 못 자는데 이걸 삭감시켜 놓으면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더라도 주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김영기 위원    만약에 성산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어요?
조영돈 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는 겁니다.
본 위원 얘기가 맞잖아요?
애당초 170억을 가지고 했으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예산이 적은 곳에서 시작해서 그걸 맞춰서 짜나가다 보니까 추가로 20억, 30억 계속 내려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인정하고, 전체 총괄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하자고 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것은 편리를 도모해 주고, 6억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만큼의 금전적인 고통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세워주고, 그 다음에 차기에 정말 이건 개조해야 되고, 뭐도 보완해야 되고 하니까 2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용역을 해서 뽑든 어떻게 해서 뽑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주민들이 잠도 못 이루게 하면 됩니까?
김영기 위원    위원장의 결심에 달려있는데 의회라는 게 의원 한 분이 독립기구지만 한 분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료 위원들이 있고 모든 게 위원들이 협의 아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분의 반대로 인해서 모든 게 삭감된다면 여기 동료 위원님 다섯이 앉아있지만 다섯 위원이 하나에 한 가지씩 갖고 들어온다면 다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위원장 판단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해 주세요.
동료 위원들이 과반수이상이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면 삭감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조영돈위원님이 충분히 설명하고 그래서 그 내용은, 기세남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고,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 그 악취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위원장이 판단해서 표결로 하든지 거수로 하든지 위원장 권한으로 결정하세요.
위원들이 삭감해야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삭감해야죠.
○위원장 유현민  국장님,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가 11년도 준공됐죠?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175억…….
○위원장 유현민  그 이후에 들어간 게 얼마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작년에 5억 들어갔고…….
최선근 위원    작년까지 한 거까지 175억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공사비가 170억이고 그 이후에 추가로 들어간 게 5억이 되고 그래서 175억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현재 6억이라는 부분을 갖고 악취를 제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되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잡아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유현민  지금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준공시점은 11월의 되어야 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설계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니까…….
김영기 위원    설계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설계를 하고 심사를 받아서 하라고요.
○위원장 유현민  조영돈위원님, 김영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조영돈위원님 말씀 중에 고칠 게 있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공사기간이 올 여름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100% 잡히는 것도 아니고, 완공이 된다고 해도 100% 잡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올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맞죠?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시기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유현민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깊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장경원  다만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주문진 지역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예산이 편성된 거하고 편성조차 되지 않은 것하고 기대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다른 특별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조영돈 위원    짧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사는 분도 아니고 공직자가 나가면 그만입니다.
문제는 저희가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최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을 생각해야지 공무원이야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있다가 가면 그만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세워져 있는 거하고 안 세워져 있는 것은 여름에 고통을 받으면서 마음적으로 덜 함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게 한두 사람의 고통이라고 그러면 돈을 6억씩 들여서 한다는 것도 천천히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쪽 지역으로 봤을 때 수천 명이 잠을 못자고 구토현상을 여름에 일으키는 상황까지 왔는데 조금 전에 10만 배라고 얘기했잖아요.
환경공단평가에서 10만 배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을 안 세워줘서 지역주민들한테, 몽땅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위원들의 문제도 생각해 볼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전자에 잘못된 부분을 갖고 현재 와서 그걸 그쪽에 같이 끼워 넣어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170억이라는 돈을 갖고 애당초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벌어졌단 말입니다.
반도 안 되는 80억이라는 돈을 갖고, 그 돈을 갖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온 겁니다.
기본적으로 애당초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위원장 유현민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아까 고쳐 잡은 것이 분명히 준공시점에 170억이 들어갔습니다.
조영돈 위원    준공 시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80억을 갖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위원장 유현민  설계단계에서는…….
조영돈 위원    170억이 들어간 건 맞죠.
○위원장 유현민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을 조정을…….
조영돈 위원    그걸 감안해 달라, 주민들이 일이십 명도 아니고, 몇 천명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돈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김영기 위원    주문진을 들어오는 관문이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할 때 그런 악취를 겪어야 합니다.
조영돈 위원    공무원들의 잘못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그러면 의회에서도 고쳐질 부분은, 지적할 부분은 지적해 주고 앞으로는, 지난 특위한 거 갖고 계속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주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름철이 되면 전화가 밤 12시에도 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동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 유현민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을 지나다 보면 거기도 시설이 잘 됐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주문진농공단지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시설의 문제를 떠나서 우선 주민들이 악취에서 해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있으면서 그건 해결해 주고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잘잘못을 따지고 이렇게 가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현민  알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 개보수 예산과 관련된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 결과, 우리 의회가 시민을 위하고 섬기는 기관인 만큼 악취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주문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예산은 삭감하지 않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향후 주문진농공단지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향후 공법과 관련된 어떠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예산은 편성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9대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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