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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15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5분 개의)

○전문위원 마서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9월 4일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선 위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대행 기세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허병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조대영위원님께서 허병관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추천된 허병관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허병관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허병관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장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허병관  방금 동료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된 허병관위원입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결산안이 어떻게 집행되었지, 당초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었지, 집행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등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자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8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방금 김기영위원님이 김복자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복자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복자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복자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
김복자 위원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복자위원입니다.
강릉시의 예산결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01분)

○위원장 허병관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4년 8월 20일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9월 3일부터 4일까지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예비심사한 결과 양 위원회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적인 심사를 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자리하여 주시고,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확인을 하고 하겠습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 전에 간주처리한 게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간주처리한 게 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추경에 말입니까?
기세남 위원  당초예산을 세워놓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비나 보조금 내시된 내용을 갖고 집행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과장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답변에 앞서 국장님 일괄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기세남 위원  간주처리한 게 있나요?
2013년…….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간주처리라는 뜻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사전사용을 말씀하십니까?
기세남 위원  성립 전 사용…….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몇 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건수는 파악을 안해서 자료는 제출하겠고, 6월 말까지는 시비 포함해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고 , 7월 1일부터는 시비 부담액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지침상에 못하고 국?도비에 한해서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성립 전 사용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에 반영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간주처리한 내용에 대한 현황을, 속개하면 중간에 연락해서 몇 건에 금액, 어떤 항목, 어느 과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하고 추경 때 반영한 건지 본예산 이후에 반영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확인해서 회의 중에 제출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위원장 허병관  예산과장님께서 기세남위원님 말씀하신 거 빨리…….
기세남 위원  국장님, 결산하는 부분들은 집행한 내용을 갖고 결산을 승인해 주는 과정인데 국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세요.
왜 결산을 충실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 결산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지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을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건너뛰니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집행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1년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게 예산들이 사고이월이 됐는지 명시이월이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서로들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나 또 이걸 감사를 하는 부서에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의뢰해서 받아봤지만 집행한 내용들의 문제점 또 이런 사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부서별로도, 국별로 조사해 봤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전체적으로는 국별로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해 봤지만 늘 기세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별로, 제안합니다.
국별로 의회에서 체크하는 것 말고 자체적으로 예산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남았느냐, 불용됐는지, 사고나 명시이월이 됐는지, 예산부서에서 왜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남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고, 심의를 그렇게 할 겁니다.
우선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가 계속 증가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증가한 이유는 어떤 이유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순세계잉여금은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갖고 계셔서 잘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의 규모가 늘어났다…….
기세남 위원  이재안위원님 질문하는데…….
이재안 위원  죄송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세입부분이 초과 달성됐습니다.
140억 정도가, 그 다음에 세출 부분에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28억, 그 다음에 예산 절감한 게 56억, 예산 집행 잔액, 다시 얘기해서 공사낙찰해서 차액이 270억 정도 이래서 5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났는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본다면 원주시는, 우리 일반회계가 350억 됩니다만 남의 도시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원주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예산 규모가 큽니다만 550억 정도가 났습니다.
우리보다 15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번에도 두 번 분과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순세세계잉여금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의 적정성에 맞다 그런 기조 아래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많이 발생됐다고 그러면 채무를 변제하는 게 최우선인데 그렇게 하지 않단 말이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금년에 200억을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매년 100억씩 상환하는데 금년에는 200억 채무상환해서 그 또한 5년 동안 500억을 상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도 지적했듯이 가능하면 채무상환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입예산을 보면 100%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세입예산이 2011년도하고 2012년, 2013년 세입예산이 너무 많은 차이가 날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세입에 대한 현황이 왜 이렇게 많은 차이를 갖고 오는가, 금년도는 세입이 얼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지방세가 820억 되는데 전체 세입은…….
기세남 위원  초과된 게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138억 정도가 됩니다.
기세남 위원  2012년도는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런 수준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외수입하고 지방세수입이 2011년, 2012년, 2013년, 2012년도는 많이 적어요?
120~130억이 아니고 많이 적단 말이죠.
예산부서에 누가 없어요?
확인 안해 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이고 지방세 수입이라는 것은 대략 전년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살펴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가능하면 제로가 되는 게 마땅하겠지만 예산 자체가 추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격을 가능하면 예측을 더 잘해서 줄이는 방법을 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노력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당연히 최소화시키려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 보면서 하는 것은 지방세수입이라는 것이 이런 많은 착오가 생기는가, 잉여금이 발생하는 그런 원인이 그 부분들도 있단 말이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물론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138억이라는 돈이 추가 로 더 세입 조치됐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 드리기로 하고, 5쪽에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잔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인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일반회계는 맞는데 특별회계는 개별적으로 준 자료하고 안 맞아요?
왜 그렇죠?
그거에 의해서 총괄금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총 50건입니다.
일반회계 178억6,700, 그렇죠?
5쪽에 나와 있는 것도 178억6,760만5,000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일반회계는 맞는데 뒤에 특별회계가 31억이죠?
합계가 사고이월이 209억이란 말이죠.
5쪽에 보면 사고이월 총 금액이 209억인데 일반회계가 178억이고, 특별회계가 31억인데 특별회계 준, 따로 준 특별회계에 사고이월은 6,482만7,300원이란 말이죠.
광역쓰레기매립 유지관리비로 해서…….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따로 드린 자료는 무슨 자료죠?
기세남 위원  사고이월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받은 겁니다.
특별회계 제출 받은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사고이월을 많이 냈는지를 예산부서에서 이런 것을 보지 않으면 회계사 쪽이나 이런 쪽에 의뢰해 놓으면 정리가 되어 버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돈 관계를 떠나서 제대로 쓰여졌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이걸 결산심사할 때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숫자가 안 맞아요?
사고이월에 대한 금액이…….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사고이월 하나를 봅시다.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이건, 말씀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이건 해당 국장님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7억9,900인데…….
기세남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사고이월된 게 얼마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8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게 주문진 주차장 항운노조건물 이전 관계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성남시장 현대화사업이 있고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이 있고 개별적으로 준 자료에는 성남하고 중앙시장만 나와 있어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22페이지에 보시면 나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가 됐고…….
기세남 위원  데이터들이 별도로 세부적으로 왜 받느냐 하면 부서별로 어느 과에서 사고이월이 된 금액이 몇 건이고 얼마인지 이걸 예산부서에서는 체크해서, 2011년도부터 쭉 체크해 볼 때 어느 부서만 사고이월이 많은지, 왜 사고이월이 생기는지 이걸 체크해 줘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런 취지로 체크해 보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주문진 뿐만 아니라 2000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주문진 전통시장은…….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주문진 같은 경우는 2년 전부터 시작, 이 사업은 2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 사고이월,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도 지붕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도 협의가 지연되고 그래서 사고이월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의회에서 결산심의에 대한 승인을 해 주면 시장은 책임을 해제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올해 넘어가서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 집행했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체크하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 문제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어떻게 다 집행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있단 말입니다.
특별회계 숫자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체크해서 알려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전용을 했는데 어떤 형태로 예산전용을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모든 이용이나 이체나 전용은 목 안에서 이루어집니다만 전용은 단일, 동일 시책사업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1억 정도 전용됐습니다만 이 또한 우리가 사업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성이 있겠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방법으로 줄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용이 단체장의 재량권이지만 65건 172억 중에 하나만 물어 볼게요?
많이 있는데 기업육성과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해 줬어요?
4억3,900을 지원해 줬는데 1억5,000을 전용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생산기술연구원에 4억3,900을 지원해 줬는데 1억5,000을 전용했단 말이죠.
어떤 이유와…….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 부분은 경제진흥국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기세남 위원  담당부서에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국장님이 잘 모르면 담당부서에 있는 직원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세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죠.
빨리 연락해서 각 부서별로…….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해 봐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기존의 예산을 예탁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부분을 우선적으로 1억5,000을 전용을 해서 급하게 사용한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비철금속 융합사업에 따른 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도비 하고 같이 해서 부담해서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도비를 1억5,000, 시비 1억5,000 매칭하는 사업으로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업입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집행한 건 언제예요?
승인 날짜는요?
2013년 3월에 승인해 줬어요?
1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용역…….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용역이 9월 중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심사를 마치고 기재부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용역 준 과업지시서하고 용역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승인 받기 위해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책자로 용역보고서가 있고 과업지시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별도로 보고를 주세요.
문화예술과에서 거의 1억5,000을 세워줬어요.
미술관 관리운영비로 1억5,000을 세워줬는데 집행을 한 반 정도하고 이월을 시켰는데 왜 그랬죠?
강릉미술관 부분은…….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술관에 미술협회에 위탁운영을 하다가 시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과목경정이 필요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강릉미술관 부분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실태, 위탁을 해서 운영하다가, 미술협회에서 했다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기세남 위원  미술협회에서 운영했을 때와 직영처리했을 때 대비가 될 겁니다.
그때는 얼마만큼 지원해 줬습니까?
위탁해서 지원해 줄 때하고, 지금 위탁하다가 직영처리되니까 예산이 1억5,000지원해 줬단 말이죠.
그러면 위탁할 때는 얼마만큼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1억5,000을 지원해 주는데 대비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돈이 1억 정도가 더 들어갔느냐, 그리고 인력이 어떤 인력이 되어 있고, 그 안에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체크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비가 새는 곳이 있다가 그러더라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기세남 위원  위탁을 받았으면 시설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부분을 다 같이 점검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체크할게 많아요.
정말로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다 얘기를 하면 담당부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밤잠을 못 자면서 체크를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본 위원보다 많이 모르고 엉터리로 답변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분석을 제대로 금년도예산 파악을 안하고 또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또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겠습니다.
담당 부서의 전문가들이 하면서,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데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 대비 불용액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이월 계속 많이 이루어지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국?도비 반납하고 그러잖아요.
농업정책과 매년 12건, 15건, 14건, 행정지원과는 불용률이 20% 이상된 것만 체크했을 때 19건, 14건, 13건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업이 다 불용처리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걸 체크해 줘야 됩니다.
행정지원과는 해당 부서가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도 그렇고, 불용처리는 총괄적으로 체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내년도에는 같은 부서에서 3년 치를 보면 똑같이 어느 부서는 불용처리가 안 되고 하는데, 물론 그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을 겁니다.
국비가 늦게 내시됐다든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매년 연차적으로 똑같이 불용처리가 되는, 작은 금액은 빼버렸잖아요.
20%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체크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무조건 예산 올리면 ‘너희 부서에서 만날 불용처리하는 예산을 올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쉴게요.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이 작년보다 1,664억 정도 늘었는데 공유재산도 교부세 산정에 지표가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교부금 말씀하십니까?
한상돈 위원  예산과장님…….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산정자료가 됩니다.
한상돈 위원  작년보다 공유재산은 늘어났는데 공유재산 말고 국장님들 다 계시니까 사업을 했을 때 각종 도로라든지, 하수관로, 상수관로 이런 것이 교부세 산정이 다 해당이 되죠?
누락된 게 없습니까?
점검해 봤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래서 지난해 교부세, 금년도 교부세 산정자료하고 내년도 교부세 산정자료를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비교한 게 있습니다만 각 부서별로 도로사업을 하면 부서에서 포장을 군도를 했다 이게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도에 올라가고 도에서 국토교통부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자료를 갖고 행안부로 가져가서 행안부에서 중앙부처 받는 자료하고 시의 자료하고 맞을 때 산정자료로 인정받는 거고 만일에 국토해양부 자료가 많고 우리가 적다고 그러면 문제없이 자료를 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많고 저쪽이 적다고 그러면 다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돈 안 들이고, 교부세는 매칭도 없이 그냥 바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국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교부세 산정하는데 누락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산서보니까 자산관계는 전체 흐름을 못 봤는데 자산관계에서 교부세 산정이 반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됩니다.
한상돈 위원  통계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어떻게 보면 세금 받기 어려운데 그런 것에서 하나라도 더 보통교부세라든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도로 하나를 해도 교부세 산정 자료에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을,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국장, 계속 늘어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서에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을 연도별로 파악을 해서 왜 늘어나는지 체크해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1억을 반납합니다.
이것도 지역경제과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것도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초과해서 더 지원해 줬기 때문에 반납했습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초과되어서 지원되어서…….
기세남 위원  예산을 1억씩 초과시켜 줍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축산분뇨 처리 지원사업도 3,900 반납했어요?
작은 부분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억 단위로 반납하는 것은 문화재 부분,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해서 이건 거의 6억 정도를 반납을 해요?
문화예술과의 예산인데 이거 설명해 주세요?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인데 국장님, 국?도비 반납 현황들은 받았는데 1억 이상되는 거 국장님, 국?도비 반납하는 내용은 개별적으로 1억 이상 반납하는 부서에서는 설명을 해 달라고 하세요.
문화재보수 국비, 도비 다 반납했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금년에 60억 정도가 됩니다만 1억 이상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공사는 10억 정도 반납을 했어요.
사유는 있겠지만 사유에 대한 설명을 국?도비 보조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도별로 체크해서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에서 계속 건수도 많고 반납률이 왜 많은지 체크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 줘야지 이런 일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이것도 같이 불용처리된 내용들을 자료를 전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과별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요구해서 세워놓는단 말이죠.
이것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올해 당초예산을 또 이와 같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다면 무조건 삭감합니다.
그런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계속하는데도 체크하지 않고 예산 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의회에서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말씀을 드리니까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채무 현황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 강원도 수해복구로 해서 5.5%는 다 갚았죠?
이율이…….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5.5% 이자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4% 대에 있는 것은 아직 갚지 않고 있어요?
4% 짜리가 많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융자조건이 한국은행금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융자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금년에도 지방채 차입금을 변경했습니다.
4.8%짜리를 3% 대로, 지속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적기에 맞게 이자가 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홍제정수장 환특자금은 변동금리를 적용했는데 4% 대를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 융자를 받을 때 계약조건이 그랬는지 이 부분이 기간 내에 어떤 조건으로 해 놓고,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로 하는 게 있습니다만 변동금리 같으면 자동적으로 되지만 고정금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할 때 있기 때문에 만료가 되면 합니다만 기재부에서 했던 것은 5% 되는 건데 우리가 농협으로 바뀌어서 3.4% 이내로 변경을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부서에서 1원 하나라도 아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염려한 만큼 열심히 노력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00억이 통장에 들어가면 1%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1억이 왔다갔다합니다.
그러니까 7,00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움직이는데 채무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건가, 순세계잉여금을 509억씩 남기면서 사업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500억이 은행에 들어가서 1%면 얼마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지역적인 얘기를 좀 하면 그렇지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그 자료를 물론 제한된 인력을 갖고 자료를 주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성남시장 현대화사업에다가 사유는 주문진 주차장 신축공사로 해서 사유를 넣었단 말이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잘못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보내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이렇게 무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게 무시가 아니고 오기가 나왔겠죠.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오기라고 하기에는 나사가 풀린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오기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다보니까 오기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철저하게 체크하세요.
절대 내년도에는 이 건수가, 지난 3년을 본 겁니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올해 2013년도가 509억인데 금년도 예측할 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라고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금년보다 예산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500억 이하로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면밀하게 분석해서 예산편성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1년 395억, 2012년 443억, 2013년 509억인데 이 얘기는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를 했지만 아까 못 찾아서 얘기를 못했는데, 초과 세입금이라고 그랬는데 초과 세입금이 2011년에 118억입니다.
초과로 예측했던 수입보다도 초과한 게 118억인데 2012년에 29억이란 말입니다.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착오가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118억, 29억, 138억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사회전반의 경제적 여건과 세정과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노력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입과 세출에 잘 맞도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적합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본 위원이 준 자료를 보면 잉여금도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나고 보조금도 늘어나고 집행 잔액도 늘어났단 겁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시는 어떻게 뭐라고 일축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같은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재정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구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시와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원주시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15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예산규모가 원주가 우리보다 큰데 그렇다고 이대로 나가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석해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이 얼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7억9,000…….
기세남 위원  본 위원 준 자료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지출이 안 된 것으로 자료를 줬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 결산 총액은 변동이 없었고 예비비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 위원  이렇게 주면 위원들이 분석하는 것도 혼동이 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죄송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을 의회에서는 10만㎡이상인가요?
10억 이상은 동의를 받았지만 그 이하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매각하고 매입하는데 그 매입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매각하고 매입한 현황, 그건 의회 동의를 안 받고 매입하고 매각한 현황을 육하원칙하에서 이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 위원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가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이 보고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빨리 가져와야지 승인을 해 주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과별로 세부별로 할 게 많아요?
정회시키고…….
○위원장 허병관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예비비의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본 예산에 넣을 수 없는 부분이 평균 폭설량이나 이런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세를 교부받기 위한 이유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2013년도 예비비 4억3,00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2013년도 국고보조금 반납 내역에서 2월 대설 피해복구 비용으로 7,0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으로 반납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답변 드립니까?
김복자 위원  예.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금년에 예비비가 7억9,000됐는데 7,000만원 반납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듯이 예비비 지출은 태풍이 불어서 13가구 정도해서 330만원 정도 집행됐고, 나머지는 폭설, 제설작업에 투입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답변 다 하셨나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예비비를 4억3,000만원 쓰셨는데 국고보조금을 받았잖아요?
국고보조금 받은 내역에 있어서 7,000만원이 반납됐다는 거죠.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예비비를 줄여서 국고보조금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예비비로 쓸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비비는 불가피한 사유에서 재해에 지원하는 것은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국고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반납하기까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예비비로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은 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계속 반복해서 질문을 드려야 되나요?
예비비로 4억3,000으로 폭설 재해복구비로 사용을 했는데 2013년 국고보조금으로 폭설, 대설 피해복구 자금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7,000만원이 국고보조금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남았다고 하면 보조금을 다 쓰고 예비비 사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옵니다만 국고보조금 반납액이 금년도에 60억이라고 그러면 100%  반납하는 건 아닙니다.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불용처리해서 재편성을 합니다.
그러면 30% 내지 40%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고, 불가피하게 사업이 종료되어서 반납하는 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설비용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왜 반납했느냐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제설비용은 특별교부세고, 복구비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복구비가 복구가 완료되면 집행잔액이 비율로 나오기 때문에 완료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 내려와서 시비를 10억 보태야 되는데 9억만 쓰고 시비도 5,000 남고 국비도 5,000 남았다고 그러면 5,000만원은 반납해야 됩니다.
복구비용에 대해서, 제설비용은 반납을 안하죠.
그런 차이입니다.
김복자 위원  제설비용을 반납하지 않고 복구비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제설작업하는 부분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12년도 자료도 요구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아울러서 의견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전부 다 고민해서 다음 예산을 편성하실 텐데 오늘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결산과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된 부분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결산이 갖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다음연도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이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결산심사 때 나왔던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주문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월사업비에 대한 부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가능하면 결산심사 이전에 사고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충분한 보고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심사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결국은 회의시간도 늦어지고 하는데 충분한 자료제출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월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나눠주기식 동별, 사업별 배분하다보면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사업비가 충분하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당해연도에 사업 집행 가능성 여부, 어떤 기준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와의 협의내용이라든지 기초적으로 토지 보상이 되어야 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설 관련해서 이월사업 대부분이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기초의 문제부터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업로드맵을 만들어서 각 실과에서 사업비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특별기준에 맞춰서 사업편성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건 세부적인 부분이긴 한데 이월사업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월사업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나 타 시?과의 비교를 해서 ‘우리가 적정하다, 아니다’를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계속 원주시를 비근한 예로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때문에’ 결산심사 시에 충분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관리도 나중에 사업비를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채무를 상환할 것인가 부분도 나름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채무관리와 관련해서도 전년도에 830억 됐고 금년도에 어느 정도 상환을 해서 730억 정도 채무가 있는데 이 채무액 중에 대부분은 4% 대 3.5% 대 이상의 높은 이율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작년에 기채발행을 했죠?
114억이 기채발행한 거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이유에서 기채발행한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교부세 감액 부분에 대해서 114억 정도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상했던 교부세가 세수 결합이 생겼기 때문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래서 차입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금이나 여러 가지 기채를 했던 채무에 대해서 보면 3% 대에서 4% 대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금리가 됐든, 대부분 고정금리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재안 위원  변동금리는 몇 % 적용받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3.7%, 4% 미만입니다.
이재안 위원  한국은행에서 예금금리를 1% 대로 낮춘 거 알죠?
앞으로 제로금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대출금리도 상당히 많이 떨어져있는데 과거에 5%대 받았을 때 시중 금리가 최소한 7~8% 대 이상됐을 때 기채를 내서 썼다는 겁니다.
현재 730억 정도가 되는데 기채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의회만 겁내지 말고 기채를 해서라도 높은 이율의 채무들은 상환을 하고 낮은 금리로 함으로 인해서 1%만 낮아도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이 재무회계법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의 상식에서, 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의 가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과거 높은 금리로 썼던 대출에 대해서 갈아타기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감사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전용 관련해서도 매번 결산심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수정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곤 합니다만 이체나 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법적으로 다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전용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성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전용이나 이체들은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심사 때마다 그래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심사 때마다 항상 얘기하니까 전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유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세부적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올라왔지만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짚고 그런 부분이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간적인 부분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상당히 세세한 내용들을 갖고 짚고 싶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위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갖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집행부는 다 집행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집행한 내용들을 서류를 보고 심의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 내용들이 중요하죠.
필요한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줄 것들은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자꾸 그걸 하기 때문에 사실 자료 다 받고 차수변경해서라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니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정계획서는 다 준비되어 있죠?
예산배정계획서…….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성립 전 사용…….
기세남 위원  성립 전 사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초 예산이 세워지면 월별로 분기별로 어떻게 배정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부서는 세출예산지출결의서도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 예산을, 7,000억을 의회에서 쓰라고 연말에 결정해 줬단 말이죠.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월별로 어느 건설회사에서 언제 줘야 되는지 그 시기를 예산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배정표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배정계획서 세출예산지출계획서, 시기하고 언제, 어느 달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다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한 내용을 받았는데 100만원 이상 했는데 500만원 이상 숫자가 얼마 없을 거예요.
500만원 이상,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이 사람들에게 결손처분을 했는지, 인적사항 적어주세요.
본 위원이 분명히 동료 위원도 계시지만 집행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인신상 보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은 개인신상을 다 알잖아요?
정보공개법, 개인신상 그런 거 때문에 안 주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본인들은 신상을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은 개인비밀을 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에이즈환자 자료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위원들이 그걸 갖고 다른 곳에 사용해서 공개됐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의원이 처벌받는 거죠.
개인신상 비밀을 위한다든지, 정보공개법, 정보공개라는 것은 정보를 공개해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라는 거죠.
그걸 덮어주고, 국가안보 이런 부분만 정보를 공개 안하는 거란 말이죠.
정보공개법 취지에도 안 맞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실 12개가 있죠.
도서실 육하원칙에 주민 이용수, 책 대여 실적, 몇 개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일수, 관리 비용 이런 것을 육하원칙하에서 도서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제출해 줬는데 불용액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20%, 예산 세워줬는데 20% 이상 돈을 쓰지 못했는데 날짜를 적어줘야 됩니다.
왜 국비 내시가 늦게, 12월이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다, 날짜를 안 적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육하원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내용을 불용처리 이유와 날짜를 봤을 때 ‘맞구나’ 금방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부터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잖아요.
아까 예산 성립 전 사용, 준비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67개 경로당, 신?증축 리모델링, 증축하고 리모델링한 현황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418억인가요?
집행하고 있습니까?
집행하고 얼마만큼 집행했는지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면제하고 감면을 했는데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입니다.
지방세 면제하고 감면내용을, 감면대상도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감면해 줬는지 신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말 체크를 해서, 전용을 하면 안 되는 예산을 전용한 게 있어요.
전용하면 안 되는 돈을, 인건비로 나가는 돈을 다른 쪽으로 전용한 게 있으니까 이번에 세세하게 짚고 싶었는데 동료 위원이 처음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정도로 승인을 할 테니까 이걸 근간으로 해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철저하게 이 내용을 갖고 볼 테니까 다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정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위원이 감사 때 지적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회의에서 바로 앞서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공무원들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못하잖아요?
육하원칙에,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답변 기회를 안 주셔도 못했는데 기세남위원님께서…….
이재안 위원  잠깐만요.
그런 자료를 다 받고 심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면서 자료제출을 통한 질의나 수정이나 지적은 할 수 있겠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심사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사 전에 필요한 자료들은 제출받도록 해 주시고, 오늘 결산심사잖아요.
회의 목적에 맞는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내일부터 감사 시작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오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제출해서 감사 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때 해 주시고, 결산심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허병관  알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재안위원님하고 다투고 싶진 않는데 결산내용이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부분들을 갖고 따지는 겁니다.
이미 집행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다시 예산 문제에 대한 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물론 예산 요구하는 것도 미리미리 하면 좋겠지만 이 내용을 주는 게, 갖다 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집행부서하는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했는지, 동계올림픽 내용들을 주면 잘 모르잖아요?
이재안 위원  그래서……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후에 하세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철저하게 짚고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렸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충분히 지적할 부분은 지적을 해야죠.
하는 건 좋은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결산과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다뤄줬으면 좋겠고 그 외 시간이 충분하게 할애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겠죠.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할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하고 다음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 있는 거고, 과거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하게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번 회의, 회의 목적에 맞는 회의들이 먼저 진행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들이, 기세남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을 다 받아서 하다 보면 오늘 지나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이 다툼을 하고 싶지 않는데 근본적인 취지에 대한 얘기했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안 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끼여서 온 것들도 있고, 그것도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고 오늘은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승인을 해 주려고 하면 이 내용을 알고 승인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내용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궁금한 부분도 체크하지 않고 의회가 가버리면……
이재안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바로 올 수 있는 내용이라면 회의 과정에서……
○위원장 허병관  위원님들, 그만하시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행감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자료제출을 한지 일주일이 되어도 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국?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 자료가 정말 안 옵니다.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위원들이 자료 없이 뭘로 행감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들이 많은 자료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오지 않고 당일 전에 오면 언제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뭔가 많이 잘못된 것 같고,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료요구 시 바로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위원장 허병관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결산을 하는데 두 선배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들, 지적사항도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근데 초선의원으로서 결산내용을 보니까 지난 6월 4일부터 20일간 대표의원으로써 홍기옥의원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결산을 마쳤고 상임위별로 다 다뤘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다 다룬 사항을 갖고 결산 승인을 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결국은 중간에 상임위별로 다루면서 그때 문제사항, 지적사항을 자료제출 요구를 미리 했으면 오늘 이렇게 정회를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한 부분은 노력도 많이 하셔서 절감 예산도 하고, 입찰잔액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절감을 해서 노력하신 것도 좋습니다만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되는 부분을 보면 이월되지 않아도 될 금액들이 이월되는 그런 부분도 본 위원도 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미리 검토를 잘하셔서 이월되는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되면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당초예산 다룰 때 이렇게 이월이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내용상으로 보니까 피치 못하게 이월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만 조금 신중을 기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세울 때 잘 다뤄주셨으면 이런 금액이 줄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대로 그런 금액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아까 채무 부분에 대해서 변제를 하는 부분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잉여금이 남을 때는 채무변제 하는데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사에 애써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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