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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2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

(14시53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재안, 김기영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 

(14시55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음용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수수료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수질검사수수료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수수료지원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고, 환경정책과 의견사항 중 제3조와 제7조 관련 사항은 반영하였고 제6조의 규정에는 시민편의를 생각하여 원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먹는 물로 이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검사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고, 환경정책과 의견사항 중 제3조와 제7조 관련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제6조의 경우 시민편의를 위하여 발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주민이 먹는 물을 지하수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근거를 두고 발의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주민들께서 수질검사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기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지하수 수질검사 하는데 대충, 지역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수수료가 어느 정도 듭니까?
김기영 의원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약 20여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니까 20% 내니까 사실 크게 혜택이 많진 않네요?
김기영 의원    당장은 많은 혜택은 아니고 가정용이다 보니까 아마 수수료율이 낮아지면 혜택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소외받는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진데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써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기영의원님과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은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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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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