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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계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6. 5.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 6.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옥계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6. 5.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7. 6.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5시52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정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계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로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이재안, 김기영의원이 발의하신 강릉시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수수료 지원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시55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과 도시환경정비단장님이 세종시에 세미나 참석으로 지원총괄과장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지방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홍기옥의원님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415억841만원이며 수납액은 8,170억2,181만원, 미수납액은 244억8,660만원으로 수납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097억44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7,000억4,917만원으로 98.6%의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031억3,043만원으로 이중 6,751억1,3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8억2,30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31억9,372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893억7,649만원 중 5,858억5,817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7억5,394만원 중 892억5,5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419억814만원으로 일반회계 1,141억9,100만원, 특별회계 277억1,713만원으로 그 중 이월사업비가 848억2,30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1억29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9억8,218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5건에 11억9,703만원이며, 전용은 전년도 45건 5억7,390만원보다 20건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이체는 40건에 121억3,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46건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조직개편으로 일시적인 이체 증가요인이 있었습니다.
2013 회계연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10건에 7억9,030 만원이며 이중 7억7,7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두 제설작업비와 집중호우 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9종에 184억4,71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1,6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이유는 조성금액이 대부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100억2,783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7억7,24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 8억1,6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831억1,38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5억5160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35억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당해연도 일반회계 발생액 114억4,000만원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공자기금 차입하여 이자가 비싼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는 차환 채무액으로 채무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1,490억4,500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1,664억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공공용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 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되며,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에 관해서는 결산 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나 이는 투자비의 입찰잔액 및 예산절감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되나 과다한 명시 이월사업비는 사업시행 사전에 토지보상 협의 및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별 안배 등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결과로 판단되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면밀히 사업성 검토, 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전문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2013년 세입보다 세출결산액이 굉장히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83% 밖에 안 되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이월액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 지거든요.
사실 결산심사는 이미 다 쓴 금액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예산의 방향성을 어떻게 집행 방향을 갖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몇 가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09억으로 되어 있어요.
2014년 당초예산에서는 221억이 잡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014년 1회 추경에는 다시 500억으로 잡혔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추가로 잡는 이유는 뭔가요?
2014년 예산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14년 예산에 말씀입니까?
김복자 위원    예, 2013년 결산액이 509억이 있는데 회계는 다음 회계와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3년에 채무상환을 95억을 했습니다.
95억 채무상환을 한 게 2014년 세출예산 계획에 있었는지 그걸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양해를 구한다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김남형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조금 전에 김복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알고 계시겠지만 당초예산은 예산을 할 때 확정이 아니라 추정으로 예산을 합니다.
추정이라고 해서 예산담당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2~3년 전의 통계치라든지 교부세를 통해서 인상률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통계치를 잡아서 추정예산을 하고, 그러다보면 전용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당초예산 잡을 때 최근 3년치의 평균을 잡아서 추정치로 일단 150억 내지 20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고, 5월이나 6월 추경 때는 가결산이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을 갖고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전문위원님도 보고를 했지만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느냐,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350억,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150억 정도 남는데 이건 사실 예산담당과장으로서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면 의회에서 결정되면 5% 절감예산을 별도로 편성합니다.
모든 경상비라든지 5%는, 100억라고 그러면 5%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지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100억 정도 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70억 내지 80억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이 되고, 입찰잔액이 됩니다.
옛날에는 최저가 입찰이고 수의계약은 87% 정도 계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하게 많이 남기 때문에 추경 재원이나 다음연도 예산 재원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보면 일반가정에서도 가정 경제를 운용하다가 돈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내년에 어떻게 써야 되겠다, 아니면 이 금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 이런 것들을 적어도 2014년도 당초예산에 220억 정도, 반 정정도 이하되는 금액을 잡았다는 게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 외에 남은 한 200억 이상은 채무를 상환하는데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95억의 채무도 상환했지만 그것이 세출계획안에, 2013년에도 들어와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향후에도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잡혀질 때는 이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명시이월이 650억 정도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굉장히 집행부가 계획성 있게 일을 하는 건지, 대상자가 선정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도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정말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봅니다.
계획적으로 각 실과에서 그런 것들을 사업 구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국가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61억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국가보조금하면 국·도비 어쨌든 받아서 지역에 풀어지는 건데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 공동체 일자리나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보조금 집행이 안 되는 부분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좀더 예산이 지역에, 지역에 계속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부족하다고 하는데 돈은 계속 국가보조금이 남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공무원들이 일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하는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예산집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한해 살림살이 결산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보면 2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서 결산검사를 한 결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서 적절하게 됐다고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개별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을 하면 될 것이고 그런 만큼 본 안건은 원안의결토록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제시를 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소별 개별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옥계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 

(16시38분)

○위원장 김남형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경제진흥국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호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항목을 개정하여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제2호 도소매업, 일반음식점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추전 한도액은 1개 업체 5,000만원 이내에서 1억원 이내로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4년 6월 25일부터 동년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호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어항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 관내 금진항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금진항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노후화된 어항을 정비하고 어항기능 및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공유수면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금진항은 방파제 내측에 지속적인 모래 유입으로 어선의 안전 정박과 항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항내 정온이 불안정하여 기상불량 시 선박의 안전과 어업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양장시설의 노후화, 배후 부지 협소로 어업인들의 이용에 불편과 국가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어항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본 안에 대하여 우리 시와 금진어촌계에서는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조속히 반영되어 어항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1개 업체 5,000만 이내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 추천 한도액을 1억원 이내로 증액하려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융자 추천액 상향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이자보전금 역시 상승하는 점 추가 지원액 20억원의 제한적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옥계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접안시설이 노후되고 고파랑 등으로 안전사고 등 피해가 우려되는 강릉시 옥계면 금진항 일원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강릉어항사무소에서 2013년 7월부터 금진항 정비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14년 5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편입된 대상지내에 공유수면 매립을 위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어항을 정비하여 어항의 기능 및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개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렇다면 사실 영세중소기업의 안정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인데 기존 조례 제4조 2항에 있는 도소매업과 일반음식점업 분야에 있는 기업들이 대출을 받은 실적들이 있잖아요.
그 실적에서 그분들이 받은 평균 대출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약 730 업체 중에서 5,000만원 이하가 630 업체 정도가 됩니다.
사실상 5,000만원 초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에 따라서 융자추천을 해 주거든요.
5,000만원 초과되는 데도 불구하고 받은 사람이 13%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5,000만원 이하로 받는 것은 그 중에서 75%, 이 정도는 5,000만원 이하로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5,000만원 이하에서도 평균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거의 맥시멈, 매출 실적에 따라서 하거든요.
부과세 신고한 상한선만큼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 줍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지역에서 중기업들이 얼마되지 않잖아요?
대부분 영세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5,000만원도 사실은 받기 어렵다고 해요.
그 분들이 받는 것은 2,000~3,000에 불과하다, 그 이유는 신용보증 한도나 담보 비율이 낮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가는 것이 대단히 힘들다는 부분이거든요.
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은 무리가 없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지역경제촉진에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면 또 다시 바꾸기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영세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1억원을 받으려면 1억원에 맞는 담보를 제공하든가 그것들이 지역상인들은 대단히 어렵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고민하셨는지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어떤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는 반면에 매출이 1억이 넘고 이런 분들은 대출을 많이 내면 3%를 이자보전해 주니까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5,000만원은 너무 적다는 언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담보능력이 있거나 신용이 좋거나 이러면 이자도, 담보이자는 4.7%까지 대출 낼 때 3% 지원해 주면 본인이 2.7% 밖에 안 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상향이 됐으면 좋겠다, 상환하는 거까지 2년, 다 상환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다시 대출을 낼 수 있거든요.
한번 낼 때 금액이 컸으면 좋겠다는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이것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지원조례는 많지 않고 이 부분에 의존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인근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수수료율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대출금액이 0.6%에서 1% 정도의 보증수수료를 납부하는데 그 금액도 상당한 부분이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취지가 좋은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중소기업 범위 확대하는 차원에서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런 건 아니고, 중소기업, 제조업은 5억까지 융자를 할 수 있는 추천이 되고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3억까지 되고, 운수업은 1억까지 됐었고, 영세 실질적인 도소매업이라든지, 휴게음식점, 건설업, 작은 기업들은 5,000만원까지만 융자를 낼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같이 1억으로 풀어주자, 이분들이 한번 사업자금을 낼 때 1억 정도는 있어야지 기업에 투자하고 회생하지 않을까 그런 뜻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강릉시에서 보증을 서잖아요?
추천을 하잖아요?
강릉시 지역경제촉진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3%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3%를 해 주는데 융자기간이 2년이란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3년입니다.
이자를 3년 동안 내줍니다.
배용주 위원    3년이 지나면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원금을 다 갚고 2년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다시 우리가 또 3%를 지원해 줍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3년 동안은 이자보전을 안하고 자기 돈으로 상환하는 거죠.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서민금융기관도 해당되고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신용금고도 되고, 그렇다면 본사나 사무실이 강릉에 있어야지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업주가 본사나 이쪽에 되어 있는데 주소가 다른 곳으로 되어 있다, 동해나 삼척으로 되어 있다, 공장은 강릉에 있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주소지가 일단은 강릉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법인은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서민 경제 활성화라든지 회사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많은 대상이 되어서, 많은 대출을 내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을 확대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면 추가 지원액이 20억, 이자에 소요되는 게 20억 정도로 운용된다고 그러는데 만약 대상자가 많아서 넘었을 때는, 20억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하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올해까지 15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까지 확대되면 5억 더 소요될 것으로 보고 내년부터 20억을 하게 되면 선착순으로 계속 융자신청하려고 올 겁니다.
나중에 10월이나 11월 혹시 20억이 넘으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차기연도에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도에서도 재원이 떨어지니까 방법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급적 이 안에서 거의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한상돈 위원    만약에 신청자가 많아서 이자 지원하는 게 20억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도나 협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왕 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으로 확대해 주면 신청하는 사람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자도 20억이라고 그랬는데 금년까지는 얼마 했는지 몰라도 배로 늘어난다고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을 당해년도에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당초에는 20억 갖고 운영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증 5,000만원 이러다 보니까 대출자금을 도 자금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가 1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하면 기존의 20억 정도의 예산으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 증가된다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배용주위원입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이 10년마다 한 번씩 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10년에 한 번하고 5년에 한 번 수정을 합니다.
이건 전체 기본계획이 반영이 안 되어 있던 것을 개별 계획으로 해서 추가해서 변경 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물양장 개축하고 돌제하고 호안해서 현재 있는 항이 굉장히 많이 좁아집니다.
매립도 많이 하고, 시설물을 많이 하다보니까, 의회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다시 어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는데 어촌계 전체 총회를 거쳐서 이 안대로 빨리 추진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물론 당초의 시설보다도 매립이라든지 돌제라든지 호안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안에 많이 시설하다 보니까 사실상 어항의 사용할 수 있는 규모는 작아지거든요?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금진항은 국가어항으로서 현재 면적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선들이 사용하고도 그 안에서 어선들이 통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후부지가 협소해서 물양장 폭이 20m로 해서 어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빽빽하면서 난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면적을 40m 이상 늘려서 매립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공유수면 매립 기본법 제22조 4항을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희 의견도 반영이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광섭  의회에서 제시해 주는 의견을 그대로 해양수산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옥계 금진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6.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16시58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안녕하십니까?
강릉시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에 진력하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의안번호 제32번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과 의안번호 제33번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32번 2015년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우리 시는 2010년 8월 20일 강원도고시 제2010-278호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을 득한 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강릉~원주 복선전철 착공, 오대산 국립공원, 경포도립공원 일부 지역 해제 등의 확정으로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재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문화, 자연, 산업이 상생하는 녹색창조도시 강릉을 목표로 하고 시민의 재산과 관련된 용도지역을 추가 확보하고자 계획 인구를 당초 35만 명에서 38만 명으로 3만 명을 증가하면서 미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관련법률 및 지침에 따라 공람, 공고, 관련 실과 및 기관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금년 4월 11일 시가화 용지 및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이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도시공간 체계 및 발전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적인 2015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부의안으로 갈음하고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전 간담회 시 보고 드렸고 현장까지 확인하셨으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 업체 엔지니어링 관계자로 하여금 질의·응답에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33번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의 내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관리법이 법률 제6655호에 의거 2003년 1월 1일로 폐지되고 같은 날짜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124조의 2 이행강제금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2014년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 도보, 시보 및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한 결과 의견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2020년 강릉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 수립에 따라 지역 개발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구체적인 세부계획 수립과 도시공간 체계 및 발전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체계적, 계획적 방향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착공 등 강릉시 지역 여건의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신엔지니어링의 자세한 설명을 받아야 하나 오전 전체의원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설명을 충분하게 들었고 현장답사까지 했고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2쪽하고 27쪽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규제로부터 완화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실질적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이 규제로부터 해제된다든지 완화된다고 하면 재산적 가치는 상승한다고 보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봐서는 답사를 했습니다만 굉장히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아니면 시의회의원으로서 오해받을 소지도 상당히 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배용주 위원    왜냐 하면 이거 신청을 할 때 접수하고 공람을 할 때 다른 주민도 많이 신청을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이 도시공원에서 공원 해제하는 부분이 제일 많고, 두 번째로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 변경하는 게 많은데 민원이 있는 것을 서면으로, 문서로 오는 경우가 있고 전화민원도 있고 항의 민원 이런 것은 실무부서에 와서 애로사항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민원서를 낼까요’ 그럽니다.
우리가 들어 봐서, 아니면 우리가 상담을 해도 자세히 알 수 있는 거고, 전화민원, 서면으로 한 거, 방문한 거, 전화, 민원요청이라고 그러지만 다 민원서류 사항입니다.
문구에 ‘민원요청에 따라’ 변경사유를 듣고 보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것도 민원사항이지 민원요청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의 요청이라고 보기보다는 개인이 요청한 거죠?
주민의 요청이 아니고 개인 요청에 따라서 했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도 올렸을 때 자긴 안 되고 소외를 받을 때 상대적으로 저런 것은 규제완화를 했다든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법적 구성에 맞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도 해 주시고 철저하게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방금 배용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성산면 보광리 산 226-1번지는 현장방문도 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주변 전 지역이 다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한 필지만 유독 농림지역으로 있는 게 굉장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이해가 가기 때문에 개인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됐다고 해도 이 건은 저희들도 현장방문 결과 이해가 가고, 27쪽에 강동면 모전리 124-13번지 부분에 뒷부분이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 경작지로 이용된 게 언제부터 경작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작년까지만 해도, 옛날에는 밤나무밭인데 밤이 안 되어 서 벌채를 하고 콩을 심었어요.
올해는 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유소…….
김기영 위원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밤나무단지 할 때부터 무단 형질변경의 소지가 있는 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당시에 정상적인 개발행위허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간으로 인한 밤나무단지를 만들었다가 지금 감나무를 벌채하고 거기다가 밭으로, 콩을 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전산지의 기능이 저하된 지역이다라고 해서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전후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셔서 이건 누가 봐도 현재 앞에 있는 주유소와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그건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42쪽 경포도립공원 일부 해제 지역 학교 부분은 지역 아파트주민들에 의해서 가까운 거리에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 때문에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신설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전 의원 간담회 때도 지역구의원께서 이 지역이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학생들이 등하교를 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학교 담장 울타리로부터 250m 이내에 학교정화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과연 지역구의원이 말씀하신대로 등하굣길에 그런 유흥가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건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44쪽 경포파출소하고 소방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에서도 지역구의원이 분명히 말씀을 하셔서 산업위에서 현장방문을 아까 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구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공교롭게도 경포파출소하고 소방서, 현재 있는 위치가 이전했을 경우에 뒤에 있는 라카이샌드파인콘도하고 가까이 붙어있으니까 그쪽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아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장방문 시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전부지도 가봤고 좋은 자리 에 이전하시려고 하는 거 같고 현재 그 부지는 관광지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부적절하고 경관상에도 안 좋다, 다 공감하고 좋은 얘기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전하고 도로 확장하고 남는 부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역의 특혜를 주는 쪽이 아닌 공공시설용지로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건 충분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오늘 의회에 의견을 사실은 청취하는 부분이라면 그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 내용을 첨부해서 강릉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합니다.
전문가들한테 ‘의회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다’이걸 참고해서 심의하고 두 번째 이게 끝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권한사항이 지사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됩니다.
이 내용을 첨부해서 도의 위원들이 심사해서 최종 확정되어서 고시되게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오늘 오전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그 의견들을 검토하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의 의견뿐만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전반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가 미약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많았고,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사안별로 민원에 의해서 변경계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범위에서 그걸 충분히 고려한 관리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고려해서 새롭게 의견들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저희가 의견내용을 충분히 달아서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으로는 첫째 경포소방서와 파출소부지는 콘도부지로는 불가하고 주차장 또는 공원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둘째 도시공원 해제지역 중 대지, 전, 답만 해제하지 말고 임야도 현재 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다면 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셋째 종전의 경포대초등학교가 유흥음식점 일원으로 교육청과 협의 후 이전이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하는 것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구역 등)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부대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적과장님께서 교육중이라서 계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국토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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