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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04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5. 4.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3.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5. 4.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24일 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0대 첫 정례회인 만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8월 20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위탁 동의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지난 239회 임시회 시 심사 유보되었던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의 안건과 기세남위원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9월 2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5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국장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항상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2013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031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170억2,000만원, 세출결산액은 6,751억1,300만원, 이월액은 868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09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8,031억3,0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8,170억2,000만원, 세출 결산액은 6,751억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19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415억800만원 중 91.1%인 8,170억2,1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7,000억4,900만원, 미수납액은 96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169억7,2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48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8,031억3,000만원 중 6,751억1,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5,858억5,800만원, 특별회계가 892억5,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11억8,500만원을 포함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86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42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결산 총액 8,170억2,100만원에서 세출 결산총액 6,751억1,300만원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419억800만원이며, 그 중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09억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356억1,000만원, 특별회계 15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65건에 172억4,500만원으로 예산전용의 단위사업별 내용을 보면 6쪽에서 9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3년 8월 23일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로 총 40건에 121억3,4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건에 93억8,300만원, 기타특별회계 10건에 27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안번호 제26호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은 299개 사업에 860억800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2개 사업에 725억600만원, 명시이월이 178개 사업에 546억3,800만원, 사고이월이 50개 사업에 178억6,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1개 사업에 135억1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기타특별회계가 3개 사업에 1억5,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68개 사업에 133억4,8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이월사업비 세부 집행내용은 14쪽부터 25쪽까지 유인물과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9개 기금에 당해연도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액보다 17억1,600만원이 증가한 18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채권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권은 7억7,200만원이며, 소멸된 채권은 8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 83억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0만원, 기타특별회계 5억3,500만원, 기금은 11억5,800만원, 당해연도 채권현황 중 총 100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채무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채무현황은 총 735억9,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75억7,7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60억2,1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95억1,500만원이 감소된 숫자입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664억900만원이 증가한 3조1,490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전년도보다 물품 매각과 불용 결정 등으로 3억90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액은 65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에 따라 강릉시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홍기옥 대표 위원 외에 세 분으로부터 2014년 5월 16일까지 6월 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결과는 별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2013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하여 재무회계 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3년도 말 우리 시 재정상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및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자산이 4조3,177억5,1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876억2,100만원입니다.
지방채의 유동부채 및 장기차입부채는 735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복식부기상 부채로 인식되는 하수관거개선사업 정부부담금, 공영개발토지 매매 수익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등 1,876억2,1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4조1,30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3년 회계운영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비용은 5,301억5,900만원, 자체조달수익과 정부간이전수익을 포함한 총 수익이 6,099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차액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798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재무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전체간담회에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뒤늦게 발견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이며, 이 중 총 10건에 7억7,748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사용내역은 강풍 피해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 및 도로 제설작업 정비 등으로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강릉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의시 강릉시위협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강릉시의회 홍기옥 의원을 대표검사 위원으로 하고,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4년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 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415억841만원이며, 수납액은 8,170억 2,18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44억8,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률은 97.1%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97억44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액은 7,000억4,917만원으로 98.6%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 현액은 8,031억3,043만원으로 이 중 6,751억1,367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48억2,304만원이고, 집행 잔액은 431억9,372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 6,893억7,649만원 중 5,858억5,817만원이 지출되었고,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137억5,394만원 중 892억5,5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419억814만원으로 일반회계 1,141억9,100만원, 특별회계 277억1,713만원으로 그 중 이월사업비가 848억2,304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1억 292만원, 순세계잉여금이 509억8,218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총 65건에 11억 9,703만원이며, 전용은 전년도 45건 5억7,390만원보다 20건이 증가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40건에 121억3,457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는 전년 대비해서 346건이 감소하였으며, 2012년에는 조직개편으로 일시적인 이체증가 요인이 있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이며, 이 중 7억7,748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모두 제설작업비와 집중호우피해 복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9종에 184억4,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1,61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이유는 조성금액이 대부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채권 현재액은 100억2,783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7억7,244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이 8억1,645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은 831억1,38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95억5,160만원이 상환되어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35억9,8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 당해연도 일반회계 채무발생액 114억4,000만원은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앙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차입해서 이자가 4.5% 이상 비싼 다른 차임금을 우선 상환하는 차환 채무액으로, 채무관리를 아주 적정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1,490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664억 9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공공용재산에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방향에 따라 건전한 재정운영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입니다.
다만,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등에 관해서는 결산검사 때마다 지적되는 사항이나 이는 투자비의 입찰잔액이, 보통 입찰이 87.7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12% 이상의 입찰잔액이 남고 모든 경상비에 대해서 5~10%의 예산절감, 또 일부 세입의 초과수납 등 집행부의 자구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과다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는 사업시행 사전에 토지보상협의 등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단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별 안배 등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초래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전에 면밀히 사업성 검토 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10건에 7억9,030만원을 사용결정하고 7억7,7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용내역으로는 2013년도 7월 집중호우 시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재해복구비, 또한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승인안 25쪽을 보면 기금결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강릉시문화예술발전기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 부분들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회계상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 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재단으로 넘어가는 기금들은 향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또 회계상 어떻게 부기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아까 제가 보고 드렸듯이 우리 강릉시에 기금이 10개 종류가 있는데 우리 문화재단은 당초에는 시에서 하고 있다가 조례로 넘어가고, 또 기금을 할 때는 기금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으로 넘어갔더라도 얼마든지 통제되고 그 집행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전체 승인안이 올라오는 회계상에는 보고가 안 돼요?
재단으로 넘어가는 기금들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재단으로 넘어가는 기금 말씀입니까?
최익순 위원    만일 이 발전기금이 재단으로 넘어가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와 같이 결산승인안이 올라올 때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느냐 그런 것을 좀…….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물론 기금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고 또 집행하는 것도 모두 투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하셨는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오전 중이면 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93건하고 명시이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산하고, 이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다 공히, 예산금액하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언제 지출원인행위를 했는지 계약일자, 그리고 이게 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사용·이유, 이 내용들을 본다면 공기부족이라든지 보조금, 교부세 내시가 늦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부세 보조금이 언제 내시가 되었는지 그 일자, 그리고 이 예산이 국비냐, 도비냐, 또 시비냐 이 내용들을 담아서 주시고, 다음에 결산심사 때까지 완료하지 못한 사업,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결산심사 때까지 완료하지 못한, 그 이후에 계속 사업을 하는 사업내역 그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예비비 문제가, 13쪽 추후에 그걸 보고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예비비 문제 이 내용에 대해서 건설부서하고 농정분야, 그리고 재난부서 쪽에서는 이 결산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보다는 향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제설·폭설 환경이 조성되었는데 일선에 가보면 이게 뭔가 잘 안 맞았단 말이에요.
장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이런 결산을 할 때 짚어줘야 해요.
다음부터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설 이런 것들의 빈도수가 높아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폭설이 왔다 하더라도 금년처럼 좌우 이렇게 하지 않도록 장비라든지, 특히 면지역에 가보면 경운기 지원을 해 주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아마 폭설 이후에 담당부서에서 논의를 했을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읍·면 같은 지역에는 대형장비가 없어서 쓰레기청소차 1대가 움직이다 보니까, 갑자기 많이 오면 그 지역을 다 커버를 못하니, 눈은 많이 쌓이고 계속 장비를 추가로 들여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필요에 따라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안들이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예비비 예산문제를 두고 얘기하기 보다는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사실 재무부분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데, 계속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얘기를 회기 때마다, 예산심의나 감사 때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혼동이 되는 게 좀 있어요.
우선 큰 틀에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강릉시 총 부채가 얼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복식부기로 하면 1,700억 정도 되고요.
다음에 지방채로 한다면 약 700억, 다음에 특별회계가 한 200억 해서 900억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 포함해서, 지금 부채가 아니고 순수한 채무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상환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상환계획은 우리가 연도별 계상해 가지고 2017년 동계올림픽 전까지 지방채 예산을 한 300억까지 줄입니다.
그다음에 복식부기에서 나타난 것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하수관거 BTL사업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고, 우리가 매년 2017년까지는 하는데 그 부채의 원인이 알다시피 2002년 루사 때 1,500되었습니까?
그때부터 매년 이렇게 한 150억 되고 작년에도 95억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론 염려는 되겠지만 집행부에서 부채를 갚는 것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동계올림픽으로 인해서 예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야 해요, 지방비가,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비가 많이 내시되더라도…….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때 볼 때는 한 400억 정도로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얼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지방재정법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순세계잉여금이 되면 연말에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다 예산편성을 하죠.
그런데…….
기세남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1순위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게 지방재정법의 최우선이에요?
채무 갚는 게 1순위에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늘 지적했던바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채무를 갚는 것을 최일선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으면 그 다음에 채무를 빨리 갚아서 줄여야 하는데 그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로 집어넣어서 예산만 확장해 늘려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계속 개선을 하라고 하는데도 개선을 안 하고 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만 봐도 강릉에 한 300억 되고 원주가 한 400억 넘고,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예산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절감예산, 그다음에 우리가 공사할 때 전부 다 100%가 되지 않습니다.
한 12% 남습니다.
그런 예산, 다음에 각종 집행잔액, 예비비집행 잔액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늘 지적했듯이 이걸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다시 얘기해서 이용, 전용,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걸 최소화시켜서 줄여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집행부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지적했듯이 지방재정법에도 나타날 수 없지만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전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물론 노력은 하겠죠.
그런데 집행부는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의회에는 예산들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편성하고 그게 남아서 불용처리 되든가 또 사고나 명시이월로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들을 의회에서 보고 예산을 세워주면, 그런 식으로 전철을 밟으면 안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은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회계과나 예산편성 하는 부서에서도, 사실은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서도 편성에 대한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보지만 결산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산내용이 제대로 체크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편성이 되고 계획이 되어졌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비비문제, 폭설문제를 얘기 드린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수익면에서 성질별로 보니까 비용부분에 대한, 이것은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체조달수익은 1,418억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재정자립도가 한 23% 밖에 안 된다고 봐야지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의존재원이, 정부간이전수익이 76% 정도 돼요.
기타수익이 30% 정도 되면 이런 재무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면 뭘 해야 되겠어요?
회계부서하고 각 실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겠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물론 예산을, 농촌지역 같은 데는 자체재원이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가 많으면 지방비율이 더 낮아집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예산을 바로 편성해서 집행을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로 압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내년부터는 각 부서의 지금 현재의 예산을 제로시점에서 두고 집행을 잘 하는 부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고 불용을 많이 남긴다든지 이런 데는 예산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강구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의존예산이 76%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26% 밖에 안 되었으니까 지방비 들어오는 거 외에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이걸 결산하면서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것보다도 이런 걸 분석해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의존재원을 어떻게 줄이고 자체재원을 늘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단 말이에요.
이건 실부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내 돈이 아니고 우리 돈이니까 막 집행한단 말이에요.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성질별로 보면 민간이전비용이 1,996억이에요.
37%란 말이에요.
이게 인건비 20%이고 운영비가 27%인데 지금 민간이전해 주는 것이 37%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7%를 민간자본적 이전이라든지 경상적보조를 줄 때 이게 지원해 주고 또 이월되고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른 데서는 돈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있는데, 줬는데 집행도 하지 않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37%면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 지원한 만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들, 결산은 이 돈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하는 거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지금 드린 얘기들은 상당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복식부기로 재정분석을 했는데 이 내용도 본 위원에게 주기도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자 부분들이 아직까지 4%에 대한, 4.5%도 있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래서 하나 이전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한국은행 금리가 얼마 떨어졌죠?
0.5%인가 그렇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4.5%로 해 놓고 시비로 이자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한국은행 금리가 변동이 되었는데,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었으면 지방정부에서 재정자립도도 낮은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단체장이 올라가서 국가에다 개선요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차입선 변경을 했습니다.
4.8%를 3.7% 짜리로 바꾸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거 매년 이자 주는 부분이 장기·단기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장기대여나 단기대여에 재선충당금이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이 부분도 한 16억 정도 되는데, 대손충당금 이게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뭔가 좀 안 맞아요.
미수세금 대선충당금이 있고 미수세외수입 대손충당금이 있고 단기대여금 대선충당금이 있어요.
그런데 단기대손충당금이라는 것은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돈을 못 받아서 정리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전에 7대 의회할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못 받을 이유가 도대체 뭔가?
충당금 문제에 대한 부분도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본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지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75억을 장기투자증권에 집어넣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자를 4.5% 주고 있는데 장기투자증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타 투자된 부분들 금리를 어떻게 여기에 대해 체크를 하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재무보고서를 보면 재무보고서 전문가들이 봤지만 이 내용들을 볼 때 그분들은 지방정부에 대한 고민보다는 공식에 의해서 이것을 봤다!
그래서 이 재무보고서는 시장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분들이 감사기능이 없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그렇죠, 감사기능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회가 아니면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자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일반유형재산에 1,727억이에요.
이 일반유형재산은, 1,700억 정도 되는 재산은 뭐가 기준이 되어서 섰죠?
공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현황의 공시지가 그걸 적용했다고 봐야겠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아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비싼 땅을, 아까 허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경포지역의 노른자 땅을 시장이, 우리 시의 총 재산을 관리하는 시장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기업에 줄때라도 가치 있게 주고 그걸 가지고 채무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갖고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막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허병관위원께서 어제도, 잠깐 밖에서 들었습니다만 토지 용도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립공원지역이나 환경보존지역 할 때 하고 용도가 바뀌어 가지고 일반시설을 집단시설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때는 상대적으로 토지의 가치가 높겠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세수가 강릉시에는 더 많이 든다 그런 차원에서 모든 땅을 매각하더라도 용도에 맞도록, 또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매각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국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국장님들도 고민하셔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를 했는데 그 도시관리계획 속에 있는 것은 토지이용이고 환경이고 전반적인 내용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도시계획부서에서 어떻게 다 만들어요?
용역주면 그냥, 문화적인 그런 걸 몰라요.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또 위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것들을 적용시켜주고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부 다 각자가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땅을 가치 없게 버려버리고 기업들 좋게만 해 주고, 기업은 자기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생각 안 하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짚어주고 얘기를 할 때 좀 생각을 하셔서 경포지역을 어떻게 우리 시유지를 갖고 있는 것을 더 가치있게 만들어서 좋은 기업들에게 주면서도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질문할 게 있는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매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강릉시가 1년에 예산을 한 8,030억 쓰더라고요.
금융소득이 제가 보니까 1년에 한 45~46억 정도 되더라고요.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또 타 금융으로 하고 비교분석을 해 봤는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자소득이 2억만 올라가도 한 동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과연 강릉시에서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는지, 아니면 묵과했는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시중은행하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어어져 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시중의 은행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특별회계는 신한은행이 일을 맡고 있는데, 우리가 은행을 선정할 때 농협이 예뻐서 해 준 것도 아니고 신한이 예뻐서 해 준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은행을 참여시켜서 우리에게 가장 이익되는 은행과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변동금리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식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시가 이익 되게 하지 손해 보게 하겠습니까?
그런 점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최저, 우리 쪽으로 봤을 때는 최고죠.
이자가 많은 거하고 빌릴 때는 제일 낮은 이자로 갚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8,030억인데요.
전반기에 쓰는 예산이 있고 후반기에 쓰는 예산이 있잖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허병관 위원    막연하게 갖다 놓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묶어놓았을 때는 이자소득이 월등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저희가 이자수익을 최소한 10억 이상은 더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섯 개 동의 1년 예산입니다.
한번 생각을 바꿀 경우에, 이건 정말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이자 1원이라도 더 늘리려고, 솔직히 미안한 얘기도 있습니다만 선급금 같은 것도 조금 늦추고,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서 보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어떻게든 이자를 더 높여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다음에 정부시책에서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 애로사항이 국가에서는 상반기에 많이 집행해서 돈을 풀도록 만들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는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얻으려고 자꾸 딜레이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충돌도 있는데 하여튼 회계부서 경리부서에서도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라도 한 푼이라도 더 아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재검토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지출이 왜 1년 중에, 1년이 열두 달입니다.
항상 거리를 나가보면 공사가 9~11월 동절기 오기 전에 도로가 파헤쳐져요.
이런 현상이 한번도 변화가 없더라고요.
항상 10월~12월 초면 강릉시내 멀쩡한 도로도 인도블록이고 뭐고 다 파헤쳐져집니다.
왜 꼭 이 시점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하는지 항상 저는 궁금증을 안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국·도비가 배정된 게 있습니다.
우리 시 예산 같으면 곧바로 12월 31일에 승인해 주면 1월 1일부터 집행이 되는데 국·도비는 그게 꼭 늦습니다.
3~4월 되어야 돈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단계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는 조기집행 해라, 상반기 때 많이 풀어라 해서 우리가 동절기에 사전에 설계도 해 주고, 그래도 옛날보다는 지금은 많이 상반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7~8월, 동절기에 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토지소유 이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늦는데 그런 부분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더라도 보면 꼭 필요한 구석이 있습니다.
멀쩡한 인도, 보도블록 그것보다는 정말 구석을 돌아보면 정말 필요한 곳이 어딘가, 이걸 검토해 보시면 주민들이 ‘아, 정말 이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구나!’동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아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대부분 예결위에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 한해 모든 사업들이 잘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발언을 자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또 진행이 되겠죠.
그러나 예결위로 가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계속적으로 질의가 되어질 테고, 앞서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명시이월 부분이라든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 예비비 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도 똑같은 질의가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해결방법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를 갖고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이재안 위원    본 상임위에서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이용은 다행히도 한 건도 발생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전용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전용되었는지, 전용의 절차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계획하실 텐데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은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발생된다하는 부분들은 아마 과거에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었던 부분들인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좀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봤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시키겠다는 특단의 대책이 담겨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특별한 고민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최소한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다는 것은 총 예산의 거의 10% 가까이 되는 금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다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신대로 사업비 집행잔액이라든가 절감예산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되겠지만, 물론 어느 정도 잉여금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과다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이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앞으로 그렇게 편성하다 보면 결국은 이 정도의 금액은 계속적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비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비비라는 게 뭡니까?
계획하지 못했던, 생각지 못했던 특별한 재난이나 어떤 사고나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이 비용들을 지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2년 전에 예비비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지출 내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3년도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재안 위원    2013년도에 예비비 지출도 결국은 제설과 농가와 관련된…….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재해보상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몇 십 년만의 폭설이 왔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비비가 관행적으로 많이 지출된다는 얘기죠.
우리 강릉시에 눈이 안 옵니까?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제설비용으로 많은 예비비가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제설과 관련된 예산들을 편성해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최소화시켜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이체나 전용이나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재정법도 있지만 우리가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 다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런 방향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용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다음에 이체와 전용은 기관장이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전용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용도 사업 안에서 불가피한 일이 발생됐을 때는 부서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승인해 줘서 전용이 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우리도 판단되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단계서부터 올바르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행정조직으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조직개편도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목적 못하고 다 변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용이 좀 많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뒤에 국장님들 계시지만 다 부서에서 챙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기세남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우리예산이 한 8,000억 되는데 절감예산을 우리가 5~10% 정도 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돈이 그렇게만 해도 벌써 한 2,000억이 나옵니다.
다음에 우리가 각종 공사할 때 공사대금의, 여기서 말씀드리기에 저는 모르겠지만 100%가 다 안 되고 90% 안팎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10% 정도가 또 예산이 남습니다.
이런 남는 예산들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옮겨지고 있는데 다른 도시도 우리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춘천도 보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많은 데는 순세계잉여금이 다 높습니다.
우리보다 적은 예산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는 또 적습니다.
아마도 서울시나 광역자치단체는 엄청나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변형이 아니고 앞서 위원님들 지적했듯이 그걸 최소화시켜서 건전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5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2015년 전국체전이 있고 2018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규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2017년까지 마무리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마무리 되고 모든 비용은 동계올림픽에 우리가 돈을 보태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예산편성기준을 얼마 전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사업할 때 무조건 예산을 세우지 말고 토지보상이나 여러 가지 같은 것은 다 안 다음에 그 계획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문제가 또 어려움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0% 시비 가지고 하면 큰문제가 없는데 국·도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시 예산을 잡지 않고 국·도비를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말씀을 듣도록 하고 예비비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비비는 예산의 1%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00억이면 800억이잖습니까?
800억을 예비비로 하기 때문에 반복된 사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예비비를 1% 해 놓고 쓰지 않으면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또 커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래도 예비비에서 난 게 더 건전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반복적인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비비가 예산 규모에서 1%를 법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예비비를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시는 부분이 뭔지를 잘 아실 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예비비 지출 내역들을 보면 관행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들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 대한 사용내역은, 예비비가 지출이 안 되면 좋은 거죠.
예견하지 못했던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 그 내용이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순세계잉여금과 관련돼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사업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생기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부분이고, 절감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해연도에 와서 이 사업은 절감해야겠다고 해서 절감한 사업이 과연 몇 %나 되느냐 이거죠.
처음서부터 미연에 예견을 하고 예산편성 시에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비로 90만 지출할 건데 100을 예산에 계상해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견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0만 지출할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비를 가지고 100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얘기하시는 건데, 당초에 90만 지출할 사업과 인건비…….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래서 우리가 법정경비가 있습니다.
법정경비는 100% 다 채워 놓아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5~10% 운영비랑 그런 걸 많이 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일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일상경상비, 법정경비 이것은 기준점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5~10%를 많이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연히 법적경비에 대해서는 100% 세워놓으셔야 하겠지만 예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상되는 부분만큼 세워주셔야만 그 부분만큼 또 다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관리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다음연도 예산이 이번에 꼭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이용과 전용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도 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예산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죠.
그러나 전용이 전행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사전에 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용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지만 전용에 대한 부분도 집행 전에 의회에서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내용들을 의회에서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전에 의회에 보고라도 해서 예산이 어떻게 전용되었는지 그 부분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좀 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무보고서하고 승인을 받는 내용하고 안 맞아요.
보면 승인서류에 나타나 있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509억이잖아요.
재무보고서 39쪽을 봐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703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39쪽 맨 하단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365억하고 기타특별회계 81억하고 기금에 184억하고, 그런데 아마 기금이 착오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안 맞아요.
지금 일반회계 356억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회계가 365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기금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무보고서를 만든 여기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예산부분은 컴퓨터에 대입을 해서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본 위원이게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나오셨습니까?
예산문제인데 감사담당관님을 제가 나오라고 한 것은, 54쪽에 보면 계류중 소송사건이 있죠?
2013년도는 소송비용이 25억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언제 말씀이십니까?
기세남 위원    재무보고서 54쪽에 보면 소송가액이 2013년도는 25억이고 2012년은 2,000만원이고 11년도는 1억8,600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여기도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방세, 세외수입 여러 가지 수입의 조건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경영경제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지출의 구조를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 줘야 하는데, 소송으로 지출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감사담당관에서 법적소송을 하는데 충분히 소송 안 가도 될 건데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서 패소를 한다!
구상권 청구 합니까, 안 합니까?
담당관님이 집행부에 들어오셔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이후에 패소한 비용들이 공무원들 잘못해 가지고 시민들 혈세를 부담했단 말이에요.
행정행위를 잘못해서, 그건 어떻게 합니까?
구상권 청구한 게 있어요, 없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아직은 그런 사유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서 보면 2012년도에 24건이에요.
그다음에 2013년도가 20건, 14년도 34건이에요.
민사소송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15건, 37건, 26건 이렇게 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기록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소송한 내용들을 보고, 대법원까지 가면서 소송한 과정이 1심, 2심 다 나와 있죠?
어떤 경우에는 1심에서 패소해서 대법원까지 가는데, 예견이 되는데도 대법원까지 가요.
그러면 패소까지 하면 상대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해요.
그런데 어떤 것은 1심에서 딱 판단해 가지고 더 이상 항소를 안 해요.
그런 것들은 감사담당관에서 조치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대부분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공무원의 과실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어떤 시설에 의한, 예를 들면 안목항에서 파도가 쳐서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구조가 잘못되었다든지 거의 대다수 소송이 들어온 게 그런 부분에 대한 소송이지 우리 직원들의 큰 과실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소송이 들어온 것은 현재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업무파악을 잘 못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렇습니까?
기세남 위원    각 실과 부서에 대한 내용을 다 모르겠지만 위원이 내용들을 가지고 체크를 할 때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패소한 내용들을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이 패소했는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으면 다음부터 그와 같은 행위가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법원 가서 패소를 했는데 그런 사례를 계속 만든다?
그건 직무유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민병종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기세남 위원    어제그제 나한테 자료 다 주셨잖아요.
그거 살펴보세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거기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 가지고 소송해서 패소가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까지 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민원을 통해서 들어보면 왜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담당공무원이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질의 해야지요, 유권해석을 받아봐야지요.
지방정부는 할 수 없지만 해당 부서는 법제처에 요구해서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몇 년씩 일반 개인, 시간, 돈 없애게 고통스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관에서는 그런 일을 앞으로 제대로 해야 해요.
본 위원이 그건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민간들이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본 위원이 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분노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결산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런 문제가 여기 재무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고 감사 때 얘기하자고요.
○감사담당관 민병종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40쪽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요.
특별회계는 누가 총괄적인 책임을 지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특별회계가 몇 개있기 때문에…….
기세남 위원    40쪽 보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재무보고서 말씀이십니까?
기세남 위원    예, 재무보고서 40쪽에 보면 미수세외수입금,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여기에 보면 미수과태료가 특별회계에서 대손충당금으로 94억이나 돼요, 이게 뭔 얘기죠?
아마 특별회계 담당 공무원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아까 얘기했죠?
대손충당금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외수입대손충당금하고 이런 대손충당금에 대한 현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는 의원들이 살펴봐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고 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어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8쪽을 다시 한번 봐 주세요.
재정상태보고서에 보면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에 보면 장기금융상품이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169억이 투자상품으로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투자자산 밑에 장기금융상품 중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전부 해서 169억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3년도에는 36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130억 정도가 장기금융이용이 줄었단 말이에요.
아까 이자부분하고 이런 부분 얘기를 했죠?
그 부분이 뭔지 시간이 없으니까 있다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미 집행한 부분이니까 다음 연도에는 이러한 지적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 쓰셔서 예산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만큼은 이번에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해서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건설국장님!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을 들여다보면, 제가 자료만 요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 때 다시 한번 산업위에서 보겠지만, 아까 허병관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가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예측을 100% 못하니까 현장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건 정말 아니다 하는 것들도 도출이 되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적시를 하지 않았는데 한번 국장님이 잘 체크를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키고 잘 할 것인가?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보면 어느 부서에서는 계속 이월이에요.
2011년, 12년 보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해당 부서의 내용을 보시고 왜 다른 부서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생기는데 왜 이렇게 세울까?
복지예산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공사를 하는, 돈을 달라고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부서에서 그 돈을 다른 데 주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게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된다!
그건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충분하게 당초예산을 세우는데, 추경 때 세워서 되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앞서 이재안위원님께도 답변 드렸지만 하여간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최소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세부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잠깐요.
시간을 유예해서 점심 끝나고 자료를 다 받으려고 했는데 잘 안 가져오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4.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36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안전행정국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과장님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말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호입니다.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공동체의 자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살기 좋은 강릉시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연장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의 명칭은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7월 27일부터 2014년 12월 30일까지나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7,000만원과 사업비는 별도로 운영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항으로는 주민의 마을만들기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활동가 양성 및 주민교육, 자료의 정리 홍보, 각 마을만들기 분석·평가·보고·연구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절차는 공개모집 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호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의 직종 개편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과 비서 등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기간연장 운영에 대하여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에 의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폐지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대한 기간연장이 원래 조례에는 3년 이내로 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이걸 연장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위탁하고 있는 부서를 다시 3년을 더 연장해 주기 위한 조례 변경인가요, 아니면 다시 공고해 가지고 심의해서 다시 선정할 수도 있고 또 새로 들어올 수도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런데 3년 만료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90일 전에 기간 연장하거나 위탁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공모를 통해서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탁할 것인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고 새로 공모를 해서 새로운 단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세남 위원    글쎄, 그러니까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회 동의를 안 받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선정이 되면 그걸 의회의 동의를 받든지, 이 조례에 절차에 의해서 다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죠.
기세남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다시 연장을 해 줘야 한다는, 그것은 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연장을 꼭 해 주기 위해서 현재 위탁받은 센터가 잘 하니까 한시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아닙니다.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것은 강릉시 겁니다.
시에서 공무원이 운영을 못 하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이 센터를 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위탁하는 회사가 앞에도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단법인 우리마을이라는 데거든요.
거기에서 센터장을 임명하고 사무국장을 임명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3년 만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다시 연장을 하기 위해 새로 위탁을 주기 위해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 또 저희들도 안 받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 의회의 발의에 의해서 모든 걸 받게끔, 의원님들의 발의에 의해서 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받았고, 제가 체육과에 있을 때도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도 기간 연장되면 그때 똑같은 상황으로 받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법적 조건은, 마을만들기지원조례는 모든 조건이 되는데 새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죠.
사전절차를 90일 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권상동,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잘 하고 전국적으로도 강의를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무국장하고 센터장이 권상동인데, 이 권상동씨가 2007년 처음 노무협대통령 있을 때 시작할 때, 그때는 일반 자문위원격으로 시작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전국에서 각 시·군이 하다가 거의 90%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것을 계속 정책기획과에서,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키워오다가 권상동 친구가 여기에 빠져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공부를 했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책도 여러 개 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하면 권상동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리더 교육을 하면 본인도 하지만 LA에 있는 네트워크 되어 있는 광선을 아주 저렴하게 데리고 와서 리더교육도 시키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잘 하고 있는, 칭찬해 줄만한 친구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혹시 보면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가 권상동 마을센터장은 잘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산문제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현 정부도 소프트에 대한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마을별로 아주 좋은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참고로 덧붙인다면 현재 마을만들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도 약간 관여를 하고 있고요.
각 지역에 농어촌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서포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잘 될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왕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자꾸 직영을 하려는 게 많이 있어요.
자체에서 직영처리 하는 것보다도 인정된 전문분야 쪽에 줘서 거기에 대한 체크만 정확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위탁기관 연장에는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기세남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가장 중요한 게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거거든요.
마을공동체를 구성하자면 마을에 리더가 있어야 되거든요.
리더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 마을만들기센터에서는 각종 교육이라든가 홍보를 할 때 리더를 만드는 중점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서 교육도 받아보고 참여를 해 보았는데 결국은 센터장하고 사무장 두 사람이 그걸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규모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을만들기센터 규모 자체를 조금 더 키워야 하지 않나?
그래서 예산이 7,000만원 정도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더 키워서 한두 사람이 더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을만들기센터를 만들어서 다시 위탁을 해야 하지 않나?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장 5분 발언할 때도 구도심권에 공동화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즘 도심재생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도심재생문제도 단순한 환경정비를 해서는 이제는 안 되고 도심권에서도 서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뭔가 경제적인 것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러자면 우리 마을만들기센터가 지금까지 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센터의 규모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두 명 정도로 해서 건건히 맥을 이어가는 것은 좋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것을 평가해 보았을 때 정말 활동도 제대로 하고 우리가 필요한 걸, 공무원들이 못하는 걸 사실 지금까지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것은 조금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규모 확대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3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따라 강릉시영유아보육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어린이집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 위반 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에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결과와 내용을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 보육정보센터의 기능 중 종전에 수행하던 보육정보제공의 기능 외에 일시보육서비스와 가정양육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2조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시 위탁대상에 연구기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추가하고, 보육전문요원 등 그 밖의 종사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임명 후에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23조에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에 다문화의 자녀 및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를 추가하였습니다.
2014년 7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8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제11조 기능에 보면 4항에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이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이용자는 아이들을 맡기는 입장이고, 이쪽은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컨설팅으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조항이 바뀐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모 측에서 사업자 측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상위법에서 조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상위법이 우선되어야겠죠.
그러면 1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제19조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가 있는데, 1항에 보시면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가 5년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립어린이집 위탁을 강릉시는 아까 자료에 보면 4개소가 있는데 그 4개소가 다인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공립어린이집4개소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강릉에는 4개소만 운영할 수 있는 거군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지금 현재는 4개소만 있고…….
박경자 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그것은 강릉시에 한정된 부분은 없겠군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그런데 정부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확충하라고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부지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제가 단서조항이 없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게 되면 5년 후에 재위탁기간 만료가 되면 다시 신청을 하면 5년이 더 연장해서 10년을 할 수 있잖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박경자 위원    그러다가 내가 더 원할 때는 다시 신규모집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된다면 또 5년을 하고 10년을 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의 운영위탁 취소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A라는 어린이집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간이 끝나면 재가입해서 재공모하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에다 심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고, 한 사람에게만 너무 기회를 주면 다른 분들이 운영을 하고자 할 때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때 가서 판단할 때는 어떤 심의위원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보육정책위원회가 15명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전문성, 재정계획 이런 것을 포함해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잘못 비춰지게 되면 특혜의 의혹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 점을 짚는 것이고요.
물론 상위법이니까 이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특혜의 오해소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박경자위원님이 공립어린이집 질의를 드렸는데, 위탁기간 3년과 5년이 상위법에서 명시되어서 내려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렇게 명시가 되었죠?
일선에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아기들의 어떤 일관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위해서 상위법에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5년이 끝나면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장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러고 나서 한번 연장하니까 그 다음에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또 다시 응모를 해서 되면, 그때는 연장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신규로 공개모집에…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공립어린이집은 거의 하자가 없으면 계속 한 것으로 나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3년으로 했는데 계속 재위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 왔어요?
지금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3년으로 했는데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재위탁을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보면 한차례만 재위탁을 한 것이 아니고 계속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개인들이 할 경우에는 계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원장님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연세가 넘어서 바뀌기도 했고요.
원장은 계속 바뀐 상태입니다.
기세남 위원    원장은 계속 바뀌었다?
그러면 원장만 바뀌면 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개인도 위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장이 바뀌면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러니까 법인이 위탁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위탁받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저희가 공립어린이집은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개인원장님들이 바뀌면 한 번인가 Y에서 위탁을 받아서 옥천어린이집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개인이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현장담당부서에서 실무 보는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요즘 어린이집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는데 그런 논란이 똑같이 강릉시에 올라오지 않도록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 위원    잠깐만, 제가 한마디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가정 또 민간어린이집들 많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정에 위탁을 할 때 개인이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다 이 조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이건 가정위탁이 아니고요.
이건 어린이집에 관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 대 개인이 맡기는 거잖아요.
그것과 이것은 좀 다른 겁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보육의 우선제공이라 해서 어린이집과 법인단체 등 가정 민간어린이집의 원장은 이래 가지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로만 보면 가정에서도 이 보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어린이 집 종류가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종류 중에 가정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일반 가정에 맡기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인데 가정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거든요.
그 경우입니다.
박경자 위원    규모가 작은 어린이집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12시06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39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지난 조례안에 대해서 상정했었는데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내 15만원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좋겠고, 지난번에 논란이 되었던 관내등록기준지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다른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사용료가 15만원으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저희가 타 지역보다는 원주나 속초나 이런 시·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사실 5만원 정도가 더 비싸고요.
그리고 타 시도에 있는 경주시나 울산시, 세종시 이런 시도와 비교했을 때는 15만원 정도가 거의 비슷한 금액이고, 그리고 강릉시는 다른 시·군보다는 최신식 첨단시설로 설치가 되고 특히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손익분기점을 봤을 때 적자운영이 약 2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5만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기준을 둔 겁니다.
강희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화장장 사용료를 복지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경제논리를 도입해서 한번 해 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구한 자료에 의하면 1년에 강릉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한 1,000명 정도 되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저희들이 1년에 화장장을 사용하자면 기본적으로 전기, 가스료라든가 관리원 인건비, 다음에 마을발전기금, 화장로 교체공사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손익분기점을 말씀하시면 사용료를 40만원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맞습니다.
강희문 위원    40만원을 받아야지만 손익분기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화장장을 사용하면서 경제논리를 적용시켜서 40만원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보면 화장로 교체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매년 들어가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화장로 교체공사비 정도는 복지차원이라든가 시 차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고 보면 나머지 2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정요금은 다른 데서 10만원 한다, 15만원 한다 하는 게,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의 적당한 금액을 만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2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 적정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또 집행부에서 15만원으로 결정해서 제안을 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만원 정도는 되어야지만 우리 시의 실정과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지만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서 원안대로 15만원 정도 하는 게 적당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내무복지위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관내등록기준지 그리고”는 삭제하고 안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천면민(사망일 현재 강릉시 사천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용료 50%를 감면한다.
“안 〔별표1〕 및 안〔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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