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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09월 0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10.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12.  5분 자유발언(강희문의원)
  14. 1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 8.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 9.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 10.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3. 12.  5분 자유발언(강희문의원)
  14. 13.  휴회의 건

(10시12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강릉시 영육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도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전체의원 간담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안건 심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9월 2일부터 9월 25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6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허병관의원님과 김남형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7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희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문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4건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예산안과 결산의 심사 때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는 9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장, 교통망 확충 등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며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등 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는 8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민에게 안전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며 도암댐 문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제고하여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군비행장변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려는 것으로 위원수는 8명 이내로 하고 위원회 활동 기간은 201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십년 동안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비행기 소음 등으로 기본권 및 재산권을 희생하며 살아온 지역주민을 대변하고 피해에 대한 관련 법률 제정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들은 사전에 전체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4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이재안의원, 조대영의원, 최익순의원, 허병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의원, 한상돈의원, 김기영의원, 김복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이재안의원, 강희문의원, 박경자의원, 최익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한상돈의원, 김남길의원, 박건영의원, 김복자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의장 이용기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유현민의원, 조대영의원, 허병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근의원, 김남형의원, 배용주의원, 박건영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7분)

○의장 이용기  의사일정 제10항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 강희문의원, 유현민의원, 박경자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최선근의원, 배용주의원, 김기영의원, 박건영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2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5분 자유발언(강희문의원) 

(10시2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강희문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강희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강릉역과 구 터미널, 동부시장을 비롯한 강릉 구 도심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2013년 12월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인구, 정주 여건, 경제력, 문화 지수 등의 분야에서 점진적 발전보다는 지속적으로 퇴쇠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노령화와 고용 비율 등에서 이 세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 경제, 환경 분야를 대표하는 지표들을 통해 도시 쇠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전국 144개 시·구 중 3 분의 2인 96개 도시가 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강릉시도 도시 쇠퇴 징후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구도심권인 옥천동과 중앙동의 지난 10년간의 인구를 살펴보면 각각 1,000명과 1,500명의 인구가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외곽지역에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공급이 집중되고 신시가지 개발과 전통시장의 쇠퇴, 공공기관의 이전 등에 따라서 경제적 기반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도시경쟁력의 약화를 불러왔으며 그에 따라 인구 감소와 건물 노후화로 도심의 기능이 계속 쇠퇴해 슬럼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주~강릉 복선전철 건설사업, 강릉 중심 건설사업, 강릉 도심 지하화 구간의 지상부 토지 활용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상 철도부지 5만㎡와 강릉역 주변 유휴부지 13만2,000㎡를 합쳐  18만㎡가 넘는 부지로 이는 1962년 철도 개설 이후 50년 넘게 철로로 양분됨으로 인해서 지역 단절과 교통 흐름 차단 및 소음 발생으로 낙후된 철로 주변지역의 획기적인 도시발전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977년 설립된 옥천동 동부시장의 시장 활성화 및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동부시장 상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부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창립총회를 갖고 동부시장 부지와 시 부지 등 네 필지 1만2,300㎡에 지하 1층, 지상 26층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춘천시의 경우를 본다면 쇠퇴를 거듭하던 구도심의 중심인 소양동이 대단위 아파트 재건축에 따라 인구가 1년 동안 2,800명이 증가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건축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지정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패러다임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만 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거주자 중심의 지역공동체와 시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비전이 담긴 경제 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고용률 증대와 거주 인구의 증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도심 활성화 방안과 창조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사업시행 컨설팅을 지원하며 자생적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은 이미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을 모두 아우르고 지역 생활권 기능을 되살리는 도심재생시대로 빠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 이용기  강희문의원님,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문 의원    예,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2018동계올림픽이 1,25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멈칫거림 없이 세계 속의 강릉을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강희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시정질문 또 각종 발언에 대한 시간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정해진 대로 5분이면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 이외에도 계속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제도에 따라서 마이크를 끄도록 그렇게 이번 회기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가능하다고 그러면 시간에 맞춰서 원고를 작성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여 주시길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3.  휴회의 건 

(10시35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9월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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