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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3. 2.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3. 2.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40회 제1차 정례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맞게 되는 회기입니다만 그간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게 활동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2.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4조 및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동능력 향상,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하는 역할수행을 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입니다.
당초에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금을 포함하여 연간 2억5,3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미디어교육 분야,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및 상영관 운영의 활성화 등 상영·지역협력 분야, 창작·기자재 지원 분야, 홍보·행정분야 등 운영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호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평생학습센터가 개소하면서 당초 홍제동 15-2번지에 있던 강릉문화의 집이 행복한 모루로 이전되었으나 2003년 3월 26일 조례의 일부 개정 후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개정 및 사용료 규정의 삭제, 문화의 집 이전에 따른 위채 변경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허가조건을 신청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료의 감면규정,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영상미디어 교육,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상영관 운영의 활성화, 창작·기자재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확대 등으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 재위탁 운영 사항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수강료, 대여 대관료 등 자체 세외수입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제동 15-2번지의 강릉문화의집과 주문진읍 교항리 398-3번지의 주문진문화의집을 통합하여 2009년도에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의 행복한 모루로 이전 하였으나,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주소지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강릉영상미디어센터는 대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지, 목적사항이 뭔지 우선 묻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강릉영상미디어센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이라든가 영화상영, 그리고 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협력 분야, 또 창작이나 기자재 지원 분야 등 이런 사업목적으로 미디어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미디어센터의 행정적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소극적이고 국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시정해서 향후 계획에 좀더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2018동계올림픽에 관한 어떤 창작이라든가 지역협력체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조항도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동계올림픽과 연관되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편성을 해 가지고 교육은 할 수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벌써 2018동계올림픽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좀 아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애초에 이것은 동계올림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이 영상을 좋아하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여하는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동계올림픽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늘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이런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좋은 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습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두고 강릉 전 시민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되든 간에 함께 동참해 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데에서 이런 것들을 창작으로라도 학생들에게 공모를 했다면,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창작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면 지금쯤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과 프로그램과 창작이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빼놓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왜 이렇게 모두 답답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릉영상사진기록물 관리하는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강릉의 전후 기록을, 근현대사의 지역문화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 보면 입구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생활문화분야 전반적으로 이 속에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같이 동계올림픽하고도 연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만약에 다시 민간재위탁 운영이 된다면 창작부분에 대해서 2018동계올림픽의 뜻을 담은, 그 이미지를 담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쯤 같이 프로그램에 동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것 꼭 좀 실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인데,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다 위탁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결정해 달라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저희들이 동의를 하면 문화재단에 다시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해 왔던 것을 하나하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까지 예산이 2억을 집행해서 왔는데 올해는 왜 2억5,000으로, 무엇 때문에 5,000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안을 올려놓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작년까지 한 2억 정도 지원사업비를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좀더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어떤 용역을 했어요?
용역한 내용들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위탁용역입니다.
최익순 위원    위탁용역인데 용역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최익순 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위탁관리비 재산정이, 저희들이 2억5,000을 지원하는데 이 비용이 합당하냐는 검증을 받기 위해서…….
최익순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검증을 본 용역 결과 한 5,000 정도 더 증액을 해야지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가 위치한 곳이 행복모루 4층이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4층에 있는데 거기에 상근하는 인원이 몇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현재 다섯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또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 전체 상근하는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까지 포함하면 문화미디어센터 5명 포함해서 현재 12명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15건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가 영상미디어센터입니다.
거기 상근인원이 다섯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14건을 처리하는데 상근인원 5명을 빼면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7명이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최익순 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상근인원을 5명이나 두면서,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 5,000만이 더 필요하다는 걸 해서 2억5,000으로 또 늘려요.
결과가 그렇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기에, 문화재단에 지금 보조금이 11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15건 일을 하는데 강릉시에서 문화재단에 11억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여태까지 2억을, 영상미디어센터에 운영하면서 5명이 거기에 상근하고 있어요.
나머지 일곱 사람들이 9억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더 필요한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상근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한 2억5,000 중에서 인건비가 한 1억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니, 작년까지 정산서를 보면 2억 중에서 1억이 인건비로 나가 있어요.
1억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외수입이라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최익순 위원    그것을 세외수입이라고 올려놓을, 그거 부끄럽지 않아요?
이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민간재위탁을 주지 않고 행복한 모루4층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면 이 정도 못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 위탁을 했었는데, 당초에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2년차에 들어가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위탁을 했습니다.
기간제를 사용해서도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전미협 회비에 240만원을 지출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거 지출하면서 강릉시에서 이득을 보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재단에서 11억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전미협, 그러니까 전국미디어연합회가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비를 내야만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사업에는 11억1,000만원의 보조사업은 전미협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공모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전미협은 문광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전국 단위 미디어센터에다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지출해야 할 금액이 아니에요?
11억 받는 거, 굳이 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전미협 회비를 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다 위탁을 했으니까, 영상미디어센터를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예산지원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굳이 왜 문화재단에서, 15건 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왜 전미협 회비를 영상미디어센터에 2억 받는 것에서 지출하느냔 얘기에요.
11억 받는 것에서 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운영비 속에 포함되니까, 미디어센터에 위탁비를 주면서 그 속에 있는 비용 중에서 회비를 납부해야지요.
최익순 위원    그리고 교육비하고 대관료가 있는데, 가르치는 강사분이 오실 것 아닙니까?
강사료가 거의 2,000만원 정도 1년에 지출을 했는데, 틀림없이 그분들이 매년마다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루에 교육받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만일에 평균적으로 한달에 교육받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한 10명 이상씩 될 때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자꾸만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걸 재위탁을 줘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달에 10명 정도 수강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10명씩 하면 1년에 120명 정도 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강사료를 거의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위탁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한달에 수강생들이 10명인데 그거 강의하면서 그만한 지출을 하면서 더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런 타성에 붙어서 계속 그렇게 가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세외수입이라고, 올해 150만원 수입이라고 재위탁 해달라고 올려놓고, 그리고 또 아까 용역 결과에 2012년, 13년, 14년도까지 2억씩 나가던 것을 2억5,000으로 또 해 달라고 동의안이라고 올리면,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걸 가지고 재위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의회에다 올리는 게 예의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결과물 없이 지출만 더 달라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저희들이 교육을 여러 분야로 하는데 미디어교육이라는 게 상영·지역 프로그램, 창작·기자재 등등 해 가지고 연간, 금년도에도 9월 현재 한 3만명 가까이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교육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교육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본이 외래 강사 같은 경우는 세 시간 단위로 해서 한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 단가를 받고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유명강사들이 내려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연간 3만명 정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또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강사비 지출하는 부분들을 보면 몇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이 강릉의 영상미디어센터의 강사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면 지금 한 30~40명 정도 돼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없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경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처음 생길 때, 그때는 디지털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강릉시도 영상미디어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특별한 교육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의 숫자도 적고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전국의 미디어센터연합회도 있고, 강원도에서도 원주가 좀더 활성화되어 있는 미디어센터의 강사들도 저희한테 오시고 이렇게 서로 공유가 잘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시민제작  이런 프로그램도 그전에 많이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 청소년동아리 이런 부분도 계속 운영해 왔는데 계속 그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했는데 기간제 단가도 보통 기간제 단가가 아니고 조금 더 높은 단가를 썼습니다.
이것을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응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전문인도 필요하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전국 대부분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영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비교해 보면,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위탁의 참여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면 저희 예산의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제작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 지금은 영화관이 없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요.
참여인원이 아주 적은 제작프로그램 이런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요.
저희가 모루 안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고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나름 이용을 잘 합니다.
기자재 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수입을 또 따진다면 원래 시민강좌들이 다른 전문학원보다는 수강료 비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강료로 시민들의 이런 걸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으로 따지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수강료도 싸고 대여료도 싸고 그런 기자재를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재를 마련해놓고 대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줬지만 내년도에 2억5,000 정도 든다, 올해는 2억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평가하셔서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해 주고, 이것은 위탁보고서에 그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카이브 구축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록을 남기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릉의 근현대사, 지역의 문화유산이 될만한 그런 자료들을, 지금 하려니까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영상미디어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공보계에서 기록물 작성하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거기하고 비슷합니다.
그쪽에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최익순 위원    그러면 올해 이걸 다 구축을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지금 미디어센터 4층 로비에 보면 영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내년도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했는데 이게 다 구축이 됐다고 하면 더 이상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재위탁해 가지고 오는 위탁기관들에 대한, 시의회에서 그 부분들에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에서 사실 이것을 다 관리·감독을 하잖습니까?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재위탁 하기 위해서 올라온 안 때문에 나름대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보면 보조금을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도 시에서 준 보조금 가지고 다 운영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까?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조금 나가는 지출, 그러니까 사실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의 보조금 지출내역을 따져보면 지금 현재 강릉이 제일 많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저희들도 보조금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과에 의뢰를 해서 보조금을 1년 내지 2년 단위로 전부 다 검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 줄어야 하는데 매년마다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하는 부분들도,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매년마다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늘어나고 늘어나지만 만일 내년 예산이 2억5,000으로 되어 있다가 2015년, 16년 되면 또 늘어난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에 계시는 실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아니면 계장님께서 잘 이런 것을, 이거 전부 다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하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따져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하든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강릉에 이렇게 보면, 중앙단위 공모사업, 이게 국가보조금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여기에 나온 게 전부 시상금이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시상금이 아니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지원부서에서 심사를 해 가지 결정된 사업들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결정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이라든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자료로 활용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단년도에 지원이 끝나는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한 2~3년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단년도에 끝나고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공모신청 시에는 새로운 창작미디어영상을 제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이 된다는 것이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것은 전미협 같은 데서 국고를 보조받아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 참하여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셨는데, 여기에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쉽지만 동계올림픽 같은 그런 부분에도 같이 한번해서 공모사업을 해서 국고가 보조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국고보조를 받아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박경자 위원    이 부분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강원도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전국 단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에는 강릉시청 저희들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원주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2014년도 9월 현재는…….
○위원장 조영돈  전국 단위는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원주는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전국단위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 지금 자료는 모르겠고요.
원주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원주에 벤치마킹을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원도는 원주하고 강릉이 있는 거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강원도에 강릉시하고 화천 생태영상센터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 30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강릉에 미디어센터가 생긴 지가 2012년도입니까, 11년도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2010년도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2010년 4월 7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개관을 해서 맨 처음에 우리 강릉시에서 직영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당초에 14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가서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시에 구입했던 기재재하고 지금 현재 이용되는 기자재하고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현재 기자재를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약간 업그레이드도 시켰죠.
이재안 위원    최초에 구입했던 기자재하고 지금 쓰는 기자재하고는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렇죠.
이재안 위원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기자재를 대여를 하기 때문에 기자재도 다른 기종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재안 위원    그런데 2010년도 당시에 구입했던 기자재가 지금 쓰기에는 상당히 기기 사양이나 버전에서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당시에 설립되었을 때 영상미디어센터의 설립목적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때 처음 시작할 때도 저희가 일부 다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미디어센터하고 기기를 돌아가면서 빌려 사용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있어 가지고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잠깐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한 군데에서 기자재를 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 가지고 서로 호환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실제로 본 위원은 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한 목적 당시에는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미디어센터를 만들었는데 당초의 설립목적은 어느 정도 충족시켰는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립될 당시의 사회적인, 그리고 영화산업에 대한, 영상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보급과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만 가지고도 엄청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추어들이잖아요.
아마추어들이 만들 수 있는 영상장비 기기들은 웬만한 휴대폰으로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적인 환경이 영상인프라에 대한 배경들이 설립의 타당성에 뒷받침해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디지털산업 이쪽이 워낙 많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센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재 같은 경우도 그래요.
특히나 이런 기자재들은 최소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 이상은 안 가요.
6개월 지나면 그것은 구 버전이 되고 사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스템의 비용들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마추어들을 갖다 교육시키는 부분이라 한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다시 한번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기자재 이런 부분은 좀 축소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을 해서 영상에 대한 교육운영프로그램은 공모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를 해서, 또 사실 나이가 드신 분은 휴대폰을 갖고 있으셔도 그 기능을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서포터 하는 기능을 다양하고 확대해 가고요.
기자재 부분은 저도…….
이재안 위원    강원도에서도 실은 원주나 강릉밖에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절실하다고 판단되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의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유치하고 가지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 산업이 변화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면적은 1,054㎡ 정도 되고요.
방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종은 200여종에 1,51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부재중이라 평생학습담당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평생학습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평생학습담당 배상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조례 제3조 위치에 보면 지금 문화의집이 강릉시 홍제동하고 주문진하고 같이 있었잖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주문진 것까지 모두 다 해서 율곡로, 행복한 모루로 다 옮긴 것입니까?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주문진문화의집은 없어진 겁니다.
현재 위치에는 주문진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게 언제 없어졌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2009년 5월에 평생학습센터 개소하면서 자체가 그때 바뀌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때 홍제동으로 통합을 했네요?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그동안 주문진 문화의집에서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당한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홍제동에 있던 강릉문화의집은 당초에 강릉문화원에서 위탁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문화의집은 거의 관련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주문진 문화의집하고 강릉 문화의집은 별 관계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그것이 여성문화센터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모든 문화의집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행복한 모루로 전부 다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주문진, 연곡, 사천, 구정 이런 데가 많은 외곽지역이잖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분들에게 그나마도 활용도가 낮아지지 않겠나 하는 노파심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평생문화센터에서 당초에 도서관 두 개 운영하고, 시립도서관 모루도서관, 다음에 작은도서관을 1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장난감도서관도 만들 것이고, 또 2018년까지 장서문화관도 교동 쪽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문진 문화의집이 없어지고 강릉 문화의집 하나만 운영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업무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것은 없잖습니까?
문화의집 자체도 문화방송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등 해 가지고 어떤 동아리 활동, 또 문화단체에서 와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걸들만 보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도서관 쪽에서 각종 종합자료실, 문학자료실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요구를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의집을 외곽지역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제10조에 허가취소가 있는데 이 항목을 삭제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면 취소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허가취소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진척을 바꿨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없는 권한을 만들어 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허가라는 명칭 자체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하는 건데 얼마 전에는 허가라는 것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건데 문화의집 관련 시설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사용한다고 요구를 하니까 일정부분 사용에 대한 제안을 듣는 것뿐이지 이걸 허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걸 삭제하는 것보다 부적격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완화시켜서 이것은 존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가취소를 조례에다 만들어놓고 무조건 싹둑 잘라내 버리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비슷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은 문화의 집이라든가 평생학습센터 동아리 활동을 하려면 동아리에 등록을 해야 하고 동아리 회원 명단을 다 첨부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 왔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동아리 등록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동아리에 한해서 우리가 사용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게 없었으면 참 좋죠.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어느 누구나 불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부분이 생겼을 때, 또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취소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평생학습담당 배상우  그렇죠.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없애는 것보다는 부적격자라든가 우리가 허가해주지 못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제17조에 보면 입장제한 부분도 있고요.
또 사용자의 변상책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도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 법령에 의한 허가취소지 여기는 사용하는데 허가취소 이런 명칭은 규제개혁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을 신청으로 바꿨고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출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런 일도 별로 없었고요.
또 저희가 변상책임이나 입장제한 이런 부분이 다음 조항에 있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박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5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입니다.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함으로서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 명칭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위탁사업비는 금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총 2억4,480만원으로 국비가 1억490만원, 시비가 1억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과 청소년동반자사업,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이며 그밖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절차는 공고모집 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강릉시 죽헌동 885 외 5필지 1만2,300㎡에 대한 한옥체험시설 20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으로 R&D사업비가 30억, 시비 49억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까지입니다.
매입토지조성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쪽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 건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의 대체수단으로 지급되어 왔던 보육수당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내 어린이집을 조속히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치는 시청 테니스장 옆 주차장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총 부지면적은 2,250㎡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으로 금년도에 3억6,000만원 확보하였고 2015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으로 2년간입니다.
세 번째로 6페이지입니다.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가칭 시립장서도서관은 홍제동 694-45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98억2,400만원을 들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진입로로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홍제동 862-2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총 연장 16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한 뒤 시립장서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내곡동 178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1,835㎡에 재산가액은 6,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시립복지원 출입도로의 급경사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고,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발생한 빈번한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보호·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4년 4월 1일 센터 개관일부터 현재까지 강릉YMCA에서 수탁 운영 하여 왔으나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수탁 의사를 개진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전통문화 역사지구로서의 올림픽특구 지정계획 내에 신한옥 민속마을 조성으로 오죽헌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문화 창출과 2018 동계올림픽의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전통한옥 우수성을 부각시켜 전통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5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의 건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금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어린이집을 신축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 장려 및 보육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직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부지 매입의 건은 도서관 시설부지 인근 교동 택지와 신설 유천택지 등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권과 독서여건을 조성하고 인구 30만 대비 미래지향적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립 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의 건은 현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항상 사고위험이 있으며, 복지원내 배수로 및 창고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빈번한 마찰을 초래하고 있어 진입도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제95회 전국체전 참석으로 부재중이라 청소년담당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의해 주신대로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회계과장 최웅길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건별로 질의하도록 하죠.
○위원장 조영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한옥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경기장지원팀장 심호연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세종시 세미나 관계로 회의에 참석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심호연계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입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아까 현장을 방문을 잘 했습니다.
제 의견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 사업비가 79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죽헌은 심사임당, 율곡선생이 우리 강릉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지역의 그 주변을 다 틀어막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이 봐 가지고 합당하다고 해서 다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20동이면 10평, 15평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79억,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79억 이라는 돈을 갖다 동계올림픽 숙박을 한다면 다른 것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할지언적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세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질의하시고 일괄적인 답변,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시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49억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강릉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저의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9월 16일자 기사에 보면 전통 한옥의 경우 통상적으로 배산임수의 지형에 건축하고 위치도 높낮이가 있는 위계성 등이 필요한데 현재 지정된 위치는 이 같은 특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평소에도 습기가 많아 한옥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부지 물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재국 관동대 건축학과 교수도 “오죽헌과 연계한 한옥 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물이 많으면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게 교수님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한옥단지가 지금 보면 하나는 현대아파트 뒤로 지정을 받고 하나는 오죽헌 옆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죽헌 옆을 한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모든 분들이 시너지효과를, 계장님도 아까 시너지효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죽헌 옆에 가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되고 현대아파트에 가면 배가 안 됩니까?
현대아파트 옆에 자그마치 시부지가 6,000평입니다.
여기에다 한옥마을 단지를 조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굳이 역사적인 인물, 이율곡선생님과 신사임당, 화폐에까지 있는 분의 그 성지를 막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면 재검토를 요하고 이전하면 안 되는지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위치가 변경된 게 과연 한 군데도 없는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계장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시비가 40~50억 가까이 들어가요.
국비 30억 받아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저희가 이 사업을 국토부에서 공모한다는 것을 8월 초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위치들을 물색하고 그중에서 오죽헌과 연계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한옥체험단지는 어떤 접근성이나 주위 환경, 다음에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선정위원들이 우리나라 한옥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도 와보고 오죽헌과 연계하고 동계올림픽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적정성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위치로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관동대학 교수님보다 더 유능하고 객관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위치를 보고 결정했는데 그분들도 배산임수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염두에 두고 현재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지어서, 그다음에 시에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시설물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옆에 부지도 시유지로서 좋은 땅이지만 저희가 숨겨놓고 보존할 그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위치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위치에 대한 재검토는 저희들이 제안설명하고 할 때 위치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 그분들도 고민을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급히 토지지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 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서면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답변이 필요하다면 받도록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짧은 식견으로 판단할 때 그 장소의 적합성을 보고 대상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뀐다면 공모절차 자체가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문화재관리위원회라 해서 전문적인 교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겠죠?
그분들이 자문역할을 해서 전국에서 성공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요.
성공률이 17%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빠진 그런 공청회,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무조건 된다고 하면, 계장님 만약 거기에 사후에 맞지 않다고 여론이 형성될 때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것입니까?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지금 현재는 장소만 선정되었지 거기 배치관계라든가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시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저희 시측 구성원하고 그쪽 국토부 R&D 사업단하고 전남대 교수분들하고 같이 공통으로 모여서 마스터플랜을 지금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시작할 때는 주민이 배제된 그 전문가집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저희는 대상지를 신청해서 낙점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들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 현대아파트 옆은 어떻게 공모에 낙점을 받을 수 있었죠?
그 이유는 뭔가요?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거기는 이 사업하고 별개의 국토부사업인데요.
허병관 위원    국토부가 되었든 문체부가 되었든 간에 거기 공모에 낙점을 해 준 분들은 핫바지가 모여서 낙점을 해 주었나요?
계장님 말이 그렇잖습니까?
전문가집단의 모든 분들이 오죽헌 옆이 합법하다고 낙점을 찍어주었고 현대아파트 옆에 가는 것은 핫바지들이 모여서 낙점을 찍었다는 얘기에요?
거기도 전문가집단이에요.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다면 지금 국토부사업은 대상지 선정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낙점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수분들이 와서 현지 실사를 했고요.
다음에 문체부의 한옥사업은 특구지역에 한정해서 대상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포특구로 해서 사업비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아직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지실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특구지역이라 해도 합당하지 않으면 공모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합당한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공모에 낙점을 주는 거지, 특구지역이라 해서 합당하지 않은데 무조건 하지는 않지 않나요?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특구지역의 문체부사업은 저희들이 올림픽특구를 구성하는, 특구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특구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관계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대상을 쭉 정했습니다.
정한 중에 한옥사업이 있는데 그 한옥사업은 특구지역, 강릉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다음에 경포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일단 강릉에 한옥이 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강릉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잠정결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국비라고 해도, 그러면 오죽헌 옆도 국비도 현대아파트 옆에도 국비잖아요, 그렇죠?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두 집단이잖습니까?
두 집단 중에 하나는 전문가집단이고 하나는 비전문가집단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계장님 말에 의하면…….
그러면 현대아파트 있는 데는 올림픽특구라는 게, 올림픽특구가 현대아파트 옆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도 있을 것이고 들판에도 있을 것이고 바다 옆에도 있어요.
누각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문체부의 올림픽특구사업은 강릉에 한옥이라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지, 지금 정확하게 어떤 위치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체부한옥특구사업은 토지보상비가 없습니다.
땅은 지자체에서 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대상지로 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는 시부지가 자그마치 6,000평이에요.
그런데 오죽헌 옆에 성역화가 되어 있는 주변은 보면 다 틀어막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건물들이 정말 낙후하기 그지없어요.
오죽헌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건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합당하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오죽헌 주변을 다 틀어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옥마을하고 전수관하고 그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게 오죽헌하고 배열이 맞나요?
배열 자체가 전혀 안 맞습니다.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지금 오죽헌 남쪽에, 시에서 미처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슬래브 건물도 들어와 있는 게 현실인데요.
저희들이 오죽헌을 성역화시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앞 부분도 언젠가는 시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나라 전통기법인 한옥이나 경사지붕으로 점차 바꿔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병관 위원    성역화 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역화가 되어 있는 주변의 환경이 한옥마을이 들어와서 조화를 잘 이룬 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역시도 조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학교, 옛날 창고 부지, 비닐하우스에 닭 키우죠, 오리 키우죠, 그런 반면에 거기가 합당한 위치라, 이게 참 우습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나라 화폐에 초상권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성역화인데 그런 게 다 산재해 있고, 전수관 옆에 한옥마을 달랑 한다고 해서 시너지효과가 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집단이 결론 내리는 것이 몇 %의 성공률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잖습니까?
그것은 계장님이 자꾸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유독 이것만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도 강릉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지정한 부지에 100% 이행을 한 게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금씩은 이동한 게 태반입니다.
유독 이것만 안 된다고 결론 내리실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계장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할 개제가 아닙니다.
질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지 계장님이 그럴 권한이 다 있나요?
무슨 근거로 여기에서 단언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까?
그럴 결정권이 있어요?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제가 결정을 내릴 권한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공모사업에 서류를 접수시키고 공모를 하는데 일조를 했을 지언정 결정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 다시 질의를 해서 받아서 다시 회의를 하든가 해야지요.
이게 무조건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저희들이 오죽헌 앞에 조그마한 평수에 20동 한옥을 시작하는 취지는 그 부분을 서서히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어떤 밀알 같은 존재로 시작한다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강릉시가 그렇게 밀어서 할 만큼 재정이 있지 않잖습니까?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체육관 짓고 뭐 짓고,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합법화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장님은 결정권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해서 다시 확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말을 하시면,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마치 본인이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길을 열잖습니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보자!
과연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밀어붙이기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계장님!
허병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를 잘 아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만 요약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응하셔서 대상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옥사업도 그쪽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예.
이재안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당초의 계획대로 강릉시가 경포지역에, 예를 들어서 현대아파트 뒤쪽에 결정이 되게 되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문체부에서 한옥사업은 그쪽에다 하고 국토부 사업은 지금 현재 매입해서 하려는 그 지역에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지금 현재 국토부사업이나 문체부사업이나 체험단지로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사업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평수가 좀 큽니다.
그런데 어차피 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또 하게 된다면 흑자로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국토부에서 하는 거와 문체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아까 허병관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심계장 얘기했듯이 공모절차에 의해서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그걸 옮길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은 못 드리다 보니까 상쾌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일단 공모가 되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이전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국토부 쪽하고 문체부 쪽에, 문체부 쪽에 경포현대아파트 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치확정은 안 되었지만 특구사업으로 예산확정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산확정이 된다면 현대아파트 그 주변을 하든가 앞으로 하든가 옆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쳐서, 당초 예산 선대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느냐 마느냐 단순하게 이 부분만 갖고 고민할 것이 아니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지금 문체부사업이 만약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조금 전에 심호연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개의 어떤 흡사한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군데 모이면 더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R&D공모사업은 위치부터 우리가 확정을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위치변경 시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긴 합니다만 어쨌든 국토부사업은 새로 매입하는 부지에다 만약 하게 되고 문체부 사업을 현대아파트 쪽에 하게 되면 시너지효과를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점인데, 오죽헌 앞에 전통한옥단지를 만든다는, 지금 가장 큰 취지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기존 한옥이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새로 한옥을 짓는데 워낙 많은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저렴한 한옥을 지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을 공모해서 이번에 당선이 되었고 그 대상 지역을 우리 강릉에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가 기대하는 목적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강릉이 말 그대로 문향·예향의 도시고 전통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오죽헌 앞에 한옥단지를 짓는데 그 한옥집이, 실은 기본적인 한옥이라는 게 뭡니까?
소나무기둥에 흑벽이나 나무벽으로 송판으로 만들고 기와를 올린, 기본적인 틀은 그걸로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공모에 당선된 한옥단지는 기둥을 집성목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과연 이것이 전통한옥 체험관광지로 이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변경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 사업비도 5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정말 한옥 같지도 않는 한옥 만들어놓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림픽과 연계를 하고 전통한옥의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옥이 아니라는 거죠.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그런데 그건 기존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다 보니까 집성목은 원기둥만, 은평구 가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틀은 한옥으로 가는데 주 받침대, 말하자면 집성목…….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원기둥 네 개만 집성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한옥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집성목이랑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재 소나무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 소나무하고 웬만한 전문가 갖다놓고 봐도 그걸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목재는 우리 소나무 목재로 써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R&D사업이기 때문에 자재도 공모에 당선된 그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연 이게 우리 사업 취지와 맞느냐는 거죠.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하고…….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저희가 국토부에서 개량한옥을 연구한 교수 분들에게 설명을 들었는데요.
원목 자체를 쓰면 뒤틀림하고 나무가 건조되면서 수축·팽창에 의해서 벽체나 이런 부분들에 다…….
이재안 위원    그런…….
○경기장지원담당 심호연  그래서 지금 원목보다 집성목은 단가가 더 세답니다.
그런데 하중을 받는 부분들은 성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옥하고 똑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모신청할 때 구들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구들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구들도 추가로 요청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추가로 구들을 요청할 수 있을 정도라면 기둥도 소나무로 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집성목으로 기둥이 되어 있으면,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소나무기둥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큰 특징 중의 하나를 집성목으로 한다는 것은…….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하여튼 저희들이 부지만 매입하고 나머지 설계라든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내에 한옥파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설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하고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 국비 30억 내려오는 것도 국토진흥원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토기술진흥원하고 협의를 할 때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소나무라든가 기존 쓰던 걸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꺼내서 하도록 하고요.
이재안 위원    어디 위치에 가더라도 기본적인 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좀 검토를 해서 가야 될 것입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4개의 안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답변을 듣고 하나하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고,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회계과장 최웅길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 2014년에서 15년까지 2년간이잖습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예.
박경자 위원    이게 지금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지금 부지만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확보해 놓고 설계…….
박경자 위원    설계도면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초안은 나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박경자 위원    구체적인 건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회계과장 최웅길  오늘 통과시켜주면 바로 나올 겁니다.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완공예정이 언제며, 언제부터 어린이집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올해 설계해 가지고 2015년 3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한 10월경에 맞춰서 2016년에 정식 입학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공사기간이라는 게 항상 집을 짓다 보면 연장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번에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부지도 가보고 과장님 자문도 받고 했는데, 첫째로 위치상으로는 너무 시청 구석진 곳에 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몇 번 의견도 나누어보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환경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도 거의 주차장부지란 말입니다.
차를 세우고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매연들, 그리고 그 옆에 중장비를 항상 배치하는 곳이 있잖습니까?
이런 주위환경들 때문에라도 제가 더 마음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회계과장 최웅길  거기 앞에 보면 태양광이 있고, 이쪽에 보면 기계장치가 있고, 또 오른쪽에는 건설 차고지가 있습니다.
제설작업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건 겨울철에 쓰는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거기에 대비해 봐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어린이들 보는 정서에도 안 좋기 때문에 계획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부지가 선정된 곳 이후에는 도저히 강릉시 내에는 다른 부지가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웅길  검토를 몇 가지 해 보았습니다.
현재 공식명칭은 의회 바로 옆에 있는 야외공연장입니다.
헬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하고 앞에 보시다시피 절벽이라서 위험하고 또 그쪽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의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고, 그리고 소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위치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이 또 교통도 안전하고 해서, 현재 위치가 그런 위험한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박경자 위원    위험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서 시설물을 갖다 놓고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 왜?
어차피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 주차를 시키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민원들이 세우는 차는 앞으로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왕 부지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시설물이다 보니까, 저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큰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시설물 자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적인 그런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시고, 특히 지붕 위의 석면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은 정말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모든 소재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은 솔직히 의원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으로 주신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면 같은 것은 당연히 안 쓰고 최고의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국장님 말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이재안 위원    강릉시가 가지고 있는 청사 규모가 공무원 대비, 우리 인구수 대비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1억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청사 내에 빈공간은 없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 임대를 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다 하더라고 고층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재안 위원    시장실이 고층으로 가면 되죠, 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애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청사 내에 무조건 위치해야 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청사 밖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법률에 의하면…….
○회계과장 최웅길  청사부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 부지매입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교육에 참석한 중입니다.
도서관담당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담당 조현은  평생학습센터 도서관정책담당 조현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시립장서도서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서관정책담당 조현은  시립장서도서관의 신축 동기는 옛날 허균선생의 호서장서각이라는 조선시대 유일한 사설 도서관이 경포호수 옆 별장에 귀한 책을 모아서 향교나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지역주민들에게 빌려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릉출신 작가들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책을 폐기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는 현상에서 장서도서관을 조성해서 기증도서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청사들이 아직도 임대하거나 했던 그런 청사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활용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신축해야 합니까?
이런 목적의 도서관이라면 굳이 신청사를 지어를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솔올지구하고 택지 부분에 도서관이 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장서도서관을 만들면, 강릉에 있는 많은 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강릉의 출향인사들이, 많은 문인들도 기증하는 장서를 잘 보관할 수 있겠다, 도서관 겸 장서도 하고 이렇게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현장방문을 이번에 같이 갔다 왔는데요.
과연 교도소를 등을 맞대고 있는 부지가 합당한가요?
○도서관정책담당 조현은  교도소 뒤편에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거리상 보면 직선으로 한 100m 정도 되는 데도 나지막한 산이 또 하나 가리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명분 하에, 과연 학습에 주변여건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뒤에 교도소가 있으면 도서관을 출입하는 학생들은 다 볼 것이고, 굳이 이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위치에 도서관이 들어서야 하나?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않습니까?
○도서관정책담당 조현은  저희들도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땅한 시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장서도서관의 신축조건에 보면 우선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또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기존 공공도서관과 2.5㎞ 떨어진 위치에다 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땅한 시유지를 찾다보니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부지 찾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또 시립장서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모르고 도서관에 오지만 “저 뒤에 교도소래, 저 뒤에 뭐가 있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또 진입부지 매입, 시부지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의 배경이 교도소라는 거, 물론 교도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는 이미지, 보는 관점, 시민들의 견해 여러 가지 보면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도서를 보관하는 곳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고서라든가 귀중한 책이라든가 자료를 보관하는, 쉽게 표현하면 창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진열을 해 놓고 하다 보면 전시효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외져 있어요.
이 주위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나중에라도 인구밀집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나마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이런 국비라든가 사업비를 이만큼 투자함에 있어서의 가치는 장소가 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말고도 다른 곳을 물색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도서관정책담당 조현은  물색해 본 적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부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선정한 동기는 유천택지가 조성되면 독서여건도 향상되고 다음에 도서기증자들의 수요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공공도서관이 확충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박경자 위원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좀더 고민을 해 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안은 강릉시립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이 지금 5급 승진교육 중이라 주민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님이 나오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호순  주민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 김호순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내무복지위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10월28일

장소:

의사일정

1.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동의안

2.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동의안

2.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개의)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

240회제1차정례회이후달여만에맞게되는회기입니다만그간각종행사와지역구활동등으로바쁘게활동하신알고있습니다.

요즘날씨가아침저녁으로제법쌀쌀한날씨입니다.

모쪼록건강에유념하시면서왕성한의정활동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41회강릉시의회임시회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동의안4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4년10월16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된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동의안2건의동의안과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4건의안건을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2014년10월29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동의안

2.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관광문화복지국장님나오셔서상정된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관광문화복지국소관업무에대해많은관심을부탁드리면서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동의안과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45호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의제4조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조례제13조에따라영상정보화시대에부응한시민의영상미디어매체활동능력향상,영상문화와영상산업의기반확대를하는역할수행을하기위하여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을위한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관은재단법인강릉문화재단입니다.

당초에위탁기간은2012년1월1일부터2014년12월31일까지이며재위탁기간은2015년1월1일부터2017년12월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인건비운영비와사업비금을포함하여연간2억5,3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로는미디어교육분야,찾아가는영화관사업상영관운영의활성화상영·지역협력분야,창작·기자재지원분야,홍보·행정분야운영전반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제37호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강릉시평생학습센터가개소하면서당초홍제동15-2번지에있던강릉문화의집이행복한모루로이전되었으나2003년3월26일조례의일부개정추가개정이이루어지지않아현실과맞지않거나불필요한규제를개선·보완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용어의개정사용료규정의삭제,문화의이전에따른위채변경과함께시설물에대한허가조건을신청조건으로변경하였습니다.

또한허가취소에관한규정은규제개혁차원에서삭제하였고,사용료납부반환,사용료의감면규정,양도전대의금지규정을삭제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해주시고,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영상정보화시대에부응한영상미디어교육,중앙단위공모사업을통한일자리창출,상영관운영의활성화,창작·기자재지원을통한공모사업확대등으로영상문화와영상산업의기반확대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민간재위탁운영사항을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설치운영조례제13조에의거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동의안에는문제점이없으나,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의교육수강료,대여대관료자체세외수입이해마다감소추세에있는것은대안을강구해야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홍제동15-2번지의강릉문화의집과주문진읍교항리398-3번지의주문진문화의집을통합하여2009년도에강릉시율곡로2923-12(교동)의행복한모루로이전하였으나,조례를개정하지않아주소지등현실과맞지않거나불필요한규제를개선·보완하고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용어정비를하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상위법에저촉되지아니하고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이없는것으로보아조례일부개정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민간재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런부분에영상미디어센터같은데에서이런것들을창작으로라도학생들에게공모를했다면,우리가2018동계올림픽에대한창작부분에대해서청소년들이나일반시민들에게부분에대해서제안을했다면지금쯤은상당히좋은아이템들과프로그램과창작이나왔을것이라는얘기죠.

이런부분들을자꾸빼놓는것입니다.

위원이자꾸허공에다얘기하는것이아니잖습니까?

이렇게모두답답하십니까?

그래서지금영상미디어센터에보면입구에저희들이프로그램을운영합니다.

문화예술분야라든가생활문화분야전반적으로속에포함을해서프로그램이계속운영되고있습니다.

이러한사항은같이동계올림픽하고도연계를충분히있는사항들입니다.

가능하십니까?

이것을계속직영으로운영하다보니까공모사업에응하기도어렵고이런부분이있어서,전문인도필요하고해서민간위탁으로갔는데전국대부분의영상미디어센터가재단이위탁을받아서운영하는곳이많습니다.

거의문화재단이나아니면영상위원회나이런곳에서위탁을받아서운영을하는데요.

저희가직영하고위탁했을비교해보면,저희가직영했을때는위탁의참여조건에해당이되기때문에위탁을줘서위탁운영을하면저희예산의들어가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위탁을했고요.

그래서시민들이이런제작프로그램에도많이참여를했고지금은영화관이없는읍·면·동에찾아가는음악회이런부분도활성화가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설명을부족하게부분도있는데요.

참여인원이아주적은제작프로그램이런인원은10명에서15명정도되지만다른프로그램들은인원이많습니다.

그래서인원으로하면많은시민들이참여하는데요.

저희가모루안에영상미디어센터가있다는사실을모르는시민들도있고홍보이런부분이부족해서그렇지아는사람들은나름이용을합니다.

기자재빌려가기도하고,그런데수입을따진다면원래시민강좌들이다른전문학원보다는수강료비율이저렴하기때문에수강료로시민들의이런충족하는부분에있어서세입으로따지기에는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워낙수강료도싸고대여료도싸고그런기자재를본인이갖고있지못하기때문에저희들이기자재를마련해놓고대여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은양해해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위탁관리비이런부분은저희가용역을줬지만내년도에2억5,000정도든다,올해는2억이다이러는데그것은내년도예산심의때도위원님들이평가하셔서올릴필요가있다면그때주고,이것은위탁보고서에그렇게나온자료입니다.

그냥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아카이브구축사업이라는구체적으로어떤거예요?

그래서옛날에있었던자료들을모아서영상미디어로있도록시스템을구축했다는그런사업입니다.

제가가장우려스럽고걱정스러운그런부분들입니다.

지금현재로서는조금늘어나고늘어나지만만일내년예산이2억5,000으로되어있다가2015년,16년되면늘어난답니다.

이런식으로계속늘어나면이것을나중에어떻게감당을하겠느냐는얘기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과에계시는실과국장님이나과장님들께서,아니면계장님께서이런것을,이거전부보조금가지고운영하는아닙니까?

그래서관리·감독을제대로주십사하는그런의미에서제가하나하나계속말씀드리는거예요.

이걸따져서어떻게하려는아니라계속늘어나는보조금을어떻게하든지나름대로효율적으로운영관리를주십사하는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제가마지막으로말씀드린그런부분들입니다.

하여튼관리·감독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5급승진리더교육으로부재중이라평생학습담당님이대신하여참석하였습니다.

평생학습담당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런것들을보고우리가동아리등록을주는것이고,동아리에한해서우리가사용신청을받아가지고허용해주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문제가없을것이라생각합니다.

사람이하는일이기때문에…….

그래서허가사항을신청으로바꿨고요.

지금까지운영을하면서출입하고이러시는분들이이런일도별로없었고요.

저희가변상책임이나입장제한이런부분이다음조항에있기때문에그것은없으리라고봅니다.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2항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3.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4.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5분)

앞으로도안전행정국소관업무에많은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상정된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49호입니다.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동법시행령제24조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의거하여지역사회청소년관련자원을연계함으로서학업중단이나가출,인터넷중독위기청소년에대한상담과보호,교육자립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청소년관련전문기관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위탁기관명칭은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2015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고위탁사업비는금년기준으로인건비운영비등에2억4,480만원으로국비가1억490만원,시비가1억3,99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청소년통합지원체제구축사업과청소년동반자사업,학업중단청소년자립학습지원사업이며그밖에여성가족부지침에따라추가되는사업입니다.

위탁절차는공고모집별도의위원회를구성하여수탁자를선정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48호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번째로강릉한옥마을조성사업건입니다.

사업내용은강릉시죽헌동8855필지1만2,300㎡에대한한옥체험시설20개동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

사업비는79억으로R&D사업비가30억,시비49억이며,사업기간은2016년9월까지입니다.

매입토지조성기타세부적인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번째로4쪽입니다.

시청직장어린이집건립공사건입니다.

사업은그동안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이행사업장의대체수단으로지급되어왔던보육수당지급제도가폐지됨에따라청내어린이집을조속히건립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유치는시청테니스장주차장일부를포함한것으로부지면적은2,250㎡에지상2층규모로신축할예정입니다.

사업비는18억으로금년도에3억6,000만원확보하였고2015년당초예산에추가로확보해나갈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2015년으로2년간입니다.

번째로6페이지입니다.

시립장서도서관신축을위한진입부지매입건입니다.

가칭시립장서도서관은홍제동694-45번지2필지에지하1층지상3층규모로98억2,400만원을들여신축할예정입니다.

이에따른진입로로도로개설이선행되어야함에따라홍제동862-2번지3필지를매입하여연장160m,6m가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개설한시립장서도서관을신축하고자합니다.

마지막으로9페이지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진입도로확장부지매입의건입니다.

매입대상토지는내곡동178번지,지목은전입니다.

1,835㎡에재산가액은6,312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시립복지원출입도로의급경사로인한위험을해소하고,그동안토지소유자와발생한빈번한마찰등을해소하기위한목적으로사업비는1억5,000만원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기타자세한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지역사회학업중단,가출,인터넷중독위기청소년에대하여상담·보호·교육자립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청소년전문관련기관(단체)에위탁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1994년4월1일센터개관일부터현재까지강릉YMCA에서수탁운영하여왔으나여러청소년관련기관·단체에서수탁의사를개진함에따라2015년부터는좀더투명하고공정하게수탁자를선정하기위해공개모집을통하여위탁운영하고자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제4조에의거강릉시의회의동의를받기위한것으로,검토결과동의안에는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같은시행령제7조,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에따라의회의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먼저강릉한옥마을조성사업은전통문화역사지구로서의올림픽특구지정계획내에신한옥민속마을조성으로오죽헌과연계한새로운볼거리문화창출과2018동계올림픽의대체숙박시설로활용하여전통한옥우수성을부각시켜전통문화관광랜드마크를통한관광산업의발전에기여할것으로기대되며,2015년부터국비지원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므로계획안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시청직장어린이집건립공사의건은영유아보육법제14조,같은시행령제20조같은시행규칙제8조에의거근로자500명이상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을운영하도록되어있으며,그러하지못할경우보육수당을지급하였습니다.

강릉시의경우금년부터보육수당지급을중단하였으며,2016년부터는직장어린이집을설치하지않을경우강제이행금을부과하도록법이개정됨에따라부득이어린이집을신축할필요가있으며,출산장려보육아동의건전한양육과직원들의생활안정에기여하고자하는것으로계획안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시립장서도서관신축을위한진입부지매입의건은도서관시설부지인근교동택지와신설유천택지많은시민들에게정보접근권과독서여건을조성하고인구30만대비미래지향적공공도서관신축을위한진입도로개설을위한것으로계획안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강릉시립복지원진입도로확장부지매입의건은진입도로폭이협소하고급경사로항상사고위험이있으며,복지원내배수로창고가개인사유지를침범하여토지소유자와의빈번한마찰을초래하고있어진입도로인근부지를매입하여진입로를확장하고민원을해결하기위한것으로계획안검토결과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제95회전국체전참석으로부재중이라청소년담당님이대신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담당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3항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3항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협의해주신대로현장방문을위해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90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46분회의중지)

(14시24분계속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오죽헌은심사임당,율곡선생이우리강릉의문화유산입니다.

그런지역의주변을틀어막는다는것은저는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이가지고합당하다고해서합법적이지는않습니다.

부분은전면재검토를요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얘기들으니까20동이면10평,15평미만이라고하더라고요.

79억,아무리국비가들어가는사업이라하더라도79억이라는돈을갖다동계올림픽숙박을한다면다른것으로해도얼마든지가능하다고봐요.

그래서저는이게공모사업으로할지언적전면재검토를요구합니다.

그리고질의를하세요.

용도변경이가능한지되는지질의하시고일괄적인답변,본인이판단해서얘기하지마시라는것입니다.

그리고강릉시자원이얼마나많은지모르지만49억시비가들어가는데요.

강릉시부지가있는데도불구하고부지를매입해서한다는저의는납득이가지않습니다.

그리고여기9월16일자기사에보면전통한옥의경우통상적으로배산임수의지형에건축하고위치도높낮이가있는위계성등이필요한데현재지정된위치는같은특성이취약하다고지적하고있다.평소에도습기가많아한옥의유지관리에어려움이우려된다며부지물색에신중을기해야한다는의견이대두되고있다.정재국관동대건축학과교수도“오죽헌과연계한한옥벨트를조성하는것도일리가있다고보지만,물이많으면사후관리에어려움이예상된다.”,이게교수님도지적한사항이에요.

그리고한옥단지가지금보면하나는현대아파트뒤로지정을받고하나는오죽헌옆으로지정을받은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오죽헌옆을한다고만약가정한다면,모든분들이시너지효과를,계장님도아까시너지효과를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저는이것은아니라고봅니다.

오죽헌옆에가면시너지효과가배가되고현대아파트에가면배가됩니까?

현대아파트옆에자그마치시부지가6,000평입니다.

여기에다한옥마을단지를조성한다고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아름답게지을있습니다.

굳이역사적인인물,이율곡선생님과신사임당,화폐에까지있는분의성지를막아가면서답답함을느끼게이것은저는아니라고보거든요.

그래서이건전면재검토를요하고이전하면되는지다시질의를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강릉시에서공모사업을해서위치가변경된과연군데도없는지저는이걸묻고싶습니다.

무조건계장님된다고하시는데된다고하지마시고전면재검토를주시기바랍니다.

이게무슨국비가내려왔다고해서의무적으로해야한다는것은저는아니라고봅니다.

왜?

시비가40~50억가까이들어가요.

국비30억받아가지고무조건밀어붙이기식은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전면재검토를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지에대해서는저희들이신청을선정위원들이우리나라한옥에대한최고의권위를갖고계시는분들이심사위원으로참석을해서결과를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현지도와보고오죽헌과연계하고동계올림픽과도연계할있는그런위치에적정성이가장좋은방안이라고생각해서지금현재위치로결정이되었고요.

지금관동대학교수님보다유능하고객관적으로저명하신분들이심사위원으로참여를해서위치를보고결정했는데그분들도배산임수나이런기본적인사항은염두에두고현재위치가선정되었다고판단합니다.

그리고특히신경써야것은지어서,그다음에시에서애물단지가되지않는시설물로유지·관리하는측면을많이고려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옆에부지도시유지로서좋은땅이지만저희가숨겨놓고보존할그런재산이아니기때문에거기보다는지금현재위치가낫다고판단을했고요.

다음에위치에대한재검토는저희들이제안설명하고위치에대한변경이나이런것들그분들도고민을해서토지사용승낙서를첨부하라고해서급히토지지분들하고협의해서사용승낙서를받아서제출했습니다.

그리고공모사업이라해서자리를옮길있다,없다하는것은제가서면상으로받은없기때문에답변을못하겠는데요.

부분은답변이필요하다면받도록은보겠습니다.

그렇지만저의짧은식견으로판단할장소의적합성을보고대상지로선정을했기때문에위치가바뀐다면공모절차자체가다시진행되어야것으로판단합니다.

그분들이자문역할을해서전국에서성공률이%라고보십니까?

그렇게자신있게얘기하시는데요.

성공률이17%가됩니다.

그리고주민이빠진그런공청회,그런자문위원회에서무조건된다고하면,계장님만약거기에사후에맞지않다고여론이형성될책임질자신이있습니까?

누각있는곳도있을것이고,그렇죠?

땅은지자체에서대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지금현재시가보유하고있는시유지를대상지로해서신청을상태입니다.

거기에서조금만내려가면건물들이정말낙후하기그지없어요.

오죽헌하고는정말동떨어진건물들이란말입니다.

그런데여기가합당하다는그것도이해가되지만오죽헌주변을틀어막는꼴이되는거예요.

지금한옥마을하고전수관하고옆으로한번가보세요.

그게오죽헌하고배열이맞나요?

배열자체가전혀맞습니다.

그런데거기역시도조화가맞는다는거예요.

들어가는입구에서부터학교,옛날창고부지,비닐하우스에키우죠,오리키우죠,그런반면에거기가합당한위치라,이게우습지않나요?

그렇게우리나라화폐에초상권이있는어르신들이계시는성역화인데그런산재해있고,전수관옆에한옥마을달랑한다고해서시너지효과가난다?

저는이건아니라고봅니다.

그리고자꾸전문가집단이라고하는데,제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문가집단이결론내리는것이%의성공률을갖고있냐고물어보잖습니까?

그것은계장님이자꾸말을합리화시키기위한것밖에된다는거예요.

그리고지금현재공모사업이유독이것만아니고다른공모사업도강릉시가많습니다.

그런데처음지정한부지에100%이행을개나되는가한번조사를보십시오.

조금씩은이동한태반입니다.

유독이것만된다고결론내리실것은없다고판단을해요.

그리고이것은계장님께서본인스스로가개제가아닙니다.

질의를통해서다시확인을봐야지계장님이그럴권한이있나요?

무슨근거로여기에서단언을하고결정을내립니까?

그럴결정권이있어요?

그리고계장님은결정권이없다고저는봐요.

그리고위원은질의를해서다시확답을달라는거예요.

그걸자꾸합리화시키려고자꾸말을하시면,결정권이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마치본인이결정권이있는것처럼얘기하시면된다는것입니다.

위원이길을열잖습니까?

질의를해서회신을받아보자!

과연되는것인가?

그리고전문가집단이결론을내렸다고해서성공한다는보장은없다는겁니다.

거기에초점을맞춰서계속밀어붙이기식은하지말라는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재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문체부에서진행하고있는한옥사업도그쪽부서에서관장하고있나요?

그런데어차피유지·관리하고운영을해야된다는조건이있었고요.

하게된다면흑자로운영해야한다는전제조건하에저희들이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만일예산확정이된다면현대아파트주변을하든가앞으로하든가옆으로하는것은주민들하고전문가들의의견을합쳐서,당초예산선대로계획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사업비도50억씩이나들어가는데과연정말한옥같지도않는한옥만들어놓고세계적으로망신당하는아닙니까?

그럴있다고생각해요.

왜냐하면계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올림픽과연계를하고전통한옥의우수성이나이런부분들을체험하기위해서만들어놓는데중요한것은이게한옥이아니라는거죠.

그런데중요한것은러시아재소나무하고우리강원도에서나오는소나무하고웬만한전문가갖다놓고봐도그걸맞춘다는거예요.

그렇다면최소한목재는우리소나무목재로써야하지않겠나그렇게보는데,어쨌든R&D사업이기때문에자재도공모에당선된그것으로해야아닙니까?

소나무기둥이아닙니까?

여러가지부분이있지만그것도특징중에하나인데특징중의하나를집성목으로한다는것은…….

그래서저희들이내년도에국토기술진흥원하고협의를말씀대로있으면소나무라든가기존쓰던하도록그렇게,협약을그렇게얘기를꺼내서하도록하고요.

그러면계장님들어가시고,시청직장어린이집건립공사에대해서회계과장님이나오셔서답변해주시죠.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어린이들에게시설물자체라든가기자재라든가이런부분들은친환경적인그런기자재를많이사용하시고,특히지붕위의석면이라든가이런자재들은정말신경을쓰셔서되도록이면모든소재는친환경적인소재로해서아이들이거기에서건강하게교육을받고자랄있도록하는부분들도상당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자위원님!

그런데지금현재로는거기가외져있어요.

주위의어떤환경적인조건이나중에라도인구밀집지역으로변화가된다면그나마도생각을보겠지만이런국비라든가사업비를이만큼투자함에있어서의가치는장소가부적합하지않나하는그런아쉬움이되거든요.

그래서혹시여기말고도다른곳을물색해적은없으신지요?

이상질의하실위원계시면계장님수고하셨습니다.

번째안은강릉시립복지원진입도로확장부지매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이지금5급승진교육중이라주민복지지원과기초생활보장담당님이나오셨습니다.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잠시의견조정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37분계속개의)

정회협의된사항에대하여부위원장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릉한옥마을조성사업,시립장서도서관신축을위한진입부지매입건에대해서는계획에서제외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위해다양한의견을제시해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1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38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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