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28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 2.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 2.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4.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240회 제1차 정례회 이후 한 달여 만에 맞게 되는 회기입니다만 그간 각종 행사와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게 활동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입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10월 2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강릉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4조 및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동능력 향상,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를 하는 역할수행을 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을 위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입니다.
당초에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재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와 사업비금을 포함하여 연간 2억5,3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로는 미디어교육 분야,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 및 상영관 운영의 활성화 등 상영·지역협력 분야, 창작·기자재 지원 분야, 홍보·행정분야 등 운영 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7호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평생학습센터가 개소하면서 당초 홍제동 15-2번지에 있던 강릉문화의 집이 행복한 모루로 이전되었으나 2003년 3월 26일 조례의 일부 개정 후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개정 및 사용료 규정의 삭제, 문화의 집 이전에 따른 위채 변경과 함께 시설물에 대한 허가조건을 신청조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허가취소에 관한 규정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사용료의 감면규정, 양도 및 전대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영상미디어 교육, 중앙단위 공모사업을 통한 일자리창출, 상영관 운영의 활성화, 창작·기자재 지원을 통한 공모사업 확대 등으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확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민간 재위탁 운영 사항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의 교육수강료, 대여 대관료 등 자체 세외수입이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 것은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제동 15-2번지의 강릉문화의집과 주문진읍 교항리 398-3번지의 주문진문화의집을 통합하여 2009년도에 강릉시 율곡로 2923-12(교동)의 행복한 모루로 이전 하였으나,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주소지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시정해서 향후 계획에 좀더 하면 되겠지만 여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2018동계올림픽에 관한 어떤 창작이라든가 지역협력체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조항도 없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벌써 2018동계올림픽에 관한 부분을 담고 있었어야지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아니라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지요.
본 위원한테 물어보시는 것은 좀 아니잖습니까?
왜 이런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좋은 센터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늘 얘기하잖습니까?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두고 강릉 전 시민이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되든 간에 함께 동참해 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영상미디어센터 같은 데에서 이런 것들을 창작으로라도 학생들에게 공모를 했다면, 우리가 2018동계올림픽에 대한 창작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나 일반시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면 지금쯤은 상당히 좋은 아이템들과 프로그램과 창작이 나왔을 것이라는 얘기죠.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빼놓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자꾸 허공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왜 이렇게 모두 답답하십니까?
그 내용은 강릉의 전후 기록을, 근현대사의 지역문화사를 기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미디어센터에 보면 입구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생활문화분야 전반적으로 이 속에 포함을 해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같이 동계올림픽하고도 연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이 만약에 다시 민간재위탁 운영이 된다면 창작부분에 대해서 2018동계올림픽의 뜻을 담은, 그 이미지를 담은,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쯤 같이 프로그램에 동참시켜줄 수 있는 그런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일단은 작년까지 예산이 2억을 집행해서 왔는데 올해는 왜 2억5,000으로, 무엇 때문에 5,000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안을 올려놓았습니까?
그래서 미디어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를 좀더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5,0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상근인원을 5명이나 두면서, 그리고 용역 결과에서 5,000만이 더 필요하다는 걸 해서 2억5,000으로 또 늘려요.
결과가 그렇잖습니까?
15건 일을 하는데 강릉시에서 문화재단에 11억을 보조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여태까지 2억을, 영상미디어센터에 운영하면서 5명이 거기에 상근하고 있어요.
나머지 일곱 사람들이 9억 정도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더 필요한 금액이라는 게 뭐냐면 영상미디어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상근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도 정산보고서를 보면 50% 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1억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세외수입이라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셨죠?
이 정도 세외수입을 올리려면, 민간재위탁을 주지 않고 행복한 모루4층 평생학습과에서 운영하면 이 정도 못합니까?
영상미디어센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년 위탁을 했었는데, 당초에 시에서 직영을 하다가 위탁으로 2년차에 들어가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위탁을 했습니다.
기간제를 사용해서도 안 될 그런 부분입니다.
전미협, 그러니까 전국미디어연합회가 전국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회비를 내야만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금사업에는 11억1,000만원의 보조사업은 전미협에서 공모를 해서 당첨이 되어서 공모사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배정받습니다.
전미협은 문광부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전국 단위 미디어센터에다 배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문화재단에서 공모를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예산지원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11억 받는 것에서 내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강사료가 거의 2,000만원 정도 1년에 지출을 했는데, 틀림없이 그분들이 매년마다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고, 하루에 교육받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아세요?
한달에 10명 정도 수강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10명씩 하면 1년에 120명 정도 뿐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강사료를 거의 2,000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재위탁을 하더라도 나름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감독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세외수입이라고, 올해 150만원 수입이라고 재위탁 해달라고 올려놓고, 그리고 또 아까 용역 결과에 2012년, 13년, 14년도까지 2억씩 나가던 것을 2억5,000으로 또 해 달라고 동의안이라고 올리면,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어떤 걸 가지고 재위탁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의회에다 올리는 게 예의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 결과물 없이 지출만 더 달라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육비가 한 2,00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교육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기본이 외래 강사 같은 경우는 세 시간 단위로 해서 한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 단가를 받고는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있는 유명강사들이 내려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위촉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만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연간 3만명 정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고 봐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강사비 지출하는 부분들을 보면 몇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인원이 강릉의 영상미디어센터의 강사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보면 지금 한 30~40명 정도 돼요.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듣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없어요?
아까 박경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상미디어센터가 처음 생길 때, 그때는 디지털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강릉시도 영상미디어센터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만들어졌고요.
지금 특별한 교육 같은 경우는 소수의 인원이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기계의 숫자도 적고 기술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전국의 미디어센터연합회도 있고, 강원도에서도 원주가 좀더 활성화되어 있는 미디어센터의 강사들도 저희한테 오시고 이렇게 서로 공유가 잘 되는데, 저희가 그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시민제작 이런 프로그램도 그전에 많이 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 청소년동아리 이런 부분도 계속 운영해 왔는데 계속 그분들이 기간제로 근무를 했는데 기간제 단가도 보통 기간제 단가가 아니고 조금 더 높은 단가를 썼습니다.
이것을 계속 직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응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또 전문인도 필요하고 해서 민간위탁으로 갔는데 전국 대부분의 영상미디어센터가 재단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의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영상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했을 때 비교해 보면, 저희가 직영했을 때는 위탁의 참여조건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줘서 위탁운영을 하면 저희 예산의 좀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런 제작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를 했고 지금은 영화관이 없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음악회 이런 부분도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좀 부족하게 한 부분도 있는데요.
참여인원이 아주 적은 제작프로그램 이런 인원은 10명에서 15명 정도 되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으로 하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데요.
저희가 모루 안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도 있고 홍보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나름 이용을 잘 합니다.
기자재 빌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수입을 또 따진다면 원래 시민강좌들이 다른 전문학원보다는 수강료 비율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강료로 시민들의 이런 걸 충족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입으로 따지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워낙 수강료도 싸고 대여료도 싸고 그런 기자재를 본인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자재를 마련해놓고 대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줬지만 내년도에 2억5,000 정도 든다, 올해는 2억이다 이러는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평가하셔서 더 올릴 필요가 있다면 그때 해 주고, 이것은 위탁보고서에 그렇게 나온 자료입니다.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의 근현대사, 지역의 문화유산이 될만한 그런 자료들을, 지금 하려니까 소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자료들을 모아서 영상미디어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쪽에 있는 자료도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자료를 요청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에서 사실 이것을 다 관리·감독을 하잖습니까?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여기 재위탁 하기 위해서 올라온 안 때문에 나름대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보면 보조금을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영상미디어센터도 시에서 준 보조금 가지고 다 운영하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조금이 줄어야 하는데 매년마다 늘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재위탁하는 부분들도, 지금 하는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매년마다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제가 가장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게 그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더 늘어나고 늘어나지만 만일 내년 예산이 2억5,000으로 되어 있다가 2015년, 16년 되면 또 늘어난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면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에 계시는 실과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아니면 계장님께서 잘 이런 것을, 이거 전부 다 보조금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하나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따져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이 보조금을 어떻게 하든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잘 운영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그런 부분들입니다.
하여튼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강릉에 이렇게 보면, 중앙단위 공모사업, 이게 국가보조금인데 2014년도 같은 경우 상당히 다양한 부분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해서, 여기에 나온 게 전부 시상금이죠?
대부분 단년도에 지원이 끝나는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한 2~3년 가는 사업들이 있는데 대부분 단년도에 끝나고 다시 공모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는 강릉시청 저희들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는 정확하게 몇 개인지 지금 자료는 모르겠고요.
원주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원주에 벤치마킹을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전국에서 한 30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4억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비가 7억, 도비가 2억, 시비가 5억 정도 들어가서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있어 가지고 처음 했을 때는 제가 잠깐 알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한 군데에서 기자재를 살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사 가지고 서로 호환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될 당시의 사회적인, 그리고 영화산업에 대한, 영상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보급과 상황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만 가지고도 엄청난 기능들을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마추어들이잖아요.
아마추어들이 만들 수 있는 영상장비 기기들은 웬만한 휴대폰으로도 다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사회적인 환경이 영상인프라에 대한 배경들이 설립의 타당성에 뒷받침해 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디지털산업 이쪽이 워낙 많은 발달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센터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자재 같은 경우도 그래요.
특히나 이런 기자재들은 최소한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6개월 이상은 안 가요.
6개월 지나면 그것은 구 버전이 되고 사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스템의 비용들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지고, 우리가 아마추어들을 갖다 교육시키는 부분이라 한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유지해갈 것인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사업규모를 다시 한번 재편성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야 할 그런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청소년이나 일반 시민들을 해서 영상에 대한 교육운영프로그램은 공모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모를 해서, 또 사실 나이가 드신 분은 휴대폰을 갖고 있으셔도 그 기능을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저희가 서포터 하는 기능을 다양하고 확대해 가고요.
기자재 부분은 저도…….
그래서 사업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판단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의 사업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유치하고 가지고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이 산업이 변화되는 이런 관점에서 이 사업을 유지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폐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방이 10개 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가 종은 200여종에 1,513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으로 부재중이라 평생학습담당님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평생학습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에는 주문진여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문진문화의집은 거의 관련이 없었죠.
어떻게 보면 그전에도 주문진 문화의집하고 강릉 문화의집은 별 관계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명무실한 상태인데 그것이 여성문화센터로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주문진, 연곡, 사천, 구정 이런 데가 많은 외곽지역이잖습니까?
또 내년도에는 장난감도서관도 만들 것이고, 또 2018년까지 장서문화관도 교동 쪽으로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문진 문화의집이 없어지고 강릉 문화의집 하나만 운영하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은도서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업무 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집이라는 게 사실 특별한 것은 없잖습니까?
문화의집 자체도 문화방송실, 문화창작실, 문화사랑방 등등 해 가지고 어떤 동아리 활동, 또 문화단체에서 와 가지고 활동하는 그런 걸들만 보고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도서관 쪽에서 각종 종합자료실, 문학자료실 등등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 요구를 소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화의집을 외곽지역에 다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척을 바꿨습니다.
허가라는 것은 없는 권한을 만들어 줄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 허가라는 명칭 자체가 규제개혁 일환으로 하는 건데 얼마 전에는 허가라는 것은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금지된 것을 풀어주는 건데 문화의집 관련 시설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편의를 위해서, 또 수없이 많은 단체들이 사용한다고 요구를 하니까 일정부분 사용에 대한 제안을 듣는 것뿐이지 이걸 허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허가취소를 조례에다 만들어놓고 무조건 싹둑 잘라내 버리고 나중에 여기에 대한 비슷한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다시 이런 부분에 대해 조례를 다시 만들 겁니다.
그런 건 아니잖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청서를 받아서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어떤 활동을 지금까지 해 왔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동아리 등록을 해 주는 것이고, 그 동아리에 한해서 우리가 사용신청을 받아 가지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아서 어느 누구나 불이익을 본다면 그것은 안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부분이 생겼을 때, 또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취소함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생길 것이란 말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또 사용자의 변상책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가 되어도 별 영향이 없다고 보고요.
사실 법령에 의한 허가취소지 여기는 사용하는데 허가취소 이런 명칭은 규제개혁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을 신청으로 바꿨고요.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출입하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런 일도 별로 없었고요.
또 저희가 변상책임이나 입장제한 이런 부분이 다음 조항에 있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문화의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9호입니다.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함으로서 학업중단이나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관 명칭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위탁사업비는 금년 기준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총 2억4,480만원으로 국비가 1억490만원, 시비가 1억3,9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위탁사무로는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사업과 청소년동반자사업, 학업중단청소년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이며 그밖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절차는 공고모집 후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건입니다.
사업내용은 강릉시 죽헌동 885 외 5필지 1만2,300㎡에 대한 한옥체험시설 20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으로 R&D사업비가 30억, 시비 49억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 9월까지입니다.
매입토지조성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쪽입니다.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 건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사업장의 대체수단으로 지급되어 왔던 보육수당지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청내 어린이집을 조속히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치는 시청 테니스장 옆 주차장 일부를 포함한 것으로 총 부지면적은 2,250㎡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억으로 금년도에 3억6,000만원 확보하였고 2015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으로 2년간입니다.
세 번째로 6페이지입니다.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 부지 매입 건입니다.
가칭 시립장서도서관은 홍제동 694-45번지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총 98억2,400만원을 들여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진입로로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홍제동 862-2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총 연장 160m, 폭 6m가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를 개설한 뒤 시립장서도서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강릉시립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내곡동 178번지, 지목은 전입니다.
1,835㎡에 재산가액은 6,31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매입사유는 시립복지원 출입도로의 급경사로 인한 위험을 해소하고, 그동안 토지소유자와 발생한 빈번한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는 총 1억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보호·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1994년 4월 1일 센터 개관일부터 현재까지 강릉YMCA에서 수탁 운영 하여 왔으나 여러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수탁 의사를 개진함에 따라 2015년부터는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청소년 복지지원법 제29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전통문화 역사지구로서의 올림픽특구 지정계획 내에 신한옥 민속마을 조성으로 오죽헌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 문화 창출과 2018 동계올림픽의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전통한옥 우수성을 부각시켜 전통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5년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므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의 건은 영유아 보육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 보육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강릉시의 경우 금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 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어린이집을 신축할 필요가 있으며, 출산 장려 및 보육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직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부지 매입의 건은 도서관 시설부지 인근 교동 택지와 신설 유천택지 등 많은 시민들에게 정보 접근권과 독서여건을 조성하고 인구 30만 대비 미래지향적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립 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의 건은 현 진입도로 폭이 협소하고 급경사로 항상 사고위험이 있으며, 복지원내 배수로 및 창고가 개인사유지를 침범하여 토지 소유자와의 빈번한 마찰을 초래하고 있어 진입도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계획안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제95회 전국체전 참석으로 부재중이라 청소년담당님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청소년담당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협의해 주신대로 현장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들어가시고 한옥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경기장지원팀장 심호연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세종시 세미나 관계로 회의에 참석해서 불참을 했습니다.
심호연계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아까 현장을 방문을 잘 했습니다.
제 의견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총 사업비가 79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오죽헌은 심사임당, 율곡선생이 우리 강릉의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지역의 그 주변을 다 틀어막는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들이 봐 가지고 합당하다고 해서 다 합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들으니까 20동이면 10평, 15평 미만이라고 하더라고요.
79억,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79억 이라는 돈을 갖다 동계올림픽 숙박을 한다면 다른 것으로 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모사업으로 할지언적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세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안 되는지 질의하시고 일괄적인 답변, 본인이 판단해서 얘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릉시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49억 시비가 들어가는데요.
강릉시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저의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9월 16일자 기사에 보면 전통 한옥의 경우 통상적으로 배산임수의 지형에 건축하고 위치도 높낮이가 있는 위계성 등이 필요한데 현재 지정된 위치는 이 같은 특성이 취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평소에도 습기가 많아 한옥의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부지 물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정재국 관동대 건축학과 교수도 “오죽헌과 연계한 한옥 벨트를 조성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보지만, 물이 많으면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게 교수님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한옥단지가 지금 보면 하나는 현대아파트 뒤로 지정을 받고 하나는 오죽헌 옆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죽헌 옆을 한다고 만약 가정한다면, 모든 분들이 시너지효과를, 계장님도 아까 시너지효과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죽헌 옆에 가면 시너지효과가 배가 되고 현대아파트에 가면 배가 안 됩니까?
현대아파트 옆에 자그마치 시부지가 6,000평입니다.
여기에다 한옥마을 단지를 조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을 수 있습니다.
굳이 역사적인 인물, 이율곡선생님과 신사임당, 화폐에까지 있는 분의 그 성지를 막아가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할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면 재검토를 요하고 이전하면 안 되는지 다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위치가 변경된 게 과연 한 군데도 없는지 저는 이걸 묻고 싶습니다.
무조건 계장님 안 된다고 하시는데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시비가 40~50억 가까이 들어가요.
국비 30억 받아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면 재검토를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위치들을 물색하고 그중에서 오죽헌과 연계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한옥체험단지는 어떤 접근성이나 주위 환경, 다음에 여러 가지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로 대상지를 선정하게 됐고요.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선정위원들이 우리나라 한옥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현지도 와보고 오죽헌과 연계하고 동계올림픽과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적정성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현재 위치로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관동대학 교수님보다 더 유능하고 객관적으로 저명하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위치를 보고 결정했는데 그분들도 배산임수나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염두에 두고 현재 위치가 선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경 써야 할 것은 지어서, 그다음에 시에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는 시설물로 유지·관리하는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하였습니다.
현대아파트 옆에 부지도 시유지로서 좋은 땅이지만 저희가 숨겨놓고 보존할 그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지금 현재 위치가 더 낫다고 판단을 했고요.
다음에 위치에 대한 재검토는 저희들이 제안설명하고 할 때 위치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것들 그분들도 고민을 해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라고 해서 급히 토지지분들하고 협의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이라 해서 자리를 옮길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제가 서면상으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겠는데요.
그 부분은 답변이 필요하다면 받도록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짧은 식견으로 판단할 때 그 장소의 적합성을 보고 대상지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위치가 바뀐다면 공모절차 자체가 다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문화재관리위원회라 해서 전문적인 교수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겠죠?
그분들이 자문역할을 해서 전국에서 성공률이 몇 %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요.
성공률이 17%가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이 빠진 그런 공청회, 그런 자문위원회에서 무조건 된다고 하면, 계장님 만약 거기에 사후에 맞지 않다고 여론이 형성될 때 책임질 자신이 있습니까?
계장님 말이 그렇잖습니까?
전문가집단의 모든 분들이 오죽헌 옆이 합법하다고 낙점을 찍어주었고 현대아파트 옆에 가는 것은 핫바지들이 모여서 낙점을 찍었다는 얘기에요?
거기도 전문가집단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다면 지금 국토부사업은 대상지 선정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낙점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수분들이 와서 현지 실사를 했고요.
다음에 문체부의 한옥사업은 특구지역에 한정해서 대상지를 올려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경포특구로 해서 사업비만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쪽 부분에서는 아직 전문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지실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합당한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공모에 낙점을 주는 거지, 특구지역이라 해서 합당하지 않은데 무조건 하지는 않지 않나요?
정한 중에 한옥사업이 있는데 그 한옥사업은 특구지역, 강릉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업으로 대상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올림픽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다음에 경포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일단 강릉에 한옥이 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강릉으로 오는 것으로 해서 잠정결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두 집단 중에 하나는 전문가집단이고 하나는 비전문가집단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지금 계장님 말에 의하면…….
그러면 현대아파트 있는 데는 올림픽특구라는 게, 올림픽특구가 현대아파트 옆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도 있을 것이고 들판에도 있을 것이고 바다 옆에도 있어요.
누각 있는 곳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다만, 문체부한옥특구사업은 토지보상비가 없습니다.
땅은 지자체에서 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대상지로 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죽헌 옆에 성역화가 되어 있는 주변은 보면 다 틀어막아요.
거기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건물들이 정말 낙후하기 그지없어요.
오죽헌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건물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합당하다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오죽헌 주변을 다 틀어막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옥마을하고 전수관하고 그 옆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게 오죽헌하고 배열이 맞나요?
배열 자체가 전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이 오죽헌을 성역화시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 앞 부분도 언젠가는 시에서 매수를 해서 우리나라 전통기법인 한옥이나 경사지붕으로 점차 바꿔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성역화가 되어 있는 주변의 환경이 한옥마을이 들어와서 조화를 잘 이룬 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역시도 조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학교, 옛날 창고 부지, 비닐하우스에 닭 키우죠, 오리 키우죠, 그런 반면에 거기가 합당한 위치라, 이게 참 우습지 않나요?
그렇게 우리나라 화폐에 초상권이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는 성역화인데 그런 게 다 산재해 있고, 전수관 옆에 한옥마을 달랑 한다고 해서 시너지효과가 난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꾸 전문가집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집단이 결론 내리는 것이 몇 %의 성공률을 갖고 있냐고 물어보잖습니까?
그것은 계장님이 자꾸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이 유독 이것만 아니고 다른 공모사업도 강릉시가 많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지정한 부지에 100% 이행을 한 게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조금씩은 이동한 게 태반입니다.
유독 이것만 안 된다고 결론 내리실 것은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것은 계장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할 개제가 아닙니다.
질의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 봐야지 계장님이 그럴 권한이 다 있나요?
무슨 근거로 여기에서 단언을 하고 결정을 내립니까?
그럴 결정권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계속 지적하면 다시 질의를 해서 받아서 다시 회의를 하든가 해야지요.
이게 무조건 맞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체육관 짓고 뭐 짓고, 돈이 있습니까?
그것은 합법화를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장님은 결정권이 없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본 위원은 질의를 해서 다시 확답을 달라는 거예요.
그걸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말을 하시면,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마치 본인이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길을 열잖습니까?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보자!
과연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전문가집단이 결론을 내렸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밀어붙이기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공모사업에 응하셔서 대상지로 결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옥사업도 그쪽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나요?
문체부에서 한옥사업은 그쪽에다 하고 국토부 사업은 지금 현재 매입해서 하려는 그 지역에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체부사업은 지금 현재 하는 것보다 평수가 좀 큽니다.
그런데 어차피 유지·관리하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요.
또 하게 된다면 흑자로 운영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안위원님 말씀하시는 국토부 쪽하고 문체부 쪽에, 문체부 쪽에 경포현대아파트 쪽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위치확정은 안 되었지만 특구사업으로 예산확정은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예산확정이 된다면 현대아파트 그 주변을 하든가 앞으로 하든가 옆으로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합쳐서, 당초 예산 선대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연계된 그런 부분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공모사업 부분에 대한 문제점인데, 오죽헌 앞에 전통한옥단지를 만든다는, 지금 가장 큰 취지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강릉이 말 그대로 문향·예향의 도시고 전통문화의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오죽헌 앞에 한옥단지를 짓는데 그 한옥집이, 실은 기본적인 한옥이라는 게 뭡니까?
소나무기둥에 흑벽이나 나무벽으로 송판으로 만들고 기와를 올린, 기본적인 틀은 그걸로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것이 전통한옥 체험관광지로 이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업변경이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1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 사업비도 50억씩이나 들어가는데 과연 정말 한옥 같지도 않는 한옥 만들어놓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림픽과 연계를 하고 전통한옥의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한옥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틀은 한옥으로 가는데 주 받침대, 말하자면 집성목…….
예를 들어서 원기둥 네 개만 집성목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 한옥이랑 비슷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 소나무 같은 경우는 집성목이랑 가격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러시아재 소나무하고 우리 강원도에서 나오는 소나무하고 웬만한 전문가 갖다놓고 봐도 그걸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목재는 우리 소나무 목재로 써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R&D사업이기 때문에 자재도 공모에 당선된 그것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원목 자체를 쓰면 뒤틀림하고 나무가 건조되면서 수축·팽창에 의해서 벽체나 이런 부분들에 다…….
그런데 하중을 받는 부분들은 성목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옥하고 똑같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공모신청할 때 구들은 없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 보니까 구들을 채택하지 않고서는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서 구들도 추가로 요청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집성목으로 기둥이 되어 있으면,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소나무기둥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큰 특징 중의 하나를 집성목으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분들이 다 설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시공까지 하고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데, 지금 국비 30억 내려오는 것도 국토진흥원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국토기술진흥원하고 협의를 할 때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소나무라든가 기존 쓰던 걸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할 때 그렇게 얘기를 꺼내서 하도록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4개의 안이 있습니다.
모두 다 답변을 듣고 하나하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들어가시고,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은 확보해 놓고 설계…….
물론 저는 이번에 시청 직장어린이집 건립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제가 부지도 가보고 과장님 자문도 받고 했는데, 첫째로 위치상으로는 너무 시청 구석진 곳에 가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고, 몇 번 의견도 나누어보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부지가 거기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환경을 검토해 보니까 거기도 거의 주차장부지란 말입니다.
차를 세우고 빼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매연들, 그리고 그 옆에 중장비를 항상 배치하는 곳이 있잖습니까?
이런 주위환경들 때문에라도 제가 더 마음이 걸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시는지…….
제설작업 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건 겨울철에 쓰는 건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것을 거기에 대비해 봐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이전시킬 계획으로 있고요.
또 어린이들 보는 정서에도 안 좋기 때문에 계획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식명칭은 의회 바로 옆에 있는 야외공연장입니다.
헬기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하려다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하고 앞에 보시다시피 절벽이라서 위험하고 또 그쪽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민원인들의 차량이 굉장히 많아서 위험하고, 그리고 소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위치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이 또 교통도 안전하고 해서, 현재 위치가 그런 위험한 것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주차장이 있지만 거기에 주차를 시키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직원들이란 말입니다.
민원들이 세우는 차는 앞으로 공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된다면, 그래서 이왕 부지가 거기에 대해서 설계까지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런 아쉬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시설물이다 보니까, 저는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 큰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에게 시설물 자체라든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적인 그런 기자재를 많이 사용하시고, 특히 지붕 위의 석면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은 정말 신경을 쓰셔서 되도록이면 모든 소재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건강하게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석면 같은 것은 당연히 안 쓰고 최고의 자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다 하더라고 고층이기 때문에 어린이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 부지매입입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은 교육에 참석한 중입니다.
도서관담당님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강릉출신 작가들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를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책을 폐기하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는 현상에서 장서도서관을 조성해서 기증도서관으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신축해야 합니까?
이런 목적의 도서관이라면 굳이 신청사를 지어를 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사실 솔올지구하고 택지 부분에 도서관이 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또 국비를 받아 가지고 장서도서관을 만들면, 강릉에 있는 많은 문인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강릉의 출향인사들이, 많은 문인들도 기증하는 장서를 잘 보관할 수 있겠다, 도서관 겸 장서도 하고 이렇게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상 보면 직선으로 한 100m 정도 되는 데도 나지막한 산이 또 하나 가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뒤에 교도소가 있으면 도서관을 출입하는 학생들은 다 볼 것이고, 굳이 이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 위치에 도서관이 들어서야 하나?
이것은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만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땅한 시유지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장서도서관의 신축조건에 보면 우선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또 6m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해야 되고 또 기존 공공도서관과 2.5㎞ 떨어진 위치에다 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제일 어려웠던 것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마땅한 시유지를 찾다보니 그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립장서도서관을 신축하는 것은 참 좋은 얘기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학생들이 모르고 도서관에 오지만 “저 뒤에 교도소래, 저 뒤에 뭐가 있대…….”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립도서관 신축을 위한,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또 진입부지 매입, 시부지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 뒤의 배경이 교도소라는 거, 물론 교도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보는 이미지, 보는 관점, 시민들의 견해 여러 가지 보면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고서라든가 귀중한 책이라든가 자료를 보관하는, 쉽게 표현하면 창고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전부 다 진열을 해 놓고 하다 보면 전시효과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외져 있어요.
이 주위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이 나중에라도 인구밀집지역으로 변화가 된다면 그나마도 생각을 해 보겠지만 이런 국비라든가 사업비를 이만큼 투자함에 있어서의 가치는 장소가 좀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말고도 다른 곳을 물색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그쪽을 선정한 동기는 유천택지가 조성되면 독서여건도 향상되고 다음에 도서기증자들의 수요에 충족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공공도서관이 확충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번째 안은 강릉시립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이 지금 5급 승진교육 중이라 주민복지지원과 기초생활보장담당님이 나오셨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본 계획에서 제외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4년10월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