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0월 30일
장소 :
- 의사일정
- 1.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 3.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10.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성명서
- 부의된 안건
- 1.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 3.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강릉시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강릉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 10.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성명서
(10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님께서는 오늘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강원도 리·통장한마음대회 격려차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게 됨을 사전 통보해 오셨습니다.
이점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개의하여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으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개의하여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개의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미 개정으로 인해 주소지 등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내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전문 관련 기관의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관리계획은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 4건입니다.
먼저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건은 강릉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및 2018동계올림픽 등 관광객 유치를 대비한 숙박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청 직장 어린이집 건립 공사 건으로 2016부터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부지 매입 건으로 정보 접근성과 독서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강릉시립복지원 진입도로 확장부지 매입 건으로 인근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장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건과 시립장서도서관 신축을 위한 진입부지 매입 건은 위치선정 및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본 관리계획안을 제외하고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8분)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용어정비 및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강원도 조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용어의 정비 및 전반적인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상위법과 맞지 않는 법률조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하수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 조례 준칙의 개정에 따라 사후 관리중심에서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하수도계량기 검침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전달 업무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검침대행소 민간위탁 운영기간 연장에 대한 강릉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서 시민들의 편의증진 및 규제 완화를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검침대행소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6분)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박경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성명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동계올림픽을 강원도만의 행사로 취급하며 막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강원도민의 열정을 비하하고 폄하한 안민석 국회의원에 대해 강원도민 앞에 용서를 구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각종 올림픽시설 및 배후도시 지원사업 등의 예산삭감을 중단하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성명서
24만 강릉시민, 300만 강원도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국회의원은 세계인의 축제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강원도만의 행사로 취급하는 막말로 우리 강릉시민을 비롯한 강원도민을 경악케 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민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우롱한 처사로 강릉시의회는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2011년 7월 6일 남아공 더반에서 ‘평창’이라는 두 글자가 울리는 순간 기쁨의 환호성을 외친 것은 단지 강원도민만이 아닌 전 국민의 함성이었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러 국가 위상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발전 회생을 염원하는 생존권 차원의 몸부림임에도 단지 지역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실이 너무나 통탄스러우며 어이없는 일부 공인들의 막말에 대해 우리시민들은 허탈감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시민의 결집된 뜻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온 국민과 함께 이뤄낸 강원도민의 열정을 비하하며 폄하한 안민석 국회의원은 강원도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고 용서를 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은 국가대사인 만큼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며 이제부터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임에도 아직 경기장 건설, 주변 제반시설 등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경제올림픽이란 논리를 내세워 갈등과 반목만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 강원도민에게 한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신뢰를 담보하지 않고는 공정한 사회, 나아가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는 낙후된 지역을 살려내려는 절박한 절규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희망이자 꿈이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각종 올림픽시설 및 배후도시 지원사업 등의 예산 삭감을 중단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강릉시의회의원 일동
이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안 위원장님, 그리고 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발의를 잘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성명서를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성명서는 해당기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질문을 상정하여야 하나 기세남의원님께서 철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안건 심사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의사일정제9항강릉시검침대행소민간위탁기간연장동의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