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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8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1분 개의)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이재안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4분)

○위원장대행 이재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이재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회대행 이재안  방금 조대영위원님께서 최익순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방금 추천된 최익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최익순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익순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최익순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20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김기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위원님께서 김기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김기영위원님은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기영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기영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부위원장 부위원장석으로)
김기영 위원    부족한 본 위원을 부위원장에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8분)

○위원장 최익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보수에 6억이 있는데 1,750만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가 이월됐단 말이죠.
사유가 탈취방식 선정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2014년도 당초예산에 선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1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에 삭감됐다가 1회 추경 6월에 확정됐습니다.
김남형 위원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삭감했다가 1회 추경에 편성됐는데 급하다고 해서 편성됐는데 탈취방식 선정이 어떻게 해서 어렵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이나 4월 쯤 되면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김남형 위원    용역 결과만 나오면 공사는 크게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요.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55억 잡혀있는데 그게 주문진시장 현대화사업인데 이것도 어쨌든 올해 2014년도도 명시이월로 내년도 6월까지 하겠다고 넘어갔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예산 세워서 진행되어야 되고 계속 늦어지면 전체적으로 시민들에게 계속 불편을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빨리 실행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진주차장은 전체 82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4년차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중기청하고 협의해서 4년으로 예산이 강원도에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을, 2016년도 예산을 당겨서 내년에 집중 편성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부터 사업을 했는데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 16억9,600 그 전에 예산 10억해서 26억이 이월되고 내년 6월까지는 다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두 가지 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 못하다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강원도 입찰심사 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12월 중에 입찰이 되면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에 6차 산업 활성화 컨설팅 예산이 있는데 6차 산업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많지도 않아요.
1,750만원의 예산이 삭감됐는데 경제진흥국에서는 6차 산업 활성화에 대한 목표나 이런 것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5개년 농업발전계획을 연말까지 수립 중에 있습니다.
6차 산업을 포함한 전체적으로 농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정된 것은 국비 내시가 변경됐기 때문에 조정됐고 앞으로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은 6차 산업 쪽으로 신경을 써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6차 산업 활성화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6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전략산업과 말씀입니까?
이재안 위원    예, 전략산업과…….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201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139억5,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국비가 73억4,000정도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시비 미부담 내역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래서 내용은 식품산업이라든지 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산업에 연구용역을 하고 있고, 관련 업체간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시비가 9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당초예산에 3억하고 이번에 사업진행이 되어서 6억 정도 반영시키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미부담했던 걸 반영하는 거죠?
올해 집행이 가능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 올해 일부 집행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내년 3월까지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나머지는 이월되겠네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3월까지 집행하게 되면 이월이 해소됩니다.
연도폐쇄기까지…….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 위원    그러면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 이것도 시비 지원사업인데 4,200만원…….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현재 채소류 수급 안정지원을 위해서 2회 추경에 4,280만원을 부담하는데 배추 생산자협의회에 지원할 사업입니다.
이재안 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부담금으로 줍니다.
시장 개방 따라서…….
이재안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
이재안 위원    시비 미부담했던 거…….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도비 25%, 시비 25%, 자부담 50% 이렇게…….
이재안 위원    미부담했던 걸 이번에 반영한 겁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 이번에 마무리해서 반영…….
○위원장 최익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해중공원 레져전용존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업계획들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 아직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현재 용역 중에 있고 사업추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근진 쪽에 하려고 했는데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아무래도 내년 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용역 시작을 언제 하셨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작년 1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직까지도 안 됐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장소 문제라든지 어촌계하고 협의가 지연되어서, 협의를 이번에 다 마쳤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 추진됩니다.
김복자 위원    협의는 끝나셨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장소는 어디로 결정…….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사근진어촌계 쪽인데 약간 부두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중은 앞으로 나가서 그쪽에 실시설계 나오면 그쪽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과에서 사업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3,100만원이 감이 됐네요?
이건 1회 추경을 언제 했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6월에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6월에 했으면 당초, 다른 건 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결산이 끝나면 당연히 판단이 됐을 텐데,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1회 추경에 조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자수입이 더 나오는가 했는데 안 나와서 이자수입이 감소됐습니다.
한상돈 위원    결산을 2월말로 해서 4월, 5월에 나오면 1회 추경에 다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1회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나왔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회 추경에 반영됐어야 됐고, 연말까지 온다는 게, 착실하게 내년부터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부위원장님…….
김기영 위원    축산과에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이 어떤 겁니까?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축산과장 변용균  축산과장 변용균입니다.
체험승마…….
김기영 위원    이 체험을 어디서 합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승마장이 3개 있는데 거기다 의뢰해서…….
김기영 위원    강릉에 승마장이 세 군데 있어요?
○축산과장 변용균  안인승마장 말고 체험승마장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금은 말산업화 활성화 때문에 3마리 이상되면 승마장허가를 내주니까 그렇게 해서 3마리 이상되어서 승마장이 공식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안인승마장 말고 세 군데가 더 있다?
○축산과장 변용균  예.
김기영 위원    어디어디 있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사천에 있고, 산성우리 짓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사근진에 예비로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3개 승마장에 승마체험 활성화를 위해서 보조를 해 준다?
○축산과장 변용균  예, 학생들한테…….
김기영 위원    없던 게…….
○축산과장 변용균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근데 추경에…….
○축산과장 변용균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경 이후에 내려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승마장의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 할 수가 있겠네요?
○축산과장 변용균  학생 1인당 10번 타면 30만원인데 보조를 80% 해 주고, 자부담 20%해서…….
김기영 위원    3개 승마장을 똑같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아니죠.
본인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어느 승마장에서 탄다고 그러면 그 승마장에 대해서 실적만큼 돈을 주죠.
김기영 위원    그러면 축산농가 폐업지원에 추경에 4억1,300이 늘었는데 축산농가는 축산업을 하다가 축산업을 안하겠다 그런 농가에 지원한다는 얘기죠?
○축산과장 변용균  FTA때문에 암소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 농가를 대상으로 대상자를 선정한 그 사람에 한해 주고 있습니다.
다해 주는 게 아니고…….
김기영 위원    근데 폐업지원금이라고 했으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암소가 대상이면 나머지 수소들 있는 곳은…….
○축산과장 변용균  대상이 안 되고…….
김기영 위원    대상이 안 되는데, 폐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암소에 대해서…….
○축산과장 변용균  FTA에 의해서 소가격이 하락됐어요.
정해진 가격이 200만원이라고 그러면 200만원 이하가 됐기 때문에 직불금을 줘야 되고 그 대상자에 대해서 폐업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기영 위원    그 사람들이 소값이 FTA 때문에 하락해서 그 사람한테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폐업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두 번 다시 축산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축산과장 변용균  5년 동안 못합니다.
김기영 위원    폐업을 하고 5년 뒤에 다시 축산업을 해도 됩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두당 8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축산업을 안 하다가 다시 5년 뒤에 축산업을 또 해도 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폐업지원도 아니네요?
폐업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5년 동안만 축산업을 못한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축산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안 됩니다.
그 축사에서는 못하게 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영구히 못하는 게 아니고 5년 뒤에 다시 할 수 있다, 이건 소, 돼지 마찬가지라는 거네요?
○축산과장 변용균  대상은 한우만…….
김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하겠습니다.
2회 추경 사업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저희들이 약 200억 정도…….
이재안 위원    사업 건수로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일반회계 51건하고, 특별회계 5건해서 56건…….
이재안 위원    2회 추경 사업 내용 중에서…….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어간 게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금액으로 얼마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200억 정도, 내년도 연도폐쇄기 2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문진 주차장이라든지 해양수산과가 추진하는 게 100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는데 심곡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선급금을 지급하고 70억 정도 2월말이나 3월초에 지급이 되면 명시이월이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위원    탐방로는 32억밖에 더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전체적으로 70억이고, 그전에 이월된 게 있어서 그건 관급자재가 40억 되고…….
이재안 위원    원인행위가 12월 이전에 되어서 자금집행이 2월이 된다고 그러면 그 사업도 명시이월 됩니까?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정리하고 빠지고 3월 이후에 정리된 것을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연도폐쇄기인 2월까지는…….
이재안 위원    그거 빼놓고 그 이후에 가는 거…….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명시이월 조서가 그때 가면 변경될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는 변경되는데…….
이재안 위원    2회 추경예산 중에서 56건이 명시이월됐다는 거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예.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포에 해중공원하죠?
○해양수산과장 김영복  예.
허병관 위원    우리나라에 해중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영복  경북에 1개소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활성화가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영복  진행 중에 있어서…….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방파제를 짓는 것도 몇 십억입니다.
이 금액 갖고는 흉내도 못 낸다는 거죠.
수중공원이라는 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흉내만 내고 무늬만 화려하고 정말로 경포에 걸맞은 해중공원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경포대 관광을 왔을 때 '경포 해중공원이 기가 막히다'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볼거리 먹거리 다 부재입니다.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지금 이 예산 갖고는 무늬도 내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방파제를 조금 세워서 30억, 40억, 50억 들어가는데 해중공원이라는 것은 물속에 공원화를 하는 겁니다.
이 돈 갖고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거나 아니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영복  그래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 부근시설은 제외시키고 레져선박을 접안하는 접안시설하고 해중에 시설하는 것을 확대하는 것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관광 그러면 경포가 관광지인데 습지가 조성되어 있고 순포습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볼거리가 없다, 유일하게 해중공원입니다.
모든 분들은 기대하는 게 이 예산 갖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방파제 나가는 것도 30억, 40억, 100억인데 해중공원 하는데 이 돈 갖고 해중공원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영복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시정 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익순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국장님 추경사업 내용 중에서 명시이월사업이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많습니다.
이재안 위원    몇 개나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총 숫자는 안 세어봤는데 과별로 여성문화센터만 없고 다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된 단위사업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에도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몇 건이나 되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몇 건인지 세어보진 않았고 정확한…….
이재안 위원    결국은 추경이 늦게 됐거나 아니면, 보조금 내시가 늦게 됐거나 아니면 추경이 늦게 되어서 결국은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몇 건이나 되죠?
몰라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고 한 10건 정도가 됩니다.
이재안 위원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회의 끝나고 다시 정리해서 보고해 주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지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굉장히 많이 감소됐는데 그 부분은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대부분 보육료 예산 부분은 예상보다 더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고, 국·도비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감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달라지거나 이런 것은 없고…….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이 일반적으로 보육 예산하면 추계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제자금 지원금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하고 있는데 전세권은 도와 시가 50%씩 갖게 되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전세권은 시장명의로 전세를 하기 때문에 돈만 지원해 주고 전세설정은 시장명의로 합니다.
김복자 위원    센터가 옮겨지게 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렇습니다.
구 터미널 앞에 농협 자리가 되는데 지금 있는 곳보다는 환경이 훨씬 좋아집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송정 신축에 2억이 있는데 언제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시기가 미도래됐는데 당초예산입니까?
1회 추경에 됐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당초예산에 됐습니다.
김남형 위원    시기 미도래 의미가 뭐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도비 지원도 도의원이 약속을 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 도비가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강릉8경에 하나로 한송정을 복원하는 사업이 됩니다.
김남형 위원    잠깐만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4억3,000입니다.
김남형 위원    허균·허난설헌 제2기념관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어디 있는 건 아니고 당초에…….
김남형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고, 지출이 2억4,500이 지출됐어요?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지금 현재 지출되지 않았고, 허난설헌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 앞에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가 부적합해서 다른 부지를, 공원 안에 다른 쪽으로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월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남형 위원    2억4,500 지출됐다는 건 뭡니까?
지출 예상액이라고 하더라도…….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용역비용으로 연말까지 나가는 비용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김남형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3억2,500만원입니다.
김남형 위원    총 사업비 3억2,500에 용역비에 2억이 들어가면 뭘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용역비는 전체가 2억4,500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과장님 설명하실래요?
김남형 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사업비 8,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현재 총 3억2,500만원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난설헌기념관에 지붕 보수하는데 2억이 집행됐고 또 난설헌기념공원 조감도 설치하는데 2,500만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남형 위원    지붕이 얼마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지붕보수 하는데 2억이 들어갔습니다.
김남형 위원    여기 보면 허균허난설헌 제2기념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붕 개량한 게 제2기념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제2기념관을 총 사업비 3억2,500을 예산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지붕 보수하는데 2억이 들어갔고…….
김남형 위원    지붕 보수했다는 건 제2기념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네요?
지어져 있다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건 별도 저희들이…….
김남형 위원    제2기념관을 건립한다고 해서 예산을 받아서 제2기념관이 아닌 다른 곳의 지붕을 보수했다는 얘기네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그렇습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관광과장님,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공모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허병관 위원    공모할 당시에 강릉관광공사에서 공모를 했습니까?
관광과에서 공모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관광과에서 공모해서 왜 관광공사에 넘겨줬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사업을 관광공사가, 맨 처음에 제안할 때도 같이 논의해서 사업제안을 했고 공모가 확정된 뒤에 사업을 관광공사에 준 이유가 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못해서 수익금을 발생하기 위해서 관광공사에 줬고, 또 하나는 관광공사가 앞으로 관광분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적으로 이 사업을 해 봐라' 올해 마쳤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점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관광공사에 공모사업을 줘서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우선 시행감독 능력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시설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작년에 준공, 작년 개장 전에…….
○관광과장 임용수  6월 말로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때 당시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했느냐,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사고가 났죠.
그게 만약에 사람이 깔렸다고 그러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만 일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중앙통 백사장에 다 묻어놓고‘안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폐기물 다 끌어냈죠.
이게 관광공사입니다.
왜 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굳이, 자신이 없으면 공모사업을 하지 말든지 이걸 이관해서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는 겁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공사에 대행하는 문제는 개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관광공사에 줘서는 안 됩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건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이런 엄청난 일을 하면서 관광공사에 이관해서 수익사업을 줘서 문제를 야기하는지, 이건 문제가 큽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양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계시는 최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통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별로 조금씩 예산은 다르지만 국고보조금 반납 예산들이 있어요?
국고보조금 반납이 2회 추경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유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어느 과…….
김복자 위원    교통행정과도 국고보조금 반납들이 2,200만원 정도…….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목적사업 달성하고 남은 잔액…….
김복자 위원    2013년도 사업인데 2회 추경에 정리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2회 추경까지 오는 건 적절하지 않고, 사업이 조기집행되어서 반환금도 일찍 되어야 된다고 보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 하나는 저상버스 도입지원 운수업계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경정예산으로 편성됐잖아요?
예산 성립 후에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흥문  교통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질문하신 저상버스 도입 문제는 금년도에 버스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부득이 내년도에 새로운 모델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위원    175쪽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님이…….
김남형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도시계획과장 김남호입니다.
설악단오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설악산 주변에 고성, 속초, 양양, 인제 4개 시·군이 하는데 단오권은 강릉이 됩니다.
광특회계가 국토부에서 매년 강원도에 100억씩 오는데 1개 시·군에 20억 정도를 배정하는데 우리는 당초부터 32억이 와서 시·군별로 조정하느라 사업이 끝나서, 계속 20억 기준으로 오는 사업인데 당초에 더 와서 사업 실적 진도에 따라서 도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남형 위원    실적이 당초 32억을 줬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저조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이 축소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32억까지 당초에 보상을, 땅을 사기로 되어 있는데 덜 샀죠.
다른 시·군이…….
김남형 위원    다른 시·군은 급하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예, 도에서 일괄해서 조정한 겁니다.
김남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과장님들 일괄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 안전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재산매각수입이 18억 증액됐잖아요?
어떤 것을 매각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승산콘도리조트 앞에 보면 옛날 경포파출소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매각대금입니다.
김복자 위원    사전에 매각계획이 없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다 받아서 당초 없다가 중간에, 심의를 다 받아서 매각했던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재산매각은 충분히 심의도 거쳤지만 그 이전에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기타수입도 37억이 크게 증액됐는데 이런 것에 대한 세입 추계에 대한 계획들을 사전에 잡아서 예산이 어쨌든 수입이 나고 지출근거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추계를 구체적으로 잡길 바라고, 체육청소년과에 스포츠바우처사업이 줄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차피 국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바우처사업이면 바우처를 할 수 있는 수혜자 발굴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김복자 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못 써서 국비를 반납하고 줄게 되는데 특히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을 실과에서 충분하게 해 주시길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디로 매각됐죠?
경포파출소하고 소방서 자리가…….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은 상세하게 회계과장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회계과장 최웅길입니다.
파출소는 안 됐고 안현동 5개 필지에서…….
허병관 위원    5개 필지가 소방서입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아닙니다.
이건 안현동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거요.
○회계과장 최웅길  다섯 필지입니다.
중앙통로에서 신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콘도 그 부분…….
허병관 위원    그걸 옛날에 철도부지 있던 그겁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그렇게…….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 매각했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파출소는 아니고 소방서는 아니고…….
○회계과장 최웅길  뒤쪽, 현재 신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허병관 위원    호텔 짓는 부분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예, 안현동 89-30번지, 28번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일단은 소방서하고 파출소는 아니라는 거죠?
○회계과장 최웅길  아닙니다.
파출소는 지금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앞에 보면 450평 정도 중앙통로에 철도부지가 있습니다.
이거 매각한 거 아니죠?
○회계과장 최웅길  그건 저희가…….
허병관 위원    9대 때 일어난 일이라 질의하는 겁니다.
몰라서…….
○회계과장 최웅길  철도부지 얘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 소유지만 팔기 때문에 철도부지는 아마 철도청 소관 같은데…….
허병관 위원    승산 할 당시에 일괄 매각을 하지 않고 지금 와서 매각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산을 매각할 당시에 이 땅을 일괄로 안하고 나중에 한 것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담당인데 모른다고 그러면 됩니까?
모른다고 그러면 이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2014년 3월 14일자로 지구단위가 변경되어서…….
허병관 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가 변경되고 뭐가 변경된 건 다 좋은데 이 지역은 주민들이 살던 곳을 다 빼앗아서 라카이라는 대기업에 줬는데 일괄로 매각해서 주니까 주민들은 터전이 없어서 동분서주해서 동서남북으로 다 갔는데 또 추후에 매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일괄로 매각해서 주민들이 다 쫓겨났는데 그 후에도 매각을 또 했는지 그게 알고 싶다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죄송합니다.
조금만, 다른 질문을 받고 도면을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도면 보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국장님, 2회 추경의 주요재원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국·도비 보조사업하고 기금보조하고 이런 내용으로 세입이 편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의 사업 내시가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국·도비가 당해연도 전에 10월부터 내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안 위원    여기 편성된 추가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 추경 내역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금년 5월, 1회 추경 이후에…….
이재안 위원    보통 되는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보통 5월…….
이재안 위원    5월, 6월, 7월이 되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5월, 6월, 7월에 국·도비가 내시됐는데 왜 추경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보통…….
이재안 위원    세입예산도 전년도 세입추계라든지 5월에 결산을 보면 대충 금년도에 세입이 가능한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예견될 수 있을 텐데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늦게 하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당초예산은 끝났지만 하고 나면 보통 국·도비 내시가 2월, 3월에 내려옵니다.
이재안 위원    2월, 3월 내려오는 건 1회 추경에 반영을 하겠죠.
그 이후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 이후에 내려오는 것도 많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에 모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리적인 차원에서 2회 추경은 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경제진흥국과 관광문화복지국 사업예산을 심의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경제진흥국 같은 경우는 60개 사업에 200억 정도가 명시이월됐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도 약 10여건의 사업들이 있는데 국·도비가 5월, 6월에 내시됐다면 7, 8월에 예산을 편성해 주면 명시이월 이 부분이 상당히 사업할 수 있는 기간들이 있으니까 명시이월 하는 사업조서들이 상당히 줄어들겠죠?
사업 집행 잔액 같은 것도 모아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 주면 결국은 순세계잉여금도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부분도 최소화될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는 것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2회 추경을 8월, 9월쯤에 해 주면 명시이월사업비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과다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보통 당초예산은 12월에 하고 2, 3월에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데, 가장 많이 내려옵니다.
보통 6월에 추경을 하는데 금년에는 6.4지방선거가 있어서 못하고 7월 넘어서 그때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규정이나 법령에 저촉이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안대로 고려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을 하반기에 한 번 더 하고 12월에 마지막 정리 3회 추경을 하는 방법이 있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과거에도 3회 추경까지 갔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하면서 가장 많은, 누차 반복되는 지적들이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과다 이월에 대한 부분들, 명시이월 과다 이월에 대한 부분들을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8월, 9월쯤에 2회 추경을 해 주면 그 사이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세입재원을 갖고 편성해 주면 사업도 조기에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정정하겠습니다.
앞서 김복자위원님 질의에 18억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토지매각대금은 분명히 파출소하고 소방서 토지는 편입이 안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고 추후에 매각된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라카이를 매각할 당시에 일괄매각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교환을 했고, 지금 잔디공원하고 교환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추가 매각을 또 했지 않습니까?
매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10대 때 들어와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9대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매각한 사유가, 그러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나갔다는 겁니다.
내쫓겼다는 겁니다.
그런 대기업에 특혜 아닌 특혜가 또 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예,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서면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는 몇 %까지 세입에서 확보하게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1%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1% 이상을…….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당초예산에…….
한상돈 위원    그런데 마지막 예산에 재원이 없어서 그런지 35억을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세입재원으로 편성했네요?
이래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다 집행 못한 부분을 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 사이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당초예산 편성도 1%가 안 되네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한상돈 위원    아무리 재원이 없다고 해도 예비비를, 며칠 안 남다고 그래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해도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데 19일되면 예산이 확정되지만 만약 그 사이에 문제가 나오면 예산을 더해서 긴급예산을 발동해서라도 의회에 보고 드리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별다른 일이 없겠지만 법적인 세입·세출이라는 게 그걸 준수하고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모든 법을 준수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다고 해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방재정법을 준수해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최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동계올림픽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2차 추경예산이 언제까지 써야 됩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전국체전운영부에 대부분 시설비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시비 미부담분이 있고 해서 추경에서 확보됐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내에 다 지출은 어렵습니다.
김복자 위원    언제까지…….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이월해서 내년 전국체전까지 다…….
김복자 위원    사고이월로 할 겁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명시이월로…….
김복자 위원    2회 추경 전체적으로 보면 기능별로 볼 때 문화 및 관광 분야에 대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17%로 가장 많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도 동계올림픽지원단 예산이 가장 많이 편성됐습니다.
동계올림픽 다른 게 아니라 전국체전 예산이 50억으로 가장 큰 예산이 됐거든요?
연말 내 뭔가 해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보고 대부분 보수공사예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이, 추경예산이 공사비 예산으로 굉장히 많이 편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연말에 계속 시설을 부수고 깨고 반복하는 느낌이 여전히 제가 의원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계속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사비 예산만이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됐다는 거죠.
오히려 취약계층에 이런 부분은 감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어차피 보수하고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사전에 충분히 이런 것들은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연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 계획들이 필요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사업이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철저하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빨리 써야 되는 부분도 한편으로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올림픽홍보상징물 추가 사업비 5,000만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위치는 옥천오거리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오륜기가 옥천오거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위에서 철거를 하라고 계속 그러는데, 왜냐 하면 다른 일반적으로 나오는 홍보가 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위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옮기고 여기에 강릉시에 맞게끔 종합적인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조형물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이걸 공모해서 받아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이재안 위원    공모를 했습니까?
○동계올림픽지원단장 김진태  아직까지…….
이재안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상징물 공모했습니까?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아직 안 했습니다.
1월에 공모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당초 1억5,000만원이었는데 왜 5,000만원 더 계상했죠?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5,000이고 당초에는 2,000만원 정도 소형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거리가 위치적으로 강릉시민이 다 보고 강릉의 중심지고…….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아직까지 공모를 시행하지 않았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 관련해서 홍보도 정말 중요하죠.
누차 얘기를 드리는 부분이 홍보에 대한 부분인데 홍보 예산도 국비가 이번에 처음으로 계상됐습니다.
올림픽 관련 예산 중에서 홍보와 관련된 사업비로 국비가 책정됐다는 거죠.
물론 단위사업으로 여기 보조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홍보 국가 사업이기도하고 조직위 사업이기도하고 강원도 사업이기도하고 강릉시 사업이기도합니다.
그렇죠?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홍보상징물을 언제나 어느 기간 동안에, 언제까지 쓰여질 홍보물이고, 어떤 내용을 담을 지는 모르지만 오륜기도 제대로 쓰지 못하게 조직위에서 하는데 과연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전액 시비 부담을 해서, 그렇죠?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오거리에 해서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셨습니까?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당초에는 시계탑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의견들이 거기에는 강릉시의 중심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형성이 있는 걸 해야 되겠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단위사업 홍보물 하나 만드는데 2억의 사업비를 투자한다고 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서 강릉시의 상수도 총 예산이 9억입니다.
올림픽홍보물 하나에 기간도 얼마나 갈지 모르는 부분이고 시비가 꼭 부담해야 될 부분인지도 모르겠는데 과연 크다면 큰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를 과연 투자 하는데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거든요?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사실…….
이재안 위원    집행을 꼭 해야 됩니까?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1억5,000에 대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나하는데 1억5,000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오륜기 조형물을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강릉시청 앞에 하고 경포에 하고 오거리에 했는데 오거리는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앰부시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오륜기 사진을 찍었을 때 다른 회사광고라든지 간판이 나오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IOC하고 마찰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장소로 옮기고 거기에, 그렇다고 있던 장소에 그냥 철거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강릉시의 동계올림픽과 강릉시에 맞는 조형물을…….
이재안 위원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홍보 예산도 괜히 중복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하시고,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집행 대비 나타나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실제로 기관과의 역할분담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단 말이죠.
중앙정부와 문체부, 강원도, 일선 시·군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역할 분담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과다한 홍보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집행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단위사업 하나에 2억씩 집행된다는 것은 재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지원총괄과장 김년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익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이 공석이므로 도시재생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동계올림픽시설단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시설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  안녕하십니까?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농촌진흥청으로 출장 중이므로 자원육성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자원육성과장 엄성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길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최익순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이 지급된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급 근거는 어떤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환경정책과장 조규민입니다.
강릉 같은 경우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관거BTL사업을 했습니다.
강릉권은 기존 정화조 물량에서 30% 정도 29.99% 정화조 물량이 감소됐습니다.
하수도법에,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많으니까 환경부에 건의해서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제56조 제2항에 분뇨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체가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폐업을 할 경우에는 대체사업을 주선해 주거나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용역을 줬습니다.
지난 2월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산정 기준에 의해서 폐업지원금이 산정된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민간위탁에 대한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민원 사항 중에,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안목항, 강릉항 낚시꾼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신년에 해맞이 관광객들도 많은데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나 많이 넘쳐난다는 민원을 간혹 받거든요.
현장 확인하셔서 신년맞이도 하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분뇨수집업체 계약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어떻게 계약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지난 6월에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득한 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어서 대행계약 체결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과거에는 대행계약을 해서 허가 내주고 대행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조례가 2007년도에 바뀌어서 그동안에는 대행계약을 안 했더라고요.
조례를 다시 해서 올 7월 16일에 공포를 했는데 조례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존에 업체들이 나름대로 주문진권, 강릉권 자기들대로 구역을 정해서 시에 제출해서 승인해 줬는데 이제는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시를 했습니다.
기존하고 크게 기득권을 달리 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동안 대행체결을 안한 것도 문제고, 지금 다시 뒤늦게 대행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예.
김기영 위원    사천, 연곡, 주문진은 1개 회사가 하고 거기엔 계약체결을 했죠?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했습니다.
강릉업체도 다 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면 기존 계약체결을, 대행계약체결을 안 했더라도 했을 때 하고 차이점은 없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영업구역에 대한 차이점은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강릉지역 업체들이 한 업체가 북부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나 부작용은 없습니까?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없고, 작년 연말 1월초 이때 분뇨수거업체가 청소를 안 하고 청소차를 가져와서 시청 앞에서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으로 하니까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려니까 아무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지 기준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위하고 자기 본연의 업무를 안 하면 해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그겁니다.
인분을 뒤집어쓰고 온 강릉시를 떠들썩하게 해 놓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못했던 이 부분도 잘못됐지만 바로 잡아서 대행계약체결을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감독을 올바르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조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익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12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익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확정된 국·도비 사업 변경분과 대단위 사업과 준공시기 미도래로 과다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는 등 최초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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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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