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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2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31분)

○위원장 김복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목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중간에 시간이 좀 길어진 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립니다.
그 과정 중에 총 23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조정되어서 삭감된 게 6개 사업으로 보시는 유인물과 같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시설물 보수사업은 예산요구액 4,000만원 요구했지만 2,000만원이 삭감되어 수정예산안 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비실 조정 및 야외수도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500만원이 삭감된 5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구 정동진 타임스토리 건축 철거 및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기세남위원님께서 삭감을 요구했는데 회계과의 충분한 의견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이 부분은 회계과 설명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언제까지 의견 들을 겁니까!
○위원장 김복자  이 설명…….
이재안 위원    언제까지 설명 들을 겁니까!
○위원장 김복자  기세남위원님이 바로 들어올 거라고 보고 그때 바로 확정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릉~원주복선전철 건설 부담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눴지만 기세남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전액을, 이 부분은 강릉시장님의 공식적인 사과, 그 이전에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 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양해수산과는 이 부분은 설명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안에 반영되어질 것이라고 확인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용역이 2007년도에 이루어졌고 조사용역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순환형매립형에 대해서 동해시, 태백시와 함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구한 바가 있지만 강릉시가 이것들을 2014년까지 제대로, 미래지향적인 것에 대한 설계용역이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서 조사용역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함에 대해서 꾸짖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잠시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허병관 위원    끝도 한도 없어요.
기세남위원 얘기를 여러 가지 했는데 또 듣는 것은 내무위에서 몇 번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와서 얘기를 했고 건 별로 처리를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건지를 먼저 토의합시다.
그리고 50억은 9대 때입니다.
우리는 10대 의원입니다.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시장님이 사과 안 하면 안 한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복자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안 한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건 별로 해서 할 건지 뭔지 논의한 후에 합시다.
○위원장 김복자  예, 그러면 어쨌든 10분간 정회를 통해서 10분 후에 동료 위원님들의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으로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8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익순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4건에 총 26억4,166만7,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두 건의 사업에 대한 부기명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복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고 본 위원장이 그 협의에 따라서 크로이징 멘트까지 내용을 적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11월 25일 정례회 때 산업위원회에서 강동 쓰레기매립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사항이라든지 보고 2020년까지 쓰레기매립장이 포화 상태, 종료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는 폐기물쓰레기에 따른 타당성조사용역은 꼭 필요하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견이 담겨진 사항인데 이게 예결위에서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에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내년도 국비 신청을 언제 하게 되어 있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타당성 용역은 국비 신청보다도 쓰레기매립장이 4~5년 후면 포화상태에서 못 쓰니까…….
한상돈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정부가 부처별로 국비 신청 받는 기간이 언제까지냐고 질의했습니다.
5월말까지 제출해야 되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회 추경이 최소한 빨리 된다고 그러면 언제 되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지금까지 봤을 때 빨라야 5월 말경 추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상돈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내년도 국비 신청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용역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내년도 국비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1년간 딜레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그런 고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추경까지 5개월밖에 안 걸리지만 추경 5개월이 늦어지면 1년이라는 것을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은 폐기물 설치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자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정회 중에 논의할 때도 용역비가 2007년에 용역조사된 바가, 2010년도에 민자를 통해서 순환형매립장에 대한 용역결과가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국비가 예를 들어서 추경에 반영하자는 안으로 올라왔는데 추경에 반영하자는 안의 핵심은 이 사안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의회에 충분한, 산업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장도 산업위 소속이지만 충분한 사전 협의가 충분한 계획이 없이 급박하게 계획된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내년 1월부터 계획 자체를 추경에 반영되는 시기까지 충분하게 의회와 상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상돈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타당성용역조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조서까지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본 위원이 발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자원순환과장 최상경입니다.
기세남 위원    2004년도에도 강릉시에서 쓰레기매립장 관련, 부서는 틀리지만 타당성조사한 거 알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타당성조사는 그 문제가 아니라 2004년도에 환경정책과에서 옛날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라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건데 그건 폐기물설치라든지 순환형매립장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강릉시 폐기물 전체에 대한 처리성상의 분석이라든지 처리실태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들여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매립장 조사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매립장 조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쓰레기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강릉시 쓰레기 전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2007년도에 시 자체에서 조사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조사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조사한 내용이 뭐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폐기물 성상조사, 장소에 관한 부분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어떤 공법이 적법한지 그런 사항이 주요 골자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조사하고 나서 선진엔지니어링에서 결과를 어떻게 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폐기물전처리시설 플러스 RDF 발전시설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과를 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내주면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죠?
MBT, RDF방법으로 적용하는 게 좋겠다고 하면서…….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강릉시 단독으로 하게 되면 경제성이 낮고 시스템 자체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2/4분기에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떤 방법으로…….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동해시하고 삼척시하고 같이 광역시…….
기세남 위원    재정사업입니까?
민자사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민자사업으로 결정…….
기세남 위원    민자사업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보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강릉시는 2008년도에 어떻게 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민자가 코펙이라는, 한국전력기술이죠.
우리 시하고 의사타진을 협의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제안서를 2010년 6월 21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6월 22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효력이 상실한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고 민자사업을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강릉시는 민자사업으로 한전에 요청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 경위까지는 모르겠으나 시하고 협의한 것은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니…….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 용역결과하고는 별개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확실하게 얘기해요?
기록에 남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시에서 용역결과가 민자사업으로 하니까 그 민자사업이 적정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니까 시에서 한전에 민자사업이 타당한지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 공법,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을 코펙에서 돈을 대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의사타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어떤 답변을 했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시에서도 그런 보고서를 내라, 한번 제안서 비슷한, 간단한 제안서를 내면 그걸 검토한 후에 추진할 의향이 있다고 의사를 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코펙에서 제안서를 내기 전에 의사타진을 충분히 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보면 최초 투자 의향서를 냈기 때문에 우선권을 줬단 말입니다.
사업제안서를 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투자 제안서를 내려고 했는데 6월 22일까지 물리적으로 낼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그 기간 내에 제안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평창, 양양 이런 쪽에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협의해 줘야 되니까 민자사업하는 사람이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제안서를 낼 거 아닙니까?
시에서 무조건 21일까지 제출해라, 그렇게 문서를 보내니까 한전에서는 그건 무리다, 물리적으로 무리다, 우리하고 약속한 것은 구두만 약속했지 문서를 주고고 받은 게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 같이 하겠다는 그 동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안서를 내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시는 안 된다, 무조건 6월 21일까지 해야 한다 그렇게 통보를 해 버리고 6월 21일이 되니까 해제해 버린 겁니다.
조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이의 신청을 하고 7월 30일에 제안서를 낸단 말입니다.
제안서를 내고 또 제안서를 받은 강릉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격요건을 상실됐다고 통보해 놓고 가격이, 제안서 낸 내용은 66억이 나오니까 우리는 3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66억은 과도하다 40억 정도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쪽에서 가격을 절충해 보겠다, 그래서 그 가격내용들을 보내 줘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 정서가 안 맞으니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회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고 받은 문서 내용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강릉시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 횡포를 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안서를 다시 돌려줬는데 여기에 최 과장이 얘기하는 순환형에 대한 조사내용이 이 속에 있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다시 시에서 타당성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순환형 내용에 대한 것을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 타당성조사는 순환형매립을 하기 위한 검토를 하겠다, 그러면 뭘 먼저 해야 되겠어요.
시에서 예산 세워줬어요.
타당성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할 겁니까?
최 과장이 얘기할 때 재정사업을 할 거예요?
민자사업을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재정사업, 민자사업은 결정할 수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해, 삼척, 평창 협의를 거쳐서 될 사항입니다.
강릉시 단독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용역 중에도 서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물리적으로 우리는 재정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왜 동계올림픽에 천억이 넘는 채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이 사업하는데 총 1,50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천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게 타당성조사했어요.
우리 재정사업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돈 2억 들여서 타당성 조사했는데 도저히 우리 돈으로 못하니까 민자사업을 해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죠?
타당성조사한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걸 아셔야 됩니다.
순환형매립장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크게 두 가지 사항을 한다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은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16년에 한다고 그래도 2020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립장이 2018년 하반기나 아니면 2019년에 포화상태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환형매립장을 그전에 저희들은 먼저 추진해야 됩니다.
그 부분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최대한 빨리 하자는 것도 순환형매립장은 적어도 2017년부터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재정사업, 민자사업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결정도 하지 않고 돈만 받아서 순환형 폐기물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민자사업인지 재정사업인지는 용역을 하면서 해도 늦지 않는 사항입니다.
지금 결정해서 딱 받아서 하는 것보다도 용역을 하면서 다방면에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해야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 용역을 세 번씩이나 거치면서 다했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순환형은 민자로 다 검토가 됐단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가 됐습니다.
기업이 한 사항을 신뢰를 해야 되겠죠.
기업이 만들어 놓은 사항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신청하면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롯데컨소에 물었습니다.
순환형매립을 얼마나 검토했느냐, 조사했느냐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그런 사항을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냥 지원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근거에 의해서 하니까 그런 겁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죠.
지경부에서 대리를 갖고 있는 자회의가 뭡니까?
피맥이라는 곳이죠.
피맥이 예산이나 공법을 검증합니다.
금액 같은 것은 조달청까지 검증을 하는데 그러면 왜 타당성 몇 억을 들여서 만들어서 만일에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거 써먹지 못합니다.
민자사업으로 했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사항 중에서 순환형매립장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분리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급하면 재정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순환형매립장은 먼저 가야 됩니다.
그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해도 충분합니다.
기세남 위원    2억을 달라고 그랬는데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세우는데 1~2억이라는 기준, 1억이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순환형하고 매립장 폐기물한다는 이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기준은 용역비 관계는 한국환경공단에 직접 담당자가 연락을 취하면서 순환형과 폐기물처리시설 전반적으로 검토하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겠느냐 해서 의사타진을 서로 다해서 2억을 계상…….
기세남 위원    그렇게 했는데 2007년에 1억7,000을 전반적인 것을 조사하라고 줬는데 4,400만원밖에 안 집행하고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써버렸지 않습니까?
최 과장이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1억을 세운 자체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으면서 의회보고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이걸 결심권자인 시장께서는 왜 정부지원을 받고 선정되어 있는, 4개 선정되어 있는데 나머지 3개 도시는 다 정부지원 받아서 했는데 그때도 기회를 놓치고, 민자사업하는 것도 다 보내 버리고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돈을 달라는 이유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내용들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이 내용을 서류주고 받은 거 보세요.
본인들이 만약에 한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있을 건가, 이건 아니란 말이죠.
편을 두는 게 아니고 공정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삭감하자는 이유는 급하니까 하자, 일방적으로 왔는데 뭔가 공정하지 못하게 왔다, 잘못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우는 조건으로 하고 지금 의회하고 같이 공법, 재정사업이나 민자사업이나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세울 때는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그 사이에는 의회하고 같이 재정이나 민자냐 공법은 어떤 식으로 MBT로 갈지 RDF가 좋느냐 그런 부분까지 같이 협의하자는 겁니다.
무조건 하자 말자는 게 아니고, 그런데 추경에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단 3,000만원이라도 세우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하고 물론 5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난 7월에 환경부 주관 하에서 강원도, 한국환경공단, 동해, 삼척, 강릉, 평창 이렇게 모여서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온 게 강릉시에 하는 것으로 하고, 강릉시가 폐기물 발생량이 많으니까 강릉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2015년 상반기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최대한 빨리 해서 그중에서 권역, 동해, 삼척, 강릉, 평창이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하면 삼척시 환경과장하고 계속 통화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동해, 삼척이 강릉만 빼고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강릉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또 늦어지게 되면 동해, 삼척이 같이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최 과장, 문서에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문서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건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이미 끝난 사업입니다.
이미 반려된 사업이 아닙니까?
기세남 위원    2010년 4월 21일에 평창 강원랜드, 도청, 강릉, 동해, 삼척, 양양, 정선 다 모였잖아요?
김남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 끝나고 하십시오.
김남형 위원    사업이 필요한지 아닌지만 하면 되지…….
기세남 위원    지금 질문하는 중, 회의 중이라니까요?
김남형 위원    회의가 핵심을 갖고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중요합니까?
기세남 위원    이거보다 중요한 게…….
김남형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기세남 위원    이게 중요하죠!
김남형 위원    옛날 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위원장 김복자  잠시만 두 분 위원님…….
김남형 위원    이 사업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매립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기세남 위원    내가 발언하는 중입니다!
내가 의사진행 발언…….
김남형 의원    아무리 발언을 해도 되는 얘기를 해야 듣죠!
기세남 의원    의회 하는데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정상적으로 회의해서 하는데!
○위원장 김복자  간략하게 이미 논의된 부분이 있으니까…….
기세남 위원    다 알고 있지만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남형 의원    기록 다 남기세요!
기세남 위원    5월 6일에 동해, 정선, 평창이 참석하겠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참석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은 이미 끝났습니다.
반려된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효력 상실 했고, 저희들은 고문변호사 의견 다 받아서 효력 상실했고 이미 반려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끝난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기세남 의원    그 사이에 문서 주고 받은 거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없습니다.
기세남 의원    그동안 뭐 했어요?
2010년도에 그렇게 해 놓고 이 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면 적어도 문서를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구두로 해요?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그 사항을 이제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기세남 의원    이제는 결정을 해서 저 쪽에서 또 협의했는데 우리끼리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문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예산 통과할 테니까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 될 게 아닙니까?
문서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상경  당연히 해야죠.
용역을 하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복자  기세남위원님, 마무리 해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이런 정황 내용들을 볼 때 동기하고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결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들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상돈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동의를 하지만 추경 때 세워도 충분하다, 그 추경을 세워주는 조건으로 하고 그 대신에 그 추경을 세우는 시점 전까지는 의회하고 전반적으로 공법이나 예산이나 모든 것들을 협의하고 가는 게 맞는 절차다,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자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 정회 기간 중에 결정된 안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결방법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타당성 조사 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의 사업과 자원순환과, 녹색도시과의 부기명 변경 2가지 안에 대해서 폐기물 타당성처리조사 용역을 빼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표결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원안으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 건만 표결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미 의견이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수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 아까 위원들이 전부 다 충분히 논의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어요.
결정됐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거의 결정해 놓고 동료 위원들이 나가서, 삼삼오오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집행부 안으로 다 세워주고 예산결산위원회 할 필요가 없잖아요?
회의를 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김복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도 정회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당황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의회의 의원의 기능에 있어서 집행부 의견을 무조건 수용하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고 또 정말 제대로 의회가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생각해 주실 거라, 의결해 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타당성조사용역은 따로 논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가결할 것에 대해서 안을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사업과 도시재생과, 자원순환과 세 건의 사업과 자원순환과, 녹색도시과 부기명 변경사업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머지 논란이 되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는 논의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표결처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주십시오.
기세남 위원    의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동료 위원들이 이런 형태로 예산심의를 하면 계속 똑같은, 반복된 그런 예산 심의가 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이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드렸고 검토안들을 한번, 본 위원은 며칠 동안 다 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 이런 형태로 의회가 간다고 그러면 의회는 필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알아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복자  본 건에 대해서 표결처리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안은 지금 기세남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당초예산에는 삭감하는 방안을 1안으로 하고, 2안은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뜻에도 충분히 기세남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려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되 해당 과에서는 이 예산을 집행할 때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와 이 부분에 대해 관심 있는 위원님들을 포함하여 예산을 집행,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이 된 후에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한 후에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2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을 다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 말씀한 것처럼 1안, 기세남위원이 말씀하신 추경예산안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기세남 위원    나야 당연히 발의했는데 손 들어요?
○위원장 김복자  예,
(거 수)
(집 계)
찬성,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반대가 뭡니까?
1안, 2안…….
○위원장 김복자  죄송합니다.
허병관 위원    산업만 하지 말고 내무도 같이 넣으세요.
○위원장 김복자  그건 아까 거기에 관심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표결 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3명 반대, 1안 찬성 3명, 2안 찬성 5명으로 제2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예산을 부분적으로라도 세워주자 하는 쪽으로 동의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찬성해 주신 분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했다고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복자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기전에 상임위 및  주요 삭감내용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어떤 내용이 중점 반영되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된 공항대교 남항진간 강변도로 개설사업은 삭감 배경에 있어 강릉에코파워가 친환경발전설비를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구간에 가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기에 예산의 중복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서 삭감한 것이었습니다.
올해 이미 3억 예산이 집행되었고 해당 기업과 집행부가 그 사안에 대해 확정 협의된 것이 아직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해소에 대한 확증이 부족하고 주민들의 불편이 염려되어 예결위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 과에서는 강릉시가 기업의 활동에 원활하게 지원하고 기업 또한 지역발전에 협력하는 상생의 차원에서 이후 기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부분에 대해 협의를 이끌어낼 것에 대해 요구 드립니다.
또한 강릉~원주복선전철 건설부담금 예산은 그동안 의회와 협의 없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예결위원회 상당수는 심정적으로 당초예산 반영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50억이 집행되지 않으면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지하화 계획에 따른 풍물시장 상인 등 주민들의 안녕과 안전에 상당한 불편이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앞으로 최명희 강릉시장 및 집행부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대의정치를 하는 의회에 적절한 시기에 유감의 표시를 해 주시고, 또한 의회를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건설부담금은 강원도 최종 방침에 따라 시에서 부담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할 때 추경에 반영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낭독한 내용들을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예결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낭독하는 겁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낭독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까 ‘시장 유감표명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예산결산심의하면서 최종적으로 그 내용이 들어갈 겁니까?
○위원장 김복자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오늘 예결위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에 남기고 이것들이 집행부에 전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본회의장에서 낭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
기세남 위원    차후 안 됩니다.
아까 얘기할 때 그걸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은 예산결산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할 때…….
○위원장 김복자  보고할 때 이 부분은 충분히 모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2015년 당초예산이 예결위에서 결정했는지 충분히 보고해도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반드시 담아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의결해 줬잖아요.
○위원장 김복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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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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