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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3. 2.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6.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3. 2.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6.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의사일정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오늘은 예정된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이어서 12월 16일 예정되어 있던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인사를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자원육성과장 엄성일입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614쪽에 경포 생태저류지는 관광과 연계해서 계획하시고 계신데 작년에 사업한 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당초 봄에 유채를 심었었는데 유채가 세월호 관계 때문에 홍보를 못했습니다.
아는 시민이 와서 상당히 많이 찾아오셨고, 가을에 파종한 코스모스도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5만 명 이상은 참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작년에 외부에서 온 관광객, 강릉에 찾아온 관광객과 연계된 부분이 있었나요?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현장에 근무하면서 내방하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외지분이 많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인근에 오죽헌도 있고 주요 관광지가 많으니까 내년에 사업도 적극적으로 관광자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솔향농원에 보면 시설비에 실증시험포 포장 정비 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솔향농원이 1.5㏊ 규모로 있습니다.
시설하우스가 있고 노지가 1.2㏊가 되는데 방문하는 외지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포장이 도랑보수하고 농로보수하기 위해서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620쪽에 보면 농촌다움 체험관광사업이 있는데 이건 농촌관광협회에 위탁주려는 겁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강릉에 농촌관광을 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작년에도 그랬지만 차량을 42대 지원해서 1,260명을 수용했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코레일과 연계해서 강릉에 오면 농촌지역 관광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관광협회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합니다.
김복자 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올림픽 대비 농촌펜션 선진화는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농촌에 펜션이 아니고 농촌 민박인데 거기에서 취사하는 시설이 빈약합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되면 오셔서 간단하게 아침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에 2개 내지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신규로 설치…….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기존에 있던 농가에 아침식사를, 민박이기 때문에 아침식사가 하기 힘듭니다.
공동취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김복자 위원    올림픽을 대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올림픽과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농촌 건강장수마을도 있고 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민간자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민간에서 공사나 직접 계약하거나 그렇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거의 그렇게…….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계약내용의 부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견되는 게 있는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집행할 때 공사나 이런 것을 그쪽에 맡기지 마시고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들이 관심  갖고 집행해 주시길 요구 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된 위원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신 614쪽 경포저류지 경관조성사업을 센터에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경포저류지를 놔두게 되면 상당히 잡풀이 나서 보기 싫기 때문에 강릉의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된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성격상 녹색도시과나, 관광과 이런 곳에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 센터에서 할 사항은 아닌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색도시과라든지 건설과 당초에 저류지가 건설과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실무 부서에서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녹색도시과나 이런 곳에서 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하고 예산 측면에서 그쪽에서 하게 되면 타 지역이라든지 업체에서 의뢰를 해 보니까 4억5,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탁을 줘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상당히 예산 낭비라든지 성공 가능성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담을 허물고 하는 얘기인데 성공할 수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라든지 장점이 자체장비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무 지휘 과정에서 어렵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말씀은 맞는 얘기입니다.
○한상된 위원    어쨌든 비용절감이라든지 재배 유지 관리라든지 품종 선택 이런 것에서 적합한 것은 센터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업무영역은 당연히 녹색도시과나, 건설과, 관광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비용 절감이라든지 기술지도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 비록 업무의 한계에 벗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시 전체도 이런 식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꼭 업무를 녹색도시과에서 해야 된다,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한계보다도 기술적이 나 재배라든지 관리 이런 게 더 인력을 확보하는 곳에서 영역을 허물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뜻인데 나쁜 지적이 아니고 경계나 한계를 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게 영역범위가 줄어들잖아요.
예산도 보면 실제 고유의 목적을 위한 예산이 거의 없어요.
운영경비 주고 보조금, 행사성이고 그런데 센터의 예산은 적지만 연구하고 브랜드 개발할 수 있는데 과감한 투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연구하고 새로운 품종 개발하고 이런 거 하자면 이런 곳까지 영역이 미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이 열악하니까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나 생각이 들고, 옛날 센터가 쌀 증산해서 통일벼 심고 하던 그런 새로운 개발이라든지 아이템 이런 것을 연구개발 하는데 중점적으로 목적을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1차 산업이 바로 경제라든지 사회 보탬이 점점 축소되기 때문에 1차 산업에 대한 인구가 줄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이야 그렇지만 점점 더 나가면 1차 산업 쪽으로 종자라든지 품종을 엄청나게 신경을 써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연구개발하고 신품종 개발하고 이런데 주력하고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다른 위원님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62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올림픽 농촌 펜션 선진화 되어 있잖아요?
김복자위원님이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올림픽 대비 농촌 펜션 선진화해서 5,000만원이 있는데 민박이라고 넣지 왜 펜션으로 넣어서 보는 위원들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었네요?
민박하고 펜션은 차이가 있잖아요?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예.
배용주 위원    자원육성과에서는 펜션은 관리를 안 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농촌 관광장수마을에 여러 가지 농촌마을에 보면 농촌관광협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인원이 32명 되는데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농촌민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하고 있고 농촌 펜션이 몇 군데 있습니다.
연곡 장천마을에 펜션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건 농가 민박에 숙박시설을 보완해서 찾는 내방객들에게 아침식사라든지 자율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배용주 위원    민박이든 펜션이든 간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게 소방시설이 가장 취약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발생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촌 민박에 과장님 말씀대로 올림픽 대비해서 아침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해 먹을 수 있는 취사시설이지 않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예,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농촌 민박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소방시설이 안전합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농촌 민박에서, 가정집에서 하는 거 갖고 예를 들어서 민박했을 때 저녁을 해 달라고 그러면 가정집에서 해 주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외국인이 숙박했을 때는 거기에 맞게끔 자체적으로 토스트기계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놓는 장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펜션 선진화라는 타이틀을 크게 이름을 붙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농촌에 펜션이냐 민박이냐는 부분이 있고 펜션이라는 것이 도심권에 펜션이 있고 다 있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농촌 펜션과 민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내에 보면 경포 일원하고 왕산, 연곡, 사천에 일부 있고 이 펜션에서 농촌 펜션하고 도시 모텔이나 숙박시설하고 다른 것이 농촌에서 자는 사람은 잠만 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농촌 농경문화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이런 분들이 오신다고 보고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가족들이 오든 그룹으로 왔을 때 숙박을 하면서 농촌다운 체험프로그램을 농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도 병행해서 시설도 해 주고 그리고 과장님 설명드린 대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시의 난제가 동계올림픽 숙박문제잖아요.
숙박을 하면서 아침 조식 문제 해결하는 부분도, 전체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 또 농가에서 펜션에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완해서 시범모델로 운영해 보고 괜찮다고 그러면 인근 농가 펜션이 따라올 수 있게끔 운영 해볼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5,000만원이 해당 민박이 몇 동이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사업에서는 다른 사업과 달리 이건 1월 중에 시범농가를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펜션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선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자원육성과에서는 농촌의 펜션하고 민박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관내에 농촌 펜션하고 민박이 대충 정확한 자료는 나중에 요구를 할게요?
펜션, 민박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몇 천 개가 되지 않는데, 강릉시 관내에 면 단위, 읍 단위로 해서 농촌 펜션 개수하고 민박 개수를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예, 현재 민박, 펜션 자료는…….
배용주 위원    왕산리 몇 개, 보광리에 몇 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정책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입니다.
어떻게 봐서 5,000만원은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취사 쪽으로 지원한다든지 소방 쪽으로 지원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만약에 시범으로 운영해 봐서 효율성이 있고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향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이 얘기하신 자료 충분히 소상하게 하셔서 전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죠?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안 했습니다.
올해 처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러면 올해 사업 추진한 사항은 없으니까 놔두고 농촌 민박, 펜션 실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있죠?
1,252쪽에 이제 얘기하던 농촌다움 체험관광 운영 2015년부터 2019년까지로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했는데 총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당해연도 예산액이 9,500만원이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총 사업비 8,000만원인데 올해 9,500만원하겠다는 겁니까?
세부사업 1,252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안 갖고 있습니까?
○자원육성과장 엄성일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담당 계장님이 누구세요.
계장님이, 과장님이 책자가 없는데 담당계장님은 아세요?
○농업자원담당 이석현  전산 입력할 때 수정을 안 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결국은 잘못된 거죠?
○농업자원담당 이석현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본 위원이 보니까 5년 동안 연례 반복적인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8,0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이 9,500이면 어딘가 착오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하게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자원담당 이석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대리 김기영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635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해서 학교급식 쌀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그래서 2억2,000이 있는데 학교급식을, 쌀 급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행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학교급식 쌀, 급식운영조례에 보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쌀에 대해서만 급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친환경쌀이라는 것은 무농약 이상 유기농 쌀을 생산해야만 되기 때문에 친환경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일반농약을 일체 치지 못하고 비료를…….
배용주 위원    강릉시에도 친환경해서 벼농사 짓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도 있고…….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서 짓는 단지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내년에 총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해 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지금까지 해 오던 단지를 계속…….
배용주 위원    이렇게 해서 관내 학교에 얼마나 매년 지원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관내 3만2,000여 명 되는 학생들에게 점심 식사 계속 지원해 주고, 1년치…….
배용주 위원    관내 유치원이든…….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배용주 위원    생산단지 조성해서 여기서 나오는 쌀로 애들이 학교급식이 가능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배용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가 개인하는 것보다는 기술보급과에서 공급한다는 게 안전성 이런 거에 중점을 두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배용주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지원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어떤 지원을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주가 식수원, 강릉시민의 식수원인 왕산면사무소에서부터 도마리 소재지에 친환경농산물단지를 조성해서 벼는 물론이고, 원래 벼농사는 친환경인증을 받기 쉬운데 밭농사는 어렵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2020년까지는 50% 정도 대기리 쪽은 안 되고…….
배용주 위원    여기는 논농사만 친환경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배용주 위원    현재는 논농사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학교급식 생산 150㏊면적을 재배해야만 1년 학교급식에 생산량을 납품할 수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배용주 위원    위에 거나 밑에 거나 같은 내용이네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배용주 위원    같은 내용인데 예산을 분리해서 해 놓으니까 보고사항으로 보면 본 위원도 굉장히 혼동이 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쉽게 말해서 학교급식 생산단지는 쌀 위주로 가지만 상수원보호지역은 강릉시에 2개 상수원이 있거든요.
옥계 북동리하고 강릉 왕산면이 있는데 그런 지역은 상수원, 벼농사를 쉽게 말해서 농업인들한테 공급해서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면 일반 밭작물도 서서히 해가는 식으로 하는데 북동리는 밭작물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산면에도 작년에 들깨하고 땅콩, 콩 작목을 서서히 지어서 나중에는 왕산면 일대, 북동리 일대를 상수원지역에는 전 면적이 친환경 단지로 학교에 나갈 그런 계획으로…….
배용주 위원    왕산면 일대 친환경 확대한다고 그러면 대충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밭작물까지, 영하지역에 하자면 3억 정도는…….
배용주 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그렇지만 농업인들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배용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친환경으로 한다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든다든지 재배하기 까다롭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수원 원수를 먹는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 농작물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배용주 위원    우리 지역에 쌀 말고는 학교급식에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몇 종류나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지금은 3종류가 있습니다.
감자하고 양파하고…….
배용주 위원    쌀하고 다른 건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연구회라고 3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강릉시에서 생산하는 작목도 학교급식에 납품할 계획을 갖고 꾸준히 하는데 농업이라는 게, 특히 친환경은 작목을 생산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업인도 꺼려합니다.
안 하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계속 협의를 통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전 작목이 친환경작목을 생산해서 학교에 100% 강릉 농산물로 들어가게끔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3년 후에 100% 친환경농산물이 학교급식에 들어갈 수 있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입시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기술보급과에서는 농민 소득증대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FTA 대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목들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강릉 농산물은 생산량 이런 것은 타 시·군 글로벌시대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만 적은 작목 중에 강한 작목을 중심으로 농업인들부터 강하게 만들어서 타 시·군과 세계에 내놓는 FTA에서 차별화 농산물로 생산화해서 대응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주도 성장 작목이라고 그래서 갯방풍이라든지 개드릅, 블루베리 이런 쪽으로 성장 주도 작목으로 해서 4개 품목으로 중점 육성해서 미래 강릉 농업을 주도해 나갈 작목으로 육성해 가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 소득 증대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요청 드리도록 하고 특히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품목들이 좀더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강원도 하면 옥수수, 감자 이런 생산들이 대표성을 가졌지만 지금은 지구온난화가 되면서 사과나 복숭아 이런 부분에 대한 생산량도 늘어나는 통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서 예산을 집중해서 세우거나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하여튼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는 온난화 대비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 온난화 대응작목이라고 서너 가지를 추진했는데 지금은 우리 사무실에 실증시험포가 좁아서 하다가 중단을 하고 한두 작목만 하는데 문제는 강릉에서도 온난화에 대응해서 할 수 있는 작목이 충분히 있는데 문제는 농가에서 직접 했을 때 경영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날씨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범사업으로 조금 조금씩 하다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지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앞으로는 미래 작목, 주도 성장 작목을 겸해서 온난화에  대비해서 강릉 농업에 온난화 대비 작목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건지 소장님 이하 전 직원이 합심 협력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632쪽, 633쪽 보니까 친환경농업관실 운영비 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되고 미생물연구관 운영은 3억 정도가 되는데 다른 곳도 운영비 보다 미생물 연구관 운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의 예산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미생물 생산은 연중 100t 내외로 생산하는데 2014년도에는 104t을 생산했습니다.
104t을 생산하게 되면 배지라는 게 있습니다.
미생물 만드는 배지라는 그게 배지액만 1억8,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4개 미생물을 만들거든요.
광합성균이라든지 고처균이라든지 유산균, 효모균 4개 균을 만드는데 배지액이 1억8,000만원 거기에 따른 4개 균주 운영비 이래서 1년에 2억5,000 내지 2억8,000정도가 소요되고 1년에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것은 1,600~1,700 농가가 활용하고 주가 축산농가 일반 재배작물 농가들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1년에 1,700여 농가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배지를 한 개를 더 만들어서, 왜냐 하면 4개 균주를 만드는데 1개 균주를 더 만들자면 1개 균주를 소독해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소독하는데 아무리 소독을 잘해도 잡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지 않는 배양, 미생물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에 1개 저장조를 만들 계획을 갖고 3개 주가 4개 주로 만들기 때문에 잡균들이 조금 씩…….
김복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한상된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638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는데 어떤 걸 지원하죠?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쉽게 말해서 3년 1주기로 국비 사업으로 해서 규산하고 석회입니다.
100%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한상된 위원    대행을 준다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대행을 농협에서 합니다.
○한상된 위원    농협에서 이거 말고 비료라든지 필름 농업정책과에서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한상된 위원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건데 농민들 부담은 하나도 없죠?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한상된 위원    옛날에 쌓아놓고 계속 몇 년간 뿌리지 않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옛날에는 붕산이라고 그래서 뿌리면 눈에 들어가서 가루로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편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액상으로 되어 서 비료처럼…….
○한상된 위원    날리지 않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한상된 위원    요즘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나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안 가져간다고 그러면 옆에 농가가 먼저 가져가서 치니까…….
○한상된 위원    농자재라든지 농협에서 거의 대행하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서로 갖다놓고 안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 이러기 때문에 관리를 꼭 어느 농가가 신청해서 그 농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전달됐다고 그러면 인수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냥 내가 10포를 신청했는데 실제로 5포 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농민들이 신청한 거, 즉 말해서 루박 신청했는데 엉뚱한 것이 나오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해서 대행업체에서 배달하면 인수증을 받아서 사인을 받는 걸 제도화하든지 센터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해당되는데 그걸 제도적으로 뭔가 사인을 받아서 제출한다든지…….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된 위원    가져간 것만큼은 해야 되는데 숫자가 하다보면 틀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그게 10월, 11월에 agrix라는 컴퓨터에 입력하는 게 있습니다.
입력을 하면 입력한 숫자만큼 오는데 혹시 농업인들이 그거 하는 건 임차농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00평을 했는데 1월에 갑자기 100평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물량에 대해서 착오가 있지 컴퓨터 계산상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신청한 것에서는 누락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서…….
○한상된 위원    농업정책과와 해서 시나 읍·면 직원이 배부를 하면 도장을 받든지 해서 하는데 농협이나 다른 업체 농협에서 다른 업체 주는 게 있잖아요?
토양개량제 말고 퇴비라든지 이런 것도 농협에서 대행 줘서 무슨 회사에서 배부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 관리를 그 사람들이 배부할 때 제대로, 거의 논이나 밭에 내려놓는데 비료, 퇴비 같은 것을, 사용자가 확인을 하고 가서 사인을 받아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화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화하겠습니다.
○한상된 위원    피드백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계정비 부품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농업기계를 순회수리를 하거나 정비업체를, 농협을 포함해서 대리점, 읍·면·동에 보면 수리점이 있는데 16개소 읍·면에서 농업인들이 농기계 수리를 맡기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예초기라든지 한 농가당 5만원, 경운기, 이양기 중형농기계는 10만원, 트랙터나 콤바인 대형농기계는 15만원 그래서 1년에 3번까지만 수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배용주 위원    한 가구당…….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배용주 위원    기종은 상관없이…….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소형농기계만 있는 곳은 소형만 3번 고칠 수 있고 소, 중, 대형이 다 있다고 그러면 필요한 기종을 수리할 때만 대형은 15만원, 중형은 10만원해서 총 15만원을 할 때는 1농가당 수리비로 지원하는 게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품비용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연차사업입니까?
처음하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연차사업으로 계속…….
배용주 위원    관리가 굉장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고 수리한 수리비용을…….
배용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과다 청구한다든지 경미하게 났는데 예를 들어서 엉뚱한 부품을 교체해서 과다 청구한다든지 굉장히 관리감독이, 1년에 2억2,000씩 수리비를 지원해 주면서 농기계수리센터하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기계주인하고 그런다면 누수가 생길 확률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1년에 2회에 걸쳐서 무작위로 40농가 100농가씩 현지, 아무도 모르게 현지 가서 ‘수리 기종 보자’고 그러면 보면…….
배용주 위원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지금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이 3년차, 4년차가 되는데 농기계부품 지원조례에 의해서 농가당 4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배용주위원님 염려하신 부분이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억5,000으로 하다가 보니까 3월부터 하다가 6월이면 예산이 소진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수요가 붙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정착이 되면서 불법으로 업체하고 짜고 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이제는 농가별로 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농가에서 금년도 경운기 부품을 교환했다 그러면 그 농가에 대해서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인식 자체가 부품비가 부족하고 이럴 때 경감이 생기는데 지금도 12월이지만 예산이 천 얼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교체비용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예, 농민들이 욕심을 내고 이런 것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2014년도에는 지원비를 얼마 책정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1억5,000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금 천 얼마 남았다고 그러면 2억2,000은 과다 책정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1억5,000 하다가 2억2,000까지 늘었고 이것이 수리하는 것이 고장 나면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농가에서 인식이 되다보니까 서로 먼저 하려고 고장 안 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없고 그때그때 고치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정착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농협이라든지 정비업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서로 자정하도록 자정능력도 정착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알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누가 봐도 어차피 시에서 주는 돈인데 일반인들이 요즘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카센터에 여자 분이 끌고 가면 안 교체해도 될 부분도 부품비 교체비용을 부풀려서 청구한다는데 견물생심이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소장님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는데 소장님이 보충답변까지 하시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할까요?
친환경인증비가 강릉원주대에서 친환경인증하는 것을 강릉원주대에서 하다가 없어지고 타 지역에 인증기관이 선정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인증비가 부담이 많이 든다, 친환경인증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다, 우선 제일 까다로운 게 시작하기도 전에 영농 작업일지, 대개 고령인 농민들이 작업일지를 상세히 잘 기록하기가 힘든데 그런 것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친환경작목반이 있는데 작목반의 반장하고 총무가 있는데 그 총무가 그걸 다 영농일지까지 커버하기 힘들다,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농약을 제대로 된 농약을 선택해서 친환경농약을 쳤을 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자꾸만 일반 화학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들이 생기다보니까 올해도 친환경탈락한 사람들이 많죠?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40% 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굉장히 문제입니다.
친환경지원을 해 주면서도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해서 40%나 되는 농민들이 친환경인증에서 탈락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보급과 쪽에서 세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농일지 쓰는 게, 고령이다 보니까 영농일지 쓰는 게 힘들면 직원들이 도움을 주면서 작성하는 방법 잘 알려주면서 그렇게 잘 해 나가면 논농사 같은 게 친환경이 힘들다고 그러는데 밭농사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은 기술보급과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셔야만 친환경농업이 늘어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생물배양 문제에 있어서 본 위원이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축산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미생물 사업이 있어요.
여기 미생물 배양사업은 어떤 것 때문에 미생물배양 사업을 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축산농가에 예를 들어서 두엄, 퇴비 같은데 냄새 안 나는 거하고 사료에 미생물을 섞어서 먹이면 육질도 좋고 예를 들어서 질병, 축산 질병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장대리 김기영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축산과에서 신규사업에 미생물 갖고 악취저감을 하겠다는 신규사업을 예산에 편성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기술센터 미생물배양하고 맞아떨어지는 그 사업인 것 같아요.
어차피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악취저감 그런 부분을 해 오셨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예.
○위원장대리 김기영  이 부분은 축산과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게 맞다면 서로 미생물 배양하는 방법이 축산과하고 기술센터하고 다르다면 어쩔 수 없지만 센터에서도 축산농가에게 미생물 배양을 공급해서 악취 저감하는 이런 부분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양쪽이 잘 긴밀하게 의논을 해서 서로 상충되는 게 있다면 잘 맞춰서 한다면 서로 간에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활용도가 높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축산과하고 긴밀하게 잘 협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최용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총 3억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으며, 세부 삭감내역으로는 도시계획과 공항대교에서 남항진항 강변도로개설 3억원 전액 삭감, 녹색도시과 청소용역위탁관리는 시설물 관리용역 위탁관리비로 부기명을 변경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도시계획과 삭감 내역 중 공항대교 남항진 강변도로개설은 사업의 시급성상 구 병산초교 진입로가 우선 시 되는 바 금번 삭감된 3억원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구 병산초교 진입로 개설예산에 반영할 것을 주문합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국장님, 양해해 주시면 의견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대리 김기영  예, 하십시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녹색도시과 소관 사업명 변경은 저희들이 명칭을 합리적으로 못 붙여서 바꿔야 되는데 ‘관리용역 위탁 관리비’ 보다는 아까 협의하셨던 ‘시설종합관리 위탁용역’으로 왜냐하면 이게 녹색체험센터 전체적인 관리 인건비 이런 게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용역 위탁관리’ 이렇게…….
최선근 위원    시설물이 붙었습니다.
그냥 ‘관리용역비’가 아니고 ‘시설물 관리비’로 부기명은 빠졌는데 시설물…….
○위원장대리 김기영  시설물 관리용역비로…….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시설 종합관리 차원의 용역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시설물 관리용역 위탁관리…….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예, 여기에는 시설물이라는 게 빠져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기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약 7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2분)

○위원장 김남형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지원 사업인 융자사업의 융자한도가 1996년 조례 제정 당시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융자금의 융자 한도액을 1인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10조 제2항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에서 2.5%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먼저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지원 사업인 융자사업의 융자한도가 1996년 조례 제정 당시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융자한도액 상향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융자사업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1988년도에 29명해서 101억800만원이 지원되고, 99년에 32분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이 지원된 이후로 2008년도에는 한 분에 500만원 지원되고 지금까지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금액이 낮고 이율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의원발의로 해서 2,000만원 2.5% 조정해서 발전주변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찬성의견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기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8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경제진흥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80호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현 운영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및 시설물 사용료 예정일 2개월 전을 전월 1일 오전 9시로 변경하고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전액입금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1의 성수기 겨울시즌을 12월 20일부터 2월 20일로 하였으나 강릉시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설물 1일 사용시간을 당일 14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를 당일 15시에서 다음 날 12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2월 7일부터 12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효율적인 임해휴양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 예약접수 및 결제를 현 운영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고 성수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와 행정규제 사전검토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휴양림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3일 이내에 전액입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4시간 이내 결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4시간이 짧은데 입금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자동 취소되는 겁니다.
박건영 위원    그러면 호실은 비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매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게 3일 이내에 전액입금에서 24시간 이내로 하는 건 3일 동안에 수시로 예약 같은 걸 취소하고 입금 안 시키고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24시간 이내로 축소했을 뿐입니다.
박건영 위원    하루면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입금을 안 시키면 자동취소가 되는데 그러면 입실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사실상 임해휴양림 자체가 시민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박건영 위원    공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진팔  성수기에는 부족하죠.
박건영 위원    대기자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성수기 시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원인은 이전 조례에서는 여름성수기를 규정하고 겨울성수기를 규정했었는데 겨울성수기를 운영 해본 결과 금년 같은 경우에 불과 44%밖에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원인을 관광공사에서 분석해 보니까 겨울에는 성수기 시즌이라고 볼 수 없는데 값은 성수기값을 받으니까 예약객이 줄었다하는 의미에서 성수기 시즌을 없애면 일단 비수기 금액으로 받게 됨으로 인해서 숙박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겨울 성수기시즌을 폐지하는 것으로…….
최선근 위원    좋은 의미로 얘기하면 융통성 있게 하는 취지가 되는데 나쁘게 얘기했을 때는 관광공사에서 너무 나름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지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운영을 해 가면서 2월에 강릉시장하고 관광공사사장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미지 아주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의미가 잘 해석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에, 사용시간 변경을 14시에서 15시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현재 임해자연휴양림의 근무자를 보면 정규근무자하고 한 명하고 계약직 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14시에 입실을 해서 다음 날 12시에 퇴실하면 퇴실한 후 숙박동  청소시간이 2시간 남짓한데 도저히 현 인력으로는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1시간을 여유 있게 해서 15시에 입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릉뿐만 아니라 가까운 양양군, 춘천, 원주도 휴양림에서 15시에 입실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근 위원    호텔 같은데 보면 14시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13시에 하는 것도 있고 14시에 하는 곳도 있는데 여유 있는 업체에서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겠지만…….
최선근 위원    시간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15시라고 그러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 되는데…….
○산림과장 김진팔  오후 3시가…….
최선근 위원    상당히 늦은 시간이 아닙니까?
너무 늦게 입실이 되잖아요?
그런 염려가 되는데요?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선근 위원    여름은 상관이 없겠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인근 양양이나 이런 곳에 다 15시로 하고 있는…….
최선근 위원    옆집에서 그런다고 우리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가 시내에서도 떨어진 곳인데 너무 늦게 입실이 되면 입실하는 분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결국은 하루 이용하는 시간이 1시간 줄어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김진팔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인력이 부족해서 청소하는데 힘들다, 공급자가 너무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진팔  관광공사에서도 나름대로 회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비용절감이 되겠죠.
최선근 위원    비용절감은 좋은데 현 인원 갖고 조금 더 노력해서 이용시간이 1시간을 안 줄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여름철 같은 경우에 15시부터 해도 해가 기니까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 15시면 5시 전에 해가 짧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산림과장 김진팔  강릉 같으면 4시50분이면 일몰이 되니까…….
최선근 위원    짐 풀자 밤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수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14시41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각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2호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정 산식에 따른 급격한 점용료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등의 소지가 있어서 14년 1월 1일 시행된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의 개정으로 현행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안 별표2와 같이 도로점용료 조정 산식의 변경입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4년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호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t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행조례 제3조인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운송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 주차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단지 내 자체 정비가 어려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금을 증액 지원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개정안 제5조는 소규모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방범용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되는 어린이놀이터 및 단지 내 우범지역에 집중적으로 CCTV 등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며, 공동지원 기준은 아파트단지 내에 자체 정비가 어려운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당초 80%에서 90%로 증액 지원함으로서 도시미관 및 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증액 지원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5호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아파트는 1981년 10월 30일 준공된 후 30년 이상 경과한 5층 이하 아파트로 건축물 외관 및 설비 시설이 노후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또한 설비시설이 노후되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아파트 재건축 욕구가 상승하여 지난 11년 1월 10일 안전진단 실시 결과 D등급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의거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7월 1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결과 해당 주민들로부터 용적률 상향조정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청취 후 강원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81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 등 지방의회의 심의 결과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여 지방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구역 내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시설 타당성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14년 시의회 정례회 기간 내 보고하고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1,940개소로 1,283개소는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부분집행 및 미집행 시설은 657개소, 금번 보고 대상은 10년 이상 장미집행 시설은 588개소로 존치가 262개소 축소 또는 폐지가 326개소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근  전문위원 권오근입니다.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전년도의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 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정 산식을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급격한 점용료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고 최대 적재차량 1.5t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를 하도록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밤샘 주차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본 조례안의 내용이 앞서 살펴본 관련법과 맞지 않으므로 운송사업자 의무조항을 삭제하여 올바른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영세사업자에 대한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단지내 CCTV 신규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규정 신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금 상향 기준을 정비하여 그동안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아파트단지 내 자체 정비가 어려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비 가로변 도시미관 정비와 50세대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아파트는 1981년 10월 30일 준공된 5층 이하의 아파트로 건축물 외관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여 설비 시설이 노후되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아파트 재건축 욕구가 높은 실정입니다.
지난 2011년 1월 10일 안전진단 실시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동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2011년 4월 14일자 개정에 대하여 2012년 4월 15일자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해제권고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고시일, 민원사항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의 정례회 기간 중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제출된 현황을 살펴보면 미집행 또는 부분집행한 시설위주로 제출되었으며 도로 276개소, 광장 1개소, 공원 46개소, 완충녹지 1개소, 학교 1개소, 보건소 1개소 등 총 326개의 현황이 제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과도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여부와 시설 유지 필요성 그리고 주변 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불필요한 시설은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 사유 등이 기록된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5년도 첫 임시회 시작 전까지 전체의원님들의 해제권고 조서를 취합한 이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제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만드신 후에 입법예고 기간에 담당계장이 검토요청을 별도로 오셔서 알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CCTV 설치하고 신규로 신청한 부분, 세대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보조금 지원을 늘렸는데 시비 부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서 5,000만원, 1억, 2억, 하다가 올해 5억의 예산을 갖고 32개 단지를 했습니다.
2018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외부도색 부분도 있고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7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안에서 아파트단지가 216개 단지에 4만2,500세대가 총 아파트단지 중에서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194개 단지에 3만4,358세대가 됩니다.
그 안에 7억을 갖고 분배를 해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산 반영까지 해 주셔서 잘하신 것 같고, 조례를 저도 좀더 고민하다보니까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마련하셨는데 면적도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적에 대한 고려는 없는 부분이죠?
○건축과장 홍성태  주택법에 보면 주택건축 촉진법에 사업승인을 받는 세대가 20세대 이상 아파트입니다.
50세대 미만 아파트들은 80년대 초에 주로 종합주택이라고 해서 연립주택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0세대 미만이라든지 100세대 미만은 거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 25.7평 이하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 CCTV나 유지보수 지원 규정이 신설된 만큼 그런 것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산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심사를 위한 보고를 위해서 준비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건축과장님으로부터 프리젠테이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의안번호 제85번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건축물 현황은 대지면적 2만8,224.7㎡이며 공동주택 18개 동 및 상가 3개 동에 646세대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건축계획은 정비구역 면적 2만8,224.7㎡ 중 기부채납 도로 813.5㎡ 제외한 실사용 대지면적은 2만7,411.2㎡가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에서 25층이며, 공동주택 12개 동에 77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 7월 10일자로 여성문화센터에서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대다수 주민들은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고 또한 용적률 상향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300% 미만이며 본 계획안 용적률은 일조건, 동간 이격거리 및 도로 차선 제한 등으로 276%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 결과 주민설명회 때 요구한 용적률 상향 조정 요청이 대부분이었고 작은 평수 조정 요청 등이 있었습니다.
재건축 추진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준비단계로 건축물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시공사 선정까지가 준비 단계가 해당되겠습니다.
둘째로 시행단계로서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 및 철거까지가 시행단계가 되겠습니다.
셋째 완료단계는 착공 및 준공 등 조합청산 및 해산 단계가 완료단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준비단계로서 추진위원회 구성 전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의회 의견청취가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시에서는 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 지정 고시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계획업체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KTS엔니지어링 박남근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보고)
○위원장 김남형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소로 2-103에서 중로3-1로 바뀐다고 했는데 총 연장길이가 199m, 그러면 노폭을 8에서 10m로 늘렸을 때 전체 면적이 건폐율이나 기타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지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예, 맞습니다.
대지가 줄긴 하는데…….
최선근 위원    면적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도로면적이 803㎡…….
최선근 위원    많진 않네요?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최소한으로 기부채납되는 부분은 향후 아파트 대지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으로 계획했고, 이 도로를 계획한 이유는 향후 755세대…….
최선근 위원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행여나 아파트 전체의 건폐율에 영향이 안 가는지…….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전체적으로 도로를 확폭함으로서 도로에 대한 차선제한 이런 부분이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건축계획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세대수가 늘어납니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지금 총 몇 세대입니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현재 거주 세대수는 644세대입니다.
최선근 위원    755세대로…….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775세대…….
최선근 위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는 영향이 없다?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추가로 더 넓힐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도로 폭 말씀입니까?
최선근 위원    12m을 한 15m 정도로…….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건축하려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차선제한을 받고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이동거리 사전제한을 받는데…….
최선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현재 맞춰, 최고 높이 맥시멈까지 맞춰서 건축계획을 수립했는데…….
최선근 위원    진입도로가 전부 다 8m 도로잖습니까?
기존도로도 그렇고, 그 당시에는 대로였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골목길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 앞으로도 세대수가 늘어나면 4m 도로를 늘려봐야 큰 효과가 있느냐는 겁니다.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도로폭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것을 근거로 검토했고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단지는…….
최선근 위원    당시에 8m 할 때도 법의 저촉을 안 받았으니까 했겠죠.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래를 봤을 때 차량은 점점 늘어나고 그렇다고 그러면 12m가 아닌 15m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현실적으로 현장 사정은 어떠냐는 거죠?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도로 확폭을, 이 도로에 근거해서 인접한 건축물의 층수가 결정되는데 이 도로를 확폭하게 되면 층수가 1개 층 정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건축계획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최선근 위원    1개 층 정도 낮아지면 몇 세대 정도가 줄어드는지 모르겠지만 장래로 봤을 때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볼 사안인 것 같아요.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삼호아파트 뒤쪽으로 15m 도로입니까?
그건 올림픽타운 넘어가는 도로인데 그쪽으로 단지에서 연결시키면 어떻습니까?
직접…….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단지에서 도로로 직접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쪽으로 도로가 나야 되는데 이쪽은 아파트단지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협의매수하면 되지 않습니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현재 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제안을 하는 거고, 이건 주택들이 소유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접근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최선근 위원    용역을 해서 만들었으면 이런 대안도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전문가가 아닌데 설명하는 것만 듣고 ‘그렇게 합시다.’이건 아니잖아요?
장래를 봤을 때 교통문제가 분명히 대두되는데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도로 사정을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안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죠.
뒤에 땅을 사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쪽을 매수해서, 저쪽 도로가 15m 맞죠?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예,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노폭하고 맞는 정도로 하면 부지가 어느 정도가 필요합니까?
그거까지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면적까지는 파악이…….
최선근 위원    국장님 사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계획도로가 아니더라도 협의매수해서는 합의가 되면 도로로 개설할 수 있으니까, 지금 제안설명하신 분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경우에는 강제매수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 매수해야 됩니다.
의견청취니까 일단은 그렇게 청취하시고 시에서도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할 수 있잖아요?
토지매입은 협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하고 이쪽 토지소유주하고 협의에 따라서 검토를…….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자기들을 위한 시설이지…….
최선근 위원    12m 도로가 아니고 15m 정도까지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제2의 진출입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를 12m 밖에 못 한다, 3m 늘리자면 층수가 줄어들어야 된다, 그 부분도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보시고, 제2의 진입로가 나오더라도 이쪽 도로는 넓으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장래를 봤을 때…….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도로 확폭의 문제에 대해서 이 사업이 향후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 소통 문제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심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선근 위원    100세대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를 조금 넓혀서 소화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건축과장 홍성태입니다.
현재 포남1주공이 644세대가 진입도로 8m 도로로 대도로에서 들어가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 진입로는 이거고, 여기가 삼호아파트단지까지 포함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 도로가 8m에서 12m으로 해서 12m 도로 통과할 수 있어도 장래에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결하라는 이런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조건부를 주시면 의견을 달아서 도에 심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조합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상태로 한다고 그러면 도로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정비구역 업체에서 주민들하고 오늘 나온 얘기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의 의견을 조건부로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런 식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해 놓으면 또 좋은 일들을 하시고 원망 듣는 결과가 나옵니다.
○KTS엔지니어링 부장  박남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진입도로, 시립도서관 있는 곳에서 포남1주공 들어가는 진입로가 8m라고 하는데 그 도로에 대한 확장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현재 상태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주차나 이런 것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뒷길에서 물론 저렇게 새로운 길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진입하는 인구도 있겠지만 기존 큰도로에서 들어가는 확장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8m에서 12m로 넓힌 면적 말고 지금 표시구역을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건축과장 홍성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년도에 아파트가 지어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양쪽에 3층짜리 건물로 세워져 있습니다.
진입로, 주 통로에 기본 2층에서 3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철거해서 12m을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이, 삼호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이 부분이 한솔초등학교 가는 12m 도로가 되겠습니다.
12m 도로를 연결하려고 8m짜리를 12m로 넓혀서 같이 통과가 되면 아까 최선근위원님 말씀하시던 부분처럼, 15m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향후 동계올림픽이 되면 이 도로도 연결되어서 동계올림픽도로와 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분산이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을 때 이런 부분하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또 한 가지는 인근에 삼호아파트가 있는데 포남1주공주민들은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소규모, 저기도 굉장히 오래 된 아파트인데 현재 몇 세대가 살고 있죠?
○건축과장 홍성태  현황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삼호아파트가 도시계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이 삼호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에 주민대표들을 보고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삼호아파트하고 같이 조합원을 구성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남1주공대표자들이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삼호아파트하고 같이 협의가 안 된…….
○건축과장 홍성태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온 실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쪽에서 재건축을 같이 협력해서 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
○건축과장 홍성태  당초에는 같이 포함되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서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다고 해서 3 분의 2 동의 받아서 들어온 실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올림픽도로가 생기면 지역공동체라는 차원에서 위화감이 조성될 부분이 많습니다.
삼호아파트주민들 일부 내에서도 함께 되면, 필요성에 대해서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잘되지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삼호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성태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정비구역 지정할 때 조건부로 넣어서 정비구역업체도 있습니다만 조합을 대표하는 대표자들하고 다시 한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안 되어서, 하다가 안 되어서 빨간선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들어야 하나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 시 관련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예, 최선근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전반적으로 전체의원 간담회 때 1차적으로 설명을 들었던 내용이고 또 오늘 심의를 해야 할 내용이 너무 방대입니다.
1,940개소나 되는데 이 부분을 이 자리에서 논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그러니 각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고 그러면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개별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남호  해제권고안을 동별로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개별로 시간 약속을 하면 동별로 세부설명을 드리고 권고사항이 전문위원님 얘기대로 90일 이내에 의견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개인별로 방문해서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뿐만 아니라 강릉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2015년도 첫 임시회 시작 전까지 전체 의원님들의 해제권고 조서를 취합한 이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회안으로 권고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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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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