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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8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3.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9. 8.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11. 10.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
  12. 11.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4. 3.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9. 8.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11. 10.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
  12. 11.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4분)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의 등으로 연일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과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장애인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지난 241회 임시회 시 심사유보 되었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유보안, 박경자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2014년 12월 16일과 17일에 심사하도록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고 다음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0.8%인 54억7,500만원 증액된 7,346억1,6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인 130억4,600만원 증액된 6,443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7.7%인 75억7,100만원 감액된 902억4,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으로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47억원, 세외수입 57억5,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3억5,000만원, 재정보전금 7억4,000만원, 도비보조금 15억8,900만원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8,7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자체 시비 재원사업에 74억1,300만원, 북부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 등 특별교부세 사업 13억5,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분권교부세 사업에 시비부담분 2억원, 국고보조사업 56억2,200만원, 도비보조사업 20억2,8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으며, 예비비는 35억1,700만원을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000만원 증액 되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감 31억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감 44억7,700만원 각각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8개의 특별회계 중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감 3,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감 2,5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193건에 732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 187건에 720억6,3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건에 1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감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 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지적되는 명시이월사업이 전년 대비 21% 이상 늘어난 주요 사유로는 화장장시설, 전국체전대비 경기장 시설 및 보수, 하천 재해예방사업, 순포호 습지 복원사업 등 시기 미도래한 대단위 사업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일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초 예산편성 시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분을 비롯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의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과 추가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해 정리편성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3.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다섯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에 법제화됨에 따라 현행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안 1쪽을 보시면 안 제1조와 제4조,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15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2쪽입니다.
안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는 지방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보조사업 목록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3조, 그리고 30조부터 32조까지는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및 교부결정 취소, 내역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와 3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4일부터 1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호입니다.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으로 2015년 전국체전 개최를 비롯한 동계올림픽특구, 복선전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시정 역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이 많이 산재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고 또 참여시민들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적절한 실비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에 대하여 현행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봉사활동을 위하여 참여하는 사람을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 회의 및 문화·관광·복지·체육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변경하고 방학기간 중 행정업무보조에 참여한 아르바이트 학생과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시 주관 업무지원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장례식장 등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의한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한 선진사례 습득을 위하여 우수시설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실비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실비지급 대상과 여비지급 대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8호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강원도의 연장 승인 통보에 따라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행정내무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호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동면 안인리에 안인진리를 군선강을 경계로 하여 동쪽은 안인진리, 서쪽은 안인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인진리 300-9번지 외 3필지는 군선강 서쪽 안인리에 인접하여 있으나 군선강 건너편 안인진리에 포함되어 있어 주민불편해소 및 효율적 행정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리의 관할구역의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 강동면 안인진리 300-9번지 외 8필지 3,789㎡를 강동면 안인진리에서 강동면 안인리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4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0호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이수입증지의 판매와 사용이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및 인증기로 대체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조례 규정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전부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리하였고, 안 제3조의 수입증지에 의한 납부방법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수입증지 계기 등의 사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납부자가 요청할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를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통합 제정 하려는 것으로, 안 제1조 내지 안 제5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보조대상 사업, 예산 편성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안 제16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안 제2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교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24조 내지 안 제34조에서는 보조사업의 점검, 정산검사, 성과평가, 내역공시, 사업자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보조금 관리 및 집행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에 따라 부칙 안 제2조에서 강릉시 보조금관리 조례 및 강릉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부칙 안 제3조 제1항에서 제30항까지 강릉시 의정회지원에 관한 조례 외 29개의 조례 중 “강릉시 보조금 관리 조례”로 표기 되어있는 조항을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 등에 근거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성공적인 2018 동계올림픽 추진 등 시정 주요역점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제고를 위하여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 보상금 지급기준을 문화, 체육, 행사, 교육, 공공시설의 선진지 견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자원봉사 등 각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단순 교육, 행사, 회의, 업무지원 활동은 예산범위 내 실비보상, 우수시설견학 및 해외연수 참가자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 지원단의 존속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강원도의 연장승인에 따라 안 제8조의2에서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따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00-9번지, 300-10번지, 300-11번지, 300-38번지 등 4필지 3,789㎡를 강동면 안인리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 별표의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개정 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으며, 본 지역이 사실상 안인리와 인접하고 있어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기존 종이수입증지 판매·사용이 제증명 발급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및 인증기로 대체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나 본 조례는 전자수입증지에 관한 관리규정이 전무하고 기존 수입증지의 발행, 인수, 보관, 판매 등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용어의 뜻과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에서 계기의 사용, 영수증발행,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입법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규정에 보면 이번에 신설된 게 제4호에서부터 8호까지 쭉 내려와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그 7호에 보시면 “농·축·어업·소상공인 및 위생분야 종사자로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 다른 지역 선진지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7호에는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로서” 이렇게 명분화를 시켜놓았거든요.
이 모범근로자에 한해서 견학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조례 안 갖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조례 갖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거기 제3조7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지식습득을 위한다면, 그래서 여기에 농·축·어업·소상공인 모든 분들이 가신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지 견학이야 물론 좋습니다만 선심성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지방자치법 제9조도 그렇게 제가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하고의 공감대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선심성이 아니고 기본조례가 당초에는 대략적으로 된 부분도 명문화 한 것도 있고 세분화 하고 그랬는데, 이 조례는 하기 위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이고 나중에 갈 때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할 때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하지 무조건 있다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때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가기 때문에 이건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도 그렇고 세분화 해 놓은 것은 모든 게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물론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만 얼핏 보기에 시민들에게는 선심성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 쓰셔서 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어업도 많은 선진지 견학을 합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위생분야 그러면 전체를 망라하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선심성이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당초 7호이 기존의 5호하고 7호의 “산업평화정착”이라는 게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두 개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두 개를 합쳐서 분리해 놓은 것이지 별도 추가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5호에 농·축산·어업인으로 같은 업종의 새로운 지식습득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는 소상공인 및 위생분야, 그러면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농·축산·어업은 저희가 농·축산개발원 하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습득을 시키자는 명분인데 지금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왜?
그때 당시 농·축산·어업 할 때는 농·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와서 반영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 및 위생분야 종사자 이것은 선심성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재론을 하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소상공인은 기존 7호에 산업평화정착에 기여한 모범근로자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물론 농업이나 축산이나 어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례해서 경제나 위생 분야도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넣어 가지고, 넣었다고 해서 부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조건 다 보내는 것은 아니고 선별하고 할 때 다시 예산이 통과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만들 때 같이 넣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저희들끼리 의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농·축·어업인·재래시장 상인· 위생분야 종사자로서 같은 업종의 사업추진을 위한 선진사례를 습득하기 위하여 다른 지역 견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1시54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의안번호 제70호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현재 민간위탁 중인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에 근거, 기간 연장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앞으로 다가올 전국체전,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하여 시민주도적인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하고자 함입니다.
현 수탁 재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 협약하여 운영하였으며, 지도점검 실시와 센터 운영평가 결과 양호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현 수탁체인 사단법인 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를 내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기간을 연장 운영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 상생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수요 기관 및 단체 봉사자 배체 등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연간 2억2,000만원입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개인 4만6,167명, 단체 502개소이며, 현재 활동 연 인원은 2만4,688명으로 인구 대비 2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폭설·수해 등 재난재해 시 방재복구활동과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 배치 운영을 비롯하여 주3회 사랑으로 밥차 운영, 주1회 독거노인 안부 확인을 위한 농가먹기사업, 김치나누기, 연탄나눔봉사,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활동 전개를 통하여 2013년에는 자원봉사센터 부분에서 강원도 최우수 센터 선정과 함께 행정안전부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 수탁자의 그 간의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각종 재난·재해, 문화·관광·체육행사, 사랑의 밥차운영, 농가먹기사업, 연탄·김장 지원 등 계절봉사,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앞으로 다가오는 전국체전, 동계올림픽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민 주도적인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릉시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 강릉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 중이나,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업체의 사업추진 성과 검토 결과에 따라 위탁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기간 연장 사항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강릉자원봉사센터가 2년으로 계속 기간이 결정되어 있잖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자체 내에서 하는 일들이 상당히 포괄적이고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장되는 기간이 2년인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기간이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조례에 의해서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포괄적인 많은 일들을 하는 위탁단체가 2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행정적으로 짧습니다.
왜냐면 이건 다른 단체도 아니고 강릉 전체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또 이 단체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2년이라면,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업무들이 많을 것이고 연장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것들이 2년씩 연장된다면 너무 단위가 짧지 않겠나?
긴 일을 해야 하는 부분들에서, 그래서 이것이 꼭 그거 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기간만큼은 4년이든, 다른 단체도 보니 5년도 있더라고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5년도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게 해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보통 개별법에 의한, 장애인 같은 경우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 5년 이런 제한은 없습니다.
민간위탁조례에 아마 3년으로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3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다음에 조례에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기간 연장하는 거, 그전에 이 업체가 계속 맡아온 업체입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언제부터 맡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2003년부터…….
최익순 위원    한 10여년 넘게 가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그 업체에 수탁하면서 지금까지 10여년 동안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문제는 없었는데, 여기는 공모사업이 워낙 많습니다.
2013년 세입·세출예산액을 검토해 봤을 때 연간 세입·세출예산액이 9억1,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시비는 2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은 시 직영을 할 때는 절대할 수 없는 단체에서 위탁을 맡았기 때문에 가능한데, 절대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센터에다 2억2,000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인건비하고 약간의…….
최익순 위원    약간의 그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기에 감독을 하고 있고 공모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에 이 법인에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받아서 알고는 있어요.
관리주최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한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탁하는 업체에 10여년 넘게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냐고 질의 드린 것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고, 수탁하는 업체를 재위탁하는 것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가 어떻게 하면 이 세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곳의 관리감독을, 나중에 저희들이 받는 결산서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에너지 그런 쪽하고 다른 쪽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실태만 파악하는 거지 거기에 들어가서 상세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시에서 재위탁을 해 주되 조금 힘들지만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4만여 명의 회원들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이 인원들만 잘 운영한다면 강릉시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힘드시지만 과장님들이 잘 좀 챙겨주시고, 시에서 관리감독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가셔야 해요.
관리감독 한다는 게 미리 예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자구책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2시06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본 의안에 대하여 보충하실 내용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현장 방문한 바대로 여기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견학생 3명까지 6명이 근로하는데 국가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한다기보다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희가 해오름식품을 유보시킨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장애인작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은 아픔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주 관리감독을 하셔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없는지, 이런 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장애인들에게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12시08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내무복지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본 의안에 대하여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2015년도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계획을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5년도에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서 무자격자를 배제하고 분야별로 전문기술을 가진 능력 있는 강사진을 구성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지역 내에 언론사와 방송국의 실무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지역뿐만 아니라 여섯 개 영동 시·군도 범위를 넓혀서 일반 시민이나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시민 위주의 영상문화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넓히겠습니다.
운영 성과를 반기별로 평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으며, 1년 동안 운영한 후 계속 문제점이 대두되면 공모를 통한 민간위탁이나 개인위탁 등도 검토해서 앞으로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제가 영상미디어센터를 방문하고 느낀 것은 강릉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홍보가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서 강릉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미디어가 이런 데고, 활용방안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 

(12시1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길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하여 민간에 위탁 중인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3항에 의거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 및 치료, 정신질환에 따른 재활, 자살예방사업 등 강릉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전문적인 지식이 매우 요구되는 사항으로써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릉시 옥가로 44번지로 수탁자는 의료법인 아나의료재단이며, 재위탁 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직원 수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은 국비 31.5%인 1억3,500만원, 도비 7,080만원 및 시비 2억2,320만원을 포함하여 4억2,900만원으로 운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 정신건강 검진 등 정신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강릉시 정신건강 증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 사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인 아나의료재단에 위탁 운영 중이나,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 사항을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15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자위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박경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정착에 도움을 주고 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6조제4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32조제8호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결혼이민자로 참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증가하는 결혼 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기금의 용도에 결혼이민자도 참여 가능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6조 회의내용 중 여성발전위원회의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4항을 신설하고, 안 제32조 기금의 용도에 결혼 이민자도 참여 가능한 사업의 제8호를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 일부 개정안은 공정사회 구현과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환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이 조례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에 정착에 도움을 주고 위원회의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타당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경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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