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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4일(목) 10시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심사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간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시 재정설계라는 중요한 회의라는 것을 잊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예산 총괄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예산안은 의회 의장으로부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관광문화복지국, 안전행정국, 동계올림픽지원단, 보건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내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심사일정에 따라 2014년 12월 4일 금일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12월 9일 동계올림픽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시고 12월 10일 계수조정을 끝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09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의 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및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재정운용과 관련하여 미비한 점은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함께 제안해 주시면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사전에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유인물 순서에 따라 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과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2015년 강릉시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6,862억300만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 6,661억2,200만원보다 3%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985억9,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76억1,300만원으로 1.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044억1,400만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조정보전금, 보조금은 4,771억7,600만원으로 79.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0억원으로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분야 5.75% 344억1,9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26% 99억1,600만원, 교육 분야가 1.96%인 117억7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9.43% 564억5,100만원, 환경보호분야 4.50% 269억900만원, 사회복지가 31.57%인 1,889억7,000만원, 보건 분야가 2.27% 135억9,900만원, 농림수산해양 9.80%인 586억6,800만원, 산업․중소기업 2.11%인 126억800만원, 수송 및 교통 7.67% 459억2,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5.25%인 314억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8.04%의 1,080억1,100만원의 구성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 15.9%인 951억4,700만원, 물건비 7.46%인 446억3,500만원, 경상이전비가 49.99%인 2,992억4,300만원, 자본지출이 21.41%인 1,281억6,800만원,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가 4.21%인 252억1,200만원, 예비비 1.03%인 61억8,500만원이 구성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 총 규모는 876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가 732억8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245억 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 증액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88억8,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7%가 증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8억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가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주요 증액요인은 하수관거 사업의 국비가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주요 감액요인은 과학산업단지와 제2농공단지 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의 특별회계로 총 144억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32억1,800만원 보다 9.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예산현황은 별첨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관리채무 운영계획입니다.
  관리채무는 지방채와 BTL 시비 지급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2014년도말 관리채무 잔액은 869억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수해복구사업을 비롯한 4개 사업에 424억7,100만원, 특별회계는 홍제정수장 확장사업을 비롯한 2개 사업에 206억 7,200만원이며, BTL 시비지급금은 23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채무상환을 위해 원금 121억5,600만원과 이자 36억2,100만원으로 총 157억7,700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입니다.
  안전행정부령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대장가액으로 2014년도말 재산가액은 3조2,498억1,300만원으로, 2013년도보다 1,007억6,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재산이 전체 재산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기금운용 사항입니다.
  상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강릉시 농업발전기금을 비롯한 9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4년도 말 현재 206억9,600만원으로 2015년도 기금운용은 23억5,700만원이 증가된 230억5,3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본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대내외적 경제여건을 보면,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창조경제 추진 및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따라 가계부채 증가 등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세외수입은 정부의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에 대한 보전책으로 지방소비세 지원금이 신설되어 다소 증가 추세이나, 금년도 지방소비세 지원금은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지방교부세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며 지금 당장은 지방채 발행은 없으나 전국체전, 동계 올림픽 등 추가 사업비 증가로 인한 부족 재원 충당을 위하여 향후 일부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세출부분은 정부의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수요가 본격화되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예상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노인인구 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른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 경비의 증가 등이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 또는 동결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마무리사업 위주로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당면 현안사업과 민생안전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이 그다지 밝지 않은 가운데 전반적으로 분야별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하고자 하였으며,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의견 수렴 등 예산 관련 관계법령과 2015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3개 분야의 기능별 분석을 보면 다른 분야의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감액되거나 거의 동결수준인데 비하여,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구성비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1.6%이며, 지난해에 비해 12%가 늘어난 2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정치권 및 중앙부처의 포퓰리즘, 즉 여야 없이 인기영합주의에 따른 퍼주기식 복지예산편성 결과이며, 이에 과중한 지방비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회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현안사업 외에 세부적인 답변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릴게요. 
  2013년도 결산보고서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2013년 말씀이십니까? 
  약 한 500억 됩니다. 
기세남 위원    약 500억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과장님! 
  몇 억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일반회계 말하는 것입니까? 
기세남 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포함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한 520억 정도 됩니다. 
기세남 위원    509억으로 나와 있던데, 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물론 사유는 있겠죠. 
  이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세입예산 17쪽에 보면 지방세를 금년도 843억으로 추정을 해서 잡았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2013년도 세입이 이미 실제 수납한 결정한 액이 883억이에요. 
  수납하고 확정된 지방세가 883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0억을 줄였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징수결정액은 961억인데, 951억을 받겠다고 징수결정을 했는데 883억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산보고를 하면서 확정되어 있는 세입예산이 있는데 왜 이렇게 40억이나 낮춰서 잡았어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세입이라는 게 예산도 마찬 가지고 세입 결정할 때도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기준치에 의해서 잡습니다만 세수가 100% 징수가 되면 좋은데 여러 가지 경기변동이나 생활면에 있어서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낮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결산할 때 많이 잡으면 다시 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하여튼 세입예산을 갖다 세수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내년부터 성과계획서 작성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성과계획서라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왜 성과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하자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지방자치법……. 
기세남 위원    국장님! 
  그건 내년부터 의회에다 성과보고서도 내야 하고 그러는데 올해부터 그런 부분들을 검증해야 해요.
  내년부터 의회에 내지만 예산을 집행하면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냥 돈을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 이유는 조금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843억으로 세입추정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이미 확정되어 있는 징수한 금액이 883억인데 올해 지방세라든지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어때요? 
  더 늘어날 요인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한 1% 정도는 증가할 요인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선 주민세가 지금 확실히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거기서 한 9% 정도가 늘어나고요. 
기세남 위원    다음에 자동차세는, 영업용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도 조금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죠? 
  아직까지 국회 통과하지 않았지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건 작년 대비해서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기세남 위원    그대로 반영시켰어요?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2,000원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이번에 법령이 개정된 것으로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입으로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예측이 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그런데 또 비싸서 안 피울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작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세입 분야에 예측이 되는 부분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봅니다. 
  다음에 세외수입 부분에서 살펴보면 입장료가 지난해 대비해서 많이 줄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건 이유가 뭡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입장료는 국민체육센터에서 했었는데 기타 사용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입장료 수입이 줄어든 거, 그다음에 임시적수입이 20억에서 52억으로 늘어났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거기에 기타수입과 그 외 수입이 43억, 40억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은 170억이, 아까 509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확정이 되는데 왜 당초예산에 170억만 계상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에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세출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볼게요. 
  이것은 체크를 하는 겁니다. 
  18쪽을 보세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보면 80억1,300만원 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강릉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같은 기간제근로자인데 어떤 데는 배로 주고 어떤 데는 반으로 줄여서 주는 기관이 있어요. 
  확인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확인하고 있으면, 그런 얘기들 의회 의원들까지 알게 되었는데 미리 알았으면 조정해야 하지 않아요?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조례의 기준에서 어디에 맞춰줘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상위법령에 맞춰야 되겠죠. 
기세남 위원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기간제보수가 그렇게 배로 차이 나서 집행한다고 그러면 보통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얘기해 주세요. 
  도서구입비 이런 부분들은 이따 상임위원회에서 짚기로 하고 큰 부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692억8,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구개발비란 말이에요. 
  연구개발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연구용역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예산들을 갖고 다른 데로 전용하고, 그걸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강릉시는 없겠지만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연구용역비하고 타당성조사용역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말씀 그대로 타당성․연구용역은 어떠한 프로젝트 사업을 하기 전에 효율성이 있는지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분석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용역은 하고자 하는 확정된 사업을 갖다 하는 게 일반용역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편성을 하는 흐름을 보면 기본적인 지침을 각 부서나 읍․면․동에 보내주고 예산을 요구하라고 하는데 예산을 요구할 때 예산서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올리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걸 예산부서에서 1차, 2차 다 검토하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전에 뭘 봅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검토라든지 공유재산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들이 거쳐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0만원 이상 용역 부분은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용역심의 내용들은 어떻게 요청을 하느냐 하면 1,9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적으로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다 절차를 밟고 가야 해요.
  그래야지만 그게 성과가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연구용역비라고 하고 또 시설비라는 명분으로 붙여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2억 요청했는데 예산부서는 예산요구한 부서의 의견을, 물론 협의는 했겠지만 1억을 잘라버리고 1억만 세웠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타당성조사용역비로 했는데 그건 2,000만원 넘으면 용역심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에 이미 타당성검토를 하고 또 민자사업으로 의뢰해 가지고 다 받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의회에다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용역비로 해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대로 예산을 반영해 주고 이렇게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짚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질의를 하고 제가 또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기세남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도록 하죠. 
기세남 위원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길어져요. 
  상당히 포괄적인, 2008년부터 이루어졌던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돈  국장님! 
  기세남위원께서 요구한 사항이 있잖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해서 보고를 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기세남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된 부분을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결정을 할 때 과년도에 집행 결정되었던 금액들이 새롭게 예산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적용기준이 되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결산액이 지방세가 얼마에 세입결정이 났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금액만큼 새롭게 예산을 잡으면서 왜 편성 그 부분들을 적용시키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적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세가 한 1%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재안 위원    2014년에 비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잡는데 1% 늘어난 부분들은 알지만 2013년도에 지방세 세입결정이 88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도 지방세 세입을 결정하는데 840억 잡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앞서 제안설명서에서 보고 드렸지만 여러 가지 세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2013년 건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줄은 것도……. 
이재안 위원    2013년도의 세입결정액이 금년도에 결정되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죠. 
이재안 위원    그런데 왜 기억을 못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전반적으로 기억을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재안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결정한 부분들이 상당히 잘못된 부분같다!
  동료 위원께서도 방금 지적했습니다만 과년도에 세입 결정된 금액이 새롭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결정액이 상당부분 참고가 되어져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지방세 부분이, 세입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교부세가 5% 증액된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비보조도 실은 2015년도에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꽤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8%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예산과 관련해서 경상예산이 7.8%나 증액편성 되었어요. 
  이 이유가 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좀 전에 질문하신 보통세가 금년도에 883억 저희들이 징수를 했는데 왜 이렇게 40억 정도 적게 잡았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세입은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보면 지방소득세원이었던 주민세, 종업원세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일반주민지방소득원에서 주민세로 편입된다거나 아니면 종업원분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세로 편입되거나 아니면 2014년 3월부터 지방소비세가 지원금이 신설되어 가지고 일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이런 세원의 차이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금년도에 883억이라는 걸, 보통세를 잡았습니다만 내년도에 경제성향이라든가 경제둔화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100% 이상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1% 정도 늘어난 금액만 잡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지방교부세를 지난해보다 5%를 늘려 잡았다는 건데 금년도 전체에 교부결정된 교부세가 2,730억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574억을 잡았는데 여기에서 5% 이상 잡고 있었지만, 앞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것이나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영향을 받는 건 전전년도 내국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전전년도에, 매스컴을 통해서 알겠습니다만 약 8조원 정도 세입결함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아무래도 교부세가 감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12월말에 결정이 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결정액에 대한 5%를 잡아야 정상입니다만 당초예산에 결정액 5%를 잡았고요. 
  다음에 도비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15억 정도 감이 된 이유는 교육경비는 작년보다 28억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28억이 증가된 이유는 도비보조금 등에서 작년까지는 중학교,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을, 시비는 교육청으로 줬습니다만 도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갔다가 금년도부터는 시로 와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도비와 시비를 같이 교육청에 교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8억이 증가된 것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중에서 농어촌 전기공급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있었어요. 
  그게 한 36억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되다 보니까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14억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금년도부터는 도비지원에서 전액 시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도비보조금이 감이 되어서 15억 정도가, 그 외에도 조금조금한 게 있습니다만 감이 되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총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170억으로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매년 순세계잉여금을 솔직하게 보면, 조금 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특별회계가 포함해서 한 500억, 일반회계가 350억 정도 지난연도 결산에 나왔는데 지난연도는 저희들이 150억을 잡았고요.
  금년도는 170억을 더 잡았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해에 따라서 3년치를 보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평균 300억에서 310억, 320억 되는데……. 
이재안 위원    평균 300억…….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되는데 이게…….
이재안 위원    그런데 170억 잡은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남는 게 설명을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만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설명하면 절감예산을 별도로 세웁니다. 
  5~10%의 예산절감을 세우게 되고요. 
  두 번째가 입찰이 약 한 87.75%인가의 입찰잔액이 남고……. 
이재안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남는 이유는 아는데, 결산액이 509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을 170억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는 거죠. 
  평균 3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170억으로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것은 1회 추경 때 국․도비가 추가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재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추정치는 300억에서 340억 정도 잡습니다만 170억을 잡고 나머지는 추경재원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결산이 끝난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면 바로 추경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재안 위원    세입결정이 정확하게, 물론 예상치를 갖고 잡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추느냐에 따라서 세출기준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실은 예비비를 보면 이번에는 겨우 1% 유지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예비비를 이렇게 법정비용만큼 딱 맞게 예산 계상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보면 그 정도로 세출 되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세입부분이 충분히 과거에 집행결정 되었던 부분들을 본다면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져서 충분히 세입에 계상된다면 세출부분에 탄력성을 갖고 세출예산들을 편성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들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저희들이 사실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도 2,000원씩 인상을 하면,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해 봤을 때 한 50~60억 정도 더 나오는데 이것을 잡지 못하는 게 사실 법이 어제 통과되었습니다만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추정치를 잡지 못한 이유도 좀 있고요. 
  다음에 세입을 너무 짜게 잡지 않았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세입이라는 게 그해 경제에 따라서, 지역경기부양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주민세도 그렇고, 주민세를 강릉시 전체 다 받아봐야 50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재안 위원    물론 경기에 따라서 지방세 부분들이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과년도에 집행된 어떤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세입부분들 규모를 잘 파악해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하여튼 그 점은 잘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더 질의하시죠. 
기세남 위원    지방채무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잘못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지방채무조서에는 2015년도에 원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해서 157억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2015년도에는 747억 정도 이렇게 채무조서에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총괄보고서 20쪽에 보면 채무상환을 62억으로 했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방채무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무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과장님! 
  지방채무조서에 보면 내년도에는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157억을 갚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년도 말에는 예측을 한 게 747억 정도가 강릉시 채무로 갖고 있는다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쪽 채무상환하는 것을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 62억6,700이에요.
  그리고 이자가 16억4,300이고, 이 내용은 특별회계가 여기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안 들어갔습니다. 
  일반회계만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건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렇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쪽에 나오는 것은 일반회계만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물론,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에 일반․특별채무상환을 다 집어넣어 가지고 보고해야 하잖아요. 
  이 조서에는 특별회계 들어간 게 없잖아요. 
  여기 조서에 나와 있지만 보고하는 양식에는 없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누락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걸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자가 36억이잖아요, 그렇죠?  
  869억에 대한, 금년도 그 금액이서 157억을 상환하면 747억이 남는데 거기에 36억이 이자란 말이에요. 
  이자를 계산해 보면 4.17%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은행금리가 몇 % 정도 떨어졌어요? 
  2%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2%대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배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차라리 다시 적은 금리의 채권을 발행해서 이걸 갚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보통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기재부 공적자금하고 강원도개발공사 공사채 두 가지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상당히, 전번 할 때 4.4%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2009년도에 150억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17%로 낮추는 차환을 한 적이 있는데 기타 나머지 오래 남거나 이율이 비싼 것은 현재 기재부나 도하고 협의를 하는 실태이기 때문에, 사실 협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예산심의를 총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면서 접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국장님들이 여기에 다 계시니까 사례가 좀 될 거예요. 
  어제 문화예술단체들과 간담회를 했어요. 
  강릉시문화원에다 강릉시가 3억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문화원에서 사업을 하는 게 한 해에 30억 내지 40억 사업을 해요.
  우리 강릉시에서 문화원을 지원해주는 건 3억인데 30~40억에 대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공모사업, 도, 교육청, 문화부, 행자부 이런 데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들인단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것을 보면 강원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을 해요. 
  그러면 강원도에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40명을 3주 동안 교육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자는 것을 다 강릉에서 한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경제유발효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을 자꾸만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느 기관들이라도 그 기관에서 중앙정부의 예산들을 활용하고 받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국악예술강사도 130명, 이거 다 같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성과 위주에 대한 예산편성을 내년부터 한다면 국장님들 전부 자기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례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1억을 받았는데 강릉시는 1,000을 지원했더라고요.
  그리고 춘천하고 원주는 5,000 내지 7,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예산을 할 때, 그 사업을 심의하고 평가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관련되어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사례 몇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다문화 지도사 양성소도 문화원에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하고 서로 보완이 충분히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기지방재정을 살펴보니까 옛날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는 알차게, 서로 호환적으로 예산서하고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정책이나 사업들이 투․융자심사를 다 거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봐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민간위탁금 87억인데 이 민간위탁금을 지원해주는, 민간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법의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건 조례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게 있는데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어느 걸 적용해서 강릉시는 민간위탁금을 지원하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상위법령에 따라서 시 조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이나 수탁 줄 때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각 부서별로 주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부분도 위탁금 87억인데 단체별로 현황,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지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이번에 예산심의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각종 심의위원회가 도대체 몇 개가 있고 그 위원회가 몇 번 했는데,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들이 요식적으로 그냥 자리만 지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보면 발언하는 사람만 발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하루에 얼마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고 몇 회의 심의를 했는지, 서면심의, 그다음에 출석심의 몇 명이 참석을 했고 예산을 얼마만큼 집행해 주었는지 이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도 동일합니다. 
  지금 별첨으로 해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대해 제출해 주셨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공유재산은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내년도에 매각하고 매입해야 할 재산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게 일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땅을 매입해야 하는 이런 경우는 제척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공유재산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거예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기 지금 공유재산 예산편성을 얼마 했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한 건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건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측이 되는, ‘이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매입해야 되겠다, 매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동의해 주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준비를 해서 이거 꼭 매입해야 할 것인지 매각해야 할 것인지 예측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고, 공유재산 이것도 공유재산심의위원이 심의를 해서, 건당 1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 외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매각한 거, 매입한 거…….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다음에 조정위원회 거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 제척된 공유재산이 있어요. 
  아주 작은 거, 5,000만원 이하 되는 것들은 심의를 안 거치고도 매입․매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 현황을, 사실은 부동산 공유재산관리 전체계획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에 전임자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공유재산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의 변동이 심하고 일반재산도 변동이 심한데 그 현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서 심의위원회조차도 받지 않고 처리한 현황을 본 위원에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최소분할 면적이 미달되었고 대상 가격이 5,000만원 이상은 그냥 취득하고 또 정리를 했을 거예요. 
  용도변경도 하고 용도폐지도 하고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내실 있게, 이게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금년까지 3년차인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차적으로 가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읍․면․동에서 그냥 건의를 했는데 그분들 만나보면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주민들이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니까 집행부 예산부서에서는 그거하지 않지만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회라든지 그런 어떤 연찬의 시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에 관여하고 볼 수 있도록, 그거 공유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인지예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각 부서에서 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19쪽에 보면 출현금이 13억6,500이에요. 
  예산서에서 출현금이라 이러면 정부에서 주니 의회에서 손도 못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현금 이것도, 이건 사실 특정한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한 기관에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13억은 어느 출현금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13억6,500만원 세부내용은……. 
기세남 위원    그건 나중에…….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출현금하고 민간위탁금하고 운수업계보조금, 운수업계보조금이 132억이나 됩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건설국장께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유류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시내버스 노선에…….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전에 인상시켜달라고 해서 인상시켜줬죠?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법에 의한 요율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세요. 
  132억 지출한 내역…….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과장님들 전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14년도 우리 국 사업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5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관광과장 임용수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먼저 드리고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내용을 많이 반영했어요. 
  노력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릴 요지는 해변문화가 활성화되지 않고 어느 순간 다운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을 보면 해변에서 이루어지는 게 모두 문화예술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변문화운영을 하는 책임자로서 시너지효과가 없다! 
  왜? 
  해변문화에 맞게끔 공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해변문화뿐만 아니라 관광패턴이 많이 바뀐 것은 그동안 주5일 근무 이런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환경변화가 있어서 많이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연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해변에 관한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당위성도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연은 문화예술과가 좀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 후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과로부터 이관하면서부터 여름해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뭘로 합니까? 
  주류회사가 들어와서 밤에 댄스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과가 관광 업무를 가지고 여름해변을 운영해야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다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광과가 여름에 잡상인이나 잡고 관리감독 하고 익사사고 예방하고, 이게 관광과는 아니잖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문화예술과가 여름해변에 문화를 함에 있어서 여름해변이 어디든 관계없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이건 여름 한철만이라도 관광과로 이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2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래시계공원 주변에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관광공사에서 현재 수입되는 부분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주변 환경 3,000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모래시계공원 안에 모래시계 주변의 잔디도 노후하고 또 하나는 기계 자체가 노후해서 안에 기아라든가 배열이라든가 갈아야 하고 다음에 떨어지는 모래도 질소 같은 것이, 통이 노후해서, 설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거기 운영개최는 관광공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이걸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사업 자체가 대행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285쪽을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도립공원 편의시설 및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고요. 
  바로 밑에 도립공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이 되었죠? 
○관광과장 임용수  그 과목이 한 과목입니다만 401-01은 시설비고 03은 부대비라서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부기가 같습니다만 시설비가 있고 부대비가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공원 내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이건 어디에……. 
○관광과장 임용수  위원님 잘 알다시피 경포도립공원에 순환도로를 개설하면서, 대부분이 순환도로입니다.
  지금 군정교서부터 들어가는 도로서부터 안목까지 내려가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보상이 안 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작게는 몇 평서부터 큰 것은 100여평까지 미불이 된 용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일곱 필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들어간 미불용지를 정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288쪽을 봐주시고요. 
  강릉단오제 원형콘텐츠 구축사업인데, 원형콘텐츠 구축사업 실적이 한 2,000만원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원형콘텐츠사업은 우리가 유네스코 등록하고 단오제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원형콘텐츠 구축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3년도에는 무속악을 CD화 해서 기록하였고, 2014년 올해는 무속악을 자료집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는 무가를, 20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자료화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록할 당시에 저희들이 원형콘텐츠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288쪽 맨 밑에 보면 국제무형문화도시연합사무국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운영비 내역이 인건비 등 집행내역입니다.
  이건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있는지……. 
○관광과장 임용수  우선 ICCN사무국 운영비입니다. 
  거기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그게 국제기구연합이기 때문에 이 국제기구, 유네스코에 든 기구는 교육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원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우리가 유권해석을 질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의해서 법령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제기구로 인정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을 하고, 만일 지원하기 어렵다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다른 사업비로만 집행할 수 있고 운영비는 집행할 수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현재는 지원할 수 있는 지원법령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국제기구로서의 교육비에, 지금 법령은 있는데 이 범위에서 운영경비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 법령이 있다면 서류제출 좀 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우리가 질의한 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291쪽 민간사업보조금 단오문화관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단오문화관 활성화사업 1,000만원은 쉽게 말하면 기획공연을 연말에 한번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문화사업 전국문화원 연합회에서 지원을 받고 시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마지막 기획공연을 한번 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292쪽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있습니다. 
  강릉단오제 활성화 기획공연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조사업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획공연으로 예산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굳이 보조사업을 하는 이유가, 과연 이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도 의심스럽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똑같은 사업이 두 개라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는 시비로 순수한 기획공연사업이고 292쪽에 있는 것은 겨울단오를 위해서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올림픽특구사업으로 하는 기획공연이 되겠습니다. 
  창작프로그램 개발해서 기획하는 것이고, 이것은 올림픽특구사업으로서 문광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에 있는 활성화사업은 우리가 자체 기획할 수 있는 공연입니다.
  그래서 기획공연 내용이 말은 같지만 다른 사업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겨울단오라는 게, 이게 저희가 처음 아닌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올해 처음 계상됐는데 이 특구사업이 2018년도까지 가게 되겠습니다. 
  총 40억 규모고 내년도 1차 년도에 콘텐츠개발과 상품개발을 해서 3억6,800만원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295쪽을 봐주시고요.
  내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가 있고 외국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인센티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내국인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여기 길목에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예를 들어서 주문진에 왔다 밥을 먹고 가면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그러면 이게 행락철, 저희가 보면 여름철, 봄철, 가을철 이때는 곧이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할 필요성이 없다. 
  또 이유 하나는 다른 지자체에서 처음 시행을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전국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돈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인센티브는 사실 작년에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내에서 인센티브 안 주는 도시가 없고요. 
  전국적으로 관광도시를 표방하는 데는 다 주는데,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을단풍철이나 이럴 때 거쳐 가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숙박을 하거나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보고 다른 코스로 넘어갑니다. 
  숙박을 어디서 하고 딱 계획을 받아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모객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에서도 인센티브로 기름값을 당일관광 30명 기준에 20만원 숙박관광 30만원 드리는데 이거 가지고 관광버스 기름값 보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만일 안 줬다? 
  우리 강릉시는 오지 않겠죠. 
  양양을 가거나 동해로 가거나 하겠죠. 
  이런 것도 우려되어서, 사실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그나마 인센티브를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모객을 하고 있고 올해도 1만3,914명을 403회에 걸쳐서 인센티브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10월달에 하면 이 돈은 끝났습니다. 
  집행이 끝나서 돈이 모자란 상태인데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관광버스하고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심정이 어떻느냐고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건 덤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소비자가 가자고 해서 가는 거지, 오면 당연히 돈 주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러면 주는 걸 누가 싫다고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건 재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해돋이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 해돋이 행사는 한해를 보내고 다음해를 맞는 행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릉을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행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될 수 있나 의문점을……. 
○관광과장 임용수  솔직히 말씀드리면 2000년도 밀레니엄행사부터 시작해서 해돋이행사는 최고 많게는 3억까지 예산을 계상해서 경포와 정동진에서 대표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해돋이관광객이 그때만큼 분위기도 뜨지 않고 또 해돋이를 하면 아침에 해를 보고 바로바로 가는 이런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이나 서해안, 남해안 각 시․군이 이 행사비를 점점 축소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축소해 가고, 그러나 저희들은 영동지역의 대표적인 강릉에서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모래시계라는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모래시계 회전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로 모래시계 회전식은 하고, 경포도 제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지역에 다소나마 볼거리나 이런 것을 제공해야 되겠다 해서,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더 많이 편성해서 하고 싶지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이런 추세로 봐서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이거랑 조금 유사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옛날에 관광계장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시절에 경포여름해변은 콘텐츠가 엄청났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그 콘텐츠를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망상에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망상이 콘텐츠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콘텐츠가 없어진 건 한 가지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허병관 위원    이런 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맞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 지역에 일출로 대표적인 게 경포, 정동진, 주문진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요새는 안목․송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건 한번 좀 부각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즘은 스마트폰 앱, 인터넷 등이 있는데 그런 걸 운영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요즘 시기적으로 스마트폰 형태로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은 총 20개소로 운영하는데 하휴게소부터 관광지에 있는 썬크루즈나 참소리나 이사부나 이렇게 주요관광지를 소개하는 시스템을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화 시대에 무인관광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도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국비로 해서 올림픽 때문에 관광시스템 개선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판정비부터 시작을 하면 이 무인관광시스템은 철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내년 지나고 후년부터는 스마트폰화 하는 앱을 만들어서 개발한 후에 철거를 하거나 없애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내년까지 갈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이나 앱, 인터넷 등을 이용하면 이거보다 얼마든지 효율성이 높다고 봅니다. 
  굳이 내년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개발을 후년에 국비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 299쪽입니다.
  강릉바우길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법적 법령 근거가 있는지, 또 운영내용은 어떤…….
○관광과장 임용수  운영 중에 2,000만원은 운영비라고 서 있고요. 
  다음에 걷기행사비가 2,000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다시피 걷기행사를 봄․가을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 행사비고, 운영비지원이라 한 것은 저희들이 바우길에 줘서, 16개 코스, 울트라코스까지 해서 유지․보수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길을 정비하고 안내판 같은 것을 보수하고 이런 비용으로 2,000만원 계상되었지 인건비나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정비사업비를 지원해서 그분들이 상시 노선을 정비하는 운영경비라고…….
허병관 위원    이 정비도 굳이 시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법적 근거도 맞지 않고요.
  이 내용을 보면 운영지원 아닙니까? 
  이 문구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부기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것은 다시 하시고, 이것도 검토해 주세요. 
  다음에 3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수함 도색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12년도에 도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도색을 또 해야 하나요? 
  보통 보면 도색은 3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왜 또 해야 하나요? 
○관광과장 임용수  잠수함하고 전북함이 사실 노후해서 올해 안전점검을 다시 받았습니다. 
  해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녹이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리고 녹이 한번 나기 시작하니까, 지금 잠수함 같은 경우는 덜하지만 전북함은 올해 안전점검 받은 이유도 이후에 사고우려가 있어서 받았습니다만, 도색을 2년 만에 다시 하는 이유도 가보시면 지하 내부하고 갑판이 바닷가 쪽에는 보강을 안 하면, 사람이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 놓았습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녹을 제거하고 도색을 해도 한 2년 되면 또 녹이 벌겋게 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노후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가 조선소 하는 분을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바다를 다니는 배도 도색을 한번 하고 나면 부유물이 엄청납니다. 
  3년에 한번씩 한다는 거예요. 
  이건 도료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도료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지, 도료라는 게 한번 칠했는데 2년 만에 한다면 도료를 잘못 쓴 것이고, 하면서 부식제거 자체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에 해염이 올라와서 녹이 가면 한쪽 면만 칠하면 되지 전체도색 자체는, 페인트 자체에 결함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가 1억2,000이, 위원님 말씀대로 배에 칠하는 특수도료라면 이 돈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 돈 가지고도 반밖에 못 칠합니다. 
  실제 도료 가격을 따져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이 반씩 하고, 실제 반씩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허병관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도료 전문가의 견해는 도료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관광과장 임용수  예, 들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배는 바닷물에 띄어놔도 3년이랍니다. 
  그런데 2년마다 다시 도색을 한다면 이건 도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관광과 쪽에 할 얘기가 많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제안을 해서 보도도 나왔는데 남항진에서 향호리까지 관광교통 차원에서 제안했었죠? 
○관광과장 임용수  예. 
조대영 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어떻게 협의가……. 
○관광과장 임용수  그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교통행정과보다는 관광과에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일명 시티투어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특구사업으로 후년의 사업비가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생각에는 전기버스 같은 친환경적인 것으로, 해변관광코스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세 개 코스로 구상을 해서 국비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되었고 특구사업비에 후년쯤, 2016년부터 18년까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역에 있는 축제라든가 행사가, 연례적으로 오래 해오던 행사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미반영시킬 때는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도 있는데 의원과 협의를 해서 하면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가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대영 위원    사과는 아니고요. 
○관광과장 임용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다음에 허위원께서 하셨는데, 해돋이 행사에 대해서 2000년부터 잘 하다 내려와서 그러는데, 물론 경포하고 정동진 좋지만 특히 북부지역에 사람 많이 모여서 올해는 개인단체에서 돈을 2,000만원 거둬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물론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는데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 조금 도와주실 것이라 생각해 보면서 작은 데도 한번씩 이제는, 그러니까 해수욕장 이러면 경포하고 정동진뿐만 아니라, 해돋이 할 때는 강원도 강릉시 해안이 참 좋더라, 두루두루 살펴주십시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해돋이 행사비를 마지막 추경에 적지만 재원이 없어서 1,000만원만 더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북부지역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98쪽에 보시면 관광기념품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기념품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몇 가지 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쭉 가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잖습니까? 
  e마케팅활성화지원을 위한 축제 관광상품홍보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요? 
○관광과장 임용수  인터넷망에 옥션이라는 것이 있고 지마켓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마켓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기념품, 먹거리, 특산물 이런 걸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올려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마켓에서 하고 있는 비용이고요. 
  올해 강원도하고 저희가 전국에서 연말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겠습니다. 
  이 마켓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특산물이나 홍보할 것을 계속 올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강원도 홈페이지에다 올린다는 거죠? 
○관광과장 임용수  홈페이지가 아니고 지마켓, 온라인에다 올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축제도 올려주고, 그러면 여행사에서 그걸 보고 모객을 하고 마케팅을 해서 옵니다. 
  그리고 판매도 거기서 연락처 되면 주문도 하고 이렇게 하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옥션까지 확대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그리고 그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기념품공모전 지원이 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원을 이 200만원으로 어떻게 지원하실 것인지, 금액 자체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우선 밑에 공모전 민간사업보조는 주로 대부분 시상금입니다. 
  저희들이 총 12개 작품을 시상하는데 대상에는 1명에게 300만원, 금상 1명에게 150만원, 은상 2명에게 70만원, 동상 3명에게 50만원, 입선 5명에 10만원씩 줘서 790만원 정도 들고 이것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다음 도대회, 전국대회 출품하는 비용이고요. 
  그때 가는 분들의 실비보상금입니다.
  여비도 운반비도 드리는 비용이 200만원 소요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회와 중앙대회 가는 비용입니다.
박경자 위원    다 좋은데요. 
  제가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강릉의 관광상품이라면 강릉시민들이 먼저 그것을 인지하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강릉시 홈페이지에다 차기 공모전이 당첨될 때까지 그전에 당첨된 상품을 계속적으로 올려서 시민들이 강릉시홈페이지를 찾았을 때 그 상품을 볼 수 있게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홈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업그레이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내용이, 위원님 말씀하신 상품들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목록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초충도 손수건 가격 얼마 이렇게 올려주는 것으로 작업을 해서 연말쯤에는 오픈이 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관광개발상품들이 2018동계올림픽도 물론 있지만 앞으로도, 이 강릉이라는 곳은 자원이 상당히 풍부하잖습니까? 
  그래서 좋은 아이템으로 좋은 관광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임용수  예, 고맙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96보면 강릉관광전국사진공모전이라고 있어요. 
  그거하고 문화예술과 313페이지에 강릉전국사진공모전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찍어서 선정해서 홍보하는데 쓰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작품용 사진은 예술적인 차원에서 공모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축제라든가 관광요소가 있다거나 이런 걸로 주제가 전혀 다르고요. 
  다음에 저희들은 그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자료도 쓰고, 홍보용으로 쓰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술적인 측면보다 현장성이 있는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예, 잘 들었고요.
  303쪽 중간에 보면 여름해변 수질검사 3,0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307페이지에 여름해변 수질검사 2,400만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뒤에 나온 게 도비․시비가 반반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앞에 나온 3,000만원은 그냥 자체 예산으로 편성한 것 같고,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448페이지 안전한 해변운영 지원에 보면, 쭉 내려와서 추진경위에 보면 또 해변수질검사 2015년서 7월에서 8월에 한다고 세부설명서에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관광과장 임용수  303쪽에 있는 3,000만원 수질개선사업비는 우선 이 수질검사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내년부터 해수욕장 관리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0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전격적으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에 대해서 수질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개장 전 한 달, 개장 후 한 달 한번 하고, 개장기간은 보통 7~8월 두 달입니다. 
  두 달 동안에는 매주 한번씩 해수욕장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인원, 숫자로 계산하면 90회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그건 좋은데 예산을 한 군데다 몰아서 편성을 하시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그것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예산 수질검사 3,000만원 303페이지 건은요.
  올해도 다는 못했습니다. 
  시범하고 일반해수욕장까지 하려고 열 군데를 계상했는데 도에서 시․군의 수질검사를 다는 못하니까 도비를 어느 정도 예산편성 한 후에 추가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을 나머지 간이해수욕장까지 더 계상하기 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해양관광 쪽에 세웠고 이건 해수욕장에서 세웠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편성을 어느 정도 확정한 다음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06쪽 여기 보시면 경포해변 특화사업비라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내년도에 해변에 특화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여건상 3,000만원밖에 반영 못한 것을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건 저희들이 세워 가지고 여름해변에 관한 사항을 할 때, 물론 번영회하고 내년 초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화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도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특화사업이라고 세워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과장 임용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해변 깊은 데에 육상수영장을 해 달라, 그것도 보니 동해안 육상수영장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또 경포에 캠핑촌이 부족하니까 공지를 이용해서 여름에 임시로 캠핑장을 하는데 시설지원을 하든가, 그건 앞으로 논의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3,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관광과장 임용수  좀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건 현실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바로 밑에 보면 정동진 모래작품 전시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3,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요? 
○관광과장 임용수  이것은 레일바이크를 하고 나서 정동진에 관광객이 오는데 등명 해변 앞에 바이크가 터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찍는 포토존을 해 줘야 하는데 이 포토존을 하려니 철책에 가려져 있어서 찍어봐야 포토존 역할을, 그 포토존 역할로 조형물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 같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부서는 문화예술도시조성 및 육성, 문화재 원형보존, 문화자원의 관광기반확충 등 3개 정책사업에 98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7개 단위사업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성된 2015년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308쪽에 보면 종합예술축전행사지원 해서 5,600만원인데 이 행사 지원을 어디서 직접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저희들 과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선정을 할 때 그때 그때 선정되는 단체가 다른 겁니까, 아니면 한 단체로 가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저희들이 문화올림픽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작년에 6개 단체에 한 5,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2013년도, 2014년도까지 해서 지원된 단체현황, 지원금액, 활동사항이라든가 현황 등 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다음 314쪽 보시면 청소년문화예술축전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술축전이 있고 317쪽에 국제청소년예술축전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청소년예술축전이 1억6,000이 있는데 이게 어휘 자체가 청소년문화예술축전이 1,000만원 있고 다음 청소년예술축전에 “문화”자만 빠졌어요. 
  그래서 1억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청소년문화예술축전은 기본적으로 뒷장 317쪽하고는 국제행사를 그 차이가 다른데, 청소년문화예술축전은 저희들이 강릉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하는 행사로 지역의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건전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해서 각 학교별로 미술작품을 받아서, 또 음악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선정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행사입니다.
  그리고 317쪽 국제청소년예술축전은 강릉에 청소년예술단이 있는데 이 단원들에게 국제교류의 기회도 넓히고 강릉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항목들이, 청소년문화예술축전은 청소년예술축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축제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함께는 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문화예술축전은 지역에서 하고 317쪽은 국제행사로 개최하는 그게 좀 다릅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국제적인 행사나 지역행사나 어차피 강릉에서 전부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개최는 강릉에서……. 
박경자 위원    개최는 강릉에서 주관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굳이 1,000만원 해서 세분화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앞에서 얘기하신 청소년문화예술축전은 저희가 교육지원청에다 지원을 해서 수업은 학교에서 진행하거든요. 
  발표는 일정시기에 하는 부분이고요. 
  국제예술축전은 다른 나라를 초대합니다. 
  아시아권도 있고요.
  대상 국가가 2014년에 7개 나라에 13개 단체, 한 400명이 들어왔거든요. 
  앞에서 말하는 청소년문화예술축전은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초․중학생들이 중심이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을 초대해서 같이 무대에 올리는 게 되거든요. 
  성격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학교 중심이 되고요.
박경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 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 팀 정도가 출전을 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학교는 28개 학교가 참가를 하고 14팀의 동아리가, 학교 수업하는 사람들도 발표를 하고 그 중에서 동아리 팀도 발표를 하는데요.
  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보시면 경포해변 썸머페스티벌 해서 8,000만원, 바다예술제 해서 8,000원 이 성격이 뭐가 다른 거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경포여름바다예술제 해서 8,000만원 예산이 강릉예총을 통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포바다에서 관광철에 행사를 하는데 비용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경포지역에 나가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는데 경포바다예술제 8,000만원은 순수하게 무대 설치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뒤쪽에 있는 8,000만원은 바다예술제를 행사하기 위해서 MBC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행사를 하는 초청비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항목 자체도 그렇지만 성격상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4쪽 시민노래자랑과 315쪽 영동 4개 시․군 주민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영동 4개 시․군 주민노래자랑은 저희들이 먼저 예총 산하 음악협회에서 강릉시를 대상으로 노래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동지역이, 강릉․양양․속초․고성 4개 시․군은 별도로 대표자만 모아 가지고 MBC에서 개최를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 4개 시․군이 개별로 일정한 부담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저도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317쪽을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면 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다 그걸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민간단체 지원사업 운영은 1억1,4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 속에 개별적으로 큰 단체들은 중요한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편성했는데 강릉시내 문화예술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단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1억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연초가 되면 매년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2015년도에 지원을 할 계획이니까 신청하라 해서 공모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작년도에는 15개 단체에 1억1,000만원 정도 지원을 계속 했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15개 지원단체에다, 한 업체에 어느 정도 지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금액은 가장 적은 데가, 방짜수저 보존회 같은 데가 한 200만원 등 해서 200~500만원, 특별한 데는……. 
최익순 위원    지원하는 업체에 따라서 지원액수가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렇습니다. 
  일정한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각 단체가 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 그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같은 페이지인데, 강릉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를 보류를 하고 통과를 안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해는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다음 16일에 별도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올렸다는 것은 통과된다는 가정 하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일단은 알겠습니다. 
  325쪽, 이걸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중간쯤 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200만원이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세부내용 속에 들어 있는 거 말입니까? 
최익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기념관에서 허균․난설헌 관련 책이나 김동명책 이런 것을 기념관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데 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가 2.5%에서 3% 되는데 그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책 팔 때 카드를 받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최익순 위원    카드를 받아서 하는 수수료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최익순 위원    현찰로 받으시지 왜 카드로 받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지금은 카드가 대세기 때문에, 1,000원짜리라도 카드를 제공하면 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연간 책자가 어느 정도 팔려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난설헌공원 같은 데는 월 10만원 정도 판매합니다. 
  원가대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비는 지급을 해 줘도 별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313쪽을 봐주십시오. 
  강릉에 축제가 많은데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한 게 커피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강릉커피라는 소문이 나 있는데, 연구용역비에 커피축제 평가 및 관광객 실태조사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또 반영시켰는데 해마다 용역을 해야 하는지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올해 커피축제를 6회차 했는데 강릉에 커피축제가 대표축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문광부의 대표축제에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용역을 실시했지만 용역한 결과가 대표축제를 올리는 핵심 필수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는 해년마다 반영을 해서 축제를 조금 더 나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조대영 위원    예. 
  다음 317쪽을 봐주십시오. 
  행사운영비 강릉시립미술관 기획전시(동계올림픽 대비)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저희들이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전시를 활발하게 활성화를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해년마다 2,000만원밖에 안 서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림픽 대비해서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전시분야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는 뜻에서, 내용은 똑같지만 명시를 달리 해서 붙였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하는 일이 워낙 많아서 궁금한 게 많은데요.
  인부임 쪽에 보면 인부임을 써야 하는 부서가 9개나 되는데, 적게는 4만5,000원부터 7만원까지가 있습니다. 
  9개 부서를 운영하면서 인부임이 네 개로 갈라져 있습니다. 
  4만9,000원, 7만원, 5만5,000원, 4만5,000원 이렇게, 어떤 특수한 업무 때문에 그러나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운영지침에 보면 인부임 등급이 A, B, C등급으로 나누어졌습니다. 
  A등급은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이 있을 때, 그리고 C등급은 단순하게…….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입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쪽 봐주세요. 
  박경자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종합예술축전 행사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공모를 하고 있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특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별도로 지원해야 되거나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등등 이런 데 지원을 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져갔으면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과장님 말씀은 특수한 사항이라면 퍼주기식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건 아닙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시가 어떤 창작물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공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키우자는 의미로 하는 것이지 문화원이나 예총에 꼭 주려는 부분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달의 여인 초희 쇼케이스 공연 같은 경우 우리 시가 앞으로 올림픽 대비해서 기획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지원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시가 필요하게 이런 부분은 필요 이런 기획공연을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알았습니다. 
  다음 309쪽 중간에 보시면 참소리박물관 시정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지원하는 이유가 형평성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중간에 참소리박물관 시정홍보 광고료 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지금 박물관이 여러 개 있지만 형평성문제는 들겠지만 참소리박물관에 연간 한 23만명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강릉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많이 오는 관광지에다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하여튼 본 위원은 그건 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310쪽을 봐주시고요. 
  맨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재단 공모사업 지원이라고 나와 있죠? 
  310페이지 맨 밑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건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재단이 지금 기금이 52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연간 이자가 상당히 낮아서 1억1,000만원 정도밖에 저희들이 사회단체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시에서도 별도예산을 지원해 줘서 단체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1억1,000만원 가지고는 지역의 각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충족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모사업에 한 3,000만원 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3,000만원을 편성했고 상근인력이 규정상에 세 명이나 되는데 상근인력의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근인력이의 인건비를 6,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하여튼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315쪽을 봐주십시오. 
  보시면 관광해변 페스티벌, 경포 여름바다 예술제, 이 두 부분을 아까도 이전에 관광과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과로 이전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요. 
  동료 위원이 이것을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이 지역을 접하다 보니까 사실 이 8,000만원이 무대비입니다.
  이 부분은 옛날에 돌이켜보면 관광과에서 여름바다 썸머할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어느 순간 문화예술과로 가면서부터 굉장히 콘셉트가 안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관광과로 이관을 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바다축제는 관광과로 일원화가 되게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로복지과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경로복지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388쪽에 하단에 보면 진입도로 개선 및 주차장 확충에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진입도로는 화장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진입도로라 하면 북강릉 IC에서 빠져나와서 거기서부터 화장장 들어가는 진입로 개선 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진행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내년 당초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지난번에 도로공사 부사장님하고 한번 연결해서 민원을 제기했었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제기됐었고 지난주에……. 
유현민 위원    회신이 왔나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물론 회신이 왔고요. 
  지난주에 강릉에 있는 도로 안전관리공단 관계자하고 현장에서 미팅을 가져 가지고 일단 서면으로 의뢰를 회신해서 받았는데 그 결과 일단은 북강릉 IC에서 화장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구간이 짧기 때문에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화장장 업무 때문에 상당히, 정말로 강릉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었습니다. 
  40년 만에 지어지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감사합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 무료급식 260명에 대해서 2,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건 노인종합복지관에 관한 부분인가요? 
  374쪽 중간에 보면…….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노인종합복지관이 아니고 무료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하고 주문진 작은 샘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급식소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렇군요.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313쪽 중간에 보면 장수노인수당이 있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유현민 위원    현재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서 현재 살아계시는 분들에게만 지급되는데 사실 연세가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점점 사망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 볼 때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줄어드는 것이 좋겠지만 기준 자체가 22년도면 90이 넘었잖아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유현민 위원    당초 시작할 때 연령 기준과는 많은 갭이 있잖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릉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임의대로 더 늘려서 지급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이게 그전에 버스 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줬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없어지면서 기존에 타던 사람에게 이걸 보상해주는 부분입니다.
  옛날에 노인들에게 버스표가 나왔었잖아요. 
  그게 없어지면서, 대체하고 난 다음에 그전에 타던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이 부분을 보전해주는 수당이 2만원이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1922년 이전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 고령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80세 이상 노인이 7,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예전의 기준에 보면 연령이 80세 이상이면 사실 장수수당을 줄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보니까 변동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출생연도를 딱 정해 놔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이건 없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교통비 주던 부분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서, 그때 버스 회수권 같은 것을 줬는데요.
  그때는 무조건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에 관계없이 줬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제도가 바뀌면서 소득 이하의 사람만 주게 되고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그동안 줬던 사람들이 반발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상 받던 사람은 사망할 때까지 지원해 주겠다 해서 이름이 장수수당으로 바뀐 것입니다.
유현민 위원    소득분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아닙니다. 
유현민 위원    전혀 없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없습니다. 
  그때 당시 소득기준이 없이 줬기 때문에 지금 이 나이 이전 사람들은 다 주는 겁니다. 
유현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가족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과 담당들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419쪽 좀 봐주십시오. 
  위에서 네 번째, 소년소녀가장 지원금이 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이 720만원 해 주시는데 어떻게 지원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소년소녀가장 지원금 720만원은 현재 우리 시에 소년소녀가장이 네 명 있습니다. 
  매달 20일에 1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에 네 명밖에 안 됩니까? 
  기준은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소년소녀가장은 부모가 없거나 또는 조부모가 없거나 전혀 직계존속이 하나도 없는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을 하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소년소녀가장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원할 경우에는 가정위탁을 많이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소년소녀가장은 네 명이 있는데 한 가구는 엄마가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전혀 돌볼 수 없고 또 한 가구는 전혀 없는 집인데, 얘들은 고등학생 정도 되어 가지고 자기네가 스스로 생계를 꾸릴 수 있다 해서, 원치 않아서 이대로 놔두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저는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행정운영경비에서 쭉 내려와서 사무관리비가 있잖습니까? 
  거기 일반수용비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라고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많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이것은 여성가족과 기본경비인데요. 
  사무의 어떤 부분을 수리를 해야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30만원으로 1년에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큰 건에 대해서는 회계과 청사관리부서에서 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아주 사소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1년에 30만원이면 가능하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많으면 좋은데 예산상으로 그러니까…….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입니다.
  391쪽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여성친화도시 시범거리 조성은 여성친화도시로 2010년 11월 17일 지정이 되어서 주관 부서가 여성가족과로 해서 타 부서에서 할 역할을 다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시범거리조성은 내년도에 특별하게 명주동에 단오 가는 거리에 골목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지정해 가지고 의제21하고 작은정원만들기사업단하고 해서 여기에 화분이라든가 그런 걸 놓고, 골목길에 있는 가로등의 조도가 좀 낮아서 그것을 높여서 여성들이, 보행을 주로 하는 층이 여성과 아동이기 때문에 안전한 거리라든가 그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별히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 예산에 동반되는 게 약 7,070만원 소요가 됩니다. 
  위에도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참석수당, 홍보물제작, 시설 규모, 시설단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게 그렇게 별로 유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검토를 다시 해 보겠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402쪽을 봐주세요. 
  매일 밑에 보면 휴일어린이집 운영지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목적인가요? 
  말 그대로 휴일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휴일어린이집 운영 해서 휴일에는 어린이집이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주문진 쪽에 영광어린이집하고 강릉시에 사임당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원하는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게 하면서 이것은 보육교사라든가 취사부한테 휴일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주문진 쪽에는 많이 있고 시내 쪽에는 아동이 적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굳이 토요일, 휴일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맞벌이가정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건 명분이야 되겠죠. 
  과장님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명분은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효율성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 이건 어떤 건가요? 
  한마음대회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조태순  어린이집 교직원 연수는 교직원 화합도모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할 때 연수를 같이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  여성문화센터소장 김옥란입니다.
  당초예산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여성문화센터 소관 2015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여성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윤혁준  평생학습센터소장 윤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소관 담당들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죽헌․박물관장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헌․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  안녕하십니까? 
  오죽헌․박물관장 정항교입니다.
  2015년 예산보고에 앞서 저희 박물관 담당 분들 일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오죽헌․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죽헌․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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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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