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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03분)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먼저 소관 10개 부서의 과·소장님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에 앞서 어제 당초 제출해 드렸던 2015년 당초예산 편성안 제안설명서상에 계산착오로 인하여 2014년도 일부 수치가 잘못 기재되었던 부분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안전행정국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정·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부서로서 시정의 조정역할 등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에 강릉시의회의 무리한 자료요구에 대한 강릉시지부 성명서에 대한 부분들을 보셨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봤습니다.
최익순 위원    저희 위원들이 무리한 자료를 많이 요청한 것으로 성명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9대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자료 건수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9대 때 자료요청 했던 것을 제가 자료요청하고, 10대 때 저희 위원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같이 요청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1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는데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 54억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이 지난해보다도 29억3,00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님 답변에 앞서 왜 그러느냐 하면 지난연도까지는 도비, 쉽게 얘기하면 친환경급식비를 시비는 시비대로 줬고 도에서 직접 교육청으로 주던 것을 금년도에는 도비가 시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같이 교육청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가 올해 내시가 되는 바람에 29억 정도 늘었고요.
다음 교육경비 지원 중에 54억에 대해서는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학교급식시설이라든가 교육을 하는, 정보화, 지역사회의 특색교육사업이라든가 교육경쟁력강화사업, 학교 시설 개선 이런 여러 가지 방면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교육청에 54억을 줄 때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회 의원님 두 분이 계시고 학교에서 추천한 학부모 대표, 또 교사 대표, 학교 운영위원회 대표 이렇게 해서 10여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교육청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교육경비에 대해서 강릉시가 꼭 이것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교육경비 지원 조례라고 있어서 전전년도 지방세 세입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10% 범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정이 없으면 1%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재정이 없으면 교육경비지원을 할 수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학생 교육에 대한 일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생들의 학습활동이라든가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 이런 걸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냐면 이 54억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받지는 못했지만 거의 60% 이상이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도교육청에서, 도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인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는 프로그램으로 강릉시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본 위원도 많이 이해가 가고 더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입장인데 학교 시설에 한 60% 이상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나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감독하는 부분이 아니고 교육청에다 줘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사실 돈만 지급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서로 교육청하고 강릉시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관리감독도 시에서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돈만 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시에서 취지에 맞지 않도록 주는 돈은 무리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돈만 주는 게 아니라 교육청하고 유대관계를 잘 하셔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을 주문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에 지원 나오는 것은, 체육관이라든가 운동장은 교육청에서 교특비가 80% 나와야 합니다.
다음에 지방비 2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그중에는 도비가 10% 한 정도 재정보전금이라든가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교육청과 협의를 할 때 가능하면 학습프로그램이나 학습·학력 향상을 위해서  써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제 학교 가보니까 요즘 애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화장실도 집에 가서 보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돈을 줬다가 꼭 필요해서, 학교의 어떤 부분들이 시설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투자할 때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어서 할 때는 교육청에 들어간 돈을 시에 넘어와서 다시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시에서 주면서 현안사업을 해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위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477쪽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301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쪽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세미나 참가, 그다음에 마을발전종합계획 및 리더교육, 또 뒷장에 보시면 마을만들기전위탁교육, 이게 전부 일맥상통한 교육프로그램 같은데 이걸 이렇게 항목별로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세미나 참가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실비보상금으로 세웠고요.
민간인이라면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마을 리더라든가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는 것이고요.
다음 밑에 나온 마을발전종합계획 및 리더교육은 우리 마을만들기센터에서 각 마을에 있는 리더들 한두 명을 받아서 1년 연중 교육을 합니다.
거기에 교육하는 일반적인 위탁금이 되겠고요.
다음에 478쪽에 나오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마을만들기사업은 글자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업비로 2,000만원에 공모를 저희들이 받아서 결정이 되면 지급하는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 벤치마킹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분들이 주로 가시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이것은 마을 리더들, 그리고 마을만들기 하는 대상 마을 대표들이 잘 된 지역에 벤치마킹 가는 그런 겁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가는 거고, 공무원들이 가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공무원은 아니죠.
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 교육에 참가를 하면 보통 몇 분들이나 참가를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금년도에 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열의가 많이 있고요.
각 부락별로 하고자 하는 마을에 한 20~30명 정도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적을 때도 있습니다만…….
박경자 위원    예산들을 쭉 보면 너무나 교육이라는 부분에 분산돼서 하면 어차피 갔던 분들이 또 가시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감독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그러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475쪽 하단을 보시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작지만 강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과나 건설과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하시는지 납득이 안 가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도시재생활성화가 유보되어서 위원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도시과나 도시재생과에서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에 어떤 자투리땅이 조금 있는데, 이걸 읍·면·동에서 하고 싶은데 그것을 도시과나 건설과, 아니면 도시재생과에 요구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하기가 좀 곤란하니까 이런 것을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갖다놓고 읍·면·동에서 필요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연도 같은 때 저희들이 보면 교1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조그마한 땅이 있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하기도, 동에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동사업비로도 곤란하고 이러니까, 주위에 풀이 나고 보기 싫으니까 깎아서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포남동 같은 데 하늘공원 옆에 방범대 초소가 있어서 공원화가 안 되고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것을 옮겨서 공원화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동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다 놓고 작지만 강한 도시 만들기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483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 위탁에 32억이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강릉관광공사 이대로 놔둬야 하나요?
본 위원은 건물을 지어 가지고 시설을 다 해서 위탁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강릉시민 혈세가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합니다.
이런 무거운 짐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인지, 이게 시설공단으로 바꿔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강릉관광공사 자체가 군살배기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아픔은 없고 방대해 진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과연 이게 해결방법이 있겠느냐?
이건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매년 시민혈세가 32억인데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냥 만들어졌다고 해서 매년 32억 나간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허병관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아마도 위원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 그리고 위원님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관광 개발공사가 태어날 때는 바로 허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작단계에서 있어서 어떻게 보면 공사 하면서도 관리공단처럼 위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기 체제로 새로운 사장님이 오셨고 본격적으로 동계올림픽이 시작될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야 말로 공사에 걸맞는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서, 얼마 전에 시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콘셉트를 가지고 새로운 사장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저도 이사입니다만 주문을 했습니다.
백화점처럼 중구남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 말고 공사에 걸맞는 사업을 한두 가지라도,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여러 가지 강릉에서 해 놓은 사업들을 갖다 위탁관리하는 것은 공사와 맞지 않다!
그래서 아마도 사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 한해 더 지켜보시고 방향성을 찾아도 된다고 판단되고요.
하여튼 중간중간 위원님들 좋은 고견이 있다면 늘 경청에서 관광공사에 걸맞는 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혹시 PPT 보고 받으셨나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간략하게 받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 내용을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견은 어떠신지…….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과거의 사장님은 달리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적절치 못하겠지만 지금 새로운 사장님이 오셔서 기존의 업무는 기존의 업무대로 가더라도 새로운 업무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폐철도 부분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도시시티투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즐거움이나 볼거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도 볼 수 있도록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는 안, 그다음에 통일공원에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온 안들은 좀 신선했다 그렇게 보고, 물론 주문을 합니다.
R&D사업과 마케팅사업을 병행해서 한국관광공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을 찾아 가지고 강릉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몫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많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콘셉트를 잡아서 하도록 저희들이 옆에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하여튼 국장님하고 저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저는 PPT보고를 받으면서 관광공사를 앞으로 더 두면 강릉시의 큰 화근이 되겠구나!
너무 방대하고 군살배기가 없다는 겁니다.
무늬는 화려하나 실속이 없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강릉시에 미래가 없다는 것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화근의 싹을 잘라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하고 저는 전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제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청을 해 주시고요.
지난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기획예산과와 상당부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예산을 기획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합동에 대한 지원대책을, 현재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하나하나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시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든지 내년부터는 개선을 해서 통합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시장께서 답변한 그 내용이 어디에 담겨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답변하시고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어떤 답변에 대한 내용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답변 올리겠습니다.
관내 통합동이 좀 크다면 세 개 동이 있습니다.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합동에 대해서, 통합동 중에서도 또 농촌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그게 없었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도 사실 통합동 농촌동이 읍·면지역보다도 불이익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새농촌건설운동이라든가 마을조성이라든가 기타 사업이 모든 농촌동은 해당되지 않았고 면 단위 이상만 해당이 되었기 때문에 불이익 받는 것은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동지역도 일부는 해당이 되는 것으로, 농촌동은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동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떻게 지원하는 어떤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게 농정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산림이라든가 1차 산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느 동에 어떻게 특별히 배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실무자들도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에 만일 강남동이나 경포동에, 어떤 지역을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만 사실 위원님 예산서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정책적인 변화를 가지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통합동에 대한 구구절절한 문제점들을 다 경청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감을 하고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시정질문을 백번 하면 뭐합니까?
의원들이 백번 지적을 하면 뭐해요?
충분히 공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의회의 존재의 의미가 뭡니까?
농촌종합개발사업, 읍·면에 진행하는 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몇 십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도 면 단위에서 시행되는 사업비, 그리고 상하수도와 관련된 사업들, 종전과 똑같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합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분명히 만들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서 보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부 법정동 하나는 마을상수도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금년도 풀 예산으로 상수도 관련 사업 전년도와 똑같이 9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9억 가지고는 몇 세대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니까 기획예산과 예산들은 충분히 쉽게 세울 수가 있겠죠.
1억2,000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1억2,000인데 관련 부대 준비하고 세미나 참석하고 연구하는 사업비가 1억이에요.
1억2,000의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1억의 운영비를 집행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도시환경조성사업, 그리고 5억5,000 계상되어 있는 풀예산, 다 똑같은 성질의 예산들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읍·면·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들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설직이 있어요?
기획팀에 시설직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없습니다.
이재안 위원    주차장 만들면 주차장 관련 부서에 주면 되는 것이고, 체육시설 만들게 되면 체육시설과에 주면 되는 것이고 마을에 디자인이 필요하면 디자인과에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사업들을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합니까?
그리고 똑같은 성질의 사업들을 제목만 달리 해 가지고 말이에요.
마을만들기사업 1억2,000 하는데 1억의 운영비가 필요합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에요?
통합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세 개 동이 굉장히 방대하게 큽니다.
또 하나 주문진읍도 95년 통합되고 나서 나름대로 잘 한다고 하고 있지만 뒤에 농어촌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해야 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음 회기까지 3개 동, 또 주문진읍까지 포함시켜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대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획예산부서는 강릉시 전체 기획 부분에 대한 중심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총체적인 것은 국장님이 어제 강릉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었어요.
그런데 기획예산과 부분만 한번 얘기를 드릴 테니까, 이재안위원께서 개선이 되지 않고 만날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반복하는 질문을 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기획계장님은 누구세요?
계장님 잘 들어봐 주세요.
시장님도 도시재생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과장님!
도시재생활성화지원법률이 지난해 시행이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머리역할을 하는 게 기획예산과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 세워져 있는 살기좋은마을이라든지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한 예산들을 편성할 때 우리 강릉시가 어떻게 도시를 변화시켜가야 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계획,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활성화계획 이런 부분들은 도시재생과보다도 기획예산과에서 더 고민해야 한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러지 않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새농촌건설이라든가 산림과에서 하는 산촌마을, 또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계획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를 저희들이 마을가꾸기센터라든가 이런 데 같이 활용을 해서 서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마을가꾸기 부분은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것은 농정과에서 추진하더라도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실질적인 현상을 파악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어제 본 위원이 총괄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강릉시 문화원이 40억이라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강릉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엄청난 많은 일을 하는데 다른 걸 연결하잖아요,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원들이 그런 걸 보면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원은 시에서 3억밖에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정부의 돈을 받아서 우리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정부에서 예산을 70억씩 주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돈이 지금 어떻게 집행이 돼요?
정부 예산이 투자되어 가지고, 마을 전체를 활성화시키자고 만든 정책과 사업의 예산이 도대체 어떻게 집행되고 반영되고 있는가를, 왜 그렇게 되는 건가를…….
개선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기획하는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도시재생활성화를 수립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이 안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마스터플랜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세부적인, 큰 목표가 세워졌으니까 중간목표를, 단계적인 목표를 세워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해 가자!
그런데 큰 목표가 없이 가다 보면 난개발 되듯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위원들이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시해보면, 인구 늘리기를 한번 봅시다.
인구 전년도하고 똑같잖아요.
지난해 2억, 올해는 2억4,500으로 더 세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공동으로 맥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한 지역이다, 인구 늘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겠느냐?’ 그런 창조적인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이거 그전에도 얘기를 했어요.
예산심의할 때,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마이동풍인 것 같아요.
횡성군은 퇴직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그걸 홍보해야지요.
1시간30분대, 2시간 대에 강릉으로 온다면 강릉은 바다, 산, 강, 골프장, 스키장 4계절을 다 이용할 수 있는 힐링이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성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산지역이 2년간 90가구가 건축했어요.
인구 42명이 늘었어요.
왜 느는가?
잘 되는 곳은 왜 느는가 이런 것들도 봐서 그걸 극대화시켜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에요.
우리 강릉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강릉은 하드웨어 안 해도 엄청난 것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갖고 있어요.
좋은 무대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임영관 세워지고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화원에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해서, 건물만 덩그렇게 해 놓은 데에다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위원들이 예산을 증액을 할 수 없으니 마구 삭감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가치 있게 세웠느냐?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가치를 생각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성과보고서 내년부터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대학생들 주소 옮기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루즈 바르고 눈썹 바르는 거예요.
인구 늘리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과 계획을 수립하면 35만 명을 만들어놓았는데 그 35만 명을 충족하려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말 수술해야 할 환자를 가지고 엉뚱한 처방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인구가 이주를 해 와서 여기에 정착하도록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현장에 답이 많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사 왔다가 강릉은 못살겠으니 가겠다고 글을 올리잖아요.
배타적인,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살라고 하면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유·무형의 문화, 조직적으로 반대하고 개인적으로, 마을적으로 왕따시키고 그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강릉시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본 위원은 일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책기획부서에서 의식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재생활성화 부분은 계획단계에 있는데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가들, 도시의 재생이나 도시의 계획을 수립하는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을 계획을 하기 전에 모아서 토론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분들의 생각을 반영시키라는 거예요.
용역회사의 생각을 다 담아서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주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알겠습니다.
인구 관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는데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이 들어와야 인구가 느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강릉에 보면 기업이 들어올 수 없는 현실에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중장기적으로 기업유치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맥 놓고 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관내 대학생들이나마 해야지, 1년에 1,700명 2,000명씩 주는데 그나마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자는 거거든요.
대학생 해 가지고는 절대 늘지는 못합니다.
단지 단 몇 명이라도 붙잡아놓아서 인구를 줄이는 속도를 늦춰가자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실버세대들을 귀농귀촌을 통해서 유치한다거나 하는 것은 현재 해당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구 늘리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인구가 늘어나야 하는데 지난해 21만6,806명인데 금년도에 21만5,975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계속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획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출산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새로운 어떤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476쪽 보세요.
지역발전 및 정책개발 용역이잖아요.
지난해 4,000만원 용역 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풀성격인데요.
작년에 좋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4,000만원 세워 가지고, 여기에 잡지 못하는, 갑자기 용역을 줘야 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임의계획으로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에서 하는 지역행복권사업용역이라는 있게 있었어요.
한 800만원이라든가 이런 건 갑자기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임의계획으로 제출해 달라니까 여기서 쓴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필요했을 때 200~300만원, 400~500만원, 1,000만원 미만짜리 할 때 쓰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주시청 같은 경우, 자꾸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예를 들어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전문가그룹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끊임없이 시장에 대해, 바깥에 용역회사에다 바로 줘버리면 용역회사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강릉시가 중심이 되는 그런 비공식이라도 TF팀을 구성해서 끊임없이 현상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내가 날개가 없으니까 나는 사람에게 매달려 가면 같이 날아가잖아요.
전문가그룹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여기 기타 용역비에 또 3,000만원 세워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풀로 세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저는 용역비를 세우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대로 세워지면, 용역의 결과가 나왔으면 집행을 해야 하는데 캐비닛 속에 용역결과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의회 의원들하고 또 그쪽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을 통해서, 이 토론문화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합당한, 우리가 현장에서 느낀 그 결과냐?
그렇게 해야지 용역을 맡은 용역 업체가 거짓말을 못하게 엉터리를 보고회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을 갖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계관리부서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강릉시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하는데 사무적으로 통계만 적지 말고 그 통계에 합산되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통계부서에서 잡아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낸 거 대장에다만 계속 적는 것보다도 그걸 뽑아 가지고 가보면 교통사고난 지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통계 결과가, 여기가 사고다발 지역이니까 그걸 개선해 줘야 한다는 거죠.
과장님,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답변만 “예예” 하지 마시고 개선해 줘야 해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부서에 알려서 2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매년 그렇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그 부분들은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말씀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지원만 해 주고 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우리 역할을 다 못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라난 학생들의 학력 향상이라든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해서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하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을 봐서라도, 동계올림픽이라든가 당장 내년에 전국체전을 하자면 기채를 발행해야 하는 수준까지 왔는데 우리가 10%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 준 다고 해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지원경비조례를 만들어서 10% 정도를 지원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시설개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교육청 예산은 다른 것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꼭 필요한 걸 당연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도 재정이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도 치러야 하고 전국체전도 해야 하고, 사실 쓸 곳이 많고 필요한 곳도 많다 보니까 필요한 곳에 다 예산편성을 못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각 곳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농촌지역 이런 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 하면서 그런 고민은 알겠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가보면 시 전체적으로, 도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동계올림픽이라는 게 큰 역사적인 과제지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소방도로 하나라든가 주민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적은 예산이 절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렵겠지만 그런 점을 반영해서 우리 주민들이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을 기해서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심사 과정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하루가 모자랄 겁니다.
그마만큼 강릉시 재정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하게 재정운영방침이 만들어져야 하고 그 방침 하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편성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가 갖고 있는 생각과 방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설과 관련해서 크게 나누어서 보면 시내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설 대상도 도로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국도와 같은 경우 국가기관에서 하고 지방도나 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시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외에 일반 생활농촌도로나 마을 안길 도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거나 일선 읍·면·동에서 장비를 임차해서 시행을 하는데, 그나마 시내 동같은 경우는 장비 임차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계획과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제설과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선동에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을별로 농기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설을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충분한 장비임차나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실비의 유류대가 보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중요한 게 제설과 관련해서 농기계, 특히나 트랙터 같은 경우가 많이 동원이 되는데 도로가 굴곡지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충격이 그면 조인트인가 뭔가 그것들이 다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눈이 오고 난 후 농기계센터에 가보면 전부 다 트랙터에요.
그게 한번 나가면 적게는 100만원에서 크게 는 몇 백 만원까지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분들에게 인건비나 유류비가 충분히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비 망가지고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랍니다.
그래서 힘없는 농민들에게는 마을을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고, 시내지역에서 임차를 하게 되면 장비나 트럭이나 전부 다 그 일대의 정확하게 쳐서 주잖아요.
그래서 농촌지역의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농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실질적인 보상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런 문제점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되었는데 그나마 몇 년 전부터는 유류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눈이 워낙 많이 와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100% 다 충족은 안 됩니다만 삽날을 좀더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도 급하게 농촌에 버스 돌아가는 데 줄 수 있도록 확대를 했고요.
다음에 보상금이라 해서 별도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측면으로 파악하다 보니까 눈을 치우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트랙터가 고장 나는 부분도 있지만 그 트랙터가 남의 차를 건드려 가지고 보상이 따라오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일부는 계상을 하고, 또 눈이 워낙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일부 예비비를 사용을 하잖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배상금을 별도로 예비비에서 풀어서 보상하고 배상해 주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염려하는 만큼 저희들도 고민이…….
이재안 위원    그래서 충분히 고민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적인 결정이 좀 되어줘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이번 해에는 여유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농촌동의 제설을 담당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규정을 만들어서 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삽날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삽날을 가지고 다른 데에다 쓸 수 있습니까?
그게 영농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잖아요.
삽날 하나에 얼마입니까?
그거 100% 지원 못 해 주면 안 되죠.
그 삽날 가지고 다른 영농활동에 쓰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제설용도로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제설삽날 하나 받으려고 일선 동에는 난리에요.
이런 데 예산 제대로 편성 못 해주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래서 금년도에는 만족하지는 않지만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이재안 위원    국장님!
지휘부에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이 농촌지역에, 실제로 제설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도 기본적인 자존심은 상하지 않게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겨울 내내 눈치우고 그분들에게 돈 준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만원 줘요.
기름 몇 백 만원 불을 때고…….
이게 자존심 문제란 말이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현재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제설작업이 강릉시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된다 해 가지고 눈이 오면 그걸 치워주려고 그 많은 비용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걱정스러웠는데 좀 느리게 가자!
우리가 매년 제설하는데 30억 내지 50억이 들어가거든요.
태풍이나 비나 이런 피해는 긴급복구를 해야겠지만 눈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녹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욕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데 조금만 시민들이 양해해 주고 불편을 감소해 주고 느리게 간다면 예산을 단 몇 십억이라도 줄일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모든 그건 차제에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조례가 없다면 한번 조례도 의원발의 하든지 우리가 하든지 만들어 가지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금년에 2월에 눈이 와서 눈 치우다가 타박상 및 골절상을 많이 입었어요.
그런 분들 보험회사에서 해 주려면 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20만원, 많아야 1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근거가 미약하다면 보완하고 없다면 새로 제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서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478쪽에 마을리더 교육장 환경개선 5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교육장에서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금 현재 서부시장에 마을만들기센터 사무실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덥고 환경이 열악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잘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게 전번에 포남동에 있다가 작년도에 그리로 이전을 하고, 올여름에도 저희들이 겨울이나 여름에는 온난방기를 새로 점검해 볼 계획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통계연보 제작이 있잖습니까?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내무복지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 간담회 했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그게 녹취가 되어 있으면 그걸 참고로 해 보시고, 지금 통계연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강릉시 같은 경우 100세 노인 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OECD 평균 하면 10만명당 14명인데 우리나라는 10만명당 2명이거든요.
현재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말로 보면 한 60명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름대로 강릉시가 힐링의 도시 내지는 건강장수도시라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부연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제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싶은 것이 사실 좀 전에 30억, 50억 정도의 예산도 들어가고 100년 빈도로 눈이 2m 정도 왔는데 상당한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속도를 늦춘다고 하는데 거기에 덧붙이자면 어떻게 보면 그걸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천혜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안전이라든가 위급한 상황을 당연히 재고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차제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산꼭대기에 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거든요.
그렇듯이 이제는 눈도 발상의 전환을 같이 달리 해서 자원화시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맞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농촌지역에 대해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시장님 시정연설에도 농업형 맞춤형 지원대책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시정 예산 편성할 때도 세출 분야에 주민불편 해소가 중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다양한 시민욕구 해소를 위해서 얘기는 했는데, 그런데 농촌지역이 도심을 지원해 주는 그런 도·농통합을 해놓고,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농촌이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상수원지역 이런 것들은 다 도심을 위해서 지원해 주면서도 규제를 받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재안위원이 얘기했던 도·농통합한, 그 지역은 본 위원도 생각을 못 했는데 통합이 되어서 소외된 부분들이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그래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좀 전에 이재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른 건, 도로포장은 솔직한 얘기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쓰레기라든가 먹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식수가 안 들어가는 데가 경포동을 비롯해서 통합동, 일부 성산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일반회계에서 얼마는 안 되겠지만 급하게 특별회계로 추가 전출 시켰고, 내년도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가능하면 지선까지는 안 가더라도 본관까지는 가는 것으로 내년 추경예산까지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도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 농촌이 옛날식으로 지하수나 간이상수도는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시급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정도까지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농촌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식수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얘기 중에, 행정지원과 예산이지만 반상회사업에 예산을 1년에 5억 편성했어요.
그리고 1년 내내 반상회를 해서 건의하는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5억을 세워놓고 강릉시 전체 반상회 지원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장은 연초연말에 와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건 내가 해결하겠습니다.”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1년 내내 건의하고 제안을 했는데 해결 안 하다가 시장이 와서 얘기를 해서 그게 개선이 되어버리면 반상회를 왜 합니까?
적절하지 못하다!
현장에 대한 건의사항을, 지금 아까 제설의 삽날 같은 것들은 정말 다른 쪽으로 쓰지 못하는 건데 눈이 왔을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농촌에 차들이 안 다녀요.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반드시 되어야 하겠다는, 시장님이 왜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느냐?
평소에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주니까 그때 건의하고, 몇 년 동안 건의해서 해결을 받는 그런 행정시스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소 일상에서 아픈 얘기를 즉시즉시 들어서 해소해주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하여튼 주민숙원사업비나 반상회 건의사업비가 즉시즉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장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 문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만이 아니라 강원도나 전국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분들 고용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금액을 보시면 장기계약은 전부 무기 쪽으로 빼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총액인건비에 반영시켜 달라 정부에 건의한 상태여서 반영이 되면 그쪽으로 전환해 가지고 고용도 안정되고 임금도 안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장기계약직이라는 게 있습니까?
원래 없잖습니까?
기간제하고 무기직 두 개인데 장기라는 게 편법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무기라는 것도 법에 딱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만 기간제가 많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넘기면 총액인건비가 오버되고 이러기 때문에 운영상 고용안정 차원에서 두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걸 전수조사 해 본 적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관리가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전수조사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허병관 위원    각 과별로 해 전수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느냐?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 조사라 하면 필요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허병관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도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고용을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필요한 자격이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은 장기로 전환시켜줄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장기계약직과 무기계약직 봉급이 100만원 이상 차이 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기간제와 장기는 봉급 차이가 없습니다.
이름은 장기인데 실질적으로 무기하고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년부터는 장기를 무기로 전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내년부터 당장 된다고 대답은 못 드리고, 지금 장기로 해 놓은 게 기간제는 1년씩 하고 고용해지가 됩니다.
다시 또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것이고 장기는 고용안정 차원에서 일단 장기로 한 것이고, 그걸 제가 올해 총액인건비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지간히 뒷받침되어야만 가능하지 지금 현재는 인건비 때문에 갑자기 일시에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국장님!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2년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정상적으로 우리 조직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공개채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정원을 늘려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가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서,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에서 업무량을 만들어서 지방으로 일을 맡길 때 안행부하고 정원조정을 한 다음에 일을 맡겨줘야 하는데 우리 강릉시 같은 경우 지방행정을 보니까 종합적인 사항을 다 한단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편법으로 나온 게 기간근로자가 나오고 무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분리한다면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재계약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조업무를 하시겠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장기는 뭐냐면 노동부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분들에게는 고용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에 고용을 안정적으로 지켜 달라!
무슨 얘기냐면 장기근로자는 공무원과 똑같이 60세까지 가는 겁니다.
단지 안정적 차원이기 때문에 급여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무기계약직은 급여도 올라가면서 60세까지 (청취불능)을 다 받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간제, 장기, 무기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앞서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총액인건비가 있는데 지금 무기하고 장기하고 차이 나는 인건비가 마이너스 6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일반 공무원들의 봉급을 그쪽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기간제나 장기를 줄이려고, 지금 현재 10~20% 줄이려고 하고 그 일을 지금 직원들이 더 해라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 갖고도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 직원을 더 늘려서, TO를 더 늘려서 공개채용해서 들어오는 게 합리적인데 이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기간제, 장기제, 무기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궁극적으로 장기라 하더라도 무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은 총액인건비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시간이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행부에서는 본인들이 할 일을 장기나 기간제나 무기가 있으므로 편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랫동안 만연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흑백을 좀 가려서 장기를 무기로 전환해 주실 것은 전환해 주시고, 이거 시한폭탄 그만 안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486쪽을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시민의 상 상패제작 예산이 서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박경자 위원    저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 국장님께서 분명히 시민상을, 본 위원이 세 개를 다섯 개로 늘려달라고 주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건의는 어떻게 된 것이며, 여기는 세 개면 세 사람인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상 분야를 늘리고 하는 것은 관련 조례가 있어서, 그렇다고 시에서 해서 의회에 발의해 가지고 만들기는 뭐하고, 내년 상반기에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명으로 넣을 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내년 상반기에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그때도 제가…….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어린이의원…….
박경자 위원    예, 말씀드렸듯이 제가 했던 모든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한 얘기와 비슷한 얘기인데, 퇴직 예정 공무원 인사관리, 총액인건비제로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가 많고 하는데 현재 나이 많은 공무원 한 명이 명예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인사에 숨통이 트인다!
승진할 수 있고 신규 채용할 수 있고 해서 이런 제도가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2015년도에 80명을 예상하고 계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아직까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연금법 개정 때문에 많다고 보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건 특수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 해당되고, 일반적인 명퇴자가 많았을 때는 따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명퇴자 공무원의 예우에 대해서, 1명이 나가면 최소한 9급 공무원 세 명 정도를 신규로 받을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조대영 위원    그래서 명퇴공무원들에 대한, 물론 본인들이 다 각각 이유가 있어서 나가겠지만 따로 한번 챙겨봐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관용승용차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승용차는 5년, 승합차는 7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에서 의회나 집행부에서 쓰는 차 말고 외지에 보조되어서 나가는 차들 많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조대영 위원    그 차들도 보통 내구연한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내구연한이 법적으로 있습니다만 사실상 시청 차도 그렇고 요즘 차들이 좋아서 예전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평균 7년은 쓰고 9년, 한 13만㎞ 이상 해 가지고 내구연한보다도 30~40%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자동차의 연식과 ㎞수에 따라서 폐차해서 다시 지원해 줄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관리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관리합니다.
지금 차가 나가 있는 데가 방범대나 여러 군데 나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해서 딱 교체는 못해 드립니다.
예산도 그렇고 차들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 수나 여러 가지, 다음 수리해서 쓰라고 하고 오래 된 것부터, 사용이 어려운 것부터 교체해 주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올해 보니까 자동차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해병전우회하고 두 대가 나가는데 충분히…….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해병전우회는 2004년도에 방범 때문에, 그리고 안전이 중요시되고 하다 보니까, 차가 너무 노후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교체가 되었고, 새마을은 아시지만 새마을협의회 지회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합니다.
강원도에 차가 없는 데가 두 군데인데 저희가 하나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조대영 위원    새마을은 처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처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았습니다.
새마을지도자하고 이·통장협의회하고 두 개잖아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통장협의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구분은 하는 역할이 새마을이나 이·통장이나, 옛날에는 해서 이·통장님들이 새마을지도자를 겸했는데 업무도 그렇고 하는 일의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지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통장님들은 행정업무 쪽을 많이 하시고 새마을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봉사나 자율적인 활동을 더 많이…….
조대영 위원    통상적으로 읍·면에 가보면 이·통장이라고 안 하고 거의 리장, 그분들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이·통장협의회는 한 3억 정도 지원이 되고 새마을지도자는 한 6,000~7,000 정도밖에…….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런데 이·통장은 읍·면에 있기 때문에 개수가 우선 많습니다.
21개 이·통장협의회가 운영되고 다음에 협의회는 하나 있습니다만 그렇고, 새마을은 금액상으로 제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만…….
조대영 위원    제가 봤습니다.
새마을이 한 6,000정도밖에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사는 주거지 그 동네도 그렇고 그 옆에 동네도 그렇고 거기는 이·통장이라 안 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지금은 이·통장에서 새마을이 많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같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조대영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보면 통장협의회도 가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가고, 보통 그렇게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전에는 같이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분리되었고, 시내동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내동은 다 되었는데 농촌의 읍·면·동에는 아주 새마을로 가는 데가 많아서 솔직히 새마을,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겨울에 눈이 온다, 태풍이 왔다, 뭐가 왔다 할 때 제일 1번으로 가는 게 새마을지도자들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맞습니다.
조대영 위원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좀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통장하고 새마을협의회하고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새마을협의회는 민간사회단체고 통장은 행정조직의 하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확실히 다른 거고 개념도 다른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시내동 같은 경우는 통장과 새마을이 분리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읍·면에는 이장이 새마을을 겸직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아셔야 해요.
그래서 새마을협의회에서 내규로 정한 것이 읍·면지역은 예외로 하되 일반 동지역에는 통장이, 과거에는 통장이 겸직했던 지역들이 꽤 많았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분리를 시켜놓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읍·면에는 아직도 이장이 새마을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규정을 보면 통장의 보상내용들이 있고 새마을의 보상내용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읍·면에는 중복을 해서 수령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영과 관련해서 담당계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서 대상자 선정하는데 형평에 맞는 대상자 선정이 되어야 하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담당계장님 와 계시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이·통장님들은 조례상 2년 이상 근무하고 중학교는 안 합니다만 고등학교는 5등급 이상 확대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고등학생 신청하는 것은 거의 수용하려고 노력하고 또 수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안 위원    신청한 분들은 거의 수용이 되는 상황이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분들이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자녀들이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2년 이상 장기근속한 통·반장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일정 학업 성취가 되어야 지급이 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리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이재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서 빠지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이재안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장학금 중복대상자는 제외를 시키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장학금 하나라도 받으면 이·통장자녀에게 주는 수혜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너무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망대상자가 되어서 그중에서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선정해서 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맞습니다.
이·통·반장님들이 다 일선에서 고생하시고 수당도 얼마 안 됩니다만 작은 혜택이라도 돌아갔으면 좋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다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일단 어떤 조건들을 걸어놓았는데 지금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 가지고 가능하면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한 학생에게 분기별로 30만원씩 지원이 되니까 매년 120만원씩 되는데, 매년 단위로 지급하고 있는 거죠?
한 학생이 선정되면 그 아이가 보통 네 분기를 다 받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받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120만원씩 받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의무교육 때문에 제외가 되었으니까 고등학생만 대상자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보면 대학생도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간혹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풀어서 많은 대상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실은 이·통장들에게 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잖아요.
대학생들이 간혹 있긴 한데 보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제로 통·이·반장들에게 실질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반상회 부분을 행정지원부서에서 담당하는데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반상회를 하고 있는 데하고 하고 있지 않은 데하고 어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사실 현재는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날짜에도 합니다만 따로 아파트 같은 경우나 리 같은 경우는 날짜를 바꿔 가지고도 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반 정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에서 중앙정부나 강릉시의 정책이나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려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지금은 방송이나 시정소식지나 읍·면을 통해서 홍보물이나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강릉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는 아프고 가려운 곳이 있는 것을 누구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공식적인 시스템이 없으니까 비공식적으로 자꾸 의원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구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반상회를 정식적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갖춰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반상회를 하고 있는 반, 하지 않는 반 그 현황에 대해서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반상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리·통장협의회에요.
그런데 리·통장들이 반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업무량을 일선에 전달해 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의를 11시에 하고 식사하고 나서 반주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농촌의 통장님과 이장님과 다른 것은 농협의 업무를 대신해요.
농협의 업무를 대신하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통장들에게 업무적인 양도 전달하는 체계를 갖고 있지만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들은 상당히 미미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시스템화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강릉시만큼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농협의 업무를 대신하니까 농협하고 연계를 해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게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10년 넘게, 다른 것들은 다 인상이 되는데 리·통장님들은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무량도 통장님들도 있겠지만 농촌지역의 이장님들은 반이 떨어져 있는데 걸어 다니면서 전달해 줘야 하는 애로가 있다는 걸,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상회하고 리·통장님이 하는 그것은 상당히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뭐가 도대체 소통이 안 되고 뭐가 막혀 있느냐 이런 걸 파악해서 예산도 반영해 줘야 하고, 이 예산 최하 50억은 세워줘야 해요.
5억 가지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리·통장님들을 컨트롤하고 서로 활용하고 있는 행정지원부서에서는 그분들이 하는 일을 도와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래서 수당 인상된 지가 10년이 넘어서 작년에 건의를 했었습니다.
강원도 전체 합쳐서 건의를 했는데 작년에 안행부에서 물가나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어려워서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이재안 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이·통·반장 자녀 장학금, 금년도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7,295만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예산 다 썼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왜 남았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것은 학교에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 학교에 학생이 다니고 있는지, 다른 장학금과 중복되고 있는 게 있는지, 중복된 사람이 발견되면 그것도 지급 못하고 있거든요.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도 다 못쓴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런데 못 쓴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여건에서…….
이재안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다 못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하여튼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안전총괄과장 조규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소관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500쪽에 보시면 안심귀가 알림서비스 추진 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건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건데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는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택시 조수석 뒤쪽에 NFC라는 태그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태그 값인데 대당 1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승객이 여기에 스마트폰을 대면 보호자라든가 관련된 사람에게 지금 어디에 탔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에서 내렸다는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전예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스마트폰을 대면 경찰하고 같이 연계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경찰은 아니고요.
보호자라든가, 전화번호를 넣으면 그 해당 사람에게…….
박경자 위원    그러면 강릉시 관내에 있는 택시에다 전부 다 부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선별적이…….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지금 1,000대 정도 예산이 섰는데, 태그 값인데, 경찰하고 같이 하는 건데 금년에 1,000대 정도 하려고 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량 블랙박스 스티커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용도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지금 현재 차량에 블랙박스가 많이 보급되었는데 이것을 경고용 야광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여주면 사전에 범죄를, 안전에 대한 경고차원입니다.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508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7,78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갑자기, 전년도 예산에 500만뿐이 안 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많은 장비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이것은 민간긴급구조 지원기관이죠.
지원기관들이 세월호 사건도 있고 해서 민간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많이 요구했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장비 지원해주는, 협회들하고 봉사단하고 구조단 외에 다른 데도 있습니까?
재난구조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 다른 데도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여기 말고는 없는데, 의소대가 그 밑에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의소대는 옛날서부터 하는 걸 알고 있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고도 있는데, 다 수용을 못하는데 특수임무부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장비요구를 했는데 반영 못 하고 내년쯤이나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처가 두세 군데 생겼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만 시민의 안전과 지역의 전체적인 안전을 위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500만원 정도뿐이 안 세웠는데 그전에는 이런 재난에 대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해서 하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세월호 터지고 재난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린 것 같은데 앞으로 재난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 이런 지원을 더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은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적극적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단체도 그런 게 있으면 내년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509쪽에 보면 강릉소방서 신축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 강릉소방서 신축부지가 어디로 잡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문화원 앞에 길 있잖습니까?
그 건너편입니다.
택지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한 1,000평 부지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 부지는 다 마련되어 있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부지는 되어 있고 다만, 시유지가 일부 있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는데 아마 도유지하고 교환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 소방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그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회계부서에서는 다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도유지하고 시유지를 맞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을 해 보니까 시유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도유지하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바꾸고 나머지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도유지를 받아와서 교환하려는 차원인데 소방서 부지는 명확하게 잡아진 것은 없습니다만 2018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재난구조시스템을 아마도 강원도 전체 차원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부지가 만일 소방서가 이관을 하면 그쪽에 재난대처 능력이 떨어지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기능은 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강원도에서 정확한 판단이 오면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 주문진에 5억 잡혔잖습니까?
이것은 다행이다 싶습니다.
가보면 위험지구가 심각할 정도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독 주문진만 있는지, 강릉시 전체를 보면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데가 한 군데만 있는지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지역도 있는지…….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있습니다.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방재청에 올리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많이 주는 것은 아니고 1년에 1건 정도, 그러니까 전해 해 가지고 그다음 해에 반영되고 이러다 보면 한 3년차 가서 되고,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면 여기 밀집지역은 국·도비가 붙으니까 다행스러운 거고요.
안 그런 지역은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해결해 줘야 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그렇죠.
허병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유사한 게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검토해 보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의소대는 편제가 소방서로 되어 있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희가 지원하는 조례나 법규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있습니다.
도 조례도 있고 지원법률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50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5,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이것은 의소대가 아니고 열관리협회가 있습니다.
열관리협회가 전국대회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가 내년이 되겠습니다.
한 5,000명 전국회원들이 여기에 와서 1박2일로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로 편성된 겁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하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민국 재난구조협회, 해병대 강릉시전우회, 인명구조단 장비지원 등등 있는데 이 과목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이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위탁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렇지 않다면 물품취득비가, 그러니까 물품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해 주네요?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그렇게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재산은 행정재산이 되는 거죠.
○위원장 조영돈  그러니까 민간자금이 아니고…….
○안전총괄과장 조규한  예, 보조금형식이 아니고…….
○위원장 조영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철원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신철원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들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14페이지에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민원실 화단관리가 있습니다.
3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건 청사관리부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화단관리까지 합니까?
○세무과장 신철원  저희들이 직접 민원실을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무과에서 이런 걸 하나 싶어서 문의해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원래 세무과 예산이 한 5억 정도 뿐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신철원  저희가  부서가 일반적인 사업은 없고 법정경비 내지 사무업무추진뿐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한 장비구입비나 이런 게 없을 때는 대략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입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내년서부터는 많이 편성을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사실 우리 도내 한 8,400억을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과에서 징수해 주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업부서가 아니고 또 물품 보충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의 운영비 차원 쪽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만 하여튼 다른 방법으로도 사기진작 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돈 거둬들이고 하는 부서가 나름대로 넉넉하고 풍족하고 이래야 자발적으로 나가서 더 거둬들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징수과하고 세무과를 합쳐봐야 10억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분들보고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라고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여하간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느 부분이 또 있는가를 챙겨서 내년 예산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내년 예산 올라오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현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회계과장 최웅길입니다.
회계과 당초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523쪽에 보시면 구 정동진 타임스토리 건물 철거에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철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이건 건물이 노후해서 현재 쓸모없고 또 우범지대로 전락되어서 저희들이 주민들 민원들도 있고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사실 다른 시설물이 들어왔는데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고 우범지대고 해서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1억씩 철거비가 들어가는데 차라리 매각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굳이 철거해서 돈을 이중으로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매각하는 게 낫지 않아요?
○회계과장 최웅길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나중에 토지 매각을 하더라도 일단은 철거를 하자, 놔두면 안 되겠다!
현재 사고자 하는 분도 들어오는 게 없고 해서…….
허병관 위원    이건 하여튼 매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볼 때는 철거비에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는 매각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최웅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매년 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최웅길  예
조대영 위원    보존, 매입, 처분 이렇게 분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소규모 건물 점유되어 있는 것이라든가 다음에 시에서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가 있는데 기왕에 조사하실 때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 과감히 매각을 해 주는 게 민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이 6평, 10평 깔고 앉아 있는 것을 있으면 안 되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들은 좀 그렇지만 가능하신 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실태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기왕에 하는 거 제대로 한번 분석해 주시기 바라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문진읍에 근무하셨는데요.
읍사무소에서 해안도로로 나가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쪽이 관광지로 차가 밀릴 때는 엄청나게 밀리는데, 이것은 회계과도 되고 도시디자인과도 되고 녹색도시과 관련되는 업무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감리교회가 있고 절이 하나 있는데 입구에 허름한 집이 두 채가 있고 이동식화장실도 있고 해서 거기가 엄청나게 차들이 많이 밀리는, 우리 강릉북부지역의 입구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집이 너무 보기 싫어서, 거기에 계신 분은 약간 정신적으로 안 좋아서 방뇨를 막 하는, 아주 강릉시의 첫인상을 흐리게 하는 곳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하든가 해야지, 관광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싶어서,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저도 근무를 해 봐서 알지만, 맞습니다.
사천 밑에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두 분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의사가 있다면 읍사무소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사해서 매입해서, 거기에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 많이 오는데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한민국에 그런 집이 다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먼저 집주인이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설령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꼭 필요로 해야 할 부분이라면 잘 좀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아무래도 거기가 공유재산이 아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선은 소유자가 저항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만일 사유재산을 어떤 저항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갖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일단 그런 건 충분히 사전에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이 될 수 있다면 적극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32쪽 하단을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이라 해서 보수에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이 있고요.
밑에 국민 중심의 맞춤형복지전달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웅길  이건 보건복지부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연계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해 가지고 3년 사업을 하는 건데 사실 맞춤형복지가 2012년부터 이루어지고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는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아마 이루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 하는 건데 이 중에서 맞춤형지역복지전달체계 같은 경우는 17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 3개년이면 4월에 9명이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급여가 나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급여를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인 일은 주민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체육청년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어제 언론에 보도된 축구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축구단 선수들을 갑자기 해고 통지한 이유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해고통지가 아니고 계약만료가 되어서 재계약을 안 한 상황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걸 사전에 선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11월 말쯤에 12월 31일자로 계약이 만료된다는 것을 통지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대상자는 통보한다는 사항을 저희들이 문서로 통보한 상황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인원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갑자기, 28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코치, 스텝까지 32명입니다.
최익순 위원    그중에서 재계약이 안 되는 분이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올해 교체가 19명인데 그 안에는 군 입대 3명, 타 구단 이적이 4명, 임대만료 1명 해서 전부 19명을 교체하는데 8명이 이적이나 군 입대 등으로 빠져나갔고 실질적으로 교체 대상 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여러 가지 운영하시면서 애로사당이 많을 줄 아는데, 갑자기 그런 통지를 받고, 나름대로 계약이 만료되어서 재계약이 안 되는 부분들, 보니까 축구단 운영에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또 강릉시 축구단이 강릉시 홍보활동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성적도 많이 내고, 나름대로 강릉시 축구단이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게 언론보도에 나오는 바람에 운영의 묘에 조금 미숙하지 않나?
본 위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잘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런데 저희들이 갑자기 많은 인원을 교체하는 건 아니고 매년 교체율을 보면 10~15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범주에 보면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교체하는 비율이 되겠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하여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저는 장애인 체육활동을 하는 사격선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특정인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세계신기록을 수립했고 아시아면 아시아 월드면 월드 계속적인 기록을 달성하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의 공적에 대해 강릉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강릉출신이 금메달 따고 했을 때는 대대적인 환영과 함께 카퍼레이드까지 했던 부분들도 제가 보면서 이건 조금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렇게 세계올림픽에 나가서 신기록을 수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릉에서도 어떤 길이 남을 수 있는 예우는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똑같은 체육으로 본다면, 더군다나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이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면 이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강릉을 빛낸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분들이 몸이 불편함에도 그런 고된 훈련이 없으면 그런 결과가 없다는 거죠.
그분들을 위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기념비라도 하나 해서 그분들의 업적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후세들에게도 알려줘야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동감합니다만 경기장에 가면 이을용 축구선수 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단지 지금 박경자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인들하고 협의해서 지역을 빛내고 나라를 빛낸 체육인들에게는 합당한 예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근거 없이 움직일 때 굉장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지속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육인을 예우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면 한번 준비해서 그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조례라든가 법적인 뒷받침은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종합경기장 안에 있는 설기현 축구동상을 만들었을 때도 그런 것들을 조례로 만들고 했나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조례가 있는지도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어떤 유형의 선수들이 계속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놓는다면 지속적으로 예우가 잘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어차피 거기는 체육시설이고 체육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체육단지에 그분들의 업적을 만들어주면, 많은 분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공적과 노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예우를 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우리 시는 예향·문향의 도시라고 하는데 스포츠도시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얘기했지만 TV에 보도가 되고 해서 보기 나빴는데, 특히 축구단 감독 누구누구가 어떻게 벌을 받았다 이런 것도 매스컴에 보도가 되어서 깨끗한 체육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을 해 봅니다.
기왕에 우리는 축구부, 육상, 요트, 빙상, 사격, 인라인, 롤러 등 많은 팀이 있는데 우리 시는 전국체전에서 5연패한 여자고등부 테니스팀이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팀이 있는데, 나름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되어 가는데, 물론 강릉대학에도 테니스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1년 운영해 봐야 예산 얼마 안 들어가는데 테니스팀 정도를 창단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참으로 우리 시는 여자테니스가 전국적인 메카입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한번 여자실업팀 창단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허병관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 밑에 기타보상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체육회 인건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업무활동비도 지원을 합니다.
시에서 봉급을 주고 보조금으로 활동비를 줘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보조사업에 나오는 업무활동비를 체육회 상임 부회장님의 업무추진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업무활동비 사무국장 이것은 사무국장의 업무활동에 따른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밑에 있는 사무국장하고 다른 건가요?
위에 있는 사무국장님은 연봉이 5,500이에요.
여기 시에서 인건비를 줘요.
봉급을 지불함에도 또 활동비를 보조금으로 줘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건 연봉하고 다른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제 얘기는 시에서 인건비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해서 활동비까지 지급해야 하느냐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게 타당하다고 하는 건가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이건 저희들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부서에서 과장이 운영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월 25만원씩 직책급 업무추진비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이 모든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책급 쪽으로 해서 25만원 활동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적은 연봉이 아니잖습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 활동비까지 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요.
54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 TV나 언론을 통해서 축구라든가 다른 스포츠, 강릉시에서 관리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런데 유독 성적이 부진해서 그런지 인라인선수들은 안 나오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인라인은 작년에 1명이 있었는데 지금 타 구단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선수는 한 명도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예산은 왜 세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현재 저희들이 인라인 롤러 예산을, 지금 이 예산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핀수영하고 장애인사격이 선수가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사격이 운영 규정상에는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세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여기서 핀수영 하나 장애인사격선수 하나 해서 두 선수가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게 맞지 않잖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안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안 맞는 걸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안 맞는데 규정에 보면 우수선수를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타 종목의 우수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결론은 10%라는 명분을 달고 숨겨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편법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인라인예산 잡힌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다시 한번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예, 이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 다음에 543쪽 위에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544페이지, 548페이지, 550페이지, 555페이지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았는지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각 대회별로, 이건 같은 목인데 단위 대회 별로 분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선심성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런 식으로 분리한다면 예산을 숨겨놓았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숨겨놓았다 이런 건 조금 그렇고요.
지금 이 예산 자체에도 집행할 때 과목 하나하나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숨겨놓을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심성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55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교체, 신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해놓은 부분이 너무 방치되어서 녹이 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여기에 보면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는 어떤 체계로 관리가 되는지 몰라도 현실성 있게 가보면 방치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이어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유지·보수는 관리업체하고 1년간 계약을 해서 각 읍·면·동에서 각종 체육시설이 훼손되었다거나 부품들이 마모되어 가지고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바로 바로 고쳐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리고 사용하라고 시설 해 놓았는데 이용하지 않는 시설은 재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같이…….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건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부분인데 내년도에 하여간 동네 체육시설 전반에 대한 것을 점검해서, 그것은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장소로 이전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예,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님!
            (허병관 위원장직무대리, 조영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53쪽에 남산초등학교 천연잔디구장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각 학교에 있는 인조잔디는 신설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강원도교육청 방침이 인조잔디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천연잔디를 올해 경포고등학교는 어떻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경포고등학교는 없고요.
올해 경포중학교는 인조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부분이라서…….
유현민 위원    경포중학교에 지금 현재 인조잔디를 하고 있고, 그러면 경포고등학교는 천연잔디를 했던데…….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경포고등학교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학교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한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천연잔디구장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올해 남산초교가 처음입니다.
유현민 위원    만약에 천연잔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인조잔디가 마모되어서 못쓰게 되면 보수는 어떻게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학교 운동장을 대부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훼손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인조잔디를 못 했을 때는 도교육청을 통해서 하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또 여기에 따른 학교예산을, 아니면 교육부예산을 확보하든가 거기에서 시비가 부담되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교육부예산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으로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교체가 되어도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남산초등학교는 기존에는 기존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맨 땅입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인조잔디구장을 천연으로 할 경우에는 지원을 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교체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이걸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유현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 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문철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문철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담당 두 분이 더 있는데 한 분은 공석이고 한 분은 어제오늘 경주에 업무교육 때문에 관외출장 중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규흔  정보통신과장 조규흔입니다.
먼저 강릉시의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정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5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안녕하십니까?
문체소장 최헌숙입니다.
인사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제출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800쪽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일반운영에서 건물 및 각종설비 유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 아닙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수영장은 관광개발공사에서 위탁…….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위탁으로 넘어가서 전체 수입은 강릉시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수영장의 1년간 보수비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를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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