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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1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7. 6.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7. 6.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6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네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입니다.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법정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쉽게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는 지방세 징수 순위에 목적세를 우선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건을 정확히 하였으며, 그 밖의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입니다.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고 주민세, 종업원분이 포함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과 과세대상, 세율을 개정하고 부과 및 징수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5조, 안 제24조에서 시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장제3절에서는 기존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하였고, 안 제9조 기존지방소득세의 세율조항을 종업원분의 세율조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0조 기존 종업원분의 세율 조항을 신고의무 조항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소득세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로 구분 신설하고 그 세율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입니다.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4년 7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입니다.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외에 다섯 필지 1만2,300㎡에 한옥체험시설 20개 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으로 R&D사업비가 30억원, 시비가 49억이며, 사업 기간은 2016년 10월까지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기간에 상정되었으나 위치 부적절 등의 사유로 의결 시 제외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위치 변경이 가능한지를 유치선정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질의한 결과 신한옥 시범마을 공모 시 제출한 유치신청서와 선정평가를 통해 확정된 실증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관련 문서를 첨부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자 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하고 안 제13조에서 지방세 징수순위를 목적세를 우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거의 모든 조항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이 대부분으로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주민세에 종업원분이 포함되어 시세의 세목과 과세대상 및 세율을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각 조의 시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안 제3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서 지방소득세로 있던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개인 및 법인지방소득세로 구분 신설하고 세율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각 조에서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 및 용어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조항에서 전 조항으로 확대하고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와 용어정비가 주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의한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세법을 잘 모르시는 위원들을 위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쉽게 말해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로 변경했다!
이게 전에 주민세 종업원에 한해서 지방소득세로 됐다가 다시 또 주민세로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세법을 이해 못하시는 위원들이 혹시 계시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을…….
○세무과장 신철원  원래 종업원분으로 있던 것이 지방세법이 독립세로 전환됨으로써 지방세법에 가 있던 것을 이번 지방세법 기본법을 바꾸면서 다시 과거의 주민세로 돌아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다음 다항에 지방소득세 세율조항을 종업원분의 세율조항으로 하겠다 그건…….
○세무과장 신철원  11조에 신고의무분은 지방소득세법에 가서 지방소득세율 적용을 하겠다!
지방세 소득세분 세율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조대영 위원    거의 같은 맥락이네요?
○세무과장 신철원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소득세 세율조항을 종업원의 세율조항으로 하겠다!
○세무과장 신철원  예.
조대영 위원    저는 괜찮은데 다른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제10조 신고의 의무사항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2항에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 2, 3, 4항이 있는데 이 4항 중에 혹시 A라는 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돼서 B라는 점포를 합류할 때는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철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이 잘 돼서 종업원이 증가된다거나 사업장 면적이 확대된다거나 변동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지요.
박경자 위원    그럴 경우에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1, 2, 3, 4항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철원  지금 위원님 말씀은 종업원 수가 변경되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다 200명이 되면 그 변동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박경자 위원    그렇지만 점포를 합쳤을 경우에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만약에 그분들이 A라는 사업을 하다가 B라는 장소와 합쳤을 때 그것을 종업원만 신고를 하지 확장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잖습니까?
이 조항만 본다면…….
○세무과장 신철원  이후에 보시면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예를 들어서 합병을 한다거나 분리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박경자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가장 유사한 게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신철원  예.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건 우리 시민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상당히 불리하고, 이것은 얼마든지 신고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좀더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박경자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2호에 보면 소재지를 이전했을 때니까, 두 개의 사업장이 있다가 하나로 뭉치잖습니까?
반드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간주가 되는데 만일에 그게 같은 사업장에다 면적이 100평이었는데 50평으로 줄인다 이것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2개 사업장으로 있다가 1개 사업장으로 할 때는 2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어느 분이라도 보면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져야지, 어차피 조례라는 것은 법인데 법을 좀더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차피 간결하게 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문구들을 명시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신철원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사업장 이전하고 할 때 신고하는 거 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 비유를 해 보면 운수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업장 이전했을 때 교통행정과에다 당연히 이전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무는 세무과에서 다시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님한테 일괄로 내면 다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세무과장 신철원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세무과장 신철원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시에다 한번 신고를 하면 교통행정과도 되고 세무과도 되고 일괄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과장 신철원  통상적으로 신고의무라고 하면 관계 과에…….
강희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장에게 신고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문구를 고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한 가지 사업이 동시 다수 민원이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을 짓고자 할 때는 농지전용법도 해당될 것이고 건축법, 산림점유 이런 건 하나의 원스톱서비스로 갈 수 있는데 이것은 법령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이것도 그렇게 원스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이것은 달리 보셔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이게 세무관계 전문가들은 알지만 보통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의 관련된 부서, 만약 운수계통이라 하면 교통과, 건설이라면 건설 이 정도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30일 뒤 이런 것이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이건 개별법령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번거롭지만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를 해 주셔야지 교통법을 다루는 분이 세법을 알 수 없잖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원호청이나 국가의 단일법령 가지고 하는 건 가능한데 우리 지방지역은 각각 개별의 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달리 해줘야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건축행위나 이런 한 가지 행정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파생되는 법령이 있다 이건 시에서 해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법령이 다른 법령하고 갈 때는 개인이 신고를 해야 맞다고 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시가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하겠지만, 우리 시가 아니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세무과장 신철원  물론 위원님 말씀도 전반적으로 볼 때 원스톱서비스와 같이 맥락을 본다면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신고의무라는 것은 회사가 어떠한 세금을 부과 받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하는 근거가 되는 사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어떤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할 때는 나름대로 역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법에서 정한 대로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강희문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공무원입장에서 본 것이고 저희는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서비스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신철원  예.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변경은 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부지에 할 수밖에 없네요.
본 위원은 아직도 그 자리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에 보면 토지보상비, 지상물, 영농손실보상비 해서 10억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가능한지,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전화오는 것을 들어보면 이 10억 갖고는 턱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받을 사람이 손이 작아서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생각하는 폭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황금알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10억 갖고 어렵다면 어떻게 자문을 마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장 최웅길  죄송하지만 저는 회계과장으로서 안만 올리고 세부사업은 김남인과장이 하시니까 답변을 대신하며 해도 되겠습니까?
허병관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토지 보상비를 예산편성에다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실거래 현황을 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액은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토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습지조성이라든지 인근의 농지보상한 사례가 있고요.
단, 거기 비닐하우스가 한 14동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농작물이 있으면 농작물까지 해야 하는데, 그건 이전비용입니다.
전체 비닐하우스를 다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은 저희들이 확정을 할 수 없고 나중에 감정평가를 할 때 시에서 감정평가사를 하나 선정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감정평가에 대해 수긍을 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하는 게…….
허병관 위원    그런데 지금 10억을 잡아놓으셨는데요.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또 받으셔야 하잖습니까?
그렇게 하느니 이 토지주나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 차라리 예산을 좀더 세워서 탄력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왜 빠듯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민원이 생기고 하면 다음에 또 보고하러 올라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조금 여유분을 갖고, 지금 이분들 얘기에 의하면 10억은 더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분들이 자꾸 전화가 와서 얘기를 해 보라고 그러면 단위가 꽤 크더라고요.
각자 생각이 저희들하고 편차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지 보상을 많이 주고 이런 뜻이 아니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최웅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지난번이 유보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예산이고 할 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1시07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정길  보건소장 최정길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애써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4년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도록 제정되었으며, 이번에 제출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의 강릉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보건을 위한 중장기기본방향을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객관적인 지역사회의 현안분석과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및 시민들의 관심분야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는 함께 가꾸는 건강 행복한 제일강릉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비전은 강릉시민의 건강지표향상과 건강형평성 확보를 통해 시민의 삶과 질을 제공하고 강릉시가 행복한 제일강릉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분석과 반성을 통해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추진과제를 확립하고 중장기추진과제를 선정하였으며, 각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중장기 추진과제를 선정함에 있어 지역 내에 도출된 건강문제별 규모와 심각성 및 개입효과 등을 통하여 고혈압, 암, 지역별 건강차이, 운동, 흡연, 음주 순으로 사업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주민 스스로 실천하는 건강관리사업, 영양플러스사업, 심뇌혈관질환사업 등 11개 사업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한 군데 묶어 추진하도록 하여 효율성과 자율성, 책임성을 재고하도록 하는 등 급변하는 사회행정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계획은 지난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홍보하였고, 11월 12일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12월 20일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와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보건계획서의 분량이 부록까지 합하면 약 한 550페이지에 달하는데 공고와 주민설명회, 심의위원회 및 의회 의결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전체 계획서 인쇄를 생략하고 요약 분으로 설명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시민위원회 과정에서 전체 분량의 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의 생각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되어 다소 늦었지만 부록 부분을 제외한 전체계획서를 만들어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 점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요약 분에 의하여 보건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기획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강석호  보건정책과장 강석호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역사회 현황분석, 제5기 성과와 개선과제, 제6기 추진체계, 중장기추진과제, 세부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현황입니다.
행정구역은 생략하고 의료보호자원은 총 226개소가 있습니다.
보건기관 18개소, 의료기관 208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6개 면은 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실정이고, 사천하고 옥계는 지소하고 진료소만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주민의 접근성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본 계획 수립을 위한 건강 권역별로 지역특성을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강북권에는 노인인구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요.
주문진권은 생활보급권자가 한 5.6% 됩니다.
우리 시가 2.8% 되는데 상당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진 쪽에 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면 구역은 한 25~26% 노인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심권, 성덕, 택지 권은 뒷부분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시 인구가 21만6,806명 중에 강릉시 전체 노인인구 수가 16.1%입니다.
보통 20%가 넘으면 초고령화사회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살펴보면 강릉시 인구 대비해서 의료보장인구가 조금 높습니다.
이 높은 부분은 건강보험과 급여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외국인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권역별로 질병문제 부분은 4쪽 도표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도표에 의하면 주요 사망원인이 분석된 게 있습니다.
전국하고 강릉시가 있습니다.
암이 10만명당 기준해서 전국에 112.7명이라면 저희들이 한 5명 정도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에 심장질환, 뇌질환, 자살, 운수사고로 사망원인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살 부분에 수치가 높고, 이건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OECD 34개 국 중에 우리나라가 최고로 불명예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5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지표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권역별로 선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6쪽 면구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면구역은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고령인구가 높고 특히 사고중독경험률이 높은 분이 있습니다.
사고중독 원인은 아마 면지역에 농약으로 인해서 음독사고 등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불편, 치아관리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 씹는 저작불편 호소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성덕권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새터민 거주가 높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주문진하고 성덕 부분을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문진권은 금방 설명을 드렸지만 흡연률, 음주율 이런 게 상당히 높은 부분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사회 주민관심도는 임산부, 영유아 쪽에는 농어촌지역에 분만시설이 없어서 시내 쪽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학생 입장에서 보면 비만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직장인들은 운동부족하고 스트레스부분, 노인 부분에서 술·담배, 고혈압, 당뇨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소장님 비롯해서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9쪽 예산현황입니다.
예산현황은 보건소가 160~170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자원현황 분석은 1,000명 당 전국이 1.3개라 하면 강원도가 0.85, 강릉시가 0.88로 약간 높은 편입니다.
전국에 비해서 낮고 다음에 인사1인당 강릉시가 354, 전국이 403, 강원도가 454 저희들이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관내 학교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체계 협력의 문제점으로는 지역사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지역사회에서도 보건소가 보건문제 전체를 담당하고 해결했다는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보면 강점부분도 있고 약점부분도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의료자원하고 협력을 해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아울러서 저희 보건소만 운영할 게 아니라 자치센터, 노인복지관, 장애복지관의 이 프로그램도 보건소와 연계하는 부분,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보건체계와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략을 설명 올리면 보건출장소를 앞으로는 건강증진센터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5기에 18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기에는 11개 사업으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16쪽 되겠습니다.
중점과제가 그렇습니다.
아까도 사망원인을 설명 올렸지만 심뇌혈관질환사업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년간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사망률 지표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지역이라든지 도시지역에 고당, 고혈압, 당뇨 부분이 많은 것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고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는 바람에 고혈압의 수치를 낮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17개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2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보고 드린 제6기 지역보건 추진체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 때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건 삶의 질을 제고하고 행복한 강릉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본 계획에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23쪽에 비전 실현을 위해서 보건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의료자원 협력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입장에서 보면 보건사업을 단위사업에서 통합관리 하도록 통합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건강역량을 증진하는 사업을 도입해서 보건소와 시민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과제의 우선 문제점으로 보면 단위사업이 통합관리 하도록 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암 이렇게 주요사망원인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릉시가 심장질환 사망률이 32.5%에서 2018년까지는 31%로 낮추는 노력, 그다음에 뇌심장질환 사망률도 32.4%에서 31%, 그다음에 현재 강릉시의 흡연률이 24.7%입니다.
그래서 20% 정도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입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센터를 2017년도, 2018년도 하나씩 증축하도록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중장기추진과제로 지표변화를 위한 고혈압 통합사업추진을 하고요.
다음에 지역사회협력을 통해서 건강증진사업, 취약지역주민 역량강화, 효과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입니다.
18개 사업 중에 11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을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7쪽에서 38쪽까지 11개 세부사업이 요약된 내용입니다.
28쪽에 생활터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활센터, 노인대학, 종교, 사업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고혈압, 당뇨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건강한 마을 만들기 차원에서 주문진 건, 성덕 건을 취약지구로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심뇌혈관사업은 예방교실을 확충해서 확대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사업은 24.7%로 해서 낮추는 방향, 한 20%를 2018년까지 낮추도록, 청소년 부분, 최근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담배 값 인상과 관련해서 한 30~40%, 저희들에게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어촌지역에 저작부분에 있어서 구강보건사업은 우리가 매년 추진해 오던 대로 하고 특히 학생들 위주로 집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2년 전부터 어르신들이 나가서 집에 못 들어오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관리 차원에서 치매관리비를 지원하고 인지재활프로그램, 실종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관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집중관리군을 등록관리하고 경로당하고 이런 부분에서 방문건강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물론 최근에 중풍예방하고 고혈압, 심혈관계 때문에 환자들이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한의약 골관절계 질환 예방교실, 선택사업으로 사상·기공체조를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에는 영유아관리, 모유수유 부분, 출산준비교실 운영 이런 걸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은 장애인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 현재 도시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원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신생물암입니다.
그래서 39쪽에 암은 조기검진을 해서 절제, 다음에 떼어내는 부분이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요.
다음에 암 사망 원인 중에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이 집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진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2년에 한번씩 검진할 때 데이터도 같이 보건소하고 연계하도록, 저번에 공단이사장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40쪽입니다.
보건 분야 중에 취약한 부분이 정신보건 부분입니다.
올해도 민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정신이상자 때문에 주변에 민원이 있어서 상담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구 확장 부분에 있어서도 정신보건 쪽에 담당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는 수인성 부분은 모니터를 비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방접종은 지금 현 사업하는 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최근에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에볼라 같은 경우는 출입국관리소와 협의를 해서, 강릉시 같은 경우 두 분이 서아프리카에 갔다 왔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응급기관으로 네 개소가 있습니다.
아산, 동인, 고려, 강릉의료원 그래서 119 구급대, 저희 보건소, 응급의료기관 정보센터와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 부분에 나트륨 부분이 계속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업소라든지 초중학교급식소를 대상으로 해서 나트륨 부분을 해결하도록 낮추는 방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의사와 진료소, 지소 쪽에 고혈압 당뇨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 전달체계 개선차원에서 보면 농어촌건강증진센터로, 아까도 설명 올렸지만 지소 진료소 쪽을 농어촌 증진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가 나왔고, 주민밀착형 건강관리전담기관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도심지역에 건강센터를 확충하는 방법을 2017년, 2018년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주민들이 보건지소를 진료 차원에서부터 벗어나서 건강증진센터 기능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 역량강화 부분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4년 동안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는 문제가 대두되어서 정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보건기관 전체 조직의 공동임무와 역할 이런 필요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부분에 있어서 민원행정, 위생관리, 정신보건, 모자보건 담당부서를 앞으로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건소부터 설명 드리면 위생과하고 정책과하고 같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어촌 자금 10억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확보해서 3층으로 증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연도별로 확충해 나가고, 성산·구정·강동은 시범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개선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차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면역검사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영양관리사업은 위생과에서 추진하는 건강음식점 지정, 어린이 급식관리자 운영하고 건강생활실천이 확산될 수 있도록 걷기 실천화 생활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안전 부분은 식중독 예방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국민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각 음식점별로 나트륨을 줄이는 메뉴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건강한 마을만들기는 성덕·주문진권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제시된 부분을 보건소에서 서포터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1개 읍·면·동을 생활권과 생활수준이 비슷한 지역을 묶어 7개의 건강권역으로 나누어 비교·분석 관리하고 중장기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 암 관리 사업 외 7개 분야의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사업을 중점으로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사업, 보건기관 자원 재정비사업 등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을 수립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세부적으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본 계획안이 대체로 충실하게 수립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11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2014년 11월 12일 주민설명회를 거친 안건으로 본 계획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강릉시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24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동계올림픽시설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  동계올림픽시설단장 조순현입니다.
의안번호 76번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이유를 올리겠습니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2013년 12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이 행복한 경쟁력 있는 창조도시 비전을 잡아 노후된 도시 및 경제사회문화적 활력회복을 위하여 공공의 역할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활성화를 기반으로 도시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경쟁력재고를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지정 및 사업간 연계방안을 마련하도록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택지개발 등 도시확정에 따른 인구 및 각종 기능이 외곽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도심의 인구감소, 사업체감소, 주택의 노화 등 공동화현상으로 쇠퇴지표상 도시쇠퇴징후가 시작된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복지 구현,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정한 정주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방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용역수행사는 김보규 이사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을 겁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조언과 함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동계올림픽시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용역회사인 화신엔지니어링 이사 김보규님으로부터 세부 설명이 있겠습니다.
○화신엔지니어링 이사  김보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는 김보규 이사입니다.
지금부터 강릉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청취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상영 11시27분)

(슬라이드종료 11시55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제시의 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강릉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강릉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에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고자 2014년 6월 9일 본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월 18일 본 계획 공청회를 거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관련법에 의한 전략계획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도심철도 이설과 맞물려 시기적으로 유효적절한 전략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공청회에 나온 내용들 여기에 안 담았나요?
PPT자료 위원들에게 제시 안 해 주었나요?
자료에는 공청회에서 한 내용이 없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거기는…….
기세남 위원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내용이 이 다음 단계인 활성화계획 내용이라서 보고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집어넣어야지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좀, 그것은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어느 용역사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화신엔지니어링입니다.
기세남 위원    과업지시서를 언제 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6월…….
기세남 위원    금년 6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금년 6월에 줘서 시간적으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조사를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좀 전에 용역사에서 말씀드렸듯이 국토부에서 지난해 처음 법을 만들어 시행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사실 조작을 못하게 동 단위로 공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전략계획은 구역만 결정하고 앞으로 안에다 뭘 담을 것인지 큰 틀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전에 저희들이 이거 말고, 이것은 용역비가 4,800만원이지만 지난해 저희들이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많은 것을 미리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초예산에 세우신 2억은 나머지 남은 1억5,000을 가지고 다시 추진되면 활성화계획 용역을 또 추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국토부에서 따로 따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제그제 25일자로 국토부 회의에서 시간이 장기간 걸리니까 이걸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을 같이 추진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간이 없어서 따로 분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이해는 되는데 용역회사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시고 도시재생사업이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정말 고민해야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죠?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지금 사업비에 대한 것은…….
기세남 위원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해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이게 확정되면…….
기세남 위원    예산확보는 대략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지금 정부방침은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선도지역 공모한 것을 보면 경제기반형은 1억5,000, 근린생활형은 1억 정도니까 저희들이 아마 정상적으로 가는 도시들도 그 정도 중소도시에는 범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그제 회의에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재생위원회는 구축이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도시는 같이 병행을 해도…….
기세남 위원    그러면 재생위원회가 없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한번도 상정된 게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시재생과가 있으니까 전담기구는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것도 앞으로 개설해야 되겠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보면 전담기구 중에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농협협동조합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심 안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지금까지 진행한 것은 행정 위주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강릉시 전체 도시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라면 정말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참여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도시재생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 시점에서 검토를 해야 할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도심이 지금 공항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한 집행부가 대단히 정책을 잘못 결정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 많이 내줬죠?
아마 과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검토를 해야 해요.
지금 아파트를 엄청나게 많이 내줬는데 이 아파트가 다 충족이 되면 강릉은 보통 엄청난 문제발생이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아파트로 다 입주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부분은…….
그래서 교통택지 쪽으로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옥천·포남동 일대가 공동화현상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바꿔서 다른 주변에 있는 포스코라든지 아파트가 많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어떤 현상이 생길 것인가?
이 부분을 행정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 각계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기세남 위원    공청회 한 내용들은 왜 사전에 의회에 안 줬어요?
공청회할 때 의회도 관심 있게 보고 어떤 분들이 참여해서, 공청회에 50명 참석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사실 도시재생이라는 게 좀 생소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 사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제 주민 제안도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주민제안을 해서 도시재생사업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역주민이 몰라서 못 참석하는 거예요.
좋은 정책이나 자기 지역의 변화를 가져오는, 지금 여기 보면 도심사업에 이런 어떤 융자도 받을 수 있고 보조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중앙정부의 정책이,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줘야되겠다!
지금 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이게 법적 절차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에서 60일 이내에 의견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에 보면 의회의 의견을 60일 이내에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지 않으면 의회의 의견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몇 조인가요?
여기 보면 지방의회 의견 수렴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도 이 내용들을 잘 모르고 집행부 얘기한대로 그냥 동의를 해 줬다고 했을 때 나중에 또 발생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공청회한 내용이라든지 의회 차원에서 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잘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런데 그걸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20년 계획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라는 큰 틀로 구상을 하고, 도시관리계획이라 해서, 재정비라 하죠.
용도지역, 지구, 도로 이런 결정을 세세한 것을 합니다.
우리 도시재생도 똑같습니다.
전략계획수립은 큰 틀에서 도시기본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 구역을 결정하듯이 도시재생도 도시지역의 쇠퇴지역, 인구감소지역 이런 지역을 두 개 이상, 아주 데이터를 자치단체에서 조작을 못하게, 그래서 전략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전략구상에는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큰 틀만, 제목만 나왔는데 다음단계에서 우리가 활성화계획 용역을 할 때는 기세남위원님 말씀한대로 그전에 도시계획은 하향식계획입니다.
정부계획안을 당연히 담아줘야 하고 그 절차를 시장·군수가 도시계획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이라면 도시재생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읍·면·동에 가서 주민들 역량강화라든지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자생적으로 해야 해요.
그리고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주민들이 자력으로 제안하고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아마 집행도 못할 것이고, 그런데 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절차 시간은 상당히 걸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다음에 이 구역 안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그대로 가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업 외에는 이 사업 담기가, 활성화계획에서는 어렵게 되어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김남인 과장님 얘기는 이해가 됩니다.
물리적인,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조차도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전략계획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략계획도 주민이 참여하고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활성화계획은 지금 얘기했던 대로 맞아요.
그런데 이 전략계획은 공청회도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의회는 그걸 토대로 해서 15조 주민의견청취에 지방의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60일 경과한 후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의회가 의견을 내주는데 전혀 모르면서 의견을 막 내주면, 그 모든 부분에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회 정도는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좋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바꿔 얘기하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도시기본계획을 잘못 수립해 놓으니까 조사한 현황들도 잘못되니까 후속적으로 다 관리계획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더 보완하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기세남 위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이 도시재생전략계획이 2018동계올림픽하고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려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빨리 가고 있죠.
조대영 위원    이 계획안에 바로 동계올림픽과 관련되어 있는데 내무복지분과위원회에서 동계올림픽 쪽에서 어디가 특구로 되고,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잘 몰라요.
경기장이 대략 들어서 아는데 어디가 되고 선수단 동선이 어디고 선수촌은 어디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몰라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자료를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담당 분과 위원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물었을 때 답을 못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아마 동료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백데이터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9일에 용역을 착수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자료가 나왔는지, 또 11월 18일 공청회 할 때는 의회 의원들이 세 분 정도 밖에 안 계시고, 다 출장을 가시고 없을 때 공청회를 하셔서, 기세남위원도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같이 위원들이 공청회에 참여했으면 시민의 소리를 더 자세하게 안 들었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어갑니다.
인구수라든가 사업체 변화, 노후주택 했는데 과연 화신엔지니어링에서 주문진 북부 쪽에 화장실 하나, 방 하나, 주방 하나 있는 그런 데 가보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오늘 여기에서 결과를 얻기보다는 우리 위원들도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주문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자료는 저희들이 특구 추가로 신청한 거하고 올림픽 관련 자료들을 챙겨서 위원님 개개별로 다 드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체 변화 쪽에서 주문진 쪽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해안도로 쪽 건어물상은 아주 상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거 중소기업청에서 만들어서 됐는데 그 지역 외의 상가는 암흑의 도시입니다.
말이 도시지 암흑입니다.
과연 사업체 조사에서 뭘 봤는지,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열람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사에 대해서 짚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주문을 합니다.
특히 과장님이 주문진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보건소에서,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올려서 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자료도 주문진이 흡연율, 음주율, 자살률 해서 사망률이 전국 1위랍니다.
그런데 이런 동네가 세계에서 두 개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조사용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회의를 만들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동 단위로 하게 되면 상당히 통합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 오류가 있다!
그런 게 부기촌이라든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특히 조대영위원님 말씀대로 주문진이 요즘 또 아파트가 들어와서, 데이터에 보면 내년도에는 노후주택 비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용역사나 시가 조정을 못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상반기에 원래 선도지역을 공모를 없앤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공모를 또 할 것 같아요.
한 도시에서 두 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해 볼까, 그런데 국토부에서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강릉이 철도건설 이래 가지고 국비사업이 많이 지원되는 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국토부에 뭐 공모 하나 해서 14개 도시 중에 두 개 도시가 선정되었는데 은행나무 있는 중앙시장 옆에 거기가 참 좋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철도공사하고 중복이 되어 가지고 심사위원들 와서 참 좋다고 했는데 또 불이익을 받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견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 후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부대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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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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