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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1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6. 5.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5. 4.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6. 5.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올 한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25일간의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년 한해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지만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을 의견제시의 건과 지난 241회 임시회 시 심사유보 되었던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이재안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1의 안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시05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강릉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세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호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단체에서 도내 타 시·군 수준으로 지속적인 인상요구와 국가보훈처로부터 전국 평균 수준인 월 5만원으로의 인상 공고에 따라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의 참전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은 연간 2억5,8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5차년도인 2019년까지 12억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월남전참전자회 강릉시지회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의견은 참전유공자의 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재정여건도 있고 타 복지 분야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반영이 불가함을 단체에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되는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명예를 선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을 20만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수당지급 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중 순국선열·애국지사 및 유족, 전·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 및 유족, 전몰군경·순직군경 유족 및 무공수훈자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수당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는 수당의 지급일을 매월 27일로 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3조의 수당의 지급중지와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은 연간 7억1,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5차년도인 2019년까지는 34억3,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용추계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무공수훈자회 강릉시지회로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을 무공수훈자 본인 및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까지 확대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이 의견에는 2009년 참전명예수당 지원을 시작으로 보훈예산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타 복지 분야와의 형평성 및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서 부득이 지원대상자 기준을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영이 불가함을 단체에 회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71호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10월 28일부터 우리 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해오름식품의 민간위탁 목적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근로의 기회제공을 통한 임금 지급 등 장애인 일자리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다양한 판로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로 개선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감자떡, 수제비 생산 및 판매사업, 제과, 제빵 생산 및 판매사업, 장애인 보호고용 및 사회적응훈련사업 등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12월 초에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12월말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 구성 및 심사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위탁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8,000만원과 운영비 2,000만원 등 연간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오름식품 운영현황과 관련해서는 감자떡 및 제빵 판매금액 8,900만원이며, 인건비 재료비 등 8,600만원이 지출되고 올해 수입금은 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9년도부터 월 2만원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세 번의 조례 개정을 통하여 현 월 4만원에서 전국평균치인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하여 지급신청서 등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민국 월남전 참전자회 강릉지회로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 요구가 있었으나, 타 복지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현재 2,150명의 대상자에게 월 1만원 인상되더라도 연간 2억5,80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및 사망 위로금을 국가보훈 대상자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 및 명예를 선양·고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에서 보훈명예수당 월 5만원, 사망위로금 월 20만원 지급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에서는 지급대상자 및 지급결정,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수당의 지급정지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입법예고 기간 중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강릉시지회에서 무공수훈자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보국수훈자 및 유족 등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요구하였으나 타 복지대상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반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 시 지급 대상자는 1,150명으로 연간 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대적으로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업적응 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2013년 10월부터 강릉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 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사항을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참전유공자 명단이 시에서 작성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보훈처에서 넘어온 거예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개인에게 참전유공자증을 보훈처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그 증을 각 읍·면·동사무소에 가져가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급하기 전에 보훈처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달 27일에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주소지를 강릉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추계를 한 금액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에 타지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늘어나고 또 만일 다른 데로 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는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실태조사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올렸는데 이게 매년마다 2만원서부터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당연히 액수를 적정수준에 맞춰서 가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인원들이 갑자기 어느 시기에 그런 실태조사가 없는 한에, 이건 추계로 계산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명예수당을 합하면 한 19억8,000 정도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계로 보면…….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이 부분들이 정확한 금액 데이터가 아니니까 변경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그런데 저희가 보훈수당은 처음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을 추이하지 못하겠지만 참전명예수당을 볼 때 저희가 현재 2,150명을 지급하고 있는데 2,000명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여지껏 한번도 없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더 많이 늘어나는 데도 없었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늘어나는 게 조금은 있지만 과하게 늘어나지 않고 사망자 같은 경우는 연 한 80~90명 정도 돌아가셔서 사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는 추계할 때도 예산상 150명을 계산해 놓았는데 사망자는 아마 90명 이상 쭉 늘어날 것이라고 추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수당의 인원은 점점 줄고요.
사망자는 늘어나는 경우고요.
지금 보훈명예수당은 처음 만들어졌는데 다른 시·군은 저희보다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좀 있다고 해서 이사를 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강릉시가 수당을 이만큼 주기 때문에 이사를 오거나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최익순 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늘어나서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급하면, 이리로 넘어오면 우리도 사실 좋은 입장이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좋은 입장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최저금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것 때문에 인구변동은 별로 있지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저도 그러면 훨씬 좋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워낙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주소지 변동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까지 5만원 해서 내년부터 지급하는데 더 올라가겠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당분간은 어떻게 하든지 안 올릴 생각이에요.
그런데 10만원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만큼 기간이 지나면 10만원까지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선거 때가 되면 이러는데요.
사실 이건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도 강력 단위에서 조성을 하든가 해서 국가사무로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전부 시비로만 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주는데 우리는 왜 안 주냐 이렇게 되면서, 선거 때가 되면 자치단체장님들한테 보훈단체 쪽에서 많이 압박을 하시고 회원이 많이 건의하다 보니까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 때마다 이 부분들이 들쑥날쑥 하면서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매년마다 2, 3, 4, 5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잘못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복지 쪽에서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얘기로 선거 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좀 전에 최익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 질의하겠습니다만 사실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행정력 낭비 같습니다.
지금 보면 네 차례에 걸쳐서 짧은 기간 이렇게 변화가 왔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선심성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차제에 제가 봤을 때는 심도 있게 이 사안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고 토론회를 거치든가 해서 당분간은 손을 대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한번 이렇게 되면 계속 일어납니다.
좀 전에 국장님 얘기하셨지만 타 시도에 10만원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계속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주자, 말자가 아니라 사실 할 업무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참전유공자나 국가유공자분들 다들 모셔서 우리 강릉시의 현실도 얘기해 주고 다른 사례도 얘기해 주면서 기한을 몇 년까지는 손을 안 대겠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그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7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산해 보니까 연간 18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강릉시 재정계획에 의해서 반영할 수 없다고 해서 잘랐거든요.
그런데 다시 10만원으로 가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려야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유현민 위원    그거라도 동의를 받고 가는 것이, 소통을 하고 가는 것이 낫지 그냥 미궁 책으로 일단 넘어가자 했을 때 또다시 내년이나 후년이 되었든 간에 또 1만원을 요구한다거나 했을 때 적은 금액이니까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차례 사례가 있으니까 이때 근본적으로 토론회를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인근 시·군에 보면 대부분 원주가 월 4만원 지급하고 있고 춘천이 5만원 지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교를 할 때 춘천이나 원주를 비교하는데 5만원 이상이 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에서 더 이상 넘는 금액이 나오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유현민 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일단 이렇게 하면 넘어가겠지만 다음 업무를 맡는 분들을 보면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현민 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제가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령대를 보면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가 다 해당했잖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했다가 이게 폐지가…….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없앴습니다.
박경자 위원    유공자들한테 이렇게 됐다면 과거에 연령제한이 있었을 때 65세 미만인 분들도 계셨나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있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참전유공자 수당을 받으시는 분은 6.25 참전하신 분하고 월남 참전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는 65세 미만이 신청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제 연령이 다 됐으니까, 해지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전유공자분들을 복지하고 결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 분들인데 그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월 5만원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복지하고 예산이 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짚고 특별한 조례로 만들어서 이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좀 없는가?
그러니까 복지라 하면 타의 형평성과 맞아야 하고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데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서 이분들은 어떤 복지차원 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생명을 또 몸을 다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이견을 제시해 봅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생활안정 수당 이런 부분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금액의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공에 따라서 100만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전만 한 사람들은 한 17만원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분들의 생활에 안정적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더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지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만 해도 본인들이 받는 금액은 미미하지만 저희는 20억 돈이 매년 들어가는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렵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이재안 위원    얘기를 하고…….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실은 간단한 것 같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오늘 얘기할 부분들이 좀 있네요.
실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이 부분들은 국가사무로 당연히 가야 할 부분인데 이것이 지방자치가 되면서 자치단체장이나 협회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하나의 지자체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다른 인근 지자체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제만 제기하지 마시고 강원도시군의장협의회도 있고 시장군수협의회도 있잖아요.
일단 이런 부분의 의제를 올려주고, 강원도에서 의제가 채택이 되면 전국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국가사무로 변경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호 안건하고 2호 안건하고 두 개를 같이 보고 있는데 실은 헷갈리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보훈대상자 내에 참전유공자가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개인적으로 포함되는 분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걸 두 개를 합쳐놓으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조례를요?
이재안 위원    예.
충분히 가능하죠.
6.25같은 경우는 참전제일학도의용군 및 유족, 유족까지도 보훈대상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놓고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또 별도로 빼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례를 같이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향후에는 같이 두 개를 합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이재안 위원    그런데 같이 올리면서 왜 이런 고민들을 안 하냔 말이에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고민을 했었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할까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번까지는 일부개정을 하고 나중에 최종으로는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재안 위원    같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참전유공자도 같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로 이관할 수 있는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마 예산 때문에 그렇겠지만, 두 번째 안건이에요.
같이 심의해도 될 것 같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주는 부분들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정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1차적으로 사망하셨거나 크게 다치신 분들을 저희가 생각을 갖고 인근 시·군의 지원대상자와 비교를 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그건 거의 주먹구구고, 행정 편의적으로 한 부분들, 결국은 가용할 나름대로의 예산의 범위를 만들어놓고 그 범위 내에서 순서를 정하다 보니까 1, 2, 3, 4로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순국선열이나 애국지사나 전몰군경 이게 등급화되어 가지고, 애국지사 같은 경우는 월 백 몇 십만원씩 받고 다 이렇게 되잖아요.
유족도 다 받는데 여기에다가 또, 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사람들 말고 그 외에 법률적으로 소외되고 덜 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추가해서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야 하는데, 애국지사나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충분하지 않다고 볼 수 있겠지만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원비들은 법률에 의해서 다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상들을 갖다 우선순위로 해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지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1호 1번, 2번 이런 순서가 쭉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중에서 최소화해서 유족도 한정을 했고요.
모든 유족으로 다 하지 않고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가보훈처에서마저도 자기네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떠넘기면서 우리가 지원해 달라고 정식으로 이번에도 문서를 보냈어요.
그리고 5만원 이상으로 해 달라는 문서도 국가보훈처에서 저희한테 오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기초수급대상자로 보호를 받고 있고요.
또 의료보호지원 이런 것도 100%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국가유공자면서 아주 극빈한 사람을 따로 보호해야 할 이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니까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다 보호해 주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족이 중요합니까, 참전유공자 본인이 중요합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참전유공자가 중요하죠.
이재안 위원    역할 한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등급에 따라서 유족도 어느 정도 법률에 의해서 보장을 다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대상순위를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보장을 받는 사람들에게 중복적으로 더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국가에서 주는 것에 중복은 되고요.
저희 조례에서 중복되는 것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조례에서 주는 수당에는 한 번 받는 사람들이 또 받지는 않게 걸러졌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대상 지정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일부 더 보조를 해 줘서 좀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받고 있는 분들에게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제가 참고적으로 보훈급여 받으시는 분을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있는 독립유공자 및 애국지사는 강릉에는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고 유족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갈 것이고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은 본인일 경우에는 월 94만원에서 최대 474만2,000원까지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유족일 때는 월 50만4,000원에서 210만원까지 등급별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음에 받으시는 분들은 전공상군경이 있는데 본인일 때는 36만2,000원에서 620만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유족일 때는 38만6,000원에서 13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은 무공수훈자인데 무공수훈자는 월 23만원에서 25만원 나오고 참전유공자는 월 17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대해서 뺀 사람은 누구냐면, 보국수훈자는 저희가 뺐습니다.
이분들은 강릉에 187명이 있는데 군인연금수급자로서 충분히 받는 연금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족에 대해서 다 뺐습니다.
이재안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이게 2013년 10월 18일 이후에, 시에서 직영 이후 1년 이상 했잖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1년 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또 하게 된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직영체제로 하다 보니까 우선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를 강릉시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 이름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영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이름으로 등록하는 게 맞지 않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다음에 이것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경영기법을 동원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소득을 높여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위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결국은 한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운영을 해 왔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유현민 위원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계획했던 부분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현장방문을 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본 결과 제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들 소위 말해서 아까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수익구조에서 남는 부분이 장애인을 더 쓰기 위하는데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위탁받는 위탁자가 나름대로 경영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소지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위탁받는 사람이 신나게 1년 동안 자기가 장사해서 어떤 커다란 이득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좋아요.
지금 현재 장애인을 하나 더 고용하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만일에 그것을 운영한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아니고 경영마인드로 이걸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그렇게, 두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위 말해서 비영리단체에 계시는 위탁자가 정말 의지를 갖고 장애인들을 더 고용하기 위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더 고용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정말 여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는 얘기하고 뒤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안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해오름식품을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큰 의욕을 갖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위탁할 때는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위탁조건에 있어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단체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서 위탁을 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렇게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리를 가지고 남는 금액을 개인 이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민간위탁운영동의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위탁심사를 별도로 개최할 것입니다.
그럴 때 위원님들 추천도 저희가 받을 것이고,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법인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거 위탁을 주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단체가 위탁 맡아서 운영되도록 신중을 기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질의가 또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에 대한 심의가 열리잖아요.
거기에 지정되어서 들어가는 분들이 일곱 분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심의위원을 그렇게 위촉하려고 하고요.
그 심의위원 중에 당연직위원이 있어요.
당연직위원은 장애인단체 총연합회장이고 다음에 시의원님 한 분, 공무원 한 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교수님이나 이런 건 학교에다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을 겁니다.
최익순 위원    심의위원들이 전부 다 사회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렇죠.
공무원은 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되고 시의원님은 내무복지위원님 중에서 누가 추천해 오실 것이고요.
장애인단체 총연합회는 당연직이고 연합회장님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저희가 추천 의뢰할 예정입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무리 민간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하는 비영리단체지만 지금 현재 사회복지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심의에 들어가면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비영리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사실 맞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교수님은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요.
또 지금 현재 장애인연합회장님만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 쪽에 학문가, 이런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되는 거죠.
꼭 위탁하는 업체랑 어떤 연계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요.
최익순 위원    제가 연계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 쪽에 관계되어 있는 비영리단체가 대부분 지금까지 오면서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거 할 때 심의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있는데도 이것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잘 운영되면 괜찮은데 어차피 문제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위탁을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전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서 지금 다시 와서 위탁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도 민간위탁 이것을, 해오름식품에 대한 부분들도 나름대로 오늘 현장방문을 하고 파악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계시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시설에 대해서 위탁을 할 때 크게는 두 가지나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위탁시설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받고 위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과 같은 경우는 연 1억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대충 봤을 때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는 운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아무런 단체가 와도 적자 안 나고 1억 정도 도움 받아 가지고 다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이재안 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직무 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 훈련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실은 떡 만들고 빵 만드는 기술만 가르치는 거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직무를 교육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특정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직무능력 향상시키는 부분들은 아주 작은 부분에 목적이 될 수 있고 결국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그런데 위탁을 주는데 받는 사람이 그냥 대충 가만히 있어도 직원, 관장 포함해 시설장하고 거기 종사자들 6,000만원, 8,000만원 받아 가지고 봉급 다 받고, 운영하는 전기세 물세 다 내주고 그러면 이건 대충 일 안 해도 굴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사의 포커스나 위탁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하느냐?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얼마나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는가?
좀 전에 얘기 나왔듯이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이 단체가 얼마만큼 장애인들을 갖다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심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그리고 지원운영계획서도 쭉 받을 때 그것이 중요한 어떤 심사의 포인트가 되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그런 계획들 다 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이재안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갑자기 어제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장애인복지시설 있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장애인복지관…….
이재안 위원    복지관하고 해오름식품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까지 민간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떨어져서 한 이유가 어떤 특정단체나 특정인들의 요구에 의해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있고, 갑자기 사업 방향을 바꾼 것도 나는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경영기법을 도입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계획과 고민을 한 다음에 동의안이 올라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부수적으로 검토할 만한 자료들이 전혀 없어요.
그런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는 데가 없단 얘기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지금 말씀하신, 저희가 이것을 올린 것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나은가, 위탁을 하는 게 더 나은가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동의한 다음에 심사표의 어떠어떠한 부분을 심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처음에는 저희가 소규모고…….
이재안 위원    아니, 이게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한번 주면 5년 동안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보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지금 당장 내년에 시설보완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
이재안 위원    밑에 작업장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우리가 아까 현장을 좀 보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재안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오름식품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이 제목만을 갖고 우리가 어떤 일들에 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유현민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한 부씩 주십시오.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박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거기에 기능보강을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기능보강까지 전부 다 하다 보면 어차피 시간이 좀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저도 현장에도 갔다 오고 했지만 전체적인 정리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에서 직영하다가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이유로 사업자등록증 관계를 말씀하셨잖아요.
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해오름식품을 따로 했을 때 해오름식품은 소규모 법인이 와서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장애인들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굳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재안위원도 의문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때 전체적인 시설장이라든가 운영비를 한 1억 정도 보조를 주면서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강희문 위원    그러면 아까 형식으로 소규모 법인이 와서 한다면 거기에 고용되는 장애인들 인건비로 월 120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인건비만 해결된다면 나오는 수익금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시에서 1억 정도 운영비를 줘가면서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정립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인데…….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예산부분은 보호작업장의 지원기준이 인건비는 직업재활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고 종사자는 한 명 채용하고 시설장 이렇게 하라는 이런 기준은 있는데 그 직원을 다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보호작업장인 경우 인건비 부분은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도·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들한테 인건비 주는 부분하고 재료비 이런 부분을, 위탁법인이 튼튼한 법인이 오거나 이러면 예산지원을 다 해 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공과금 이런 것을 그쪽에서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장애인도 더 고용할 수도 있고 직원도 더 활성화가 되면 자기네 비용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튼튼한 법인이 오느냐도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인전입금을 얼마나 주면 우리 지원이 덜 되고 기능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관한 자료는 “저희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만큼 다 지원해 주는 거 그렇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내년 예산심사 때 깎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결정을 한 것은 월정사 조계종 법인이 두 개 다 같이 운영을 하다가 반납을 하니까 두 개 다 저희가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장애인복지관은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하니까 좀더 안정적인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좀더 있다 위탁하는 게 좋겠다고 했고, 이 부분은 인건비를 제날짜에 주지 못하는 부분으로 감사실에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분리하는 게 좀 더 낫겠다!
고용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장애인복지관은 조금 더 직영체제로 가고 해오름식품은 앞으로 위탁을 하는 게 더 낫겠다고 저희가 한 8월쯤에 결정을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민행동 쪽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사실 분리하기로는 저희가 먼저 결정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동료 위원께서도 많이 질의를 했는데요.
해오름식품의 원래 설립취지에 맞게 장애인들 고용창출이라든가 재활교육에 중점적으로 가야 하는데 혹시 이걸 민간위탁 줬을 때, 아까 최익순위원님 얘기한대로 경영마인드 도입해서, 생산량이 어차피 인원하고 비례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강현숙  예.
강희문 위원    그런 것을 따진다면 생산량이 적으면 고용했던 장애인들 잘라버리고, 이런 식으로 경영마인드 도입해서 안 된다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그런 건 저희가 관리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늘어나면 장애인 고용을 더 해라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돈을 더 투입해서라도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자면 시에서 직영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사업자등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또 있다니까 저도 개념 정립이 잘 안 되는데 그런 염려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직영해 주기를 권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인이 운영할 때하고 제3자인 허병관이 위탁을 받았을 때 뭔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첫째는 관심도가 작겠죠.
다음에 문제해결도 다 소극적입니다.
위탁을 받았을 때는 어딘가 모르게 영리목적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직접 운영을 하면 말 그대로 모든 면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또한 인건비가 다 나오잖습니까?
1억이라는 예산이…….
굳이 이것은 민간위탁이라는 명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인건비가 다 나오는데 어떠한 방법이든지 해결점을 찾으면 되겠지, 그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장애인보호시설, 복지관, 전부 다 ‘복’자가 붙은 게 항상 대형사고가 터집니다.
그리고 강릉시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만들 때 무수한 대안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다가 안 돼서 민간위탁을 한다!
이건 한번 전반적으로 재고를 해 보시고요.
한번 더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자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 표결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 

(15시16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41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안에 대하여 보충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유보를 하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당선이 되어서 우리가 유치를 한 것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이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하고 선정이 되면 운영을 해 나가지만 결국은 시대의 흐름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이 필요 없는 시기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고 유치를 했다고 해서 이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수정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내지는 시설을 폐지하는 결정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에 심의를 하면서 가장 문제로 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영상미디어센터가 좀더 주민들이 쉽고 가깝게 다가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남아줘야 되겠다는 생각들, 그리고 이 시설들이 아주 전문화된 고급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기기의 어떤 변화에 따른 공급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도 시의 재원으로 계속적으로 충당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부분들, 다음에 아까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영동지역에 강릉만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에 계시는 주민들도 같이 활용을 함으로 인해서 경영수지를 좀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와 역할도 해 줘야 하는데 유보된 이후 오늘에 있기까지 위탁받은 업체나 관계 공무원이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거나 노력한 부분들을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들은 문화재단에서 사업장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현장에 가서 시설현황에 대한 방문객, 이용객 대장들도 쭉 훑어보고 했는데 조금 경영기법을 달리해야만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부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이 기회에 문화재단이든 감독기관인 시 집행부든 좀더 고민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것을 계속 민간위탁으로 해서 요구한 안대로 가자, 말자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점으로 놓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유보가 되면 모양새가 그렇긴 합니다만 이 기회에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위원님 말씀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 장비가 설치된 지 상당히 오래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서 노후했을 뿐만 아니라 신기술이 개발되어 가지고 새로운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치 못 해놓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운영단체에 장기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예산도 확보를 더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또 영동권에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강릉을 빼고는 아마 극소수만 대상이 될 겁니다.
이것은 영상편집이라는 특별한 기능과 기술을 요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크게 수요는 많지 않을 겁니다.
단순하게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더 하면…….
이재안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고급의 기술과 고급의 어떤 장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는 크게 수요가 없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동해나 삼척, 속초에서도 이런 시설을 이용할만한 수요가 없다고 보면 강릉도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단, 지금 이용객이 DVD를 거기서 빌려가지고 보는 거, 영상 관람하는 거, 이것이 영상미디어센터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장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용객들의 장부를 봤을 때 99%는 그거에요.
DVD 그건 어디 가서 빌려다 집에 가서 보지, 그걸 보기 위해서 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극소수라고 하더라도 인근 시·군의 이러한 수요자들을 여기에 와서 장비 임차를 하고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하고, 교육 장비들도 실은 5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그대로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하드웨어도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과거의 프로그램을 갖다놓고 지금 교육한다면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변하실 내용들도 있으실 줄 아는데 영상미디어센터가 설립 당시에 갖는 목적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어떤,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시기에 이것이 어떤 계기가 없으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기를 삼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정회원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이, 저희들의 보고를 통해서 보셨지만 한 203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그룹인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앞으로 고용효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이 영상미디어센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더 확보해서 기기라든가 이런 걸 충분히 보충해야 할 과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 영동지역에서 영상물 촬영하는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로 나가야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역할은 영동지역에서 저희 강릉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하는 대책이 필요하지만 계속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표결을 생략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재위탁 운영동의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알고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지만 틀에 박혀있는 그런 현실을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좀더 바깥 외부에 홍보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들끼리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운영방법이라든가 방침 이런 것에 대해 재고해야 할 문제 이런 것을 체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다음번에, 16일에 안건심사가 또 있으니까 그때 자세하게 앞으로의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더 발전적일 수 있겠다 이런 내용들을 체크해서,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거기에 있는 계시는 분들도 모든 일을 하는데 심도 있게 할 것 같고 해서 유보를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16일에 또 있으니까 그전에 잘 해서, 그쪽하고 의견조율해서 앞으로 영상미디어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더 나아질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가져오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5.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15시34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이재안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78호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받을 수 있도록 시장이 홍보하도록 하였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병역명문가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3대에 걸쳐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 가문에 마땅한 예우와 우대로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병역의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병역 명문가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시설물의 이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검토 결과 병무청 훈령 제1156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규정에 의거 강릉시의 대상자는 19가문에 50여명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런 조례가 필요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이재안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3대까지 모두 현역복무를 마쳐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같은 경우 손자가 한 명이 아니고 2~3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안 의원    그럼요.
강희문 위원    그러면 그 세 명 다 현역복무를 마쳐야 하나요?
한 명이라도…….
이재안 의원    3대가 일단 마치면 되는데, 손주가 남자 손주 여자 손주 세 명인데 한 명이 해도 되지만 세 명이 다 했을 때는, 그 심사는 국방부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사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겠죠.
강희문 위원    손자가 세 명이라도 한 명이 현역을 갔다 오면 3대 대상자가 되고…….
이재안 의원    예, 그렇죠.
3대가 되는 거죠.
강희문 위원    2~3명이 갔다 올 때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재안 의원    예, 그렇죠.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안 의원    총 3대의 가장 많은 참여자가 군복무를 했을 때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강희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시설사용료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재안 의원    그렇죠.
특별히 예산 소요되는 부분들은 없고 강릉시에 국방부로부터 지정받은 세대가 19세대, 50명, 그러니까 한 세대에 약 한 3명 정도씩 이렇게 되어 있나?
강희문 위원    기왕에 조례를 만드는데 그 정도는 좀 약한 거 아니에요?
이재안 의원    일단은 타 인근 지자체나 먼저 조례를 시행했던 지자체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강릉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참전유공자나 기타 유공자들, 보훈대상자 이런 분들 모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예우를 동등하게 해 주면 충분히 자긍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예우차원에서 한다?
이재안 의원    예, 예우차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병역명문가의 3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요즘은 딸이 많잖습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아버지, 딸이 있어서 군대를 못 가잖습니까?
그러면 2대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건 해당이 안 되는 거잖습니까?
이재안 의원    딸도 군대에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박경자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를 보면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차별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대까지도, 아니면 여기에 어떤 단서를 붙이시든가 해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아니고, 폭을 좀더 넓혀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심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재안 의원    그런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병역명문가 선정과 지정에 대한 부분들은 실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국가에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강릉시에 소재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지역에 병역명문가가 계시니까 우리 시에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대를 받음으로 인해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 위원    혹시 이거 참고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최초입니까?
이재안 의원    최초는 아니고요.
최초로 만들만큼의 기획력이 제게 있지 못하고, 강원도에서도 몇 개 시·군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강원도에서는 제일 먼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 작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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