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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1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4. 3.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4. 3.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14분 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11월7일 강희문의원님 외 4분께서 공동발의하신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4년11월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당초예산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강희문의원님과 김남길의원님으로부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규칙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논의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6분)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정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 등은 11월17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미리 배부하였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2014년10월24일 2014년 강릉시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수당 인상분을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지급기준을 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4시18분)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전자투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명확한 용어사용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등은 11월17일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시 미리 배부하였던 사항이므로 생략하고 본 개정 규칙안에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14시19분)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은 27억9,4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안 대비 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삭감사유로는 제10대 의회 개원준비 소요경비 등 사무관리비가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 주요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의정 연구 활성화 지원 분야에 총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운영분야로 5,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유공자포상은 1,200만원이며, 청사유지관리분야에 무기계약직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1억2,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관리 분야로 업무용차량 유지관리비 2,600만원, 의회행정지원 운영경비분야에 의정연구 활동 지원여비 1,600만원, 시책추진 및 직무수행경비로 700만원, 총 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자료 관리분야로 1억2,000만원이, 의원 국내·외자매도시 교류 강화분야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운영비지원분야로 법정필수경비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으로 6억2,200만원, 의정운영공동경비 9,500만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7,900만원, 의정활동에 따른 국내·외여비 8,500만원 등 총 9억3,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인상분은 201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의회 합동연수에 1,000만원, 강원발전한마음대제전에 200만원, 강원도시군협의회 화합대회 행사비 200만원, 어린이의회 700만원, 어머니의회 200만원, 시민대토론행사에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6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로 직원 인건비, 수당 등 법정필수경비 및 기본경비로서 13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7억8,400만원으로 전년도 27억9,200만원 대비 0.3% 감소한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홈페이지개발 및 구축사업에 2,000만원, 회의록솔루션구입에 2,200만원, 시민대토론에 2,000만원 등이며, 일반경상사업비는 동계올림픽 및 전국체전 그밖에 복지사업예산 증액에 따른 시 재정압박을 고려하여 전년 대비 동결수준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영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보좌와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서 예산은 누수 없이 반영하였으며,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볼 때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1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초선들은 7월 이후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후반기지요?
그런데 1년을 봤을 때 예산이 이거 가지면 충분합니까?
지금 보면 전년에 비해서 감소가 됐잖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감소된 것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지만 10대 의회 개원식 준비에 따른 경비가 감소되었고 그 외에는 크게 감소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거의 반영된 그런 현실입니다.
허병관 위원    적정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허병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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