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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9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3. 2.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8. 7.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
  11. 10.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3. 2.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8. 7.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
  11. 10.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 개의하여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8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최익순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영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2.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7.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9.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 
10.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 제2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7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8항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 제9항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허병관  내무복지부위원장 허병관의원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방보조금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어 강릉시 보조금관리 및 강릉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개정된 법에 맞게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전국체전 개최, 동계올림픽 특구, 복선전철, 동해안경제자유구역, 관광휴양단지 조성 등 시정 주요 역점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 사업의 성공추진을 위한 시민 참여도 제고와 참여 시민들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위한 실비보상 대상 정비를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제7호의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강원도의 연장승인 통보에 의거 동계올림픽지원단의 존속기간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300-9, 300-10, 300-11, 300-38 4 필지에 대하여 안인진리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이수입증지 판매사용이 제증명 발급 시스템의 전자수입증지 및 인증기로 대체되어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또한 조례 규정을 현실과 일치하도록 전부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특성과 시민 참여 욕구에 부합하는 민 주도적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강릉시자원봉사센터의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의하여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우리 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상정보화시대에 부응한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 향상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강릉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3조에 따라 강릉시와 재위탁 기관 간에 재계약 체결에 대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신건강법 제13조 제13항에 의거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중인 강릉시정신건강센터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증가하는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과 정착에 도움을 주고 위원회 위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영상미디어센터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익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익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익순의원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4억7,500만원이 증가한 7,346억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의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 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과 대단위사업의 준공시기 미도래로 과다 발생한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는 등 최초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최익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25일 동안의 긴 의사일정 속에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에는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환풍구 출락 사고 등 대형사고가 잇따른 한해였습니다.
우리 시 역시 곧 있을 폭설에 대비하는 등 안전의식을 재고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체전과 동계올림픽 준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경기장 건립과 진입도로 건설, 그리고 아트센터 건립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원주~강릉간 철도건설에 따른 도심 지하화와 관련하여 풍물시장 상인 등 주민들의 안녕과 안전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예산을 반영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차질 없는 추진도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확신해 보면서 밝은 기미년 새해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감과 공유로 서로 소통하여 이렇듯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모쪼록 며칠 남지 않는 연말 알차게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커다란 기쁨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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