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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9.  2015년도 당초예산안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 9.  2015년도 당초예산안
  11. 10.  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추가로 접수된 의안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4일과 12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과 김기영의원이 발의한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경자의원이 발의한 강릉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의 안건을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개의하여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9일 개의하여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복자의원님과 부위원장에 최익순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기세남의원님께서 병가로 인한 청가를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정된 시정질문은 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7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운영의회에서는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강희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희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문의원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강릉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강릉시의회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이 결정되었기에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전자투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 명확한 용어 사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8조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전자투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득표수가 같을 때의 당선자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9조 2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의안의 제출수량을 의원정수의 2배로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8조 5분 자유발언의 신청시기를 늦어도 본회의 회의시작 전일까지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7조 투표절차 중 투표의 수와 명패의 수가 맞지 않을 경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2조 회의록의 자구정정 요구 시기를 현실에 맞게 전자회의록시스템에 게재된 날로부터 3일내로 개정하고,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이나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 그 내용을 회의록에 기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7조 방청의 제한 조항 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89조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는 기자를 의회에 등록된 기자 또는 시청출입기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강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 포남주공1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1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복지지원 사업의 융자사업 한도가 1996년 조례 제정 당시의 금액으로 명시되어 있어 현실적인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현 운영 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정 산식에 따른 급격한 점용료 변경으로 시민들의 불이익 등의 소지가 있어 개정된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에 맞게 현행 법령에 인용한 조례근거를 변경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차고지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사업구역 밖에서 밤샘 주차하는 것을 제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4호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t 이하의 화물자동차는 주차장,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밤샘 주차하도록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밤샘주차 및 위반 시 행정처분하도록 하는 현행조례의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올바른 행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단지 내 자체 정비가 어려운 30세대 미만 공동주택단지에 한하여 공동주택지원금을 증액 지원함으로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 지원기준을 세분화하여 공동주택지원금을 증액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81년에 준공된 강릉시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사항으로 현재 건축물 외관 및 설비시설 노후화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생활의 불편이 가중되어 주민들의 아파트 재건축 요구가 높은 실정이며, 지난 2011년 1월 10일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동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의회의 정례회기간 중에 보고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지역구에 해당하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해제권고 대상 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243회 임시회 시 서면으로 권고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 포남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당초예산안 

(10시22분)

○의장 이용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복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복자의원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11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미진하고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등에 대하여 세밀하게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3%가 증가한 6,862억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3개 사업에 총 25억4,166만7,000원을 삭감하고 2개 사업의 부기명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에서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내용 중 중요 의결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대교에서 남항진간 강변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심의에서 강릉엑코파워가 친환경 발전설비를 건설함에 있어 해당 구간에 가교를 설치할 계획이 있기에 예산의 중복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삭감하였으나 올해 이미 3억 예산이 집행되었고 해당 기업과 집행부가 그 사안에 대해 확정, 협의된 것이 없어 주민들의 불안이 염려되어 예결위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과에서는 강릉시가 기업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고 기업 또한 지역 발전에 협력하는 상생의 차원에서 기업이 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부분에 대해 이후 집행부가 협의를 이끌어낼 것에 대해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스피드스케이트경기장 건설부담금은 강원도의 최종방침에 따라 시에서 부담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할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논란이 되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는 2010년 민자사업을 통해 순환형매립장에 대한 용역과 집행이 이루어진 바 2015년 예산 집행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칠 것을 전제로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강릉~원주복선전철 건설부담금 예산은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예결위원회 상당수는 심정적으로 당초예산 반영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삭감되어 50억원이 집행되지 않으면 강릉~원주간 복선전철 지하화 계획에 따른 풍물시장 상인 등 주민들의 안녕과 안전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최명희 강릉시장 및 집행부에서는 시민들로부터 대의정치를 하는 의회에 적절한 시기에 유감의 표시를 해 주시고 또한 의회를 존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복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당초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강릉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3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원님들 예비심사, 본심사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대부분의 예산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한치의 차질도 없이 회의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업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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