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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03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제6기 강릉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10. 9.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 8.  제6기 강릉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10. 9.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 10.  휴회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의하여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과 함께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장애인 보호작업장 해오름식품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과 강릉시 영상미디어 민간 재위탁 운영 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7일 강릉관광개발공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강릉시 자원순환센터 현장확인 및 재활용품 선별장 봉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개의하여 활동계획을 채택하였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집행부로부터 동계올림픽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각 상정된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4.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5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제6기 강릉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 
9.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4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제6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9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만 지급되었던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명예를 선양·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집안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불합리하고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추어 시민들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과 주민세 종업원 등이 포함됨에 따라 시세의 세목과 과세대상 및 세율을 관련법에 따라 개정하여 시세 부과·징수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시민이 알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은 강릉 한옥마을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 및 2018동계올림픽 등 관광객 유치를 대비한 숙박시설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선정 장소가 논란이 되었으나 관련 기관에 문의 결과 공모 시 선정 평가된 장소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여 지역보건에 대한 중장기 기본방향 수립,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6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지역의료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시민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세부적인 사항은 시의회와 협의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6기 강릉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휴회의 건 

(10시12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강릉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내일부터는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안은 2015년 전국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등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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