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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1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3. 2.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3. 2.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제10대 강릉시의회 의정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개원식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 잊지 마시고 시민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김복자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월 3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회 제안과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29일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 

(10시39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군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본 권고안은 전체 의원님들의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하여 작성한 안건인 점을 감안하여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그동안의 경과와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의 권고안에 대한 의견과 질의·답변, 그리고 토론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권고안은 2011년 4월 14일자로 개정되어 2012년 4월 15일로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해제권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현황, 고시일, 민원사항 등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지난 2014년 제24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강릉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받은 시의회는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 해지를 권고하는 서면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원님들께 공람 후 2015년 1월 26일까지 해제권고조서를 취합한 결과 접수된 시설은 총 54건으로 모두 도로 37개소, 공원 17개소가 되겠습니다.
해제권고한 54개 시설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시설유지의 필요성이 적은 시설로 판단되는바 조속히 해제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권고안에 대해서 강릉시에서는 주변도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가 불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시의회에 소명해야하며, 특별한 사유가 경우에는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권고안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권고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건설교통국장 원영석입니다.
도시행정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이란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민의 각종 도시 활동을 지원하는 시설이고 그 시설이 일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도시 전체의 기능과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도시 형성과 시민 생활에 필수적이 시설이며, 도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뼈대와 같은 시설로서 사유재산에 다소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작년 12월 제242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고 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326건 중 본 해제권고안에 포함된 54개 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시의회에서 집행부에 해제권고 통보되면 시에서는 상위계획의 부합성, 주변지역의 개발 상황, 도시기반시설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해제권고안에 포함되지 않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우리 시 관내 10년이 경과되고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및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이번에 장기미집행에서 누락된 해제권고 대상이 54건이 되는데 나머지 당초에 집행부에서 해제해야 된다고 보고했던 사항과 해제하는 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아까 2015년도 의회보고 때 보고를, 여건이 발생하면 다시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해제되는 것은 54건만 하고 나머지 집행부에서 의뢰했던 해제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사항이 차이 나는 것은 다음 회기 때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원영석  올 12월에…….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고 의원님들 지역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파악한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질의하고 이럴 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권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을 산업건설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7분)

○위원장 김남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김복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강릉시 농산물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가공 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시설 무상 위탁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 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위한 시설 기준의 특례를 정하였으며, 농산물가공시설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탁사용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고, 본 의원에게 농민 한 분이 전화해서 꼭 필요한 조례로 개정 요청한 바가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강릉시 농산물가공시설을 이용하여 가공판매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시설에 대한 무상위탁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김기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김복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FTA 확대 체결 등 농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인 농산물 가공 활성화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에 대한 식품제조, 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를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하고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복자의원님에서 발의하신 조례개정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 활성화로 인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김복자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사실 농산물을 가공하면 식품위생법, 최고 중요한 법이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되느냐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해서 보건소나 식품위생을 다루는, 해당되는 실국과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고 하는 데는 지도소가 맞는데 가공을 해서 하면 식품위생법이라는 저촉을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게 식품위생법상 허가기준 이런 것을 검토를 분명히 하셨죠?
김복자 의원    예, 보건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한상돈 위원    다른 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산물을 가공 안한 상태하고 가공했을 때는 적용하는 법이 엄격하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생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판매하는 이런 건 그런데 제품화되고 그게 되면 지도소에서 다루는 거하고 엄청나게 엄격하고 기준도 엄하다는 것을 지도소나 이런 곳에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원형으로, 알곡 그대로 판매하는 거하고 가공되어서 판매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걸 다시 한번 일단은 검토를 해서 다 그걸 했습니다만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게 혹시 오류가 생기면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지도소나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의원님 별도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기존 식품시설에 대한 식품위생법을 좀 더 적용,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들어간 조항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제2조에 보면, 5항에서부터 식품위생법 관련해서 조항들이 신설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위원장도 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7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용주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 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현재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내실을 기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서 ‘강릉시 농업기계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부품비 지원한도 및 지급방법, 농업기계정비소 지정 및 정비확인서 발급, 기동정비반 운영 및 구성, 정비반의 부품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영농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업기계정비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를 현재 여건에 맞게 전부개정하여 기계화 영농의 내실을 하고 제명을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강릉시 농업기계부품비 지원 및 기동정비반 운영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오늘 배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FTA 확대 체결 등 농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기계부품비 및 기동정비반 지원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한다는 것은 시기 적절하고 환영할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배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농업기계화촉진법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지원법 등 상위법에 근거하여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농가의 농업기계정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배용주의원님에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부품비 지원을 했을 때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연간 부품비 지원예산을 시에서 당초예산에 2억2,000을 계상했는데 그 기준이 농가당 3개 기종에 한해서 기종당 45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농가당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부품비지원을 해 왔는데 당초 첫 해에는 부품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한 원인은 농가에서 과수요가, 가을에 정비할 부품을 4월에 정비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점차 정착이 되다보니까 지난해에는 12월까지 예산이 거의 소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런 추세로 안정화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2억2,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농가들한테 홍보가 덜된 경향도 있고, 정착이 되자면 홍보가 잘됐을 때 농가들이 잘 이용하면 예산이 더 수반된다는 거죠.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앞으로 추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산업건설위원님들도 아시고 나중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필히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농업기계순회정비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9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진흥국을 시작으로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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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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