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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3월 25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거리는 봄기운으로 가득하지만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처음으로 1% 대에 들어섰습니다.
각종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나빠졌고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 이보다 더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의 현명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명심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 김기영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친환경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본 안건은 2015년 3월 16일 의회의장으로부터 2015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의원    김기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고, 부적합하고 중복되었던 종전의 일부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용어를 알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친환경농업 육성법이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강릉시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부적합하고 중복된 종전의 일부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쉽도록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김기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FTA와 학교급식 등 친환경농산물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산량은 감소되는 현실에서 친환경농산물 확대 생산을 위해 지원 대상과 범위를 조례로 규정함은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개정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과 강릉시농업산·학평가협동심의회 규칙에 근거하여 저촉된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농가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기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법이 2014년 3월 24일에 일부개정됐고, 시행이 2014년 6월 21일 시행됐는데 소장님은 이 법이 바뀌고 시행되면 그냥 갖고 있어야 됩니까?
조례하고 그러면 미리 챙겨야 될 사항 같은데 1년이 지났는데도 의원이 발의해서 조례를 바꾸는, 그럴 때까지 1년간 뭘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장 최선성  이 조례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생물연구관이 되면서 정착이 안 됐습니다.
미생물연구관에서 미생물 생산하는 분야를 같이 삽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정비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의원이 챙기는 것은 바람직하고 저희들이 할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기영의원님 고맙고, 일단 집행부에서는 1년이 넘도록 법이 개정되고 시행됐는데 태만하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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