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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3월 2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1. 10.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14.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1. 10.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5. 14.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 가운데도 완연한 봄기운을 느끼게 되는 3월입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산불근무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예방에 힘써주시고 이번 임시회에도 좋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3일에 최익순의원님과 최선근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 3월 5일에 박경자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16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의장으로부터 2015년 3월 24일부터 2015년 3월 25일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09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  시설환경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평소 강릉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설환경정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5호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12월 5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 시가지와 신도시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시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내지 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공동이용시설의 정의, 강릉시, 주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의 권리와 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6조 내지 9조는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과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심의?자문할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 또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 조직의 설치 및 구성?운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13조는 지역주민들께서 주민 10명 이상 동의를 얻어 설립할 수 있는 주민협의체와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역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14조 내지 18조는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보조 및 융자,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세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표준안을 기준하여 제정하였으며,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2015년 2월 16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도심지 인구 및 총 사업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노후 주택의 증가 등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도심 공동화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구?신도시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인 지역 주민의 참여와 이에 따른 행?재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번에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우리나라에서 2013년 12월 5일자로 법 개정이 처음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동소이하게 거의 처음으로…….
최익순 위원  처음으로 만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강릉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렇지 않습니다.
별개입니다.
최익순 위원  별개로 만들은 거죠?
그러면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는 별도로 하고, 재생 이것도 별도로 조례를 만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만들기하고 지원센터 같은 경우, 원래 마을만들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에 다른 도시하고 좀 특이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두 개가 공존해 가는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래서 기능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고, 마을만들기사업은 농촌지역도 관할되고 해서, 안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또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초기단계고 해서 운영을 하려면 상주하는 분이 또 있어야 하고, 사무실 운영해 가지고 운영비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이게 처음 만든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원 조례에 관한 샘플이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뒤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여기 3조에 보면 책무가 있죠?
큰 것만 몇 개 얘기를 할 게요.
책무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에 재생전략계획과 재생활성화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원 조례 상위법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 내용은 여기에다 반영해 줘야 하지 않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에서 사업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다 명시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산집행상 당연히 수립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당연히 되어야 한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은…….
기세남 위원  상위법에,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에는 집어넣지 않았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책무 중에는 이 내용은 집어넣어야 할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에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부분이, 여기 중심되는 것을 보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대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원래는 따로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선도지역이 아직 안 되었었고 전략계획을 의회 의견청취만 한 상태고 아직 도에서 다른 시?군이 전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법령 정비도 안 됐고 해서 조금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지원센터로 운영해야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사무실하고 상주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센터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건 다른 도시하고 저희들하고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세남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이 조례 정비와 또 상위법에 적용되는 도시재생활성화라는 지원법은 어떤 도시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침체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재생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특히 포남동이나 옥천동 같은 경우는 공동화현상이 생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립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위법에 보면 이런 부분들도 표시가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기구도 설치해야 하고 또 전략계획도 수립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위법이…….
그러면 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사회적 기업 하에, 마을기업 기타에 있는 정책이라고요.
조그마한 단위 마을이, 마을에서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서 마을기업이 되고 그것이 발전되어서 사회적 기업이 되고 이렇게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적용이 되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생각한다면 적어도 도시활성화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조례는 좀더 깊이 있는, 마을을 조그맣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는 것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 배경은, 이게 처음 조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어요.
적어도 강릉시가 큰 그림을 그리고 정책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한번 주문을 했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기세남 위원  그런 면에서는 지원조례가 좀더 보완되고 다듬어야 할 내용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져요.
일일이 체크하지는 않겠는데 적어도 이 법을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 만들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모델로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강릉시의회는 도대체 뭘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 애써서 만들었지만 좀더 보완해서 집어넣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야지 원칙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는데 살기 좋은 마을지원센터를 이용도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안 하고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1항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하고 2항에 그 기능을 업무성격이 유사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등이 제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조례라는 것은 법이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연계를 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른 것들 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 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집행하고 하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심도 있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른 할 얘기들은 많은데 오후시간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들었는데 하여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상 보면 벤치마킹,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게 없더라고요.
○동계올림픽도시환경정비단장 최홍규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만들어지고 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강릉시를 본단 말이에요.
원주도 확인해 보니 없고, 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것을 모델로 해서 계속 개정한다고 그러면 집행부만 보는 게 아니고 의회조차도 도마위에, “의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해 주지 못한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들이 행정적 법을 잘 몰라 가지고 법을 적용을 안 해 가지고, 어제그제 소나무사건도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집행부 얘기대로 의회가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도매 급으로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런 면에서 적시를 하는 건, 애 썼는데 조금 보완해야 할, 구체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시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기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 도시는 또 재생위원회 심의를, 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같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세남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행정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관 행정 주도형이고, 도시재생은 순수하게 10인 이상 주민들이 모여서 상향식 개발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림픽도 있고 해서 전담기구는 도시재생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전담기구는 되어 있는 것이고요.
담당계가 또 재생계가 있습니다.
또 전략계획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 의견청취까지 받아 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저희들이 제일 빠르게 가고 있는데 아직도 전략계획수립을 도에서, 강릉시에서만 할 수 없어서 유보해 놓은 상태이고, 활성화계획을 하면서 앞으로 정부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해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하기에 예산도 확정이 안 되고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하기 어려워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같이 경영하도록 이렇게 조금만 완화시켜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수립되고 정부의 국가재정지원이 확정되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근거로 했으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부기촌이 소규모지만 공모에 됐고 또 주문진은 지난번에 공모신청을 했는데 오늘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또 집행하는데 조례가 유보되고 하면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개정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번에 통과시켜주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장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아닙니다.
입안권자는 시장이지만 도지사가 결정권한이 있는데 그게 중앙관계부처, 기재부, 예산지원 문제 때문에 다 협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세남 위원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나 시장?군수나, 광역 안에 있는 군수만 제척하고 단체장이 계획을 수립해야 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수립안만 하고 결정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조례를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지만 전략계획들을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어디를 상대로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을가꾸기센터 그런 개념에서 접근하면 소꿉장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의회에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그림을 가지고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가 집행부가 하자는 데로 다 해주면 좋은데 그게 졸속처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도시재생을 하겠다, 우리 강릉시의 도시재생은 어떤 곳이다!
그런데 그 도시재생을 하기 위한 전략이나 활성화계획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이거에요.
그게 지금 제대로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활성화계획은 용역 시작을 안 했죠.
전략계획만 해 놓은 상태죠.
기세남 위원  얘기를 했지만, 좋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려고 하면 우리 강릉시 안에서는 어떤 곳에다 하겠다 하는 비전이나 그림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걸 의회에다 설득을 하고 “이걸 꼭 해 주십시오.” 이렇게 순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건 지난번에 전략계획수립, 의회에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한번 했잖습니까?
세 개의 구역으로 인구, 산업체, 노후주택 가지고…….
기세남 위원  그때는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옥천동?포남동에다, 우리가 예산 받기 위해서 공모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그런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담벼락 고치고 그런 쪽으로 예산을 많이 신청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이 그렇습니다.
도시 개설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방면, 예전에는 개발방식이 이주시키고 재개발하는 방법이라면 현재 도시재생은 담장고치고…….
기세남 위원  좋은데, 김과장하고 의견에 갭이 좀 있는데 본 위원의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은 루주 바르고 눈썹 바르는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옥천동 쪽이나 포남동에 공동화현상이 생겼는데 거기 담벼락 고쳐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게 아니니까 큰 그림을 그리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얘기지, 지금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회 시키고 얘기를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유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0시29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여덟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8호입니다.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4년 9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 제5조에는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해임요구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는 성과계약의 체결과 평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지도?감독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는 경영실적평가 및 경영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9호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에 대하여 운영상 개선되어야 할 수여대상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하여 권리?의무와 예우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3조에는 수여대상과 수여대상자의 추천을 규정하였고, 안 4조에는 수여대상자 결정방법에 대한 규정으로 강릉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수여대상자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되 시의회가 폐회 중에는 시의회 의장님과 협의하여 신속하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8조까지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권리?의무와 예우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9조에는 명예시민증서 수여 취소 및 반환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호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강릉시민의상의 시상명칭을 강릉시민대상으로 변경하여 상의 권위를 더욱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시상 부문은 각 분야별로 확대 재정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숨은 시민을 적극 발굴해 포상?격려하고 그 공적을 널리 선양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시상의 명칭을 강릉시민의상에서 강릉시민대상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는 3개 부문으로 운영하던 시상 부문을 4개 부문으로 확대 재정비하였으며, 부문별 시상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화?예술?체육?교육 부문은 문화?예술과 교육?체육 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은 사회봉사 및 경로효친 부문으로 변경하고, 경제진흥 및 산업기술부문은 현행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안 제8조에는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동해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는 심사와 관련하여 공표금지 및 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1호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 작전수행에 각종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함에 있어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 및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시 통합방위의 대책수립 및 시행에 있어 원활한 활동지원을 수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총 위원 수를 12인 이상 30인 이하에서 15인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당연직위원은 상위법령의 해당사항과 관내 작전지역 군부대 참여를 확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통합방위의 심의사항과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는 강릉시와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13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호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한시기구 4급으로 직극책정 협의된 시설환경정비단을 별도의 국 단위 행정기구로 반영하여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국 단위 한시기구로 기존 동계올림픽지원단 외에 추가 설치된 시설환경정비단의 명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와 안 제8조의3에는 한시기구에 두는 과를 각각 명시하여 현행 동계올림픽지원단에 두었던 도시재생과를 도시환경정비단 소속으로 변경하고 시설환경정비단의 분장사무는 별표 4의3으로 별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신설된 시설환경정비단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0일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3호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한시기구 4급으로 직급책정이 협의된 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총 정원수는 1,270명으로 현행과 같으며, 총 정원 내에서 4급 정원을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 정원은 1,149명에서 1,148명으로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조례사항으로 생략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4호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개선과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이용요금을 개?단체 구분 없이 단일요금으로 조정하여 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제5조의2에는 위탁운영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위탁기간을 명확히 하고 연장신청 절차를 제도화 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위하여 사용료 반환 기준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법제처의 규제개선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월 8일부터 1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해양수련원 요금조정안은 2014년 11월 13일 개최한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7호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 관련 시설을 위탁함에 따라 그동안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운영하여 왔으나,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금번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황영조기념체육관을 비롯한 7개의 체육시설을 관련 조례에 따라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기간연장 동의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황영조기념체육관은 강릉 명륜고등학교에, 강릉시 야외 롤러스케이트장 및 숙소는 강원도롤러연맹회에, 강릉시 실내 롤러경기장은 강원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에, 강릉시 야구장은 강릉시야구협회에, 강릉시 승마장은 강릉시승마협회에, 강릉시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강릉시전천후게이트볼장협회에 각각 1년간 위탁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지도감독 등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안 제6조에서 운영심의 위원회구성 및 성과계약의 체결 등을 규정하고, 안 제9조~안 제11조에서는 지도감독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법인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및 예우 등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대상자의 명확한 공로부문 및 다른 기관장의 추천 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수여 대상자의 결정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실비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시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강릉시민의 상의 포상명칭을 변경하고 분야별 포상부분을 확대하는 등 전반적으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강릉시민의상”을 “강릉시민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3개 부문의 시상부문을 4개 부문으로 확대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수상자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을 내실 있게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심사에 관한 내용 공표금지와 위원회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 작전수행에 필요한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함에 있어 통합방위법의 개정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기존 10개소의 군부대장 및 기관장에서 15개소로 확대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과 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시설환경정비단장의 4급 직급책정 협의 결과에 따라 별도의 국 단위 행정기구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동계올림픽지원단 다음에 시설환경정비단을 신설하고 안 제8조의3에서 동계올림픽지원단에 있던 도시재생과를 시설환경정비단에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급기관의 승인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한시기구인 시설환경정비단장의 4급 직급책정 협의 결과에 따라 강릉시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원 총 인원은 변동이 없으며, 4급 8명에서 9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6급 이하에서 1명 감원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급기관의 승인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과제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개선방안 권고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안 별표 2의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이용요금에서 개인 및 단체를 구분 없이 단일요금으로 조정하여 단체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에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토록하고 안 제6조에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 갱신규정을 신설 하였고, 안 제14조의 손해배상에서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에서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는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고, 사용료에 대한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의 황영조기념체육관 외 5개의 체육시설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체육단체에게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5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 만들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강릉시에 출자?출연 기관이 지금 몇 개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출자기관이 한 곳하고 출연기관이 두 곳 있습니다.
출자기관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겠고요.
출연기관은 과학산업진흥원하고 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학진흥원은 강릉에서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과학산업진흥원이 출연기관이 됩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에 출자?출연 기관이 네 군데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아니, 세 군데 있습니다.
출자기관이 농산물도매시장이고요.
출연기관이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있고 강릉문화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세 회사의 경영실적평가를 앞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평가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지분이 17%입니다.
규정에 보면 50% 미만에 대해서는 지배권이 없기 때문에 성과계약이라든가 경영실적평가를 하지 않고요.
최익순 위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못하고 출연기관 강릉산업진흥원은 47.3%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진흥원장 임명권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계약 대상이나 경영실적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음에 문화재단은 당연히 우리가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작년에 제가 갔을 때 강릉문화재단의 그걸 받아보았는데, 진흥원 같은 경우는 그때 서류를 제출 안 하신 것 같아서…….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작년 어떨 때 얘기입니까?
최익순 위원  경영성과 나와 있는 결산서라든가 그걸 그쪽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시에서는 받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시의 해당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출자?출연 기관이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딱 고시되어서 나와 있는 출자?출연 기관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최익순 위원  그러니까 이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운영조례안인데 강릉시에서 위탁해서 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보조금이라든가 위탁해서 주는, 출연해서 주는 거, 운영비라든가 위탁을 주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같이, 경영성과 실적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례안 같은 것은 안 올리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를 들어서 규정에 맞는다면 시설위탁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건 개별 조례가, 설치?운영 조례가 되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최익순 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경영실적평가라든가 경영진단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이 법이 작년도 9월 25일자로 만들어졌는데요.
최익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통제기능으로 아주 좋은 조례안들이거든요.
이런 걸 강릉시에서 지금 현재 많은 위탁주는 그런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을 할게요.
출자?출연 기관이 세 개라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아마 출자?출연 기관들이 그동안에는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법률을 개정한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법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지난해 제정되었으니까 그 앞에 것은 어때요?
강릉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이 법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 잘 했다고 봐요, 어떻게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금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산이나 결산으로 인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관련된 위원회나 아니면 자치단체에 됐는데 앞으로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성과계약이라든가, 지금도 성과계약은 하고 있습니다.
성과계약이라든가 또 경영진단이라든가, 이것은 제도권에 들어와서 세분화하게 진단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해 11월 19일에 법 제정이 되고 시행되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지난해 3월 24일 법이 제정되었고요.
9월 2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11월 19일은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그 법에 의해서 출자?출연 기관들에 대한 계약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성과계약은 금년도도 했고요.
아직까지 성과계약은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과계약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단하고 과학산업진흥원하고…….
기세남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농산물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지분을 17%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 미만이기 때문에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해당이 되지 않아서 안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17%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여를 못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25% 미만을 갖고 있더라도 이사장이라든가 경영에 적극적으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개입할 수 있다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세남 위원  도매시장은 우리가 원래 몇 %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최초에는 사십 몇 %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1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법 강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조례를 제정했는데, 우선 이 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투명하게, 시에서 예산 지원해주는 만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분률이 농사산물이 17%이고 과학진흥원이 43%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47.3%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다음 문화재단은 100%…….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출자?출연 기관이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과계약 체결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성과계약은 체결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성과계약 체결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바로 계약했으니까 바로 제출할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있을 겁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 개 기관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분률 현황이라든지 출자?출연 기관 성과계약 체결한 내용하고, 그리고 계약 속에 보수규정도 다 들어가 있죠?
올해 적용해서 성과평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보수규정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만 아마 성과계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제출해준 성과내용에 대해서, 성과목표하고 그다음에 달성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직원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채용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원 채용하고 보수 문제 그런 부분들은, 그것도 이 법에 의해서 적용을…….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이 법이 지난해 9월 24일로 시행되고 11월에 한번 개정되어서 금년도 조례가 하기 때문에 성과진단이라든가 경영진단에 의해서 보수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이사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보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직원 채용방법, 보수 내용 이 내용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산서는 들어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결산서는 매년, 지난해 것은 금년도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들어오고 있는 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세남 위원  회계 종료하고 3개월 이내이니까 3월내에 다 와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 내용도 확인해서 결산내용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동안 집행부에서 감사를 좀 했습니까?
이 법을 적용하기 전에 감사한 실적들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법을 적용한다면 3년마다 한번씩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이제 앞으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산에 결산 이것을 떠나서 경영진단이나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하여튼 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위원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운영위원은 구성이 안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운영위원을 어떻게 구성할 생각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1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또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로 보내야 한다 나오고, 단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이 만일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다시 의회에 요청을 해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보면 너무 방만하게 기본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출자?출연 기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하고 조례까지 만드는데, 우선 심의위원에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된다면, 여기 공무원들은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15명이면 3명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3분의 1일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의회에도 3명 이내의 위촉을 받아야 하고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출자기관들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기세남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제7조 예우에 보면, 현재 명예강릉시민은 몇 분 정도가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지금 117명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제4항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적 홍보라고 예우규정이 있는데 이 홍보는 어디에다 하시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이것은 그분들이 강릉을 위해서 홍보할 사항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하게는 없고, 만일 그분들이 강릉을 위해서 뭔 역할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언론이나 다른 데 홍보자료를 줘서 홍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홍보라는 자체는 그분들이 활동함에 따른 한시적인 홍보체계가 되겠네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명예시민은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크신 분이니만큼 강릉시민들에게 명예시민들의 최소한 개인정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곳에 사시는지 지역이라든가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강릉에 공헌했던 사항들을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해 주신다면, 이분들 역시 현실적으로 ‘내가 명예시민이 아닌 진정한 강릉시민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강릉을 위해서 한시적이든 지속적이든 시민에 대한 예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강릉시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좀더 많은 분들이, 해외동포도 좋고 이런 많은 분들이 강릉에 오셔서 이런 홍보활동이라든가 공헌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최소한 알고 있는 게 그분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잘 연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려는 근본적인 취지는 예우에 대한 후원을 좀더 강화하자는 겁니까?
조례개정의 핵심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내용이 전체 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했고, 다음에 명예시민증을 증서로 수여하면서 내용이 일부 변경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시민증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박경자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명예시민으로서 수여증을 받고 종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다!’, 그런 것들에 대한 예우를 받기 때문에 시민증을 받고자 하는 어떤 것들이 있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부터 좀 폭넓게 추천을 받아서 수상자 심의에 대한 시스템을 바꿔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는 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결론은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위원이, 이건 다음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세요.
시정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왜 그러냐면 시민상을 받았는데 평가를 다시 한단 말이에요.
좋은 평가를, 반대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명예시민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117명이라고 했죠?
받은 현황하고, 이게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보통 어떻게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회의할 때 심의합니다.
기세남 위원  서면심의한 게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하여튼 현황을 좀, 심사한 내용을 보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9조에 보면 수여 취소가 있습니다.
수여 취소된 분들이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수여취소를 꼭,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이건 명예시민증을 받았다가 혹시 범법이나 여러 가지 사회 지탄받을 행위를 했을 때 취소하는 근거를 만든 겁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입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이번에 오랜 기간 동안 3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세분화를 시켰는데, 세분화를 시킨 것은 본 위원도 많은 질의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문화예술 부문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아트센터가 건립되면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공헌자들이 배출돼요.
강릉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있는 공헌에 이바지 않겠나?
다음에 사회봉사의 경로효친 부분은 별도로 만드셨는데 2018동계올림픽을 위한 사회봉사자가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같이 수행함에 있어서 강릉시민들의 손으로 전체적인 올림픽에 대해서 사회봉사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동안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시민들이 원했던 사항들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공통적인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역발전에 공로를 해서 시민상을 받았는데 한쪽에서는 악덕기업으로 평가를 받는 양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받는 사람도 괴롭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잘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시 심사위원들은 그래도 공정하게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런 들려지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이걸 개정하게 된 취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통합방위법하고 시행령, 다음에 통합방위에 관한 강원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을 담기 위해서 전부조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사실 읍?면?동에도 통합방위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0년까지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시도 그렇고 방위협의회, 그다음 지역민방위협의회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2010년도에 통합방위협의회법이 생겨 가지고 시 이상 도 이렇게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생기고 읍?면은 그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서 방위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명칭은 방위협의회라 안 하고 새로운, 칠성회라든지 왕산 명성회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없습니다.
그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현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목소리가 있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을 들어본 일이 없어요?
향토예비군 중대장들이 그때 한번 그런 애로점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내가 들어본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래서 제가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지역예비군 육성 해 가지고 도비 받고 시비 해서 한 7,000 정도를 지원해 가지고 예비군들 장비도 교체하고 기자재도 구입하고 하는데 실제로 읍?면에는 현재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국방부와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용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주시고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사실은 지역 관내의 기관장들 모임이에요.
기관장들 모임이 방위협의회 대신해서 명칭을 붙여서 운영하는데 모든 단체장들이 거기에 한 달에 한번씩 모이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없다면 어떤 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는지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4급하고 6급만 변동되어 있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4급이 1명 증원되고 6급 이하가 1명 감소되고, 전체 숫자는 똑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사계장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인사계장은 안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인사계장에게 한번 전화를 했었는데 현재 시 공무원들 정원과 무기계약직, 그다음에 기간제 총괄, 하여튼 시 안에서 비공식?공식 운영하는 직원들 명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인사계장이 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요구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최익순 위원  주요업무계획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보고하실 때 각 부처별 과별로 보면 정원하고 결원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무기?장기?기간제를 반드시 같이 넣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이렇게 올리면서 몇 달 지나면서 기간제가 늘거나 무기?장기가 늘었을 때 왜 늘었는지 거기에 반드시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가장 키포인트가 개인?단체 구분 없이 단일요금으로 해 놓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익순 위원  옛날에 세분화시켰다가 현재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 개인?단체 구분 없이 그렇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최익순 위원  혹시 이렇게 한 배경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배경보다는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수련시설들이 개인?단체로 요금을 구분해 놓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시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수련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보면 개인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단체로 이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일요금으로 체제를 갖춰가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 수탁자선정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지금 현재 민간위탁을 운영할 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조례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민간위탁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해서 이번에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 표준안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청소년 주문진…….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해양수련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세 개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내에 상담복지센터하고 성문화센터, 그리고 주문진에 있는 해양수련원 그 세 개소가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난번에 감사 때나 했던 얘기들을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지금 무상으로 하는 부분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황영조기념체육관은 명륜고등학교에 주고, 지금 시에서는 무상으로 관리위탁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만일 예를 들어서 황영조기념체육관을 시에서 무료로 줬는데 학교에서 여러 시설을 이용하면서 요금을 받거나 하면 그건 시와는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대체로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만일에 그 시설들이 잘못되면 시에서 돈을 들여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보수는 시에서 해 줍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다면 굳이 위탁을 무상으로 줄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들은 운영하면서 돈도 받고 시설들이 잘못되면 시에서 보수 다 해주고,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최익순 위원  조금 균형이 맞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체육시설 민간위탁 중에서 유상으로 받는 데는 어디어디에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저희가 12개를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강남축구공원 기숙사, 일명 오렌지하우스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빙상경기장, 테니스장, 생활체육센터를 유상으로 주고요.
나머지 8개를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중에서 유상체계는 면적에 따라서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뭐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강릉시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5조2항에 보면 평일 사용료의 100일분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유상으로 받는 부분에서 테니스장을 준 걸 보면, 다른 건 금액이 상당한데 테니스장은 한 400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건 왜 이렇게 적게 받지?’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특별한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특별하다기 보다는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빙상경기장이나 생활체육센터 안에 있는 배드민턴?탁구연합회 이런 데는 유료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유료 요금에 대해서 부과가 됐고요.
테니스장은 일반적으로 동호인들만 대부분 사용하고 거기에서 특별히 어떤 수익이 나는 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운영하는데 그거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최익순 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적게 책정하셨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주지 그랬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다른 것도 다 시설 부과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니까 무상으로 주는데도 꽤 많네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무상?유상 구분 기준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지금 딱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익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좀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유상?무상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계약기간이 있는데요.
문체소의 공무원 한두 명이 이 많은 체육시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면서 바쁜 일도 많을 텐데 계약기간을 굳이 1년으로 한 이유가 있는지요?
무상계약이라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그간 유상은 3년으로 했고요.
조례에 보면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했고요.
무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위탁을 하다 보면 마치 본인들의 사유화된 그런 시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개방을 요구하면 더러는 민원이 많이 생겨서 기간을 단축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이번 기회에 무상도 기간을 연장해서 한 2년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수정의결, 1년을 2년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무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운영주체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운영주체가 돈을 안 받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승마 같은 경우 돈을 안 받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승마장은 자세한 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이건 좀더 알아보고요.
조대영위원님께서 2년 얘기를 하셨는데요.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1년씩 끊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기간 동의안을 1년 한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잖습니까?
한번씩 할 때마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우선은 유상?무상 얘기를 하셨는데 현 실태를 정확하게,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셨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이제 1년 됐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결국 무상으로 주고자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그런 시설을 많이 이용하고 건강증진도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상으로 준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얼마 정도 이를 이용하고 있는지, 몇 시부터 이용하는지 이런 객관적인 검토를 부서에서 하고 그런 바탕에서 실태를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제안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상하고 무상으로 인해서 단체에서 “왜 저기는 무상으로 주고 우리는 유상으로 하느냐?”하는 얘기는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유상도 자기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무상은 전혀 수익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수익사업을 하는 게 대체로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무료로 100% 다 개방을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입장료는 받습니다.
실내 롤러경기장 같은 경우에 일반시민이 가면 사용료를 2,000원인가 2,500원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건물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거, 전기세?수도세 이건 어디서 부담해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황영조기념체육관은 학교에서 내고요.
다음에 야외롤러경기장은 저희 시에서 전기료를 대주고요.
숙소는 또 자부담으로 전기료를 내고, 다음에 승마장과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소장님이 시 체육시설을 한번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세요.
그래서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게 체육시설이 시민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면서 잘 운영될 수 있을 것인가를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기간도 연장하고 보조를 해 줄 것은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무상과 유상해서 소장님보다는 제가 조금 더 알까 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처음 무상의 개념이 되었던 엘리트체육, 그러니까 선수의 훈련을 위한, 그 엘리트체육을 위한 시설물 대여할 때는 거의 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상이라는 것은 생활체육팀들이 들어가면서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서 수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약간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 수수료는 뭐냐면 엘리트는 전액이 국?도?시비가 지원되지만 생활체육은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시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 때는 본인부담으로 해서 수수료를 내면서 그 시설 자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유상과 무상의 개념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엘리트도 마찬가지고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체육이 이제는 공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통합관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상과 유상에 대한 부분에서 좀더 소장님께서 정의를 내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왜 생활체육이면서도 무상인 부분은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어르신들에게 시설물 자체를 무상으로 대여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셔서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유상과 무상의 기념을 확실하게 정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8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요건에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는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을 제한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해촉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임요건에 강릉시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를 옮긴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의원발의를 하셨는데 해촉 부분은 그런데 구성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어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역할 그 부분하고, 지금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들어와서 역할을 하겠다는데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면 또 벽을 만드는 게 아닌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보면 외부에서 주소를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쪽 분야에, 영어나 사물놀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동참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또 1년이라는 규정을 만들어놓으면 활성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
주소지만 지역에 와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잘 활성화해서 동참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강릉은 상당히 배타적인 도시라 한단 말이에요.
외지사람들이 들어오면 좀 어렵다고 떠나려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의회에서 1년 이상으로 못 박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거주하기만 하면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1년이라는 명시를 하면 들어오는 것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최익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못을 박은 이유가 강릉시에 와서 주소지를 안 갖고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손을 대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읍?면?동에 1년을 거주한 게 아니고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년을 규정했기 때문에 사실 옥천동에 있는 사람이 주문진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1년 이상 계속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규정한 이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1년이라는 규정에 제한을 받는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실 동네를 알아야지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막 와 가지고 바로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강릉에 조금이라도 애정을 갖고 있다면 그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1년은 거주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은 그냥 자유스럽게 들어와서, 주소지의 제한을 두고만 있으면, 여기에 특혜문화활동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들어왔는데, 또 주소지가 없어도 우리 성산 같은 경우 “영어 잘 하면 와서 주부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댄스스포츠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읍?면?동에서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 반장인데 부인이 와서 도와주는데도 반장이 아닌데 와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가 발전해 가려면 문호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넓혀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니까, 하여튼 의논해 보세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 1년이라는 것을 못 박지 않고 그냥 거주하는 사람으로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제 생각은 그래도 안면이 있고 친숙한, 강릉사람들은 다가가는 문화가 아니고 끌어내야 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친밀감을 갖고 서로가 안면 좀 트고 난 다음에 하는 것들도 좀더 자유스럽지 않겠나 하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물론, 어떠한 규약보다도 그렇게 해 놓음으로써 타에 있는 사람보다 현지에 있는 분들이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더 잘 알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별 그게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 정회 동안 수정의결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중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1년 이상 계속 주소지를 둔 사람”을 “공고일 기준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59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박경자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 및 운영의 연계성을 증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의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자원봉사 활동의 연계성이 미흡하여 센터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효율적인 자원봉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위탁기간을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용어가 혼용됨을 방지하고자 하고, 수탁기관의 협약해지 조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3항과 4항에서는 재위탁, 기간연장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제5항과 6항에서는 협약의 해지요건에 관한사항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각종 민간위탁사업에 대하여 끊임없이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협약해지 조항을 확대?추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의제3호에서 “재위탁”, 제4호에서 “기간연장”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설하고 안제17조(협약의 해지 등)의 제4호에서 “데이터베이스의 훼손?파괴?유출”, 제5호에서 “배임?횡령”등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시35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러면 관광문화복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강현숙  주민복지과장 강현숙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주신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13년 10월 18일부터 우리 시가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강릉시장애인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한 유연하고 탄력적인 시설 운영이 필요하며, 각종 후원사업의 발굴은 물론 공모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수혜 범위를 더욱 넓혀나가고자 함입니다.
위탁기간은 2015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말까지 5년간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과 사회재활?직업재활?의료재활 및 재가 복지사업,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금년 4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5월말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심사 완료하여 금년 7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 7억9,300만원, 운영비 3억400만원 등 연간 10억9,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과 관련하여 조직은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무인원은 공무원 2명, 기간제근로자 31명 등 총 33명입니다.
아울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현황은 1일 140~15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월간 누적 이용자 수는 약 3,000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면 소재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2013년 10월부터 강릉시에서 직영하여 왔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 등 내실 있는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에게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항을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41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년 8월경에 개관 예정인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소재지 및 명칭을 정비하고, 복지관 사용료 중 식당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소재지를 추가 삽입하였으며,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개관에 맞춰 식당 사용료 중식 값을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식당 사용료 인상안에 대하여 지난 2014년 12월 23일자 강릉시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7일부터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8월 중에 개관되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과 현 노인종합복지관이 현실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신축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정비하고 식당 중식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을 본관으로 하고 위치는 강릉시 경강로 1956 현 위치이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은 분관으로 하고 위치는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230으로 규정 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관련한 별표 “복지관 사용료 등”에서 식당 중식비를 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중식비 인상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식당 사용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그동안 1,000원을 받아서 운영했던 부분들에 적자폭도 상당히 컸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노인복지관에 직접 가서 급식봉사도 해 보고 하면 하루에 500에서 많게는 700여분까지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중에 한 10%는 정말로 빈곤층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1,000원 2,000원이 큰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빈곤층 어르신에게는 1,000원이라는 돈도 크고 부담이 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00원으로 올리되 이 10%에 해당되는 빈곤층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한번쯤은 검토를 다시 한번 해서 그분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모색해 보셨으면 하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저희가 2010년 7월에 개관한 이후 5년 동안 1,000원으로 사용료를 받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이, 그리고 식사재도 큰 변동 없이 사용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메뉴를 질 좋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고, 다음에 이용객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식사공급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2,000원으로 인상이 된다면 메뉴의 질도 높이고 식사량도 자유배식처럼 별도로 마련해서 마음껏 드시게 할 예정이고, 또 배식봉사인원도 현재는 15명 정도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인원을 더 늘려서 많은 서비스를 받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식사의 질을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거기에서 봉사를 하면서 밥을 먹어보면 식재료가 나쁘지 않습니다.
시의 부담이 없었으면 1,000원으로 그렇게 훌륭한 식재료를 구입해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각 기관단체에서 조를 짜서 하는데 아마 봉사를 하러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으실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가격은 1,000원대지만 질 좋은 양질의 식사제공을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직접 경험한 바에 의해서 절대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 훌륭한 식재료를 제공하시는데,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다는 해 줄 수 없지만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빈곤층 어르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배려를 하셔서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그분들도 와서 배불리 먹고 가실 수 있도록, 어떤 분은 와서 식사를 이만큼 하고 가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하면 하루에 먹는 게 이게 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1,000원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많은 양으로 한 끼를 때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도 배식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1,000원일 때는 몰라도, 이게 말하자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단위적으로 100% 오른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르신들에게는 이 부분 역시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즉 복지사각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혜택이라면 혜택이라 할까 한 끼 식사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고 또한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북부노인회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어차피1,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질도 올려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10%라는 어려운 분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인데 저희가 그분들에게는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그런 혜택의 폭이 좀더 넓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8월경에 개원되죠?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활발하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나름대로 강릉시노인복지관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강릉은 주로 동지역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저쪽은 읍?면지역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했을 때 프로그램에 각별히 현재 사용하시는 노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오해라든가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고, 세 개 읍?면에 계신 노인회에서 혹시 요구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용 못할 부분도 있고 할 부분도 있는데, 수용 못할 부분이 있다면 지금 빨리 그분들을 현장에 모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기왕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오해가지 않게끔, 섭섭하지 않게끔 유의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관 전에 위원께서 요구하신대로 사전에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는 북부노인대학이라는 것이 있고 주문진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거나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거나 하면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사는 원가계산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얼마가 되든가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2,800원 정도 받아야지 원가 정도가 나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2,000원으로 하면 양질의 식사를, 조정을 해야 한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금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삼시세끼 중에 어르신들이 점심 때 운동하러 나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데 굳이 양질의 식사보단 가격을 저렴하게 먹기를 원할 거예요.
저도 아까 박경자위원님과 조금 동감하는 부분인데, 그날 우리가 배식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100% 인상이라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인상의 폭이, 누적의 폭이 크다 보면 인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사회물가에 반영해서 인상폭도 어느 정도 비례해야지 어르신들이 1,000원주고 먹던 것을 2,000원 주고 먹으면 화살이 고스란히 이 조례를 통과시켜준 의원들에게 돌아온다고 보고 있어요.
질보다는 지금 현재 식사도 저는 만족한다고 봅니다.
그런 점을 착안해서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시16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경로복지과장 김헌근입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 장지 조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여 청솔공원 운영에 관한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금년 6월 화장장 준공에 따른 화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연 장지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사용자 자격에 있어 사망자의 배우자를 추가하였으며, 특히 관내지역 주민들의 수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외지역 주민들에게는 일부 장사시설 이용에 제한을 두고자 함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자 관리비 반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자연장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관리비 미반환 등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자연장지 조성 및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사용허가를 중도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할 경우 납부한 관리비는 남은 기간에 대하여 월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 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자연장지 사용료 신설에 대하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청솔공원 이번에 그거 하는 부분들이 더 넓어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아닙니다.
자연장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를 약 400평 규모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장지로 봤을 때는 약 1,000기 규모가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시에서 무연고 행려사망자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예.
최익순 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7~8% 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걸 유골로 해서 봉안으로…….
○경로복지과장 김헌근  일단 봉안당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5시22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입니다.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장소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회원가입 대상과 이용 제한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회비징수 및 면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연회비는 2만원으로 면제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다문화가족, 세 자녀 이상 가정, 장애아동 및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국가유공자 부모가 있는 가정에 대해서 면제를 하고자 합니다.
대여기간 및 이용시간은, 대여기간은 1회 두 점에 14일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을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다음 창고사항으로는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를 원안가결 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시범운영을 거쳐서 5월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유아가 있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함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관련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 회원가입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 연회비 및 면제기준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실시하였고 연회비 등에 대하여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며 기타 다른 사항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입법 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 대여기간이 회원은 1회 2점을 14일 동안 대여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대여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회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 1인에 대해서 2점이라는 얘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가족에 대해서 2점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면 2년 터울 4년 터울도 있겠습니다만 쌍둥이라든가 삼둥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개수를 늘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예, 맞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는 안 되고, 지금 세부규정을 별도로 만드시는 게 있습니까?
아직 안 만드셨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하고, 또 먼저 했던 데를 참고삼아서 세부적인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세부규정을 다시 만든다는 거죠?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세부규정 속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쌍둥이라든가 쌍둥이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는 대여기간의 개수를 늘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난감의 크기도 있을 것이고 인기품목도 있을 것이고 고가의 장난감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장난감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을 잘 만드셔서 공평하게 대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세부조항도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예.
박경자 위원  다음에 직장인들도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해야 하는데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개관한다고 못을 박아버리면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시간으로 바쁠 것이니까 9시까지 못 올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근무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와야 하는데 분명히 여기도 점심시간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1시간이든 1시간 반 정도이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직장인들도 퇴근할 때 장난감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시부터 6시까지 하면 직장인들이 평일에 접근하기가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1시간 늦게 하든지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시간적으로 1~2시간 더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서 그 시간대를 지키든가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다음에 제12조 장난감기증에 보면 유관기관이나 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자료를 자발적으로 기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건 참 좋은 안인데요.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장남감을 한 3개월 정도 갖고 놀면 싫증을 내서, 길게 3개월 빠르면 1개월 정도 갖고 노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전부 다 묻혀버린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증하는 단체나 유관기관이나 이런 것보다는 개인들이 와서 장난감을 기증할 때는 인센티브를 줘서 한 달 간의 가입비를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고려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왜 그러냐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장남감을 쓰고 나면 상당히 많이 훼손되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장난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해서 장난감도서관 코너에다 재활용센터를 만든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대여해주는 장난감은 물론이고 갖고 계시는 분들도 여기에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재원활용도 될 것이고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이런 다각적인 방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활용도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인원이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에게 큰일은 아니지만 소일거리를 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국장님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물론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게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타 시도에 있는 것도 잘 참고하시고, 또 지금 보면 직장은 서울에 있고 할머니는 강릉에 계셔서 손자들을 많이 봐주신단 말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조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대여를 할 수 있는 대안들을 폭넓게 마련하셔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쉽게 대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고, 또 반납하지 않거나 훼손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장난감도서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좀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하여 주셔서 매뉴얼을 잘 만드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언제쯤 시작할 건가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프로그램을 우리가 용역준 것을 받았습니다.
그게 처음 하는 것이라 해서 실제처럼 운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한 3주 정도의 시간을 테스트를 해 보고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쯤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직원이 몇 분 정도…….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도서관에는 초기고 해서 대여하는 절차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운영인력을 세 명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신규로 기간제를 늘릴 것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기존에 있는 분들을…….
최익순 위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거기에 투입을 시킬 것입니까?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예.
최익순 위원  하여튼 기존에 평생학습센터에 기간제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늘리는 부분들은 지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평생학습센터소장 변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까?
이상으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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