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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3월 27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0. 9.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6.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
  19. 18.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 19.  시정질문·답변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0. 9.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4. 13.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7. 16.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2018 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
  19. 18.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 19.  시정질문·답변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대식  의회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개의하여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개의하여 강릉시 친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2018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개의하여 2018동계올림픽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25일 솔향수목원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3월 24일 심곡해안단구 탐방로 등을 현장방문하였으며, 3월 25일에는 강릉민자발전사업 추진현황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와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위원회는 3월 26일 개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주요현안을 보고받았으며,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는 3월 26일 경기장과 철도 등 동계올림픽 관련 공사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9.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3.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05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9항 강릉시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13항 강릉시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경력실적평가 및 경영진단운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와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히 큰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는 사람의 예우를 높여 명예시민으로써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상명칭을 변경하여 상의 권위를 높이고 시상부분을 재정비하여 강릉시민대상의 품격을 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통합가구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 작전수행에 필요한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 운영함에 있어 개선 보완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사시에 통합방위대책 수립, 시행의 원활한 활동지원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 받은 직급책정 협의결과에 따라 한시기구인 시설환경정비단을 별도의 국 단위 행정기구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승인 받은 한시기구에 대하여 4급 책정 협의사항을 정원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청소년해양수련원의 이용요금을 개인, 단체 구분 없이 단일요금으로 조정하여 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7개 체육시설, 황영조기념체육관, 야외롤러경기장, 실내롤러경기장, 야구장, 승마장, 게이트볼장, 궁도장을 강릉시의회에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촉 요건에 강릉시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제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촉요건을 일부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 위탁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성 및 운영의 연계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수탁기관의 협약해지 조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활동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3년 10월 28일부터 우리 시가 직영관리하고 있는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을 하고자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위치 및 명칭을 정비하여 복지관사용료 중 식당사용료를 인상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장지 조성과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청솔공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난감도서관의 설치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여 어린이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감기가 걸려서 힘드실 텐데도 여러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의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과 부적합하고 중복된 일부 조항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였으며 강릉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강릉시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 

(10시21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7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박건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건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 위원   박건영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박건영의원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의 염원이자 전국민의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림픽경기장과 부대시설이 건설 중에 있으며 모든 관심이 성공개최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동계올림픽지원법안이 국회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성공올림픽의 근간이 될 동계올림픽 관계법령을 조속히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
강원도민의 바람이자 전국민의 염원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것은 개최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세계인의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통해 국가적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올림픽경기장과 부대시설이 건설 중에 있으며 모든 관심은 올림픽 성공개최라는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 개최 효과로 많은 투자자들의 방문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경제올림픽을 위해서는 올림픽특구 및 주변지역의 민간투자 유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올림픽 지원법안이 조기에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올림픽을 위해 지원해야 할 개정법안은 국회에 수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지원 관련법이 조속히 논의 처리돼야만 올림픽특구 내 조세 및 세제감면, 민자유치 활성화 등에 탄력이 붙어 경제올림픽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강원도는 그동안 투자 소외지역으로 인한 성장동력 부재로 인구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으며 지역경기 또한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 올림픽지원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올림픽 개최까지 불과 3년여 앞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더 이상의 갈등과 불협화음은 아무런 의미 없는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지금이 올림픽특구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해야 할 골든타임인 것입니다.
국가적 대사인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강릉시의회에서는 성공 올림픽의 근간이 될 동계올림픽 관계법령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5년 3월 27일 강릉시의회
이상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낭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박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2018평창동계올림픽 지원법안 조기개정 건의안을 2018평창동계올림픽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된 건의문은 해당기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8.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2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강릉시의회 최익순의원님,  위원에는 고석태님, 염창훈님, 오교선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질문·답변 

(10시2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를 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발언대 정면의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 박경자의원, 김복자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입니다.
한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강릉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행복한 강릉을 만들고 올해 전국체전과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 강릉 체육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체육사각에 놓여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시책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앞서가는 강릉 체육을 위해 그 대책과 발전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릉을 빛낸 세계적인 역대 체육인들 현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PT화면에 나오는 현황을 평소 알고 계시거나 관련 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적이 있으신지요?
○시장 최명희  강릉 출신 중에 역대 아시안게임,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을 획득한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에 대한 내용도 알고 있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자 의원    본 의원도 자료 찾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시는 자료에는 누락된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강릉은 역대 체육인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1966년 아시안게임 투원반에서 한동시 선수 41m57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면서 아시아 최초의 강릉 출신 선수의 입상으로 강릉 체육 의식변화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지금 PT화면에 나오는 자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체육인들이 국위선양은 물론이요, 강릉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훌륭하신 역대 체육인들을 위한 배려는 전무한 실정으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조차 없어서 인터넷을 뒤져봐야 그분들이 활동한 사항을 겨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승할 때면 시내 몇 곳에 붙은 현수막이 전부이며 대부분 무관심 속에서 그분들의 이름조차도 모두에게 잊혀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들의 뛰어난 공적을 이대로 방치하고 묻히게 해야 할 것인지요?
10월이면 전국체전이 열리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 속의 강릉이 됩니다.
국내외의 방문객들에게 강릉에 이렇게 훌륭한 체육인들이 있었고, 지금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 준비된 올림픽을 개최하는 체육의 도시로 각인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계적인 강릉의 체육인들을 이대로 수수방관하기에는 너무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장 최명희  존경하는 박경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최근 언론보도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강릉시청 실업팀의 관계자들, 산림부서 공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개인의 이탈행위라고 하더라도 시민들께 상당한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시정을 위해서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말씀대로 강릉을 빛낸 체육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강릉을 빛낸 체육인들의 공적을 알리고 시민들에게 강릉에 대한 자부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그동안 마련이 충분히 되지 않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준비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새로 전시관을 건립하기에는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 이후에 종합운동장, 또 올림픽시설물을 활용한 전시관 운영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역대강릉을 빛낸 체육인에 대한 예우도 사실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릉체육인의 위상을 높이고 강릉만의 새로운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는 명실상부한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시민, 체육단체, 원로체육인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강릉체육인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의원님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말씀처럼 동계올림픽 개최 후 전시관 설치는 너무 늦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점에 대한 제안으로서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국체전을 위하여 종합경기장 전체를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은 강릉체육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만큼 대회 개최 후 종합경기장 내 공간을 역대 강릉을 빛낸 체육인들의 자리를 모아 전시관으로 활용한다면 그분들의 공헌이 후세까지 전해질 수 있고 커다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기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날의 감격을 다시 되새기고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의 기회를 통하여 강릉 시민의 자긍심 고취와 체육의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들여 큰 시설을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경기장 내에 기존 공간시설을 활용한 체육인 전시관 설치를 제안 드리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요?
○시장 최명희  리모델링하고 있는 종합경기장 내에 말씀하신대로 강릉을 빛낸 체육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시를 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되는지를 검토해서 확보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랑스러운 강릉체육인에 대한 전시장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의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의 의지와 결정으로 많은 체육인들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숙원사업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고 믿고 체육인은 체육시설 안에 있을 때 그 존재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며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참고로 저도 체육을 하는 한 사람이지만 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웃음소리)
○시장 최명희  전시관을 만든다고 그러면 거기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올림픽이라든지 아시안게임 어느 수준에서 메달을 획득하신 분들에 대해서 할지는 체육인들하고 광범위하게 논의해서 많은 분들이 전시관, 강릉 차원의 체육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활동해 왔던 활동사항, 그분들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나가서 획득했던 메달 같은 것도 전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사격선수와 예우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릉에는 현재 강릉시청 소속으로 장애인 사격선수로 세 명이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강릉의 장애인 사격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는 장소를 가보셨습니까?
○시장 최명희  한번 가봤습니다.
박경자 의원    아마 전국에서 가장 작고 초라한 사격장일 것입니다.
올 겨울 추운데 난방이 안 되어 비닐로 저렇게 냉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 명의 선수는 정규교육장이 아닌 저곳에서 매일 자세연습과 방아쇠를 당기는 연습을 수백, 수천 번씩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훈련은 휠체어에 의지하여 동해시 국민체육센터 지하에 있는 사격장으로 가서 훈련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시장 최명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장애인사격부가 2009년 1월에 창단됐습니다.
현재 3명의 선수가 모두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국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2012년 런던패럴올림픽에서 강주영 선수가 공기소총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강릉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선수훈련장, 선수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는 매우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의원    이러한 작금의 상황이 각종 세계대회의 신기록 수립과 금, 은, 동을 휩쓴 주역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강릉에서 태어나서 강릉에 뼈를 묻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강릉의 아들로 남아있는 겁니다.
황영조 선수는 바로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명륜고등학교 내에 황영조체육관이 건립되었습니다.
월드컵 4강 기념으로는 설기현 동상을 종합경기장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강릉시청 로비에 대형사진이 걸려있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 런던패럴올림픽에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강주영 선수를 비롯한 두 명의 선수에 대한 그에 걸맞은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에도 장애인 사격선수에 대한 기록과 홍보는 전무합니다.
강릉시민 대부분은 물론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알지 못할 겁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강주영 선수는 이미 세계적인 선수이며, 장애인들에게는 영웅적인 존재입니다.
강주영사격장은 못 만들어줄지언정 종합경기장 내에 기념비라도 세워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그에 버금가는 무언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예산지원역시 열악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시장 최명희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산지원 현실화 문제는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의해서 급여, 수당, 훈련비, 출전비, 급식비 등 2억3,317만1,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사격부를 운영하는 타 기관 단체의 지원 상황 등을 비교해서 앞으로 선수들의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서 질문해 주신대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분들에 대한 전시기념관을 리모델링하고 경기장안에 마련된다고 그러면 장애인 선수들의 패럴올림픽에서 메달 획득한 선수들에 대한 부분도 함께 전시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훈련장소도 열악합니다.
전국체전 이후에 종합경기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경자 의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감사합니다.
박경자 의원    이것은 어떤 한 개인의 공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선수 전체에 대해 용기와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계적인 선수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예우와 예산지원의 현실화 부분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사항은 시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에 달렸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사항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의 실무자들은 좀더 검토하고 연구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강릉 체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박경자의원 처음 시정질문인데 잘 준비해 주시고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김복자의원입니다.
오늘은 천안함 5주기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2일부터 5차례에 언론에 방송되었던 또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경포 석호생태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께 시정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으로써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이 초선의원으로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오신 방청객들도 있는데 특히 MBC강원 영동방송에 김인성 기자님의 기자정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기자의 어떤 언론역할이 아니었다면 의회가 하지 못 했던 것을 어쩌면 묻혀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점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료를 충분하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포 석호생태관 사업은 다양한 생태환경을 가진 경포에 자생하는 동·식물을 전시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하는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강릉시가 추진하는 민자1호 사업이 맞습니까?
○시장 최명희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김복자 의원    그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사업에 대한 것은 이해를 했고, 질문서를 잘 써 주셔서…….
○시장 최명희  자연환경보전 이용사업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대로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1단계, 2단계 여러 가지 계획했던 사업이 추진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사업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경포 석호생태관 조성사업인데 이 사업이 그동안 기간도 부족했고 사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5년에서 7년으로 2년 연장했다는 얘기도 자료에 제시했던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연장했는데 부족한 사업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부족한 사업비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됐습니다.
김복자 의원    민자사업이 121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강릉시 재정사업으로 70억을 계획하고 있는 거죠?
20년간 사업의 운영권을 임대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이 사업이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전시시설 수조용량이 850t에 54개 계획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수조 개수가 32개로 줄고 용량도 801t으로 줄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설계과정에서 건축은 시가 했으니까 건축 범위 내에서 가능한 시설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추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4일에 제안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5월 28일 (주)씨엔와이어셋디벨롭먼트와 (주)한화호텔엔리조트 두 곳에서 신청서가 접수됐죠?
그리고 답변서에 본 의원이 봤을 때 6월 3일에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주)씨엔와이어셋디벨롭먼트가 선정됩니다.
이 법인이 나중에 (주)경포아쿠아리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데 이렇게 법인 명칭이 바로 바뀌는데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까?
○시장 최명희  실무적으로 제안했던 회사하고 제안했던 회사가 나중에 법인 명칭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복자 의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5월 28일 제안공모한 업체가 5일 만에 법인명을 변경해서 시에 바뀐 법인을 갖고 온다는 것은 회사를 다시 점검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전혀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혹을 살만한 부분이 충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다시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리고 6월 4일 경포아쿠아리움 선정 결과를 업체에 통보하게 되는데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주)경포아쿠아리움은 설계, 시공, 운영에 대해서 공동 도급 업체를 같이 갖고 갑니다.
그렇게 참여한 업체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최명희  갖고 있는 자료에서 보면 설계업체는 아쿠아건축사무소로 되어 있고, 시공업체는 씨앤피아쿠아 이렇게 되어 있고, 운영업체는 서울오션아쿠아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사업을 사실 자료를 받으면서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린 부분인데 본 의원이 받은 서면답변서에 시공이 (주)조우디엔씨와 (주)삼지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씨앤피아쿠아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최명희  예.
김복자 의원    이게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초기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행정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씨앤피아쿠아는 초기에 선정된 도급업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조우디엔씨로 바뀌는 부분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뭔가…….
○시장 최명희  자료를 2013년 5월 31일에 씨앤피아쿠아가 말소가 되고 2014년 6월 17일 조우디엔씨로 변경된…….
김복자 의원    그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사실은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에 대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6월 3일 선정될 당시 공동도급 참여한 업체를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지만 한 가지 다시 정확하게 묻는다면 이 사업의 운영권은 현재 누구에게 있습니까?
○시장 최명희  운영권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석호생태관건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주)경포아쿠아리움이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릉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주)경포아쿠아리움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우리하고 마무리 할 수 있는 아쿠아리움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강릉시는 개별로 설계업체를 상대하고 뭘 상대하는 게 아니라 경포아쿠아리움을 상대로 해서 석호생태관 마무리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김복자 의원    좀 전에 운영은 (주)서울오션아쿠아리움이라고 말씀하셨죠?
○시장 최명희  그건 제안할 때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김복자 의원    제안할 때 들어왔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내용에서도 업체 핵심 보유기술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고기들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생명유지시스템의 관리부분일 것입니다.
2013년 8월 2일 경포아쿠아리움은 서울오션아쿠아리움과 생태관 수조전시공사를 60억9,000만원에 도급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오션아쿠아리움은 코엑스아쿠아리움을 2013년 5월 30일자로 합병한 곳인데 그래서 메인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진 업체는 서울오션아쿠아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에도 나갔지만 경포아쿠아리움은 서울오션아쿠아리움과 공사계약을 하면서, 60억에 공사계약을 하면서 10억 이상의 감액을 요구하려다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두 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3일에 서울오션아쿠아리움은 공동시행 불참공문을 업체에 보내게 되고 강릉시가 이걸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핵심기술업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그것들을 그대로 이 사업을 승인해서 해 준건데 이건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시장 최명희  공동참여업체에서 내부적으로 시공업체라든지 사정이 변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한테 제안했던 내용하고 다르다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동일한 면허,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로 교체가 됐을 때는 우리 시가 승인해 줍니다.
이번의 경우도 (주)씨앤피아쿠아가 조우디엔씨라든지 삼지테크로 변경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교체승인 신청을 해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본 의원은 우려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언론의 행정이 홍보한 내용을 보면, PT자료 나가죠.
(주)경포아쿠아리움은 코엑스의 어류생명유지시스템 관리 등에 대해 용역을 주고 공동홍보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라고 코엑스아쿠아리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홍보합니다.
그리고 실내공간만 63빌딩 아쿠아리움의 1.2배 가량 되는 석호생태관이 강릉에 들어온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는데 그래서 시민들이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코엑스가 시공한다고 생각한 거죠.
건물이 올라갈 때 본 의원도 처음 동료 의원한테 들었을 때는 코엑스아쿠아리움이 들어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할 수 있는 업체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 준 거죠.
그리고 본 의원이 또 다시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주)씨앤피아쿠아는 회사가 서울오션아쿠아리움으로 흡수 합병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2014년 6월 17일자로 이 업체가 씨앤피아쿠아리움이 서울오션아쿠아리움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조우디엔씨, 시공업체를 바꾸는 승인공문을 요청해서 강릉시는 6월 17일자로 공문을 승인하게 됩니다.
시공업체가 변경된 사유에 보면 이것이 합병되어서 변경됐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2014년에 승인한 공문인데 이 업체의 합병은 시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3년 5월 31일자로 서울오션아쿠아리움으로 씨앤피아쿠아리움이 흡수 합병됩니다.
이미 2013년에 합병된 내용을 2014년에 시공업체가 바뀌는 승인내용으로 그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된 내용입니다.
○시장 최명희  김복자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시가 발주하는, 민간인들 자기들 끼리 발주한 사업이니까 내부적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시가 발주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입찰에 참여해서 선정된 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죠.
그것이 부도가 났다, 잘못 됐을 경우에는 김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그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3자의 사업자를 선정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도로공사를 하다가 잘못 됐다, 근데 우리가 아쿠아리움 건축은 시가 했잖아요?
건축은 시가 했는데 시가 했던 건축사업자가 부도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을 인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김복자 의원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시장 최명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동업체로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공동업체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오늘까지 매출 천억 올리던 업체가 갑자기 부도날 수 도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이 어려워진 것을 그대로 방치할 거냐, 그건 아니죠.
어쨌든 간에 사업이 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회사가 동일한 시공면허와 시공경험을 가진 업체가 교체로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대해서 시가…….
김복자 의원    그 내용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입니다.
계약서상에도…….
○시장 최명희  넌 안 된다, 이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김복자 의원    200t이상의 수조 설치한 경험이 있는 업체면 가능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그것이 아니고 업체변경을 승인한 사유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인해 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장 최명희  맞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김복자 의원    말씀드린 것처럼 씨엔피아쿠아가 서울오션아쿠아리움으로 흡수·합병된 것은 2013년 5월 31일입니다.
○시장 최명희  실무진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수족관 제작 및 설치 면허를 반납하면서 합병이 된 겁니다.
김복자 의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시장님께서 다르게 입장을 하고 있어서 이건 제가 다시 실무진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조우디엔씨나 삼지테크가 시공업체로, 경포아쿠아리움이 처음부터 시공업체로 참여했다면 당시에 함께 참여했던, 제안했던 한화호텔앤리조트입니다.
이 업체는 여수 아쿠아리움이나 제주 아쿠아리움을 시공했던 대단히 큰 업체이기도한데 처음부터 조우디엔씨나 삼지테크를 경포아쿠아리움이 도급업체로 데려왔다면 정말 이 업체가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을까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에 대한 상당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시장 최명희  그 부분은 행정부 예규에 따라서 건립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 및 전시, 운영 부분에 대한 두 개 업체가 공모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립평가위원회가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결과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복자 의원    시장님은 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있는 내용으로 말씀해 주지 마시고, 본 의원은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한 게 아니고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공업체가 바뀐 그 업체로 경포아쿠아리움이 도급업체를 데려왔을 때는 평가기준 자체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평가는 이미 다 끝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시점에서 이렇게 업체가 계속 바뀌면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최명희  그건 처음 참여했던 업체의, 공동으로 참여했던 업체가 그대로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나중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 기업의 여건에 의해서 변화가 생겼으면 그 변화가 생겼던 부분을 전제로 해서 평가됐던 우선협상대자를 제외시킬 수 있느냐…….
김복자 의원    그런 방법은 본 의원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순위 업체가 있잖아요?
1순위, 2순위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조우디엔씨나 삼지테크에 대한 충분한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이 평가되면 차선업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을 텐데 그 업체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명희  우리가 당초 우선협상대상자 중에서 공동업체로 참여한 업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현실적으로 아쿠아리움이 진행이 안 된다, 여러 가지 사업이 중단됐다고 그러면 김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때 가서 공동업체로 참여했던 업체의 여러 가지 여건을 분석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사업이 90 몇 %까지 진행이 잘되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김복자 의원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민자사업에 대한 업체 간의 문제는 본 의원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경찰 조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의회에서 다시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예.
김복자 의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강릉시가 업체와 2013년 6월 28일 생태관 건립에 따른 건축설계와 전시제작시설, 운영사업자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13년 6월 28일자인데 계약상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비 충당을 위해서 금융기관 차입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확약서나 보증확약서를 본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6월 28일에 했으면 30일 이내면 적어도 7월 28일은 제출해야 되는데, 다음 자료 넘겨주시죠.
타인자본 조달 계약확약서가, 금융기관 차입금 조달확약서가 8월 28일에 강릉시에 제출됩니다.
이렇게 되면 30일 이내 제출기한을 전혀 지키지 못했죠?
이렇게 되면 2달을, 1달의 기한을 넘긴 부분인데 이건 계약위반이 아닙니까?
○시장 최명희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김복자 의원    계약상에는 민간 투자비 충당을 위해서 금융기관 차입이 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증확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조달확약서를 60일 후인 8월 28일에 제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계약이 일정기간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부분으로 위반사항이 되는 거죠.
○시장 최명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김복자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PT자료로…….
○시장 최명희  나중에 별도로 실무 과장으로부터…….
김복자 의원    이건 강릉시 행정으로부터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계약위반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속 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6월 28일 원 협약서 말고 부속 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보통 12월 27일이라고 하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장 연말에 바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또 다른 부속협약서를 체결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굉장히 의혹을 갖게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을 원 협약서에는 금융거래확정서에 대한 정의내용이 없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자체가 원 협약서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월 27일 부속 협약서에는 금융거래약정에 대한 정의내용이 삽입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될 때 시와 금융기관,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 진행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2년 이내에 경쟁력 있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시의 선택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 중 미회수된 금액을 가액으로 본 사업을 인수하거나 공정한 가치로 보상하기로 한다’라는 이 내용을 넣게 됩니다.
이 내용은 결국 말하자면 사업시행자가 은행과의 채무관계로 인해서 채무를 못 갚을 경우에 고스란히 강릉시가 그것들을 물어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부속협약서에서 업체에게 상당히 우리한, 기존의 위반내용을 무마하는 그런 근거로 부속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이것은 강릉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소유권에 대한 담보목적으로도 원 협약서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속 협약서에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시설투자를 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금융기관과 금융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받을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해서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등 유사한 담보권이 설정되는데 대해서 시는 동의할 수 있다’로 변경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이 본 의원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셨습니까?
○시장 최명희  그 부분은 이게 당초 협약서 내용도 보면 시가 건축한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복자 의원    알고 있습니다.
○시장 최명희  민간사업자가 추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데 당초 협약서에 내용을 잘 보시면 ‘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 외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무조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아쿠아리움 공사와 관련된 부분 외에는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쿠아리움 공사를 위해서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속 협약서를 실무적으로 체결하면서 이걸 조금 더 은행에서 요구한 대로 구체화하자는 내용으로 구체화가 되어서…….
김복자 의원    그 내용은 잠깐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원 협약서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하여’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영업개시 전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을 담보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예.
김복자 의원    시간이 한정되어서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제가 몇 분까지…….
○의장 이용기  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10분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 최명희  감사합니다.
김복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십니까?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많은 의혹이 보여 집니다.
(주)경포아쿠아리움은 2013년 5월 21일 자본금 5억으로 설립되었습니다.
2013년 5월이라 함은 이 사업의 공모공고가 3월 14일 시작되었고 신청, 현장설명, 질의접수가 있었던 4월까지도 업체 존재는 없었습니다.
5월 21일에 회사를 설립해서 5월 28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 강릉시는 관광인프라사업이 약 1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업 중에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첫 민자1호 사업으로 시행되었던 경포 석호생태관 사업이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갖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최명희 강릉시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자체감사와 감사원감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의혹과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밝혀 주실 것에 대해서 촉구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부분은 행정과 다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시간을 잘 지켜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도 함께 당부를 드립니다.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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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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