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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3월 26일

장소 :


  1. 의사일정
  2. 1.  군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 등 추진현황 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군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 등 추진현황 보고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제24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군비행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등 관련 현황 사업의 경과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향후 본 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군비행장주변마을지원사업 등 추진현황 보고 

(10시06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루머인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강릉18전투비행단에서 나와서 청량동마을회관에 활주로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갔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금시초문입니다.
배용주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마을회관에 노인분들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왔느냐고 그러니까 현역복장을 하고 왔다고 그러데 세 사람이 와서 청량동마을회관까지 보강공사를 하면 여기까지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렇다면 청량동이 반쪽이 날 수 있다 그렇다면 다 이주를 시켜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시에서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정확하게 직접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전투비행장에서 나온 사람들과 얘기를 해 보진 못했지만 그 분들이 나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갔으니까 그걸 들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왜 전투기 활주로를 보강해야 되느냐 남항진에도 유도등 공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전투비행기가 대관령산에도 추락되고 바다에도 추락되어서 그 원인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활주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음 보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활주로가 더 연장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보다 더 피해가 초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알아서 특위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별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방금 배용주위원님이 질의하신 18전투비행장 활주로 보강공사 주민설명회 건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보고해 주시고, 경과보고 중에 민관군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위원장 김기영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관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18전투비행단에 확실한 문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문서시행하고 문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비교적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도 상세한 내용을 서술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관이자하고 미지급금에 대해서, 보관이자를 미지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변호사사무실별로, 강릉에는 2개 변호사가 수임을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A, B라고는 굳이 얘기를 안 하겠지만 변호사사무실별로 보관이자에 대한 미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문서로 보관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확인을 특위 전까지 답변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오는 대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개 법률사무소는 보관이자 부분에 대해서 지급할 사항이 없고, 한 개 변호사사무실이 있어요.
주민들 연명으로 건의서라고 할까 그런 부분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문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보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준다는 얘기는 안 해요.
준다고 그래요.
벌써 3년이 지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같은 변호사사무실의 문제인데 피해보상금만 지급하고 내역을 안 알려줘요.
돈을 주면 무슨무슨 내용에서 어떤 내용에서 얼마의 액수가 지급됐다는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한 개 변호사는 하는데 한 개 변호사는 안 해요.
통장으로 돈만 넣어주니까 이 부분도 같이 겸해서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만 처음에 강릉에 소송비용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25%라는 고액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면서 주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15%로 낮췄는데 동료 이재안위원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의원님들 끼리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더 낮췄으면 좋겠다, 처음하고는 다르다,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고 재판부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그러니 충분히 수임료를 낮춰서 할 수 있다, 그런 결론 하에 낮추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상대가 변호사인만큼 그다지 수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을 잘 파악하셔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아니면 기존 변호사들이 수임료를 낮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같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다른 위원님 발언 기회를 드리고 또 추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최선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서 불응하면 그만이잖아요.
강제성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 결국은 민간이 민법에 의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소송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은 행정에서 개입해서 변호사에 어떤 자료를 요구해도 그쪽에서 안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최선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던 보관되어 있는 이자에 대한 부분들, 지급내역을 제대로 피해 당사자한테 제공을 안 해 주는 부분들, 수임료에 대한 이자 문제 이런 부분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강릉항공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부분들 알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이재안 위원    이게 만들어지면 실은 지금까지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권리가 전부 침해되고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소송과정 속에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피해주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승소를 하고 피해지역에서 제외되고 포함되어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았는지 전혀 모르고,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말고 이렇게 되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대책위원회가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피해대책위원회가 이런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지긴 하는데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고 피해주민들한테 각출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변호사사무실에 일정부분에 분담을 요구한다고 하면 이들에게 강제할만한 그런 부분들도 작아질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이러한 피해대책위원회,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권익과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아직까지는 조례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각도로 찾아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어떤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이재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게 되면 당연히 필요한 경비가 들어가는데 최근 지침에 의하면,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예산 범위는 민간자본보조나 경상자본보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면 된다고 판단하는데 얼마 전에 기획예산과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반드시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만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좀 검토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재안 위원    연구해 보셔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소송을 위임하는 과정에서부터 변호사들한테 기망을 당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소송당사자인 주민들이 내가 소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보상금을 준다고 해서 보상금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도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상금 주는 데는 도장이 필요 없습니다.
통장으로 돈만 주면 되는데 도장으로 뭘 하느냐 하면 다음 소송에 필요한 위임자에 날인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는 내용을 몰라요.
안타깝게도 지역 시의원이라고 아무리 가서 설명을 해도 시의원 얘기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관습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행정에서 얘기하면 그 얘기는 믿어요.
그런 만큼 집행부에서 이런 일련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통장회의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해 줘요.
그 부분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변호사들이 횡포를 못 부리게,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변호사들은 언제쯤 보상금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보상금 나가기 직전에,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위임장을 받아놓는 겁니다.
처음 소송할 때 두 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써먹었습니다.
위임이 안 된 무권대리가 아니냐고 주장해서 문서를 보냈더니까 무권대리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말미에 뭐라고 회신이 왔느냐 하면 ‘이 소송이 무권대리면 소송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 무효이면 강릉시민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소송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왔어요?
무권대리로 해서 소송했으면 그 소송 자체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보상 받은 거 대 내놔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강릉시민이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로 가니까 저도 법률상식이 없지만 변호사 상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고문변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정리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변호사한테 휘둘려선 안 되거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변호사들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은, 왜냐 하면 민법766조에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효라는 게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요구해야 권리를 찾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묘하게 3년 주기마다 그렇게 도장을 받아서 자기네, 말하자면 자기네 변호사사무실에 신청을 할 수 있게 유도를 한단 말이죠.
최선근 위원    그 내용을 주민들한테 고지를 하고 다시 소송을 한다, 거기에 대한 위임을 받아야 된다, 소송비용은 얼마다, 이걸 고지하고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없고 돈 준다는 얘기만 하니까, 돈 주는데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등본, 도장, 갖고 오라는 거죠.
돈 주는데 주민등록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재판 끝나면 통장으로 입금만 시켜주면 됩니다.
무슨무슨 내역근거에 의해서 당신한테 얼마의 돈이 나간다, 이것만 알려주면 되는데 그것은 안 알려주고 등본하고 도장을 받아서 다음 소송을 준비하는 겁니다.
시의원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행정에서 통장님 회의나 각 단체회의 때 그런 홍보를 해 달라는 겁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방금 이재안위원님하고 최선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보충해서 하면 그래서 민간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안 되니까 두 번 정도 예비모임을 가졌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지난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행정에서 빨리 그때 두 번 정도 예비모임 가졌을 때 보니까 전부 그래도 피해지역에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다 모이셨더라고요.
빨리 대책위가 구성이 되면 대책위에서 지역주민들은 통장님들 얘기는 잘 들어요.
이런 부분을 다른 곳에서 얘기하고 홍보하고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당장 같이 피해를 보는 주민의 대표인 통장님들을 중심으로 대책위가 빨리 구성되면 대책위에서 이런 부분, 이자 지급 낮잠 자는 부분도 그렇고, 피해등고선 달라진 부분도 그렇고 종합적인 대처를 하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장 우선이다, 본 의회에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적극적으로 특위에서도 그렇고 강릉시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나서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피해지역주민들도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냥 돈 준다고 도장 달라, 주민등록등본 달라, 뭐 해 달라고 그러니까 피해보상 준다고 그러니까 다 주는 겁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도 어르신 한 분한테 들었어요.
‘피해보상 준다고 도장하고 뭐하고 달라고 그래서 줬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 과장님이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이 과정에 관여를 하셔서 그분들 자체적으로 빨리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한층 탄력을 받아서 운영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행정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이번 질의는 공군하고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행장이 만들어진 지리적 지형 때문에 주변에는 다른 산업보다는 어차피 농업하고 어업이 주 산업이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격들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판로마저도 불안정합니다.
그 부분은 다 인정할 겁니다.
소음피해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비행장 주변마을 주민들이 농어민인 만큼 그분들이 생산한 생산품에 대해서 공군하고 얘기를 해서 우선 군납을 받을 수 있는 방안, 그러면 그분들도 가격안정도 되고 생산판로도 안정되고,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니까 간접적인 보상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방금 최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또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옥계에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꼭 환경정책과에서 한다기보다도 행정 전체에서 시 차원에서 그렇게…….
최선근 위원    직접적인 해당 부서니까 정책과에서 먼저 추진해 주시고 또 배석하신 국장님도 경제부서에 오래 계셨고, 예산부서도 계셨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보면 협동조합도 설립하는 관련법도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조합을 결성해서, 비행장에 납품하자면 제일 쉽게 얘기해서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납품은 못할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현안사항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소음의 가치로는 어떻게 다 측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되지만 이건 특수한 상황이라 안타까움이 있는데 특히 여기 7쪽에 보시면 2011년 1월 이후 전입자 50% 감액지급이라고 그랬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4년, 앞으로 5년 계속 거주하실 분인데 이 보상금을 보고 여기 사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다른 것은 30% 감액하는데 전입자라고 그러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벌써 4년차, 앞으로는 더 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50% 감액이다 이러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도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없게끔 조사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도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박경자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배상금 지급 기준이 행정에서 지급하는 기준이 아니라 법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나눈 의견을 바탕으로 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특위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강릉군비행장주변마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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