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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5월 27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2.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1.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3. 2.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1.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많은 기념일과 행사로 바빴던 5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1,000일을 남겨두고 준비한 기념행사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관심과 자신감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기대와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치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남형의원님이 발의하신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신 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으며 다음 주 월요일, 6월 1일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남철  경제진흥국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의 규정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고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업무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구조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와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어 있어 있고 상위법인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지방도매시장의 허가를 받으려면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농산물 유통관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강릉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고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은 도매시장 관리에 있어 허가권자인 상급 지자체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농산물 유통관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업무규정으로 시행하려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남호  건설교통국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강릉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9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폐율 완화 조건 조항 일부개정 및 신설 등 상위법령에서 정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의 제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방재지구의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완화를 신설하는 한편 위원회 구성 중 연임 변경사항과 중복 위촉 제한 신설 등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서의 한옥으로 건축하는 1,000㎡미만의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30일간 1차로 하였고, 5월 1일부터 5월 8일까지 7일간 2차를 실시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광고물 관련 조례에 대한 부패역량평가 결과 전국 255개 지자체에게 권고한 사항으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현수막 등 지정게시물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법적근거가 없는 수의계약과 연장계약으로 인해 특혜 시비와 부패 발생을 초래함에 따라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옥외광고물 지정게시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기존에 수의계약 해온 사항을 공개경쟁 모집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수탁자에 대한 관리 장치를 신설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기타 광고물수수료 전환 조항을 마련하여 민원인에게 부당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호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 및 강릉시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9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경관위원회심의 신설로 도로, 철도, 하천시설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시장이 시행 또는 승인하는 80억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설과 안 제20조 건축물의 경관위원회 심의 신설도 공공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 민간건축물은 8층 이상이거나 연면지역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신설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 타 법률에 따라서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사항을 통합하여 시행함으로서 경관심의 절차 단축 및 사업자 이중부담을 예방하게 되었습니다. 
운영주체는 업무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2호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는 지자체간 조례의 불균형으로 사업 예측 불투명으로 인한 건축투자 위축 및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 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안 제4조에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녹색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조경 설치면적 등을 완화토록 하여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관리와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안 제5조에 기존 건축물 등에는 특례적용을 적용하여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증축 및 용도변경 활성화를 통한 숙박난 해소 및 도심건축물 환경개선이 용이하도록 특례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11조는 건축위원회의 구성, 심의대상, 기능 등을 구체화하여 소위원회의 규정을 폐지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 건축공사 중단 현장의 장기간 방치 건축물에 대한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 건축물을 종전 5,000㎡에서 3,000㎡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4조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기존 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가설점포 등 서민들의 실생활과 공장 등에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인 포지티브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방재지구의 재해예방 설치 건축물의 경우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근거 마련, 제1종, 제2종 전용주거지역 내에서 한옥으로 건축하는 1,000㎡미만의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의 입지를 허용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관리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하고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공정한 운영관리 등을 위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경관심의 신설, 건축물의 경관심의 신설, 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신설 등이 있으며 변경된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 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투명한 건축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심의대상 건축물 조정 및 위원회 기능의 구체화,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 대상 확대, 가설건축물 신고대상 범위 확대 등이 있으며,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였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인 도시계획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최선근 위원     64조인지 65조인지 구성이, 64조에 설치 및 기능이고, 65조가 구성이고, 심의위원들이 당연직이 있고 위촉이 있죠?
당연직은 공무원이고…….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촉직은 시장님이 위촉하고…….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최선근 위원     위촉직하고 당연직하고 구분이 되네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최선근 위원     그러면 강릉시 그게 있을 겁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 거 알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최선근 위원     거기에 보면 2009년도인가 제정됐을 겁니다. 
이걸 제정하면서, 2009년 11월 25일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이걸 제정하면서 강릉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조례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에 대한 수당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알고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2009년도에 바뀌었는데 같은 국에서 운영하는 다른 조례는 수정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조례만큼은 수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몇 조가 되느냐 하면 제74조에 보면 수정이 안 되고 그대로 있어요?
2009년 11월에 각종 위원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조례는 여기에 의해서 운영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조례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부칙 31항이 되나요?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그 내용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는 수정을 안 해 놨네요? 
나중에 확인 검토해 보시고…….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최선근 위원     그렇다면 새로 개정하겠다는 조례내용을 보면 ‘제74조 1항은  현행과 같음’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그럼 이게 수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예.
최선근 위원     이 내용은 전문위원하고 같이 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내용도 보면 각 조례마다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어떤 조례는 공무원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곳은 그런 내용이 없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왜 얘기하느냐 하면 분명히 얘기할 때 위촉직하고 당연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조례에 보면 위촉직하고 당연직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에 준용하면 굳이 그런 내용을 ‘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을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알겠습니다. 
조례에 맞춰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정회를 통해서 문안정리를 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직무대리  김용남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이 조례가 개정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최선근 위원     이 조항만…….  
○위원장 김남형  수정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하셨고 정회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서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시간이 길어지니까 잠시 정회를 통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4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어쨌든 옥외광고물사업에 대해서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법령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13조에 2항의 안건심의위원회에서 관계된 사람들을 제척하고 배제하려는 노력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시행령에 보면 위원회 참석할 수 없는 범위를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형제자매로 한정했는데 여기서는 제척되는 부분을 친족으로 확대했잖아요? 
그게 상위법과 저촉이 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 중에는 광고 관계 전문가 이렇게 해서, 광고협회 지부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제척, 기피, 회피대상이 되는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김복자 위원     그거와 같은 경우, 광고협회지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를  수탁신청하는 당사자인데 그건 당사자에 해당되는 거고 기존 법령에서도 배제가 됐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로 했잖아요? 
친족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친족이면 어쨌든 이 범위가 8촌 이내는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이 친족범위인데 상위법에서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정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충돌이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제가 생각할 때는 충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상위법에는 형제자매라고 그러면 4촌도 안 넘어가는데 여기는 8촌으로 확대하면 상위법을 위반하는 게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조례는 일단 상위법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근데 여기는 넘어진 거잖아요? 
그 부분 국장님 검토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남호  친족이, 상위법에서 형제, 자매, 사촌……. 
김복자 위원     형제, 자매까지 하고 직계 존비속인데 친족은 벌써 8촌 이내의 혈족으로 가기 때문에 굉장히 확대된 범위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충돌되는 기준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심의대상기관의 임직원, 재직한 경우도 넣었는데 이것도 제척에 넣을 수 있는지 다시, 어떤 이런 것들을 배제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의도는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것들이 법령과 충돌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지정게시대가 강릉시 광고주협회가 계약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광고협회……. 
김복자 위원     계약기간 만료가 언제죠?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2월 8일……. 
김복자 위원     내년…….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금년, 연장계약을 해서 2년으로 다시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연장계약을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김복자 위원     그전 조례로 할 수 있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김복자 위원     기존 조례 제19조 5항에 지정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행은 지정게시대 위탁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네요?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건 1회로…….  
김복자 위원     연장도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연장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김복자 위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공고를 내서 위탁을 해야 되는 게 현행조례가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김복자 위원     조례가 바뀌지 않았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이 별도로 재연장이라는 것이 없으면 재공고를 내서 다시 계약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전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김복자 위원     수의계약인데 어쨌든 그러면 이 부분은 공고를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개정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예.
김복자 위원     1회에 한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릉시가 전체 사업계약이나 수의계약에 있어서 부패를 방지하고 많은 기업들에게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있는데 더구나 이건 단체의 회장의 임기도 아니고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운영 실적이 양호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경우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정게시대는 일반 개인들이 현수막 만들어서 거기에 거는 게 다인데 그걸 실적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한 거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1회 연장을 해 주기 위한 조례밖에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가 되어서 2년으로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1회 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본 위원은 볼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요구 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수익이 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선정을 하다보면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재공고를 해서 안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김복자 위원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을, 그 전에 했던 업체도 하기 싫은데 연장을 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그분들에게 연장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마성돈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해 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업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본 위원이 했는데 이 부분은 누가 하든지 어려운 부분이 크게 없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위탁공개가 되면 많은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의지들도 있기 때문에 실과에서 뭔가 부패를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상충된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친족의 경우로 확대된 부분, 이 부분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최선근 위원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광고물담당 박재광  광고물담당 박재광입니다.
표준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보낸 사항입니다.
상위법에서는 이게 친족의 범위라면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친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너무 해석을, 행정이든 법에서 해석하는 친족과 시에서 해석하는 친족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친족 중에 상위법에 있는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이것만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친족은 많이 있는데 상위법에 명시된……. 
○광고물담당 박재광  상위법에 명시된 친족만…….
○위원장 김남형  쉽게 만들려고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가 더 어려워졌네요? 
최선근 위원     조례가 규정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민법에서 얘기하는 친족 부분을 이해하고 들어가야죠.
그걸 생각을 안 하고 친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친족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민법에서 생각하는 친족이 어디까지냐 그걸 생각하고 들어가야죠? 
상위법에는 분명히 그런 것을 하고 명시해 놨으니까 그렇게 생각해야지, 친족이라고 그러면 아까 김복자위원님 얘기하듯이 민법에서 얘기하는 친족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광고물담당 박재광  검토를 더 하도록…….  
○위원장 김남형  조례가 가장 쉬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친족이라고 그러면 그 사람 머리에 친족이라고 있는데 다시 상위법을 또 봐야 되잖아요?
직계존비속만 들어간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광고물담당 박재광  맞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 2의 1항 1호 중 ‘친족을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 자매’로, 안 제19조 5항은 ‘지정게시시설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로 제6항은 삭제하고 ‘제7항’은 ‘제6항으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김남형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도로명주소 변경과 임대료 납부방법을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안하는 안, 안 제9조 2항 사용료 납부방법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지서를 통한 납부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용카드와 전자결제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 납부방법을 고지서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추가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2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늘 저희 환경수도사업본부 업무소관에 협조해 주신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4호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결과 우리 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3.2%로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조정은 아래 표와 같이 2017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년 5%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인상안은 3쪽 별표1 업종별 요율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현실화율은 2015년 74.8%, 2016년 80%, 2017년 84%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4인 가정 기준으로 보면 월 500원 정도 인상되어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은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4년 말 급수수익은 160억3,700만원으로 이번 요금조정으로 2017년에는 추정 급수수익은 약 18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3월 11일부터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5호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2014년 하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 우리 시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17.69%로 처리비용 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인상 조정하여 재정적자의 일부 해소와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조정은 아래 표와 같이 2015년 40%,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30%씩 인상하는 안입니다.
자세한 인상안은 3쪽 별표1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현실화율은 2015년 23.39%, 2016년 32.19%, 2017년 39.86%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또한 4인 가정 기준으로 월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2014년 말 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0억100만원이며 이번 요금조정으로 2017년에는 추정 사용료수익을 약 167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6일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상하수도 재원적자를 매년 70억에서 90억 정도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에는 재정 운용을 수익자부담원칙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들의 요금인상에 대한 거부감은 다소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 기회에 물 사용의 소중함을 같이 인식토록 물 아껴 쓰기 홍보활동도 함께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적자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조정하여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고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며 원활해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도 의회와 논의된 부분이 있고, 공공요금 인상 측면에서는 어쨌든 시민들이 그렇게 반가워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여전히 염려는 되는데, 지난번에도 노후관에 대해서 강릉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얼마 정도가 됩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상수도과장 이희순입니다.
노후관로는 전체 연장이 703.8k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905억원이 소요되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자체 예산 갖고는, 수도요금을 갖고 세출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에 재투자해야 되는데 사실상 세입예산을 갖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종사자들 급여, 물 생산 공급에 따른 소독약품비, 유지관리비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됩니다. 
시설 재투자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해서 건전한 재정을 확보해서 재투자를 해서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수도요금인상안을 상정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난 5월에도 적수물이 나온 경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요금인상까지 되는데 노후관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든 어쨌든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검침업무가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본 사무가 우리 과가 아니고 경영사업과에서……. 
김복자 위원     미검침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국에서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17년까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을 경우에 17년까지는 얼마나 예상합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17년도에는 80% 현실화율이 올라가는데 180억원 정도, 3개년 간에 180억원이니까 40억 정도는 현재보다는 요금인상으로 세출예산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5% 3년간 올렸을 때 전체가 180억…….
○상수도과장 이희순  3년간 180억…….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상수도보급률이 몇 %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93.2%……. 
한상돈 위원     금년에 하면 보급률이 더 올라갑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올라갑니다. 
한상돈 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1,700억원 정도가 되는데 시설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한상돈 위원     아니, 상수도특별회계예산 전체가, 한 200억 얼마 되나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230억 정도…….
한상돈 위원     채무는 얼마 남아 있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그건 제가 서면으로……. 
한상돈 위원     기채가 언제까지 갚게 되어 있죠?
2017년에 끝나죠?
2018년에 끝나나요?
어쨌든 기채를 다 갚고 나면 거의 자립도가 상수도, 현재 3년간 5%씩 인상하면 거의 자립도가 90%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나면 내릴 수는 없잖아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상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은 2018년 올림픽 관계 때문에 각종 수돗물 공급 안정 이래서 그러는데 기채를 다 갚고 나면 인상하는 것은 억제, 올림픽도 있고 여러 가지 물 공급 안정 이런 것 때문에 하는데 어쨌든 인상하는 것을 좀 억제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3년간 사실상 15%, 몇 %죠?
○상수도과장 이희순  연간 5%씩 15% 인상됩니다. 
한상돈 위원     소비자심의까지 마쳤는데 이걸 다운 시킬 방법은 없나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소비자정책심의회도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하는 분들인데 전반적으로 다른 물가를 비교 검토했을 때 높은 인상요인은 아니다 그분들 말씀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의원 간담회 때 김복자위원님이 지적했던 물 절약 홍보 관계를 더해서 수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아끼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들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 관계도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번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니까 상수도 보급률을 거의 100%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전혀 설치가 어려운 곳 빼고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계속 1년에 한두 번씩 녹수, 붉은 물 나오는데 노후관 교체하는 데도 진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명심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늘 수돗물 인상 조례안이 의회까지 왔어요. 
제안이유를 보니까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겠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제안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인상이 되고 나면 재정적자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며,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연간 수돗물 사용료가 3년간 5%씩 15%가 인상되는데 재정적자는 3년간에 180억이니까 40억 정도는 추가로 재원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실정은 종사자 급여, 물 생산 공급에 따른 약품 투입비라든지 시설노후에 따른 유지 운영관리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시설 재투자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에 따른 세출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후관 교체라든지 시설 재투자에 대해 계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을 생산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경제가 침체되고 어려운데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반영을 원안대로 해 주시면 소신껏 분명하게 적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재정적자 부분은 극소수 부분이고 결국은 인상된 만큼 시민들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게 주안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막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봤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것이며, 급수율이 아직 93% 되죠?
나머지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심의하려오셨을 정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한테 제시하셔서 이 자리에서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건 공개해야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희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대한 계획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해야 할 부분은 노후관 교체입니다.
노후관 교체가 계속해서 누적되기 때문에 계획성 있게 시행하는 거고, 상수도 보급률을 100%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면 지역에는 지리적 특성상 관로연장이 길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각종 물리화학적 복합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먹는 물을, 홍제정수장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하는 자리인데 그것과 동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답변하는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합니다. 
도심권내에 상수도 미보급률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관로가 멀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보다도 조금 더 세밀하게, 피부에 느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별도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최선근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상수도요금 인상에 대해서 늘어나는 세입을 어떻게 세출로 환원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순  예.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하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앞서 생활하수과장님이 나오셔야 하나 현재 상중인 관계로 하수시설담당이 답변하시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하수시설담당 서원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상수도와 같이 하수도도 매년 올려서 향후 3년간 30%를 하는데 과거에 분류식 관로 끝났는데 거기에 일부 하자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강릉시에서 하자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BTL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20년 동안 관리업체에서 모든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 거기에 관로 이상이 생기면 관리운영업체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하자보수기간 상관없이 20년간 합니까?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개인 배수설비라는 게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맨홀이 있는데 오수맨홀도 기존 정화조 있던 곳까지 연결하는 라인은 가정주택에서 3년 지나고 나서는 관리해야 되겠지만 나머지 모든 것은 운영업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만약에 하면서 하자가 생겼다고 그러면 연락을 하면 바로 와서 보수를 한다든지 하겠네요?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가정에서 관리하는 구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렇게……. 
배용주 위원     가정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하수시설담당 서원각  오수받이가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처럼 오수받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주방에서 연결하는 라인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1시53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의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운영상태 확인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 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 

(11시56분)

○위원장 김남형  마지막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1조의 2,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9조부터 제53조까지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여덟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으로 감사대상 부서는 경제진흥국, 건설교통국, 환경수도사업본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어 본 계획서에 추가 또는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실 부분이 많으시면 정회를 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많지 않으면 그냥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배용주 위원     조직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과학산업진흥원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조직이 될지 바뀔지 모르는데 그냥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남형  상관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게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시고 또 감사기간 중에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원안대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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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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