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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5월 27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6.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9.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6.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9.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짧은 봄을 뒤로하고 이제는 어느 덧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듯합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8일에 강희문의원님 외에 다섯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5년 5월 11일에 최익순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5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2015년 5월 27일부터 2015년 6월 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 

(10시06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안전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7호입니다.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 및 주민편의 행정구현과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문화복지 트렌드에 부응하는 조직,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기구명칭 사용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의 명칭은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경제진흥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관광문화복지국을 문화관광국으로, 건설교통국을 건설수도본부로, 동계올림픽지원단을 올림픽대회추진단으로, 시설환경정비단을 올림픽도시정비단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는 복지환경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에서는 폐지된 과가 세 개 과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녹색도시과, 평생학습센터이며, 새로 신설되는 과는 녹지과, 문화올림픽지원과, 평생학습과, 생활보장과, 녹색성장과, 도시정비과, 철도정비과, 도로과로 총 8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지원과를 비롯한 17개 과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하였으며, 과의 소속 국 변경은 업무의 일원화 및 능률성, 국별 업무균형 유지와 적정 배부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를 문화관광국으로, 안전행정국의 체육청소년과를 문화관광국으로, 환경수도사업본부의 환경정책과를 복지환경국으로, 건설교통국의 도시계획과, 건설과, 건축과, 지적과를 건설수도본부 미래도시과, 건설방재과, 건축과, 지적과로 소속 및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청 기구와 사업소의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국소별 분장사무를 별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참고로 담당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시행규정에 규정되어 있어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8호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에 2015년 행정자치부 정원승인사항을 반영하여 13명을 증원하고 민선6기 현안사업 마무리와 2018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하여 신설?폐지되는 기구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강릉시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표, 별표 3이 되겠습니다만 총 정원은 기존 1,270명에서 13명이 순증하는 1,283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일반직 정원은 1,230명에서 1,244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 조정사항으로는 5급 정원을 70명에서 74명으로 네 명이 증원되었고 6급 이하 정원은 1,148명에서 1,157명으로 9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비용추계 발생요인은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은 13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2.8% 상승하는 것을 기준으로 2015년 기준 인건비 중 일반직 1인당 평균 인건비를 적용하였고, 재원조달 방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일반직공무원의 13명 증원 분에 대하여 기존 인건비를 반영, 보통교부세로 교부받게 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6호입니다.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릉소방서 부지 교한 건은 강릉소방서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홍제동 신축이전 부지 내의 시유지와 강릉소방서 119 안전센터에서 점유 사용 중인 9필지와 강원도 소유의 옥천동 강릉소방서 부지를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릉시와 강원도 간 상호교환으로써 강원도의 소방청사 신?증축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119안전센터 3개소를 토지만 교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강릉한옥체험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의 강릉한옥마을조성사업 연접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의 한옥체험단지 12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9억으로 부지매입비 8억원, 건립비가 5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기간 중 지역 내 부족한 숙박시설을 보강하고 관광랜드마크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매입토지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39호입니다.
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최근 힐링과 체류형 관광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위탁운영하는 임해자연휴양림에 숙박동을 추가 건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건립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강릉관광개발공사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 4억2,0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차입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안건심사 시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께서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안은 2018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와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분야를 효율적으로 분류하여 시민 최우선을 지향하는 최적화된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의 변경 내용을 보면 총 국의 수는 변동이 없으며, 행정수요의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복지환경국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과의 변경 내용은 신설 과가 8개 과이며 폐지 과가 3개 과로 5개 과가 증설되었습니다. 
또한 소통담당관을 비롯한 17개과에 대하여 부르기 쉽고 친근감 있는 용어를 택하여 시민 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교통행정과 등 8개 과에 대하여 국의 소속을 변경 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에서는 국?과장 직제가 들어가는 관련 조례 35건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8동계올림픽 준비 및 사회복지사 증원 등 201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13명에 대하여 소속 직제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정원 총 인원 1,270명에서 1,283명으로 13명이 증원 되었으며 모두 일반 직렬 1,230명에서 1,243명으로 13명 증원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급기관의 승인 사항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릉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소방서 신축부지 및 119안전센터 부지교환 건입니다. 
강릉시 소유인 홍제동 신축편입부지 및 119 안전센터부지 3개소 부지와 강원도 소유인 현 옥천동 강릉소방서 부지를 교환하여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등 관련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 한옥체험단지 부지 및 건물취득 건입니다. 
강릉한옥체험단지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추진 중인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연접부지인 죽헌동 896번지 외 7필지에 총 사업비 59억원으로 12동의 한옥 건축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 역사지구로서의 올림픽특구 지정계획 내에 강릉한옥체험단지 조성으로 강릉한옥마을 및 오죽헌과 연계한 새로운 볼거리문화 창출과 2018동계올림픽의 대체 숙박시설로 활용하여 전통한옥의 우수성을 부각시켜 전통 문화관광 랜드마크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토 결과 지난 242회 강릉시 임시회의 시 의결한 강릉 한옥마을 조성사업 연접부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채 발행계획안은 임해휴양림 내 숙박시설 1동을 건립하여 공사의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고 기존 숙박시설과 연계하여 체류형 관광 수요 증가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내용은 총 사업비 4억2,000만원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 1동 6실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1억6,000만원의 자기자본을 확보하고 부족분 2억6,000만원에 대하여 공사채를 발행하여 2017년까지 만 2년에 걸쳐 상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공기업법 제68조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공사채 발행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행정지원과장 김봉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직진단용역을 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다 담겨 있지는 않지만 큰 틀에서는 조직개편을 해서 주민편의적인 행정을 하고 동계올림픽도 성공을 하고 6기 시장공약사항들을 잘 실천하자 하는 것들이 주목표인데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읍?면?동 기구조정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관동대 산학협력단입니다.
기세남 위원    물론, 지역 대학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분을 다른 용역회사보다는 잘 알릴 수 있겠지만 좀 많이 빠져 있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 할 얘기는 많은데, 정원조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지만 조직을 편성하고 개편하면서 결국은 인력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본다면 과업지시서를 정확하게 줬는가? 
그 과업지시서를 받아서 용역회사에서 공무원들하고 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조직을 개편하는 현장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얼마나 했는가 하는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물론,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전제로 두고 몇 가지 얘기를 할게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새로 신설되는 조직이 문화올림픽지원과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문화올림픽지원과에서 하는 업무 영역을 보면서 문화기획하고 행사지원 두 개예요. 
그러면 문화기획은 지원과에서 하고 문화정책은 문화예술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정책과 기획이 충돌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기획하고 행사지원 이렇게 계의 명칭은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내용은 도에서도 요구가, 도도 문화예술과에 문화예술팀 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군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도의 문화예술과에서 핸들링 하기 때문에 저희도 문화예술 쪽으로 늘어나 가지고 업무분장은 서로 충돌하지 않게 조정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의 명칭과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조직이 개편되어서 공무원들이 옛날보다는 일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편하게, 또 그런 조직이 개편되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바로 나타나고 하는 부분들이 수반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예산도 절감이 되어야 하고,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예측이 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세남 위원    물론, 한계가 있으니까 용역기관에다 주고 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계올림픽에 초점을 맞추는 건 맞는데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조직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효과를 얼마만큼 기대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본 위원의 생각은 조직의 인적 정원들 이런 부분들은 단체장이 ‘내가 어떻게 하면 강릉시를 성공적인 시로 만들 것인가?’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부분들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크는 할 수 있지만 적어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의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제안을 해 볼게요. 
문화재단을 구성해 놓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문화재단이 이번 동계올림픽하고 관련해서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 협의한 게 있습니까? 
문화올림픽을 성공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만, 문화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강릉시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나 단체가 많습니다. 
전체 다 같이 합쳐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가 생기고 다음에 문화올림픽 기본계획이 나오면 다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기세남 위원    문화재단도 보니까 기획팀, 예술교육팀, 문화운영팀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팀들을 별개로 문화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하면서 다 따로,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따로 하고 정책을 따로 하고 이렇게 하면 충돌이 되니까 이 문화재단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원을 배치하고 할 때 공무원을 파견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서 굉장히 고심에 찬 조직개편을 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 그동안 보면 국도, 특히 관광문화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포화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복지를 떼어서 환경국하고 같이 묶어놓고 문화관광국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잘된 사항이 아니나 평가를 하고 싶고요. 
다음에 8개 과를 신설했는데 보면 환경올림픽을 지향하는 강릉시가 녹지과라든가 아니면 녹색성장과 같은 환경에 관련된 과를 신설한 것은 정말 시기적절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올림픽을 하는 강릉시로서 문화올림픽지원과를 신설하는 것도 대단히 적절하지 않았나 평가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한두 가지만 과장님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부칙 3조에 따라 강릉시의회 위원회가 산업건설위원회와 내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바로 업무분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그렇게 해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원회 분장은 위원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하나 내고요. 
다음에 건설수도사업본부에 보면 농업기반에 관한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사업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농업 한?수해대책 및 농업용수개발사업, 농지개량 행정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여기에 보면 기존에는 건설과의 농업기반에 있었는데 농민들이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이건 산업경제국으로 가서 농정과에서 업무분장을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저희도 농업기반 관계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는 농정과에 되어 있었는데 루사?매미 나고 하는 사업이 주로 토목 쪽, 농업 기반 쪽 이러다 보니까 기술직이 하는 게 그 당시에 더 옳지 않나 해서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업무의 어떤 일원화로 봐서는 농정과에 주기도 합당하고, 업무의 내용으로 봐서는 또 기술파트고 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조직개편안으로 인해서 의회랑 가장 많은 소통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집행부랑 앞으로도 많은 의견을 서로 나누면서 조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많이 소통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별 계가 있잖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인원들이 앞으로 가면서 계별로 조정되는 부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조정이 됩니다. 
물론 계가 가면 거기에 있는 인원은 따라갑니다만 업무의 양이나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검토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업무가 조금 쇠퇴하거나 약한 부분은 인원을 축소해야 하고 주민들하고 직접 관계있는 인허가나 민원이 많은 부서는 좀더 증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도 조직개편안이 잘 되기 위해서는 계별로 인원들이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가면서 필요한 인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별로 적재적소에 잘 좀 배정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더 체크를 할게요.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가 같은 복지분야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원조례 때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신설되는 생활보장 부분들을, 이 안에 있는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했는가? 
이거 진단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진단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저희 나름대로 그 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정확하게 조직을 진단하고 평가를 해야지만이, 또 직무분석을 해야 지만이 조직이나 인력 충원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정원 13명이 더 증가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거기 복지가 8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런 조직이 늘어나니까, 과를 하나 신설하니까 8명의 인원이 또 충원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인원은 조직개편 되기 전에, 지난해 복지수요를 조사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수요를 가지고 조직개편 되기 전에 승인이 났고,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올해 11명이 시험을 이미 마쳤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안에 있는 조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진단한 것을 토대로 직무분석도 하고 그렇게 조직이 편성이 되고 충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강릉시 인력들을 보면 무기계약직이 278명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230명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직이 편성되고 충원이 되는데 기간제는 2년마다 뽑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지금 1년마다 뽑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1년 하고 연장 하고 연장 하고 한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연장이 아니고 1년 하고 재응시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이후에 그 사람들의 근무여건이 좋으면, 이 안에서 기간제요원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면 뭐로 바꿉니까? 
무기계약직으로 바꾸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바꿔주면 그 사람들은 공무원신분은 아니지만 보장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기간제를 거치고 무기계약직으로 보장이 되는 신분을 갖고 있으면, 복지 분야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을 갖고 있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새로운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충원했을 때 이 사람들만큼 능력이 되겠는가? 
행자부의 지침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지침상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들은 무기계약직이 되면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에요. 
정원을 굳이 충원하지 않아도 좋은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업무의 효율도 그렇고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았는가? 
다른 부분도 많지만 복지 분야에 대한 한 부분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과연 용역회사에서 복지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들하고 미팅을 하고 뭐가 힘들고 아픈지, 어떻게 조직을 진단한 결과를 갖다 조정을 해 주면 복지에 근무하는 것들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맞습니다. 
하시던 분이 하면 좋은데 정부에서는 복지공무원을, 가능하면 정규직을 충원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복지수요에 대처하려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무기나 이걸 증원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빼고 나면 무기계약직이 60명입니다.
그중에서 지난해 결원 생긴 15명을 제가 보충안하고 감소를 시켜가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만든 것을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아니고 현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면 더 효율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이유는 그런 면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고민해서 앞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직개편 해서도 별로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보지 못한다! 
중앙에서 행자부나 복지부 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도 “우리 강릉시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그건 탁상공론이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실정에 맞게 한번 해 보겠다는 고민들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외에도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실태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 때문에 길게 얘기 못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각종 직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보장과에 조사관리 1,  조사관리 2 이런 명칭들, 도로과에 도로시설1, 도로시설 2, 또 철도정비과에 1팀, 2팀, 도대체 이 직무가 무엇을 하는 직무인지 왜 이것을 세세한 직무로 나누어놓지 않고 간단하게 1팀 2팀, 이건 행정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1팀, 2팀에 대한 업무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전번에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조사관리 1팀, 2팀은 왜 이렇게 되었냐면 지금 현재 이분들은 통합조사, 기초수급자 조사, 그다음 신분변동 그렇게 일관되게 관리하는 인원이 현재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대하고 이걸 업무적으로 나누기는 어렵고 해서 동별로 누구누구 몇 사람은 어느 동, 어느 읍?면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계의 명칭을 변동 못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어떤 민원이 발생됐을 때 내가 조사관리 1팀으로 가야하는지 조사관리2팀으로 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를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건 전화를 하면 제가 안내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조사, 신분변동사항 이런 사항은 한 사람이 관리해야만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동별로 나눠서 관리하게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이왕 처음 신설하는 과를 좀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특히 복지부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때로는 업무적으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언제 전화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는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불편함이 상당히 초래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조직개편을 안 하느니만 못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도 좀더 연구를 하셔서 민원의 소지가 있을 때는 내가 어떤 과를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명칭으로 1팀 2팀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좀더 자세하게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조직개편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번만큼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반영해주고 또 다시 한번 토의하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위원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 박경자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업무가 같은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A업무가 1계나 2계나 같은 업무인데 왜 나누어놓았느냐 하면 한 계로 하기에 강릉시 전체 22만을 상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동별로 업무를 분할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천은 지금 정확히 안 되었지만, 조직개편이 되면 할 겁니다만 남대천으로 해서 남쪽하고 북쪽 동, 다음에 동쪽으로 할 것인가, 면쪽으로 할 것인가 이것을 나누는데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똑같이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나누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충분히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행정에 다가오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 스스로가 느껴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행정의 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기구조정을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읍?면?동 기구에 대한 용역결과는 나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것은 제가 과업은 주었는데 지금 읍?면?동이 아시지만 읍?면하고 동별로 인구편차는 많이 납니다. 
대신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읍?면에 2,000명, 3,000명 인구 되고 동에 몇 천 명, 만 명 넘는데 면적은 또 10배 이상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려다 현재는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왜냐면 지금 주민편의행정을 하려고 목표를 세웠잖아요. 
그 목표에 의해서 과업지시서를 줬단 말이에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그 자체가 강릉시민들이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받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 좋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은 읍?면?동이에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대한 것들을 전부 하지 않으면, 본청은 일선 읍?면?동을 기획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핵심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게 만일 이렇게 안 된다면, 용역결과가 안 나왔더라도 업무분장을 할 때도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괜히 불필요한, 질 좋은 서비스라는 게 시민들이 본청으로 오지 않아도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반영해 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끝나자마자 용역결과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2010년부터 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전에는 안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지난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거하고, 그전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거 어떻게 했어요? 
과에서 알아서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정부방침이 기간제로 쓰다 갑자기 무기로 하는 바람에 시?군들이 다 혼란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2년 되면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60명입니다.
그러다보니 인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는 장기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했고 무기는 가능하면 안 하고 공무원 충원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무기계약직 전환된 현황을, 지난번에 총괄적인 건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차피 감사 때 봐야 하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기세남 위원    그다음에 산하 각 부서의 기간별로 경영평가를 하잖아요. 
예산을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경영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경영평가에 대해 표준화된 게 있나요? 
그건 여기가 담당 업무가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그건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경영평가를 하기 위한 표준화 내용을 확인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그것도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최익순위원님하고 기세남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의회에 처음 들어왔지만 전과 다르게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구 조직개편이니까 거기에 따른 읍?면?동에 대해서, 인사도 참 중요하다! 
보면 전에는 계가 하나 있던 부서가 지금은 9급 담당 공무원 1명이 그 일을 보고 있는 부분들, 남자들이 해야 할 업무를 여직원이 함에 있어서, 옛날에 계장 일을 9급 공무원이 하는, 특히 읍?면에 가면 현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개편도 중요하겠지만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직개편 끝나면 또 인사가 되겠지만 그 인사 때는 필해 업무의 형평성?효율성에 대해서, 특히 일선에 있는 읍?면의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민원이 가면 전혀 모르는 업무를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이 시의 이과 저 과에 물어보는 게 현실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봉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 제1항을 삭제하고, 별표 10 건설수도사업본부 관장사무 중 하호 농어촌 정주권 사업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 거호 농업 한?수해대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너호 농지개량 행정 및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별표2산업경제국 관장사무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강릉소방서 신축부지 및 119 안전센터 부지 교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의 엄청 중요한 업무를 맡아주셨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건인데 교환 말고 국공유지의 매수 및 매각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물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의 잡종재산 같은 경우 거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매각할 계획이 있는지요? 
○회계과장 신시묵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재산에 대해서 민원인 아니면 사용자들이 대부계약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경작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계속 대부계약으로 하고요.
주택이라든가 창고라든가 영구시설물로 점유하고 있는 소규모 시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유자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에 다 하기는 무리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원할 경우 매각을 검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읍?면에 있는 시유지는 읍?면에서 하고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하죠? 
○회계과장 신시묵  전체적인 매각이라든가 관리는 시에서 하고요. 
다음 대부계약 관계는 면지역은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소규모 토지 중에서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지 않는 이런 부분에 관한 시유지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매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신시묵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규모 자투리땅 같은 경우 시민이 영구시설물로 점유하고 있는 이런 것은 사실 시유지로의 활용도 어렵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조대영 위원    시나 행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부속된 토지 외에 소규모 토지 같은 경우 민원해소 차원에서 적극 매각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대영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시장님께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도저히 그 땅이 시 땅으로 올 수 없는 땅이 있잖습니까? 
지상권이 있고 자투리땅 이런 것은 시민 편의나 시의 재산관리를 원활하게 하고 어떤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변에 송정지구나 안목지구나 주문진의 소돌지구도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만 자그마한 땅들은, 도저히 시유지로 올 수 없는 땅들은 매각처분을 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강릉소방서 신축부지 해서 지금 부지 교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경포지역의 소방서가 공원화가 된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전을 하고 공원화가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시묵  지금 2차 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킨 것은 현 소방서가 시청 뒤, 그러니까 솔올택지지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오면서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현 소방서 부지가 여기로 이전을 해 오게 되면 그 소방서로서의 역할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소방서 부지를 시에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랑 주는 거랑 어느 정도 규모를 맞춰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랑 신축하려는 지역에 있는 시유지랑 합치면 거의 대장가격이 비슷한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차후에 재난안전관리처에서 5개년 계획으로 소방서 신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추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하고 조금 사안이 다른 건데, 국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건물대부는 회계과에서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신시묵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요. 
다음에 각 실과에서 하는 건물도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왜 그걸 질의하느냐 하면 유천동 동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 동사 건물은 여기에 보면 252명이 1만원, 5,000원씩 거둬서 증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현재 거기 옆에 거주하는 분이 땅을 기증해서 동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분들이 관리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유재산 대부계약 안내에 따른 회신이라 해서 여기에 보면 경포동개발위원장 유천동마을 대표 심승우라는 분의 도장 하나에 의해서 2006년에 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분이 그때 당시 유천동마을 대표도 아니었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시로 다 이관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단오위원회에다 대부계약을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이 1만원, 5,000원씩 거둬서 지은 건물을 지금 찾고자 하는데 연도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마을에서 땅을 기증하고 돈을 5,000원 1만원씩 거둬서 건축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제가 확인서를 하나 첨부했는데 2006년도에 이 분이 유천동 마을의 대표도 아니었고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경포동 개발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이 분의 도장 하나에 의해서 땅과 건물이 기부채납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그분들이 마을회관으로 쓰고자 하니까 단오타운에 무상으로 주느니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기부채납했던 땅이고 또 그게 다시 시유지로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법률검토를 하면 이분들에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정말 되돌려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시에서 법률적인 판단을 하고 결론을 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시에서 그 땅을 꼭 가져서 재산상이나 강릉시민에게 이롭다면 모를까, 그것도 다 강릉시민의 땅인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는 시에서 하고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분들은 땅을 돌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을 돌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단오문화위원회에 무상으로 쓰게 해 주고 있으니까 마을회관으로 2층을 쓰게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최갑석  지역주민들하고 더 얘기를 해 보고요. 
법률적인 판단은 우리가 내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 강릉한옥체험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한옥마을 관련해서 사업부서 담당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이재안 위원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토지 취득하려고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은 100% 나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계획은 국토부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를 받았고요. 
원래 특구사업에 포함되었던 지역을 저희들이 문광부에 특구변경을 신청해서 농림부까지 관계부처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남은 절차는 6월 11일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번에 기존에 국토부 한옥 20개 동하고 요번에 문광부 한옥 11동을 추가로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문광부 예산을 특구사업비로 122억을 확정 받았는데 규모도 좀 크고 시비투자가 많고 해서 금성건축이라고 국토부 한옥의 설계를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하고 전국의 한옥단지를 다 다녀봐서 객실 수가 한 50개 정도가 되었을 때 운영관리가 제일 좋다고 해서 내부적으로 사업비를 한 50% 정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 공유재산을 인근에 붙여 가지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이재안 위원    뭔 사업비를 50% 줄였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국토부는 지난번에 했으니 그대로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문체부의 특구사업을 당초에 계획되었던 것이…….  
이재안 위원    문체부 부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문체부 한옥을……. 
이재안 위원    문체부 한옥은 당초에 경포지구에 계획을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특구가 경포지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특구변경을 올렸잖습니까? 
이재안 위원    그건 알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그래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국토부와 관련된 한옥부지는 취득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100% 보상이 끝났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건 문체부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부지 취득하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이재안 위원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그러면 사업부지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하고 충분히 협의가 끝났습니까? 
당초 경포지구에서 이쪽으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지역하고 충분히 협의가 끝났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시너지효과 문제 때문에…….  
이재안 위원    문체부사업은 언제 규모나 이런 게 확정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내부적으로만 객실 수를 줄이고 기존에 국토부 한옥하고 운영관리를 적정한 규모로 축소를 해서 관리하는데, 이건 아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시면 전체를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설계용역 하던 것을 조금 유보해 놓았어요. 
어차피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해되기 때문에……. 
이재안 위원    그러면 그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대상 부지를 확정하고 거기에 의해서 공유재산 매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도 아직 안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만 매입해서 어떻게 해요. 
해당부지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건 부지 내에서 설계를 할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이재안 위원    공유재산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한옥마을 조성하는 거 말이에요. 
그 사업이 전국에서 시범사업으로 조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있습니다. 
서울 논평구도 있고 각 지역마다 1개 도시들은 대부분 시범적으로 한두 동 씩은 다 지었죠. 
이재안 위원    전국적으로 다 지었다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관련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선정된 모델로 해서 다 시공을 해야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전에 국토부는 R&D사업은, 그동안 연구개발한 게 있으니까……. 
이재안 위원    그동안 연구개발한 그 모형으로, 그 자재로 써야 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옥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옥이 아닌데 제목이 전통한옥 체험마을로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한두 동씩 다 했다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러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릉 한옥체험단지 부지 및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안녕하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송용훈입니다.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님,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동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공사에 기대되는 역할은 첫째, 대행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활성화 및 수지 개선,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시행할 수 없는 영리사업의 추진을 통한 공사자립 확보 및 시 재정에 기여를 해라! 
그리고 셋째는 올림픽을 앞두고 시 관광복지국과의 활발한 업무협의를 통한 관광마케팅 기반 확충 및 관광객 유치 증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역할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해서 초기 대행사업 같은 경우는 수지적자가 7억 정도였던 게 현재는 한 5억 정도, 그리고 앞으로 2~3년 내에 좀더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지금 임해자연휴양림 사업은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초년사업입니다. 
처음 저희가 한번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서 타당성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면 첫째, 사업 추진 기반 측면에서 임해자연휴양림의 부지는 바다와 산이 한곳에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적 조건을 갖고 있고 연간 객실 평균 가동률이 4년 평균 66%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입지의 적정성 측면에서도 대상지는 지반이 안정된 장소이고 기존 부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훼손 없이 추가시설이 가능하다! 
그리고 기 조성된 휴양림의 숙박동의 조망을 차폐하지 않으면서 바다조망이 가능한 오픈뷰를 확보할 수 있다! 
다음 재원조달의 적정성입니다. 
현재 차입금 규모가 2억6,000만원이죠.  
전체 사업 규모는 4억2,000입니다만 공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이익잉여금의 1억6,000만원을 투입하고 2억6,000만원을 이번에 공사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억6,000만원에 대한 상환계획을 2년 동안 균등분할상환으로 첫 회에 2,200만원, 다음해에는 1억3,000, 셋째 해에는 1억 정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환하는 자금은 임해자연휴양림 6개 실에서 1년 동안 예상되는 연평균 한 5,500만원, 그리고 현재 통일공원에서 진행 중인 레이저사업 해서 연평균 4,000만원 하면 약 9,000만원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 측면에서도 현재 IRR이 31%이다! 
그래서 회수기간은 약 4년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사장님! 
1억6,000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이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저희가 기존에 자본금 투입 받은 게 4억원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저희가 대행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보된 여러 가지 수수료, 그다음에 매장하고 세븐일레븐 운영해서 쌓인 적립금 해서 총 자용가금이 8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중에서 1억6,000인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 그 중에서 1억6,000을 쓰는 거죠.
가용자금 8억 중에서 놔두고 2억원 정도는 운영유보금 정도로 놔두고 2억 중에서 1억6,000 정도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저는 시각을 조금 달리 보고 싶습니다. 
공사라는 데서 조그마한 방 몇 개 팔아서 수지타산을 맞춘다! 
4년 6개월 걸린다고 했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 
허병관 위원    숙박업은 5년이 채가지 않으면 총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 돈이 재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돌이표입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서 운영하면 절대로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펜션이라든가 이런 건 개인이 해야 흑자가 나지 공사는 흑자가 날 확률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 같으면 그 돈을 가지고 임해자연휴양림 올라가는 그 위험한 도로를 완충한다거나 거기에 쓰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공사에서 투숙객을 받아서 대형사고가 났다면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험난한데 거기에다 큰 공사에서, 이름이 강릉관광개발공사가 아닌가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그 공사에서 조그마한 방 몇 칸짜리 펜션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이거 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자연휴양림은 수입이 나오면 어디로 들어가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시로 들어갑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건 시에서 부담을 하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에서 펜션을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돈은 어디서 지급을 하죠? 
자체사업이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자체사업인데…….  
허병관 위원    방 몇 칸짜리를 갖다가 어떻게 분류할 것이며, 임해휴양림은 어떤 방식으로 분류할 것인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그것은 예약시스템 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분류가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변동비 부분은 기존에 임해휴양림 18실 운영하면서 메리트가 있을 것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8실에 대해서는 짜여져 있다는 얘기에요. 
거기에다 따로 공사에서 운영한다면 이 안의 세부적인 것을 어떻게 분류할 것이며, 결론은 강릉시 재산에 충이 간다는 거죠. 
공사로서 자체적으로 또 운영하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큰 공사에서 차입까지 해가면서, 이게 무슨 20~30억짜리도 아니고, 공사에서 4억짜리 공사를 하면서 1억6,000, 2억4,000, 좀 그렇지 않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올바른 지적이고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행사업 5개 맡고 있고 관광마케팅은 별도로 하고, 다음에 자체사업을 해야 하는데 자체사업 실적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건도 없습니다. 
주로 80억, 100억, 200억짜리 대형프로젝트를 검토하느라고 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그 덕분에 사실 상당히 체력은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재원이 현재까지는 넉넉하지 못하고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본금 4억 받은 거하고 수수료하고 몇 개 매장에서 나오는 돈하고 4억 해서 8억 정도밖에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보고 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워밍업으로 레이저사격장 설치라든가 통일공원 리모델링, 그리고 매장 설치, 임해휴양림 증축 등을 통해서 워밍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에 전혀 수업이 없다가, 매장수입이 2억원밖에 없다가 추가로 3~4억원 정도가 1년에 더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홍제동에 저희 사무실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그게 한 1,500평 되는데 그 부지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사실 저는 공사라고 시에서 만들어서 4년차 5년차에 들어가면서 공사의 잘못이 훨씬 더 큽니다만 시 재정에도 기여할만한 영리사업을 할 재원과 자원 같은 게 그동안 참 지원이 부족했다는 측면을 솔직히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2~3년 쌓이게 되면 저희 통장에도 15억 20억 정도의 잔금은 있을 것이고 그 정도 규모 가지고, 또 은행하고 이번 공사 재발행해서 은행하고 신용거래가 되면 좀더 활발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게 않을까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시작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께서 지적한 사항은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해휴양림 자체만 보더라도 시가 증축을 하든 저희가 하든, 저는 항상 일을 하면서 시는 맏형 저는 동생, 어떻게 하면 시를 보좌해서 시에서 못하는 것을 해서 시에 도움을 드릴까 하는 생각하면서 늘 일을 하고 있고, 현재 18실이 있고 주변 펜션에서도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증축하게 된 동기는 현재 성수기에는 거의 100%입니다.
주변 펜션에 비해서 가격도 훨씬 싸고, 그렇지만 타 휴양림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만, 그래서 연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을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의 쿠션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성수기 때는 2~3만이라도 가격을 올리게 되면 주변 펜션에서도 상당히 반가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천혜의 자연입지조건에서 증축이 가능한데 만약, 휴양림이 안 되면 타 관할 지역으로 가는 손님들도 있기 때문에 해 놓으면 성수기 강릉시 서비스도 좋아지고 올림픽 앞두고 조그맣지만 좋은 시설을 더 증축해서 많은 외부손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부위원장님이 그렇게 지적하신 것은 당연지만 긍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공사로서의 기능을 하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지 방 몇 개 만들어 가지고 공사의 지위향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1억6,000을 보관해 놓았다가 다른 데 유용하게 쓰시는 게 낫지 굳이 차입까지 해 가면서 쓸 필요는 없다! 
방이 아무리 타 지역보다 싸다고 해도, 방 몇 개가 더 만들어지면 주민들은 그만큼 객실을 잃습니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볼 부분이 있어요.
큰 고래 등 같은 공사가 서민들 사는 방값까지도 갈취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죄송합니다. 
임해휴양림 18실 운영하는데 오퍼레이션 인력은 딱 1명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 1명을 그대로 활용해서 6실 같이 쓰면 되겠고, 주변 펜션에 대한 민원 부분은 사실 성수기에는 공급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6실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서…….  
허병관 위원    그러면, 사장님! 
18실에 청소하는 분은 몇 분을 고용하시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청소는 용역이 통일공원하고 모래시계공원 다 같이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 용역인력은…….  
허병관 위원    아니, 임해휴양림만 따진다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청소는 두 명이서 하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 
허병관 위원    8~10객실을 1명이 합니다. 
이것도 버겁습니다. 
그러면 6실이면 1명은 무조건 해야 합니다. 
관리도 따로 해야 하고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8객실에서 10객실이면 무조건 1명은 의무적입니다.
이것도 연휴 때는 버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알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성수기 때는 금액이 차이가 나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 
유현민 위원    관광공사에서의 역할이 처음 2010년 시작할 때는 시설관리의 어떤 개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관광개발공사라면 강릉시의 관광 백년대계를 본다고 봤을 때 사계절 관광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차액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주변 펜션의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금액을 맞춘다고 하지만 그래도 싸다고 얘기를 하셨잖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 
유현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계절 관광을 한다면 오히려 평상시에도 금액을 똑같이 받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의 차액을 보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사계절 올 수 있는, 관광개발공사의 순기능을 하자면 차액보다는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으로 가야 한다고 보는데 사장님 말씀을 보면 차액에 대한 시즌금액에 대해서 성수기에는 어느 정도 주변과 금액을 맞춰서 가는 게 맞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실제로 성수기에는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그리고 때로는 8만원, 최대 비싼 게 11만원이기 때문에 4~5명이 같이 잘 수 있는 방 규모로 치면 비수기에는 그래서 더 내리고자 가격인상으로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30% 정도의 가격을 구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중가격이 현재 4만원에서 6만원, 8만원 방 타입에 따라 3개지만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을 낮추어서 운영하게 되면 주중으로 오게 되고 주말에 쏠리는 현상도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하고자 합니다. 
성수기는 방이 없어서 예약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펜션도 그렇고…….  
유현민 위원    지금 예약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약시스템은 프로그램 회사에다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굳이 개인이 하는 것이라면, 아까 사장님 말씀은 강릉시의 동생의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충분히 하신다고 했는데 시의 입장이라면 더더욱 1년 내내 똑같은 금액으로 가는 것이 관광개발공사로서의 순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저도 싸게 하고 서비스 잘 해서 ‘강릉시 가니까 가격도 싸고 상당히 좋더라.’는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공익성, 편익성도 중요하지만 공사가 존립하는 자립도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시가 맡아서 할 때와, 시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맡아 하면서 생활하고 맞아서 개선된 거, 국민체육센터의 에스코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 일부제운영이라든지 등을 통해서 연간 3~4억원 정도 추가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전혀 불편함 없이, 오히려 프로그램이 하나라서 하루에 800명밖에 수용 못하던 게 1,200~1,300까지 올라가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도 좋고 저희도 좋은 차원인데요.
그래서 그런 편의나 공익라고 할까요,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만 관리한다면 가격도 더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정말 가격을 올려도 외지사람들이 와서 강릉에서 돈 좀 편히 쓸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릉시 재정에, 또 그 이전에 공사의 자립에 기여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쁜 소리 안 듣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솔향수목원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 하나 자체를 운영하는데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의 관리비가 들어가요. 
그런데도 전부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시는 기존 이미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료로 한다면 공사가 맡아서, 어린이농장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2,000~3,000원이고 받으면 시민들은 시민의 날로 정해서 들어오시고 평소에는 반값으로 해 드리고, 외부에 있는 손님들한테 선전을 한다면, 3,000원으로 유료화 한다면 20만명이면 6억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대행사업을 통해서는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 재정에 기여를 하고, 자립은 정말 저도 큰 사업 하고 싶습니다. 
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주시고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데 야 할만한 기본 종자돈이 없어요. 
그래서 직원들 훈련도 시킬 겸, 통일공원 안보전시관은 전혀 변하지 않는 시설이다, 너무 딱딱하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재미를 가미해서 조그맣게 바꾸어놓으면 점점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해서 몇 억짜리 사업을 한 다음에 체력이 비축되면 30~40억 사업도 하고, 또 시와 더 호흡이 맞고 위원님들 지원 좀 해 주시면 경우에 따라서 100억짜리 사업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자그만 해요. 
2억6,000 공사채 한다고 바쁘신 위원님들 모시고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 자체도 민망하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한걸음부터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2~3년 내에 정말 제가, 하다가 안 되면 “너 능력 없으니까 나가!” 그러면 깨끗하게 나가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럴 정도로 강릉을 사랑하고 강릉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 자랑이 아니고 주말에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멕시칸 요리를 먹게 되면,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강릉시민이 생각난다고 해요. 
강릉시민도 이런 맛있는 거 잡숫게 하고 싶고 거기에다 레스토랑 열고 싶은데, 그러니까 주변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벌써 강릉사람 다 됐다고…….  
그런 애착과 애정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코끼리 비스킷 같은 사업이지만 초년사업이라고 제가 감히 보고를 드리고 있고, 이걸 허락해 주시면 다음에는 좀더 큰 사업거리를 가지고 와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집행부 공무원들도 계시고, 강릉시가 관광의 도시라고 하면서 각 부서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열심히 하겠지만 전문 CEO 경영인 입장에서 관광의 도시에 버금가는, 작은 것보다는 큰 스케일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사장님! 
공사는 흑자의 논리죠?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 
허병관 위원    그러면 여기 6실에 4억2,000이 소요돼요. 
그러면 6실 가지고 투자비를 회수한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1년에 66%로 계산하면 들어오는 매출이 1억5,600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관리비 한 7,000~8,000만원 빼면 실제 연간 예상되는 이익은 한  5,200~5,300만원 정도 되리라고 보고, 은행이자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은행이자 연 1,300만원 정도 보고, 그렇게 된다면 1억6,000 넣어서 5,100이면 3년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이게 투자비를 다 회수하는데 15~16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도 투자비가 다 회수가 안 됩니다. 
1년에 4,000씩 수입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저는 이 계통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4억2,000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해요.
15년 동안 다 들어가고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왜? 
신축할 때보다 리모델링비가 더 들어갑니다. 
티도 안 납니다. 
펜션업은 좌우지간 3~5년에서 바꿔줘야지만 능률적인 효과가 납니다. 
이걸 못 해 주면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은 사업이라도 하신다면 드릴 말이 없는데요. 
사실 공사라는 것은 흑자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흑자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하면 정말 그나마 내 거라서 아등바등 고통을 분담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지만 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논리기 때문에 절대로 민간인보다, 민간인 수익의 60%가 나오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앉아서 인터넷 두들기고, 손님이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내 집처럼 애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맞는 말씀인데 시설관리 하나만은 정말 민간 어느 시설 못지않게 시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시고 있고, 도로 올라가는 것도 위험해 보였던 것에 가드를 100%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행하는 것도 시에다 보고를 드려서 시에서 현재 결재 중에 있고, 그게 되면 자동차 교행하는 시설도 만들 것이고, 또 요즘 손님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오셔서 시설이 청소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불편하고 그러면 바로 저희들에게 민원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 수준에 맞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관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우리가 휴양림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실내 모든 장식이라든가 봤습니다만 여기에 과연 6실을 더 증축해서 관광공사가 얼마나 더 많은 흑자를 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임해자연휴양림만 놓고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는 사계절관광지라고 하기에는 도로 자체가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환경이 위험하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허병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나마 있는 시설이라도 사계절로 하자면, 사계절에다 더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이 경치는 대한민국 어디에 가서도 볼 수 없는 기가 막힌 환경이 될 것입니다.
정말로 보기 좋은 경치가 될 것인데, 이렇게 거대한 관광공사에서 여기에다 하지 말고 차라리 도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사계절에다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논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좋은 지적이시고, 그 도로를 제가 가서 여러 번 봤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더 이상 안전하게 만들기에는 주변 여건이 참 힘들어서,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에 눈 많이 왔을 때 눈 치우는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그랬더니 이천 몇 백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하면 손님들 그냥 돌아가셔도 되니까 모래 뿌려가지고 자동차 가지고 올라오시지 말고 문을 닫아라. 
그리고 자연재해가 있을 때는 “손님의 안전을 위해서 고객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고, 차량 없이 오는 분들은 안보전시관에 대고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은 받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하고요. 
하여튼 안전은 제1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행시설이라도 잘 만들어놓으면 현재로서는 되고, 눈 많이 올 때 가장 문제거든요. 
그런데 주변시설, 위원님들 다 와보셔서 알지만 도저히 길을 더 넓힌다든지 완만하게 하는 작업은 현 상태로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증축하는 것도 더 위가 아니고 가장 베이스에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신 지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교행 외에도 안전에 더 신경을 써서 시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휴양림을 갔다 오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투자되는 돈이 있다면 사계절 관광을 위해서 이 인근 도로와 인접한 부분에 겨울에는 스키를 타려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아이디어를 한번  내서, 차라리 여기 투자되는 돈을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용역이야 또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전문가들에게 아이디어를 받아서 겨울에도 여기에 오면 “우리는 자그마한 스키장이 있다, 우리는 스키를 탈 수 있다!”라는,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더 특색 있지 않겠느냐? 
비록 작은 휴양림이지만 그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작은 것에 공사채까지 내면서 투자하는 것보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개최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런 투자하는 금액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심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좋은 아이디어이고요. 
지난해부터 말씀드렸지만 삭도를 공군전시장에서 함정전시관까지 설치하고 2차적으로는 공군전시관에서 하늘동에 거쳐서 패러글라이딩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작은 케이블카시설이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들어놓으면 겨울에도 와서 설경도 보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몇 십억씩 들어갑니다. 
거대한 공사가 아니고요. 
자본금 돈 4억 가지고 했고 현물출자 땅 받아서 68억인데 정말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그만둘 때는 직원 100명, 그리고 현재 매출은 100억 이상 올리고 자립도 완전히 확보되고 하는 꿈을 가지고 달려가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은 나라도 돈이 없고 도도 돈이 없고 시도 돈이 없고 한데 어디 가서 민간도 아니고 공사가 뭐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2억6,000 신용으로 거래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웠는데 제가 은행지점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런 사업성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 보증을 서라고 하느냐, 시 보증서면 우리는 못 한다 그런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사업을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럴 때가 오겠죠. 
박경자 위원    임해휴양림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자연경관이 참으로 아름답고 많은 것을 여기에 좀더 관심을 가지면서 좋은 시설로 대체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고맙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동안 연구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사장님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적한 내용에 대해 유념해서 공사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송용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59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되었고 유보처리 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도시재생과장 김남인입니다. 
강희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강희문 위원    구체적인 안은 가지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저희들이 재생센터를 운영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 관계, 조직문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마을가꾸기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강희문 위원    거기에다 과업을 주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인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3 

(12시02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의원    강희문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되거나 강릉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강릉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시설료 감면 및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당사자와 그의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안 제 4조에서 제5조에서는 각종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 등 지원 및 예우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안 제2조에서는 이용료, 주차료 등 감면조항이 있는 관련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입니다.
강희문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외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롭게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신 의사상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회분위기 조성 등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강희문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12시07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최익순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최익순의원입니다. 
의원번호 제141호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강릉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 적용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현장근무 복지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서는 시장과 사회 복지기관의 책무를, 안 제7조 내지 제8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안 제9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처우개선 등 지원사업 및 신분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여 사회복지사의 인권 및 권리를 옹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복지국장 권기종  최익순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은 늘어나는 복지대상자와 복지사업으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우개선책 마련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릉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관광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익순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의원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잠깐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두 번 실시했습니다. 
2015년 4월 28일 의회 3층 시민사랑방에서 사회복지협의회 회원 7명과 공무원 4명이 참석해서 1차 간담회를 열고, 또 2차는 2015년 5월 6일 창하식당에서 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외에 지역사회복지협의회 7명과 공무원 4명이 2차 간담회를 거친 결과 이 조례안을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2시12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5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내무복지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관광문화복지국, 안전행정국, 동계올림픽지원단, 시설환경정비단, 보건소, 읍?면?동, 여성문화센터, 평생학습센터, 오죽헌?박물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질의?답변?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 시 감사대상 현지확인과 출석증인신문 및 증언 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목록을 포함하여 총 194건에 대해서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동안 협의한 결과 배부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 중에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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