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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6월 08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9. 8.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9.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 19.  시정질문(김복자의원, 이재안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5. 4.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9. 8.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8. 1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9.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0. 19.  시정질문(김복자의원, 이재안의원)
  21. 20.  5분 자유발언(김기영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3일자로 새로 임명되신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명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도내 메르스 의심 환자들이 음성으로 판정을 받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시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어려운 소임을 맡으신 만큼 메르스 확산 방지 등 맡은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보건소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26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6월 4일에는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개의하여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였으며, 강릉관광개발공사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3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27일 개의하여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6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6월 1일 노암동과 주문진의 도시계획도로 현장과 경포 생태저류지 현장,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와 솔향농원시설을 확인하였으며 강릉시 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4일 개의하여 특위 현안논의 후 도암댐, 오봉저수지, 남대천 등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5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기영의원님, 부위원장에 조대영의원님을 선임하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0시10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4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시정현안 마무리와 2018동계올림픽의 완벽한 준비 및 성공 개최를 위한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아울러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 기능 확대와 업무의 연관성 높은 건설?상하수도 분야를 일원화하는 등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적화된 조직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부칙 제3조 제1항을 삭제하고 별표10 건설수도사업본부 관장사무 중 하호, 농?어촌 정주권 사업 및 전원마을조성사업, 허호, 농업 한?수해 대책 및 농업용수 개발사업, 노호, 농지개량행정 및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별표2 산업경제국 관장사무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13명을 반영하고 민선6기 현안 마무리와 2018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하여 신설 폐지되는 기구에 대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44회 임시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원만한 시행 및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과 재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성 시가지와 신도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도시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추진 시 필요한 각종 지원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행정적인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8.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제8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와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의 내용이 대부분 중복되어 농산물의 유통관리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수당 및 여비 관련 사항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옥외광고물 관리시설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선정을 공개모집하여 업무추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범위를 상위법에 따르고자 하였으며 지정 게시시설의 기간연장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면서 시달된 표준안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자체간 조례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규제 형평성으로 법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달된 국토교통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레안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사용료 납부방법을 고지서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추가 확대하여 농업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상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하는 현행 하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희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희문의원입니다.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내무복지위원회는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국관광국,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건소, 여성문화센터,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경제국, 올림픽도시정비단, 농업기술센터, 건설수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강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10시3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기관으로 재단법인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5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오늘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각 위원회에서 제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시정질문(김복자의원, 이재안의원) 

(10시35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본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만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10분을 추가 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 정면위의 시계를 참고하시어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은 모두 두 분으로 제출순서에 따라서 김복자의원님, 이재안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복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포 석호생태관에 관한 시정질문과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본회의를 마치고 시장님께 최근 영동지방의 봄 가뭄 장기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현장을 돌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가뭄 재해예방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가뭄 대책지원으로 가장 애를 쓰고 있는 읍?면?동 공무원 여러분 및 건설과, 농정과, 기술보급과, 기획예산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강릉시 지역은 오는 1월부터 5월까지 내린 강수량이 131.6mm로 평년 강수량의 40.1%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6월 하순 시작되는 장마가 올해는 예년보다 늦게 시작되고 강수량도 적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빗물에 의존하여 천수답을 붙이는 농민들은 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반관정 추가 설치나 소하천, 보, 농?수로 설치 등 상시적인 가뭄 해소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과 기존 대형관정에 대한 관리운영 등이 철저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에 따라서 지난 2014년 말 강릉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강릉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시 특히 사업비의 경우 2016년부터는 개별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개정조례에 대해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업비를 신청하던 민간단체들은 전혀 모를 뿐더러 단체마다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모르고 있어 이대로라면 내년 예산에 민간에서의 혼란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인근 동해시는 2014년 12월 19일 보조금업무담당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15년도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강릉시 또한 하루속히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업설명회를 통해 보조금 운영의 책임성과 민간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강릉시는 민자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회기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내용도 경포 석호생태관 문제였는데 이렇게 재정과 민간투자를 같이 한 사업은 이 사업이 처음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살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 방식에 있어 어떠한 것들을 고려하고 살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시장님의 직무와 권리로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먼저 답변에 앞서서 김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뭄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시 나름대로 총력을 다해서 가뭄대책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조금 지급대상단체와 함께 자리를 해서 보조금지급에 관한 설명회를 갖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축이 된다든지 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에 관한 절차를 몰라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지난 3월에 모 방송국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석호생태관과 관련해서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원인들을 면밀히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또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의 어떤 교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사실 민자사업이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중간에 포기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시가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내용이 다를 수 가 있습니다. 
관광사업체를 유치할 때 내용이 다를 수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인 민자유치와 관련된 틀은 이번 기회에 만들어봐야 되겠다하는 생각에서 만일 이번 사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민자사업의 지침서로 삼겠다는 차원이 저의 입장이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그렇게 보시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사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경포아쿠아룸 대표는 지난번에 본 의원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큰 용역비를 지불해서 분석 의뢰한 결과 수익성이 충분히 담보되었었다고 합니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아쿠아룸 사업에서도 그렇고 전문아쿠아리스트들의 말을 빌리면 아쿠아사업은 불패의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수익성이 충분히 담보된 사업이면, 그리고 영동지역 최대의 아쿠아룸으로 세울 계획이었다면 강릉시가 100% 재정사업을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재정투자를 해서 민간에게 그 수익을 주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릉시는 재정자립도가 미미하고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 보다 큰 그림에서 그림을 그려줄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 요구 드립니다. 
○시장 최명희  알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입니다.
김복자 의원     국장님께서는 초기 이 사업을 담당하지는 않았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작년 7월부터 담당했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동안 경포 석호생태관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볼수록 강릉시가 민간업체의 편리를 봐주기 위한 행정을 지속했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사전 시정질문 요지서에서 석호생태관 사업이 기간 내 준공되지 않았고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사유와 지체상환금 부과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정말 지제상환금 부과대상이 안 됩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복자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준공이 지연되고 지연사유와 지체상환금 부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석호생태관 사업기간 설정 시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 사업에 대한 사업종료기간은 2014년 12월 31일로 설정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석호생태관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 실시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서 검토라든지 민자사업자와 협의 등 과정에서 당초계획보다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 완료 이후의 재정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민자사업에도 영향을 다소 미쳐서 지연사유가 몇 달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공급이 불능한 펭귄 어류에 대한 당초 수입국이 칠레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반출이 불허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입국을 유럽연안으로 교체하여 반입을 추진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어류반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기간 내에 준공되지 못함에 따라서 2014년 11월 7일 환경부가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협의를 해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사업 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1년 연장을 받았으며 현재 민자사업자와의 협의를 모두 마치고 사업기간을 금년 말까지 하여 마무리 공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체상환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김복자 의원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그러면 이 공사가 지연된 것이 업체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신 것과 다름없는데요.
지난번 본 의원에게 제출했던 자료에도 마찬가지 재정사업이 늦어진 것은 1월 19일까지, 한 19일간이 늦어졌습니다. 
맞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맞습니다. 
김복자 의원     그러면 같이 민자사업도 그 정도 늦어지는 것 정도의 수준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멸종위기인 펭귄에 대한 국내반입에 대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이미 전문아쿠아룸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서 당초 사업초기에 지금 현재 협약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는 이 사업이 2015년도에 완공예정이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공시간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2014년 11월 7일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것은 기존의 민간투자 부분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더라면 1년을 연장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미 투자된 70억원의 강릉시의 행정재산이 시민들을 위해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연장은 업체를 봐주기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부속협약서에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비 충당을 위하여 금융기관 차입이 있을 경우는 대출약정서를 부속협약체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는 작년 8월 28일 신한은행 강릉중앙금융센터에서 승인장을 제출했지만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1월 13일 농협남대문금융센터와 대출체결한 약정서 및 양도담보계약서는 1월 23일에 강릉시에 접수됩니다. 
이는 원 협약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하면 5개월 이상이 지났고 부속협약체결에서는 13일의 기간을 넘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간업체가 협약서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협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민간업체의 귀책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적어도 민간업체에게는 페널티를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이 사업에 있어서 민간업자에게 끌려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언어로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13년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강릉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의원     이 계획안에는 부속협약서의 내용, 채권양도에 대해서 승낙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수도사업본부장 조현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저희 시하고 민자사업의 협약 관계에 있어서 다소 늦어진 부분은 추후에 준공처리를 할 때 귀책사유를 물을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나서 챙겨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업의 추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도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호생태관 사업 추진도 건물의 위치, 규모,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의회에 2013년 3월 4일 의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속협약 사항의 채권양도 이런 사항들은 관리계획안을 사전에 의결 받아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행정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계획안에 다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이건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행정 내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승인 받은 바는 있지만 기존에 했던 관리운영권과 금전채권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채권을 양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의 사유로 보지 않고 있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14년 2월 7일 강릉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리운영권과 강릉시에 대하여 보유하게 될 금전채권을 양도했다’함은 ‘이 업체가 채무불이행 여부를 떠나서 이미 관리운영권은 2014년 2월 7일 그 이후에는 농협에 있다’는 법률적 해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3조에 의하면 채무보증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즉 관리운영권을 담보로 농협남대문지점에 채권양도하는 것을 승인하면서 발생한 운영권에 대한 권리포기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강릉시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발생할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초선인 저보다 행정전문가라고 하는 최명희 시장을 비롯하여 수십년을 일해 온 관계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본 의원은 석호생태관 사업에 있어서 오늘 시정질문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석호생태관사업은 70억 재정이 투자된 우리 시의 행정자산입니다.
이 사업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준수하는 상식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과 생태관이 개관하기 전 수족관동물원협회인 KAZA에 전문적인 진단을 의뢰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환경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상 시간관계상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이후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김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안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이재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릉시민 여러분!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는 방금 전에 김복자의원님께서 가뭄 해소대책과 산불 예방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한데 대해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에 힘입어서 3선을 성공하셨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통해서 강릉 발전을 바라는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명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강릉시의 행정이 운영된 지 10년 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동안 제기된 특혜의혹, 그리고 행정집행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은 행정을 불신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은 시민들로 하여금 절대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특혜의혹과 행정집행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당초 시정질문은 일문일답을 통해서 시장님의 다양한 견해를 듣고자 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기된 특혜의혹과 행정집행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일문일답을 하다보면 제한된 시간 내에서 효율적인 질의?답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그런 회의 형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동진어촌 관광구역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촌어항법에 의하면 방파제에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줘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근무했던 고위관료도 당시의 행정행위는 불법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힘없는 시민은 건축허가를 조건으로 10억 상당의 개인사유지를 기부채납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허가가 취소되어 행정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촌관광개발사업으로 시민들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시민들의 삶보다 사업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신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구정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강릉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각종 민원과 행정절차를 문제 삼아서 복합단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변경으로 동해임산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아닌 일반개발사업자로 변경되어 시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유지를 포함한 구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공유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목적 사업 외에는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내에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 시에 환매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정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변경되어 환매특약을 새로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매특약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도 환매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10월 15일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는 2017년까지 호텔 및 판매시설을 준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총 세대수 1,870세대 정주인구 약 5,000에서 1만 명으로 가정하여 이에 따른 기반시설인 도로, 상하수도의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환매특약 등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추진에 대한 강제할 수 있는 상태가 없다는 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풍호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 5월 19일 풍호골프장 조성사업에 4개 기업이 참여하여 (주)원익컨소시엄이 우선협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원익컨소시엄은 재정의 건전성, 그리고 부대사업 추진계획에서 가점을 받음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시협약서에서는 강릉시는 사업자에게 25년간 사업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한 반면, 사업자가 제시한 민간투자사업 즉 유통단지 개발사업, 경포 관광트랙 개발사업, 관광공사 지분 투자, 콘도 및 연수원, 워터파크 등은 경제적 타당성이 평가되지 않을 경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특정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부대사업 제시가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위탁수수료 15억은 강릉시의 중요한 세원 중의 하나입니다.
골프업계의 불황과 과다한 누적 적자로 수수료에 대해 감면을 해 줄 수 있는 점은 인정하지만 2012년부터 50% 지급유예한 점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점도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솔향수목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의장님, 지금 22분 남은 겁니까? 
○의장 이용기  예.
이재안 의원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의장 이용기  22분 남은 겁니다. 
이재안 의원     30분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10분만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솔향수목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기된 백두대간 산림 파괴, 소나무 굴치를 통해 엄청난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유지가 개인의 손에 넘어가서 엄청난 재산상의 이익을 보고 보전해야 할 백두대간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의하면 공익적 목적의 사업일 경우 토지 취득을 강제할 수 있으며 토지를 교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향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부지라고 하면서 교환된 토지가 현재는 사업부지로 이용되고 있지 않음은 사업 초기부터 특정 개인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강릉항 요트마리나 조성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8년 12월 28일 (주)씨마스터와 작성된 민간유치사업 실시협약서 제5조에 의하면 강릉시는 공관 1,200㎡ 부지에 클럽하우스 2층 시설과 수상계류시설 20선실을 건설하는 조건과, 2단계 사업으로 마리나 콘도미니엄, 컨벤션센터 등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주)씨마스터는 당초 민간유치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한 차순위로 평가된 기업이었습니다. 
1순위로 평가된 기업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클럽하우스를 5층 규모로 건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나 해당 공유수면은 공업지역으로 2층 이상은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변경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서 차순위인 (주)씨마스터가 사업을 변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자가 변경된 지금은 사업규모가 2층에서 5층으로 변경되어 마리나시설 4층, 5층은 지금 현재 커피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요식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1순위로 선정된 기업이 추진한 사업변경은 불허하면서 사업자가 (주)씨마스터로 변경되면서 사업규모를 변경 허가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다음은 석호생태관에 관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와 특혜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이재안의원님께서 민선4기 이후에 시에서 추진하는 민자사업에 관한 여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차례 저희들도 답변을 드린 부분이고 또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행정절차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또는 다른 방법에 여러 가지 정리 쭉 해온 부분입니다.
일일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조목조목 반박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을 왜 유치하느냐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강릉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경포를 중심으로 한 자연 자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문화도시로 발전해 오다가 사실……. 
이재안 의원     시장님, 잠깐만요. 
민자사업 유치에 대한 목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오랜 시간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민을 대상으로, 강릉시의회를 대상으로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지고 또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잘못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면 조금 전과 같이 김복자의원님께서 불과 얼마 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또 이 자리에서 제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반복들을 앞으로 이루지 말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까지 제기됐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간담회 내지는 기자회견 뒀다 뭐합니까?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소상히 의혹을 해소해서 앞으로 진행할, 새로운 출발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 최명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업들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하는 부분만큼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특혜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특혜라는 것은 우리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색깔로 보면 특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투자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전국 시?군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50년간 시유지를 무상임대하겠다는 조건으로도 투자유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 지역에 투자해 주는 기업들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투자가 당초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시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했던 기업들이, 오늘 일부 지역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건물을 짓다가 여의치 않아서 공사가 중단됐다고 하면 지역의 흉물로 남습니다. 
그러면 과연 흉물로 남는 민간투자를 그대로 방치할 거냐, 아니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민자사업으로 완공시켜 줄 것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앞으로 장래에 강릉의 관광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고 그러면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강릉시가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에 미온적이고 안 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일을 틀어온 겁니다. 
전에 의회에 계셨을 때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극적이면서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던 이런 시 공무원들의 자세들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가 민간투자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라도 유치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을 굳이 특혜라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좁혀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하는 차원에서, 물론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문제가 대두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이면서도 그 기업이 마음 놓고 강릉시에서 투자해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어려운 곳이 강릉인데 이걸 거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우리의 노력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해오던 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의혹에 대한 해소를 시키도록 노력하면서 앞으로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민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축됨이 없이 적극적인 자세로 민자유치사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재안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대로 강릉시의 여러 가지 조건들은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찾는 기업들이 있다면 과감히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들이 유치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최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제가 원했던 답들이 나왔습니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다 집행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의혹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은 아시다시피 공정성과 누구에게나 합법성이 제공되어야만 행정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행정의 신뢰가 없이는 앞으로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강릉시의회에서, 시민 사회단체에서, 언론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겠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서 강릉시 행정에 대한 불신과 문제점들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없다면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믿고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의혹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은 시장님께서 꼭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대학생은 강릉경제의 가장 큰 소비자이자 지금까지 강릉 경제의 중요한 축을 형성해 왔습니다. 
오늘 다행히 강릉대학교 학생들이 참관하셨습니다. 
그러나 2020년이면 대학생 수가 30% 이상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방의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대학은 이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 강제적인 대학생을 증가시킬 수 없는 현실이라면 몇 년 후에는 강릉에 엄청난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직접 사업비가 1,11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회 추경을 심사하면서 봤습니다만 올림픽 관련 간접사업비도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강릉시에서는 약 600억원의 기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특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강릉시 재정은 건전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도, 기업을 유치할 특단의 대책도 없으면서 문제만 없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올림픽 이후 변화된 환경에 무엇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비전제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한 정책 변경으로 수십년간 계획되었던 강릉역사가 금광역에서 강릉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객터미널은 강릉역에, 기지창은 금광리에 그리고 남부권에서 올라오는 화물터미널은 옥계역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시비 400억이 부담되는 강릉역 지하화를 위한 노력보다 화물역 설치가 가능한 금광역으로 하는 것이 기업유치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를 위한 절대적 조건 중 하나는 교통인프라와 화물운송을 위한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고는 어떤 기업도 쉽게 이곳 강릉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도권기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강릉역 이전으로 인해서 기회를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앞으로 화물역 유치를 위한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도 생각합니다. 
얼마 전 과학산업진흥원 원장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사결과를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과학산업진흥기술원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를 통해서 단지 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과학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를 보면서 과연 인사권자인 시장께서 과연 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선임된 공무원의 능력을 폄하하거나 개인적 감정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음을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997년부터 3,000억원을 투자해서 과학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산업단지 운영 실태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학산업단지는 지금까지 총 36개 기업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유치기업 중에서 투자 규모와 일정의 고용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도비로부터, 강릉시로부터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관 36개 기업 중에 보조를 지급받는 기업은 7개 기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4개 기업은 현재 도산 위기에 있고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망기업 및 대기업들을 통한 기업유치 전략과 비전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부재는 옥계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도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은 시비 100억원을 들여서 유치한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페놀 유출사고로 인해서 추가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기업만의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은 수수방관적 입장에 있을뿐더러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옥계 금진리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비철금속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7,0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형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일부의 민원을 핑계 삼아서 사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자유구역 지정 중 구정복합지구 조성사업의 경우도 민자사업공모를 위해서 신문 공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지정만 되면 이 지역에 엄청난 발전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장 내년 6월이면 동해안자유구역 지정의 중간평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동해안자유구역 지정은 취소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고민과 대책과 연구하는 모습은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강릉과학산업단지 기업입주심의위원회의 그간의 활동과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해 본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명무실, 주먹구구씩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도 시장의 영향력이 있는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자기 견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관련부서의 검토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어 입주기업에 대한 결정이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았고, 원칙도, 기준도 존재하지 않은 특정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해서 입주 여부가 결정된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례로 현대모비스, ㈜CU, 동원산업의 경우 창고업을 운영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산업단지 입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창고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창고를 일정기간 동안 임대해 주고 여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해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CU를 비롯한 현대모비스, 동원산업은 자기회사 부품과 물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기업으로 단순직원 10명도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불과한 기업에 대해서 부지를 내어준 꼴이 되었습니다. 
CU의 경우 영동지역에 500여 개 가맹점을 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을 입주시켜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기업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부지를 헐값에 분양해 골목상권 죽이기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물류업과 창고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비싼 사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투자해서 개별부지에 입주할 기업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산업단지 입주를 요구할 경우 거절할 어떠한 명분도 없기 때문에 향후 기업의 물류단지로 전락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화 상품들이 전통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흥지역에 안흥찐빵, 청양군에 청양고추처럼 우리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먹거리가 초당두부라고 얘기해도 이의를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그 지역의 대표 먹거리는 도시브랜드만큼이나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흥지역에 안흥찐빵을 위협하는 기업을, 그리고 청양군의 청양고추를 위협하는 기업이 유치를 희망할 때 그 지역에서 유치해 준다면 아마 삼척동자도 웃을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강릉지역에서는 초당두부의 사업영력을 잠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기술을 앞세운 (주)쏘이원이 입주하였습니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재정적 상황과 기업주에 대한 평판은 웬만한 시민들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심사위원회에서 누구하나 문제점을 제시하지 않고 이 기업이 유치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경매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기업유치의 과정이 상식을 벗어난 것입니다. 
과연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과학산업단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들을 입주시킨 공무원과 입주심사위원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과학산업단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명희  이재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사항 중에 올림픽 이후 비전이 제시되지 않았다, 강릉역사 변경에 따라서 강릉 투자 유치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굳이 의원님하고 여기서 이걸 갖고 논란을 벌일 사항은 아니고 올림픽 이후에 강릉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비전은 이미 수차례 제시되었고 제가 민선6기 시정구호가 녢세계 속의 강릉으로 시작됩니다.’라고 한 것이 올림픽 이후의 강릉 비전을 바로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올림픽 준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림픽이 끝난 뒤에 강릉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수차례 비전을 제시했고, 그러한 비전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원님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역사 변경은 의원님 여러 가지 아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이 강릉역사가 시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 또 앞으로 강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내에 역사가 위치해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접근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강릉 경제발전, 4조가 넘는 철도를 놓는 이유가 바로 서울에서 강릉까지 접근성을 확보하면서 강릉발전을 가져오기 위한 SOC사업인데 이것이 과연 어디에 역사를 놓는 것이 그 목적에 합당할 것이냐를 보면 저는 당연히 시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훗날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역사의 평가에 맡기고, 지금 말씀하신 강릉과학산업단지를 비롯한 강릉 경제 전체 발전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는 포괄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강릉은 관광문화만 갖고는 더 이상 발전이 어렵다하는 차원에서 남부권을 비철금속 특화단지로 만들고, 과학단지에 최소한 3,000명 이상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로 만들게 되면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관광문화 플러스 산업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예기치 않았던 포스코의 페놀 유출로 일단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그 부분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스코에서 토양 정화작업 등 총력을 다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주민들께서 이제는 기업이 들어와도 좋다라는 확신이 서게 되면 안인에 계획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남부권의 비철금속산업과 함께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과학산업단지가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는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이미 입주한 기업 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조업이 중단된 기업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들이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기업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중동사막에 가서도 공장을 짓습니다. 
그런데 강릉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해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여건이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SOC사업, 철도라든지 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7년 이후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기업이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겠다, 기업유치라는 것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기업을 유치해야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을 유치한다고 그러면 결국 들어왔다가 문 닫고 나가고 들어왔다가 문 닫고 나가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차원에서 보면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과학산업단지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류업체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과학산업단지는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이 정해져 있는데 과학산업단지에 물류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걱정하신대로 무한정 물류업체가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본 계획상에 물류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한정해 놨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만 물류업이 들어오는 것이지 과학산업단지 전체가 말씀하신대로 청고형의 과학단지로 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주기업…….
이재안 의원     시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0초 내로 정리해 주세요. 
○시장 최명희  예, 하여튼 우리가 지속적인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안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유치하는 것은, 지금까지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잘 검토하셔서…….
○의장 이용기  이재안의원님, 10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세요. 
이재안 의원     기업들이 정말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 활동이 잘 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시 행정 전체를 보면 이현령비현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겠죠.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그때그때 적절히 잘 이해만 시킨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최소화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강릉역사 이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서 본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역사적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 그러한 판단이 옳게 잘 됐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은 누구에게나 법률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시장 최명희  예.
이재안 의원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서 행정의 신뢰 회복을 통해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이재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두 분 의원님 시간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안심사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하신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보완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해줄 것도 함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11시37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습니다. 
김기영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5분 자유발언(김기영의원) 
김기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의원입니다.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통하여 극심한 봄 가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과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인 일명 메르스와 관련하여 몇 가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겨울부터 이어진 봄 가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주문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강릉지역의 강수량은 예년과 비교하여  28%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5월과 6월 두 달간은 10%도 안 되는 42년만의 최악의 가뭄으로 저수지와 하천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7월 중순경 장마까지는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농촌 들녘의 현장을 찾아다니며 가뭄 실태에 대하여 직접 확인했습니다만 많은 지역에서 물이 부족해 모내기를 못할 뿐만 아니라 모내기한 모조차 말라죽고 있습니다. 
또한 밭작물도 적기에 파종하지 못하거나 가뭄으로 생육 상태가 좋지 않는 등 적지 않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강릉시는 한발 앞서 집행부에서 휴일도 반납한 채 물을 찾아 관정을 뚫고 양수기와 호수 등의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도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소방서나 여러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주시고 양수기나 살수차, 굴삭기라든지 사용 가능한 양수시설 장비를 총 동원하여 이번 가뭄 극복에 전력을 다해 주실 그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60% 선으로 여름철 물 부족에 대한 제한급수와 농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지하수 부족 문제에 대하여도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고, 아울러 가뭄으로 파종이 어려운 작물에 대해서는 향후 대체작물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등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가뭄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정개발,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밭작물 가뭄 대책 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단 한 평의 농작물이라는 살려야 된다는 농민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가슴에 담아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제삼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최근 메르스의 전방위적인 확산으로 3차 감염 환자까지 확인되는 등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져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미국과 독일 등도 자국 내에서 환자가 발생했지만 3차 감염을 사전 차단 추가 피해를 막아 국민의 신뢰를 얻은데 반해 우리 정부는 부처간의 입장 차이로 국민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며 안일한 대응으로 진원지인 중동 국가들보다 더 빠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난 3일부터 비상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내 유일한 국가지정 격리병원도 강릉의료원 한 군데 뿐이고 격리병상이나 전문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비록 초기대응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행정과 의료기관, 감염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역이나 터미널 등의 다중집합장소에는 발열측정기를 설치하는 등 메르스환자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기영의원님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의원     아울러 우리는 지난해에도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타격을 준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메르스에 대한 공포로 벌써부터 타 지역에서 축제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으며, 우리 지역에서도 식당, 마트, 극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16일부터 시작되는 강릉단오제와 내달 10일부터 개장되는 해변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들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는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듯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릉은 지금까지 수많은 난관을 헤쳐오면서 위기마저도 기회로 만드는 지혜의 유전자가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혜와 뚝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다시 한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김기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가뭄과 메르스의 긴박한 사항들은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에서 언급이 되었기에 생략하고, 최근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 방책은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규제를 푼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당연히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만 기업이 몰리고, 투자가 집중될 것이며 지방 경제는 날개 없는 추락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역적 불균형 발전에 대한 재인식과 지방자치단체의 자립성 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상생 협력 등 종합적 관점에서 규제완화를 추진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촉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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