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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5월 26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8.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 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7.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9. 8.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 9.  휴회의 건

(10시09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대식  사무국장 이대식입니다.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과, 강희문의원 외 다섯 분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익순의원님이 발의한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전체의원 간담회 자료로 강릉시 폐기물시설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중간 보고회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휴회 기간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신 후에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3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5월 26일부터 6월 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4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한상돈의원님, 박경자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5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1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내무복지위원회 기세남의원, 이재안의원, 조대영의원, 최익순의원, 허병관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의원, 한상돈의원, 김기영의원, 김복자의원 이상 9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0시1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본회의장에 시장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강릉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 

(10시20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명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시장님께서 목이 아픈 관계로 사전 양해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학철 부시장님께서 새로 임명되신 국장님의 소개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학철  강릉시 부시장 김학철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지난 4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남호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그리고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정을 순조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는 ‘2018년 세계속의 강릉이 시작됩니다.’라는 시정구호 아래 강릉의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IOC와 협의를 거쳐 동계올림픽 주요시설에 대한 네이밍을 최종확정하였습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빙상경기장 일대를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강릉 올림픽파크'로 변경하였고 각 경기장 명칭에도 일관되게 '강릉'이라는 도시이름이 부여 되었습니다. 
이는 올림픽을 통해 강릉의 브랜드가치를 높여 지속가능한 네이밍 유산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에 테스트이벤트가 치뤄질 빙상경기장 건설공사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대회 수송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강릉 올림픽파크 진입도로는 오늘 기공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나머지 3개 빙상경기장 접근도로도 설계가 마무리되면 금년 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이 건립될 강릉역사는 또 하나의 강릉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의 기반이 될 올림픽아트센터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도 강릉과학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 주문진 제2농공단지 조성,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솔향하늘길 등은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여 하반기부터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월에 선정된 2017년 올해의 관광도시사업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젊음과 낭만의 여행지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강릉은 올림픽이라는 큰 호재를 맞아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올림픽유산을 남기고 변화와 성장을 통해 세계 속의 강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민의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스마일 캠페인, 홈스테이, 자원봉사 등에 시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올림픽 이후에도 시민 정신을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 지속가능한 발전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제96회 전국체육대회와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도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필요합니다. 
대회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고 어떤 표정을 짓고 참여하느냐가 성공의 요체가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이 반드시 성공 개최 되어야만 그 바탕 위에 2018동계올림픽 성공도 가능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각계각층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그리고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려했듯이 경기침체로 인한 내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었습니다만 국비 보조사업과 복지수요 확대, 동계올림픽 예산 등으로 예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전국체육대회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와 더불어 서민 생활 안정, 사회안전망 구축 그리고 지역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상적인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면서 투자 대비 기대효과가 큰 사업과 시민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책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57억원이 증가한 총 7,51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52억원이 증가한 6,538억원 규모로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세 28억원, 순세계잉여금 427억원, 세외수입 11억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고, 당초예산 편성 후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 89억원에 대한 감액조정과 국?도비 보조금 122억원은 새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한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부담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사업과 현안사업, 민원해소 사업 등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전국체육대회와 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해 118억원, 시민 복지증진과 서민생활 안정 분야 65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분야에 150억원, 관광문화와 녹색, 생태, 친환경 분야 139억원, 농어업 경쟁력 강화 분야 등에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05억원이 증가한 981억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지난해 세입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익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9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5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6억원, 그리고 기타특별회계에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소관 국?소?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체전과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서민생활 안정, 현안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직개편에 따른 강릉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의원님들과 좀 더 소통하면서 초심을 잊지 않고 세계 속의 강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강릉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학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 

(10시29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5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 제245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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