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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5월 24일(금) 10시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8. 7.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11. 10.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12. 11.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
  13. 12.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
  14. 13.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
  16. 15.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16.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안
  18. 17.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21. 20.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2. 2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4. 23.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6. 25.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7. 26.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28.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31. 30.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32. 3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3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6. 3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7. 3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8. 3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3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1. 4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2. 4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43. 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4. 43.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4. 3.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4.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6. 5.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7. 6.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8. 7.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8.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9.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10.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11.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12.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13.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14.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15.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7. 16.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8. 17.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9. 18.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19.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20.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2. 2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22.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4. 23.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24.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25.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7. 26.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27.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29. 28.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배용주·김용남·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30. 29.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31. 30.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신보금 의원 발의)
  32. 3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3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3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3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36. 3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37. 3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8. 3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3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3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1. 4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42. 4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3. 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44. 43.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45.   o 10분 자유발언(허병관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배항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5월 9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위원회는 5월 10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고,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위원회는 5월 10일 개회하여,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회하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과 김홍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시겠으며, 10분 자유발언은 허병관 의원님, 권순민 의원님, 박경난 의원님, 세 분이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일괄 상정된 안건은 심사보고를 한 후 안건별로 처리하겠으며,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해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에 따라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유무를 묻는 표결방법으로 의결하겠으며,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강릉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표결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3.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5.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6.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7.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16.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7.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18.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0.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3.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7분)

○의장 김기영  먼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김홍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수 의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총 23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 및 현행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초당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다섯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공감하는 시민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시상방법을 명확히 하여 「공직선거법」 저촉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7조제1항 중‘시상하고 필요시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를‘시상하고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릉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와 그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전역의 복지서비스 취약계층과 지역 주민의 폭넓은 이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8조제5항 중‘따라’를‘따른’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은 방과 후 초등학생 돌봄 사각지대 및 돌봄공백을 해소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에 따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은 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시간제보육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현행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 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은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발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 중‘기본계획’을‘지원계획’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 접근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환자 및 강릉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은 유천생활문화센터를 내실 있게 관리·운영할 수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강릉시 내 공개관람료 징수 해당 시설이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에 대해 일부 요금을 현실화하여 부당·편법요금 징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입장료 징수 관광지가 강릉시에 없어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불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 관람 및 행위의 제한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홍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5.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6.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28.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배용주·김용남·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29.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30.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신보금 의원 발의) 
3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3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3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 이용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용래 의원입니다.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1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 등급 하향조정에 따라 존치목적을 상실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다른 조례와 조항이 중복되고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신청 기준 등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진입장벽을 낮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교육 활성화 및 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강릉시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을 정비해 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 낭비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및 경감률에 대한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운송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 및 상위법 개정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항을 개정해 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족한 농촌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기반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들이 가공센터 생산시설·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의 연차적 인상을 통해 생산원가에 못 미치는 상수도 요금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을 조정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대규모 사업의 적기 투자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들의 세부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이용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보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신보금 의원입니다.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5월 17일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예산의 연속성, 시급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을 통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최종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3.7% 증가한 1조6,251억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1개 부서, 1개 사업에 총 63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6개 부서, 8개 사업에 17억6,550만 원을 삭감하고 1개 부서, 9개 사업에 4억4,245만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증액 예산은 5월 23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증액 동의를 회신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131억3,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5억3,000만 원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한 논의를 통해 재심사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편성했던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초예산 편성시 상임위와 예결위의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전액 삭감했던 사업임에도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한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며,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사전에 지속적인 소통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많은 논의가 있었던 사업들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재향경우회 차량 지원 사업의 경우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는바 단체의 활동 사항 등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과 장애인 일터 사업의 경우 시의회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주문드립니다.
  또한 주문진 공영터미널 신축공사 사업은 주문진의 관문에 위치한바 문화 및 복합시설로 신축하여 시민들의 문화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권고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드린 사항은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신보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41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본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문화재단, 산업위원회 소관 재단법인 강릉 과학산업진흥원과 주식회사 강릉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1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0시42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10시43분)

○의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3항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홍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수 의원  김홍수 의원입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로 비수도권 의대 중심 정원 확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가톨릭관동대학교 의대 정원은 49명에서 100명으로 증원됐습니다.
  그러나 의과대학 소재지와 부속병원이 따로 있는 탓에 임상실습을 수도권에서 마친 많은 학생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임상·실습·수련 모두 강릉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과대학의 완전한 지역화를 이루어 내,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진정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가 수행되길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지방 근무 기피로 농어촌 지역의 의료공백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강릉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해 7월 강릉의 한 70대 남성이 가슴 통증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해당 병원의 전문의 부재로 수용불가 판정을 받아 다시 헬기를 타고 타 지역으로 이송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는 주목할 만한 소식이었고,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지난 10일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49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지역 의과대학의 증원 자체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단순 증원에 불과합니다.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은 명목상 비수도권 의과대학이지만, 실습 교육은 인천에 소재한 국제성모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소재 병원과 교육장에서 지낸 학생들이 졸업 이후 전공의 수련도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 하게 되고, 그 이후 정착까지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과대학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유출돼 강릉은 여전히 의사 수 부족에 허덕이는 상황입니다.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와 지원 확대, 그리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완전한 지역화를 통해 학생들이 임상·실습·수련 모두 강릉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가톨릭관동대학교는 지난 1994년 의과대학 설립 승인에 대한 조건으로 강릉에 부속병원을 짓겠노라 교육부와 약속했지만, 시간은 벌써 30년이 흘렀습니다.
  건강한 시민의 삶이 곧 지역의 미래입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래도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에, 우리 강릉시의회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수도권과 지방, 지방과 지방끼리 의료진을 뺏고 뺏기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진정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의 완전한 지역화를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24년 5월 24일 강릉시의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김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3항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o 10분 자유발언(허병관ㆍ권순민ㆍ박경난 의원) 

(10시49분)

○의장 김기영  다음은 허병관 의원님, 권순민 의원님, 박경난 의원님 세 분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10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에 따라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중요한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순에 따라 허병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릉시의회 산업위원회 허병관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환동해권 물류의 새로운 중심도시 강릉을 향한 첫걸음으로, 옥계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강릉시는 지난해 10월, 1995년 시ㆍ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인구 21만 명대가 붕괴하였습니다.
  네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일 정도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소멸위험지역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조산업 기반이 빈약하고 관광ㆍ서비스업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구조는 지역의 청년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강릉을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저출산과 고령화를 가속해 지역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낳고 있습니다.
  비단, 강릉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청주와 원주ㆍ양산처럼 지역이 가진 강점을 살려 지난 5년 동안 인구가 1만 명 이상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도 분명 존재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강릉이 가진 잠재력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한 후 그에 알맞은 비전과 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일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산업단지와 물류기지 그리고 국가관리 무역항의 분포는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강원권의 텅 비어있는 공백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경제는 원재료를 수입해 부가가치를 높여 다시 수출하는 대외무역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2년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수출의존도 40.85%, 수입의존도는 43.74%로 대외무역의존도는 무려 8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무역 중 해상물동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99.7%에 달하며 그 중요성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옥계항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는 도내 제조업체와 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약 60%의 기업이 평택항ㆍ인천항을 통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부산항을 통해 수출화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강원연구원의 정책연구에 따르면, 도내 기업들은 전국 평균 대비 1.7배 정도의 많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동해안의 컨테이너 무역항 부재와 물류 인프라 부족은 도내 기업들이 과도한 물류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우량기업 유치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은 극동 러시아, 중국 동북 3성, 일본 중북부를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대북방 해상 무역의 최적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옥계항은 수심이 깊고 조차가 적어 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항만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에서 볼 수 있듯, 배후에 일반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가능한 드넓은 평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개발 가능부지가 부족한 인근항과 비교하여 대규모 항만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보시는 지도에서처럼 옥계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부산, 목포와도 고속철도망이 연결 중입니다.
  그리고 통일시대 남북경협의 대동맥이 되어줄 동해북부선 등 우리 강릉은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옥계항을 이용할 경우 수도권 육상 수송거리가 부산항 이용시 보다 140㎞ 단축되어 내륙 운송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유럽과 극동 아시아를 최단거리로 이어줄 「꿈의 항로」라 불려 온 북극항로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으로 현실이 되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북극항로는 1만5,000km로 기존항로 대비 연료비와 운송기간을 약 30% 대폭 단축할 수 있어 해운물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전망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글로벌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2035년까지 북극항로 개발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세계 주요국과 굴지의 해운기업들도 종전 후 러시아 물류시장을 내다보며 북극항로 개척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해양수산부의 「2050 북극활동 전략」수립을 통해 북극 거버넌스 선도국가 도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릉 옥계항은 북극항로 진입이 가장 빠를 뿐만 아니라, 과도한 집중으로 이미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기존항만을 보완할 새로운 해운무역 창구로써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눈앞에 다가와 있을 때는 이미 늦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기회를 선점하는 혜안이 필요합니다.
  전국의 항만과 산업단지 분포지도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항만과 산업단지는 「이와 입술」의 관계입니다.
  서로 밀접한 상호의존 관계로 묶여 있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지금 강릉은 어느 것이 먼저냐를 정할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추진하여 서로를 견인하며 산업도시로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2023년 8월 옥계항에 첫 외항 컨테이너 선박 입항 후 지난 4월 말까지 약 40항차, 4,800TEU의 물동량을 처리하였습니다.
  동해ㆍ묵호항을 경쟁에 두고 옥계항에 중복투자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옥계항의 수요와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수요를 확인했기에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다가올 미래의 더 큰 시장을 동해안의 항만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대비하려는 것입니다.
  항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가진 산업입니다. 
  항만 개발과 운영으로 얻게 될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연관기업 유입으로 인한 유발효과만으로도 강릉의 모습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산지방해수청 및 부산발전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3,000TEU급 컨테이너 선박 1척의 기항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 기여도를 약 6~7억 원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수ㆍ출입 컨테이너 화물 처리에 따른 직접비용은 연간 5조5,8억 원에 달합니다.
  또한,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서는 인천 신항 부두 개발 및 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4조8,000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원, 취업유발효과 4만4,000명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경제효과 외에도, 항만을 필요로 하는 우수 앵커기업과 연관기업들이 들어서고 산업단지 및 복합물류산업 확대를 통해 얻게 될 파급효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젊고 활력 넘치는 미래 강릉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옥계항 개발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이며 최선의 길입니다. 
  100년 뒤 소멸해버리는 지방 도시가 아니라 성장하고 발전하는 동해안권의 중심도시 강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가장 큰 가능성인 옥계항 개발을 통해 해양 실크로드 경제도시로의 도약이 무엇보다 중요한 당면 과제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발걸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허병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의원  존경하는 김기영 의장님과 배용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권순민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릉시 해양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 촉구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릉시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단어, 하슬라. 
  이는 강릉시의 옛 지명으로 큰 바다라는 뜻을 함께 지닌 순우리말입니다.
  강릉을 대표하는 수많은 경관 중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바다를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바다는 우리 시의 상징으로서 오랫동안 자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한 어촌의 인구감소, 고령화 및 어업 소득 감소, 바닷가를 끼고 있는 어촌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촌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바다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부터 어로 활동이 이루어지던 공간을 넘어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바다 자원을 누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공유하는 다목적의 공공재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는 지속적으로 연계 콘텐츠를 개발하고, 나아가 더 큰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강릉의 바다와 관광, 그리고 경제성 세 가지를 고려했을 때 답은 한 가지, 해양 레저스포츠로 귀결됩니다.
  지난해 12월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즐긴 레저스포츠 중 해양레저 종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현재는 즐기지 못하지만, 향후 해보고 싶은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해양레저가 손꼽히는 점 역시 주목해 볼 사항입니다.
  이렇듯 다른 레저스포츠에 비해 부유층의 전유물이라는 인식이 만연하여 진입장벽이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관심도와 접근성의 향상으로 국내 여가 생활은 해양레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강릉시에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해양 레포츠가 각 해변마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천해변과 금진해변의 서핑, 송정해변의 카이트 보딩, 안목해변의 요트 세일링 등. 
  그러나 이 수많은 해양 레포츠 중 강릉이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다시 말해, 대체적으로 무난하기만 할 뿐 브랜드화를 할 정도의 특출난 분야는 아직 없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타지 사람들에게 국내 서핑의 성지는 양양이며, 카이트 보딩 역시 국내에서는 생소한 종목인 탓에 강릉이 대표성을 갖기에는 존재감이 미비합니다.
  80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사근진의 해중공원은 국내에 몇 안 되는 렉 다이빙 포인트, 축구장 158개를 합친 크기라는 수식어에 비해 인지도는 다소 떨어지는 편입니다.
  더 늦기 전에 누구나 당연하게 강릉을 떠올릴 수 있는 강릉만의 해양 레저스포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초보 서퍼들부터 전문가까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양양 해변을 찾으면서, 양양군을 방문한 관광객은 연간 1,6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양양군을 찾은 관광객은 서프 요가, 롱보드, 스노쿨링 등 서핑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쉽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서핑으로 시작하여 해양 레저스포츠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한적한 어촌 지역이 관광 명소로 탈바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도시, 김포시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해양수산자원 등을 통해 경기 서북부의 해양관광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아라마리나’의 역할이 컸습니다.
  총 194선석의 계류시설 외에도 해양경찰청에서 발급하는 공식 요트 면허 취득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난해 기준 192명이 교육을 수료하는 등 요트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올해부터 김포시는 아라마리나와 학교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사업을 마련·운영할 예정이며, 8회를 맞이하는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타지에서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단순 계류장에 그치지 않고, 하나의 지역자원이 되어 교육과 문화로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 밖에 산호 군락을 체험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스쿠버다이빙, 패들보드 탑승 후 바다에서 영화를 즐기는 부산광역시의 씨(sea)네마, 모두 기존의 종목에 특색을 가미하여 지역만의 해양레포츠를 만들어 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21만 명 선이 붕괴되며 강릉시는 인구문제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해양 레저스포츠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타개책입니다.
  차별화된 먹거리, 다양한 숙박시설, 휴식 공간과 사계절 축제까지 강릉시는 이미 대표적인 관광도시로서 관광객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2018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및 KTX 강릉선이 개통되었고, 2026 ITS총회를 유치할 정도의 내로라하는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에 다양한 해양레포츠가 곁들여져 관광객이 증가한다면, 우리 시는 더 많은 수의 관계 인구를 확보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해양레포츠를 즐기는 주 연령대가 청년층인 만큼 이들을 유입·정착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양레포츠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 외에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청년이 강릉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지도자 육성산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찬찬히 쌓아 올린 기반에 우리 시의 오랜 자랑거리인 바다를 성공적으로 엮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강릉시의 지속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강릉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들이 보다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어촌에 예전과 같은 활기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10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영  권순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의원 박경난입니다.
  먼저 10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와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활동에 주민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높이는 등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우리나라는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주민참여제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전국 평가를 통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도 201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고, 2018년부터는 시민제안 공모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번 추경 예산을 포함해 총 63개의 사업에 대해 39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10년이 넘었고, 2020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정책 방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확산 속도는 매우 더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내 몇몇 지자체들의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및 활성화 노력과 비교해 보면 아쉬움은 더욱 큽니다.
  춘천시는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을 총 89개 사업에 70억 원을 편성한데 이어 올해는 144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시민제안 공모사업, 주민주도 마을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홍보는 물론 예산학교 운영, 연극 공연을 이용한 홍보 캠페인, 청소년·청년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관·학·민 연계 추진 및 분과회의 활성화 등 양적, 질적 향상에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동해시의 경우 주민참여 예산을 시민제안 공모, 동 자치계획형, 일반투자사업으로 나눠 편성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한 결과 총 207건에 대해 약 112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며, 최근 5년간 평균 사업 반영률은 73%에 이른다고 합니다. 
  동해시 역시 다양한 계층의 참여, 다양한 방법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민선 지방정부가 탄생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고 역대 모든 정부는 후퇴 없이 주민자치 및 지방분권을 역점으로 국정을 이끌어왔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자치분권시대를 맞아 분권을 대비하고, 자치 역량을 증대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참여제도입니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촉진하며 지방분권을 연습, 대비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또한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올해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기구를 확대하고, 주민 연대를 통한 숙의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강릉시에 제안합니다. 
  먼저, 지역 주민의 주민참여 예산제 참여 활동을 강화해 주십시오.  
  주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 반영과 다양한 계층 참여를 위해 예산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교육 기회와 주민 의견 소통 창구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숙의 과정을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은 사업 내용의 구체성이나 타당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역회의를 거치거나 ‘주민발의 시책제안회’등과 같이 행정과 주민 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반영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주민참여 예산을 통해 재정이 읍·면·동과 같이 더 작은 자치 단위로 배분되도록 하여, 주민 중심형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해야 합니다. 
  넷째, 전담 공무원의 배치와 인식 전환입니다.
  2020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는 예산 과정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연중 주민참여 예산제에 관한 계획, 시행, 평가, 환류, 홍보 등의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사업을 검토·관리하는 부서 공무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예산 수행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고 서른 살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인구가 감소하면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일본이나 미국의 지방자치와는 달리 ‘국가 주도형 지방자치’라는 모순에 빠져있습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의 일을 자신의 예산 내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앙의 예산을 타내기 위해 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지방으로의 권한을 넘겨달라는 요구할 수는 있지만, 자치 역량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학습과 토론, 협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는 단순히 민원 해결과 규제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다양한 공론의 장을 통해 사업을 내실화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주민 스스로 내 삶터에 대한 소속감과 자부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이번 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며 일부 사업 예산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산업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제출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관련 예산과주문진 공영터미널 신축공사는 사업 수혜자 및 기관, 단체, 주민들과 공론의 장을 거쳐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또한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자립지원 사업 역시 행정이 신규 민간 아파트단지 내 상가를 매입해 무상 임대 방식으로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마련토록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접근이 시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산을 온전히 시비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입니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속담처럼 시급성을 내세워 요구하는 예산에 그동안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반성도 했습니다.
  김홍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회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시민들과도 의논하고 토론해 주십시오.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이 시정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홍규 의석에 앉아서  –  토론했는데…….)
(○박경난 의원 의석에 들어가며  –  더 하세요.)
○의장 김기영  박경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 10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16일간 진행되었던 제314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일반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원님들의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안 심사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강릉단오제가“솟아라 단오”라는 주제로 6월 6일부터 13일까지 남대천 일원 행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단오제는 시민 참여 확대와 물가 안정 대책을 통해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식당 가격표 사전 고지 및 상시 점검을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풍성하게 준비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관광객들이 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 봄철 산불 피해 규모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불철주야 산불 예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홍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관련 기관 및 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심의 안건 처리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  강릉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  강릉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주 의원 대표 발의)(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5.  강릉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정무 의원 대표 발의)(서정무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6.  강릉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7.  강릉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8.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9.  유천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0.  강릉시 공립 교동하늘채 스카이파크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1.  강릉 공립 어린이집(강변코아루, 교동2주공, 더샵, 회산한신더휴, 입암6주공) 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2.  유천 육아종합지원센터(공공형실내놀이터, 시간제보육실)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3.  강릉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4.  강릉시립노인요양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5.  강릉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진용 의원 대표 발의)(김진용ㆍ윤희주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ㆍ홍정완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6.  강릉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7.  강릉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정완 의원 대표 발의)(홍정완ㆍ윤희주ㆍ김진용ㆍ조대영ㆍ김영식ㆍ김은숙ㆍ김홍수ㆍ김현수ㆍ서정무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8.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19.  유천생활문화센터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0.  강릉시 지정문화재 공개관람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2.  강릉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3.  강릉통일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4.  강릉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5.  강릉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6.  강릉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7.  강릉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순민 의원 대표 발의)(권순민·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8.  강릉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병관 의원 대표 발의)(허병관·배용주·김용남·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29.  강릉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윤희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0.  강릉시 지역행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경난 의원 대표 발의)(박경난·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1.  강릉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2.  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3.  강릉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4.  강릉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보금 의원 대표 발의)(신보금·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이용래·김문섭·권순민·박경난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5.  강릉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래 의원 대표 발의)(이용래·배용주·김용남·허병관·최익순·김문섭·권순민·박경난·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6.  강릉시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7.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8.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3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0.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1.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43.  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지역화 촉구 건의안(김홍수 의원 대표 발의)(김홍수·김기영·배용주·윤희주·김진용·김용남·허병관·조대영·최익순·김영식·김은숙·이용래·김현수·김문섭·권순민·서정무·박경난·홍정완·신보금 의원 발의)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기영  배용주  윤희주  김진용  김용남  조대영  최익순  허병관  김영식  
    김은숙  김홍수  이용래  김현수  김문섭  권순민  서정무  박경난  홍정완
    신보금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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