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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5일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8분 개의)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신 후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위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위원장석으로 )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1분)

○위원장대행 기세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조대영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방금 김남형위원님께서 조대영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조대영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대영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대영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 조대영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7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한상돈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께서 한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한상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상돈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상돈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시어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 부위원장석으로 )
한상돈 위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결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대영  부위원장으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보고받았으므로 생략하고,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의회는 결산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의장님께 요구를 드려서 염찬훈, 오교선 회계사님은 개인 일정과 원주 출장관계로 사전 불출석 통지가 왔고, 당초 오늘 이 자리에는 고석태 회계사님이 참석하기로 하였는데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부득이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결산검사 심의하는, 결산검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검사위원도 최익순위원을 대신 권고를 하고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검사위원들이 검사한 내용들을 갖고 질문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다 안 나왔다면 누굴 상대로 하겠어요?
최익순위원이 답변할 수 있나요? 
대표위원으로서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최익순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일 동안 결산검사를 하면서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31분)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위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7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에 대하여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산검사를 하신 분들에게, 검사위원들에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검사위원이 안 나왔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검사한 대표검사위원이 이 문제에 대한 설명도 해 주고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대영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릉시의회가 생긴 이래 역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심사할 때 대표위원이라든지 관련 검사위원들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0대에서는 강릉시의회 최초로 예결위에서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검사위원들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대표검사위원인 최익순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결산검사 심사를 하셨는데 그동안 설명을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이 결산검사에 대한 총괄적인 얘기를, 설명하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알지 못 하지만 20일 동안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2억8,000만원 정도되는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회계는 11억6,000정도가 결손처분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11억1,0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니까 결손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의문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11억1,000 중에서 9억2,000정도가 결손처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 실무담당자들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결손부분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결손처분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 자료별 현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이 금액이 193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일반회계가 83억9,000이 되고 특별회계가 109억1,000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다른 것은 검토를 못해 보고 중요한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가 450만원 정도가 이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2007년도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나왔던 부분인데 딱 한 사람한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 금액이 450만원이 계속 이월되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정리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은바, 이걸 결손처분을 하려니까 개인적으로 나갔던 금액을 한 사람한테 나름대로 결손처분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넘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부에서 해결하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7년도에 나왔던 금액들인데 지금까지 오면서 원금이 현재 2억6,000정도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못 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가 늘어나서 6억2,000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이월금으로 발생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4억 정도가 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까지 넘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집행부 과장에게 해결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보라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변경하고 해지하고 축소와 관련해서 중점 검토해 봤습니다. 
집행잔액이 379억1,000정도가 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액이 36억1,000정도가 됩니다.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36억2,000이 되고 예산 집행잔액 253억4,000정도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53억3,000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랬더니까 예산 절감액하고 예산집행 낙찰잔액이 사실 많은 금액을 차지하면서 이 금액이 다음연도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현황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 검토 해본바 국고 시?도 보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이 어떤 부분이 나타났느냐 하면 보조금 반납할 때 집행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일치하지 않는 부서가 있더라고요. 
몇 개 과가, 그 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위 말해서 도에서 요구하는 %하고 시에서 남겨둔 %하고 거기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나름대로 집행잔액하고 보조금반납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반납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미리 도하고 국고보조금 반납액에 대한 %를 정확하게 알아서 맞춰 주십사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하고 전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봤습니다. 
작년도 전용한 건수하고 올해하고 보면 건수로 봤을 때는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넘어오면서 건수는 조금 줄어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이게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관심 있게 본 결과 전용은 미리 쓰고, 저희들이 검토 해본 결과 미리 이걸 쓰고 다음 예산에 올려서 하는 부분들이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더 많은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여건상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검토를 못해서 이 정도면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아까도 정회를 시켜 놓고 얘기를 했지만 본 위원이 8년 동안 결산검사위원으로 하겠다고 요청해도 한번도 시켜 주지도 않았어요. 
최익순위원이 하시겠다고 해서 본 위원이 양보를 하면서 한 얘기는 강릉시 8,000억이라는 예산을 대신해서 검사하니까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하고, 반드시 시민들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산보고가 통과가 되고 의결되어야지 시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란 말이죠.
오늘 검사위원들이 출석도 하지 않고 유감입니다.
이건 검사대표위원의 책임이 큽니다. 
최익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기세남 위원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처음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에도 일비가 7만원 갖고 전문위원을 하루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20일 동안 검사한 검사위원들을 예결위에서 출석을 요구했는데 출석할 의무는 있지만 안 나오면 강제할 수 없지만 나오지 않은 유감표명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음에 검사위원들이 의회를 대신해서 전문가로서 책임 있게 검사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위원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을 짚어줘야 됩니다. 
8,000억이라는 예산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 집행한 예산인데 이걸 두고 숫자에 대한 체크가 아니고 도대체 성과가 있느냐, 잘못 집행된 게 없는가, 큰 틀에서 접근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국장, 과장님들 오셨는데 결산을 정확하게 점검해 줘야지 내년도에 방만하게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거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먼저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는 있겠지만 세입예산에 보면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35%밖에 안 됩니다. 
2,214억인데 779억입니다.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줄었죠?
한상돈 위원     잠깐만요. 
최익순 위원     그런 부분들은, 세세한 부분들은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답변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기세남 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하는 건 무리는 있지만 이 정도는 검사위원 정도면, 검사위원들은 체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줄었단 말이죠.
대표검사위원 정도면 세외수입 중에 뭐가 안 들어와서 줄었는지……. 
최익순 위원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위원장님, 최익순 결산검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국장님들이 다 계십니다. 
최익순 결산대표위원은 총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것만 얘기하면 사실상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실국장 자리가 다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실국장한테 질문을 하시고 대표위원님은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원만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한상돈 부위원장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대표위원 정도로 하겠다고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정도는 알고 대표위원 요청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결산검사가 다 요식적으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겠지만 이게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되어야지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최익순위원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대표위원으로 나와서 질의하는데 답변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익순 위원     전문적으로 할 때 집행부에 질의해 주세요. 
기세남 위원     대표위원을 적어도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큰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하고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대표위원 요구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얘기를 체크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동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최익순위원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동료 위원으로써 20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장님 세부적인 것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참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4조에 결산검사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검사위원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검사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결산검사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위원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8년 동안 못하셨는데 다음에는 제대로 하시도록 기회를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안건에 대해서 총괄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건설과에 해당되는 예비비 사항이라 해당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김복자 위원     해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금액에 대해서 지출하게 되는데 건설과에서 이번에 폭설에 대한 제설장비 예산으로 많이 지출됐습니다. 
기존에, 당초예산에 잡혀있던 제설장비 예산이 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어느 시점에서 결정해서 쓰여지게 됩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비비는 폭설이 우리가 평상시의 눈 적설량이 50cm 정도면 거기에 해당되는 평상시의 제설장비비용이 연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비비가 추가로 많이 들어갈 때는 눈의 양이 더 많고 금년도에 강남지역 같은 곳은 사실 동지역이지만 면지역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제설장비도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적설량에 따라서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적설량에 따라서 예비비가 추가로 더 증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당초예산 비용이 다 쓰여지고 예비비가 추가로 쓰여지는 개념인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에서 보면, 361쪽 예산에 보면 읍?면?동 도로 제설작업비용으로 나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도로 제설작업, 읍?면?동 재료비에 당초예산이 259만3,000원 되어 있죠?
예비비가 3,940만7,000원으로 예비비를 책정됐는데 그리고 여기에 집행잔액은 970만원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몇 페이지입니까? 
김복자 위원     하단 밑에 세 번째, 확인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김복자 위원     당초에는 249만3,000원이 예산에 잡혀 있고 예비비로 3,900만원 가량이 예비비로 책정되었는데 집행잔액이 970만원 가량이 남았죠.
그렇게 되면 이건 당초예산을 다 썼다고 해도 예비비에서 700만원 가량은 남은 거네요? 
이게 어디서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스템으로 하면 700만원 가량이 남았는데 예비비 승인 결산서 693쪽입니다.
예비비 승인 결산서 693쪽에 보면 이 사항과 관련해서 건설과의 도로, 도로 제설작업, 읍?면?동 재료비 3,9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333만5,000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어디 있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전체…….
김복자 위원     693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을 보시면서 도로 제설작업 재료비 3,940만7,000원 결정 확인하셨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없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왜 없죠?
집행부에서 제시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봐도 건설과에서 예비비 불용액은 전혀 없어요?
축산과의 조류인플루엔자 다섯 건에 300만원 가량이 있는데 불용액에 대한 예산들이 전혀 예비비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 부분은 자세하게 파악할 부분이 아니라서, 예비비 승인안을 이렇게 내셨는데 이걸 사실 승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건설과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 그 밑에 예비비에 보면, 재료비 밑에 보면 민간재해보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집행잔액이 500만원 가량 남아야 맞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전혀 계상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파악 못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건설과 전체 회계가 있는 곳이 3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건설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 8,900만원의 예비비로 책정되었고 전용금액이 6,500만원이 전용됐는데 이건 보면 밑에 있던 배상금으로 책정된 6,500만원이 나중에 사무관리비로 전용됩니다. 
전용되면서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죠?
그 건은 하나뿐만 아니라 또 밑에 읍?면?동에 배상금 4,200만원의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읍?면?동 배상금은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로 4,200만원을 책정해 놓고 읍?면?동 배상금을 다시 읍?면?동 사무관리비로 3,400을 전용합니다. 
전용하고 3,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남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3,469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요? 
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게 사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비비는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해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 집행하는 건데 배상금으로 책정해 놓고 사무관리비로 전용시켜서 그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죠?
본 위원이 볼 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승인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남형 위원     김복자위원님, 이게 건설수도본부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바뀌었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꼬여 있는데 잠깐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는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조대영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남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오늘 정리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행감 때 각 소관위별로 세세하게 질의해 주시고 오늘은 큰틀에서 지적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큰틀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김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니까 8,00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친 게 있었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주부터 사무감사가 있는데 감사 때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꼭 반드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큰틀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통합 동 부분이 있습니다.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3동이 있는데 경포동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면단위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동단위 예산보다 1억이 더 나오죠?
그거 갖고 부족합니다. 
사실 동이지만 면과 똑같다고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누차에 걸쳐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이 해제됐다고 그래서 직원 1명을 감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같은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부분에 있어서 통합 동 이런 부분은 조금 배려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세워줘서 현실감 있게 예산집행을 해 줬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성덕동 인구가 3만 명으로 가장 큽니다. 
강남동도 그렇고, 물론 경포동은 그렇지 못합니다만 기존에 4개 동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폭주하고 해변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읍?면?동은 가능하면, 우리가 결원이 한 80명 정도가 되는데 결원을 안 두려고 다 채워줍니다. 
특히나 통합 동 같은 경우,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통합 동 같은 곳은 예산도 1억씩 더 올라갑니다만 그런 부분은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만 경포동 같은 경우는 충원되어서 정원도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여기서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통합 동, 경포동이나 성덕동, 강남동을 다른 면 보다도 더 나은 행정시스템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내년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같이 되도록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1개 동의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산이 지역마다 본청예산이 있고 읍?면?동 예산은……. 
허병관 위원     동만, 1개 동……. 
○행정국장 최갑석  큰돈이 아닙니다만 3억씩 업무추진비를 주고 일반운영비, 수용비지 사업비는 본청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직원 인건비까지 통합해서 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 부분은 5억~6억 정도가…….
허병관 위원     5억 잡고, 경포동 같은 경우는 4개 동이니까 20억 되죠?
그렇게 치면, 이걸 1개 동으로 축소했는데 많이 달라는 거 아닙니다. 
2개 동 정도만 줘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가보면 제가 건설수도사업본부장한테도 찾아가서 ‘열악한데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인구가 경포동은 5,200명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적은 반면에 땅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4개 동이니까, 4개 동 다 달라는 게 아니고 2개 동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잠깐만요. 
결산검사 중이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도 마찬가지인데 큰틀에서 결산심의를 해 달라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도로제설작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질의한 것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별도로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예비비 불용액에 대한 내용이 틀린 상황에서 그걸 승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됐고, 이 건과 연관해서 해당 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의 소명 자료를 요구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5년부터는 예비비가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재해나 재난에 대한 평균재해비용을 따로 편성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가뭄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었고, 목적예비비 편성을 위해서는 향후의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대해서 그동안 강릉시의 어떤 평균재해비용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게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목적예비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진행해 줄 수 있도록 요구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도 총괄적으로 지적할 사항들이 많지만 부분적으로 체크하면서 자료요구를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틀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국장님께 순세계잉여금은 입이, 가사로 노래를 만들어도 몇 곡은 됩니다. 
만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74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채무 변제하는 게 제일 우선이잖아요? 
내년부터는 순세계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35% 왜 이렇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육하원칙에 의해서 다시 질문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막자 하는 취지니까 있는 대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이거 어느 부서죠.
지역자원시설세, 세외수입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징수과장 박명순  지방세…….
기세남 위원     이게 화력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인상이 됐죠?
○징수과장 박명순  예.
기세남 위원     이게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세수를 배로 인상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세입으로 잡았는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하는, 불이익을 받는 지역에 혜택을 주자고 만든 세외수입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2010년도부터 계속 건수는 늘고 금년도는 116억이란 말이죠.
물론 자금이, 국도비가 늦게 내려왔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자료를 보면 사고이월이 자체사업이, 국도비 없이 자체사업을 갖고 왜 이월하느냔 말이죠.
연초에 예산 세웠는데, 자체사업인데 왜 이월합니까? 
여기에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쓰라고, 달라고 요구해서 예산 세웠는데 1년도 쓰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른 곳에 집행할 곳이 많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책임 추궁이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기록하지 말고 그 기록한 것을 분석해 봐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고,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안하니까 공사현장이 길어지니까 주민들한테 불편도 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2014년도 사고이월은 40건이죠?
이건 각 부서별로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와서 과별로,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8건인가 그래요? 
뭐예요? 
노는 겁니다. 
예산 요구해 놓고 일은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정책기획과에서 분석한 자료를 받아서 ‘아, 어느 부서는 매년 사고이월을 중복하고 있구나’그럼 체크를 해야죠. 
그걸 갖고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세부적인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갖고 있지만 시기, 지출원인행위한 게 언제, 집행한지 언제, 12월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건 다 들여다 보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전용은 한번 봅시다. 
김복자위원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주문진해안주차장이 2,300만원을 세웠다가 전용했어요.
1,500을 해서, 어디로 돌렸느냐 하면 시설비로 돌렸어요. 
어떻게 됐는지 2014년도 세부사업계획에도 없고 예산서에도 없어요? 
한번 찾아봐요? 
예산서에 반영해 놓고 세부사업계획에도 없는데 어떤 형태로 됐는지 전용됐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전용된 내용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용내용들을 건수가 많은데 이거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으로, 결산한 부분까지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비비 논란이 많은데 예비비 집행한 내역, 결산한 내용,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집행한 내용들 다, 어떻게 집행했다, 영수증 붙은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설비, 예를 들어서 재해보상비로 하면 안전총괄과도 5억5,000 잡혀 있고 건설과도 8,000 잡혀있고 부서가 중복되는데 이런 것들이 많아요. 
물품구입비, 재료비도 부서에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예비비를 갖고 집행하는데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문제인데 결손처분을 보면 시효결손이라고 그러면 5년 동안 했는데 그 사이에 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형태로 담당부서에서 결손처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야 했다는 거죠.
재산이 없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불납결손처분을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고지서를 몇 번 보냈고, 독촉장을 몇 번 보냈고, 언제 보냈는데 고지한 날로부터 5년 후에는 시효결손이 되니까 감사 때 이 행위를 제대로 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 내용을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징수계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와서 설명해 주세요. 
○징수과장 박명순  예.
기세남 위원     보조금 집행한 거 보내라고 그랬더니까 강릉시에서 보조금 주는 게 어느 쪽에 보조금을 집행하죠?
○행정국장 최갑석  보조금은 성질에 따라서 다양하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기세남 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은 어떤, 행정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행정국장 최갑석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 의해서…….
기세남 위원     중복이 된단 말이죠.
사회단체보조금을 줬는데 다른 부서에서 다른 것으로 주는 게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석  그런 건은 많이 걸러냅니다만…….  
기세남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한 것들 외에 실부서에서 보조금 형태 집행한 거, 우선은 경상적보조, 자본적보조를 어떻게 주고 있다는 총괄적인 부분들, 건수만, 어느 부서에서 몇 건을 경상적보조로 주고 있다, 자본적보조로 주고 있다, 그 건수만 데이터를,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들이 집행한 것을 두고 간섭하고 이런 게 아니고 분석해서 다음부터는 절감하고 줄일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기세남위원님께서나 김복자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0쪽을 보십시오. 
5년 치 세입?세출 결산이 나왔는데 2010년에는 잉여금이 528억 계속 늘어났어요. 
2014년에 1,415억 위원님들이 각종 감사나 의회 때마다 과다 잉여금이 발생한다는 건데 결산검사한 결과를 보면 세입 5년 평균치가 8.1%로 되어 있고 세출은 5%밖에 안 됩니다. 
왜 3%를 적게 세출을 편성했는지 그걸 질의하고 싶고, 자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미부담액이 10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입추계하고 세출예산 편성을 이렇게 잉여금이 많이 남는 데도 세입추계에 대해 세출예산 편성을, 세입추계 대비 3%가 세출을 적게 편성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최갑석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당초예산은 10월부터 12월 31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금액들이 보조금이나 기타 세외수입이나 지방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100% 예산에 편성해서 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편차가 생긴다고 보고, 금년에 부담금은 100억은 다 해소되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제가 알기에는 세입예산 편성하는 것은 5년치 평균이 아니면 3치 평균 세입을 갖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세입 대 세출을 제로베이스로 하려면 세출도 당연히 세입과 마찬가지로 8.1%로 세출을 잡아야 되는 게 맞죠?
○행정국장 최갑석  가능하면 그 수준에 맞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는 게 맞겠죠.
예산 자체도 예상이지 않습니까? 
예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세수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못하는데 3%의 편차가…….  
한상돈 위원     여기 보면 결산잉여금이 매년 200억, 300억 2010년도에는 거의  700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렇다면 세출추계를 잘못 잡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조금만 신중하면 결산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고 미부담액도 줄어들 수 있죠.
그걸 신경 써서 세입도 5년치 평균을 잡으면 세출도 5년치 평균을 잡든지 해서 결산잉여금이 매년 늘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대영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온단 말이죠.
그러면 와서 사유를 솔직하게 소명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합니다. 
기부금 들어온 것을, 물품이든 예산이 들어왔으면 어디로부터 얼마가 들어왔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제출해라, 그러면 그 돈을, 그런 물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집행했는지, 누구에게 집행했는지 육하원칙으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됐습니다’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자료 요구한지 벌써 보름은 지난 것 같아요.
○행정국장 최갑석  확인해서 내일까지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 과장님이 2002년 루사 때 물품이 들어온 걸 10년 넘게 갖고 있다가 그런 게 나오게 하고, 이걸 빨리 본 위원이 공개하기 전에 빨리 소명하고 해야 되는데 안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육하원칙에 의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인적사항을 할 수 없습니다’물품을 누구에게 줬으면 누구에게 줬는지 인적사항, 주소, 이름 다 하라는데 안하면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게 무슨 개인신상정보입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담당부서하고 법률적인 검토도 거쳐야 될 것 같은데, 담당 직원이 위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만……. 
기세남 위원     아니, 국장님 물품이 왔어요. 
그 물품을 누구누구에게 갔다 줬다는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100개 왔는데 70개만 주고 30개가 없어요. 
그 30개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누구에게, 어느 집에 갖다 줬다고 기록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걸 ‘땡땡’주소도 안 넣고 ‘김땡땡’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안 되죠?
○행정국장 최갑석  저도 상식으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기세남 위원     내일까지 안 가져오면 별도로 조사특별위원회를 하든지 할 겁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참고로 자료요구는 의회에서 해당 실과에 자료요구할 때는 행감 이틀 전까지는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해도 제재할 길은 없습니다만 최소한 행감 이틀 전까지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제시간 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위원장 조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한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32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결과 중에 하나인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가 지방세 징수액 현황이 굉장히 낮죠?
○행정국장 최갑석  25% 정도…….
김복자 위원     이게 25%입니까? 
지방세 징수현황 2014년 5.44%, 맞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예.
김복자 위원     상당히 이 부분이 낮습니다. 
전국 평균도 12.6%가 되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도 심각한 부분에 있는 부분이 이 사항으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 주길 요구를 드리고, 재정 건전성보다 재정 효율성 부분이 있어서는 인근의 삼척이나 태백보다 더 낮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국에서 많은 노력들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대영  잠시 정정하겠습니다. 
자료제출은 ‘행감 3일전까지’로 정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예비비는사실아까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정말불가피하게필요한재해예산에대해서,예산의지출에대해서집행하는건데배상금으로책정해놓고사무관리비로전용시켜서금액이상의금액을집행잔액으로남긴거거든요?

이렇게하죠?

위원이예비비사용에대해서는승인하기가상당히어렵다고생각합니다.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김남호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산결산에관한사항을오늘정리해야되는데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다가오는행감소관위별로세세하게질의해주시고오늘은큰틀에서지적하는것으로회의를진행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행정국장님나오셔서큰틀에서질의하는것으로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일을하다보니까8,000억이라는거대한금액으로하다보니까그런부분을놓친있었습니다만죄송스럽게생각하고,다음주부터사무감사가있는데감사부분이해소될있도록반드시잘못된부분이있다면부분에대해서해명하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주시면고맙겠습니다.

강남동,성덕동,경포동3동이있는데경포동같은경우에는면적이면단위보다수가있습니다.

예산은동단위예산보다1억이나오죠?

그거갖고부족합니다.

사실동이지만면과똑같다고보시고여기에대한대책을세워달라고누차에걸쳐서건의한사항이있습니다.

근데지금까지전혀변화가없고올해같은경우는도립공원이해제됐다고그래서직원1명을감원했습니다.

실질적으로같은데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예산부분에있어서통합이런부분은조금배려를하든지,아니면예산을세워줘서현실감있게예산집행을줬으면합니다.

여기에대해서국장님견해는어떻습니까?

강남동도그렇고,물론경포동은그렇지못합니다만기존에4개동이크기때문에굉장히업무가폭주하고해변업무도있기때문에그렇습니다만읍?면?동은가능하면,우리가결원이80명정도가되는데결원을두려고채워줍니다.

특히나통합같은경우,다른곳도마찬가지겠지만통합같은곳은예산도1억씩올라갑니다만그런부분은누차지적했습니다만거기에대해서답변을드립니다만경포동같은경우는충원되어서정원도늘어난부분이있는데앞으로여기서말씀드리기어렵지만통합동,경포동이나성덕동,강남동을다른보다도나은행정시스템으로바꿔보려고노력하고있기때문에참고하시고,내년예산편성할때도그런부분이같이되도록시장님한테보고드려서관철될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순세계예산이편성이되지않도록각별하게유념을하시고주시기바랍니다.

세외수입35%이렇게됐는지구체적으로,다시육하원칙에의해서다시질문하지않도록전반적으로,문제를삼으려고하는아니고앞으로이런문제를막자하는취지니까있는대로와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있죠?

이거어느부서죠.

지역자원시설세,세외수입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여기에그런너무많습니다.

이런것은쓰라고,달라고요구해서예산세웠는데1년도쓰지않고이렇게하니까넘어가잖아요?

순세계잉여금으로,다른곳에집행할곳이많단말이죠.

이런부분은의회에서책임추궁이나한다고생각하지마시고,내용들을기록하지말고기록한것을분석해봐요.

그렇게하시면순세계잉여금이줄어들있고,지출원인행위를놓고안하니까공사현장이길어지니까주민들한테불편도주고여러가지문제가있으니까명시이월과사고이월2014년도사고이월은40건이죠?

이건부서별로사고이월이됐는지,구체적으로와서과별로,해양수산과같은경우에는8건인가그래요?

뭐예요?

노는겁니다.

예산요구해놓고일은하지않고그런부분은정책기획과에서분석한자료를받아서‘아,어느부서는매년사고이월을중복하고있구나’그럼체크를해야죠.

그걸갖고인사고과에반영하고그렇게해야됩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세부적인것들,아주구체적으로,갖고있지만시기,지출원인행위한언제,집행한지언제,12월에이월시키고이렇게한단말이죠.

그건들여다보면문제가있다고봅니다.

예산전용은한번봅시다.

김복자위원님도얘기를하셨는데여기도보면주문진해안주차장이2,300만원을세웠다가전용했어요.

1,500을해서,어디로돌렸느냐하면시설비로돌렸어요.

어떻게됐는지2014년도세부사업계획에도없고예산서에도없어요?

한번찾아봐요?

예산서에반영해놓고세부사업계획에도없는데어떤형태로됐는지전용됐느냐는겁니다.

여기에전용된내용들을시간이없기때문에전용내용들을건수가많은데이거보면여러가지문제점들이많이있어요.

이건시간이없기때문에아주세부적으로,결산한부분까지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예비비논란이많은데예비비집행한내역,결산한내용,지출원인행위를하고집행한내용들다,어떻게집행했다,영수증붙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시설비,예를들어서재해보상비로하면안전총괄과도5억5,000잡혀있고건설과도8,000잡혀있고부서가중복되는데이런것들이많아요.

물품구입비,재료비도부서에있는데다른부서에도예비비를갖고집행하는데중복되어있는같은그런부분이있다그래서예비비는정확하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결손처분문제인데결손처분을보면시효결손이라고그러면5년동안했는데사이에결손처분을하려고그러면여러형태로담당부서에서결손처분을하기위한여러가지활동을했어야했다는거죠.

재산이없다든지행방불명이됐다든지불납결손처분을하려고그러면시에서고지서를보냈고,독촉장을보냈고,언제보냈는데고지한날로부터5년후에는시효결손이되니까감사행위를제대로했느냐이걸보는겁니다.

내용을제출해달라는겁니다.

징수계죠?

잘못됐으면‘잘못됐습니다’얘기해야되지않습니까?

이거자료요구한지벌써보름은지난같아요.

누구에게,어느집에갖다줬다고기록해야아닙니까?

그걸‘땡땡’주소도넣고‘김땡땡’그러면감사할있어요?

되죠?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심도있는심사를주신동료위원님들과끝까지성실한답변을주신집행부공무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46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51분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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