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4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시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3.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시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3.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예기치 않은 가뭄과 메르스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생하신 농민 여러분, 군장병, 의료진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일상적인 사회경제 활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해변에도 다녀오시고, 시장에 장도 보시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몸소 실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자연재난임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시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1일자로 건설교통국에서 6개 과의 업무를 관장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과가 문화관광국으로 빠지고 저희는 경영사업과하고 수도과, 하수과 포함해서 8개 과로 편성해서 건설수도본부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리지침에 의거 2005년도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심사위원들의 온정적인 판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사유로 2006년에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폐지한 사항으로 우리 시도 이와 관련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중 약 20%인 50개 지자체에서만 조례규칙을 제정하였으나 이중 27개 지자체는 조례를 폐지한 상태입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에 이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인명피해처리 세부지침이 변경되어 더 이상 운영 근거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도 10인으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현재까지 운영 실적이 전무함으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도에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200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2006년도 소방방재청의 동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인명피해 발생 시 인명피해심의위원회에서 온정적인 측면과 국비지원 유도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동 지침의 인명피해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부분을 폐지하도록 지시하고 국가정보관리시스템에 인명피해 발생 보고 시 정확한 피해 구분을 위하여 동일 재해기간 동안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원인조사 등으로 구분 입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치단체에서 이미 폐지된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수도과장으로 계시다가 방재과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됐는데 업무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파악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단체 중에서 50개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강릉시가 들어가 있는데, 조례를 제정 후에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한 번도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게 없어진다고 그러면 대체 법률이라든지 이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중앙에서 인명, 재산 관련해서 피해복구나 지침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재산이나 인명이나 그 부분에서 처리하면 됩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7개 시 중에 강릉을 포함해서 춘천, 원주가 대표적인 지자체인데 춘천이 제정을 했다가 지난 2006년도에 폐지를 했고, 원주는 처음부터 제정도 안하고, 2006년도에 춘천하고 평창군이 폐지를 먼저 했습니다. 
강원도내에서, 이번에 강릉시가 폐지하려고 합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해서 폐지되는 것이니까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하나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집행부에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에서 준비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51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김남형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의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익순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206억2,420만원이고 총 세입결산액은 8,508억1,731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826억5,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1,681억6,150만원이며 이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비가 880억2,82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4,51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6억8,80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743억6,786만원이며 수납액은 8,508억1,731만원, 미수납액은 235억5,055만원으로 수납률은 97.3%가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535억9,66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7,440억3,013만원, 미수납액은 95억6,649만원으로 98.7%의 높은 수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07억7,12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67억8,71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9억8,406만원으로 수납률은 88.4%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206억2,420만원으로 이중 6,826억5,581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억2,8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9억4,01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68억8,247만원 중 6,024억8,06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4억8,34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79억1,83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37억4,173만원 중 801억7,515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5억4,486만원, 집행잔액은 120억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81억6,149만원으로 일반회계 1,415억4,946만원, 특별회계는 266억1,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월사업비가 880억2,828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4억4,51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6억8,808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96억5,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0건에 8억4,391만원으로 전년도 65건 11억9,703만원보다 25건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과목 해소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됩니다. 
예산 이체는 총 52건에 15억5,465만원으로 작년 대비 12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결정액은 25건에 32억5,478만원이며 이중 32억5,144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2월 사상 유례 없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비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잠시 후 예비비 승인안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99억7,455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7,006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2,3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2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735억9,820만원으로 당해연도 104억5,560만원이 상환되어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31억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09억3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5,6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대부분 당해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2,427억8,767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937억4,282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주로 공공용재산에서 증가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도 관련 장부 및 서류가 별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이월사업의 과다발생에 관해서는 결산검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사업비의 입찰 잔액 및 자체 예산절감, 세입의 초과수납 등 집행부의 자구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편성 전에 면밀히 사업성 검토 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25건에 32억5,478만원을 사용결정하고 32억5,1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2014년 2월 사상 유례 없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대설 피해복구비 등 19건에 31억8,432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비 6건에 6,71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자료 22쪽에 보면 채무현황에 특별회계가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9,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BTL사업으로 인한 채무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BTL사업은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채무현황에는 안 나와 있데요? 
○행정국장 최갑석  이건 일반회계 631억에 대해서 나온 거고……. 
한상돈 위원     어느 쪽이죠?
○행정국장 최갑석  재무제표에 보시면…….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19페이지에 있습니다. 
BTL사업 정부 부담금으로 757억인데 국고가 66%, 시비가 33%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게 시비부담만 표시되어있는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여기서 33%, 약 220억이 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복식부기 부채가 일반회계와 지방채 차이가 1,221억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이 속에 포함된다는 거네요?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예산편성할 때 추경예산 편성하는 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당해연도에 꼭 사업을 해야 할 사업 중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사업들이 있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다른 것보다 추경에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 꼭 당해연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업을 추진 못하고 또 이월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명시이월로 넘기지 않게끔 아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사고이월, 명시이월 때문에 곤혹스럽습니다. 
추경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늦게 되는 사업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을 보통 연차 지속적인 사업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되는데 단위연도에 끝나는 예산이면 되겠죠. 
보통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뒤늦게 교부금이 내려와서 그 사업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전문위원께서 지적했지만 곤혹스럽고 최선을 다해서 당해연도에 모든 일들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예산 때나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나 늘 나오는 게 이월되는 예산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데 국장님 답변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사업은 제외하고 당해연도에 반영이 안 되어도 될 사업도 꼭해야 된다고 사업부서에서 속된 말로 세워놓고 연말에 가보면 안 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을 때는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해 줘도 국장님 상관없겠죠?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해마다 예산절감 목표를 세우고 있으시잖아요? 
2014년도에 예산절감 목표는 어떤 것이었죠?
○행정국장 최갑석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예산절감 차원은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자원을 위해서, 우리가 낭비요인이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에서부터 공사비까지 5%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5% 삭감하고 세우지 그러느냐 하지만 우리가 마른수건도 짜듯이 한번 더 절약해서 낭비요인을 없애서 하려고 5% 정도 매년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무조건 5%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뚜렷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것들을 추진하고 또 나중에는 예산절감에 대한 평가고 충분히 프로세스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행정국장 최갑석  어떤 프로세스라기보다도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운영비, 업무추진비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일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도 포함됐다고 봅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까지 예산절감을 강릉시가 기본적으로 5%를 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 사업에서 조목조목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 자재 구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해야 되는 것들이 공무원 사회에서 실질적인 실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평가되어서 잘된 사례는 과별로 사례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런 평가의 프로세스가 뒷받침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후에는 신경을 쓰셔서 예산절감 프로세스를 만들어 주길 요청 드립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서 제설작업 및 대설피해복구 19건에 31억8,432만원 나갔는데 여기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됐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예비비는 일반예산에서 1%로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분리되어서 됐습니다만 당초는 71억을 편성했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연말에 정리할 때 32억으로 섰는데 국비되는 것도 있습니다. 
전체 예산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국비다, 지방비다’구분할 수 없지만 총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 강릉시가 7,000억, 2,000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포함해서 썼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방금 김복자위원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14년도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도 10%를 절감했죠?
15년도에는 절감을 안 했습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얼마되지 않는 2014년도에 3억, 2015년도에 2억3,000, 3억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읍?면?동에 내려 보내놓고 이 예산절감이라는 게 사업비 얼마 주고 여기서 10%를 절감하라는 게 그게 예산절감은 아니죠?
왜냐 하면 3억원 어치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냥 10% 절감하라고 그러는데 2억7,000만원 어치 하라는 거죠.
그러면 농로포장을 150m 해야 되는데 140m 하라는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게 진정한 예산절감은 아니고 사업비를 얼마나 책정해 놓고 그 사업비를 다 집행 안하고 ?%를 무조건 줄여라’, 10% 줄이는 게 예산절감은 아니고 애당초 3억을 편성하지 말고 2억7,000을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편성은 해 놓고 ‘무조건 10% 줄여라, 5% 줄여라, 운영비, 경상비 5% 줄여라, 얼마 줄여라’이렇게 하는 게 진정한 예산절감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정한 예산절감은 그 예산 규모대로 집행하되 다른 분야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아이이어를 내서 진정한, 3억을 다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절감을 해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원성들이 잦으니까 올해는 면단위 쪽 예산은 100%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해 놓고 선심성으로 해 놓고 襪% 절감했다, 5%, 예산절감이 5%에서 10% 절감했다’고 그래서 이 절감은 아니라고 보고, 입찰잔액 부분에 있어서 입찰잔액이라는 것도 항상 입찰금액이 있으니까 입찰금액은 남게 마련인데 입찰잔액 남는 것도 그 사업장에 필요에 따라서 설계변경해서 반영할 수 있죠?
○행정국장 최갑석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런 것을 거의 변경해서 반영을 안하고 이런 것을 입찰잔액이 11% 정도된다, ‘자체 예산 절감이 5% 절감된다’이걸 절감해서 ‘집행부 자구 노력에 따른 결과다’이런 말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고,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다 쓰는 게 맞아요. 
그걸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건, 강제로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절감이 아니고 그건 억지고, 진짜 절감을 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처음에 이건 분명히 1억짜리가 맞는데 여기서 어떤 획기적인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줄여야지 이게 정말 몰랐던 것을 찾아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지 줘놓고 무조건 襪% 집행하지 마세요.’그건 절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런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공무원들이 자구 노력이라는 것은 그냥 목표를 주고 ?%, 10% 절감하라’는 것에 따라서 절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던 것을 찾아서 정말 노력해서 절감하는 게 자체 자구 노력의 절감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고려해서 무조건적인 ‘절감하라, 쓰는 것 쓰지 말고 무조건 5% 줄여라, 사업비 10% 줄여라’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과 예산을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정말로 공무원들이 자구 노력으로 예산  다 쓸 것을 절감하는 방안이 뭔지 그런 방법을 찾아서 예산절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공감합니다. 
작년에 숙원사업을 2억, 3억, 4억을 10% 삭감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수요는 있는 곳에 공급을 하자’그런 취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단위도 면단위도 똑같이 주니까 동단위 일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면단위가 일이 많으면 그쪽으로 넘겨주자는 취지였는데 그게 본래 취지가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금년에는 다 썼습니다만 강릉시가 예산절감해서 저축하는 부분이 아니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가축방역 재료비로 2014년 2월 25일 지출결정이 됐는데 실제 지출은 14년 12월 19일에 지출됐거든요? 
이렇게 실제 결정했던 날보다 재료비 구입 지출이 상당히 늦어진 사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그건 답변이 어렵고……. 
○위원장 김남형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투입하기 위해서 약품이라든지 재료비를 사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긴급하게 투입하면 사실은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될 때, 예비비는 사실은 상당히 긴급한 재해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2월에 미리 계획해서 그때 대부분 지출원인은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 지출은 12월에 됐으면 그 재료가 쓰여지지 않았나요?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연초에 발생해서 예산 성립 전에 했기 때문에 2월 집행하고 조금 빠른 것은 12월 말쯤에 발생한 게 되는데 그때 먼저 지출된 것으로……. 
김복자 위원     예비비 예산이 성립되는 건 그 시기하고 상관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성립시기가 늦어지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라서…….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연도가 조금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집행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 재료가 늦게 투입되거나 재료들이 남은 건지…….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재료를 구입하려면 금방 구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남형  국장님,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지출원인행위는 2월에 됐는데 대금지급은 12월에 했느냐는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김복자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니까 2월에 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12월 쯤에 줬는지 그걸  정확하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그건 자세히 모르는데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정확하게 알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위원 네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소별 개별 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이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