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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9.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몇 십 년 만의 지독했던 가뭄은 해갈되었고 메르스 사태도 다행히 마무리단계에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농민, 군장병, 의료진 및 깊은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의 극복에 함께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9일에 최선근의원님과 조대영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장으로부터 2015년 7월 14일부터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드라마 사임당 The herstory 제작지원에 관한 간담회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평소 강릉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업무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저의 직분에 맡게 강릉문화관광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9호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해수욕장 관련 단일법률이 부재하여 관리상 혼선이 발생되어왔고, 중요사항이 지침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규제력이나 법적 효력이 미약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강릉시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시간 및 개장기간을 매년 해수욕장 개장 15일 전까지 고시하도록 하였고, 법 제19조에 따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수욕장 위탁관리와 운영내용, 수탁자 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20조 위임에 따라서 해수욕장 지정, 변경, 해지 등을 심의 의결할 강릉시해수욕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 또는 필요시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등 해수욕장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0호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강습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강습반 운영으로는 수영강습을 원하는 시민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영강습반을 탄력적으로 변경운영하고 이에 따른 강습요금의 합리화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7호가 같이 수영장 월 회원 입장료를 강습반과 자유수영으로 분리하고 강습반 이용요금을 이용 빈도에 따라 차등 조정하였습니다. 
성인은 6만원에서 주4회 반은 6만원, 주3회 반은 5만7,500원, 주2일 반은 5만5,000원으로 변경하였고, 군인?학생?청소년은 5만원에서 주4회 반은 5만원 그대로 적용했고, 주3회 반은 4만7,500만원, 주2회 반은 4만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대상·어린이는 4만5,000원에서 주4회 반은 그대로 4만5,000원을 적용하였고 주3회 반은 4만2,500만원, 주2일 반은 4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1일 입장과 단체입장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6일부터 6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2014년 12월 4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ㄴ제정·시행됨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개장시간을 매년 개장 15일 전에 고시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서는 해수욕장의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사용료 징수, 안 제9조에서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을 두었고, 안 제10조에서는 불꽃놀이 허가규정을 두어 무분별한 불꽃놀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내지 안 제19조에서는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협의회를 설치·구성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의 강습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영 강습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강습 요금을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별표 7에서 강습반 1개 반을 3개 반으로 세분화하고 1일 입장객을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급증하는 수요에 대처 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관광과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죠?  
○관광과장 김헌근  예,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최익순 위원     업무파악은 거의 되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익순 위원     강릉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향후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지만, 민원 해소하는 부분들하고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불꽃놀이 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허가규정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축포라든가 이런 걸 허가를 안 받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관광과장 김헌근  일단 모법에는 금지사항으로 이미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법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다만, 관리청에서 나와 있는 조례안 제10조에 보시면 불꽃놀이를 허가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법에 충족되어야만 가능하고 법에 벗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에 개인적으로 축포를 했을 때 이 조례상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예, 일단 적발되면 1차 3만원, 2차 5만원, 3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인력이 있어요?  
○관광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에 협조요청을 한다거나 아니면 합동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일반 계도하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단속하기 어렵잖아요. 
어차피 경찰서에 단속권한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경찰서의 협조사항을 많이 해 놓았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현재 조례 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변 운영을 하면서 여름경찰서가 출범되었기 때문에 의뢰할 부분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는 법적요건이 갖추어지기 때문에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단속활동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해수욕장이 개장되었잖습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됩니까, 아니면 올해 해변에는 적용을 안 하고 다음 해수욕 개장을 적용합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아무래도 불법이라든가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바로 시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지난 7월 10일부터 개장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바로 시행하기가…….
최익순 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조례가 제정단계에 있고, 이 조례안은 사실 과태료 기준이라든가 해수욕장 모법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개장 전에 강릉경찰서장 주관으로 회의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작년도의 문제점을 해서, 강릉경찰서에서도 서장님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기동대를 늘려주겠다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조례는 바로 의회 통과 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공포가 되겠습니다만 모법이 작년 12월 4일자로 제정되어서 공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은 그대로 할 계획입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하냐면, 해수욕장 개장 전에도 문제가 있지만 개장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축포를 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를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양이 나옵니다. 
본 위원도 해수욕장 끝나고 가서 청소하는 부분들을 봤는데 축포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단속을 지속적으로 철저하게 하셔서, 처리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께도 계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단속과 지도를 겸해서 청소문제가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복지과에서 하늘공원 만드시고 북부노인복지회관 다 준공되어가고, 고생하셨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고맙습니다. 
조대영 위원     10대 의회가 구성되고 하늘공원 때문에 부산으로, 안동으로, 경주로 화장장 방문에 같이 동참도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관광과가 강릉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열심히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제10조에 불꽃놀이 허가에 관한 사항에 보면 5,0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 5,000명이라고 숫자를 정해 놓았는데 5,000명이라는 명시를 꼭 박아야 합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저희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법이 제정된 이후에 12월 중순경에 이 조례 제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고 안내책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칙안을 명시해 놓은 대로 저희가 5,000명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조대영 위원     해양수산부 표준안에 보면 5,00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표준안을 따라야겠지만 과연 우리 시 관내에 5,000명 이상 되는 폭죽놀이가 몇 번이나 될까 걱정을 하면서 물론, 표준안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 조례는 개정과 동시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관광과장 김헌근  예. 
조대영 위원     아무튼 관광과 업무가 우리 시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조례가 되면 여기에 대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텐데 현재 예산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현재는 해변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거의 확보되었다고 보는데 조례안에 맞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조례안은 받은 결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예산이 안 됐으면 내년에 예산을 꼭 세워서 조례법이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폭죽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 폭죽이라는 게 조례가 없어서 단속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단속규정이 마련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폭죽은 한여름에 대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사실 관광객의 즐거움도 좋고 바닷가에서 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과하다는 거죠. 
사실 폭죽이 대포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자다가도 깜짝 놀라고, 아기들 데리고 온 가족단위는 자다가 놀랄 정도인데 이번에 조례가 되어서 굉장히 다행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광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잡상인 단속요원들이라든가…….
○관광과장 김헌근  예, 질서계도 요원들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 계도요원들을 활용하면 스티커를 좀 발부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게 제도적으로 단속이 강화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바로 단속하기 보다는 질서계도반을 통해서 홍보물을 전달한다거나 그렇게 한 이후에, 그래도 지속적으로 불꽃놀이를 계속 한다면 저희가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해야 하는데 질서계도요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스티커를 발부한다거나 하는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계도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을 두고 본격적인 단속은 경찰하고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단속을 하다 보면 관리본부에서는 직원이 나갈 수 없습니다. 
인원이 두 명 세 명 근무를 하는데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면 단속요원들을 보내거든요. 
이러다보면 불꽃 하는 친구들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과정에 시비마찰이 생깁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경찰서에 협의를 해서 일부 시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마련하면 아마 관리본부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해변에 상권을 끼고 있는 데는 슈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해변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데 이런 데도 미리 올해부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미리 발송을 하면, 사건 예고를 한 다음에 사러오는 분들에게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차피 불꽃놀이 용품을 팔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것조차도 잘못됐다는 것을 상가업주 대상으로 충분하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다음에 조례안6조를 보시면 시장은 법 제19조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뒤에 보면 19조 해수욕장 관리청이 직접 관리운영해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모법에 나와 있는데 6조1항을 보면 시장은 제19조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이건 갑질의 논란이 있다고 보고요.
이 부분을 모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괜찮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시장님이나 이름만 바꾸면 모법하고 똑같거든요.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의 어떻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조례라는 것은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때문에 모법에 그렇게 됐다면, 필요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한 경우를 삽입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를 “지정할 수도 있다.”이렇게 모법하고 같이 문구를 바꾸어주시면, 이게 갑질의 논란이 있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잖습니까? 
모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면 모법하고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이건 문구가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제6조3항3에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잖습니까? 
수탁권을 전대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시에서 실행을 하고 계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수탁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변운영위원회에서 다른 업체라든가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사례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없었고요. 
조례에 명시되었기 때문에 만약 사후에 전대 또는 양도했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전에는 A라는 사람에게 수탁권을 지정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그때만 잠깐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가지요금이 성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경포의 신뢰도라든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물론 관광지에 오시는 분들에게 친절도 해야 되겠고 환경조성도 해야 되겠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바가지요금이 성행되면, 전국에서 경포가 바가지로 유명하다고 낙인이 찍혀있는데, 지금은 서서히 전향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가지요금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올해부터 그렇게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조금 전에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허병관위원께서 6조2항을 시행령하고 법률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조례로 하지 않아도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위법에 위임한 내용이기 때문에, 위임한 내용이 수탁자를 지정할 때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릉시에서 위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위탁하느냐? 
조례로 공개입찰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표시된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김헌근  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이렇게 모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허병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모법에 있는 대로 표기를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말씀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모법에는 구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표기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할 경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강원도에는 해수욕장이 동해안 지역만 해당이 되죠?  
6개 시·군…….
○관광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12월에 법이 시행되었는데 다른 시에서 이 조례 한 게 있나요? 
○관광과장 김헌근  동해시가 6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강릉하면 경포해수욕장이 제일 알려져 있고, 부산은 수영구죠?  
○관광과장 김헌근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음에 보령에 대천해수욕장, 동해지역에는 망상해수욕장, 큰 해수욕장들에 관심을 갖고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데 수영구하고 보령 대천 쪽하고 비교해 볼 때 불꽃놀이 이건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부산 수영구하고 충남 보령 해수욕장 조례안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청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세남 위원     우리나라 대표적인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불꽃놀이에 대한 부분을 왜 조례에 담지 않았을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놀이의 한 일종으로 그런 것들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위험하고 소음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반영할 건지 아닌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몇 가지만 같이 고민합시다. 
13조, 협의는 이제부터 조례를 통해서 구성이 돼요. 
그러면 해수욕장협의회 구성요원들을 보면 법률적으로 당연직으로 국장과 소장 들어가는데 강릉경찰서장은 사실 법에 없어요. 
시행령하고 보면 해수욕장을 관할하는 해양수산청장, 해양경비안전서장, 동해안전서장, 소방서장 이런 분들은 들어갈 수 있는데, 강릉경찰서장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다 더 첨가해서 시행령으로 통과가 되면 조례를 심의하는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 정도는 여기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인근지역 주민들이 들어가고 이해관계인들이 들어가는데 조례를 계속 시행하는 상임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협의회에 시장과 간사나 서기는 다 주무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1명 정도 의원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장님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위법 31조에 보면 백사장 관리가 있어요. 
이 백사장은 해수욕장하고 불가분, 백사장이 없으면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백사장이 날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양침식은 모래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국토가 날아가는 거예요. 
지방정부가 백사장을 보존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연안관리법에 보면 단체장이 연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안관리법도 해수부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해수욕장을 이용·관리하는 법률에 해양수산부장관은 백사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사장 토양 질에 대한 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점검 결과를 주기적으로 관리청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 해수욕장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우리 시는 관리계획을 거기에서 수립해야 하고,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나라 전체 해수욕장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실태파악을 전반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조사하는 예산도 요구를 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구를 할 때 동해안에는 이러이러한 해안침식이 이루어지는데 매년 반복된다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다른 어떤 환경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하고도 관계는 있지만 관광과에서 점검해서 해수부와 연계할 필요가 있겠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연안관리법과 해수욕장 이용에 관한 법률 조례를 제정하는 입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대응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잘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한 가지 만 더, 여름철이 7~8월이잖습니까? 
7월 말까지가 금어기이에요. 
그러면 여름철인데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지역은 어촌계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해수욕장 몇 m 안에는 조개를 채취해야 하는데 여름에 영업하지 마라, 이런 조례가 생기면서 그런 부분은 전혀 어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례가 발효가 되면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삽입시키면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여름철에 한창 시즌에 관광객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20~30년 동안 계속 싸움이 되는 거예요. 
7월에 시작되면 7월 말일까지 싸움이 되어서 해경이 오고 경찰서에서 들어오고 관계부처가 들어와서 협의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해수욕장 조례법이 생기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서 원천적으로 문제를 소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일단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에는 어촌계하고 피서객 안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서 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법이 없으면, 한 4년 정도 됐죠?  
망상에서 어촌계하고 해변 유선하고 배 싸움이 나서 난리난 적이 있죠?  
이슈가 많이 되었었는데, 이게 금어기 때문에 분쟁이 났었는데 망상 같은 데는 아주 없어졌습니다. 
시장님 집권으로 7~8월 금어기라 해도 해변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해서 거기는 완전히 법제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해변을 끼고 있는 지역은 어촌계에서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이외의 단체들은 다 이 고통을 안고 갑니다. 
이게 과장님, 국장님이 아니라 담당자, 나가면 관광객들 주변의 운영체 다 혼선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힘듭니다. 
그러면 협의라는 게 어촌계하고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분들은 생존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안 됩니다. 
하지만 7~8월만큼은 금어기라 하더라도 이런 것을 법제화를 시키면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하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에 시행령이 제정되었는데 상당히 제한된 시간에,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볼 때 내용이 충실하게 됐다! 
법률적으로 위임한 내용들은 다 담고 있는데, 아까 불꽃 부분은 아쉽지만, 담당자가 누구죠?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지도계 행정7급 최윤선 직원입니다.
기세남 위원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표준조례안이 없더라고요. 
○관광과장 김헌근  해양수산부에서 설명자료 정도 표준안밖에 내려온 게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공무원께서 조례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예, 고맙습니다. 
기세남 위원     담당공무원 격려를 좀 해 주시고요. 
해수욕장을 지정하려면 몇 개 정도, 강릉시에 관리청이……. 
○관광과장 김헌근  20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해수욕장 조건이 맞아야 하잖아요. 
기본조건과 부대시설 조건이…….
○관광과장 김헌근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토해서, 조건은 안 맞는데 해수욕장 지정을 해서 일반관광객들에게 불신을 받지 않도록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김헌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내무복지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6조제1항 중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국민체육센터의 입장료 조정안이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강습반에 일괄적으로 6만원을 받던 것을 세분화시켜놓으셨네요. 
본 위원은 여기에 의문점이 하나 있는데, 주4일 반은 6만원이고 주3일 반은 5만7,500원으로 2,500원이 감액되었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성인 하루는 3,500원이고 2,500은 군인·학생들에 준한 부분인데 하루 빠져서 5만7,500만원, 어른에 2,500원을 적용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루에 수영할 수 있는 금액이 3,500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2,500원이 감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자유수영은 5만원이고 강습반은 맥심이 6만원인데 1만원이라면 차이가 생깁니다. 
그 1만원으로 세분화해서 3개 반을 만들다 보니까 하루를 2,500원씩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4일 반은 그대로 6만원으로 하고 3일반은 2,500원 감액했는데, 이 강습반에 부과되는, 자유수영에서 더 높아지는 금액은 우리가 강습만 받는 게 아니라 자유수영도 부과되는 서비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34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8호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2015년 1월 6일 개정됨에 따라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숙박비 지급 단가를 물가수준에 맞춰 인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4호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정수령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여비 부정수령 시 수령액의 두 배 가산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및 별표의 인용조문을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안정부 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종전의 여비 중 숙박비를 별표와 같이 제1호에 4만6,000원을 실비로 개정하고 제2호 중 현행 4만원을 특별시에는 7만원, 광역시에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 6일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여비를 부정수령 하였을 때 수령액의 두 배를 징수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비를 부정 수령하였을 경우 수령액의 두 배를 가산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 6조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등 인용조문을 변경 하였으며, 별표 제1호 숙박비 중 지방자치단체장은 현 4만6,000원에서 실비로, 그 외 공무원은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평소 저희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여성에 대한 사후 보호적 측면보다 사전 예방적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시달인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조례 제명을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아동과 여성 대상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여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위기에 처한 아동과 여성의 사례 개입 및 긴급대응 등 지역연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인명피해를 추가하고 피해예방시철 설치 및 지원기준을 농업에서 임업·어업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피해보상 확대에 따라 조례명을 현행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를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이 확대되어 농작물에서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인명피해까지 확대되었으며, 피해예방시설 지원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보상기준과 지원근거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7호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사업 활성화와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면서 액화석유가스의 원활한 수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별표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원 및 영업소 설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을 명시하는 등 가스사업의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는 모두 20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동·여성 보호에 대하여 사후 보호적인 측면보다 사전 예방적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어 지역연대의 운영을 구체화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1조에서 근거법령 제명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연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아동·여성 안전에 대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사업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성가족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인명피해를 추가하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대상을 농업에서 임업·어업까지 확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피해보상 대상 확대에 따라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에서 임업·어업인, 인명피해까지 확대하여 보상기준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에 따른 활동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안 제3조에서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별표에서는 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을 규정 하였으며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소 부지와 진출입 안전거리를 4m에서 8m로, 용기보관실과 사무실 면적 19㎡에서 38㎡, 주차장 활용부지 면적을 11.5㎡에서 23㎡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제3의제10호 및 별표 제6의제2호에 따라 시설 및 설비기준의 2배를 적용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4조에 보면 지역연대의 설치가 있는데 따로 사무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를 할 때 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하듯이……. 
최익순 위원     위원회만 구성해서 그때그때 필요사항에 따라서 협의를 한다는 내용들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 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5번 항목에 야생동물 포획 및 식물채취 활동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는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23페이지에 피해보상 대상자가 있는데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외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모법에 있는 걸 그대로 사용해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식물채취 활동으로 하는 부분들은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조례 제10조제5호에 야생동물포획 및 식물채취 활동으로 입산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식물채취 활동도 일상생활로 봤는데 최익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5호에 있는 내용은 제가 봐도 당연히 보상에서 제외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23쪽에 있는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환경부고시 2014-17호 제11조2항2호에 있는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서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에 피해를 입는 경우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생각도 모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분과가 산업건설 분과에서 내무복지 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인명피해를 추가하고 피해예방설치 지원 기준을 농업에서 임업·어업까지 확대·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조례명에 보면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명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에 있던 조례는 농작물 피해보상이라고 농작물에 국한을 시킨 조례입니다. 
이번에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로 바뀌는 겁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5호 “야생동물 포획 및 식물채취 활동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를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녹색성장과장 박덕기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제정의 목적 및 북한이탈주민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및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 고용의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안 제6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 제정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최선근·조대영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자녀교육사업 등을 통하여 강릉시민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은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조영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도 조대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9.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05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다음연도 1차 정례회의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 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최익순 의원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 업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5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총 예산 현액은 8,206억2,420만원이고 총 세입 결산액은 8,508억1,731만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826억5,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총 이월액은 1,681억6,150만원이며, 이 중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가 880억2,82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4억4,51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6억8,80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743억6,786만원이며, 수납액은 8,508억1,731만원, 미수납액은 235억5,055만원으로 수납율은 비교적 높은 97.3%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535억9,66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은 7,440억3,013만원, 미수납액은 95억6,649만원으로 98.7%의 높은 수납율을 제고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07억7,12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67억8,71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39억8,406만원으로 수납율은 88.4%가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206억2,420만원으로 이 중 6,826억5,581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80억2,828만원이고 집행잔액은 499억4,01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168억8,247만원 중 6,024억8,066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64억8,342만원, 집행잔액은 379억1,839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37억4,173만원 중 801억7,515만원이 지출 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5억4,486만원, 집행잔액은 120억2,172만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잉여금은 총 1,681억6,149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15억4,946만원, 특별 회계는 266억1,20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이월 사업비가 880억2,828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4억4,51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6억8,808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596억5,422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있어서는, 예산의 이용 건수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40건에 8억4,391만원으로 전년도 65건 11억9,703만원보다 25건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과목해소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이체는 52건에 15억5,4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건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사용 결정액은 25건에 32억5,478만원이며, 이 중 32억 5,144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014년 2월 사상 유례 없는 폭설에 따른 제설 작업비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잠시 후 예비비 승인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99억7,455만원으로, 당해연도 발생액 4억7,006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2,3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2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전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735억9,82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04억5,560만원이 상환되어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액은 631억4,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적립 및 운용에 있어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외 8종에 209억351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5,635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이는 당해연도 조성금액이 대부분 당해연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증가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2,427억8,767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837억4,282만원이 증가 하였는데, 주로 공공용 재산에서 증가 하였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 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의 확립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도 관련 장부 및 서류가 별 문제점 없이 적정하게 표시 되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및 명시 이월사업의 과다발생에 관해서는 결산검사 때마다 누누이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있어서는 사업비의 입찰 잔액 및 자체 예산절감, 세입의 초과 수납 등 집행부의 자구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명시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각 사업이 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 전에 면밀히 사업성 검토·분석을 통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건전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25건에 32억5,478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32억5,14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으로는 2014년 2월 사상 유례 없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및 대설피해복구비 등 19건에 31억8,432만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비 6건에 6,71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 목적에 적정하게 사용 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많든 적든 간에 일부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할 때 채무의 조건은 갚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채무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1차 추경할 때 보니까 590억에 대한 일반회계 부분도 채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동계올림픽에 대한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고 믿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형식상이 될 수도 있어요. 
작년 10월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행정국장 최갑석  오전에도 산업위원회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집행부가 태만해서 된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에도 한 361억원 정도가 공사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한 31억이 인건비를 줄였던 부분이 있고, 전략에서 나왔는데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부채를 갚으라는 말씀인데요. 
채무는 보통 10~20년 균등상환입니다.
은행과 계약을 해서하기 때문에,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은행에다 빌려서 중간에 낼 때는 수수료를 더 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하는데 중간에 빚을 갚아서 그게 더 이로운 건지 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별도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채무는 계속 계약대로 장기적으로 갚아야 하는 건지 이건 한 번 더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해서 곧바로 채무를 갚아야 한다거나 이건 면밀한 검토를 해 보고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도 국장님과 같은 생각이거든요. 
앞으로 국장님 답변하실 때 딱 잘라서 “내년에 갚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지 마세요. 
작년에 기록이 그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국장님 생각이 현재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검토를 하시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인데 올해 12월 31일자로 회계 마감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사업부서라든가 보조금 집행하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예, 뒤에 국장님들 계십니다만 국장회의할 때도 누누이 얘기합니다.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부진해서 제가 행안부에도 한번 갔다 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국장님들하고 직원들 열심히 해줘서 중위권은 확보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적했듯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입니다.
작년에는 2월 28일까지 두 달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기집행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집행률을 높이라면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촉구해야 되겠다고 시장님도 지시하시고 부시장님도 지시하시고 국장님들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12월까지 6개월 남았지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 직원이 회계연도가 12월 31일에 다 끝나기 때문에 사업하는 거하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에다도 알려줘서 빨리 촉구하도록 하는데 각 부서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7월입니다.
거의 사업부서에서 발주하는 부분이 10월말 아니면 11초에 다 끝나요. 
12월에 발주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몇 달 안 남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넘어가는 사업비가 작년 대비 너무 많이 나타나면 안 되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셔서 조기집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하여튼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우리 강릉시 부채가 1,850억 정도 되잖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거예요. 
계속적으로 복식부기냐, 단식이냐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사실 수년전부터 복식부기를 하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예. 
유현민 위원     올해부터는 확실하게 잡혀서 복식부기로 설명하실 것입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아닙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631억하고 복식부기에서 1,800억하고, 차이가 무려 1,200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복식부기에서 얘기했던 것은 공무원들에게 학자금 대준 거, 공무원들이 다 낸단 말입니다. 
충당금같이……. 
다음에 국·도비 잔액 같은 거 이것도 과연 채무로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가? 
그것은 순수 채무만 가지고 해도, 물론 복식부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채무에 대해 모든 걸 압박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631억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만 이걸 갖다가 장기적으로 순수채무만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상납해야 되겠다, 지금 현재 금고에 든 돈도 복식부기에서는 부채로 잡았습니다. 
그것도 미래적으로 볼 때는 만일 돈이 손실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부채로 본 거예요. 
그런 복식부기 차원과 일반 단식부기 차원에서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만 지자체마다 일반회계 부채를 관리해도 버겁고 그것만 해결해도 된다 이런…….
유현민 위원     그런 개념보다는 일단 자립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별로의 척도를 매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식부기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제가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유현민 위원     BTL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잡혀 있어요?  
○행정국장 최갑석  BTL사업도 충당금이잖습니까? 
복식부기에 잡혔죠. 
유현민 위원     지금 말씀드린 600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BTL은 빠져있단 말입니다. 
복식으로 하면 들어가는데, 그렇죠? 
○행정국장 최갑석  예. 
유현민 위원     그렇게 보면 BTL도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갚아야 할 돈입니다. 
세외수입도 우리가 학자금 받잖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보면 부채로 잡혔거든요. 
만일에 A라는 공무원이 못 낸다면 지방정부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부채로 잡혔는데 제가 볼 때는 복식부기에서 나타난 1,200억 정도는 늘 상환할 수 있다 하는 판단에서 일반회계에 넣었는데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것까지도 포괄적으로 복식부기로 해라 한 것 같습니다만…….
유현민 위원     그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습니까? 
강릉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하다! 
시민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강릉시가 빚이 얼마라고 평가할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세부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안건심사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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