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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7월 17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조건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 9.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 1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11.  5분 자유발언(김경자의원)
  13. 1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조건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 9.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1. 1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11.  5분 자유발언(김경자의원)
  13. 12.  휴회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봉래  사무국장 김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개의하여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과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14일 개의하여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5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조대영의원님, 부위원장에 한상돈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 강릉시상수원보호대책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개의하여 현안 논의 후 울산 태화강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정된 시정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기세남의원님께서 서면질문으로 변경하였기에 오늘 시정질문은 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조건에 관한 조례안 
7.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2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제7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해수욕장 관련 단일 법률이 부재하여 관리상 혼선이 발생하고, 주요사항이 지침 등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규제력이 미약하였으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해수욕장 관련법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조례로 제정하여 해수욕장을 안전하고 쾌적한 국민 휴양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6조 제1항 중 ‘관리 운영업무에 위탁하려는 경우’를 ‘관리 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국민체육센터의 강습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수영강습반 운영으로는 수영강습을 원하는 시민의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바 수영강습반을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하고 이에 따라서 강습요금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 공무원들의 원활한 공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지급단가를 물가 수준에 맞춰 인상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8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는 부정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여비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가 사후 보호적인 측면보다 사전 예방적 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두고 시달된 여성가족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지역연대 운영을 구체화하고 실무협의회 구성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대상에 인명피해를 추가하고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지원기준을 농업에서 임업, 어업까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10조 제5호를 ‘야생동물 포획 및 식물 채취 활동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서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로 변경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10시11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4년도 소방방재청의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관리지침에 의거 2005년도에 제정되었으나, 2006년도 소방방재청의 동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자연재난인명피해심의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10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대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대영의원입니다.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난 6월 22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4일 소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총 징수결정액은 8,743억6,786만원이며 수납액은 8,508억1,731만원으로서 미수납액은 235억5,055만원으로 수납률은 97.3%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40억3,013만원이 수납률은 98.7%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전체 8,206억2,420만원 중 6,826억5,581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산잉여금은 전체 1,681억6,149만원으로 이중 이월사업비가 880억2,82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4억4,514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46억8,808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및 이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전년도보다 25건이 감소한 40건에 8억4,391만원이고, 예산 이체는 52건에 15억5,465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99억7,455만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4억7,006만원, 당해연도 소멸액은 5억2,33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327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735억9,820만원으로 당해연도에 104억5,560만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1억4,260만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적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릉시농업발전기금 및 8종에 209억351만원의 전년도 대비 24억5,63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이유는 조성 금액이 대부분 사용액보다 많은 것이 주요 원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2,427억8,767만원 상당으로 전년도 말보다 937억4,282만원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의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매년 결산심사 때마다 반복되어 지적된 부분으로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의 초과수납과 사업비 입찰잔액, 자체 예산 절감 노력에 따른 결과라고 판단되나 사전 예산편성 시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분석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적으로 채무상환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하여는 사전에 당해연도 사업집행 가능성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연도에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 전용의 경우 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전용의 사유, 전용의 근거 등을 다시 한번 자체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 25건에 32억5,478만원 중 32억5,144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제설작업비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비로 사용된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복자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비비 결산에 있어 연관 계수 연동이 되지 않아 집행잔액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5분 자유발언(김경자의원) 

(10시20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박경자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의장 이용기  박경자의원님 잠시만요.
방송실 안 됩니까?
인터넷으로 생방송이 되니까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잡아줘요.
의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인터넷 생방송도 되고 영상들이 나중에 기록으로 남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언하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이 나오는 상황에서 발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모니터에는 안 나와도 방송녹화는 된답니다.
박경자의원님 시작하도록 합시다.
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최명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입니다.
금년 유례없는 가뭄과 메르스 파동에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특히 메르스 사태로 24시간 불철주야 고생하신 보건소와 강릉의료원 의료진 등 관계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과 함께 새로운 사업추진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3일 제11차 여성친화도시 포럼에 참석하여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강릉은 2010년 11월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여성중장기계획에 의거 21개 부서에서 13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대표적으로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한 환경조성, 화장실 개선, 범죄예방 등을 위한 CCTV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난과 여성 경제 활동을 위한 인력개발, 여성 복지증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에도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며,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 제고를 위해서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해결해 나가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첫째 대중교통의 여성, 노약자 보호석 확보와 둘째 버스, 택시정류장 개선사업 등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여성의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여성운전자 현황을 보면 강릉시 차량등록수는 9만6,600여대로 이중 여성소유차량은 2만3,300여대인 24.1%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여성들은 자동차의 각종 기계장치들에 대한 기능도 잘 모르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성인 본 의원도 해당됩니다만 이런 기계장치들의 기능을 제대로 숙지하는 것이 안전운전의 필수적 요소임을 알고 있음에도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등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여성들은 아이들의 등하교, 남편들의 출퇴근, 부모님 병원수속 등 집안 대소사에 이르기까지 여성운전은 생활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정작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과 허점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남성은 다른 신체적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은 공간지각능력이 부족하여 남성은 주차시간이 15초인 반면, 여성은 짧게는 2분, 길게는 4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주행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이 별 차이가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순간 대처능력인 순발력, 민첩성, 방향 감각에서는 남성이 월등히 앞선다는 겁니다.
주행 중 발생한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 그에 대한 지각하는 시간도 떨어집니다.
특히나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운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성운전자와 다른 운전특성을 가진 여성운전자를 고려한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운전자 자신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안전교육을 체험한다면 여성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부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취미, 교양, 언어교육, 자격증반, 창업기술 강좌, 건강관리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여성의 모든 프로그램의 컨트롤 타워가 되는 만큼 앞에서 언급한 가칭 여성안전운전 교육반을 신설하여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자동차 기본상식과 손쉽고 간단한 정비방법, 교통사고 대처방법, 비상시 응급조치, 방어운전 요령, 주차방법 등이 있겠으며, 교수진은 값비싼 수업료를 부담하기보다는 우수한 정비기능장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실시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비용에도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는다면 읍?면?동 자치센터까지 확대하여…….
○의장 이용기  박경자의원님, 5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의원  많은 여성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친화도시에 걸맞은 위상제고는 물론 안전운전지킴이 역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2018동계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안전운전 봉사자 역할도 훌륭하게 해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첫술에 배 부르는 일이 없듯, 발전적인 방향과 전향적인 자세로 추진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이용기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  휴회의 건 

(10시28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을 위하여 11일간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앞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시에서 추진 해온 각종 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한 확인점검을 통하여 시정의 잘못된 일이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더 나아가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 행정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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