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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22일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개의)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을 선임하신 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최다선 위원이신 기세남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 위원장석으로)
○위원장대행 기세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12분)

○위원장 한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한상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대행 기세남  방금 조대영위원님께서 한상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한상돈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한상돈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다선, 연장자라는 이유로 해서 임시위원장을 계속 맡는데 임시위원장만 맡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네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결산위원장을 한 번도 못했어요.
다음에 한번 기회를 주시길 바라고, 오늘 회의 전에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번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주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 말씀만 드릴게요. 
예산결산위원회가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를 했겠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 다시 한번 거르는 것은 예산의, 중요한 예산의 가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 심도 있게 심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은 예산금액은 많지 않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또 편성하는데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자료가 안 왔어요. 
아직까지도, 8시30분까지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잠시 의견조정과 자료요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30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50분)

○위원장 한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한 명을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이재안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이재안위원님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동료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금 추천된 이재안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재안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재안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 부위원장석으로) 
이재안 위원     방금 전에 부위원장으로 추천된 이재안위원입니다.
(장내소란)
기세남 위원     왜 속개하냐니까!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
다 속기하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가자!
○위원장 한상돈  절차적인 문제는 위원장이 잘못한 겁니다! 
기세남 위원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할 테니까!
○위원장 한상돈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임해 놓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기세남 위원     속개한 다음에 자료 가져오도록 하겠어요?
○위원장 한상돈  일단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진행해요. 
자료 요구 약속했어요?
속기록에 남아 있지! 
○위원장 한상돈  부위원장님, 계속하십시오. 
이재안 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심사방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08분)

○위원장 한상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국소별로 예산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회의 전에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운영위원장 보고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 절차적으로 위원장이 약속을 했어요.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필요한, 의회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선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예산심의를 할 수 없잖아요?
자료 요청을 다시 합니다. 
정식적으로……. 
○위원장 한상돈  자료가 뭐죠?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산업경제국장님, 기세남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저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담당계장님이 전화로 자료요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어려운 면이 있어서, 서류요구를 안 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자료제출은 어렵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자료가 안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위원회에서 요구하시면 개인정보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료를 제출할 생각은 있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그 자료가 언제까지 될 수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한상돈  그러면 오늘 중으로 자료가 되나요?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빨리 해서……. 
○위원장 한상돈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빨리 신속하게, 위원회에서 요구하신다고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그러면 기세남위원님 잘 들으셨죠?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가 도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하면서 중간에 자료가 들어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총괄적으로 예산심의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상돈  그러니까 해양수산과가 소속되어 있는 국에서 할 때 위원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방대한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부채납법 제5조에 보면 기부자는 기부하는 내용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서에, 그거 복사해 오는데 거기에 무슨 개인정보, 신상정보가 뭐가 해당됩니까? 
다 의회의 요구에 의해서 다 제출해 줘야죠.
주민등록번호만 빼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기부자들 33명 명단, 주소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위원장 한상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께서는 산업경제국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삭제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지역경제국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됐습니까? 
기세남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월 15일,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최갑석  행정국장 최갑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과장님이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행정국장 최갑석  추경예산이 기획예산과와 총무과만…….
○위원장 한상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나 자료 관계상 산업경제국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다른 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가주시고, 다음은 문화관광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권기종  복지환경국장 권기종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경로복지과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후경로당 신축 및 보수사업이 있죠?
경로당은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경로당이 방 구조가 보통은 한 개도 있고 두 개도 있고 그렇죠.
한 개 있는 곳도 더러 있는데 얼마 정도되죠?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아직까지 한 개 있는 경로당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 
대부분 남자할아버지하고 할머니방으로 양쪽 분리되어 있는데 보통 건물이 오래 되다보니까 2층에 할아버지가 쓴다든지 1층에 할머니가 쓴다든지 이런 곳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는 건 불편하다고 그래서 편리하게 1층으로 많이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경로당에서도 실제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 뵈면 여성노인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여기도 경로당이지만 성별이 같이, 복합적으로 같이 활동해야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불편함들을 많이 호소하는 것이 일단 분리되길 원하는 것들, 첫 번째는 공간이 분리되길 원하고, 두 번째는 흡연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흡연하지 않는 비흡연자 또 여성노인들은 그 부분이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경로당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축건물을 지를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신축할 때 흡연자, 비흡연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북부노인복지관 주문진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환영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가입신청자 등록된 1,000명 정도 되고 있죠.
좀 더 활성화되길 바라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제동 복지관의 시설들과 주문진지역에 있는 복지관시설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인구는 많지 않지만 그 지역이 강릉의 중요한 거점도시이고 영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금 더 배려될 수 있는 그래서 당구대나 이런 시설들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박재억  알겠습니다. 
북부노인회관에 당구대가 없는데 앞으로 면적이 좁다 보니까 당구대 놓을 장소가 협소해서 일단 운영해 보면서 어르신 동선에 따라서 당구대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  올림픽대회추진단장 김진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도시시설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  올림픽도시정비단장 최홍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올림픽도시정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월호평 삼각지, 과장님 월호평동 삼각지에 주민들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철도정비과장 정연구입니다.
월호평동에 대해서 시에서 그전에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하다가 현 상태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월호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망하고 주민들과 협의만하고 있지 정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기영 위원     시보다는 철도시설공단 거기에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찾아야 되는데 시설공단 쪽에서 안인 쪽으로 연결되는 노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시가지 쪽만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현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김기영 위원     지역주민들은 정말 철도삼각형 안에 놓이는 거잖아요? 
여기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굉장히 루머만 많이 나돌아요. 
뭘 어떻게 지원하고 200억을 지원하니, 300억을 지원하니 루머만 나돌고 어떤 먹거리촌을 만드니 설만 무성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너무 철도시설공단 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가 나서서 지역주민들보다도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 소외되지 않는 그런 쪽으로 행정이 나서서 자주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철도정비과장 정연구  알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돈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도시정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 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직원 여러분들 난데없는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세입예산을 보니까 보조금이 2.4% 세입이 늘어났죠?
그런데 세출은 1.3%란 말이죠?
그죠?
그거 갖고 되겠어요?
다 쓰시지요?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까지, 보조금 자체가 2.4% 세입이 늘어났잖아요?
세출은 1.3%인데 메르스니 이런 여파로 어렵지 않나요? 
강릉시 예산에 보건복지예산이 몇 %나 되는지 아십니까? 
강릉시 예산이 보건복지예산이 33%입니다.
그만큼 복지, 보건 다 중요한데 이렇게 보조금이 2.4% 세입이 늘어났는데 세출 1.3% 써서 되겠습니까? 
다 쓰시지요?
그 정도 갖고도 잘 운영이 됩니까? 
○보건소장 김명남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너무 오래,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세입이, 보조세입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집행을 안 해도 원활히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돈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3억6,300이 잡혔습니다. 
추경에 보조사업으로요? 
제일고4거리부터 오죽헌주유소까지 간판개선 사업입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미래도시과가 아니고 건설방재과입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건설방재과장 이희순입니다.
허병관 위원     제일고4거리에서부터 오죽헌주유소 간판개선 사업인데 추경에 3억6,300이 잡혀있는데 뭡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2018동계올림픽 빙상경기장 주요 길목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그야말로 올림픽 개최도시 위상에 걸맞게 새로 디자인해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허병관 위원     이걸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시에서 간판 정비사업을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시면 낮에는 그냥 봐줄만 해요.
저녁 되면 조명 자체가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경이 없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3억6,300이나 섰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하다보니까 부정적인 인식이 상당히 강한데 이번에는 좀 더 하는 방식을 달리해서 야간에도 간판으로 인해서 조명이 어느 정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개선하려고 합니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너무 성급하게 추경에 올릴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간판정비를 한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느껴요. 
추경에, 당초예산도 아니고 급히 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이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희순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하여야 하나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기간 중에 식사도 하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심사를 하기 전에 경제국장님, 오전에 기세남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제출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제출됐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기세남위원님, 받으셨습니까? 
기세남 위원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한상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세요. 
담당계장도 들어오라고 하세요. 
과장님이 여기 해양수산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9개월이 조금 넘었습니다. 
기세남 위원     본 위원이 집단상가 좌판시설과 관련해서 전임자들이 이런 정도까지,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한 것을 후임 과장과 계장이 이 문제를 맡아서 풀어가려고 애쓰는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하고, 그러나 의회에서 실체적인 사실들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알고 있는 사실, 실체적인 진실은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예산결산에서 예산안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먼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일부분이 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15년도까지 4년간 실제로 의회에다가 요청해서 의회에서 의결, 동의해 준 것은 23억이 됩니다.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때요? 
예산을, 의회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렇게 한 것까지 다 치면 23억 정도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일을 할 테니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그 돈을 못 썼단 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2012년도에 우선 전임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모르면 주무 계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억을 세워달라고 그래서 세웠는데, 원래 3억을 세웠는데 2억을 추경에 세워달라고 그래서 새벽 서너 시까지 싸우면서 세워줬어요.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세워달라고 2012년도에 세워줬는데 이 돈을 쓰지 못하고 4,926만원만 원인행위를 했어요.
이건 확인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뭘로 했어요.
배후시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주문진항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 어디에 줬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회사까지는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900만원 용역을 주고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했죠?
남은 금액…….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불용처리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불용처리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한 것 같은데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명시이월하면서, 2013년도에 5억…….
기세남 위원     명시이월 했죠.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5억을 또 세웠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원칙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12년도 13년도에 10억을 세워줬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쓴 돈은 4,900만원만 쓴 겁니다. 
그렇게 집행을 하고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넘어갔죠?
한번 명시이월해서 넘긴 돈을 갖다 어떻게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13년도에 5억을 명시이월 받은 비용들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4억9,100만원을 불용처리했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4억5,074만원 불용처리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시 2014년도에 또 불용재편성했죠?
도비 2억을 다시 불용재편성했죠?
15년도에, 금년도에 1회 추경 6억, 2회 추경 5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23억이라는 돈을 요구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이렇게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온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요구를 하는 건 23억씩 세워줬는데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계속 세워달라고 요구하면 계속 세워줄 수 없잖아? 
계속 세워달라고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5억을 말씀하십니까? 
기세남 위원     총괄적으로 23억을 세워줬는데 불용처리하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렇게 처리하는 걸 계속 달라고 하는 걸 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세워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어떤 분쟁이 없이, 상호간에 싸움 없이, 소송 없이 잘 될 거라고 의지를 갖고 그 당시에는 했겠죠.
그렇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실무 과장이나 계장들의 어떤 영향력이나 어떤 대외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문제시가 되면서 집행이 됐지만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1월 2일 이후에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실무자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진짜 70여번 이상 주문진을 출장 가고, 상담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 오면서 상가에 대한 부분은 스스로 싸움이 없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만 세워주시면 금년까지 철거, 기반시설까지는 최대한 노력해서 80%, 90%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지는 좋은데 현실의 벽이 상당히 두껍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우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 이렇게 세워줬는데 민간자본보조 2억을 어디에 줬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2억을요?
2억을 준 곳은 없습니다. 
아, 그건 집단상가 좌판시설과 관계없이 불용이 되어서 다른 사업으로 수협이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집단상가와 좌판시설을 정비하겠다는 목적으로 최초로 출발이 됐단 말이죠.
지금 변형된 이름이 수산물 풍물시장 명소화사업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명소화가 되기 위한 어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관광객들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잘 하려고 하는 거니까…….  
기세남 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최초 이 사업목적을 어디에 두고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A라는 목적을 갖고 하다가 나중에 B라는 제목을 세워서 하면 의회에서 혼동스럽죠.
본 위원이 아니까 풍물시장 명소화 사업이 결국은 집단상가와 좌판시설 현대화입니다. 
뒤에 배경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억을 어디에 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산은 수협 스치로폼 철거 및 주문진항 포장사업으로 4억 별도로 집행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불용처리해서 했으니까, 근본적인 취지에는 맞지 않지만 불용해서 다시 세웠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세남 위원     의회에서는 최초 세워줄 때 좌판 집단상가 현대화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줬는데 불용 재편성하면서 다른 쪽으로 돌려썼단 말이죠.
그러면 의회를 속인 거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예 반납하고 재편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건……. 
기세남 위원     2억을 그렇게 집행을 했어요.
수협에서 집행했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수협에서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간자본보조 4,900만원 집행한 내역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년도에 이미 추경 때 6억을 세워줬는데 여기서 얼마 집행했죠?
금년도에 집행한 거, 2015년도 들어와서 집행한 금액이 얼마만큼 집행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6억을 다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다했어요?
뭘로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수협비가 1억 있어서 시비 5억, 수협 1억해서 수협에다가 지금 좌판 때문에 사업비를 집행해서 협상이 좌판 쪽이 안 되고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전기설계까지는 좌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자본적보조 5억을 수협에 줬죠.
2,481만7,000원을 시설비로 집행했어요?
2,480만원은 어떤 시설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상가에 대한 철거용역이라든지 석면조사, 석면 철거 이런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입니다.
금년도에 집행한 건 앞에, 지금까지 12년부터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을 통과시켜 줬으면 2012년도부터 예산 집행한 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겁니다. 
집행한 내용을, 근데 해양수산과에서 제출하라고 그랬더니까 품의한 내용만, 지급한 내역, 다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9월부터, 5월 25일부터 자본적보조 준 거부터 지금까지 용역준 것만 금년도만 집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서로 맞지 않는단 말이죠.
내용들이 보면,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아침 8시 반까지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단 말이죠.
이러한 예산이 세워줬는데 집행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왜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느냐, 의회가 그냥 예산 세워주면, 예산서 보고 예산 세워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제대로 집행하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 고 삭감도 하고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다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예산 부분에 대한 것을 볼 때 어디다 집행하느냐 하면 해수부 땅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17억이라는 돈이…….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다 거기는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그럼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상가가 하고 있는 철거, 기반시설, 좌판 철거, 건물 짓는 거 이런 것들이, 해수인입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강릉시 발전을 위한다고 하지만 특혜의 소지가 보인단 말이죠.
왜 협의가 안 되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협의가 안 되는 건 저희 시나 시의회에서 잘못하거나 이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들 집단이기주의 때문에, 본인들이 싸우고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시의 의지와 의회의 어떤 예산 의결에 대해서는 추후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집단상가나 좌판들의 다툼에 대한 이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원인제공을 해양수산과에서 했단 말이죠.
일정하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다고는 다 볼 수는 없고, 실제적으로 그들 간의 싸움 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아무튼 이 예산은 해수부땅에 건물을 짓고 집단상가와 좌판에 대한 현대화시설을 하는데 투자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집단상가의 부지는 국가땅이란 말입니다.
국가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개인이 시설을 지어서 그걸 기부채납 하는데 예산을 투자한다고 그러면 해수부의 땅을, 국가땅을 강릉시가 사용해도 영구시설물을 지어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제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해는 되지만 국가땅에다가 영구시설물을 짓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인은, 근데 국가땅에다가 개인이 영구시설물을 짓겠다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 그게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국가땅에다가 요트마리나시설이나, 동서남해안 똑같습니다. 
요트마리나시설, 투자 유치를 개인이 짓는 것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국가, 국유재산에는 개인이 근본적으로 개인이, 개인이 집을 지를 수가 없어요.    영구시설물은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해수부의 승인을 받았다는 문서, 기부채납을 할 수 있는 조건, 이게 의회에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관련법에…….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동의를 강릉시의회에 해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동의해 주면 위법하단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의회에서 국가땅을, 국유지 위에 민간 개인재산을 건축해서 기부채납하겠다는데 그걸 의회가 동의해 준다고 그러는 것이 법적근거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시 재산화 해서, 모든 것이 시 재산화가 되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받지 않는 게 맞진 않진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국가땅에다가 개인이 시설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문서, 법 그거 제출하란 말입니다.
그 근거를…….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관련법하고 그런 것은 하고 변호사 자문 또……. 
기세남 위원     변호사 자문은 개인변호사가 자문은 해 줄 수 있는 거지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변호사 자문은 법적근거를 두고 자문해 줍니다. 
기세남 위원     글쎄 그것도 확인 다 했습니다. 
의회가 이런 부분을 동의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협의 안 되고 지리하게 끌게 된 부분은 결국은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전대자들이 문제를 일으킨 거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한 부분입니다.
기세남 위원     14곳에 불법전대자들이 있는데 이 전대자들이 국가공인기관에서, 감사원에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불법전대자들을 조치하라고 했단 말이죠.
그 조치가 뭐냐, 전대 재임대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이, 근데 그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의회에서도 원칙적으로 따져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양수산과 전임자들이 한 것을 후임자가 하는 건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방법이, 모색하다가 이런 방법이 나왔을 겁니다. 
의회에서 합법적이고 합목적이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의회에다가 얘기한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그렇게 해라’동의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곤란하니까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협의체는 자문기구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거지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협의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론 지어진 것을 자문해 주니까 그대로 집행부에서 적용 해온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협의체에서 한 것은 상가본인들이 다 협의하고 서로 의견을 모은 사항을 어떤 누수나 지역사회의 어떤 한쪽에 치우친 부분이 없느냐 이런 것을 종합검증하기 위한 하나의 기구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2차 회의록에 보면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요. 
내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 봐요. 
박상욱이가 수협조합장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누구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입니다. 
기세남 위원     ‘제 생각에 이 사업의 피해자는 이명희입니다. 한진수산의 동업자 분 동원건어물 세입자 들어온 사람입니다. 허가자라는 명목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구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김금용 ‘전대행위자 3명 모두 퇴출되어야 하지만 전대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단상가가 작성한 통행로와 쉼터조정이 가능한가’이렇게 물었어요.
송규현‘우리 지역에는 저분들보다 힘들게 일하는 선량한 어업인들이 많습니다. 불법으로 이득을 취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김금용은 ‘저 또한 박상욱, 손귀현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상가들의 전대행위 적발로 자진 철거한 사람들을 재건축에 포함하는 것은 세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회의에…….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각자의 의견은 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6명인가 7명입니까? 
총 인원 중에서, 13명 중에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4명…….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까지 합치면 6명입니까? 
7명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4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조대영, 김남길의원을 제외하면 5명입니다.
총 7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공무원이 무슨 7명입니까? 
기세남 위원     5명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4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환동해출장소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환동해출장소, 읍장님, 국장님, 저…….
기세남 위원     여기 나와 있는 회의록을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연석담당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기세남 위원     김남철 경제국장 들어가 있죠?
최성용 과장, 김형직, 정선홍 간사…….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정선홍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위원이 아니면 여기 회의록에 발언하면 안 됩니다. 
과장 들어가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니, 물어봤을 때…….
기세남 위원     과장 들어가고 계장 나와 봐요. 
정선홍 계장이 2차 회의 때 ?,000만원 투자하면 5년간 사용을 할 수 있다’○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어떤 부분에서 ?,000만원 투자하면 5년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집단상가 건물을 짓게 되면…….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그건 투자비 보조에 대한 예상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세남 위원     근데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기록에 다 남는단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토지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 조례에 보면 강릉시 어항관리조례 제26조 보면 당해 시설에 대해서는 부지, 땅값을 포함해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무상사용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세남 위원     아니, 이걸 임대를 주려고 그랬을 때는 금액을 쳐야 사용하는 기간을 주잖아요?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재건축을 기부채납조건으로 했을 때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무상사용기간이 정해집니다. 
근데 투자비에 대한 부분, 재건축에 들어가는 개인이 투자하는 비용만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세남 위원     시정질문할 때 썬크루즈도 토지 가액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30년이란 게 나온단 말이죠.
조례에 땅값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 거기에서 0.5%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사용기간이 얼마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까?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사용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건 건축가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한 부분을 예상치로 말씀드린 거지 정확한 가액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정선홍 계장이 여기서 참고 간사로 발언했지만 참여한 사람들은 발언 내용들이 토지는 무상사용했으면 4,000만원 투자하면 월 200만원 세를 낸다, 그거 플러스 1년 치는 얼마다, 내가 4,000 투자하면, 4,000만원 건물 지으면 이걸 20년 사용할 수 있구나 계산법이 나온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죠.
기록에 남기 때문에…….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그렇게까지 설명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계산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추정치를 설명드렸을 뿐이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갖고 어느 정도 예상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지 그 당시 그 자리에서 계산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정 계장이 거기서 이런 회의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는데 그런 원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건의서를 했죠.
협의체 2차 회의 때 집단상가에서 건의를 했다고 그래요. 
구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누가 했죠?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상가주민 전체가 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상가주민 전체가 아니고 추진협의체가 했는데…….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아닙니다. 
기세남 위원     추진협의체 누가 했느냐 하면 하상용씨가 건의서를 냈단 말이죠.
○연안관리담당 정선홍  건의서에 대한 부분은 그분이 집단상가의 대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이고 집단상가의 주민 전체의 서명부가 들어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할게요.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이건 공유재산 품관리법에 적용받지 않고 국유재산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국가재산이니까 그런데 거기 기부채납 규정에 정확하게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기부채납 제5조에 보면 강릉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7조 1항에 따라 서 기부를 받을 때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거기에 어떤 내용이냐 ‘기부할 물건표시, 기부자의 명칭, 기부의 목적, 가격, 도면’이런 것을 다 명시하고 기부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계속 기부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본 위원이 기부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건, 기부서 동의란 말이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공유재산 기부채납 시행령을 만든 것은 확실히, 국장님도 확실히 알고 하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명시하는 것은 기부채납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라는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최종적으로 할 때 다 정리가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공사를 하자면 그래도 시 지휘부의 결심과 시의회의 기부채납 절차를 거쳐야 하고 기부채납 절차는 건축물이 앞으로 지어지면 그때 가서 별도로 또 합니다. 
행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기세남 위원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란 말입니다.
출생신고를 출생해야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죠?
애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출생신고부터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건 시대에 따라서 틀립니다. 
기세남 위원     시대에 따라서…….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과거에 저는 2년 늦게 했고, 다른 사람은 3년 빠른 사람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애가 나오지 않았는데 출생신고부터 받아달라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옛날에, 그래서 시기마다 과거 직원들이 있을 때와 지금 2015년도 1월에 왔을 때와 그런 것이 틀리고, 지금 집단상가의 그때 여건과 지금 좌판의 여건이 모두 틀립니다.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본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시에서 도와주고 의회에서 도와주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없이 해결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지금 애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위원장 한상돈  기세남위원님, 너무 혼자……. 
기세남 위원     다른 분이 있으면……. 
○위원장 한상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예산과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기세남 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련된……. 
○위원장 한상돈  애 낳고 이러는 게 무슨 예산하고 관련이 됩니까? 
기세남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상돈  예산하고 직접 관련되는 말씀만 하십시오. 
기세남 위원     위원장이 위원이 예산심의하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심의 하는데 내용을 보는 겁니다. 
○위원장 한상돈  회의록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있고, 애가 배 안에 있는 걸 인정할 수도 있고, 법상,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예를 들 수 있는 건 아니죠.
기세남 위원     왜 아닙니까? 
질문을 마저하고 다음 질문 받도록 할게요. 
해수부하고 이거와 관련되어서 문서 주고 받은 게 있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문서 주고받은 건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땅 기부채납 관련 그런 것은 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거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법 조항에 나와 있는 거하고 자문 받고, 본인들이 기부채납하겠다는 동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이 33명이 동의서를 내줬는데 이 안에 있는 실질적인 게 없어요. 
뭐를 기부채납하겠다는 겁니까? 
뭐를 기부채납, 앞으로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건축물 면적이나, 지어야지 기부채납이 되지 안 지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이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자꾸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건 주문진 집단상가나 좌판이나 하고자 하는 큰 목적을 두고 지금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안 되는 쪽에 자꾸 그렇게 하시면 주문진이 발전이 되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다 비호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저희들은 공무원이 앞에 사람 비호해 주려고도 하지 않고 진짜 저희들은 가장 주안점이 주문진지역에 있는 당사자들,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헌법 1조 2항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적시한 이런 법적인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또 객관적인 그런 근거들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여러 가지 진행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해수부땅에다가 시의회, 집행부에서 돈을 17억~18억을 투자하는데 의회에서 동의해 달라, 예산도 그렇고 법적인 문제도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리고, 다음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기세남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일괄 공모선정으로 되는 사업이죠?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이…….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21개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23개로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이…….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이 총 15개 있고, 올해 추가로 14개가 되어서 19개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기업이 5년이 지나면 졸업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8월 말일자로 관두는 게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사회적기업은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사회적기업 선정은 공모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현장에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면 사회적, 도에 사회적기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최익순 위원     1차 예산 배정되어 있었고, 이번에 추경에 2차로 4억1,000정도가 됐는데 개별적으로 업체가 도에 뭘 하겠다고 해서 서류를 내서 거기서 받아오는 그런 입장입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일자리 창출 부분하고 사업개발비 부분하고 연구개발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예산을 신청하면 거기에서, 100% 다 거기에서 다 못해 주고 일부분 80% 이렇게 심사할 때 정해서 내려옵니다. 
어느 기업 얼마 정해서…….  
최익순 위원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회적기업의 1차 예산이 8억6,000정도 있었잖아요? 
그걸 일단 일자리 창출하고 시설비하고 개발비하고 이 부분에서 나간 부분이 있어요.
2차 추경을 보니까 거기에 또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업체들이 1차에 받았던 곳이 2차에 또 4억1,000에 대한 부분이 배정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은 무한정 도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올려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발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일자리 창출 운영비를 받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지 않고 사업적기업은 총 5년을 보호받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은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2년 동안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1차 년도에 90%, 2차 년도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80% 줄어들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3년 동안 재정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지나면 더 이상 못 받고 독립해서…….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질의하는 이유가 1년에 몇 번씩 받을 수가 있어요?
한 회사가…….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년치 예산을 분기별로 나눠서 주고 중복하는 건 제일처음 선정될 때, 일자리 창출 사업비라고 매월 인건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기업은 예를 들어서 올해 추가로 된 것이 대관령문화협동조합 3,02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월별로 나갑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소득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영세,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가 따로 받을 수가 있고, 사회개발비 따로 받을 수 있고, 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전체적으로 4억1,000이 2차 추경에 올라온 걸 보니까 전체 1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건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은 1억 얼마 밖에 안 됩니다. 
사회적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개발 쪽에 역점을 두셔서 나름대로 개발비 쪽으로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이 한번 받았던 부분들이 또 그 다음에 공모해서 2회 추경에 올라와서 받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매년 공모해서…….  
최익순 위원     두 번씩 합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년에 상반기 한 번하고 하반기 한 번, 두 번 정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도에서 추가로 기업이 인증되면 추가로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합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회적기업도 나름대로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국비가 거의 태반이잖아요. 
국비, 시비는 얼마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을 나름대로 많이 확산해서 강릉에서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돈  최익순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 주거지역 인근 돈사 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뭐죠?
○축산과장 변용균  지변동 돈사입니다.
허병관 위원     당초 예측이 안 됐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공증해서 설계를 해 보니까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서…….  
허병관 위원     공증할 때 언제 헐어준다는 날짜가 명시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헐어주는 건 명시된 것은 없고 가축이 있기 때문에 가축이 없어져야지만…….  
허병관 위원     과장님, 시에서 돈을 집행하는데, 공증까지 서는데 언제 철거한다는 날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증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됩니까? 
나라 예산이 나가는데 언제 철거한다는 게 명시가 안 되는 그런 공증도 있어요?
○축산과장 변용균  우리가 강제철거하는 게 아니고…….  
허병관 위원     자진철거를 해도 그렇잖아요. 
시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연말까지 헐지 않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공증의 실효성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변용균  공증을 그렇게 했거든요. 
가축이 언제 나가면…….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공증을 하면 날짜 명시를 해서 해 줘야지 그런 우유부단한 공증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말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저희들이 협의해서 10월 말이나 11월초까지 하는 것으로…….  
허병관 위원     제가 만나봤습니다. 
‘내가 안 헐어주면 어떻게 할 거냐’그러더라고요? 
자신 있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자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정말요?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만약에, 12월 31일까지 철거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증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비가 나가면서 공증 날짜도 안 적고 막연하게 그 집에서 돼지를 안 팔았다,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생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생물을 그냥 놔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축산과장 변용균  생물이 있는 건 임신한 돼지를 팔고 몇 마리 없는데…….  
허병관 위원     만약에 생체가 그냥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1월까지 있어요.
돈사 없앨 수가 있어요?
못 없애잖아요? 
공증 하나를 하면서 그런 것 하나 체계적으로 명시를 못했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합의할 때 그분하고 돼지가 없어져야지 철거한다, 당초 할 때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니까 얘기하잖아요.
‘명시된 날짜가 없는데 날 철거할 자신이 있어?’하는 겁니다. 
이건 공무원으로서 업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공증을 하면 과장님, 그걸 자꾸 합리화 시키지 말고 강릉시 예산이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공증까지 하면서 생체가 나간다, 생체가 언제까지 나간다는 겁니까? 
그런 건 과장님이 아무리 축산과장이라고 그래도, 봐준다고 그래도 날짜는 명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냄새가 나서 죽겠는데, 그걸 어떻게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 강릉시 돈사 부분들이 하나같이 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민원이 왜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악취 때문에…….  
허병관 위원     악취에 대한 법적제재를 다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환경정비가 대책이라기보다도 냄새 자체를 제로화 할 수는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예를 들어서 과장님 100이 난다고 그러면 정화조라든지 주변 환경정비로 해서 50%는 감 할 거 아닙니까? 
주민이 사는데 50%도 엄청난 겁니다. 
지금 못 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있어야죠.
여기 보시면 돼지구제역 예방접종 전담운영해서 2억1,300이 잡혀있어요.
예방접종 잘 합니까? 
개인이 다 잘 합니까?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요? 
○축산과장 변용균  그 사람들이 접종을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병관 위원     과태료는 과태료일 뿐이잖습니까? 
과태료를 무기로 잡아서 이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과태료를 안 하면, 도축장에서 다 나옵니다. 
허병관 위원     제가 알기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런 돈을 예방접종할 돈이라면 환경정비 하는데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돈사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야죠. 
이런 대책은 없고 돈사 예방접종, 여기 보면 축사현대화 사업, 축산 재해대책, 돼지 유전능력개량 기반조성사업, 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돼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육성을 한다고 그러면 돈사 환경정비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육성하는 게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닭이 먼저 입니까? 
계란이 먼저 입니까? 
이게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대안 없이 무작정 막연하게 환경정비 문제가 된 집을 돈 몇 푼 주고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돈사 예방접종 2억1,300, 유전자는 1억5,000, 축산 재해대책 3,000 이런 게 뭐가 필요합니까? 
차라리 환경정비 하는데 쓰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편할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이 먼저 서야지 이게 맞아가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변용균  당초예산에 시비를 세워서 해야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허병관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적혀있어요.
이런 보조사업이면 환경정비하고 매칭을 시키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보조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이걸 모르고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가려서 우선순위가 뭔지 이런 것을 보고 예산을 해 달라는 겁니다. 
○축산과장 변용균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 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까막눈이 앉아 있습니까? 
보조사업 모르고 자체사업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앉아서, 그런 부분을 먼저 헤아리고 해 줬으면 합니다. 
주민들의 민원부터 해결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내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에 많이 세우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의회 산업위에서 주문진항 집단상가 좌판시설 명소화 사업에 대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철회요구 청원의 건을 다뤘는데 그때 최종적으로 산업건설위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부결시켰습니다. 
김복자 위원     주문했던 사업이 어떤 사항이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집단상가대표로 있는 분은 앞으로 협의체에서 제외시켜 줬으면 좋겠다……. 
김복자 위원     그게 몇 번째 회의부터라고 주문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다음부터…….  
김복자 위원     5차 회의에서부터라고 얘기했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그래서 1차부터 지금까지 했던 회의록을 오늘 사실 받았는데 그때 사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과장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배제시키라는 주문에 대해서 따로 하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협상은 뭐 지금 집단상가는…….  
김복자 위원     일단 집단상가대표를 배제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행정에서 얘기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회의록을 오늘 보니까 회의록도 늦었는데, 공문을 보니까 8월 지난 8월 20일에 공문을 보낸 내용이 있어요.
회의 안내공문이었는데 8월 21일 날 회의 안내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참석대상이 명시되어 있고 거기에는 ‘집단상가대표 하머머를 제외한다’고 공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미 21일 이후에 마지막으로 5차 회의를 했는데 그때 사실 이분이 배제된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5차 회의하고 끝나고 청원서 제출하고 그 다음부터 배제한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죠.
이 공문은 8월 21일 금요일 2시에 회의를 하는데 그 공문은 8월 20일에 보냈어요. 
참석대상은 기존 들어가 있던 집단상가대표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 내용인 겁니다. 
21일, 8월 21일 열린 회의부터는 이분이 사실 제외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맞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미 산업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이 배제되지 않고 계속 존속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배제하는 부분을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근데 이미 행정은 8월 21일에 제외시켰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산업위원회를 속인 거밖에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것들을 주문으로 단서조항을 넣는 것은 집단상가대표, 전대행위를 일삼았던 그 대표가 그 회의 구조에 들어가서 뭔지 의결을 반영하는 것도 옳지 않다, 지금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모르겠지만 그…….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청원이 9월 16일이잖아요? 
김복자 위원     그 회의가 16일에 있었잖아요? 
이걸 다룬 게, 현시점에서 결과를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추진됐던 것 중에서 회의를 열리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산업건설위원들과 브리핑을 하셨어요? 
그럴 때도 그런 내용이 없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위원들의 고민과 이런 것들을 너무 묵살시키는 그런 행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회의록을 봤을 때 행정도 마찬가지로 전대행위자들이 불법함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본 위원은 읽었습니다. 
1차나, 그런데 2차에서도 아까 기세남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부 많은 위원님들이 불법전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2차 회의에서 집단상가대표가 뭔가 구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언급을 해요. 
2차 때도 한번 던지고, 3차도 하면서 결국은 집단상가의 허가자들에 대한 서명을 받아서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됐는데 상당히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산업위에서 결정했던 이 내용은 처음부터 이분이 들어가서 결정한 의결내용이 매우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고, 이 서명에 보면 명부가 다 허가자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100%…….  
이걸 다시 감정의뢰해도 본인이 확실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감정하세요.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보면 집단상가대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의결하고 이런 것들이 결론적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내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 드립니다. 
○위원장 한상돈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예산파트에 오래 있었는데 불용, 전용, 이체 이런데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예산이 불용되면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은 말 그대로 불용입니다. 
불용처리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는 거고, 전용은 과목이 바뀌는 거고 의회승인을 안 받고 하는 거고, 이용은 이용, 이체가 있는데 이체는 기구가 바뀌거나…….  
○위원장 한상돈  그걸 위원들이 관계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어 서 했고, 그 다음에 기왕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해양수산과장님, 해수부땅에다가 기반시설을 하는데 장기집단시설, 몇 십년 뒤죽박죽 설치되어 있던 것을 현 해양수산과장하고 담당계장님이 정비하려고 하는데 정말 저희들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하게, 동료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위법 부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본심이고, 어떻게 보면 정동진 다음으로 뜨는 게 주문진 어판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동진이 어떻게 보면 관광으로 맛이 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빨리 시설개선을 안 하면 정동진처럼 맛이 가는, 지는 그런 주문진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 어판장 관계는 해수부하고 협의가 다 된 거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일단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예가…….  
○위원장 한상돈  예는 알고 있는데 해수부하고 하자면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협의를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한상돈  위임된 항입니까? 
관리는, 도에서 관리하는 항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강릉시에서 하는 항입니다.
○위원장 한상돈  모든 권한이, 재산관계 할 수 있는 게 어느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시장이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아까 기부채납 관계는 어쨌든 예상을 해서 시의회, 원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시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시에서 하겠다는 것을 미리 이번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지 진행이 되는 게 맞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맞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하여튼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법에 어긋나지 않고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은 다 찬성을 하고 하는데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원칙에 입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기세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해양수산과장님, 기부채납동의서를 가져왔단 말이죠.
왜 지금까지 안 갖고 오려고 했을까, 지난번 의회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줄 때 인적사항 다 나와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다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무슨 개인정보 비밀에 관계된다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다 있는데 왜 달라고 그러십니까? 
기세남 위원     왜 달라고 그러느냐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부채납법에 기부채납하려고 하는 사람은 기부채납하는 내용을 다 담아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기세남 위원     그건 아는데 살펴보니까 장씨가 있습니까? 
장씨가, 기부채납하는 내용에 장씨가 있어요?
기부채납 세부내역에 장씨가 있나 보세요? 
장씨가 없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당장 확인해 보세요. 
장씨가 있는가, 장씨가 없어요? 
근데 이러기 때문에 앞에 전임자들이 잘못한 것을 갖고 후임자들이 자꾸 덮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를 거짓말 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두 개의 거짓말을 해야 덮어진단 말이죠.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전임자들이 잘못했던 꼬리를 끊어야 되는데 안 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장동숙이란 말입니다.
하상용 집단상가대표 그 중심에 있는, 이 사람 동의서를 이렇게 받아놓고 이 사람을 꼼수로 집어넣어주니까 현재 있는 과장이나 계장이 불법을 조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돈  기세남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회의하셨는데, 잠시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삭감조서 작성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삭감조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6개 사업에 6억7,922만1,000원이 삭감조서를 위원님들이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는 다시 한번 소명 기회를 듣고 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해양수산과 서류 공증 및 홍보물제작하고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장님, 해양수산과장님 이유,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건 안 되면 안 된다든지 삭감해도 상관없다는 소명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산업경제국강 김남철입니다.
집단상가 기반시설하고 홍보하고 500만원해서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결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지나면 안 되고 주민의견이 수렴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정비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예산 삭감 없이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단상가 기반시설 5억원은 포장, 성토도 있고 해수인입관 설치, 우수, 오수, 상수도 시설설치, 이런 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홍보사업비 500만원은 신청서에 공증이라든지 플랜카드를 제작해서 홍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꼭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할 얘기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이번 추경안에 서류공증 및 홍보제작,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 사업비는 주문진지역에 관광객들이 매년 270만 명 이상 찾아오는 상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수산의, 동해안의 최고의 먹거리타운 입니다.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주문진 집단상가 정비를 하지 못했지만 이번에 주문진지역 주민과 강릉시 발전과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꼭 반영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주문진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돈  해양수산과장님 고생하셨고, 다음에 허병관위원님이 삭감한 관광국장님 주요 관광지 불법시설 정비하고 관광지 시설물 정비 단속반 인건비, 경포해변 일원 불법행위 단속 오토바이 유류 네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장시간 동안 추경예산 심사하느라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7,400정도 삭감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게 다 1건을 제외한 관광지 시설물 정비 1억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지 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뿐만 아니라, 일부는 경포가 있습니다만 추석 때나 아니면 연말 이때에 등명해수욕장이라든지 주문진 주요, 연곡이라든지 이런 곳에 관광지의  불법시설물 정비하는 인건비가 일부 4,000여만 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올 여름에는 주민들이 많이 협조해서 누구 말처럼 직원들 고생과 불법시설물이라든지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서 모든 연안이, 강릉시 홈페이지에 한 건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 한 건도 안 올라왔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깨끗하게 해수욕장을 운영해 왔는데 이걸 연말까지 일부는 연장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2,000만원 정도 경포권에 넣어놨고, 그 다음에 시설비 1억1,000은 사실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근진 쪽에 보면 번지점프 뒤쪽에 벙커시설이 많습니다. 
뒤에 막아놨던 것이 허물어져서 벙커 구멍이 많이 났고 일부는 다른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군부대하고 협의해서 정비 또는 철거할까해서 시설물 정비를 넣어놨고,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다섯 번째 단속 인건비는 경포뿐만 아니라 관광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동에 단속이 필요하면 예산 재배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는 첫 번째 용역을 주게 되거나 인건비를 쓰면 거기에 대한 사발이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에 잘 잡아놓은 해수욕장이라든지 관광지 불법시설을 저희들이 1~2년만 잘해 놓으면, 단년으로 봐서는 사실 주민들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소득이 떨어지고 불법하던 것이 했는데 이게 올해처럼 관광객들이 와서 홈페이지에 한 건도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올리지 않고 이런 것을 봤을 때 는 연말까지는 계속 계도도 하고 단속해서 진짜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강릉시 관광지가 좀 더 성숙된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올린 겁니다. 
좀 어렵겠지만 특히 허병관위원님 많이 살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불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상돈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헌근  관광과장 김헌근입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보충설명을 더 드리자면 3번의 민간위탁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경포권 일원에 대해서 상설적으로 단속활동을 연말까지 전개해서 여름해변 운영기간 동안에 정말 깨끗한 이미지가 됐었는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서 강릉 경포가 강릉시의 얼굴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4번의 시설비 1억1,000만원 역시 군 경계철책 구간이 있습니다. 
현장을 다 다녀봤습니다만 군 벙커라든지 주변에 있는 초소주변 이러한 불법시설들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철거해야 되는 이런 곳이 많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번의 단속반 인건비 4,022만1,000원도 관광지 전체 읍?면?동에 대해서도 명절 때라든지 해돋이 행사 전에 사전에 충분한 질서계도를 통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러한 해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단속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공운영비 400만원은 단속을 하기 위한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소요되는 소모품성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제가 봤을 때는 추경예산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해당되는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뭔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타당성이 부족했거나 이렇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병관 위원     제가 한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상돈  예, 하십시오. 
허병관 위원     본 위원이 네 건의 예산을 삭감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지역구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갑질’의 논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릉시내 훼미리마트나 가게 앞에 파라솔 하나 쳐놓으면 철거 합니까? 
철거 안 하죠?
관광지에 있는 상가를 강릉시에서 분양을 했습니다. 
주차장 없는 상가들을, 그 앞에 매년 연례적으로 파라솔 하나 치고 장사해 왔습니다. 
한시적으로, 올해 같은데 메르스로 사람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담당자들이 퇴근했다가 기분 나쁘면 철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자다가도 새벽 2시, 3시에 나가야 됩니다. 
여름 내내 발 뻗고 잠 한번 못 자봤어요.
이런 시설비가 과연 왜 필요한지 하나 더 묻고 싶고, 경포에 있는 마차가 있었습니다. 
마차가 말을 끌고 다니는 게 불법입니까? 
국장님, 과장님 불법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사실 원칙적으로 생각한다면 타 지역으로 봤을 때는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게 전국적인 추세이고 서울 청계천 같은 경우도 사실 불법 이전에 여러 가지 사고, 안전 이런 것 때문에 철거했고 또 양양도 문제가 되고 있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과천이라든지 경주 이런 곳도 사실 운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허병관 위원     낙산은 여름 내내 운영했습니다. 
말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사고가 몇 건 났습니까? 
법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법 규정에도 없어요. 
강릉시 실무 국에서 국의 잣대에 맞춰서 행동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름철 불법 뭐가 사례가 있던가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마차 같은 경우는 사고위험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왜냐, 마차를 세워놓는 게 경포파출소 앞으로는 길게 다섯 대나 네 대나 세워놓고 거기서 돌아서 호수 옆으로 가로질러갑니다. 
한창 여름에는 차가 많이 밀리고, 마차가 가고, 사람이 인도 쪽으로 가면 운동하는 사람이 얽혀서 상당히 위험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지한 것도 있습니다. 
변의 문제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런 안전사고 문제, 전국적인 뭐라고 그럽니까? 
가축 학대 이런 문제 이래서 다른 지역과 동조를 맞춰서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허병관 위원     마차가 몇 년 동안 다닌지 기억하십니까? 
몇 년 동안 운행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15년이 넘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하자도 없고 약 20년 됩니다. 
왜 올해만 이 문제가 생깁니까? 
멀쩡히 사고 없이 잘 다니던 게, 실국장님 눈 잣대에 다 맞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름에 불법이, 불법이 뭐가 있습니까? 
불법이라는 게 HID시절부터 얘기해 볼까요. 
HID시대가 왜 없어졌습니까? 
다니면서 ‘씨팔 조팔’욕을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올해 불법 정리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세웠더니 불법이 있었습니까? 
불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뭘 했어요.
상가들, 주민들만 괴롭히는 이런 단속반이 됐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모자 쓰고, 이제는 주민들이 오토바이 타고 경광등만 켜고 가도 가슴이 쿵쿵 거려요. 
왜 주민들을 괴롭히는 걸 왜 합니까? 
여름 성수기가 끝났습니다. 
잡상인 자체가 없어요. 
누굴 위한 예산이고, 예산이 강릉시에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저희들이, 잡상인이 없다고 그러는데 토요일, 저도 지난토요일에 경포에 가봤습니다만 일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반이 두 명, 세 명 있기 때문에 없는 거죠.
가만히 놔두면 불법이 자행되면 경포는 영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을 봤을 때는 당연히 없애야 되겠죠.
그렇지만 강릉 경포가 얼굴이고 코어(core)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도 반듯하게 해서 그게 해결되어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야지 그게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 단속한다고 느슨해지면 한번 다시 흐트러지면 이제는 못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병관 위원     불법의 온상이라는 게 포장마차였습니다. 
포장마차 어떻게 했습니까? 
강릉시에서 만들라고 그래서 돈 500만원 700만원씩 만들어서 하게 했습니까? 
다 수장시켰죠.
대안도 안 제시하고 강릉시에서 만들라고 그래서 다 서민들이 만들었어요.
포장마차 하려고, 다 수장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나와요. 
무슨 불법이 나옵니까? 
앞뒤가 맞는 행정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하나를 보면 그렇겠지만……. 
○위원장 한상돈  국장님, 됐습니다. 
충분히 허병관위원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만하시고, 허병관위원님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출된 삭감조서 사업별로 표결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기세남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불법성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부분 한번 의회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검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지 여기서 또 다수결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가는 것은 다른 충돌을 야기할 수 있거든요.
정회를 해서 건건 별로 삭감한 위원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삭감요청을 한단 말이죠.
만일에 표결처리해서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간다고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필요 없어요.   
그런 형태로 자꾸 가면 문제가 야기되니까 소수의 의견을 제시한 위원은 문제를 제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니고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소명을 하고 또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해서 다 같이 들어보고 또 거기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장 한상돈  기세남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듣고, 기세남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김복자위원님의 의견도 듣고, 각자 여러 위원님들이 거의 제가 알기에는 한마디씩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소수의견이 반영되고 안 반영되고 그것도 물론 반영되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회라는 게 뭡니까? 
민주주의 절차이라는 게 51% 찬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위원 개개인의 의사가 다 다른데 반대하는 입장에 따라 달라는 것도 본 위원이 봤을 때 모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별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건별로, 제가 정회 중에 건별로 투표, 즉 가부를 결정하자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대로 따라가는 게 룰이고,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기세남 위원     말씀 다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얘기를 최소한 위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위원들도 볼 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설득하는 이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그 자체를 표결처리하고, 표결처리하세요. 
표결처리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결위원들이 표결처리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표결처리한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해수부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내소란)
허병관 위원     있는 곳에서 다 한단 말이야!
밖에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국장 있는 곳에서, 말이 안 되잖아!
끝나고 나서 발표를 하면, 이렇게 계수조정이 끝났다고, 뭐 또 이상하게 합니까? 
기세남 위원     자, 제가 말씀 중인데, 해수부에서 전화가 왔어요. 
해수부 담당공무원에게 의회에서도 한계가 있고, 국회자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렇다, 해수부의 공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송관섭 주무관에게 어제께 ‘유권해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전화가 온 게 아까 과장도 ‘해수부에 연락해 보니까 이의 없다고 하더라’그렇게 과장이 나보고 얘기를 했는데 송관섭 주무관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그건 국유재산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건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시설 담당공무원에게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항만시설 최종철 주무관에게 얘기를 하니까 ‘항만법에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땅에다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을 갖고 의회에서 이걸 의결을 받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다시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상돈  집행부 들어와야 됩니까? 
원칙대로 해, 집행부가 들어와서 앉아야 하면 다 앉히고…….
기세남 위원     집행부를 왜 들어오라고 그래?
○위원장 한상돈  어떻게 된 거야?
확실하게 해야지. 
기세남 위원     전문위원이 똑바로 조언해 주라고?
○위원장 한상돈  본 안건의 의결방법으로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 기립방식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거수방식으로 표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으로 해양수산과 서류공증 및 홍보물 제작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해양수산과 서류공증 및 홍보물 제작 예산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 예산안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2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 예산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주요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상돈  그러면 관광과…….
다른, 김기영위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의견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면 김기영위원님 의견대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상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과 예산안 대해 의결하기 전에 좀 전에 해양수산과 서류 공증 및 홍보물제작 삭감 예산안과 주문진항 집단상가 기반시설 삭감예산안이 부결되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삭감예산안이 아니라 예산 내용이라고 정정…….
○위원장 한상돈  ‘안’자 붙였잖아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안건으로 관광과 주요 관광지 불법시설정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그러면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지 시설물 정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허병관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정동, 연곡, 주문진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00만원만 삭감안을 올리겠습니다. 
4,221만원에서 2,000만원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상돈  그건 관광지 시설물 정비…….
허병관 위원     그거 말고요.
○위원장 한상돈  관광지 시설물 정비예산 삭감안은 삭감안을 제출한 허병관위원이 철회했기 때문에 이건 삭감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 단속반 인건비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허병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4,000만원인데 정동도 들어가 있고 주문진도 들어가 있으니까 50% 2,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정동은 놔두고…….  
○위원장 한상돈  표결처리를 했기 때문에, 살리려면 지금은 안 됩니다. 
어쨌든 허병관위원님의 의견은 저희들이 표결 상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찬반만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그러면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과 경포해변 일원 불법행위 단속 오토바이 유류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집 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 수)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표결하신 대로 주요 관광지 불법시설물 정비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고, 그 다음에 단속반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서 부결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건건이 방망이 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한상돈  쳤고, 설명을 이제 하는 겁니다. 
경포해변 일원 불법행위단속 오토바이 유류 삭감예산안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습니다. 
(장내소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표결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끝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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