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강릉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폐회중]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08일
장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강희문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의회운영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강릉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4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협의요청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희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의사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10시40분에는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와 선거문화라는 주제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선일 상임위원을 모시고 특강이 있겠으며,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결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하시고, 9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으며, 9월 16일 10시에는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강릉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9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함으로써 10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5일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7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 선임의 건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10시40분에는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치와 선거문화라는 주제로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전선일 상임위원을 모시고 특강이 있겠으며, 14시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결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6일부터 21일까지는 상임위 활동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제출된 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심사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별로 예비심사하시고, 9월 22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사하시겠으며, 9월 16일 10시에는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과 강릉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전체의원간담회가 있겠습니다.
9월 24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붙이는 안건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함으로써 10일 간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어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의사일정 속에 상임위원회 활동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서 문제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검토가 있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포스코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원인과 과정과, 지금 현재는 정화계획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환경과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조사위원회가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앞에 이루어진 문제보다도 지역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보자고 했는데 서명을 두 사람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를 붙이든가 어떻게 할 거냐?
절차적으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조사위원회 하자고 하니까 그건 산업위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 넘겨주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현장 가보고 이상 없다고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천에 오염되는 물질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니 본 위원이 또 조사위원회 발동해서 한번 검증을 하자고 서명을 했는데 배용주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페놀에 노출되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염을 시킨 동기는 차제에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암 유발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조사를 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고 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들이 안 한다, 방치한다 그러면 YTN, YBS에다 왜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광고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안 한다!
그러면 의회는 없어야 하고 의원들은 직무유기로 사퇴해야지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니까 운영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운영위원장이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검토가 있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니까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를 하면 포스코문제가 발생됐는데 어떻게 할 거냐?
상임위원회별로 현장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원인과 과정과, 지금 현재는 정화계획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짚고 가는 것이 좋겠다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환경과장을 출석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조사위원회가 한번 이루어져야 한다!
그 앞에 이루어진 문제보다도 지역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이 부분은 의회 차원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보자고 했는데 서명을 두 사람 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회운영위원장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전체의원간담회를 붙이든가 어떻게 할 거냐?
절차적으로 과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조사위원회 하자고 하니까 그건 산업위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위원회에 넘겨주었는데 산업위원회에서 현장 가보고 이상 없다고 하고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천에 오염되는 물질이 나와서 언론에 보도되니 본 위원이 또 조사위원회 발동해서 한번 검증을 하자고 서명을 했는데 배용주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설명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페놀에 노출되어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염을 시킨 동기는 차제에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명에 영향을 주고 있다, 암 유발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면 조사를 하는 것이 의회의 의무고 책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들이 안 한다, 방치한다 그러면 YTN, YBS에다 왜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광고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은 민주적인 절차를 밟았는데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안 한다!
그러면 의회는 없어야 하고 의원들은 직무유기로 사퇴해야지요.
그래서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니까 운영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알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희문 기세남위원님, 잘 알겠고요.
말씀하신대로 포스코 관련 문제는 산업에서 내무로 다시 넘어왔는데,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문제는 내무에서 논의되어서 할 문제지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를 만들어라, 뭘 해라 그건 좀 이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을 내무위원장님께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스코 관련 문제는 산업에서 내무로 다시 넘어왔는데, 조사특위라든가 이런 문제는 내무에서 논의되어서 할 문제지 운영위원회에서 조사를 만들어라, 뭘 해라 그건 좀 이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위원님 말씀을 내무위원장님께 전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다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태를 보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얘기했다는 것을 아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상태를 보고 의회가 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
기능을 못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속기록에 남겨야 하니까 얘기했다는 것을 아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남 위원 하나 추가로…….
23일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하고 폐기물처리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짚었고 중간에 본 위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위원장님이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거의 일방적으로 간단 말이죠.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에서 무슨 짚을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잘 걸러지지 못하면 의회가 무력화되고 집행부의 시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이 의사일정에만 짚어 넣어서 통과만 할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할 것은 하고 개선요구할 것은 요구해 줘야지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3일 전체의원간담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방채 발행계획하고 폐기물처리 타당성조사 용역 보고를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예산심의할 때도 짚었고 중간에 본 위원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한 건도 보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위원장님이 의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거의 일방적으로 간단 말이죠.
위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고 간담회를 하면 간담회에서 무슨 짚을 수 있는 것이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운영위원회에서 잘 걸러지지 못하면 의회가 무력화되고 집행부의 시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이 의사일정에만 짚어 넣어서 통과만 할 것이 아니고 검증을 할 것은 하고 개선요구할 것은 요구해 줘야지 의회가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희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15년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유인물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희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위원 수는 2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예산안의 심사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는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 내용은 위원 수는 2명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해당 예산안의 심사 때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