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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0월 2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4. 3.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5. 4.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6. 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4. 3.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5. 4.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6. 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0. 9.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2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선수단과 임원들이 강릉에 머물면서 모처럼 우리 시 지역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대회를 앞두고 이번 전국대회를 통하여 얻은 소중한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5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배용주의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선근, 박건영의원이 발의하신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0월 28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3.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4.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 

(10시16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남철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남철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호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의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하고 또 안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 제15조 제1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조건 등의 부과규정을 구체화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하고자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8호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절차이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제198호는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4개 사업 3억1,850만원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4억4,000만원 중 7억5,85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해당 지원은 최근 5년간 17억7,000만원의 운영비 지원과 15억8,000만원이 지원된 계속사업으로 자체사업 2건, 도·국비보조사업 1건, 국가 직접지원 사업 1건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이 목적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산학연 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과학산업과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공유 또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과학산업단지 활성화를 이루며, 지역의 창조 역량강화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9호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비 출연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중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설립 양해각서 제2항에 의거 1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2012년 3월 1일 강릉산업단지 내에 설립하여 현재는 본부건물을 과학단지 내 부지에 본부와 별동 건물 건립으로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설립 양해각서 2항에 의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4억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비철금속 소재산업의 실용화기술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의 집중 육성과 지역 내 산재된 광물자원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분야의 네트워크 구심체를 담당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실현하는 중추기관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0호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산학협력단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 출연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생활과학교실 운영 사업은 아동 및 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제고를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기술을 접하게 하여 과학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창의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가족과학교실 등 사업으로 최근 5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억9,000만원의 시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례안 및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서 이번 일부개정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제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당초 광범위하게 적용하였던 등록제한 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조건 등의 부과규정과 그밖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등 총 5개 사업에 7억5,000만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바이오, 정보통신, 세라믹·비철금속 부품소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과 같은 수준의 출연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단설립 목적대로의 운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출연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의 운영비 지원에 1억원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1989년 설립되었으며, 강원지역본부도 2012년 설립되어 우리 시에서 매년 1억원을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각종 실험정비를 지원하고 맞춤형 기술지원, 공동 연구개발, 기업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기술협력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 신성장 동력의 창출을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과 같은 수준의 출연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가 당초 목적대로의 운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주문하면서 출연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생활과학교실 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의 출연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의과학교실 540회, 사회 취약층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과학교실 480회 등 총 1,032여 회의 과학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과학문화 확산의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관련법규 등 출연에 따른 위배 저촉사항은 없으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출연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시의 청소년 및 시민들에게 과학 원리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출연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가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부서에서 기존 조례가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조 목적에 보면 과거에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 균형발전 이렇게 했는데 근데 막연하게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순수하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구체적으로 전통산업육성법에 의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런 부분이 제외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전통산업을 좀 더 보존하는데 조례를 근거하겠다는 취지가 있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김복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어쨌든 전통시장이나 상인들을 좀 더 보호하겠다는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신구대조문 8쪽에 보시면 제14조 5항 2호, 3호를 보시면서 개정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사실은 명확하게, 등록제한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개정의 취지인데 여기 보면 ‘지역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이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부분이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과거에는 이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이렇게 막연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역 전통시장’이라는 것은 명문화했고, 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전통시장이라면 인정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2,000㎡이상, 2,000㎡미만의 50점포가 있을 때 정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만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포괄적으로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이 매장면적 변경 등록할 때 매장면적이 10 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보다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더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가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이게 규제 완화하는 식인데 다만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를 태클 걸고 제한하는 차원은 전통시장하고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일반 전통시장이 반경 1km이지 않습니까? 
1km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상권을 자율적으로 보장하라는 뜻입니다.
전통시장육성법은 대규모 점포나 준대규모 점포가 반경 1km 이내에 마음대로 입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되어 있던 ‘전통과 역사의 보존에 현저하게 어려운’이것보다는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렇게 구체화됐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취지는 좋은데, 반경 1km 제한되는 내용이 포함되는 건 좋은데 변경 등록할 때 매출기준, 면적이 확대된다는 것은 매출 규모하고도 관계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규정에 매장면적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상점은 강릉시에는 없고, 전통시장육성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 하면 3,000㎡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강릉시에는 대규모 점포가 이마트, 홈플, 동부시장, 서부시장, 중앙시장 이게 대규모 점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준대규모 점포는 4군데가 있는데 체인점이라든지 GS마트라든지 이런 것이 4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상점가는 강릉시에는 없습니다. 
주로 지하도 있는 매장이 상점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개정안의 취지가 전통상업지구를 좀 더 보존하는 부분에 명확한 근거가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형마트, 강릉의 의무휴업일이 수요일로 되어 있는데 몇 차례해서 다시 결정된 것들이 바뀌지 않는데 그 측면은 사실은 전통시장을 좀 더 육성하고 보호하는데 본 위원은 반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크게 소비자의 구매력과 달리되지 않는다는 그런 용역결과도 사실 지난번에 보고를 들었는데, 그 보고는 사실 어느 관점에 맞추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소비자가 어떤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규모 점포의 편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정책들이 상당히 강릉시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좀 더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는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본 위원은 일요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실무부서에서 정책이 전환될 수 있는 방향을 권고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김복자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일요일로 했다가 다시 상생협의회에서 또 수요일로 바뀌었다가 다시 마트라든지 이런 곳에서 건의해서 작년에 다시 유통상생협의회 위원회를 열어서 또 했습니다. 
일부 위원은 교체도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대부분 위원들이, 물론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수요일에 하는 게 강릉시에서는 더 낫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강릉은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전통시장 접근 이런 것보다는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곳도 관광객 편의가 있다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니터를 해 보니까 시장에 사람이 제일 많은 날이 목요일입니다.
이런 추세는 원주도 수요일로 바뀌는 추세가 되어 있고, 계속 고정해서 끌고 갈게 아니고 언젠가 여건이 바뀌면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바뀔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보는 관점은 전통시장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관광객들도 사실은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뭔가 편리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보전’에서 ‘보존’으로 바뀌고, ‘시장·군수는 유통발전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와 중소유통산업 상생발전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해당사자 간에 준대형마트 SSM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수요일로, 처음에 일요일로 하다가 수요일로 휴일을 하겠다 한 달에 두 번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휴일로 안하고 계속 영업을 했다 이럴 시에는 어떤 제재가…….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과태료가 당연히…….
배용주 위원     어떤 과태료가…….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금액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과태료 내지는 영업정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만약에 과태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과태료를 내더라도 영업을 해야 할 입장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가 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네요?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1,000만원 미만일 겁니다. 
1,000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고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누적이 되거나 이러면, 몇 회 이상이면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배용주 위원     처음에 의무휴무일을 어겼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걸 한 번, 두 번 누적되면서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다, 강릉시에서는 아직 그걸 어긴 사례는 없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예.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6쪽에 보면 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조에 의한 시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강릉에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시장하고 서부시장하고 성남시장, 동부시장, 주문진건어물, 수산시장 7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13조를 보니까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이래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취소’라는 문안이 하나 더 들어가네요? 
상위법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지정하는 것만 있었는데 취소하는 것도 이것에 같이 넣어서 정 역할을 못할 때는 자체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최선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강릉시에 7개의 전통시장이 있는데 행여나 어느 한 곳을 없애려고 하는 취지에서 이 조항을 만든 것은 아닌지…….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최선근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전규집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흥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과학산업진원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강릉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릉시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호 강릉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 북부권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귀농 및 유입 인구 증대의 기회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 설치로 지역 균형개발과 건강하고 행복한 강릉 조성이 필요함에 따라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028-1번지 일원에 사천 주민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 변경안을 마련하여 국회법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1028-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3만1,824㎡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후에 체육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입시설은 야구 및 축구 겸용 구장과 풋살경기장, 다목적 운동장, 체력단련시설 및 관리사무소, 매점 등을 포함한 관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2호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로 지역 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도시 관리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개발행위의 허가, 취소 요건에 대한 기준 조항 일부 삭제 및 기간연장 요건 일부 개정사항으로 안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자문 등의 요건에 대한 일부 수정사항으로 안 제29조 제3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안 별표4부터 별표11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환경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사항으로 첫째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를 통한 기업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59조 제1항 제4호, 제5호부터 11호부터 13호까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사항 및 반복심의 제한사항 등 심의기간 단축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69조 제2 제1항 및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207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 및 심의위원 구성 범위를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조례’를 어법에 맞게 띄어쓰기하였고, 제3조 4항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심의 조정하는 것으로 제4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현행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고, 제20조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현행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8호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3조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4조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간, 감사범위, 감사구성 및 임무의 분장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 9조는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감사계획통보, 감사조사와 감사반 편성, 운영, 감사실시 방법, 감사과정에서의 감사반의 유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0조 및 제11조는 감사종료 후에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및 통보, 감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린 의견제시안은 20일간의 주민 공람공고와 관련 실과 협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조례안 모두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기타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강릉시 사천면 석교리 일원에 사천주민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입니다. 
강릉 북부권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개선 조성으로 귀농 및 유입 인구 증대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의거 입안되었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절차 일부개정,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요건에 대한 기준 조항 일부 삭제 및 기간연장 요건 일부개정,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사항에 대한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의 반영,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사항 중 심의기간 단축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조정사항 및 심의위원 구성 범위를 규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정비하여 법령의 현실 부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변경되었고, 그밖에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가 정비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감사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규정한 조례제정을 통하여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고,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감사계획 수립, 감사를 진행하기 위한 유의사항 및 처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미래도시과장 김영남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유인물로 나눠 드린데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자료 참조)  
○위원장 김남형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2013년도부터 진행됐던 사항이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배용주 위원     왜 지금 와서 이 내용을 하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2014년 7월 추진되어온 사항 중에서 2014년 7월 25일 대책위원회 추진 설명회가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사업부지에 대한 선정이 되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에 보면 ‘증가하는 지역주민의 여가 및 레져 활동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간 균형적인 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 변경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하게 된 취지가 어떤 거죠?
알고 갑시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화장장 때문에 지역주민에 대한 복지시설과 같이 더불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사천면 석교리잖아요? 
3만1,824㎡인데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평수로 따지면 9,600평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 운영하고 향후 유지관리 보수라든지, 누가 어떻게 보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얼마의 예산을 들여서 할 건지는 여기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했는데 지역주민들은 체육시설을 축구장이라든지 하게 되면 운영을 줘서 자기들이 수익금으로 운영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축구장 겸 야구장, 풋살장, 농구장, 운동시설 이런 것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주민들이…….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배용주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해놓고 시에서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용이라든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조가, 주민들 풀 뽑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보조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최종적으로 2015년 8월 9일 주민공람 및 관련 실과 협의를 했는데 9개 과입니다.
9개 과에서 전혀, 문제가 있는 과는 없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의견을 제시한 것을 다 실시설계 때 다 반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건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배용주 위원     아직까지는 예산도 얼마 든다는 것도 없고 막연하게 하는 겁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이 문제는 사천에 화장장 설치와 관련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체육시설로 주민들이 요구해서 체육청소년과가 주 과이고 도시과는 해당 농지가 농림지역이니까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이런 차원에서 하니까 도시과에서 한 거지 실제로 시설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것은 심재헌 과장이 나와 있지만 체육청소년과장한테 세부내용을 듣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용역비 포함해서 56억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데 용역비가 6억이고 그 외에 시설비가 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배용주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귀동냥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화장장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그러나요?
이런 시설로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왜 지금 강릉시가 전체적으로 인구도 줄어들고 북부권에 사천, 연곡, 주문진에 해서 주문진에 북부 좋은 체육공원도 있는데 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지라는 의문을 본 위원이 가졌습니다. 
그런 사실을 동료 위원한테 물었더니까 이 내용 취지가 그런 취지다, 좋아요. 
해 주는 건 좋은데 검토를 해 보면서 반영이 됐고 어떻게 하고 의견청취 다 했더라고요. 
3년간에 걸쳐서,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런 내용들을 알기 쉽게, 어차피 여기 보면 의견청취안이 아닙니까? 
그 내용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건 내무위 소속이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무 쪽에서는 반영이 됐는데 이번 의회 청취 건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준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배용주 위원     내무위 소관, 산업위 소관이 있습니까? 
어차피 자료로 올라왔으면 그런 내용이 올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사실 강릉시가 둔치고 뭐고 체육공원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시설할 때는 하는 거고, 예산을 국비를 받든 도비를 받든 시비를 들이든 하긴 하는데 해 놓고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거죠.
모든 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강릉시에 500 몇 군데나 간이체육시설이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마다 매번 지적을 합니다만 사실 잘 활성화가 되고 이용객이 많은 곳은 잘 운영이 되고 반면에 그렇지 않고 한쪽 구석에 한두 군데 있는 곳은 모두 풀밭이고 쓰지도 못하고 이것도 역시 처음에 질의했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큰 평수에, 많은 면적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과연 주민들이 여기에서 운영해서 수입으로 앞으로 유지관리 보수를 할 거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운영부분은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는데 실제적으로 주문진 같은 경우에는 북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주문진읍에 관리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보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천면에 관리위탁을 시켜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일부하고 큰 사업비가 들어가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럴 겁니다. 
행정에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고 어느 정도 저거 된다고 보지만, 면에 민간위탁을 줘서 한다고 하면 맞지 않다, 그런 계획도 철저히 반영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용역에 항목도 넣어서 어떻게 할 건지를 철저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다루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안만 다루게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가 8개나 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네요? 
예산이라든지 모든 분야들은 내무복지 쪽에서 이미 오래 전에 다뤘던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도 사천 솔향, 이름이 뭐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솔향하늘길…….
김기영 위원     그 당시에 공모를 했단 말이죠.
강릉시 전 지역에 공모해서 10개 지역이 응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사천 석교리로 선정했을 때 응모할 당시에 인센티브 제공을 다 제시했어요.
30억 해당 지역에 해 주고, 또 부대시설에 수익금 수수료에 몇 %,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선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벌어졌단 말이죠.
무려 56억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무려 10군데가 응모를 했는데 한 군데를 지정하면서 지정해 놓고 추후에 그 지역에서 반발하니까 다시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반대를 지역에서 했으면 나머지 9개 지역이 응모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들을 대상으로 이런 돈을 안 들이고, 처음 인센티브를 제공한 그 금액만 갖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충분히 논의가 됐어야 했는데 그런 논의는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하물며 왜 우리 지역이 탈락을 했느냐고 시에 와서 항의한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런 과다한 혜택을 또 주면서까지 그리로 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56억이라는 돈을, 현재 추산하는 예산이 56억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덜 들어갈 것 같진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시설이 막연한 체육시설인 거죠.
이게 과연 이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소득을 가져오고,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건가 아무런 안이 없습니다. 
관리주체도 어디서 할 건가, 행정에서 할 건지, 지역주민들이 할 건지, 이 정도 면적에, 3만1,000㎡되는 면적에 이런 금액을 갖고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한다는 것은 이건 안 맞아요. 
아까 도시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후 그러면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 주고 다시 완공되고 나서 운영하면서 또 시에서 운영비를 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해 주고 또 안 되면, 수익창출이 안 되고 스스로 자생해서 운영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또 계속해 줘야 되는데 의미가 뭡니까? 
그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 주민들이 요구할 때 주민들의 사항은 전용축구장으로 만들어서 지역을 찾아오는 많은 팀들을 그쪽으로 유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수용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운영 부분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게 공공체육시설과 마찬가지인데 공공체육시설 운영은 사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해당 면에 관리위탁을 주면서 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익사업은 사실상 그걸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를 받아야 되겠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거기에 관련된 부대시설을 이용하면서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매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주민들 수익사업을 창출하게 해 달라 이런 사실 요구도 있었습니다. 
김기영 위원     완공되어서 관리자체는 이원화가 되는 거죠.
그런 시설은 주민들이 직접하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매점 운영만 하는 부분만…….
김기영 위원     매점 운영이라든지 부대시설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부대시설은 주민들이 직접하고 전체적인 관리운영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사천면사무소에 위탁을 하든지 행정에서 한다는 이런 계획인데 과연 이게 물론 이 당시에 시가 사천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것 때문에 이런 협약을 하고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는지는 그 당시의 일이니까 자세히는 본 위원도 모르겠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또다시 내용을 보니까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용해서 쓰겠다,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한 것은 축구장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축구장으로 처음에는 요구했는데 다시 요구한 것이 겸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김기영 위원     축구장만 해도 북부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강릉시에도 각 학교마다 인조잔디고 축구장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게 됐는데 야구장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야구장이 대두가 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축구장과 야구장을 겸용해서 사용하는데 별문제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겸용한다고 해서 야구장시설을 다시 파헤쳐서 만드는 시설이 아니고 일단은 이동용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야구대회가 열릴 때는 야구장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기영 위원     야구동호인들 중심으로 이 얘기가 나왔어요. 
과연 축구와 야구가 서로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겠다고 할 때는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그 부분은 사실 둔치에 야구장 두 면이 조성되어 있는데 한 면은 성인야구장이고 한 면은 유소년야구장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천에 겸용으로 하는 구장도 성인구장의 면적은 안 나옵니다. 
유소년구장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둔치에 유소년야구장을 일단은 사천에서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꾸 야구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야구장을 증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둔치에 있는 유소년야구장을 성인야구장으로 전환시키고 거기에 없어지는 야구장을 사천 쪽에서 유소년 전용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천연잔디로 합니까? 
인조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심재헌  인조로 합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야구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걸 야구전용구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목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만 있다면 축구장도 하면서 야구장 겸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문제는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거하고, 그 다음에 추후에 관리운영,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물론 이 자리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심의하는 부분인데 그런 자료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동료 위원님들도 다들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해본 겁니다. 
우선 체육청소년과장님 됐고, 미래도시과장님, 진흥지역이 다 해제가 됐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지금 해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입안절차입니다.
김기영 위원     옆에 모래내행복센터라고 있는 거 아시죠?
그쪽은 해제됐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해제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언제 해제됐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번에 재정비 때……. 
김기영 위원     그러면 모래내행복센터에서까지, 우리가 체육시설하려고 하는 상단부에서부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아래쪽까지 진흥지역은 다 해제가 됐네요? 
메주체험장도…….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메주체험장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메주체험장은 진흥지역이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모래내만 해제가 됐고 메주체험장은 해제가 안 됐습니다. 
김기영 위원     그 사이에 있는 삼각형은 해제를…….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게 모래내만 농림지역으로 해제됐고, 이번에 해제된 상태에서 이번에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재정비 때 다 담아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관련 실과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되어 있는데 비교란에 보니까 전부 다 ‘반영, 반영’이라고 그랬는데 ‘반영’이 무슨 뜻입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 부서에서, 각 부서에서 의견을 준 것을 검토해 본 결과 나중에 반영해서 실시설계인가 때 사업할 때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안전도라든지 하수도 인입관계 이런 것은……. 
최선근 위원     나중에 반영한다는 얘기가 공히 똑같이 실시계획할 때 반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단계별로 틀린 겁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실시계획인가할 때 설계에 반영……. 
최선근 위원     그러면 하천기본계획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안 오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건설방재과에서 합니다. 
최선근 위원     11쪽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에 빠졌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실시계획할 때 반영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11쪽 상단 부분, 사업지구가 사천천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기초 현황 조사 부분에 사천천 하천기본계획의 내용이 누락되어 보완 수록이 필요함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래 놨는데 이것도 실시계획할 때 반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천기본계획 세울 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언제 해야 되는 건지…….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거기에 내용을 담아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선근 위원     하천기본계획은 미리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기초현황조사에서 사천천의 계획이 2005년도에 내용을 보완 수록…….
최선근 위원     2005년이 지나간 지 언제인데…….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지나갔습니다만…….  
최선근 위원     그 얘기가 여기 왜 나와요.
배석하신 담당계장님 내용 아시면 보완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남형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장규선  도시계획담당 장규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이미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체육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수처리를 하천에 유입하는 것을 용도지역에 대한 것을 사전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다루진 않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실시계획할 때 그때 세부적인 설계 안에 별도로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이라고 잡아놓은 겁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 단계에서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견에서도 의견을 제시할 때 ‘된다, 안 된다’는 의견보다는 뭐라는 의견을 내줘야 됩니까? 
사천검토, 방금 계장님 답변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의견을 내야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 사항에 담아서, 반영된 것을 담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위원들이 검토하신,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검토하고 이런 내용에다가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야구장 부분 이런 부분의 의견을 제시하라는 얘기입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건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나온, 각 부서에서 나온 자료를 반영한다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7쪽에 이 내용을 다 ‘반영, 반영’해 놓으셨는데 각 사안별로 시기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7쪽 하단부에 보면 야구장, 축구장 또 나옵니다.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접근계획과 주민 활용도를 우선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했는데 이건 실시계획 전에도 이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게 우리가 계획이라고, 국토계획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평면계획이고 실시계획은 입체계획입니다.
그래서 입체계획에서 나올 때 같이 반영을 한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8쪽 상단부에도 보면 유사한 내용이 또 나오고 그래서 얘기를 했고, 9쪽에 보면 체육시설로 할 경우 야간에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인근에 농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까지 해서 환경영향평가 받는데 이런 보완을 요구받고 이렇게 하는 거냐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환경 쪽에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축구장을 한다고 그러면 야간에 한다 그러면 조명까지 생각해서 그런 것을 농지 쪽이라든지 그런 것을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농지부서에서 얘기를 하고 환경부서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다방면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중복된 내용이 있고 다 좋은데 의회에 제안한 이유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반영을 했다는 의미인지 앞으로 반영할 건지, 시기가 언제인지도 불명확한 내용을 갖고 의견청취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의견을 줘야 되는지 그 부분이 불명확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건 평면계획입니다.
입체에 가서 설계를, 공사할 때는 입체적으로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시설을 할 때 이러한 앞으로의 예상되는……. 
최선근 위원     어차피 용도지역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 내용 중에 하나라도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실시설계에서……. 
최선근 위원     제일 염려되는 게 그겁니까? 
주변이 농지인데 야간조명시설을 체육시설인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 같은데…….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건 야간에 신재생에너지로서 LED등이라든지 적용해서 뒤에 농지 쪽에서는 피해가 없도록 가기 위해서……. 
최선근 위원     과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거 갖고 감히 여기서 논하는 것 자체도 모순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 절차상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예.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5쪽에 시설배치계획안이 본 위원이 볼 때 내용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서 질의한 바가 있지만 목적이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증대하고 주민들의 체육이나 레져를 좀 더 활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것들이 계획됐는데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일부 주민들의 수익사업이나 그분들의 경제적인 효과 이런 부분에 결과적으로 치중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해당되는 주민들이 어떤 생활체육들을 선호하고 어떤 종목을 선호하는지 여기에 별로 반영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사는 주민들도 동호인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 중에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여전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대표성을 갖고 이런 안들을 결정했는지, 주민 전체에 대한 수요조사가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수익사업이라고 한 것은 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다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 있고, 나머지는 공공시설로 해서 면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 12월에 타당성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2014년 7월 24일 사천면대책위원회하고 부지 선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23일 이장단협의회와 설명회가 있었고, 2015년 2월 27일 면민발전위원회하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5년 4월에서 5월간에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 말하자면 시설배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26일에 주민대상으로 용역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착수를 했었고, 6월 4일에 또 시설배치에 대한 확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8일에는 전체적으로 토지주와 면민들 간에 같이 하면서 공람공고하면서 같이 설명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은 일부 주민들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전체 주민들, 실제적으로 체육시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 증진되는 목적으로 좀 더 활용되는 부분에서 검토되었으면 하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하고, 의결해야 되는데 질의만 많이 하고 토론은 없습니까? 
원안가결 할까요?
의사일정 제5항 강릉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결정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제69조 안건처리 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이라고 그래서 45일이라고 됐었는데 굳이 45일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데 45일로 단축시키겠다는 겁니다. 
배용주 위원     단축시킨 이유가…….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유는 행정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배용주 위원     이걸 보면서 30일이나 40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이게 뭐냐 하면 도시계획위원들도 소집해야 되고 자료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면 45일 정도면 될 것으로……. 
배용주 위원     30일이나 40일은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안 됩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되긴 되는데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집해야 되고 성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운영해 가다보니까 45일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완화했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런 것은 신청해 놓고 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빨리 하는 걸 원하는데 기존 60일에서 어차피 줄인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대로 30일이나 40일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45일로 달아서 했느냐, 변경하거나 할 여지는 없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까?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운영해 나가 보니까 보통 평균 45일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40일 정도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일 넘어가는 것도 있고, 평균 잡아보니까 45일이면 무난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다 판단해서……. 
배용주 위원     기준 60일에서 45일 해 봐야 15일 단축하는 건데…….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개별행위 신청을 하게 되면 협의기관이 있는데 협의기관에서 법정기일 내에 처리를 해 주면 되는데 처리하면서 또 보완을 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0일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90일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고민하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평균 보니까 45일이 무난하겠다고 해서 잡은 겁니다. 
배용주 위원     45일로 해서 지금까지 한 적은 없죠?
바꾸는 거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면 조례를 바꾸면 되는 거죠?
○미래도시과장 김영남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4항에 보면 일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7항에 보면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에서는 자체관리가 있고 위탁관리가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서서 해결하는 문제인데 실제적으로 다 층간소음이라든지 많은데 그중에서 하나가 가장 많이 분쟁이 되는 부분에 빠진 게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공동주택의 분쟁과 관련해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그건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사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일종의 분쟁조정입니다. 
분쟁조정으로 인해서 지역구다 보니까 관리주체하고 위탁사하고 3자가 모여서 중재를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시에도 과장님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암동의 아파트인데 관리소장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해서 입주민들하고는 관계가 시에도 몇 번 민원을 내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답변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섰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여기 7항에 시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들어가 있는지……. 
○건축과장 이태용  그건 감사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뒤에 조례 제정이 다음 항으로 따로 있습니다. 
감사부분에 대한 사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배용주 위원     감사도 분쟁조정위원회에……. 
○건축과장 이태용  감사에 관한 사항은 따로 조례를 제정해 놨습니다. 
뒤에 조례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다음번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208호에 감사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7항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위에 6개 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 
○건축과장 이태용  그 외에 여기에 지정이 안 됐더라도 분쟁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우리가 조정위원회 접수를 신청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 하게 되나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20% 정도,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지금은 20%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시에서 제출하면 시에서 어느 날짜를 잡아서 분쟁조정위원들 소집해서 결론을 내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좀 전에 했던 미래도시과 조례도 마찬가지로 같이 포함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되어 있는데, 3번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사항 없음’이건 어떤 내용이죠?
○건축과장 이태용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실과라든지 주민들한테 공람공고기간을 한 20일을 주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지, 이걸 조례로 제정하면서 추가 될 부분이라든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의견을 받기 위한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의견을 받는데 규제심사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입법예고에는 의견이 없었다는 거죠?
성별영향분석평가도 대상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안 되는 근거가 뭐죠?
○건축과장 이태용  각 실과 협의…….
김복자 위원     협의를 했는데, 표현이 잘못, 협의를 했는데 안 됐다는 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규제심사처럼 해당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참조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1항에 보면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이 법령이나, 특히 지자체는 조례 부분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게 조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실무부서에 해서 내용이 없으면 ‘의견 없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해당사항 없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미래도시과의 조례도 다 마찬가지로 검토사항을 전혀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조례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어차피 나오신 김에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운영에 대해서 시가 감사를 자체 공동주택에서 요구하면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죠.
필요하면 회계사하고 세무사하고 불러다가…….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감사를 강릉시에 요청했을 때 경제적인 부담이 수반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위원들 수당 외에는……. 
배용주 위원     위원들 수당을 공동주택에서 부담합니까?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공무원을 포함해서 지정할 수 있고, 다른 공무원도 오는 겁니다. 
손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은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감사반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이런 쪽이 궁금하고 의심이 나니까 시에 감사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이런 전문가들이 투입되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자면 그냥 해 주는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경비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운영위원 심사해야 되는 부분은 시에서 부담합니다. 
배용주 위원     올해부터 대규모 아파트에서 의무적으로 외부감사 받게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이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없는데 이게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시에 요구를 했을 경우에 시에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불러서 감사를 시작했을 때 비용부담을 누가 해 줄 것인가, 만약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자체에서 비용부담을 할 것 같으면 왜 여기다가 하겠어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겠죠.
공동주택에서 감사의뢰를 했을 경우에 공동주택에서는 비용부담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운영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해마다 자체 관리하는 건 거기에서 하고 분쟁이 있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개인적으로 부담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용주 위원     분쟁이 생겼을 때 감사요청하는 건 시에서 부담한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보면 감사요건이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10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면 그것을 검토하는데 그러면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에 보면 ‘주택법에 따라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인정하는 것들은 어쨌든 최고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이렇게 10 분의 3이 다 제출한다고 해서 감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10 분의 3 이상 이의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거니까 그 날짜는 거기에 맞춰서 시행하겠다는 거죠.
김복자 위원     날짜가 아니라, 어느 아파트든 30% 동의를 얻어서 제출하면 모든 감사를 시행합니까? 
실행을 무조건 합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그럼요.
김복자 위원     그러면 감사계획의 수립에 있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런 사항은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인정해야 되는 단서조항을 넣은 것들이 사실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10 분의 3 이상이 시장에게 제출되면 무조건 감사계획이 수립되는데 굳이 이 내용을 넣어서 누군가 실무부서든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여기에 보면 그래서 3일 전에 결정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얘기와 다르잖아요? 
무조건 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일단은 10 분의 3에 대한 사항을 받아서 그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준비를 하고 여기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제반범위 이런 거까지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어쨌든 10 분의 3이 동의해서 감사실시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일단 10 분의 3이 초과가 안 되면 대상이 안 되는 거고 30% 이상이 들어왔을 때는…….  
김복자 위원     그건 당연한 거죠. 
10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10 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으면 무조건 감사를 강릉시가 실시하느냐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해야죠.
김복자 위원     ‘해야죠’입니까? 
아니면 무조건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에 ‘무조건 할 수 있다’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실무담당자……. 
○건축과장 이태용  지금 말씀하신 뜻을……. 
김복자 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제3조 1항 요청에 따라서 요건이 되어야 되고 또는 이것 외에 ‘주택법에 따라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두 가지 다 해당되는 거죠.
10 분의 3이 들어오는 건 기본이 되는 거고 이것 외에 10 분의 3이 안 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잖아요? 
이 감사요청이 10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았지만 이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인정한다는 것은 요청이 있었지만 ‘인정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인정’자가……. 
김복자 위원     그렇죠.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요건은 10 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만 강릉시가 검토하는 거고 그러한 요청이 있어서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이건 감사실시가 안 되는 거죠.
이 조항은, 그렇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무조건 된다고 과장님께서 다 감사실시가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실무부서에서는 10 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부분에 있어서 다시 검토하는 것의 입장을 갖고 이 조례안을 올렸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체적인, 혹시라도 중간에 인정하지 않고 되돌려주거나 신빙성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김복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걸 어떻게 인정하고 판단합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위원회나 이런 곳에서 의견을 갖고 위원회가 이것들을 하는데 누군가 사실 인정한다는 것도 별도의 위원회 소관이나 이런 업무로 들어가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10 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장이 이걸 인정해야 감사계획을 수립한다, 두 가지 측면인데…….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그렇게 조례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실무부서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취지라는 거죠?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실무부서에서 그런 취지로 했다고 하면 이 맥락이 맞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취지하고 맞는 않다는 부분이죠.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그렇죠. 
10 분의 3이 들어오더라도 담당실무자가……. 
김복자 위원     그걸 담당공무원이 인정…….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1차 검토해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감사실시하는 것으로 보고 드려서 그때부터 감사를……. 
김복자 위원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이후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사실상 조례에다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라든지 각종 사항을 다 수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얘기를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규칙에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대로 알고 하셔야죠.
조례라는 게 뭡니까? 
조례에 모든 사항을 다 수록할 수 없잖아요.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 내용을 다 수록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말씀을 하셔야 그런 식으로 여기서 다 엮어서 낼 수 없잖아요. 
법인데,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법이 조례인데 조례에서 다 수록할 수 없는 것은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위원회에 어떤 사람 구성하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제대로 말씀하셔야죠.
여기서 다 엮어내려고 하면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서 조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 즉 말해서 그런 사항만 기록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그 나머지 위원회 조성이라든지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조례에 다 수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몇 쪽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설명을 못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5분)
○위원장 김남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용주의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의원     배용주의원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3호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복지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의 내용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에 있어 지하주차장, LED교체 및 승강기 유지보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반형광등으로 되어 있어 조도가 낮아 범죄 우려가 있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부합하지 않아 LED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주야간 주차장 이용에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은 전력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승강기 유지보수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에 있어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및 승강기 유지보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일반형광등으로 되어 있어 조도가 낮아 범죄의 우려가 있고,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아 LED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여 주야간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불안감을 해소하고 높은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승강기 유지보수 지원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의 공동주택이 현재 219단지에 4만3,000여 세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지원에 있어 한정된 예산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배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9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일반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또한 관리주체의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항목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조례의 개정으로 이를 지원함으로서 입주민에게 경제적 지원은 물론 주민 불안감 해소와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도 부응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용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 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이태용  건축과장 이태용입니다.
한상돈 위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보면 일정 규모 이하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 아파트 다 입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전체 다 219개 단지……. 
한상돈 위원     219단지, 그러니까 서민주택을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은 다 지원할 수 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대형아파트도 해당이 된다, 50평 이상 100평, 그러면 우선 전체 다 하자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텐데 이걸 뭔가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사업계획을 연차적으로 서민아파트부터 한다든지 이런……. 
○건축과장 이태용  우선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런 기본계획을 잘 수립해서 일단은 고급아파트보다 서민층 위주로 지원 순서를 정해서 다 지원되고 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국민주택 규모가 85㎡까지……. 
○위원장 김남형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들이 계십니까?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우선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의해서 작년 14년 12월 31일자 개정된 게 있죠?
개정된 안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 단지로서 규정을 국민주택 규모 단지 그 다음에 20년 이상된 국민주택규모단지의 아파트, 30세대 미만은 전체 사업비의 90%,  50세대에서 100세대는 80% 이렇게 %가 있죠?
○건축과장 이태용  예.
김기영 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일 경우에 전체 사업비의 50%란 말이죠.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단지로서 20년 이상된, 그러면 20년이 안 된, 국민주택 규모 단지로서 20년 미만된 단지나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단지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 주택단지 그런 경우에도 50%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10년이 넘고 20년 사이에 있는 건 결국은 똑같단 얘기입니다.
국민주택 규모 단지나 일반주택 공동주택단지나 결국은 똑같이 50% 적용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지는 않고, 평수가 국민주택이 전체가……. 
김기영 위원     잠깐만요.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 단지라고 하는 건 동지역은 85㎡이하가 80% 이상일 때 국민주택 규모 단지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읍·면지역은 100㎡이하란 말이죠.
그 단지 내에 80% 이상이 됐을 때, 그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았을 때 20년 이상 안 되고 10년 이상됐을 때,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우선적으로 10년이 넘어야 해당이 되는 겁니다. 
시작부터 10년이 넘어야 되는데 20년이 넘은 국민주택 규모 단지 주택에 한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30세대 미만일 때는 90%를 지원하고 150세대 이상이면 50% 지원한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10년 이상이고 20년이 안 된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결국은 국민주택 규모 단지나 일반주택단지나 똑같이 50%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 14년 12월 31일자로 조례개정한 내용을 보면, 지원기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중간에 애매한 문제가 그렇게 할 거면 구분하는 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10년과 20년 사이를, 왜냐 하면 어차피 10년과 20년된 주택단지는 국민주택 규모 단지든지 일반주택 규모 단지든지 50% 적용을 받습니다. 
구분이 안 되는 애매모모호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래 지원대상에 보면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5조 지원대상에 보면 아홉 가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여덟 가지……. 
김기영 위원     여덟 가지인데 마지막 아홉 가지는 내용해서 우선순위를 지원하는 것으로 들어갔고 아홉 가지가 있는데, 전년도에 한 가지 집행부에서 개정했던 것이 뭐냐 하면 단지를 CCTV설치 건인데 여덟 가지를 쭉 나열했을 때 보안등 보수, 경로당, 놀이터, 쭉 나열했는데 이게 과연 지원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늘어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사업주체가 단지에서 신청을 했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수리를 해야 되겠다해서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여기도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이건 보수를 해 줘야 되겠다, 사업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내용은 넣을 수가 없는가, 이게 할 때 마다 CCTV 때문에 또 하니까 조례에 또 개정해서 한 가지 넣어야 됩니다. 
CCTV 설치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건 지하주차장하고 승강기란 말이죠.
그걸 보수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또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게 필요한 게 나와서 하면 또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보면 국민주택 규모 단지라고 흔히 얘기하면 약간 서민아파트라든지, 물론 임대주택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임대주택은 해당사항이 없고, 그랬을 때 과연 서민주택단지에 지하주차장이 과연 얼마나 있으며,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갖고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약 20% 정도, 전체 219단지 중에서 약 20%……. 
○건축과장 이태용  10% 정도…….
김기영 위원     한 20% 정도가 안 됩니까? 
한 4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태용  예, 20%…….                                             
김기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안이 잘못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서민층이 아닌 좋은 넓고 큰 대형아파트 이런 아파트단지에 필요한 지원조례 개정이 아니냐 이렇게 비춰질 우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되어야 되고 20년 넘어서 어떻게 하고 사업비하면 50% 보조해 주는데 50% 한다고 해서 1억 하는데 5,000만원하는 게 아니고 3,000만원 이상 못해 주고 이런 게 있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해서 선정되어야 되는 건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큰 아파트에, 고급아파트에 사는 사람한테 특혜가 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된다,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20년 이상된 국민주택 규모 단지의 서민아파트들 보수하는 지원대상 신청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제켜놓고 얼마되지 않는 고급아파트에 지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쉽다면 법률적인 검토를 본 위원도 안 해 봤지만 그래서 아까 다른 조례안 할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감사청구할 때 그랬잖아요. 
강릉시가 인정하는, 30% 주민동의해서 감사청구를 해도 강릉시장이 검토해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 그렇듯이 여기도 어떤 항목을 하나 넣어서 굳이 이런 것을 할 때마다 자꾸 개정하면서 집어넣지 않아도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넣을 수 없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추가로 항을 더 만들어서 시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더 넣자는 말씀이죠?
김기영 위원     그 항을 넣으면 혹시 법률적인 문제에서 조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닌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좋은 생각이 나서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됩니다. 
한 가지 한 가지 늘어나잖아요.
여기 보면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 보안등 유지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 다 있는데 그렇게 나열을 하다보니까 CCTV 건 하니까 또 개정해야 되고 이런 승강기 문제가 있으면 또 개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건 나오면 또 개정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법률적인 검토가, 지금 이 상황에서 본 위원도 법률적 검토에서 벗어나는지 아닌지 본 위원도 판단을 못하겠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애매모호한 10년 넘고 20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주택 규모 단지나 일반주택 규모 단지나 똑같이 50% 지원해 주는 이 부분도 약간 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두 가지 의문점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2006년 5월에 처음 제정됐는데 처음 제정될 때 입법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다수의 가구들이 집합으로 살고 있는, 여러 세대가 살고 있는 주택이다 보니까 그 주택이 다년간이 되면 마을로, 공동주택도 마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필요한 공공의 시설들은 지원해서 일부를 보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만들었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뜻도 맞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을 만들 때 입법취지는 국민주택 규모,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수선비를 충당할 정도의 수준이 못되는 그런 규모의 아파트를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시에서 지원해서 생활환경을 바꿔주고, 이렇게 해 주기 위해서 처음 들어진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초선의원이었던 본 위원이 들은 얘기도 그렇게 들었었고 그 이후에 조례가 몇 번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에 이 내용을 봤는데 김기영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보면 국민주택 규모 150세대 단지 이상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50%를 주죠?
계장님…….
○건축과장 이태용  50%에서 90%까지, 그러니까 60㎡ 서민주택이……. 
최선근 위원     국민주택 규모의 단지로서 20년 이상된 아파트의 단지가 150세대 이상이면 사업비의 50%만 주잖아요? 
계장님, 맞죠?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당초 입법취지가 국민주택만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날 바뀌어서 150세대 이상되는 곳도 50%고, 50평, 60평 대형아파트도 불구하고 거기도 50%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애당초 입법취지하고 어긋나는 겁니다. 
계장님, 질문이 맞아요?
틀려요?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게…….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위원장 김남형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이 들어가시고 계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공동주택담당 김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표2에 가면 국민주택 규모로서 저희들이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소규모아파트 위주로 지원금을 많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3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총 사업비의 90%를 주고 30에서 50세대는 지원금을 80%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작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50% 에서 90%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고, 조례상에 보면 전용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할 때 우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에 조금 그런 부분에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150세대 이상되는 곳은 분명히 사업비의 50%로 되어 있죠?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맞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근데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아파트는 중대형 아파트가 아닙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그렇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아파트는 20년이 안 됐을 경우, 10년이 넘어서 20년이 안 됐을 경우에 몇 %를 줍니까? 
○공동주택담당 김진용  50%입니다.
최선근 위원     이게 입법취지가 안 맞다는 겁니다. 
30평, 40평, 50평 사는 아파트에도 50% 주고, 소형아파트도 20년 넘었는데 불구하고 50%밖에 안 주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인데 50%, 60%, 90%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니까 본안을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토론시간에 하고, 지금 의문 가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만 하고 나머지는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들어가시고 배용주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강릉시에 지하주차장 LED교체 시범사업한 아파트가 있죠?
배용주 의원     있죠. 
김기영 위원     그 아파트단지, 그 사업은 자체 단지 내에 수선유지비 갖고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가 들어와서 한 사업입니까? 
배용주 의원     그전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공동주택임원으로 강릉시하고 여러 번 지원조례에 대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거 말고 추가로 LED 교체사업하고 승강기 유지보수사업을 조례에 개정하는가 하면 사실 크든 작든, 과거에 건축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이 거의 형광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세가, 매월 부담하는 전기세가 많이 나갑니다. 
많게는 300만원씩 500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LED업체들도 아파트를 방문해요. 
전기세가 많이 나가니까, LED를 교체했을 경우에 3년 동안 예를 들어서 쓴다고 하면 그 후로부터는 원가절감이 된다, 근데 초기비용이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약 100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형광등에서 LED교체하는 비용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갖고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이 LED를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동주택 지원조례 비용에서, 범위 내에서 이것도 보조를 받자 이런 겁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이걸 했는데, 아직까지도 LED교체 못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용부담도 많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1억 드는데 5,000만원 주는 것도 아니고 맥시멈(maximum)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의 50%는 1,500만원 부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파트들이 1억을 부담하고 여기서 1,500만원 보조받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한테도 질의할 때 이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비춰질 것 같아서 그런 내용도 알아야 되겠고, 전체 지원 액수, 한계, 맥시멈(maximum)이 얼마인지 알아야지 잘못하면 1억이 들어가면 우리가 50%, 5,000만원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게 뭐냐 하면 단지 내 여기 보면 보안등 수선 유지 들어가는 거지만 결국은 보안등 LED로 바꿀 수 있어요.
현행 조례안 갖고 과장님, LED로 바꿀 수 있죠?
○건축과장 이태용  예.
김기영 위원     강릉시 전체 보안등들이 LED로 교체한 게 몇 %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건 건축과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강릉시 전체 보안등을 LED로 바꾼 게 이건 5%도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공동주택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을 LED로 바꿔준다 자꾸만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넘어가자, 조례를 개정해서 만든다고 해서 당장 내일 교체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건 앞을 내다보고 할 수 있으니까 조례개정하는 건 맞고 개정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히 동료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얘기에서 최선근위원님이 똑같이 얘기한 대로 원래 애당초 입법취지에서 벗어난 부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그 사이에 있는 아파트단지들이 똑같이 총 사업비의 50%를 적용받는 그 부분이 애매하다 그런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업체가 그렇게 해서, 굳이 이렇게 만들어놔도 아파트단지 관리주체에서 그 업체가 접촉하면 그 업체하고 얘기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3년이면 3년 해서 LED 바꿔서 할 수 있어요.
이거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여기만 쳐다보고 아파트단지가 기다리는 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길 바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용주 의원     어차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고 일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2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 조정이 되어서 5억, 올해부터는 7억으로 되어 있죠.
지금 1년에 평균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받는 아파트가 10개, 12개, 10개에서 20개 미만의 아파트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다 신청하면 매년마다 60~70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 신청을 해도 다 받는 게 아니고 그중에서 지원을 받는 아파트들이 10개에서 20개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1,500, 50% 못 받는 곳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민아파트는 더 받는 곳도 있고,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1,500만원 받았습니다. 
인도공사를 하는데 이것들이 3년이더라고요. 
한번 받고 나면 3년이 넘어가면 재신청을 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기영 위원     3년 이내는 재신청이 안 됩니다. 
배용주 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8개 항목이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발의한 LED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들어가면 2개 추가 해서 10개가 됩니다. 
어떻게 봐서는 순환적으로 219개가 계속 돌아간다고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모를까 안 없어진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두 번 세 번 계속 차례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했던 아파트들이 담장보수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그 다음에 할 게 없다고 그러면 선택의 폭도 넓혀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지자체도 찾아봤더니까 우리가 꼭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는 건 아닌데 실제적으로 강릉시에도 이렇게 LED교체라든지 승강기유지에도 이런 사업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담당부서해서 의견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 위원     배용주의원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기영위원님 얘기에 동의하고 집행부 쪽에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의원님 자리로 들어오십시오. 
최선근 위원     아까 얘기하셨던 부분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태용  저희가 하는 것도 아파트도 마을이라고 보니까 마을에 관한 사항으로 보여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노후되니까 이걸 보완해 주려면 공동시설에 관한 사항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게 됐고 최고액이 3,000만원으로 정했고, 국민주택 규모 60㎡미만은 우선 지원하게 되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우선순위로 해서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해에 정리되는 부분이 정리가 될 겁니다. 
해마다 30~40건씩 들어오기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용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보안등에 일부 넣는 것은 보안등은 거의 다 도로의 보안등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하주차장에 있는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면 중간에 꺼서 공동전기료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보면 보안문제가 여러 가지, 대부분 다 노약자라든지 이런 부분 또 여성들이 많이 하는 부분에는 어두운 쪽에, 지하 쪽을 밝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게 가능한 게 좋지 않겠는가 지하 쪽에 LED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업비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최고가 3,000만원이고 거기에 일부 50% 범위 내에서……. 
최선근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국민주택 규모는 150세대 이상인데도 50% 지원해 주고 국민주택 규모가 아닌 아파트에 대해서는 20년이 안 되어도 50% 지원해 주고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평수에 관한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그 부분을 질의했는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십니까? 
그 부분은 인정하셨죠?
○건축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공동주택하는데 조례상에는 3년에 한번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순환주기가 몇 년에 한 번 차례가 갑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예산 확보에 따라서, 한번 다 못했죠.
5년인데 다, 4년…….
최선근 위원     중간에 조례가 바뀌면서 내용이 뭐가 들어갔느냐 하면 담장하고 녹화, 조경 그런 부분이 들어갔죠.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벽도색 이런 부분이 들어갔죠.
그런 부분은 중간에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거기에 어차피 어느 예산 분야에서 지원이 되어도 지원되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공동주택에서 하자고 해서 했던 거고 이건 그때 가면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예산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여건이……. 
최선근 위원     단순논리상으로 봤을 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예.
최선근 위원     근데 한번 성립된 예산이 줄어들겠습니까? 
계속되겠죠?
○건축과장 이태용  여건에 따라서……. 
최선근 위원     이거 때문에 순환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조례를 누구 말처럼 여기 올 때는 검토하고 사전에 담당계장하고도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랬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데 본 위원의 질의에는 다른 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다른 쪽이라기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최선근 위원     다른 건 다 이해됐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배용주의원이 개정조례안 할 때 같이 넣어서 개정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이태용  관계가 없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과장님, 같은 종류에 중복되는 사업은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거의 힘들 겁니다. 
같은 사업에 들어가는 건…….
김기영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어요.
‘거의 힘들 겁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거 아니라도 한번 차례 오는 게 3년 안에 오기 힘든데 어떻게 됐든 간에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어요.
3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게 명시해 놨잖아요? 
○건축과장 이태용  예.
김기영 위원     그동안 물론 과장님이 예전에도 할 수 있었고, 올해도 할 수 있겠지만 물론 집행부에서 이걸 위배하면서까지 지원한 사항은 없죠?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관련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나온 지원대상에서 지원했던 내역들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파트가, 어느 공동주택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정말로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게 정말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 갔는지, 아니면 취지와 어긋나게 서민 쪽이 아닌 이런 쪽으로 지원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물론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거쳐서 집행한 것은 맞잖아요. 
그걸 볼려고 그러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태용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토론시간인데 자꾸 질의하고 그러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주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있고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고 했으니까 더 이상 토론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시08분)
○위원장 김남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건영의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의원     박건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연중 영농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작목별 경종기준과 적기 농작물 일정을 알 수 있는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사달력 제작, 배부, 배부대상 및 게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시의견은 없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달력 및 기록장을 제작 보급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농사달력 및 기록장 제작 배부 및 배부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늘 농촌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박건영의원님과 최선근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요즘 귀농, 귀촌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초보 농업인들에게는 순기별 농작업 시기를 알 수 있도록 기초영농정보를 전달하고 전업농들에게는 새로운 영농기술의 전파와 영농기술을 통한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제정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신중히 검토한 결과 농지법 시행령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상위법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장 김남형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박건영의원님께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소장님께 먼저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를 끝내고 박건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농사달력 과거에 한번 했었죠?
언제 중단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과거에 하던 것이 관례적으로 각 시·군마다 했는데 이것이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넘어갔는데 앞으로 하는 건 곤란하다는 의사 피력이 있었습니다. 
중단하고 대신에 영농일기장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배부했었습니다. 
배용주 위원     농사달력은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중단했고, 그러면 영농일기를 만들었을 때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인 영농기록장으로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러면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농가가 7,354호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농사달력 5,000부, 기록장 1,000부 한다고 해도 농가별로 다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위원님, 알다시피 농가라고 그러면 전문적인 농가로 보면 7,400호가 되는 게 아니고 농지기본법에 보면 300평 이상, 대가축 2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0부 만들고 1,000부 만들어서 나눠줄 때는 많이 짓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줍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배부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영농기록장은 통상적으로 보면 한 5,000부 정도 만들면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원하는 농가들은 다 배부가 가능합니다. 
배용주 위원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겨울 교육할 때 교재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국비로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부 농사달력으로 편성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용주 위원     일부를 갖고 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예.
배용주 위원     지금 농가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줄어드는 추세인데 귀농과 귀촌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귀농이라고 그러면 농사를 짓고, 귀촌이라고 그러면 전원생활을 위해서 내려오는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텃밭으로 해서 300평으로 짓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엄밀하게 경영체 등록한 사람을 계산한다고 그러면 줄긴 줍니다만 크게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좀 전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의 요구를 받았다고 했는데 달력도 제작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러면 선관위에 저촉이 없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 일기장, 기록장이라는 하는 건 뭔가 기록하는 건데 농민들이 친환경일지도 그렇고 뭔가 기록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그런 문화가 잘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실용성 있게 쓰여질지가 의문이고 또 하나는 정말 잘 되면 농민들한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정말 그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면 조례가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 부분이 기록을 많이 하느냐 하는 부분은 농업인들이 이 부분은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영농기록장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농사에 따른 순기일정표를 정리해서, 농촌에 나가보면 기록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가서 100% 한다는 것은 기대를 안 합니다. 
단 30~40%라도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사업으로는 한다는 것은 재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같이 선거법에, 선관위에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례로 제정됐을 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선거법을 피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취지로 보여지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농업인들한테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실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해 주는 것은 시의 시책사업으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복자 위원     선거법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조례상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위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소장님한테 드리는 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 부분은 과거에는 왜 됐느냐, 그리고 도내에 보면 조례가 제정된 시·군들이 있습니다. 
선관위에 질의 했더니까 저는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 달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옛날에 국회의원들이 출마하면 달력들 나와서 얼굴이 나와서 그런 모양인데 농사분야, 농가달력 나갈 때는 조례로 제정되면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     김기영위원입니다.
예전에는 달력제작해서 줬고, 식사도 대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그렇습니다. 
김기영 위원     식사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안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식사는 지금도 선관위에서 농업인들 교육에서 7,000원짜리 미만은 연례행사로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기영 위원     예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김기영 위원     2013년 말 기준으로 7,354호라고 그랬는데 이 기준은 농업경영체 등록 숫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이건 통계에 나온 자료입니다.
김기영 위원     동료 위원이 농사달력 5,000부, 기록장 1,000부 갖고 되겠느냐고 질의를 했을 때 소장님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달력 5,000부 정도면 통계청에 통계에 의한 숫자에 비하면 공급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록장 부분에 있어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농사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농사달력 실용성 있게 잘 만든 적이 있어요.
특히 전문농업인들을 제외한 농업인들은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특히 기록장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제작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면 그동안 달력과 기록장을 안 만들었을 때, 예전에 만들었을 때와 안 만들었을 때 그 차이점을 잘 비교 검토하셔서 정말로 거의 그 당시에 달력이야 집에 갖다 걸어놓고 메모도 하는데 쓸 수 있지만 기록장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적으로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기록장에 기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번에 다시 제작에 들어가면 정말 실용성 있게, 너무 복잡하고 어렵지 않으면서도 꼭 기록을 하면 농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또 한 가지 특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농일지입니다.
근데 친환경하시는 분들이 영농일지 제대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정말 전문농업들, 농업경영인들, 지도자들 외에는 영농일지 작성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친환경농업을 포기하는 농민들도 있고 또 대다수의 고령 농업인들인 경우는 작목반에서 총무나 작목반장들이 일괄적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빈번했었는데 이참에 다시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달력하고 기록장들을 기왕 만드는 거 이거 세분화하게 검토해서 실용성 있게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부탁을 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예.
김기영 위원     영농교육할 때 작목별로 영농교육하죠?
그것도 지금까지도 영농교육을 본 위원도 받아봤지만 영농교육을 받았을 때 시간을 할애해서 농민들이 참여해서 영농교육을 받는데 받고 나가면서 ‘야, 가치 있는, 진짜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영농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알차게 잘 구성해 주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성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 게 됐습니까? 
박건영 의원     보면 귀농, 귀촌 인구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각 마을마다 각 기관마다 사업을 만들어 그런 것을 홍보하고 확보를 한 입장입니다.
이런 달력이라든지 영농기록장을 만듦으로 해서 그네들이 와서 인터넷을 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빼곡히 적으면서 다시 노하우를 쌓으면서 귀농이나 귀촌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냈습니다. 
배용주 위원     혹시 14년도 귀촌인구가 몇 가구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박건영 의원     파악해 봤는데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하여튼 농가에 기록장이라든지 농가달력이 배부되어서 초보자들이, 귀촌한다고 그러면 거의 농사에는 초보자들일 테니까, 조례라는 게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필요해서 강릉시 법을 만드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되지 않고 그렇다면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제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생각을 하셨고 어쨌든 농사달력과 기록장을 이용해서 초보농사인들이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이건 토론시간이니까 과장님한테 질의해 봐도 됩니까? 
○위원장 김남형  토론은 우리끼리 이걸 해 줄 건지 말 건지를 토론하는 거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농사달력 및 영농기록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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