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0월 27일
장소 : 내무복지의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 2.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3.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4.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네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호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강릉시보조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출연금 규모는 2015년도 출연금 규모를 기준으로 커피축제 등 각종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강릉문화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팀장급 인원 1명을 충원·반영 상정하였고, 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16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강릉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35조에 따라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이 마무리된 이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될 볼링경기장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볼링장을 내실 있는 관리 및 운영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상위탁을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와 테니스장으로 이미 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만 빙상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 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늦게 제출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번부터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6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수육성의 발굴기능이 중요시되는 생활체육센터 내 태권도장, 유도장은 무상위탁으로 하고 나머지 네 개 체육시설은 유상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네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1호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한 문화예술사업 및 활동의 보조금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문화 창달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종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담았으며,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및 활동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호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지방재정법과 강릉시보조금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강릉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출연금 규모는 2015년도 출연금 규모를 기준으로 커피축제 등 각종 행사와 사업을 진행하는 강릉문화재단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팀장급 인원 1명을 충원·반영 상정하였고, 의회 동의를 받은 후 2016년도 사업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9호 강릉국민체육센터 볼링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35조에 따라 전국체전 및 전국장애인체전이 마무리된 이후에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이관될 볼링경기장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볼링장을 내실 있는 관리 및 운영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상위탁을 원칙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0호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센터와 테니스장으로 이미 위탁기간연장 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만 빙상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 등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늦게 제출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금번부터 위탁기관이 만료되는 6개 체육시설에 대하여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강릉시의회의 기간연장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수육성의 발굴기능이 중요시되는 생활체육센터 내 태권도장, 유도장은 무상위탁으로 하고 나머지 네 개 체육시설은 유상위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마서하 전문위원 마서하입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대상은 강릉문화재단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출연하며, 2016년 출연금은 추정액이 1억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출연금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강릉전국체전 경기장으로 건립된 볼링장의 사후 운영에 있어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링장은 강남축구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의 20레인 규모이며, 연면적 2002.52㎡로 2015년 10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이 만료되는 생활체육센터, 빙상경기장, 테니스장을 기존 수탁자에게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생활체육센터 내의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과 빙상경기장, 테니스장 총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수탁 단체인 각 체육협회 및 연맹에게 기간연장 하는 것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내용이 2014년 10월 8일에 개정 되었고,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도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강력 경고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간연장 경기장 6개 중 빙상경기장을 제외한 5개 경기장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실정입니다.
이는 각 부서의 담당 주무관들의 업무연찬은 물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리부서에서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각 부서에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강릉시 문화예술진흥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사업을 규정하여 지방재정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등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 받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대상은 강릉문화재단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과 강릉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을 위해 출연하며, 2016년 출연금은 추정액이 1억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출연금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근거 하였으며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의거 본 동의안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0월 강릉전국체전 경기장으로 건립된 볼링장의 사후 운영에 있어 책임성과 전문성이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링장은 강남축구공원 내 지하 1층, 지상 2층의 20레인 규모이며, 연면적 2002.52㎡로 2015년 10월 13일 준공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이 만료되는 생활체육센터, 빙상경기장, 테니스장을 기존 수탁자에게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강릉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시설은 생활체육센터 내의 배드민턴장, 탁구장, 태권도장, 유도장과 빙상경기장, 테니스장 총 6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존수탁 단체인 각 체육협회 및 연맹에게 기간연장 하는 것은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3항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한다는 내용이 2014년 10월 8일에 개정 되었고, 지난 제247회 임시회 때도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강력 경고조치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기간연장 경기장 6개 중 빙상경기장을 제외한 5개 경기장이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실정입니다.
이는 각 부서의 담당 주무관들의 업무연찬은 물론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관리부서에서 개정내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각 부서에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강릉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한다, 두 번째 정의에 보면 문화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 모든 문화와 예술에 관한 게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5개년 동안 141억2,000만원 정도에서 나누기 5를 해 가지고 1년에 28억2,000만원 정도를 보조했잖습니까?
이 조례는 강릉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지원한다, 두 번째 정의에 보면 문화예술, 전통문화,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산업 등 모든 문화와 예술에 관한 게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5개년 동안 141억2,000만원 정도에서 나누기 5를 해 가지고 1년에 28억2,000만원 정도를 보조했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각 단체라든가 각 예술문화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전부 다 1/n 해서 보조해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것은 아닙니다.
비용추계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업보조, 자본보조에 총 28억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5년 정도 추계를 한 숫자가 141억 정도…….
비용추계는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라든가 사업보조, 자본보조에 총 28억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5년 정도 추계를 한 숫자가 141억 정도…….
○조대영 위원 추계라는 말씀이시죠?
지방재정법 17조4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재정법 17조4항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조대영 위원 보면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상,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무작위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조금 지급하는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보조금 지급 조례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추정을 해서 나누기 5를 5년으로 해 놓았는데 기왕에 보조금 지급할 때 확실하게, 각 파트별로 특수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주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지급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는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유형·무형 이런 걸 전부 일컬어서 생활문화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러면 생활문화에도 이런 예산이 지원됩니까?
본 위원은 생활문화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문화는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행위, 유형·무형 이런 걸 전부 일컬어서 생활문화라고 정의를 내렸는데요.
그러면 생활문화에도 이런 예산이 지원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앞으로는 지원을 해야지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조성이 되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일반생활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단, 문제는 예산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 생활문화센터도 조성이 되고 하면 일반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일반생활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단, 문제는 예산 지원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박경자 위원 이 문화라는 것은 문화예술, 문화산업 이런 것들도 다 좋지만 전통문화, 지역문화 다 좋지만 그래도 일반인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생활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생활문화가 활성화되어야지만 문화예술이라든가 전통문화라든가 지역문화, 문화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활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생활문화가 활성화되어야지만 문화예술이라든가 전통문화라든가 지역문화, 문화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 생활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책을 잡아서 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시책을 잡아서 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생활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소한 감은 들지만 이 생각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권에 들어오는 모든 시민들, 유아에서부터 전 시민이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활동영역을 넓히려면 상당히 방대한 예술성이 필요한데 작은 예술성이라도 놓치지 않게 이 생활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가 모든 문화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여기에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널리 하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학생들 불문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기를, 그런 계획수립을 잘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문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생소한 감은 들지만 이 생각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활문화권에 들어오는 모든 시민들, 유아에서부터 전 시민이 해당되는 부분들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활동영역을 넓히려면 상당히 방대한 예술성이 필요한데 작은 예술성이라도 놓치지 않게 이 생활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활문화가 모든 문화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도 여기에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 홍보를 널리 하셔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학생들 불문해서 전부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턱을 낮추고 문을 활짝 열어서 이것이 좀더 활성화되기를, 그런 계획수립을 잘 하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다른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2015년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문화단체라든가 건물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있어요?
다른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 관련되어 있는, 2015년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문화단체라든가 건물들이 현재 어느 정도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는 단체 건물이 한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지금 현재 20개 건물을 관리하면서 그에 대한 유지·보수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향후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서 더 좋은 콘텐츠가 있거나 새로운 게 있으면 이런 건물들을 더 지을 것 아닙니까?
안 짓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고 향후 가면서 또 지을 거란 말이에요.
안 짓는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고 향후 가면서 또 지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제가 볼 때는 강릉에 문화시설을 거의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미술관과 일반시민들이 요구하는 문학관 정도, 한두 가지 정도가 있고 그 외에 시내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문진읍이나 농어촌지역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문진읍이나 농어촌지역에 눈을 돌려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듯이 시내 권에는 문화콘텐츠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가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가 개발되면 읍·면 쪽에 지어야 할 부분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우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뭐냐면 다 강릉시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향후 이렇게 되다 보면 강릉시가 앞으로 가면서 보조금에 취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관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다루어보셨기 때문에 강릉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향후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보조금에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강릉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향후 이렇게 되다 보면 강릉시가 앞으로 가면서 보조금에 취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관계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예산을 많이 다루어보셨기 때문에 강릉시의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향후 어떻게 가면 어떻게 된다는, 보조금에 사실 어마어마한 비용들이 강릉시에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최익순 위원 향후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면 강릉시에서는 앞으로 다른 사업을 거의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늘어나면 향후 우리 강릉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향후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향후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향을 어떻게 가지고 가실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예술 분야는 도심지역에는 한두 정도만 정리가 되면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앞으로 몇 개 더 한다면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소외지역으로 몇 군데 정도를 고려해 볼 사항이고, 지금 있는 시설을 가지고 최대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문화예술과장 전봉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전액 보조를 하는데 왜 보조금이 아니고 출연금이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것은 강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출연금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안 하고 출연금 항목에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안 하고 출연금 항목에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지급 후에 정산은 어떻게 되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원칙은 출연금은 정산을 안 받는데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결산을 다 합니다.
그래서 반납 목이 생기면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납 목이 생기면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입니다.
○박경자 위원 연말에 한번 정산을 받는 군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인건비만 출연금으로 나가고 사업비들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번에 올라온 게 인원 하나가 더 증원됨으로 인해서 동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봤는데 문화재단에 행사라든가 사업이 정말로 방대하게 많이 있더군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재단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고무적인 일은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국비공모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전체적인 인원들은 우리한테 제출된 인원 이외에 또 몇 분이나 더 근무하시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재단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정말 고무적인 일은 공모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군요?
국비공모사업을 문화재단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잖습니까?
전체적인 인원들은 우리한테 제출된 인원 이외에 또 몇 분이나 더 근무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출연금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세 명이고 추가적으로 하는 인원이 다섯 명 정도 더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전체 아홉 분 정도가 근무를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여덟 명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지금 국비사업 공모는 저희들도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국비사업들은 인건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 급여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급여를 주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국비사업들은 인건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 급여를, 넉넉하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급여를 주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올해도 보니까 국비공모사업을 11건 했던데, 그러니까 7억3,8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더라고요.
한 단체가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끌어들여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사무실이 이번에 이전을 해야 하죠?
한 단체가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비를 끌어들여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문화재단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사무실이 이번에 이전을 해야 하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그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전을 하게 되면 어디 물색해 놓은 장소라도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저희들이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없고요?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박경자 위원 조만간에 빨리 옮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재단하고 시립예술단, 문체소 직원들까지 다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습니다.
어떠한 장소를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왕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요소에 맞게 재단이면 재단, 문체소면 문체소 기능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좀더 포괄적으로, 좁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특히 재단 같은 경우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공간 확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리고 계획을 잘 짜셔서 사무실 이전할 때도 한 번에 옮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장소를 옮기거나 이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이왕 장소를 옮기게 되면 그 요소에 맞게 재단이면 재단, 문체소면 문체소 기능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좀더 포괄적으로, 좁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끔, 특히 재단 같은 경우 많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공간 확보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리고 계획을 잘 짜셔서 사무실 이전할 때도 한 번에 옮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먼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잘 할 겁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잘 할 겁니다.
○박경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데는 한 32명 정도, 예산 한 150억 정도, 원주는 19명이 한 2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춘천은 150억 정도로 금액이 많은데 여기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자면 예산과 인원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인원이 적다 보니까 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같은 데는 한 32명 정도, 예산 한 150억 정도, 원주는 19명이 한 28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춘천은 150억 정도로 금액이 많은데 여기는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단이 제대로 제 역할을 하자면 예산과 인원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하지 않나 보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향후 문화재단도 예산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많은 부분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너무나 많죠?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뭐냐면 과장님께도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을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향후 계속 늘어날 요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할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게 적절하고 효율성이 좋은 건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출연금 자체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오면서 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가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예산계와도 잘 협조를 하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 방대하게 사업이 벌어지면 의회에서도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속 늘어날 요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예산도 필요하고 인원도 필요하고 계속 필요할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떤 게 적절하고 효율성이 좋은 건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출연금 자체도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오면서 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2015년도에는 배로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 가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고 예산계와도 잘 협조를 하지만 이 부분들이 너무 방대하게 사업이 벌어지면 의회에서도 나중에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그걸 문화재단에서 통합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면 각 단체마다 하는 이벤트행사라든가 이런 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어요?
이게 동서남북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각자의 시간대도 안 맞고 동선도 맞지 않습니다.
이걸 통합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동서남북으로 갈려져 있다 보니까 각자의 시간대도 안 맞고 동선도 맞지 않습니다.
이걸 통합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과장으로서 그쪽 분야까지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들어와 줘야 합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일정한 예산을 배분하는데 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분야별로 전문가가 들어와 줘야 합니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일정한 예산을 배분하는데 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줘야 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문화재단을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문화재단에서 통합시스템이 되면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 하고, 또 동서남북으로 갈린 동선 자체가 원활하게 되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에서 통합시스템이 되면 우려가 불식되지 않을까 하고, 또 동서남북으로 갈린 동선 자체가 원활하게 되어서 시민들로 하여금 호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전봉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입니다.
○최익순 위원 저희들이 96회 전국체전을 잘 마쳤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최익순 위원 그리고 국비가 14억이고 도비가 10억이고 시비가 23억이 들어간 시설인데 과장님 판단하기에 이걸 민간위탁을 주는 게 좋은지 시에서 직영해서 좋은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셨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관리주최 선정에 따라 비교검토한 결과 직영을 하면 행정이나 회계시설 운영 등 이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관리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전문가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과, 또 운영상 전문성 한계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부담이 되는 단점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하면 일단 인력전문화로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요.
또 전문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거나 갖출 수 있는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는 단체로 해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운영역량을 보유한 단체가 운영하면 타당하겠다!
그렇게 봐서 저희가 위탁운영으로 방안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비전문가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과, 또 운영상 전문성 한계로 인해 양질의 서비스제공이 어렵다고 보아지고요.
또 하나는 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부담이 되는 단점을 가지 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탁을 하면 일단 인력전문화로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고요.
또 전문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인건비 등 유지관리비의 절감효과를 가져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기술인력을 보유하거나 갖출 수 있는 책임성 있고 전문성 있는 단체로 해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운영역량을 보유한 단체가 운영하면 타당하겠다!
그렇게 봐서 저희가 위탁운영으로 방안을 세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판단에는 직영하는 것보다 위탁하는 게 더 효율성이 크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최익순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협회에다 넘깁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일단 저희가 전문적인 체육 관련 단체라고 보고 이 방안을 잡았습니다.
○최익순 위원 대부분이 이런 시설들은 지금까지 보통 협회나 이런 데에다 넘겼잖아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일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을 가진 데가 어떻게 돼요?
만일 위탁을 한다고 하면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들어올 수 있는 대상의 자격을 가진 데가 어떻게 돼요?
만일 위탁을 한다고 하면 자격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일단 볼링이라는 운동 자체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년간 그런 기술을 보유한 단체라 하면 아무래도 볼링에 관련된 단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협회 말고 소위 말해서 클럽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들어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일단은 저희가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선정심의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탁을 하게 되면 공모자격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데가 많으면 경쟁에 대한 사업,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계획서나 여러 가지 가지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강릉에서 들어올 수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공모를 한다고 해도 협회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요지가 크다!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공모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부분들이 결정된 사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입장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딱 한군데뿐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위탁하는 게 좋다고 결정이 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명확하고 투명하게, 과장님이 홍보도 할 수 있을 뿐 더러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주셨으면 하는 입장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공모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한쪽으로 치우쳐서 가는 부분들이 결정된 사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입장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 공모를 해서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도 딱 한군데뿐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위탁하는 게 좋다고 결정이 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데 명확하고 투명하게, 과장님이 홍보도 할 수 있을 뿐 더러 이런 부분들을 불식시켜주셨으면 하는 입장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감사합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공모를 하게 되면 내용이 명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공모 자체가 이미 한번 걸러지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공모를 하게 되면 내용이 명시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공모 자체가 이미 한번 걸러지는 거죠?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공모 내용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예, 그러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볼러가 몇 분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볼링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5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위탁료는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평일 사용료의 100일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경기장 같은 경우를 단체에게 줬을 때는 경비가 많이 안 드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볼링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줘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볼러가 몇 분 안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볼링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5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위탁료는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평일 사용료의 100일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의 분석 결과에 따라 감면 또는 공공요금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른 스포츠경기장 같은 경우를 단체에게 줬을 때는 경비가 많이 안 드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볼링장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유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까지 우리 시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해 줘야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볼링장 민간위탁은 수탁료를 받고 저희가 위탁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시설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망가졌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다른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시설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가 망가졌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다른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부담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조대영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운동장은 관리가 나름대로 용이합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는 전기료라든가 부대 운영 경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5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볼링장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렵겠지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링장 같은 경우는 전기료라든가 부대 운영 경비가 많이 들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 시가 다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름대로 기회가 되면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5조 위탁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볼링장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장님, 어렵겠지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국민체육센터(볼링장)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아닙니다.
12개소에 15개 단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2개소에 15개 단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서두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에 해야 할 것을 늦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는 재계약 기간이 내년 4월부터, 그렇죠?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유현민 위원 그러면 11월 2차 정례회도 있는데 굳이 오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국장님께서도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시설 12개 중에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서 보면 상반기는 무상에 대한 것을 일괄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유상으로 일괄 가자는 생각에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시설 12개 중에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서 보면 상반기는 무상에 대한 것을 일괄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유상으로 일괄 가자는 생각에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태권도장이나 유도장 같은 현재 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그건 생활체육센터 안에 있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유현민 위원 혹시 지난 7월에 해야 할 5개 시설에 대해서, 전국체전 업무로도 바빴고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늦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유현민 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12개 시설을 관리하는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어떻게 정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나 수도료, 유지·관리비용을 저희가 부담하잖습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정산을 어떻게 정리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전기나 수도료, 유지·관리비용을 저희가 부담하잖습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은 만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정산을 할 것인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특별한 정산은 없고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연말에 한번 수익산출을 위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연말에 한번 수익산출을 위해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튼 정산서를 받겠지만 우리 시와 수탁자의 관계 부분이 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잘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유현민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상은 거의 1년이고 유상은 2년서부터 3년까지 기간인데, 무상도 계약기간이 1월에 있는 게 있고 2월에 있는 게 4월에 있는 게 있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유상 부분도 계약기간이 전부 다 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지향해서 잘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런 시기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소장님들이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교체가 될 때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간들을 체계적으로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립을 하셔서 이 시점으로 기간을 똑같이 만들어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업무를 효율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말씀대로 단체를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상은 거의 1년이고 유상은 2년서부터 3년까지 기간인데, 무상도 계약기간이 1월에 있는 게 있고 2월에 있는 게 4월에 있는 게 있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유상 부분도 계약기간이 전부 다 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의회에서 해야 할 일들은 지향해서 잘 나가야 되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 지금처럼 이런 시기들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소장님들이 발령 나서 다른 데로 교체가 될 때에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인수인계가 되지 않으면, 아마 이게 이 부분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이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기간들을 체계적으로 한번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늦은 감도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립을 하셔서 이 시점으로 기간을 똑같이 만들어야지 않고, 그렇게 되면 업무를 효율성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이번 유상위탁 건에 대해서는 일괄 3년으로 해서 빙상경기장만 제외하고 똑같은 기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만 지난번 3월에도 동의안을 받았던 무상에 대한 단체들은 이러한 일들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위탁기간이 단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한번 시장님 결심을 받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최초로 열리는 의회가 개회될 때 1년짜리를 3년으로 해서 일괄 다시 올리도록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만 지난번 3월에도 동의안을 받았던 무상에 대한 단체들은 이러한 일들을 한 번 더 거쳐야 합니다.
그 위탁기간이 단체들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한번 시장님 결심을 받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 최초로 열리는 의회가 개회될 때 1년짜리를 3년으로 해서 일괄 다시 올리도록 계획을 가지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만약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본 위원한테 계획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동의안이 누락되었나요?
의회에서도 90전 규정을 강력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고 동의안이 누락되었나요?
의회에서도 90전 규정을 강력하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최헌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