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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09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6년도 당초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6년도 당초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당초예산안 

(10시05분)

○위원장 조영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 김명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소장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보건정책과장 서의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도 보건정책과 당초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세 개 과가 있었죠?
보건정책과, 식품의약과,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장 서의호  출장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고서 총괄설명할 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올 한해 보건소 업무 총평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명남  보건소장으로 발령을 받은 게 6월 3일자입니다.
그때 메르스가 시작되어서 메르스 때문에 오랜 시간을 겪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 마무리 되었고요.
다른 것으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올해 상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식중독 분야하고 식품안전분야에 전국우수기관표창을 받았고요.
하반기에는 한의학건강증진사업으로 11일에 표창을 받으러가고요.
결핵관리도 전국우수기관으로 4개가 표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쪽에서는 자살 분야, 또 통합보건 건강증진 분야, 감염병 분야 해서 총 여덟 개의 상을 받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결과에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면서 총평을 들어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 속에 총체적으로 보건소가 전국 단위 4개 수상, 도 단위 4개 수상 해서 8개나 수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소장님 포함한 전 위원님들 포함해 메르스 때문에 사경을 헤매다가 왔습니다.
보건소를 비롯한 공무원, 전 시민들의 염려덕분에 아무 일 없이 해금되어서 잘 되었는데 이제는 메르스보다도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올 때가 되었다!
그런 부분에서 더 강한 질병,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의 건강증진을, 보건소에서는 그 보다도 더 강한 질병에 대비해서 연구를 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예,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써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식품의약과장 이기영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도 식품의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식품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식품의약과 보건에 관련되어 있는 단속업무는 여기에서 다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위생업소하고 의약업소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일 보건증 발급 받은 사람도 여기에서 단속을 합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니다.
최익순 위원  왜냐하면 보건증을 받은 사람들이 날짜를 몰라서 잊어버리는 모양이에요.
자료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에서 자동차검사 식으로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장을 보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가능하다면 문자로도 저희가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이 아니고 주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정기적으로 날짜가 되기 전에 발송하는, 문서안내장 발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십사 하는 검토를 해 보세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시스템 상에서 한 달 전 정도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분들이 그게 넘어가면 과태료를 냅니까?
과태료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날짜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알겠습니다.
영업 신고할 때 는 보건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데 일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익순 위원  692쪽에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네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도 시책사업입니다.
강원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까지 1,9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앞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대상은 어떤 분들이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주로 기초수급권자라든가 65세 이상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운영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현재 저희가 언론기관을 통해 홍보도 많이 하고 읍?면?동에다 공문도 시행하고 했습니다만 병상 이용률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만약 이 정도 돈이면, 저희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간병인 인건비이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를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확보하면 시비도 매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도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올 한해 메르스, 기타 등등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이번에 가슴에 와 닿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마음나눔공동체라는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어르신들에게 생명존중에 대한 부분을 확산시켰다는 점 높이 평가 드립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687쪽을 봐주십시오.
기타보상금에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지원이 있잖습니까?
이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500개소에다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그렇습니다.
주로 모범업소나 친절음식점 위주로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음식을 넉넉하게 해서 남은 음식들은 하나의 봉사개념으로, 기부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그런 게 아니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다 보면 남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본인들이 원하면 싸드리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다가, 냉동고나 이런 데 싸가는 게 아니라 용기에 싸 가지고 가다보면, 음식이 날이 덥거나 하면 변질될 우려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식중독이 걸릴 우려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그런 사례는 없고 남은 음식 싸주기 할 때 업주들한테 이런 음식은 가서 빨리 드시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자원봉사단체의 일입니다만, 자원봉사단체에서 음식을 싸주는데 이분이 그냥 방에 방치를 해서 그것 때문에 병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단체에서 그분을 병원도 보내고 많은 수고로움이 본의 아니게 있더라고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 결과가 좋지 못할 때는 안 하느니만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좋은 취지에 좋은 결말이 날 수 있도록 개도하셔서 싸가는 음식은 금방금방 드실 수 있게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예, 앞에 스티커를 붙이든가 해서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690쪽에 보시면 건강기능식품 시니어감시단 활동비가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이분들은, 주로 시니어감시단은 노인분들이 현재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촉해서 주로 떴다방 같은 데 가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양 홍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한 곳을 고발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런데 세 명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세 명이 전부 다 감시하기에는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시니어감시단도 있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습니다.
적절하게 활용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일자리라 하기에는 그거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더 활성화 차원에서 인원을 늘려봄이 어떤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좋으신 말씀이고요.
추경에 좀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보건소 업무는 시민들의 건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삭감 질의보다는 격려하고 힘내라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식품의약과 업무는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관리하고 의약관리하고 응급의료 관련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불량식품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식품의약과장 이기영  부정불량식품 같은 경우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까지 저희가 감시를 하고 있는데, 담당업무가 식품안전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거기 현재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세 명이 있습니다.
세 명이 많은 부담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직원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했습니다.
58명을 위촉해서 식품위생감시원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현지 시정을 조치하고 또 거기에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감시원이 나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기간제 인건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확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강원도는 춘천, 원주, 강릉 3개 시가 주축이 되는 시인데, 특히 강릉시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더 쓰는 부분도 있고 인원도 더 쓰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잘 하고 조용하니까 기간제를 하나 줄여라, 사고 나고 일이나면 사람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사고는 곤란하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어려우시겠지만 각 과에서 과장님, 계장님들이 업무를 보시는데 저쪽 기획 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사고 안 나면 인원을 줄인다, 사고가 나면 인원을 뽑는다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소장님 업무가 저쪽하고 잘 협의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철저하게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인원 확보해서 잘 가는 동네, 깨끗한 강릉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검토해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건강증진과장 장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님들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관심과 조언에 감사드리고, 2016년도 당초예산안 중에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701쪽에 보시면 금연 환경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차량임대, 금연에 대한 예산들이 나와 있잖습니까?
혹시 강릉에 금연거리는 있습니까?
금연구역은 있지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금연거리는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산편성을 보면 전부 금연에 대한 홍보는 있거든요.
그러면 금연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강릉시내에 흡연부스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흡연부스는, 금연사업비 안에서 흡연에 관련된 사업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니까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이 의지가 있다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을 설명 드리면 각종 공공시설 내에는 전부 시설장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시설을 본인들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박경자 위원  금연을 하라고 하면서 흡연자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단 말입니다.
무슨 정책이든지 간에 공평해야지요.
금연을 하게 되면 흡연은 어디에 가서 피워야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배려도 시내 곳곳, 싱가폴이나 외국을 보면 금연거리도, 여기에서는 흡연을 해도 된다는 부스가 있잖습니까?
거기에서도 하게끔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제한하니까 음성적으로 다른 데 가서 모였다가, 담배꽁초 이런 건 어디에다 버립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지금 현재로는 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흡연부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는데 경기도나 대도시에는 부스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거기는 어떤 법이 적용되어서 부스가 되고 우리 강릉 같은 중소도시에는 무엇 때문에 흡연부스가 안 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저희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 저희가 못하겠다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 보건소 예산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우선이고 나중에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은 복지부에다 건의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중소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도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모든 법의 형평성을 저버리면 안 되죠.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강증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연거리에 대한 부분도 강릉시에도 본 위원이 다녀보면서 보면 이곳은 금연거리로 지정했으면 좋겠다,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런 거리가 두어 군데 있더라고요.
거기는 청소년들이고 어린이들이고 정말 좋아하는 거리인데 거기에 흡연자들을 담배를 피우면서 가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간접흡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심사숙고해서 이제는 강릉도 금연거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환경들이 조금씩 나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라도, 거기는 관광과 볼거리와 즐길거리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그곳에 금연의 거리 같은 것도 한번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연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702쪽을 보면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 주간하고 야간에 5명씩 다니는데 이분들이 단속요원입니까, 그냥 지도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지도와 단속을 같이 겸해서 합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바로 연락을 하면 직원들이 다시 갑니다.
최익순 위원  올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보통 어떤 부분에서 단속이 이루어집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절대금연구역하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했을 경우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거나…….
최익순 위원  그런데 지도원들이 활동하는 게 주간에는 5개월만 하고 야간에는 3개월만 하게끔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왕 할 거 12개 월 다 하지…….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주간하고 야간은 조금 다르게 야간은 합동으로 하고 주간은 금연지도원으로만 하기 때문에 합동단속이 될 때 같이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익순 위원  금연구역에서 단속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물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항을 안 해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많이 합니다.
최익순 위원  왜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본의 아니게 고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됩니다.
최익순 위원  보통 대중음식점들은 전부 다 금연이잖아요.
모든 식당들은 금연이잖아요.
거기에서 단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단속은 저희가 1차적으로 15년도에 계도가 거의 마무리 되고 16년도부터는 단속에 들어가는 여건입니다.
최익순 위원  15년도까지는 아직까지 단속되어서 스티커 발부한 것은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최익순 위원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사실 대한민국에 설 땅이 없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보면, 중국이나 일본을 나가보면 담배피우는 장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담배피우는 분들이 설 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강릉시에서 세수가 150억이 넘어가는 거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최익순 위원  세수는 이렇게 거둬들이면서 담배피우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 이거에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금은 다 거둬가고 담배피우는 사람은 하나도 배려 안 하고 단속하고 벌금 내게 하고, 제가 볼 때 사실 이 정책이 아이러니한 정책입니다.
아까 박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배피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해요.
여기에서 피울 수 있다, 여기는 피우지 마라 이런 걸 확실히 구분을 해 달란 얘기에요.
그걸 어기면 반드시 과태료를 물리고 벌금을 취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조치를 안 해 놓고 단속한다는 것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세금은 다 거둬가고, 또 이 세금도 만만치 많은 세금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앞으로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예방접종을 과장님 과에서 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허병관 위원  지난해 감기 백신이요, 60세 이상만 놔주었나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65세 이상입니다.
허병관 위원  그 전에는 일반인도 접종을 해 준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왜 65세 이상만 하게 되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13년도부터 계속 유료접종하지 말라고 종용되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노인하고 위험성인 대상 접종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해 줘야 하는 사람들은 만성질환자라든지 혈액종양이라든지 복지시설에 한꺼번에 집단으로 있다든지 다문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유료접종을 하지 않더라도 다 고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이 접종에 대해서 14작년도에 강력히 추진된 것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65세 이상 가장 어려우신 분들에게 접종을 해야 하는데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이분들을 만약에 접종하게 되면 유료로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5년도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16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다른 지역은 한 10년 정도까지 무료접종을 안 했지만 우리는 계속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지켜야 할 것 같아서 저희는 안 했습니다.
허병관 위원  시민들이 유료접종을 해도 병원에 가면 비싸거든요.
저렴한 가격으로 했는데 경기가 어렵다보니 그것도 안 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왜 안 하느냐, 사실 보건소도 복지의 한 축이 아니냐,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에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사회계층에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접종을 받고 싶은데 비싸다고 병원에 안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걸 확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 단위로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해서 침도 놔주고 건강검진 하는 거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경로당 방문을 저희가 합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읍?면?동 단위로, 동 단위로 한 개로 국한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군데 아니면 두 군데에 국한되어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필수로 저희가 해야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경로당을 지정하고 읍?면?동에서 근접거리보다 원거리에서 저희가 하고요.
나머지는 경로당을 저희가 요청해서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다 돌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게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왜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걸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예산부분이라든가 인력부분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양해는 구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확대해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동마다 한 달에 1개 경로당, 2개 경로당 지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한 동에 여러 개를 해도 괜찮은가요?
어떻게 배분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그것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저희가 나누기는 하지만 요청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요청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수조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한 동에 보면 경로당이 붙어있는 데도 있고 떨어져있는 데도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은 동사무소를 이용하셔서, 어디에 며칟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은 검진을 받으러 그리로 가시라고 홍보를 동으로 해 주면, 이분들이 뭔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저쪽에는 무슨 파워가 있어서 오고 우리는 뭐가 없어서,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것을 느끼다 보니까 저쪽에서 하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은 공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진을 했습니다.
반영시켜서 동사무소로 홍보를 해 주시면, 주변의 경로들에게 며칟날 하면 조금 덜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노력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업무는 아닌데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공중보건의 제도가 있잖습니까?
몇 분이 계시죠?
○보건소장 김명남  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분들이 병역을 대신해서 나와 있는 거죠?
○보건소장 김명남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보수가 나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보수는 소위에서 대위 기준으로…….
조대영 위원  19명의 공중보건의의 역할들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있거나 편안하신 분들은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시지만 인근에 어려운 분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는데, 물론 치과, 내과, 한방과 여러 과가 있는데 물론 친절하고 이분들 말 한마디가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힘과 용기를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들 연말쯤 됐을 때 시상을 해 주나요?
○보건소장 김명남  저희 쪽에서는 아니고 강원도 쪽이나 복지부 쪽에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조대영 위원  개인적으로 듣기에도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꼭 가야겠다고 줄을 서서 난리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발굴해서 시상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김명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직영으로 전환된 것 같아요.
예산서를 봐도 그렇고 업무가 과중될 것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고용승계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인수인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현민 위원  혹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업무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혹시 3차 추경예산안에 보건소 부분에 인력배치라든가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지금 신청한 게 아니고 계획서상에 시장님까지 결제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유현민 위원  3차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그 인력은 아니고요.
정신센터는 안에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기간제는 12월에 저희들이 채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분담되는 건 계획서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왜냐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7년인가 되었는데 처음 직영체제로 가는 부분이잖습니까?
직원들의 노하우 부분들이 다 같이 넘어와서 업무가 진행되면 원활할 텐데 그런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게 되면 공간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지금 현재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그쪽에 다 나가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안 되면 그 상태에서 그냥 하고 다른 데가 되면 다시 옮기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공간을 쓰는 것도 괜찮겠지만 반납인 입장에서 그 공간은 우리가 쓰기에는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도시보건지소 있잖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도시보건지소도 저희들이 처음 지을 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현민 위원  거기 장소가 남아 있긴 있죠?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장소를 줄이면 할 수는 있겠는데 장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도 복지부에 의뢰해서 받아야 합니다.
유현민 위원  업무가 과중할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앞으로 이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인력배치라든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장분성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습니다.
보건출장소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출장소장 이현주  보건출장소장 이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6년도 보건출장소 소관 당초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위원장 조영돈  보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9건에 30억7927만5,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식품의약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2016년도식품의약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참조)

최익순위원님!

특히보면불량식품관리는어떻게하고계시는지요?

명이많은부담을갖고열심히하고있고요.

그래서직원들만없기때문에저희가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위촉했습니다.

58명을위촉해서식품위생감시원들이지도?점검을하고,현지시정을조치하고거기에시정이부분에대해서는식품위생감시원이나가서지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기간제가명이있었습니다.

이번에기간제인건비가삭감되었기때문에앞으로도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이확대되어야같습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간략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조영돈내무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이관심과조언에감사드리고,2016년도당초예산안중에건강증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참조)

701쪽에보시면금연환경을위한홍보물제작차량임대,금연에대한예산들이나와있잖습니까?

혹시강릉에금연거리는있습니까?

금연구역은있지만…….

거기에서도하게끔줘야하는데이렇게제한하니까음성적으로다른가서모였다가,담배꽁초이런어디에다버립니까?

그래서있는것은법이우선이고나중에저희가있도록해야하는부분은복지부에다건의해서,앞으로이런문제들이중소도시에서어려움을겪고있으니까있도록해야한다고건의를하겠습니다.

그러면모든법의형평성을저버리면되죠.

최일선에서주민들의건강과가장밀접한관계가있는건강증진과에서부분에대해심사숙고를해서실현될있도록노력을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금연거리에대한부분도강릉시에도위원이다녀보면서보면이곳은금연거리로지정했으면좋겠다,어디라고얘기는안하겠습니다.

그런거리가두어군데있더라고요.

거기는청소년들이고어린이들이고정말좋아하는거리인데거기에흡연자들을담배를피우면서가면주위에있는모든사람들이간접흡연이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들도심사숙고해서이제는강릉도금연거리가필요하지않나?

그런환경들이조금씩나아져야한다고봅니다.

그래서2018동계올림픽을대비해서라도,거기는관광과볼거리와즐길거리와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그곳에금연의거리같은것도한번은신경을써야하지않겠나생각이됩니다.

아니면동에여러개를해도괜찮은가요?

어떻게배분되어있습니까?

그래서이런좋은것은공유할있는토대가마련되었으면하는바람에서개진을했습니다.

반영시켜서동사무소로홍보를주시면,주변의경로들에게며칟날하면조금덜하지않겠나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15시55분계속개의)

그러면정회동안협의된사항에대하여부위원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대하여는조정된내역이없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조정내역입니다.

일반회계9건에30억7927만5,000원을삭감하기로협의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대하여는조정된내역이없습니다.

삭감된세부내역은배부하여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2016년도당초예산안이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의사일정제1항2016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56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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