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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18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
  12. 11.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13. 12.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4. 13.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3.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10.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
  12. 11.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13. 12.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4. 13.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개의하여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개의하여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개의하여 위원장에 김남형의원님, 부위원장에 허병관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복자의원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출석함을 사전에 청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5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 등을 일부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과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장기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확대 부여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에서 추진 또는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 강릉시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발전하도록 지역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축제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설치?운영규칙 폐지에 따라 노숙인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립복지원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솔공원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의사자 외에 의상자를 포함하고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 시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솔공원 화장장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에 의사 외 의상자를 포함하고 의사자의 경우 의사자 인정 시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을 적극 협력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릉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통해서 사기의 앙양시키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는데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의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립복지원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청솔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청솔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강릉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
11.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12.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13.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 제11항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 제12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 제13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남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강릉시 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 촉진, 마케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경쟁력 강화 및 성장 기반조성을 위해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15년 10월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 신청 관련 법무부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고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 붕괴, 환경 오염,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 방지와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체장애 3급 이상, 80세 이상의 농업인에 대하여 농작업의 어려움을 덜고 기계화 영농 및 농업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농업기계 임대사업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빈집 정비 지원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릉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남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8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세부내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12억2,000만원이 증가한 7,811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분과 변경 내시분에 대한 세입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을 정리한 최종예산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되던 명시이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집행부에서는 각종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사업 편성을 지양하는 등 최초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회의를 마치며 24일 동안 긴 의사일정 속에서 예산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기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토끼는 경쟁자를 보고 달렸지만 거북이는 목표를 향해 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의정과 시정이 달려가야 할 목표는 오로지 시민의 행복해 지는 것입니다.
시민의 행복해야 의회와 집행부의 존재가치가 존중받듯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신뢰의 문화 속에서 그 시너지가 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시민을 위한 일이라며 일치되는 방향으로 시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흔히들 중앙행정은 종이와 연필의 행정이지만 지방행정은 발과 땀과 눈물의 행정이라고 표현들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지만 새로운 미래의 지평을 연다는 사명감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또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강릉 발전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해에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시민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책무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과 반성을 해 봅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받들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는 현장 의정, 민생 의정, 창조 의정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열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가 쉼 없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제가 감사 할 일과 좋으신 분들이
많았던 한해였습니다.
여러 모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고 희망의 새해에는 시민의 저력과 노력 그리고 정성을 다한 큰 꿈들이 소중한 결실을 맺는 희망찬 한해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강릉시농업기계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4.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20분)

먼저심사경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12월8일강릉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소관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쳐12월15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심사회부되었으며,12월17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사업추진의타당성과세부내역을면밀히검토하는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은심사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규모는금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보다112억2,000만원이증가한7,811억8,100만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국?도비보조금의추가분과변경내시분에대한세입을정리하고이에따른세출예산을정리한최종예산으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사항은배부해드린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바와같이의결될있도록동료의원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아울러매년지적되던명시이월사업과관련해서는전년도와비교해상당부분줄어든것으로확인되었습니다.

향후에도집행부에서는각종이월사업을최소화하기위해서가급적마지막추가경정예산안에신규사업편성을지양하는최초예산편성보다신중을기할것을주문드리면서이상으로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제14항201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예정된회의를마치며24일동안의사일정속에서예산안각종안건심사에열과성의를다해서의정활동을펼쳐주신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아울러의회운영에협조하여주신최명희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기관공무원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인사를올립니다.

동료의원여러분,집행기관공무원여러분!

거북이가토끼를이길있었던이유는토끼는경쟁자를보고달렸지만거북이는목표를향해달렸기때문입니다.

이렇듯의정과시정이달려가야목표는오로지시민의행복해지는것입니다.

시민의행복해야의회와집행부의존재가치가존중받듯이서로협력하고소통하는신뢰의문화속에서시너지가배가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또한서로를인정하고배려하는가운데시민을위한일이라며일치되는방향으로시정을바라볼필요가있다는생각도듭니다.

흔히들중앙행정은종이와연필의행정이지만지방행정은발과땀과눈물의행정이라고표현들합니다.

비록어렵고힘든고난의시기지만새로운미래의지평을연다는사명감으로의회와집행부가함께고민하고지혜를모아성공적인강릉발전의역사를써나갈있기를바라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시민여러분!

한해에도시민의대의기관으로서충실한의정활동을펼쳐왔다고생각을합니다만한편으로는시민여러분께서맡겨주신책무에다소미흡한부분도없지않았나하는아쉬움과반성을봅니다.

앞으로도시민을받들겠다는초심을잃지않는현장의정,민생의정,창조의정을위해서저를비롯한열일곱분의의원님모두가없이달려가도록하겠습니다.

끝으로올해는제가감사일과좋으신분들이

많았던한해였습니다.

여러모로도와주신모든분들께자리를빌려다시한번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모쪼록얼마남지않은연말알차게마무리하시고희망의새해에는시민의저력과노력그리고정성을다한꿈들이소중한결실을맺는희망찬한해가되길소망해봅니다.

이상으로제249회강릉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1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27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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