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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5년 12월 02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6.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9. 8.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5. 14.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15.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강릉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7. 6.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9. 8.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2.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13.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5. 14.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6. 15.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17.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8.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19.  휴회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봉대  사무국장 김봉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26과 27일 개의하여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 개의하여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특별위원회는 12월 1일 개의하여 올림픽 준비상황 보고를 받은 후 관련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은 절차를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릉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6.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8.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14.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07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3항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강릉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6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항 강릉시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 제8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안, 제9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2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 제14항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복지위원장 조영돈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 중인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와 관련하여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감사 직무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조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조례에 의거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른 토지 취득 외 1건에 대한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전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에 따른 특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규정 및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정을 개선 보완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이 2016년 이후 물가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낮은 세액에 머물러 있어 사회 경제적 변화를 고려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명시적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체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7개 체육시설을 관련조례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재위탁 함으로서 체육시설 활성화 및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로 체육시설 이용에 최적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이후 개관한 작은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여 도서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이 시?군?구에 설치하는 기관으로 평생학습센터의 상위기관이며 현행 조례상으로는 반영이 미흡하여 순서를 조정하고 평생교육법 제21조 2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여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07년 조례개정 이후 추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은 사항을 수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업내용과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조문정비와 법령에서 위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명시적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위기상황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적시에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개설, 철도건설, 아트센터 건립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거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에 따른 토지 청구권에 대한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강릉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을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릉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문화올림픽 추진을 위한 강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청소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체육시설 민간위탁 기간연장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강릉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릉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7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강릉시 양수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부위원장 김기영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김기영의원입니다.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임해자연휴양림 내 숙박동 신축 및 시설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에 따른 정비를 통하여 임해자연휴양림의 영업 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 및 질서 위반행위규제법의 시행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상 균형을 맞추고 그 외에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공간정보기본법 개정에 따라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조례의 내용과 용어의 사용에 있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일부개정 이후 장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종 용어와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김기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강릉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강릉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강릉시 양수기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에 따라 12월 3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1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활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안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충실한 자료제출과 또 책임 있는 설명으로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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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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