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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1월 28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덕분에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우리 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 활동으로 시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남형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제1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건설수도본부 업무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과 김기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호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도 백년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상수도요금의 업종적용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 조정하여 기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3에 업종구분표에 산업용 제1호의 용어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인 일반산업단지로 통일하였으며, 산업용 제3호로 강원도 백년기업으로 인증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와 동일하며 기업 애로사항 및 동종업체와의 경쟁력 확보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2에 업종구분표 산업용 제1호의 용어를 상위법령에서 정한 용어인 일반산업단지로 통일하였으며, 산업용 제2호로 강원도 백년기업으로 인증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제조업체를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 조례안은 모두 20일간으로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형  건설수도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혁준  전문위원 윤혁준입니다.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백년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상수도 및 하수도요금의 업종적용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원도 백년기업 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도내 전통 향토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백년기업은 도내 본사가 소재하고 도내 업력 20년 이상, 상시고용 10인 이상 등 기본요건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 매출액 당기순이익, 상시고용 등의 심사요건을 통과한 업체가 선정되는데 강원도는 2020년까지 백년기업 50개 사를 선정하여 강원도의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2015년 말 현재 15개의 백년기업을 선정하였고, 우리 시에는 총 5개의 백년기업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강원도 백년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의 업종적용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업 경영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향후 우리 시 백년기업 선정업체가 늘어날 경우 세입 감소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어쨌든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인상된 부분이 있는데 백년기업, 또 지역의 중소기업들의 경영에 조금 더 도움을 주는 부분으로 제안된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경영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좋은데 첫 번째는 지방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변경됐을 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경영사업과장 황계진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상위법령에 조문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러면 백년기업 아까 5개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5개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산업용으로 변경했을 때 세수가 어느 정도 줄게 됩니까?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2016년은 상수도는 1억2,900정도 줄어들게 되고 하수는 2억2,600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김복자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네요?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예.
김복자 위원  여기 보면 아까 백년기업의 기준이 상시고용 10인 이상이라고 전문위원이 그러셨는데 맞나요?
50인 이상이 아니고요?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아닙니다.
10인 이상…….
김복자 위원  5개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도 전년도, 2015년도에는 백년기업으로 강릉에 추가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업들이 늘어나는 부분을…….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제가 다른 실과에 근무할 때, 세정과에 근무를 했습니다.
세정과에 근무할 때 보면 강릉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주로, 수도권으로 많이 이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한 법인이, 물론 국세인 법인세도 납부하지만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또 강릉시의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전하게 되면 그런 세수가 엄청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향토기업이든 백년기업이든 강릉에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또 확정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게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지만 이게 백년기업이라는 것은 20년 이상된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서 이전한 그런 기업들보다는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봅니다.
세수는 좀 줄어들지만 향토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의 하나로 이 조례안이 공감이 되고,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목적 의식을 갖고 추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조례안 첫 번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매번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총체적으로 실무부서, 여성가족과하고도 따로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해당 사항 없음’이 아니고 모든 조례는 집행부가 제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안하는 모든 조례는 검토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 꼭 받아야 된다는 거, 매번 지적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올해 들어서 첫 임시회를 하네요.
어쨌든 경영사업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사전에 상수도, 하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 직원하고 조율을 해 봤습니다만 백년기업이 강원도 15개가 있죠?
강릉에 5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전환함으로서 세수가 1억2,000 내지 그 정도 감소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기업체가 내는 법인세라든지 시에 내는 부분, 감소되는 부분 그 이상의 법인세가 들어오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법인세는 국세라서…….
배용주 위원  지방세…….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지금 초당두부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종업원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나면 지방세수도 같이 증가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용주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봤을 때는 백년기업에 선정되는 업체가 5개가 아니고 50개, 100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물론 좋습니다.
배용주 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도 늘 강릉시에 과학단지든 옥계산업단지든 농공단지든 간에 우량기업을 유치하자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일반지방산업을 일반산업단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법령이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그렇습니다.
배용주 위원  백년기업 선정현황을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백년기업을 시작했죠.
이때에 4개 기업이 강릉에 선정됐고, 13년도에는 없고 14년도에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5개인데 앞으로 백년기업에 더 선정될 회사가 있습니까?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그건 제가 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성장 지속 가능성이 있고 20년 이상이라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찾으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배용주 위원  백년기업 선정하는 건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경제진흥과에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강원도에서 합니다.
현재 21세기공업사 공단 안에 있고, 초당두부가 있고, 주문진에 조미가공공장이 2개 있고 장현동에 장, 이 기업은 20년이 넘었죠.
이 기업 말고는 한두 개 나올까, 향토기업이죠.
○경영사업과장 황계진  20년 이상이라는 것 때문에 없다고 봐야…….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없다고 봐야 됩니다.
20년 이상 쭉 가는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배용주 위원  20년 이상 상시 고용인원이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20년 이상, 예를 들어서 18년 됐는데 이게 앞으로 2년 되면 20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기업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예.
배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1분)

○위원장 김남형  이어서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도로과장 서원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조금 봤습니다.
박건영 위원  재심사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알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당초에 용어의 정리가 매끄럽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이후에 자전거도로 지정하는 목적이라든지 보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안전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일전에 성덕동에 10통, 11통, 33통 그 부근에, 학동, 청량동 쪽이죠.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현장에 가봤습니다.
박건영 위원  너무 조례에만 편중되어 있고 너무 시민들을 안전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농로 부분인데 경운기라든지 농업을 목적으로 다니는 장비가 다닐 때 자전거와 충돌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동해안자전거길이, 강릉구간이 57.2km 입니다.
그 구간에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나중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하게 되면 코스를 변경해서 하고, 현재 있는 농로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 공간이 있으면 경운기나 자전거와 비켜갈 수 있는 교행장소를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그 구간을 보면 거의 농로가 2.5에서 3m, 차 한 대가 나가기가 빠듯합니다.
차량하고 자전거가 교행 자체가 안 됩니다.
빨리 다니는 자전거끼리 서로 부딪칠 수가 있고, 일부 구간을 지정해야 되는데 전면을 다 지정했어요.
라인마킹을 보면, 일전에 보면 주민들하고 간담회 한 게 있죠?
그 내용 몇 가지 숙지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좁은 부분은 여유 공간이 된다면 옆에 교행장치를 만들어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철도 쪽으로 개설하게 되면 그쪽으로 코스를 돌릴 수 있게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건영 위원  한 여섯 가지 될 겁니다.
저번에도 주민들하고 100% 다 수용해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꼭 수용을 해 주시고, 금호어울림 문암정 간에 도로개설해서 도시계획 개설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설계에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꼭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재공사를 안 할 수 있게끔, 한 번에 쭉쭉 나가서 완공이 됐을 때 이쪽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할 때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지만 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키시고, 지정 돌리는 거, 당장 여름에 돌리거나 가을에 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통되어야 되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고 과에서 약속을 하는 것으로 꼭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문암정에서 도로개설하는 건 이번에 실시설계할 때 자전거도로를 꼭 반영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 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자전거주차장, 전용차로, 보험, 주차장 설치기준, 주차장 관리, 자전거 무단방치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조례라는 건 우리 시가 조례에 의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서원각  상위법령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배용주 위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기간 무단방치하는 자전거, 파손된 자전거들, 쓰레기장이라든지 으쓱한 골목에 보면 그런 자전거들이 꽤 많아요.
이런 것을 보면 고물상하는 분들이 일부 지나가다가 실고 가기도하고 파손되어 있으니까 흉물로 방치되는데, 그렇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에 대해서는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내용이 현재까지는 없는데, 그런 내용은 넣을 수 없나요?
○도로과장 서원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용주 위원  어떻게 보면 소유주가 있는 겁니다.
임의대로 제3자가 갖고 갔을 때는 법적으로 따지면 도난도 되는 거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장기간 무단방치된 폐자전거라든지 이런 거 수거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서원각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조례가 지난번 보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개정안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전거도 이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시민들이 실제 사고가 일어나도 이것들을 몰라서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 드리고, 그리고 그동안 쭉 봐왔지만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잖아요.
그 부분도 상시적으로 정례화해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개최해서 실제 자전거를 타는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조금,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라인마킹 지우는 거 있잖아요.
제6조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안 거쳐도 되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서원각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는 저희가 아마 위원회를 별도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장 계장님을 통해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장찬영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담당 장찬영입니다.
차선도색이라든지 도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건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시민의 권리와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자전거도로 구분에 보면 ‘자전거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된 기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서조항으로 농로의 경우 정주권, 농촌지역에 사는 사람이 정주권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역주민, 사실 보면 농로라고 하면 진출입로가 그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주권에 의해서 주민들을 우선으로 해 줄 수 없는지 단서조항에, 법적인 게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도로과장 서원각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이 지난 회기 때 보류되었던 안건인데 이걸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기영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로, 안 제23조 제1항 중 ‘사임’을 ‘위촉 해제’로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수정가결되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조례안의 전체적인 띄어쓰기 등 통일성을 갖추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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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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