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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1월 28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6년 한해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발전된 강릉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9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조대영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의회 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주영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조영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1호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반영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시장은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는 등 영유아보육의 책임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구하였습니다.
안 제4조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중 제7조 법 위반 사실의 공포사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제4항에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한하는 어린이집 수탁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 서면 예약제를 인터넷 신청제로 전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용단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시설사용예약을 종전 서면신청제에서 인터넷예약제로 전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안 별표 제1에서는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지금까지 시설 사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별도로 부과하였으나 시설 사용료에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하여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1항 통합컨벤션센터 사용료 감면 범위 축소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국가 또는 강원도 강릉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에 100% 감면조항과 국가 또는 강릉시, 강원도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순수 녹색환경에 관한 행사에 50% 감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행사에 대한 50% 감면은 현행과 같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1월 1일과 설날, 추석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 드린 두 개의 조례안 모두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없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 반영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영유아보육 책임 강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4조제7호 위원회의 기능 중 일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상담전문요원을 추가 배치하였으며, 안 제19조제4항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3조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를 확대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미반영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사용에 대한 사전 예약제를 인터넷 신청 예약제로 전환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설 사용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용단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시설사용 예약을 인터넷신청 예약제로 전환하였고, 안 별표1에서 사용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통합컨벤션센터 사용료 감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축소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여성가족과장 김옥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반갑습니다.
신년 초 처음으로 조례 올라와서 일단 무거운 질의보다도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세에서 5세에 관한 누리과정 부분 있잖아요.
일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도에서 강릉시로 돈이 내려와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최익순 위원  그 이후의 대책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정부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과정에서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과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볼 때도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2개월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아닌가?
저희들도 이번에 이런 사태를 보면서 매년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면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이하 지금처럼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고맙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조에 보면 취소사항을, 제한되어 있던 것을 4항이 삭제되어버리거든요.
5년 동안 못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는데 왜 이렇게 삭제를 하죠?
다른 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상위법인 시행규칙에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2014년도에 규제개혁과제로 해서 과도하게 규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상위법에 있는데 조례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삭제되는 부분이 상위법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있습니다.
시행규칙 24조2에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혹시나 이런 규정이 없는데 조례에 있던 부분을 삭제하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상위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몇 달 동안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되고 밤잠을 못 잘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면서 현명하게 잘 운영해 주십사하는, 올해의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여성가족과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잘 하셔서 여성친화도시에 재지정도 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누리 예산에 대한 부분을 동료 위원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안 하고요.
4쪽에 보시면 5항 보육 교육 직원은 영유아를 보육함에 있어서, 이것이 좀더 전체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개정안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4조4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응당의, 만약 이런 부분들의 어떤 것이 발각되었다거나 민원이 제기되었다거나 이런 것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시를 안 해 놓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같은 사항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이게 영유아법에 별도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박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6항에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직업을 갖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학업을 한다거나 학원의 교습을 받는다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다는 것을 증명해 올 수 있으면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녹색성장과장 박덕기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녹색성장과장님을 비롯한 과원들, 저탄소 녹색도시를 위해서 올 한해도 열심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녹색체험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녹색체험센터는 두 개 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운영하고 기획 두 분야가 있습니다.
운영 쪽에서는 시설관리 전체적으로 운영하고요.
기획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근무는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돌아가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휴일이 없나요?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휴일은 월요일마다 일부 직원들이 휴무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주5일 근무제인데 토?일에 관광객이 많이 오시니까 근무를 하면, 대체휴일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5일 근무를 더 하시네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 위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의 처우개선 중에서 휴일이 가장 중요한데 초과근무 하루에 4시간씩 갖고는 휴일에 근무시키기에는, 그쪽 부서가 기피하는 부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일단은 처우개선을 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휴일을 신청했습니다.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대영 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조 휴관에 대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1월 1일, 설날, 추석에 휴관하시겠다고 조례에 올라왔는데 조금 어렵고 부담스러운 발언을 합니다만 관광객들이라든가 출향민들 등등 대부분 오는 부분이 연말연시, 설날, 추석에 와서 가족끼리 한번 돌아보고 하는데 그때 문을 닫겠다!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문을 닫는 것은 아니고요.
컨벤션센터 같은 경우 보통 기관에서 오기 때문에 설이나 이때는 휴관하는 게 맞고요.
다음 체험센터는 그전에 계약이 다 되기 때문에, 일부 직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휴관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히 휴관하는 게 아니고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휴일에 휴관하는 것이 지역 내에 문체소체육시설도 그렇고 오죽헌?시립박물관, 솔향수목원, 문화의 집, 시립도서관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 부분도 대체로 1월 1일, 설, 추석 이런 때 다 쉬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돋이 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31일에 와서 주무시고 1월 1일 나가실 때까지는 당직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근무를 합니다.
다만, 1월 1일에 종일, 그러니까 아침에 나가시고 난 이후에 비우게 되는 경우고, 설 같은 경우도 설날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했고, 다른 시설에 대한 형평성문제도 조금 고민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조대영 위원  하여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젠 체험센터, 아쿠아리움 개관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여러모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좌우지간 개관은 이미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기 전에 유사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험센터 부근에 보면 아직도 황무지죠?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예.
허병관 위원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체험센터가, 또 아쿠아리움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이런 걸해야지, 지금 현재 체험센터 적자가 어느 정도 되죠?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체험센터가 2억2,000만원 정도…….
허병관 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맥락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조대영위원님이 말씀드린 1월 1일, 설날, 추석, 사실 이젠은 시내가 아니고 유원지잖습니까?
유원지 안에는 명절이 최소한 2~3일 이어져서 연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휴관을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리 공휴일이라고 해도 유원지에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대영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건 문제가 있다!
다음에 또 14조1항을 보시면 사용예정일 90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예약신청 24시간 이내 결제가 완납되어야 예약이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용 전 7일 이내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를 반환한다!
예약은 독소조항이 이렇게 유합니다.
그리고 취소할 경우에는 10%만 해요.
그런데 성수기에는 10%가 그렇게 좌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
단가가 그리 세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쓰고자 하는 사람들은 일단 잡아놓고 본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왜?
성수기 때 10%의 위약금을 물면 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90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지금 2억이라는 적자폭을 매우려면 이런 부분의 활용도가 높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휴관 같은 이런 건 개정이 되어야지 이대로 간다면 누적을 매울 수가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 좀 해 보자고요.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예, 그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이용대상이 관광객은 아니죠?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그렇죠.
유현민 위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료 위원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용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예.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체험센터를 이용하는 국가라든가 강원도라든가 강릉시에서 이용하는 게 몇 %나 차지합니까?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거의 70~80%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중에서 환경이나 그쪽으로 관계되는 것은 몇 %나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행사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하기 때문에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몇 % 정도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한 40% 정도 됩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녹색체험센터를 이용하면서 1년에 한 2억 정도 적자난다고요?
그러면 이게 그런 궁여지책입니까?
감면하는 게…….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감면은 작년도 기준해서 6,000만원 정도입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6,000만원 정도 더 플러스되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그렇죠.
강희문 위원  그래서 국가나 강원도나 강릉시가 하는 행사 같은 경우 저도 감면하는데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녹색센터의 애초 취지를 보면 사실 신재생에너지 실증관이잖아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예.
강희문 위원  그렇다면 환경이나 이쪽 분야에서 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권장하는 측면에서라도, 아니면 그런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적극 권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감면을 유지해야 하지 않나?
신재생에너지 실증관인데 환경에 관한 행사를 하는데도 감면을 없애버리면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우리 시나 강원도나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것은 감면조항을 없애더라도 환경에 관한 행사를 할 때는 감면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 안에 있는 전부를 관리하죠?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아쿠아리움이야 그쪽에서 하지만 나머지 들어와 있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올림픽홍보관 있잖습니까?
그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그건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동계올림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나중에 끝나면 관리주체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녹색성장과장 박덕기  그건 제가 알기에 가설건축물로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거나 저희 시에서 인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
최익순 위원  끝나면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그렇죠.
철거하고 앞으로 올림픽기념관을 만든다든지 이럴 때 그리로 흡수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기간까지만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관을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돈을 얼마 들였는지 모르지만 그걸 홍보관이라고 지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관리주체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강릉시에 녹색체험센터의 시설로 들어와 있으면 시설 자체가 들어올 때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홍보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그걸 홍보관이라고 만들어서 떡 하니 놓고 말이에요.
시에서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다 만들어놓았는데 거기에다 컨테이너 갖다놓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재를 해요.
아무리 조직위에서, 위에서 한다고 해도 시 땅에다 갖다놓고 있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느냐는 얘기죠.
누가 봐도 그걸 홍보관이라고 보면 솔직한 얘기로 창피한 일이죠.
그걸 여태까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 조잡하다고 해야 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예산이 너무 적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로 만든 것이 그 모양이었어요.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할 때는 이런 시설을 할 것이라 예견되어서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최소한 그것이 옴으로써 우리 녹색도시체험센터라든지 아쿠아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더 활성화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저희들도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그렇다고 동계올림픽 때 그걸 보여줄 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예.
최익순 위원  이젠시설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고 부스를, 홍보관을 한다고 하면 조직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가면서 대책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여기에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놔둬서는 걸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므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허병관위원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동안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1항1호는 개정안대로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8조제1항제2호는 “후원 또는 협찬”을 “주최 또는 후원”으로 변경하여 현행유지하기로 하였으며, 개정안 제19조 중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를 삭제하여 수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부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7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제출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8호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출향시민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강릉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출향시민과 출향단체를 대상으로 시정시책의 홍보,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 체육행사,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호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와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안 제3조는 검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위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검사위원의 선임방법과 신분상실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일비 7만원을 10만원으로 증액하여 결산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0호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재정지원근거를 확보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지원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법령 개정으로 주무부처가 변경되어 안전행정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하였으며, 정부부처조직개편 명칭변경에 따라 행정안정부를 행정자치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보조금 관리와 책임성 확보를 위한 통제수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출신의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검사위원의 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로 정하고 안 제3조에서 검사위원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검사위원의 신분상실에 관한 사항과 안 별표에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가 없었으며,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확보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4항에서 정보화마을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8조에서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재정지원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총무과장 김진대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올해 첫, 과장님이 조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올 한 해도 많은 수고로움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이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진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2쪽에 보시면 출향시민 등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정시책의 홍보,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다음에 강릉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판매 홍보 이외에도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혹시 출향시민의 자녀들 중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학사운영 그런 데 지원하고요.
그것은 강릉시민들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출향시민들에 대해서 특별히 하는 것은 사실 지금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 시점에서 출향시민에 대한 배려라든가 지원대책도 좋지만 자녀들에 대한 부분도 한번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객지에서 자제분들이 각계각층 학업을 중심으로 해서도 좋겠지만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라도 그 자제에 대한 어떤 발굴을 해서, 우리가 인재육성기금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발굴을 해서 지원한다면 앞으로 좀더,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재능이 되겠지만 고향이 강릉이라는 출신 하나만이라도 강릉시민에게는 큰 자부심이 느껴질 수 있잖습니까?
특히 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크게 금의환향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출향시민의 자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파악을 해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미약하나마 고향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도 이제는 대책을 마련해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현재 강릉에 계신 분들도 지원을 많이 못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사회단체나 새마을이나 이런 법정단체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여기 계신 분들의 자녀에 대한 지원도 사실 지원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 해서, 어차피 여기 계시다가 출향인사로 가시는 분들, 그분들 저희들이 관리만 잘 하면 애향심은 고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직자들 가보면 그분들이 중학교 하고 올라가셨는데 고등학교 중심으로 뭉치다 보니까 왜 우리는 빠지냐 이런 항의의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발췌를 해서 그분들 초청을 해서 다 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예, 그래서 지속적인 연계가 된다면 자라나는 자녀들도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발의를 해 봅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우기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우기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조영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의원  조대영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호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조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해서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성실한 납부를 도모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5호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성실한 납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에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검토하여 성실한 납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총괄적인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존경하는 조대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주신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에 조사?검토하려는 것으로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성실한 납세와 납부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집행부에서는 이견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조대영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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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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