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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강릉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2월 05일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11.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1. 부의된 안건
  2. 1.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 11.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이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임용수  의회사무국장 임용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처리 현황입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1월 28일 개의하여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월 28일 개의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으며,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무복지위원회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과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최선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장모상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사전에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와 제46조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상정된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묻는 절차를 거쳐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의장 이용기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복지위원회 조영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돈 의원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영돈입니다.
제250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미 반영된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 사용에 대한 사전예약제를 인터넷 신청예약제로 전환하여 이용객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설사용에 대한 감면대상의 범위를 축소하여 이용단체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하여 녹색도시체험센터의 시설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시설사용료 감면대상과 휴관일을 조정하여 본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 출신의 출향시민 및 출향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결산검사위원의 수, 선임 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민간보조사업의 재정지원근거를 확보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조사?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지방보조금 신청자에게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성실한 납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조영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1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김남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남형의원입니다.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백년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상수도 요금의 업종적용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백년기업으로 인증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수도요금의 업종 적용을 일반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과정 이행에 따른 조문정비와 자전거 보험 가입에 따른 근거마련 및 법령 내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제249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재심사한 결과 조례의 용어 사용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용기  김남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릉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릉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15분)

○의장 이용기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그리고 강릉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는 강릉시의회 김기영의원님, 위원에는 고석태님, 오교선님, 주영철님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5분 자유발언(박경자의원) 

(10시16분)

○의장 이용기  다음은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분 자유발언은 강릉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심의 중인 안건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박경자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의원  존경하는 이용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내무복지위원회 박경자 의원입니다.
병신년 한 해에도 건승을 기원합니다.
먼저 의장님께 발언내용이 길어지면 추가시간을 더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금연과 흡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할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달 전 한 시민으로부터 금연거리를 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받아서 현장에 나가 많은 시간동안 확인을 하여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연거리도 만들어야겠지만 흡연에 따른 대책도 함께 세워야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모두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며 무시하던 풍조가 이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풍조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와 더불어 국가정책으로도 금연을 권장하여 금연구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 보건기관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공중이용시설은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금연정책과 관련된 예산을 보면 2013년에는 7,765만원, 2014년에는 8,300만원, 2015년에는 2억4,549만원 등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담배연기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조성할 때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리를 가보면 먹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 거리가 금연거리가 아니어서 흡연자들이 내뿜는 담배연기로 간접흡연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직접 흡연을 내뱉는 주류연과 흡연자가 들고 있는 생담배가 타들어가며 내놓는 부류연이 있는데, 특히 생담배의 연기, 즉 부류연은 담배 속에 각종 발암물질이 가득한 독성물질을 거르지 않고 내보내기 때문에 대단히 독한 연기입니다.
거리의 무분별한 흡연을 보면서 청소년들은 모방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흡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흡연에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들도 간접흡연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는 금연의 거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1.9배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듯이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거리를 우리는 제공해야겠습니다.
현재 강릉시의 흡연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릉시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른 강릉시의 흡연율은 2012년에는 23.2%, 2013년에는 24.7%, 2014년에는 22.8%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흡연은 경제적 어려움과 스트레스 해소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금연거리를 조성하는 한편 우리는 흡연자들의 고충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금연과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우리에게는 흡연자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모두 우리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강릉시는 담배소비세 142억8,0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 또한 적은 돈이 아닌데 그렇다면 도대체 흡연자들은 어디에서 흡연을 하라는 것입니까?
흡연부스 설치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예산편성이 불가하며, 금연정책에 역행되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담배꽁초들이 골목마다, 하수구마다, 전봇대 옆 등 구석진 곳에는 어김없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 화면 자료는 아주 작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강릉시에 버려진 꽁초들을 수거한다면 그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들에 흡연자들만 탓할 것입니까?
흡연실을 만들지 못한다면 재떨이라도 곳곳에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장 이용기  5분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의원  감사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아무리 청소를 해도 그 다음날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담배꽁초가 널려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까?
일본은 금연구역이 없습니다.
식당이든 공원이든 흡연의 자유가 있지만 거리와 골목 등에는 버려진 담배꽁초가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것은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부스와 재떨이가 곳곳에 놓여 있어서 흡연자들이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정부의 금연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 없이 흡연자들을 방치하고, 또 그 흡연자들로 인하여 비흡연자들이 고통 받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담뱃값도 인상시키면서까지 금연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흡연자들은 범법자들이 아닙니다.
금연정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자들에게도 지정된 곳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많은 외국인과 관광객들이 방문할 텐데 이렇게 담배꽁초가 나뒹구는 모습들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금연정책은 보건소 소관일 것이며, 버려진 담배꽁초 처리는 환경정책과 소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를 떠나서 건강하고 깨끗한 강릉시의 모든 거리를 위해 아무쪼록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어려움이 따르더라고 금연과 흡연 양자모두를 위한 금연거리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전향적인 검토와 결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용기  박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연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의장을 비롯해서 몇 분 의원님은 표정들이 별로 좋지 않은데, 세수 증대라는 큰 차원에서 흡연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 지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흡연을 안 하는 최선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몇 분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고개를 많이 끄덕여서 공감이 가는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0일 간의 의사일정 속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업무 보고 등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많은 자료 준비와 함께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최명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며칠 후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명절이 되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만큼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의 말씀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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