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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5월 24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3.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8.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9.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0대 전반기 강릉시의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될 듯 합니다.
그동안 내무복지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두 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 5월 24일에서 5월 31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마지막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8분)

○위원장 조영돈  그러면 행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봉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영돈 내무복지위원장님과 허병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출된 다섯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95호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계발하여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시민제안 제도와 공무원제안 제도를 일원화하여 통합 운영하며,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제안의 제출시기, 방법 및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제안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한 등급부여 및 통지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따른 부상금, 상여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채택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6호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한 조문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원신청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개인정보 취급에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명확화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신청 및 절차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별지 제1호 지원신청서 서식, 안 별지 제2호 지원관리대장 서식을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하였고, 별표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 지원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7호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시행 후 1995년에 제정된 강릉시 통?반 설치 조례, 강릉시 이장정수 조례, 강릉시 이?통?반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과 시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이?통?반장의 임무, 복무,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읍?면?동의 하부조직 이?통?반의 구획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이?통장의 임무, 임명, 임무 및 복무, 비밀엄수, 실비보상,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근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반장의 임명과 정수, 임무, 비밀엄수, 실비보상,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반상회 및 반상회 건의사항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복지정책과 및 산림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제출의견과 처리결과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8호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첫 번째로 강릉시와 농촌진흥청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 처분입니다.
강릉시와 농촌진흥청 간 국?공유재산 교환은 홍제동 푸르지오아파트 맞은편에 오랫동안 미활용 중인 농촌진흥청 소유의 국유지와 사천진리 하수도처리장 예정지 주변 농지를 매입 후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5단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하수처리장 주변 사유지 매입과 강릉시산림조합부지와 시유지 교환 등을 하게 되며, 2017년에는 하수처리장 주변 농지를 추가 매입한 후 2018년에 농촌진흥청과 국?공유재산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이 이루어지면 홍제동 일원 국유지는 주차공간 등으로 조성되어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되게 되고, 사천진리 일원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시험재배장 조성계획에 따른 사천면 일대 최신농업기술 정보제공 등 지역농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사인의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입니다.
공부상 답이나 실제로 임야인 사인의 토지로 농업용으로 사실상 활용이 불가능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 토지는 옥계면 남양리 1336번지로 대상가액은 600만원이며, 면적은 1,109㎡입니다
기부채납 검토 결과 조건 수반이나 사권설정 등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입니다.
CCTV의 효율적인 관제와 사건사고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과 대응체계를 위해 통합형 영상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부지는 현 시청사 내 헬기장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2층 660㎡이며 소요예산은 20억원입니다.
본 사업은 각 부서의 관제업무의 공간적, 기능적 통합을 통해 관제역량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청-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치안 체계 확립하여 범죄예방 등 시민생활 안정과 2018동계올림픽 대비 도시안정망 구축을 통해 안전도시 이미지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번째로 부연동 산촌생태마을 내 토지 취득입니다.
부연동 산촌마을의 주민소득 증대와 산촌활성화 도모를 위해 산촌생태마을을 조성?운영하여 왔으나 산촌생태마을 조성부지가 사유지로 운영위원회와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부지 매입을 통해 분쟁해결 및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취득 대상은 연곡면 삼산리 1297-8번지 답으로 면적은 3,048㎡, 대장가액은 6,800만원입니다.
다 섯번째로 준설토 임시야적장 확보에 따른 도유 폐천부지 취득입니다.
도유 폐천부지인 병상동 889-4번지 지하에 하수차집관이 기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부는 준설토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강원도에서 해당 부지를 매각 추진함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 시 우리 시와 분쟁이 우려되고 준설토 야적공간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어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대상 토지 위치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으로 면적은 1,101㎡, 소요예산은 2억4,1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입니다.
수도법 제9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으로 토지매입 후 3년간 마을에서 농지로 활용한 후 곡물건조기 창고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동덕리 1,254번지 답으로 면적은 2,950억㎡,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99호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 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규정을 보완하고, 2015년 12월 29일에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의 개정 및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 안 제9조에서는 법령 개정에 따른 감면기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 안 제8조에서는 법령위임에 따른 감면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 안9조에서는 시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이의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의 경우 감면여건 및 취득시기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자동차세 감면신청 또는 집권으로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이송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조문의 순서를 지방세특례제한법인 시?군세 잠면조례 기본안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시?도 담당자 회의와 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행정자치부 기본안을 토대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먼저,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릉시민제안조례와 강릉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제안제도 운영을 통합하여 제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제안의 제출 시기, 방법 및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안의 심사기준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채택제안에 따른 부상금, 상여금의 지급 및 인사상 특전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이원화되어 있는 제안제도를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 서식 및 절차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지원신청 및 절차를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인구늘리기를 위한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5년 제정된 강릉시 통?반 설치조례, 강릉시 이장 정수 조례, 강릉시 이?통?반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행정과 시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반장의 임무, 복무, 사기진작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자치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리?통?반 구획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서 이?통장의  임명과 복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에서 반장의 임명과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지방자치 이후 1995년 제정된 강릉시 통?반 설치 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본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기간 중 3건의 제출의견이 있었고 그 중 1건을 반영하였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 강릉시와 농촌진흥청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처분 외 5건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강릉시와 농촌진흥청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처분의 건은 홍제동 푸르지오아파트 주변 주차공간 부족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까지 5단계에 걸쳐 사천진리 일원 55필지와 농촌진흥청 소유의 홍제동 9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인의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은 사인의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농업용으로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강릉시에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계면 남양리 1336번지입니다.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취득의 건은 CCTV의 효율적 관제와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체계를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라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시청사 부지 내 연면적 660㎡, 지상 2층 규모입니다.
다음 부연동 산촌생태마을 내 토지 취득의 건은 부연동 산촌생태마을 운영에 있어 부연동산촌마을운영위원회와 토지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촌생태마을 내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연곡면 삼산리 1297-8번지 3,048㎡입니다.
다음 준설토 임시야적장 확보에 따른 도유 폐천부지 취득의 건은 하수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준설토 임시야적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병산동 889-4번지 1,101㎡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다른 토지 취득의 건은 수도법 제9조에 의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으로 연곡면 동덕리 1254번지 2955㎡ 토지 매입 후 해당 마을에 창고부지를 임대하여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 및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4조, 제8조와 제9조에서 조세 감면기한과 감면율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을 규정 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감면기한의 특례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위임규정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시민제안하고 공무원제안을 하나로 합치는 조례안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부분은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몇 가지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모를 해서 제안제도를 수시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모 아이디어 제안이 들어와서 당선이 되는 우수작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게 되고, 만일 채택이 안 된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지금까지 채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었었는데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인해서 채택되지 않은 안도 2년간 관리를 하게끔 조례안에 마련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민들이 이런 공모를 제안한다는 것은 강릉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당선이 안 되더라도 이런 제안을 해 주었다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서에서 그분들에게 다음에 또 좋은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이끌어주셔야 해요.
시에 맞는 제안도 있겠지만 시민들이 생각하는 제안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도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말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하셔서, 이왕에 이렇게 제안제도를 통합하셨으니까, 공무원 쪽이야 어차피 그거 하지만 특별히 신경쓰셔야 할 부분이 시민제안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담당부서에다 이런 부분을 잘 좀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시민제도와 공무원제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원화된 것에 대해서 먼저 환영을 하고요.
그러면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접수 시점부터 접수위원회 심사할 때까지 그 사이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도 있고 서류로 제출할 수도 있고 팩스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되면 그때그때 들어오는 즉시 저희들이 1차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에다 통보를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서 10월 하순경에 지금까지 제안된 안을 일괄 검토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채택된 제안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매년 이래 보면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렇게 시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금상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안된 안들이 다른 자치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사유로 인해서 금상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보통 동상, 장려상 이렇게 나오되면 각 실과에다 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사소한 것입니다만 실과에서 다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금상, 동상을 나누어 줘야지 안 맞다고 해서 동상, 장려상만 주면 되겠습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희들이 아이디어 차원이라든가 혁신차원에서는 상당히 실효성은 있다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총 몇 건 정도 들어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매년 300~400건 정도 접수가 되는데 그냥 단순 의견제시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고 제안으로서의 부분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허병관 위원  혹시 제안한 것 중에 흘려보내는 것이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그래도 상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공모할 맛이 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5페이지 5항3호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실?국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강릉시 실?국장님하고 부시장님 이렇게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제안이 들어오면 과연 전문성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래서 1차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분야 지식 있는 분들에게,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고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최종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다각적으로 조정위원회 구성원이 되어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래서 민간인들이 부족한 부분은 약간 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서는 행정전문가인 국장님들이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좀더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저 또한 이것이 일원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합니다.
비슷한 제도들이 많은데 앞으로 그 비슷한 제도들을 자꾸 통합해 나가는 것이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채택된 제안들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홍보를 하고요.
홍보보다도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에다 예산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민들의 제안은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것보다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또 밑바탕에서 생활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라든가 반짝반짝 아이디어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반영을 한다면 이 또한 “이건 어떠한 시민의 제공으로 우리가 행정에 접목해서 반영했습니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맞습니다.
시민들 아이디어가 상당히 새롭고 참신한 게 많습니다.
다만, 행정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을 잘 모르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은 부분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시민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어서 시행이 되면 어느 어느 시민이 제안해서 된 사업이라고 달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청소년들부터도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우리가 집행부가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3건이 제출되어서 2건은 정리하고 1건이 반영되었다고 하는데 몇 조 어떤 항에 반영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공무원을 한번 얘기를 해 보는데, 이전에도 공무원들이 제안을 했을 때 공무원 인사상에 점수가 가점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있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과연 엄청난 제안을 한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반영되는, 그냥 문자로만 0.1% 해서 모양만 주는 게 아니고 제대로 인사에 반영되는, 수직적 조직사회에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 맡은 업무에 제대로 한번 제안을 해서 제대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특진했다거나 이런 부분, 다른 경찰 같은 데 가면 엄청난 거 하나 하면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부분에서 채택이 되었을 때 제도화되면 더 힘이 나지 더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공무원도 인센티브에 의해서 사기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인사상 특전을 금상을 받게 되면 특별승급 1호봉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나 행자부에서 상을 받게 되면 특별승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특별 승급한 예는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내용 같기도 하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떠나서 평소에도 1년에 수백 건의 제안이 들어오잖습니까?
그 제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기획예산과 업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엄청난 민원이라든가, 당직실이라든가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당직자 공무원은 “예, 알았습니다.”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가장 쉽게 쉽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된다!
시민들의 아주 애달픈 목소리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 휴일에 당직하면서 하나하나 들어오는 민원도 하나의 제안일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저희들도 당직을 합니다만 당직 때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당직자가 그런 내용을 메모해서 총무과에 인계하고, 개인적으로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런 내용을 안내해 주고 연락처를 줘서 민원을 해결하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대영 위원  저는 법적 제도화 되어서 상을 주고 특진을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생활에서의 작은 것 하나하나도 다 제안이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느 쪽에 가로등 하나가 나갔더라, 비만 오면 그 일대 가로등이 자꾸 나가더라, 이게 일종의 제안이거든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혹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시민들에게 조금 전에 얘기한 제안공모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런 시책에 대해서 공무원한테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강릉시가 하는 정책이 몇 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늘리는 정책보다 줄지 않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늘리는 정책보다도 감소되는 것을 줄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요.
사실 시에서 정확한 정책을 못 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공모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에 보면 디트로이트시가 몇 년 전에 파산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늘리기정책을 써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정책을 썼느냐 하면 부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탕감하는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그 디트로이트시에 젊은 인구들이 1만명 이상 유입되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트로이트시가 경제활성화되고 모든 게 본상태로 가는 과정에 있어요.
또 미국에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하면 시골에는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우리도 인구가 농촌지역 줄고 안 들어오잖아요.
대학생들이 학자금 융자 때문에 보통 5,000에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1억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미국에서는 시골에 오면 부채를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이자를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정책을 써서 시골의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모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비근한 성공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인구 늘리는 정책이라는 것은 본인이 어떤 많은 혜택을 받아야지만 이 도시에 와서 살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인구 늘리는 정책을 어떻게 하면 갈 수가 있는지, 아마 이건 계속 고민을 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조례 부분에서 출산장려금을 얼마 주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늘리는 것보다도 더 이상 바깥에 전출가지 않게끔 막아주는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을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인구늘리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셔서 강릉시의 인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봅시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는 갑갑한 마음입니다.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갑갑한 마음인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감소되는 인구에 대해서 항상 대책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시 제안제도의 운영 조례안도 통과되었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모제안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과제를 내서 공개공모를 할 수 있는 제안이 있잖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이번 참에 강릉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공개모집 한번 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금년도에 공모제안을 인구늘리기 주제로 정해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최선책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자꾸 하면 분명히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 또한 운영조례안에 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기여가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행정과 함께 나가자는 것을 발표를 하셔서 멋있게 해 보십시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인구늘리기라고 하는데 인구늘리기 정책은 제가 생각하건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하지 않나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가 강릉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기업유치라든가 기업지원 이런 쪽에 우선을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육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도 많이 하지만 교육 환경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외지로 안 나가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또 일자리가 있고 이런 게 되었으면 가장 좋은 바람인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기업유치, 교육환경 부분 이런 것에만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자꾸 줄지 않습니까?
왜?
이환경이 안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차선책이라도 전시민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이 고민을 같이 한번 의논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봉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인구늘리기사업 세부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전국 지자체하고 강릉시하고 비교할 때 장려금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올려서 넷째 아 낳으면 100만원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지자체를 보면 몇 째부터는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조례도 있습니다.
1,000만원 때문에 일곱 째 아를 낳고 이런 건 없으리라고 보는데 저희들 수준은 보통 약간 이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이 제도 가지고 인구늘리기정책이 힘들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든가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넷째 아를 얘기했는데 넷째 낳는 경우가 강릉시 같은 경우 몇 %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거의 5% 미만이라고 봅니다.
허병관 위원  저는 2%도 안 될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을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입대학생들에 대한 효율성도 사실은 없거든요.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그러면 강릉대나 관동대나 영동대학교 각 학교하고도 연계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여기에 대한 대안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전입을 하면 10만원 주는 거, 그러니까 대학생들 10만원 타먹기 하면서 실질적으로 아무대안이 없어요.
또 각 학교마다 상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과연 주소를 갖다놓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학교별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관공서, 이하 사업소 또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큰 회사도 공유를 해야지 가능하지 않겠나?
아까 동료 위원이 미국의 예를 잠깐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 파격적인 게 없으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을 긍정적으로 하시고요.
장학사업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대학교에 전입지원금하고 학교에다가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학교에다 복지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원하는 부분이, 대학교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평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나 주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 봄 3월 초에 간담회를 해 보니까 학교 복리후생이나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도 좋지만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다와 해서 이번에 장학금 규정을 넣은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폴리텍대학까지 5개 대학인데 매년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해서 금년도부터는 학생들에게 학교에다 주는 돈이 장학금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강릉시는 2018동계올림픽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같이 인구늘리기정책도 걸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2018 이거 하나만으로 인구유입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파격적으로 한번 걸어보세요.
일부개정조례 한 번 더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인구늘리기, 왜 중요한지는 다 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자체의 경쟁력이 비단 인구수에 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인구수가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경쟁력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인구수가 되겠죠.
왜?
지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본다면, 또 재원의 어떤 재분배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결국은 인구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인구늘리기정책을 통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가지려는 것이 지금의 정책들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출산장려금정책, 첫 째 아 10만원서부터 넷 째 아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전입세대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 사업,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금 사업,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대학교 후생복지사업 및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한 두 해 시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오랜 시간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인구늘리기정책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그것을 계량적으로 측정해 본 바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모든 지자체에서 거의 같은 시책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안 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해서…….
이재안 위원  이마저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래서 최소한 내지는 중간 정도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런 정책을 씀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산출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인구증가에 기여했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실은 없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와 같이 모든 지자체에서 비슷한 정책들을 다 쓰고 있다는 거죠.
대학생 10명을 전입시키면 우리 강릉의 학생 10명을 뺏기는 겁니다.
결국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또 다른 지자체도 공히 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도 같이 해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만의 차별화정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아직도 인구가 획기적으로 증가되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에 대한 벤치마킹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정책을 통해서 인구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쓰고 있는 정책은 아주 적은 재정적 지원으로 인구증가를 가져오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오랜 시간동안 제도시행을 하면서 반증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정책을 만들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물론, 큰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인구늘리기정책을 쓰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우리가 재정적 독립이 되어 있지 못하고 재정자립도가 20~30%밖에 되지 않는 우리와 같은 지자체에서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인구늘리기정책, 이거 실효성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차별된 정책이 인구증가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사례들, 다양한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리만의 인구늘리기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기획예산과인 만큼 여기에 국한된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인구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각 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진정 인구늘리기정책을 위해서 차별되는 어떤 정책을 쓰느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각 실과의 어떤 정책시행을 주문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서만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각 실과에서도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부서의 일들이 있으니까 각 부서를 통해서 제안제도도 활성화시키시고 일반시민에게도 제안제도를 통해서 좋은 제안정책을 받아들이시고, 다음에 국내?외 행정기법도 잘 좀 배워서 인구늘리기 정책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참고로 이번 2차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놓은 것 중에서 인구늘리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을 다 넣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인구늘리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이재안 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이장님과 반장님 관련해서 비밀엄수조항이 있는데 통리장님께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밀엄수를 해야 할 만한 정보들을 그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안 위원  행정정보 보다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조항이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이재안 위원  그리고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통리반장 자녀 장학금 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명기를 하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저희들은 조례상에는 포괄적으로 넣어놓았거든요.
이재안 위원  물론, 포괄적인 부분으로 업무향상과 사기진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행하지 않는 또 다른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적용되는 조항이고, 장학사업은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지 않았던 부분들은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 김진대  장학금이란 별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 리통장 설치 운영에 관해서만 명시를 했습니다.
개별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통장님, 반장까지 확대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하기에는, 저희가 보험관계라든가 각종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건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안 위원  장학사업을 담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인가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외를 시켰다 이런 이야기시네요?
○총무과장 김진대  예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총칙 등이 나와 있는데 임명, 임무, 복무, 비밀엄수, 실비보상, 편의제공, 사기진작, 근무방법 등 들어가 있는데 이?통?반장님들이 임무가 부여돼서 일을 했는데 전체적인 큰 행정의 틀에서 반하는 일을 했을 때, 인근 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원주에서도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잠시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학금에 대한 부분도 삽입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 안에서 행정에 주된 임무에 반하는 사항이 조례에 들어가면 더 좋지 않았을까, 더 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물론 여기에 따른 규칙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규칙에도 담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규칙에 담아서 강한 게 있고 조례에 넣어서 강한 게 있어서, 작금에 모두 다 수고하시는데 한두 분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을 한 조항에다 삽입했으면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진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사실은 읍?면 행정계 통?반?이장님들에 대해서 임명이라든가 이런 건 읍?면?동장이 하도록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통?반 명칭, 다음 관할구역 임명, 임기, 사직 및 해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이번 정비하면서 전부 다 법적 검토를 해서 세 가지 법을 조례를 합치면서 규칙으로 갈 부분은 규칙으로, 다음에 조례로 남을 것은 남는 것으로 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분을 했다고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넣어야 하지 않을까?
○총무과장 김진대  법적으로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조대영 위원  어쨌든 기왕에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이 이?통?반장님들입니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확실한 선을 그어주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한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통?반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장 중요한 게 이?통?반장들의 사기진작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이?통?반장들이 소외되는 동이 없도록 잘 좀 집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쪽 제8조 실비보상에 4항을 보시면 이?통장의 자살예방 활동에 따른 수당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에다 활동에 대해서, 이?통장의 자살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활동에 따른 이라고 해서 같이, 여기 자살예방활동이라고 명기를 하셨잖습니까?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자살예방 및 복지사각지대 활동에 따른”이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만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전국에서 강원도가 자살률 1위입니다.
강원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을 위해서 자살예방활동을 하겠다!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이건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복지에서 하고 단지, 지원만 해 주는 협조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자살예방활동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 때문에 이렇게…….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살예방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 인적안정망하고 복지 리?통장제 운영 때문에 그거 하는데 사실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자살예방활동은 별도로 활동을 해야 할 부분이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에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올라오죠?
○총무과장 김진대  반상회 회보 건의사항이 지금 5억 예산이 서 있는데요.
많이 안 들어와서 읍?면?동장님들이 1일 순찰제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여튼 반상회에서 건의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빨리 좀 처리해 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운영은 5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개최한 반이 워낙 많아서 그러는데, 한 1,423개 반이 지금 하고 있고요.
1,251개 반이 안 하고 있는데 이 1,423개 반도 반상회건의사업으로 1,500만원씩 읍?면?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것을 갖다 가로등이고 이런 걸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추가로 안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허병관 위원  그런데 이게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기진작이 아니고, 반장님들 거의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은 반상회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반장 안 하려고 합니다.
반장님들 중에 무늬만 있는 반장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서 애가 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그나마 저걸 걸어놓고 가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반상회 건의사항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 번 더 챙기셔서 통장님들에게 건의사항을 들어주더라고 반장들이 있어야 한다!
반상회라는 게 있어야지만 동 민원이 해결되거든요.
이웃 간에 불목하고 있는 데가 태반입니다.
이런 반상회를 열어서 이사를 온 분이 누구인지, 그 집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올수 있거든요.
또 인구늘리기 정책의 하나로 외지에서 귀농으로 왔는데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는지 이런 건 반상회를 통해서 가족같이 따뜻하게 맞아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 위원  한 가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10조 사기진작 2항에 보면 지식정보지 구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통?반장님들에게 드리는 전체 부수가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김진대  이?통?반장님들 되어 있는 데가 2,696개 반에다 466개 리?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거기는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3,000부 정도 나가죠?
○총무과장 김진대  예.
유현민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진대  금액은 공보실에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왜냐하면 정보지의 질을 높이자면 선택의 여지를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통?반장님들이 선호하는 정보지를 보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정보지의 질이 어느 정도 높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진대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릉시 리?통?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회계과장 신시묵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건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시와 농촌진흥청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처분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6건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이 6건 말고, 대량 큰 사업들인데 소규모의 취득 및 교환, 매매, 매수에 관한 업무는 추진되고 있나요?
○회계과장 신시묵  예, 지금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일정면적 이상, 일정금액 이상만 받기 때문에 이하 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받으면 바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법적요인은 각 다르지만 소규모의 토지에 관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촌진흥청하고 교환하는 부지 말입니다.
진흥청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회계과장 신시묵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병관위원님!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홍제동 이번에 주차장 부지하려고 교환하죠.
○회계과장 신시묵  예.
허병관 위원  강릉시에 이런 유사한 땅이 또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시묵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은 전에 산림청이랑 일부 교환을 완료했고요.
지금 시내에 저희들이 필요한 공유지는 농촌진흥청밖에 없습니다.
허병관 위원  지금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요.
강릉시 같은 경우 주차대란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동에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걸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신시묵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릉시와 농촌진흥청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토지 취득?처분에 관한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사인의 기부채납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릉시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건물 취득의 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부연동 산촌생태마을 내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감정평가를 다 받았습니까?
○산림지도담당 전제용  산림지도담당 전제용입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의회 통과되어야 저희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안 위원  탁상감정도 안 받은 상태고, 대장가격이 6,800이네요.
○산림지도담당 전제용  이건 공시지가 금액을 명시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면적이 약 1,000여평 되네요.
지금 현재 인근에 운영하고 있는 산촌마을 운영이 어떻습니까?
○산림지도담당 전제용  산막 10동하고 문화회관 1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수기, 쉽게 말해서 6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는 거의 만실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수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산림지도담당 전제용  수지 부분은 부연동 생태마을위원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수지분석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번에 토지를 취득하는 이유는 토지주 간의 분쟁문제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겁니까?
○산림지도담당 전제용  예.
이재안 위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쟁인지…….
○산림지도담당 전제용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면서 매입하고자 하는 최왕수씨의 개인사유지에다 동의를 받아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다가 2014년도에 운영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2015년부터 운영하고자 하는데 최왕수씨는 개인사유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최왕수씨하고 협의를 했으나 아마 토지주하고 서로 분쟁이 생기는 그런 건입니다.
이재안 위원  자세히 알아봐야 할 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담당님의 말씀을 들어봐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당초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과정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분쟁의 이유도 조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담당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연동 산촌생태마을 내 토지 취득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준설토 임시야적장 확보에 따른 도유 폐천부지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안 위원  이게 도유재산입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예.
이재안 위원  어떤 준설토를 임시야적 하겠다는 거죠.
여기에다…….
○하수과장 최형호  처리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시내 시가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거기에다 임시야적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거기가 야적장으로 쓸 만한 적정부지입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거기에 시부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임시야적장으로…….
이재안 위원  준설토 하수차집관로…….
○하수과장 최형호  예, 거기에서 차집관로가 400미리가 매설되어 있고요.
암거박스가 2.5에 2m짜리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안 위원  그러면 주소지로만 봐서는 메인도로 바로 옆에 부지인데 여기에 준설토를 갖다 임시야적을 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수과장 최형호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다 차단막을 설치해 가지고…….
이재안 위원  차단막을 한다 하더라도 냄새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른 민원의 요지가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습니까?
○하수과장 최형호  현재는 임시적으로 거기에다 야적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립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복원정보원에다 시험까지 의뢰해서 매립해도 된다는 그런…….
이재안 위원  앞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도유재산을 취득하는 부분들이니까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제2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영돈  다른 거 마저 하고서 정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따른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수도과장 심봉섭입니다.
이재안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농지 가운데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건데 사업취지하고 맞는 겁니까?
지금 사유지 가운데 하나의 필지를 매입해서 어떤 공공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죠?
○수도과장 심봉섭  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현재 주민들이 향후 여기에다 토지 매입을 하고 3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곡물창고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매입이 시급한 실정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우선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창고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도 그렇고, 지금 동서남북 전부 농경지가 위치해 있는데 이 한가운데에다 그런 시설물들을 만들었을 때 적정한 위치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심봉섭  이건 향후 3년 후에…….
이재안 위원  3년 후라 하더라도 인근에 농경지는 계속, 이게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수도과장 심봉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안 위원  다른 용도 외에는 거의 못한다고 봤을 때 주변의 토지들이 3년 후에도 계속적으로 농경지로 이용이 될 텐데 농경지 한가운데에다 이런 창고를 지었을 때 과연 도로의 문제라든가 또 창고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위치가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도과장 심봉섭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협의회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재안 위원  물론, 마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마을에도 충분한 실상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셔서 이것으로 하여금 제2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심봉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영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영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6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관 위원  허병관위원입니다.
6쪽을 보시면 7조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을 하고”라고 했는데 기간을 한정한 이유가 뭐죠?
○세무과장 김현  대부분 감면조례 상에 기간을 정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효과가 달성되면 연장을 안 하고, 효과가 달성 안 되면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병관 위원  법적근거는요?
○세무과장 김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상에도 감면규정에 보면 기간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기간도 줄이고 감면내용도 사항을 줄이고 해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허병관 위원  그러면 8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에 보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장인가요?
전국 지자체장을 말하는지 아니면 강릉시장이 맞는지, 어떤 시장을 말하나요?
○세무과장 김현  2번 항은 강릉시장이고요.
허병관 위원  그러면 “강릉시장 이하 시장이라 말한다.”이렇게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구수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현  그러니까 16조제2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허병관 위원  8쪽을 보시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밑에 보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가 나오잖아요.
이 시장이 전국 지자체의 어떤 장을 말하는 거예요?
강릉시장이라면 “강릉시장 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런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그냥 시장이 맞는 건가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현  2번 항목에,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4번 항목 하단에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는 것은 전국 전국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감면신청을 받으면 해당 자동차 사용 본건지로 통보해주게 되어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허병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영돈  허병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릉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남대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김남대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정발전과 특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상정된 의안번호 제300호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릉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과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주차요금을 5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중 지하 또는 옥상 주차장의 설치기준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의2제3항제11호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안 제3조의2제3항제12호에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표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 제4항에는 부설주차장 중 비자주식으로 운반되는 지하 또는 옥상주차장의 설치규모는 20대 이상일 때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제1항에 부설주차장 중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릉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안 제12조의2제2항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설치 시 법정 주차대수 20대를 넘길 수 없으며, 8대 미만은 설치할 수 없도록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항은 금년 4월 12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시장?군수 조례로써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장의 최소 규모를 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제3항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감독조항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조사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강릉시 주차장 조례에 대한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4일부터 3월 2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과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과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과 저공해자동차 구매자에게 주차요금 50% 감면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및 관리?감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실제 사용빈도가 떨어지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 및 관리?감독 조항의 신설을 통해 효과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감면규정을 마련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교통과장 김흥문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이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가 보니까 조금 늦었지만 진작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주차난 해소를 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늦었지만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현실에 맞지 않는 기계식주차장 같은 것을 규제를 강화함으로 억제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게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연중으로 해 오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등 공한지를 활용해서 주차장화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며, 며칠 전인가요?
모 언론에서 권계장님이 TV 인터뷰 하는 것을 봤는데, 건축물에 주차장 면적으로 해 놓고 이상한 행위를 해서 한 인터뷰를 보았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지도해서, 우리 시 어디를 가더라도 주차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까?
과장님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철도부지도 많이 있고 등등 해서 적극적의 검토를 해야 뭔가 해소가 되지 적당히 가면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명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흥문  예,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8.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9.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7항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복지환경국장 주영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01호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애지람과 직업재활시설인 사랑의 일터가 201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강릉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강릉시 의회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이고 폭넓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장애인들에 대한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2월 1일부터 30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 생활시설인 애지람과 직업재활시설인 사랑의 일터로 시설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9월에 공모하여 10월에 수탁자 심의회를 구성,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부터 수탁법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애지람은 12억7,200만원이며, 사랑의 일터는 2억7,800만원이 예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현황은 먼저 장애인 거주시설인 애지람은 2002년 9월에 설립되어 현재 등록장애인 39명과 종사자 24명이 생활하면서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준비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인 사랑의 일터는 1998년 11월 4일에 설치되어 현재 근로장애인 10명과 훈련 장애인 29명과 종사자 7명이 함께 하면서 수급자 낚시바늘, 솔향카페 등 운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진리 어린이집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위탁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14조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의회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의 민간위탁 목적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운영체계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는 사천면 소재 공립사천어린이집 운영 정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향후 위탁일정은 금년 6월에 위탁공고를 실시하고 7월말까지 수탁자를 선정하고 2016년 11월부터 수탁자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현황은 영유아 보육 인원은 정원 40명에 현원이 25명이며, 보육 교직원은 원장과 교사, 조리원 등 총 6명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303호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또 일부 불필요한 규제사항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음식물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본 조례에 맞지 않게 잘못 적용된 관련법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휴게음식점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적은 다방이나 커피전문점 등의 휴게영업점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에 있어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및 지도?점검 사항 중 일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않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개정안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한 내용들이 규정에 맞지 않도록 잘못 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드린 세 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계약기간 만료로 복지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강릉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릉시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이 2016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어린이집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강릉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강릉시 영유아보육 조례,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불필요한 규제사항 개선 및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조례에 맞지 않게 적용된 관련법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조에서 다방, 커피전문점 등의 휴게영업점을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이게 위탁기간이 몇 년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현재는 4년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위탁기간이 지금까지 오는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이 4년 정도 되면 좀 길다 이래서 3년으로 가든가 하여튼 기간을 줄였잖아요.
민간위탁 가는 부분들이 줄인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애지람에서 이걸 맡아왔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애지람하고 사랑의 일터가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번에도 수탁해서 들어올 만한 업체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아직 저희한테 의견제시한 단체는 없습니다.
천주교 춘천교구 경우 다른 장애시설을 맡고 있는 게 있죠?
강릉시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거 운영하고 지금 이거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최익순 위원  4년 동안 애지람 운영하면서 집행부에서 볼 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때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별문제는 없었으나 작년에 인권문제가 대두되어서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했는데 형사처벌할 사건이 아니라 해서 내사종결되고 대신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책임지는 입장으로 사무국장을 타 지역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4년 동안 집행부에서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요?
주무 소관 과에서는 상시 나가서 확인도 하고 이런 게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있는 이용자 39명 중 수급자일 경우에는 매월 생계비가 1인 기준 21만9,000원 나가고 있고, 또한 운영비가 분기에 22억2,7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연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수시점검을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있는 시설들은 시설장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라든가 사회재활교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학대하는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다 보니까 혹시 그런 일들이 간혹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학대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어요.
사실 관리를 안에서는 쉬쉬한단 말이에요.
직원들끼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쉬쉬하면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면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가면서 신경 쓰셔서 집행부에서, 사실 관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나가서 자주 점검하고 뭐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힘드시더라도 사회약자에게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천주교 춘천교구에서 운영한다면서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금년 7월 1일부터 위탁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것도 계약이 5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5년입니다.
조대영 위원  우리 시 교통이 혼잡한 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강릉시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이행하고 장애복지관은 해고자를 즉각 복지시켜라 이런 거…….
조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지금 현수막 걸린 것은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고용승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물론 합니다.
그런데 거기 현수막에는 안 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6월말까지는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7월 1일부터 위탁을 맡았는데 그 중에 한명이 9월말에 고용근로계획기간이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근로계약을 안 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은 해고했다고 보는 입장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대영 위원  정당한 행정행위를 했다면 왜 대로에 현수막이 걸린 것을 그대로 놔두고 잘 모르는 시민들이나 사람들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좌우로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가 열심히 고생하면서 왜 이런 오해를 받아야 하는가 싶어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그분들이 단체에 가입이 되면서 그 단체입장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경찰서에 신고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현수막을 철거할 수 는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주 쪽하고 저희들 쪽하고 견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해고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계에 제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사실 저희들 쪽은 정당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볼 때는 이것이 해직이다 해서 견해의 차이에서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자체를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시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천주교에 위탁을 줬고 또 천주교구에 소속된 이 단체가 들어와 있고 하다 보니까 행여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잘 지도?점검 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여기 3쪽에 운영현황에 보시면 지금 애지람에는 장애인거주자가 39명이 계시고 사랑의 일터는 장애인근로자 38명이 계시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애지람 같은 경우 인력이 24명이 있고, 사랑의 일터는 7명이 있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이것은 시설종별에 따라서 종사자 채용기준이 다릅니다.
애지람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같이 있어서 종사자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일터는 직업재활시설이라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7명밖에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애지람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13명이 계시는데 혹시 이 부분에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애지람시설에는 장애인종사자는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7항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애지람, 사랑의 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몸도 약해 보이시는데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공무원생활 총 몇 년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39년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번 6월 말로 공로연수 가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조대영 위원  끝까지 우리 시와 강릉시민의 복지, 특히 여성들을 위한 복지를 위해서 너무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이 운영 동의안에 다른 이의는 없으며, 그동안 수고의 인사를 드리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본 위원도 동의안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번에 여성가족과에서 드림스타트 부문 복지부 상을 수상하셨죠?
○여성가족과장 김옥란  예.
박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39년이라는 세월이 짧지만은 않은 세월인데 초지일관 참으로 좋은 모습들을 후배들에게 남겨주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후배들이 과장님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사천진리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조례에 다량배출사업장이 제외되잖아요.
그냥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거하고 안 되는 거하고 분류에 대한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비용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활용담당 최철순  자원순환과 재활용담당 최철순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6주간 교육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량배출사업장하고 일반 사업장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이 되면 영업신고를 하고 개시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시에다 의무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음식물 발생량 처리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저희 시에서 수거를 해 주는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아니면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본인들이 알아서 이걸 위탁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네요?
○재활용담당 최철순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일반으로 분류되면 시에서, 문전수거라든가 내놓게 되면 일괄적으로 쓰레기를 수거하네요.
○재활용담당 최철순  예.
최익순 위원  그러면 사실 이게 분류 자체가 다량에서 일반으로 넘어오는 것을 좋아하겠네요.
○재활용담당 최철순  예, 대부분 법적으로 제한이 없는 한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최익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쓰레기수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문전수거를 했죠?
지금은 문전수거를 안 합니다.
결론은 음식물 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덜 쓰는 경우죠.
그냥 좋은 것만 가지고 가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가죠.
사실 조금의 관심과 조금만 인원충원이 된다면 뒤에 썩는 쓰레기, 쳐져 있는 쓰레기는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와 협의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쓰레기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집 앞에 쓰레기가 1cm만 넘어와도 이웃 간에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바람에 의해서 날려 올 수 있고 타인에 의해서 갖다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문전수거하는 분들의 관심과 배려가 조금만 있다면 강릉시 민원이 50%는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분들이 형식에 지나지 않게 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m 안쪽 골목이 있다면 옛날 같으면 인원을 고용해서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흑자를 더 내기 위해서 고용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목은 뭐라고 이의제기를 하면 그때서야 가져가지 손을 안 대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자꾸 썩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골목 전체에 냄새가 진동하고 쓰레기장으로 변하는데 이건 협회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주영필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강릉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시42분)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난순  전문위원 김난순입니다.
2016년도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강릉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릉시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6년 제1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 내무복지위원회 아홉 분의 위원님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단체의 사무와 강릉시와 강릉시장에게 위임된 국가 및 도의 사무 위임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으로 대상 부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국, 문화관광국, 복지환경국, 올림픽대회추진단, 보건소, 여성문화센터, 오죽헌?시립박물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읍?면?동, 강릉관광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회의형식으로 보고?청취?질의?답변, 제출서류 확인 및 검증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감사대상 현지 확인과 출석증인 심문 및 증언청취 등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임의로 작성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목록을 포함하여 총 209건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도록 하겠으며, 자료제출 요구 목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행정사무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주요내용은제1조와제3조에는조례제정의목적과읍?면?동의하부조직이?통?반의구획기준을규정하였고,제4조부터제11조까지는이?통장의임무,임명,임무복무,비밀엄수,실비보상,편의제공사기진작,근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12조부터제20조까지는반장의임명과정수,임무,비밀엄수,실비보상,편의제공사기진작,반상회반상회건의사항철회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16년4월1일부터4월21일까지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결과복지정책과산림과에서의견을제출하였으며,제출의견과처리결과는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298호201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번째로강릉시와농촌진흥청국?공유재산교환에따른토지취득처분입니다.

강릉시와농촌진흥청국?공유재산교환은홍제동푸르지오아파트맞은편에오랫동안미활용중인농촌진흥청소유의국유지와사천진리하수도처리장예정지주변농지를매입교환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2016년부터2018년까지3년간5단계에걸쳐추진할계획입니다.

2016년에는하수처리장주변사유지매입과강릉시산림조합부지와시유지교환등을하게되며,2017년에는하수처리장주변농지를추가매입한2018년에농촌진흥청과국?공유재산을교환하게됩니다.

이번국?공유재산교환이이루어지면홍제동일원국유지는주차공간등으로조성되어주민불편사항이해소되게되고,사천진리일원은농촌진흥청에서농작물시험재배장조성계획에따른사천면일대최신농업기술정보제공지역농업발전에도도움이것으로판단됩니다.

번째로사인의기부채납에따른토지취득입니다.

공부상답이나실제로임야인사인의토지로농업용으로사실상활용이불가능하여우리시에기부채납하는사항으로취득대상토지는옥계면남양리1336번지로대상가액은600만원이며,면적은1,109㎡입니다

기부채납검토결과조건수반이나사권설정제한사항이없습니다.

번째로강릉시CCTV통합관제센터신축에따른건물취득입니다.

CCTV의효율적인관제와사건사고발생신속한상황파악과대응체계를위해통합형영상감시체계를구축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부지는시청사헬기장이며,건축규모는지상2층660㎡이며소요예산은20억원입니다.

사업은부서의관제업무의공간적,기능적통합을통해관제역량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사항으로써시청-경찰서유관기관과의협업치안체계확립하여범죄예방시민생활안정과2018동계올림픽대비도시안정망구축을통해안전도시이미지제고에도도움이것으로기대됩니다.

번째로부연동산촌생태마을토지취득입니다.

부연동산촌마을의주민소득증대와산촌활성화도모를위해산촌생태마을을조성?운영하여왔으나산촌생태마을조성부지가사유지로운영위원회와토지소유자분쟁이발생함에따라부지매입을통해분쟁해결산촌생태마을운영활성화를도모하고자함입니다.

취득대상은연곡면삼산리1297-8번지답으로면적은3,048㎡,대장가액은6,800만원입니다.

섯번째로준설토임시야적장확보에따른도유폐천부지취득입니다.

도유폐천부지인병상동889-4번지지하에하수차집관이설치되어있으며,지상부는준설토임시야적장으로사용하여왔으나강원도에서해당부지를매각추진함에따라제3자에게매각우리시와분쟁이우려되고준설토야적공간확보에차질이예상되어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취득대상토지위치는하수종말처리장인근으로면적은1,101㎡,소요예산은2억4,100만원입니다.

여섯번째로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따른토지취득입니다.

수도법제9조에따른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따른토지매입으로토지매입3년간마을에서농지로활용한곡물건조기창고부지로활용할계획입니다.

취득대상토지는동덕리1,254번지답으로면적은2,950억㎡,소요예산은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의안번호제299호강릉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2011년자치법규표준안시행제폐지이후상위법령개정사항이미반영된규정을보완하고,2015년12월29일에개정된지방세특례제한법관련법의개정위임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시행에필요한규정을전부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제1조는목적을명시하였으며,제2조와제3조,제9조에서는법령개정에따른감면기한을규정하였고,제3조제4조,제8조에서는법령위임에따른감면율을규정하였습니다.

안9조에서는시장현대화사업에따른감면규정을신설하여미비사항을보완하이의있습니다.

제7조에서는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대한감면의경우감면여건취득시기를명확히규정하였고,제16조에서는자동차의사용본거지관할이아니더라도자동차세감면신청또는집권으로감면여부를조사?결정할있도록규정하였고,경우관련서류를사용본거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즉시이송하도록규정하였으며,또한조문의순서를지방세특례제한법인시?군세잠면조례기본안을토대로체계적으로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2016년4월8일부터4월27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특기할사항은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조례안은2015년11월시?도담당자회의와자치단체의의견수렴을거쳐확정된행정자치부기본안을토대로조문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고상정된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긍정적인검토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강릉시민제안조례와강릉시지방공무원제안규칙으로이원화되어있는제안제도운영을통합하여제안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4조제5조에서제안의제출시기,방법제안준비자에대한지원사항을규정하였으며,제8조에서제안의심사기준을,제12조제13조에서채택제안에따른부상금,상여금의지급인사상특전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안은제안제도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하는것으로그동안이원화되어있는제안제도를통합하여조례를제정한것은적절하다고사료되며관련법령에의거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인구늘리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출산장려금지원대상에대한규정을명확히하고지원신청서식절차를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3조에서출산장려금지원대상을명확히하였고,제5조에서지원신청절차를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안은인구늘리기를위한지원대상자를명확히하고자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강릉시리?통?반의설치운영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1995년제정된강릉시통?반설치조례,강릉시이장정수조례,강릉시이?통?반장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통폐합하여행정과시민의가교역할을하는이?통?반장의임무,복무,사기진작등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행정의효율성을높이고지방자치의기틀을확립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3조에서리?통?반구획기준을규정하였고,제4조부터제11조에서이?통장의임명과복무에관한사항을,제12조부터제19조에서반장의임명과임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지방자치이후1995년제정된강릉시통?반설치조례3개조례를통합하여하나의조례로제정하는것은행정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적절하다고생각되며,조례안에대해입법예고기간3건의제출의견이있었고1건을반영하였으며관련법령에의거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01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공유재산물품관리법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의거강릉시와농촌진흥청국?공유재산교환에따른토지취득?처분5건에대한의결을받고자하는것으로,강릉시와농촌진흥청국?공유재산교환에따른토지취득?처분의건은홍제동푸르지오아파트주변주차공간부족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2018년까지5단계에걸쳐사천진리일원55필지와농촌진흥청소유의홍제동9필지를교환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사인의기부채납에따른토지취득의건은사인의영농여건불리농지로농업용으로활용이사실상불가능하여강릉시에기부채납하고자하는것으로옥계면남양리1336번지입니다.

강릉시CCTV통합관제센터신축에따른건물취득의건은CCTV의효율적관제와사건?사고발생신속한상황파악과대응체계를위해CCTV통합관제센터신축에따라건물을취득하는것으로시청사부지연면적660㎡,지상2층규모입니다.

다음부연동산촌생태마을토지취득의건은부연동산촌생태마을운영에있어부연동산촌마을운영위원회와토지주간에분쟁이발생하여이를해결하기위해산촌생태마을사유지를매입하고자하는것으로대상은연곡면삼산리1297-8번지3,048㎡입니다.

다음준설토임시야적장확보에따른도유폐천부지취득의건은하수차집관로가설치되어있는위치에준설토임시야적장을설치하고자하는것으로병산동889-4번지1,101㎡부지를매입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다른토지취득의건은수도법제9조에의거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에따른토지매입으로연곡면동덕리1254번지2955㎡토지매입해당마을에창고부지를임대하여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검토결과201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공유재산물품관리법제10조강릉시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규정에의거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관련법의개정사항위임사항을반영하고,자치법규표준안감면조례허가제폐지이후조례규정의미비점을보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2조에서제4조,제8조와제9조에서조세감면기한과감면율을규정하였고,제13조에서지방세감면특례의제한을규정하였으며,제18조에서는감면기한의특례를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안은상위법의개정사항위임규정을반영한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행정국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그런아이디어를사장시키지말고앞으로그런부분을관리하셔서,이왕에이렇게제안제도를통합하셨으니까,공무원쪽이야어차피그거하지만특별히신경쓰셔야부분이시민제안이거든요.

그래서하여튼과장님이담당부서에다이런부분을관리할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관련부서에서검토를해서제안으로서의가치가있는지판단해서10월하순경에지금까지제안된안을일괄검토해서제안심사위원회를거쳐서시상을하게되겠습니다.

그런부분하나하나가중요하다는생각이들어서제안을드렸습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1항강릉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강릉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강릉시인구늘리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실시에서정확한정책을내고있으니까이런부분들도한번공모를보는좋지않겠나?

그래서예를들어서제가이런얘기를하겠습니다.

미국에보면디트로이트시가전에파산선고를했어요.

그래서도시가완전히폐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지금인구늘리기정책을써서다시살아나고있습니다.

거기서어떤정책을썼느냐하면부채를2,000만원에서3,000만원씩탕감하는정책을썼어요.

그래서디트로이트시에젊은인구들이1만명이상유입되어서들어오고있는그런정책을쓰고있습니다.

그래서디트로이트시가경제활성화되고모든본상태로가는과정에있어요.

미국에서어떤정책을쓰느냐하면시골에는지금현재대학생들이,우리도인구가농촌지역줄고들어오잖아요.

대학생들이학자금융자때문에보통5,000에서대학원졸업할때까지1억의빚을지고있는사람들이수두룩해요.

미국에서는시골에오면부채를탕감해주는아니고이자를탕감해주는거예요.

그런정책을써서시골의인구를늘리는정책을쓰고있더라고요.

그래서이건하나의모든예산이많이수반되는그런일들이니까비근한성공한예를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느냐하면인구늘리는정책이라는것은본인이어떤많은혜택을받아야지만도시에와서살수있단말이에요.

그래서앞으로인구늘리는정책을어떻게하면수가있는지,아마이건계속고민을봐야사항인같아요.

지금현재조례부분에서출산장려금을얼마주겠다이런것도하나의나름대로늘리는것보다도이상바깥에전출가지않게끔막아주는정책이란말이에요.

그래서어떻게하면들어올있는정책을있도록고민을주십사주문을드릴게요.

여기에대한대안도전혀없다는거예요.

막연하게전입을하면10만원주는거,그러니까대학생들10만원타먹기하면서실질적으로아무대안이없어요.

학교마다상주하고있는직원들이과연주소를갖다놓고있는지이것도한번학교별로협의해필요가있다!

관공서,이하사업소대리점이라든가이런회사도공유를해야지가능하지않겠나?

아까동료위원이미국의예를잠깐설명을했는데요.

그런파격적인없으면사실힘듭니다.

그래서이런대안을긍정적으로하시고요.

장학사업같은경우어느정도진행되고있죠?

그래서3월초에간담회를보니까학교복리후생이나편의시설설치이런것도좋지만학교에서장학금을지급할있게다와해서이번에장학금규정을넣은것이고요.

그래서저희들이폴리텍대학까지5개대학인데매년유기적인협조체계로해서금년도부터는학생들에게학교에다주는돈이장학금으로있게끔하고있습니다.

2018이거하나만으로인구유입에도어느정도영향이있지않겠나생각합니다.

그리고파격적으로한번걸어보세요.

일부개정조례올라오기를기대하면서마치겠습니다.

그러나인구수가갖는여러가지의미가있기때문에,지자체의경쟁력중에서여러가지가있겠지만그중에서도가장중요한요인으로작용할있는부분들이인구수가되겠죠.

왜?

지금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여러가지정책들을본다면,재원의어떤재분배이런부분들을본다면결국은인구수가상당히중요한역할들을하기때문에지자체에서는인구늘리기정책을통해서지방의경쟁력을가지려는것이지금의정책들이잖아요.

그래서동료위원님들께서도함께말씀을주셨습니다만이런가운데에서우리만의차별화정책을만들어야되겠다는부분들이고방법에있어서는조금전에동료위원님께서얘기했던것으로알고있는데제안제도를통해서활용을하고,그럼에도불구하고전국에아직도인구가획기적으로증가되는도시들이있습니다.

국내?외정책에대한벤치마킹도주셔야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런정책을통해서인구증가에어느정도기여가되지않겠나생각이들고요.

시에서쓰고있는정책은아주적은재정적지원으로인구증가를가져오려는거잖아요.

그런데이런부분들이실효성이없다는것이오랜시간동안제도시행을하면서반증이됐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다른정책을만들지못함으로인해서계속적으로가고있는데,시점에서획기적인전환점을가질필요가있다!

물론,재정적지원을통해서인구늘리기정책을쓰는것은쉽지않을거예요.

왜?

우리가재정적독립이되어있지못하고재정자립도가20~30%밖에되지않는우리와같은지자체에서막대한재정적지원을통해서인구늘리기정책,이거실효성이없잖아요.

그렇다면결국은차별된정책이인구증가에어떤도움이있기때문에국내의어떤사례들,다양한제안제도를통해서우리만의인구늘리기정책을만들어야같다는생각이듭니다.

앞서과장님께서도그런부분에대해서대체적으로동의를하셨기때문에다시한번이런부분들에대한정책을만들어주십사부탁을드리고,기획예산과인만큼여기에국한된부분뿐만아니라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인구증가에가장기여를있는부분중에하나는양질의일자리입니다.

양질의일자리를어떻게하면만들것인가하는고민들을하셔야합니다.

그런데실과에서진행하는사업들을보면진정인구늘리기정책을위해서차별되는어떤정책을쓰느냐?

그렇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양질의일자리를만들기위한실과의어떤정책시행을주문해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서만혼자해결할있는부분들은아니잖아요.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강릉시인구늘리기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04분회의중지)

(11시16분계속개의)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강릉시리?통?반의설치운영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안위원님!

그것을갖다가로등이고이런빨리있는사항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아마그것때문에추가로올라오는같습니다.

그러면이런지역은반상회를없습니다.

여기에대한대안이있어야한다는거죠.

그러니까파격적인인센티브를주지않으면반장하려고합니다.

반장님들중에무늬만있는반장님들이굉장히많아요.

그중에서애가학교를다닌다고하면그나마저걸걸어놓고가는분이있는데,그래서제가반상회건의사항이어느정도들어오는지물어본이유가그것입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은과장님이챙기셔서통장님들에게건의사항을들어주더라고반장들이있어야한다!

반상회라는있어야지만민원이해결되거든요.

이웃간에불목하고있는데가태반입니다.

이런반상회를열어서이사를분이누구인지,주변환경에변화가올수있거든요.

인구늘리기정책의하나로외지에서귀농으로왔는데이분들이소외받지않는지이런반상회를통해서가족같이따뜻하게맞아줄부분이있지않나이런것을위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강릉시리?통?반의설치운영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16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6건말고,대량사업들인데소규모의취득교환,매매,매수에관한업무는추진되고있나요?

법적요인은다르지만소규모의토지에관한사항도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강릉시CCTV통합관제센터신축에따른건물취득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그러면다음으로부연동산촌생태마을토지취득의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강릉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중식을위하여9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90분동안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00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6.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04분)

연일바쁘신의정활동중에서도시정발전과특히문화관광국업무에깊은관심을가져주시는허병관내무복지위원회부위원장님과위원님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

앞으로문화관광국소관업무에많은지도와편달을부탁드리면서상정된의안번호제300호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는강릉시병역명문가예우에관한조례에따라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사람과대기환경보존법에따른저공해자동차구매자에게주차요금을50%감면혜택을제공하고,건축물부설주차장지하또는옥상주차장의설치기준과기계식주차장의설치기준을신설하는효율적이고체계적인주차장관리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제3조의2제3항제11호에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사람강릉시에주소를두고거주하는사람과제3조의2제3항제12호에대기환경보존법에의한저공해자동차표식을부착한차량에대해서는공영주차장의주차요금을50%할인해주는조항을신설하였으며,제12조제3항,제4항에는부설주차장비자주식으로운반되는지하또는옥상주차장의설치규모는20대이상일한하여설치할있도록주차장설치규정을새로신설하였으며,제12조의2제1항에부설주차장기계식주차장을설치하고자경우에는강릉시건축위원회심의를거치도록하는규정을신설함과아울러제12조의2제2항에는기계식주차장을설치법정주차대수20대를넘길없으며,8대미만은설치할없도록기계식주차장의설치를제한하는규정을새로이신설하였습니다.

특히조항은금년4월12일개정된주차장법시행령제16조제2항에시장?군수조례로써부설주차장의기계식주차장의최소규모를정할있다는근거가마련됨에따라기계식주차장의설치를제한하는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제12조제3항은건축물부설주차장에대한효율적인부설주차장관리?감독조항을신설하여정기적인조사와감독을실시하도록하였으며,끝으로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현행강릉시주차장조례에대한용어정비를하였습니다.

여기에따른입법예고는2016년3월4일부터3월24일까지20일간실시하였으며,성별영향평가분석평가와규제개혁위원회심사결과원안가결되었습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한자료를참고해주시고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사람과대기환경보존법에의한저공해자동차구매자에게주차요금50%감면혜택을제공하고,건축물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과관리?감독조항을신설하여효율적이고체계적인주차장관리운영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3조에서병역명문가증을발급받은사람과저공해자동차구매자에게주차요금50%감면조항을규정하였고,제12조에서부설주차장의설치기준관리?감독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안은실제사용빈도가떨어지는부설주차장에대한설치기준관리?감독조항의신설을통해효과적인주차장관리운영에기여할것으로보이며,상위법의위임규정에따라감면규정을마련하여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얘기인데,이게아니더라도전체적으로연중으로오는사업중에하나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시유지라든가국유지공한지를활용해서주차장화하는사업에대해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시기를바라며,며칠전인가요?

언론에서권계장님이TV인터뷰하는것을봤는데,건축물에주차장면적으로놓고이상한행위를해서인터뷰를보았습니다만적극적으로지도해서,우리어디를가더라도주차때문에난리가아닙니까?

과장님의업무가막중하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사명을갖고열심히주시기바랍니다.

보면철도부지도많이있고등등해서적극적의검토를해야뭔가해소가되지적당히가면해소가된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사명을갖고열심히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6항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강릉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7.애지람,사랑의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

8.공립사천진리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

9.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시13분)

앞으로도복지환경국소관업무에지속적인관심과지도편달을부탁드리면서애지람,사랑의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공립사천진리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일괄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301호애지람,사랑의일터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장애인거주시설인애지람과직업재활시설인사랑의일터가2016년12월31일로위탁기간이완료됨에따라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에따라강릉시의회의민간위탁운영에대한동의를받고자합니다.

민간위탁목적은장애인에대한종합적이고폭넓은복지서비스제공을위해민간경영기법을도입하여장애인들에대한수혜의폭을넓혀나가고자합니다.

위탁기간은2017년12월1일부터30일까지5년간입니다.

위탁사무는생활시설인애지람과직업재활시설인사랑의일터로시설운영전반이되겠습니다.

향후위탁일정은9월에공모하여10월에수탁자심의회를구성,심사하여수탁자를선정하고내년1월부터수탁법인이운영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애지람은12억7,200만원이며,사랑의일터는2억7,800만원이예상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운영현황은먼저장애인거주시설인애지람은2002년9월에설립되어현재등록장애인39명과종사자24명이생활하면서지역사회로의복귀를준비하는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다양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직업재활시설인사랑의일터는1998년11월4일에설치되어현재근로장애인10명과훈련장애인29명과종사자7명이함께하면서수급자낚시바늘,솔향카페운영으로장애인직업재활을담당하고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02호공립사천진리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사천진리어린이집이2016년12월31일자로위탁운영기간이만료됨에따라영유아보육법,강릉시영유아보육조례,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14조의규정에따라강릉시의회의민간위탁운영에대한동의를받고자함입니다.

공립사천진리어린이집의민간위탁목적은안정적이고효율적인어린이집운영을위하여보육에관한전문적인지식과경험을가진운영체계로영유아의심신을보호하고건전하게교육하여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육성하고자함입니다.

위탁사무는사천면소재공립사천어린이집운영정반이되겠으며,위탁기간은2016년11월1일부터2021년10월31일까지5년간입니다.

향후위탁일정은금년6월에위탁공고를실시하고7월말까지수탁자를선정하고2016년11월부터수탁자가운영할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2억7,800만원이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운영현황은영유아보육인원은정원40명에현원이25명이며,보육교직원은원장과교사,조리원6명입니다.

다음으로의안번호제303호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개정된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불필요한규제사항과불합리한조문을정비하여효율적으로음식물폐기물발생억제처리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다음은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조례에맞지않게잘못적용된관련법근거조항을삭제하고제2조에서는개정된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사항을반영하여휴게음식점중에서음식물쓰레기발생량이적은다방이나커피전문점등의휴게영업점은다량배출사업장에서제외하는내용을추가하였습니다.

제16조제17조에있어서는다량배출사업장의준수사항지도?점검사항일부불필요한규제사항을정비하였고,제18조에서는상위법에규정되지않은불합리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2016년4월7일부터4월27일까지21일간입법예고를하였으며,제출된이견은없었습니다.

다만,개정안을개정하는과정에서일부수정한내용들이규정에맞지않도록잘못표기된부분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제안드린건의안건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면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의안은장애인복지시설의계약기간만료로복지시설을내실있게운영할있는수탁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강릉시의회에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동의안은강릉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거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공립사천진리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강릉시공립사천진리어린이집위탁운영기간이2016년10월31일만료됨에따라어린이집을내실있게운영할있는수탁자를선정하여위탁운영하고자강릉시의회에동의를받고자하는것으로검토결과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강릉시영유아보육조례,강릉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거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른개정사항을반영하고일부불필요한규제사항개선불합리한조문을정비하여효율적인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처리에이바지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으로제1조에서조례에맞지않게적용된관련법근거조항을삭제하고,제2조에서다방,커피전문점등의휴게영업점을다량배출사업장에서제외하였으며,제16조부터제18조까지불필요한규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안은불필요한규제사항을정비하고폐기물관리법시행령개정에따른수정사항을반영하는것으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복지환경국소관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직원들끼리는그런일이발생해도쉬쉬하면집행부에서관리하는부분에대해서는조금소홀하면그런일이발생을해도모를경우가많아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앞으로가면서신경쓰셔서집행부에서,사실관리할있는시설들이워낙많기때문에나가서자주점검하고뭐한다는것은쉽지않을거예요.

그러나조금힘드시더라도사회약자에게는좀더관심을가지시고노력을주셨으면하는주문을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과장님,공무원생활하셨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8항공립사천진리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공립사천진리어린이집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어떻게되는거예요?

조금전에위원님께서질의하신다량배출사업장하고일반사업장하고차이점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다량배출사업장으로지정이되면영업신고를하고개시한이후1개월이내에시에다의무적으로다량배출사업장신고를해야됩니다.

그리고매년1년에번씩음식물발생량처리실적을보고하도록되어있습니다.

사항을위반하게되면과태료를물게됩니다.

그리고지금일반음식점에서발생하는음식물은저희시에서수거를주는데다량배출사업장에서발생한음식물쓰레기는자체적으로재활용하거나아니면위탁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

사실조금의관심과조금만인원충원이된다면뒤에썩는쓰레기,쳐져있는쓰레기는없을것이라생각을하고요.

그런부분을한번협의와협의를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게어떻게보면어느순간에쓰레기대란이일어날있습니다.

앞에쓰레기가1cm만넘어와도이웃간에싸움이됩니다.

그런데이게바람에의해서날려있고타인에의해서갖다놓을수도있습니다.

하지만새벽에문전수거하는분들의관심과배려가조금만있다면강릉시민원이50%는줄어들것이라보고있어요.

정도로이분들이형식에지나지않게가는것이지실질적으로문전수거를한다는거예요.

예를들어서100m안쪽골목이있다면옛날같으면인원을고용해서문전수거를했습니다.

하지만이분들은흑자를내기위해서고용을하는거죠.

그러다보니까골목은뭐라고이의제기를하면그때서야가져가지손을대는거예요.

그러면음식물쓰레기는자꾸썩어가는거죠.

그러다보면골목전체에냄새가진동하고쓰레기장으로변하는데이건협회하고협의해주셨으면합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없습니까?

토론하실위원이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사일정제9항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강릉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잠시의견조정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39분회의중지)

(14시41분계속개의)

10.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14시42분)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같은시행령과강릉시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에관한조례,강릉시의회회의운영등에관한조례에근거하고있으며,2016년제1회정례회기간실시하게되겠습니다.

감사위원으로는내무복지위원회아홉분의위원님으로편성하였으며,감사의범위는지방자치법제9조에따른자치단체의사무와강릉시와강릉시장에게위임된국가도의사무위임내무복지위원회소관업무전반에대한사항으로대상부서는공보관실,감사관실,행정국,문화관광국,복지환경국,올림픽대회추진단,보건소,여성문화센터,오죽헌?시립박물관,문화체육시설사업소,읍?면?동,강릉관광개발공사가되겠습니다.

다음은감사요령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는회의형식으로보고?청취?질의?답변,제출서류확인검증등의방법으로실시하며,필요시감사대상현지확인과출석증인심문증언청취등을병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주요업무에대하여임의로작성된사항과위원님들께서제출해주신목록을포함하여209건에대하여목록을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목록을참고하시어추가?삭제또는수정되어야사항을검토해주시면최종적으로집행부로부터자료를제출받도록하겠으며,자료제출요구목록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된행정사무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상의견이있으신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그러면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201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장시간심도있는심사를위해노력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2회강릉시의회임시회제1차내무복지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45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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