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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강릉시의회

내무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7월 15일

장소 : 내무복지위원회회의실

피감사부서 :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경로복지과,  여성가족과,  환경정책과, 녹색성장과,  자원순환과,  올림픽운영과,  올림픽행사과


(10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소관사무 중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장 조규한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과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복지와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은 탄탄하고 촘촘한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통해 건강한 시민,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난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사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승인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감사합니다.
조대영 위원  자리에 오신지가 몇 개월 되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1개월이 안 되었습니다.
조대영 위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행감을 하는데 한 달이 안 된 업무, 막대한 업무 중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 경로복지과 이렇게 특히 세 개하고 다음 환경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복지사 쪽의 업무가 워낙 광범위하고 다양하고 복지공무원들의 표현 하나, 말 한마디가 시민에게 상처를 줬다가 또 낫게 했다가 하는 엄청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남는 부분도 아니고 잘못하면 혼나는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역시 제가 그렇게 봅니다.
복지정책과하고 생활보장과하고의 업무영역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생활보장과는 기본적으로 옛날에 생활보호대상자 중심이고 복지정책과는 새로운 업무, 또는 희망복지라든가 사례관리 이런 쪽으로 허브화도 추진하는데 그쪽 분야가 중심이 되고 또 장애인복지 그쪽이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국장님!
업무를 잘 아시겠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회복지업무 중에서도 특히 차상위업무가 가장 어려운데, 업무부서 기구를 보면 복지기획하고 지역복지, 희망복지, 장애인복지까지 있는데 선긋기 애매한 차상위 쪽에 관련된 부분이 안 보여서, 기구조정할 때 지휘부에 보고해서 차상위 쪽만 따로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복지환경국이 최근에 제일 많이 늘어난 부서입니다.
복지 쪽도 그렇고 환경 쪽도 최근에 제일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또 행정수요가 계속 증폭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구도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해서 그런 면도 한번 검토해서 행정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요.
복지환경국 업무가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해야 할 일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정책 자체가 욕구를 다 충족시키기는 사실 어려운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층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복지환경국장님이 정책을 펴나가는데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어떤 정책매뉴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복지 쪽하고 환경 자체가 너무나 많은 민원들, 하여튼 민원은 말도 못하게 발생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해 주는 부서들이기 때문에 밑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엄청 많을 거예요.
개인 개인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국이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 사기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힘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는  보조금 집행하는 부분에 보니까 전반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온 보조금 집행한 내역들 보니까, 평가한 부분을 보니까 특히 복지 쪽에 있는 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평가가 “미흡”하고 “매우미흡”으로 나온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사실 그분들이 평가서를 제대로 못 내서, 잘 몰라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여기 전부 다 보니까 장애인 쪽하고 노인복지 쪽하고 가정폭력법률상담소라든가 여러 분야에 일들을 하는 부분에 평가가 “매우미흡”으로 나와서 2016년도 당초예산에 삭감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일들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데 많이 삭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성과평가서 자체를 제대로 작성을 못해서 “매우미흡”하고 “미흡”이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런 데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셔서 2017년도, 이번에 2016년도에 또 평가할 거 아니에요?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그 부분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혹시 복지환경국장님 발령을 받고 이런 고민은 안 해 봤나 모르겠어요.
환경과 복지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환경복지국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고민을 안 해 보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엄밀히 말해서 큰 연관성은 없지만 복지 쪽은 직원이 중심이 되고 환경은 단속도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연관성이 굳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와서 기구가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좋고요.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하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어서 복지와 환경을 묶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복지와 환경은 가장 밀접하게 있을 때 더 시너지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해서 복지환경국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복지와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작년에 복지환경국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에도 많았고 앞으로 복지환경국이 시민을 위해서 할 일이 많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통 국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별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환경도 넓게 보면 복지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 경제과장도 하셨으니까 수급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지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탈수급자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경제를 활성화하든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복지환경국은 복지환경국만의 일이 아니라 다른 경제국이나 다른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할 때만이 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경제과장도 하셨으니까 타 국과장님들, 과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업무협력을 해서 큰 틀에서 복지환경국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올림픽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복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이 올림픽 전체 사업에 밀려서 주민들이 그동안 국책사업에 매칭하는 사업들이 사실 복지국의 어떤 일반적인 사업이지만 민간단체들이 이 복지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주민들의 복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커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역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올림픽사업이나 이런 것에 밀려서 민간사업이 축소되지 않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앞으로 시책들을 그런 방향으로 가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올림픽 예산에 복지환경국은 어떤 콘텐츠나 복지환경국의 입장을 올림픽 예산이나 시책과 관련해서 전달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우선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복지 쪽은 사실 그걸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전국적인 균형관계도 있고 해서, 그쪽 분야의 예산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탈복지를 해야 하는데 자활사업단이라든가 복지허브화와 관련해서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올림픽과 연계문제는 좀더 고심해 볼 문제인데…….
김복자 위원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에서 장애인이나 여성 이런 실무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각종 경기장이든 건설되는 시설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요구한다거나 이건 민간에서 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걸 장애인이나 여성들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국에서 정책적으로 다른 국과 협의해서 요구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동안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복지환경국에서 전체적인 계획과 입장을 꼭 좀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복지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작년도 기관표창 수상한 것을 보니까 사실상 복지관계에 대해서 기관표창이 어느 실국보다 많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보면 14건 중에 여성가족과가 금년도에 3건을 수상했네요.
하여튼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축하드리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강릉시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지금 31%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돈 위원  작년도…….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작년에는 29.9%입니다.
한상돈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15개 기능별 중에서 복지예산이 2,034억, 강릉시 전체예산의 27.6%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4분의 1이 넘는 거죠.
거기에다 환경, 사회복지, 보건을 합하면 40% 가까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릉시 예산의 반을 받아서 50%를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강릉시 일의 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업무가 과중되고 또 관련되는 인원도 많고, 분배라는 게 정치는 분배라고 얘기도 있습니다.
분배를 잘 하면 정치를 잘 한다 그런 원론적인 것도 있지만 강릉시 예산의 반을 쓰는데 이 예산이 유용하고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특히 복지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한상돈 위원  그래서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하는 복지는 법 단위에서 보호받는 사람은 문제될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조사가 다 되어서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즉 말해서 법에서 제척되는 경우를 고민할 시기가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그러니까 법적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데 언저리에 있는 부분이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나가는데 지금…….
한상돈 위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의 모 구청에 삼모녀 자살사건, 그것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물론, 법적인 제도를 받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손에 못 미쳐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는 신경을 쓰고 복지담당공무원들,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단계에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상 노인회관을 자주 가보면 노인들의 외로움, 저도 92세의 모친이 계십니다만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방안이 제가 봐서는, 물론 327건의 경로당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희 부모 같은 경우 자식들 체면 때문에 그런 데는 죽어도 안 가고 혼자 우리 집에서 한 2개월 있다가 다시 집 지키러 간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견을 듣고 싶고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경로당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넣고 있는데, 물론 행정의 한계는 있습니다.
개개인 다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는 허브화라든가 사례관리 이런 쪽으로 해서 잘 아시겠지만 1단계 허브화를 7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2018년에는 전 읍?면?동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쪽으로 고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래서 복지허브화 지침을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강릉시에서 복지허브화 기본형, 권익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추진할 예정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지금 추진을 시작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인사가 아직 안 났는데 인사팀원들이…….
한상돈 위원  그러면 강릉시는 광역별로 묶어서 하는 겁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지금은 주문진읍하고 성덕동은 수급자가 많으니까 단일형태로 추진하고 강남동 같은 경우에는 성덕동과 묶어서 하나, 홍제동은 옥천동과 중앙동을 묶어서 하나 이렇게 총 7개 읍?면?동을 1단계로 합니다.
한상돈 위원  그러면 7개를 묶는다면 7개 팀장이 새로 생겨야 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그렇죠, 주문진읍하고 강남동하고 홍제동 여기에는 팀장하나에 팀원 둘 이렇게 TO가 갑니다.
한상돈 위원  기존에 복지직이 읍?면?동에 나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팀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아니, 별도로 나갑니다.
한상돈 위원  읍?면?동에 복지직이 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그 외에 14개 읍?면?동이 남는데 그쪽 분야는 저희가 사례관리비를 강화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2018년에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상돈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복지허브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전 읍?면?동이 다 하는 것으로…….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인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단계적으로 충원이 될 것입니다.
한상돈 위원  지금 현재 복지허브화, 7월 인사가 끝나면 4명 증원하는 거 외에는 필요 없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네 군데니까 한 군데마다 계장 하나 직원 둘 이렇게…….
한상돈 위원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게 몇 명이죠?
복지정원이 이번에 늘어났잖아요.
여섯 명 늘어났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한상돈 위원  그러면 이번 7월 인사 끝나고 나서 복지허브화에 대한 것은 마쳐가네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한상돈 위원  어쨌든 인력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복지라는 게 직원들만 가지고 사실상 될 수가 없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한상돈 위원  옛날 같으면 통?반장이 엄청나게 협조를 하고 통반장이 통이나 반에 속해 있는 건 거의 누구 말마따나 숟가락이 몇 개 인지까지 다 알 수 있고 그게 행정기관으로 보고가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반장이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고, 요즘 세대에 말하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아파트 위층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이게 거의 통념화 되어 버렸거든요.
그걸 제도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일단 허브화를 하지만 민간위원들을 만듭니다.
다음에 그것도 부족하니까 우편배달부라든가 요구르트아줌마들을 활용한다거나 이래서 체납자가 생기거나 이러면 그걸 심층분석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발굴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강해 나갈 겁니다.
한상돈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봐서는, 어떻게 보면 22만 강릉시민 전체가 그런 데 관심이 갖고 요원화되다시피 해야 이게 정착되고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말마따나 자살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 가족단위에 있을 때는 사실상 5대가 함께 살면 외로움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다핵가족시대잖아요.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우리 집에 자식이 둘이나 있습니다만 집에 오면 얼굴도 못 보고 가는 경우가 대다수도 언제 왔다 갔는지도 모를 정도고, 사실상 시대의 흐름이 이런데 거기에 맞춰갈 수 있는 대안이, 국가에서 내놓은 건 복지허브화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 이것도 엄청나게 시행착오를 일으킬 확률도 있고, 이건 전 국민이 참여를 안 하면 그런 사각지대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그렇습니다.
한상돈 위원  아무리 좋은 기구를 만들고 한다고 해도 공무원은 한계가 있거든요.
공무원 숫자에 한계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늘어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는 전부 다 다독거리고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1년에 한 번도, 제가 봐서는 그런 가정을 방문할 수 없는 게 수두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내 집 옆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라든가 보고를 할 수 있고 동향을 파악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되면 영원히 행정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고생스럽지만 시민들 전체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게 발생을 하면 즉각즉각 보고가 되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언제 오셨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7월 1일자로 와서 아직 한 달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업무파악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복지환경은 근무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외 가는 인센티브라든가, 국장님이 그런 걸 많이 챙겨주시고요.
복지예산은 눈 먼 돈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건 어딘가 새는 돈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복지정책과장 김승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7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15일 됐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업무파악이 잘 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열심히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복지직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하는데요.
일을 많이 하면 감사도 많이 받는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에 보면 소송 중인 사건이 한 2건 정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각 부서가 마찬가지겠지만 소송사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서 뭔가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또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나 업무능력의 부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데, 하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작 일을 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고의성이나 의도적인 게 없이도 조직의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거죠.
그래서 한편에 그런 것들이, 복지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명확성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지만 복지공무원들의 환경 내에서는 그것들이 고의적이었나, 아니면 감정적인 대우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느냐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충분하게 판단되어서 공무원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문화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건의 복지정책과의 소송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분석하고 법적인 그런 걸 떠나서 시스템의 문제로 복지환경국의 다른 과도 보면 그 문제로 발생되는 건들이 보이거든요.
그건 정확하게 개선해야 되고 또 시스템이 안 되면 정말 업무로써 그것을 가릴 수 있는 체계를 과장님께서 잡아주시기를 요구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복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최일선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복지는 점점 늘어나는데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오지만 각오를 단단히 해 주시고 구두끈도 단단히 매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복지는 사각지역에 있는 발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탈복지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 중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박경자 위원  그런데 이게 비고란에 보면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을 강릉시 전역에 거쳐서 다 했다는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일단 완료라고 된 것은 작년도에 지시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본 것이고,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완료라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발굴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발굴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디엔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된 것이고 앞으로 계속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지적사항들 중에 완료되는 부분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앞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명분이 서야지 완료라고 하면 강릉시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전부 다 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든단 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등록 일제조사가 있습니다.
각 집집마다 다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1,445가구를 발굴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적으로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완료했다고 하시면 결국 강릉의 복지사각지대를 전체적으로 발굴했다고밖에 안 보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사항을 하실 때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걸 완료시키라고 하는 무모한 지적은 안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4쪽을 보시면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현황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곧 복지허브화사업 추진에 하나인데…….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희망복지지원단은 어떻게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할 허브화의 전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통합사례관리사를 4명 투입해서 계속 하고 있고요.
다음에 주문진읍, 성덕, 강남 이렇게 큰 동에는 1명씩 더 인원을 증원해 가지고 희망복지지원단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이어서 올해 허브화사업까지 이어질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지금 4개소에 전문복지직들이 아직 발령 안 난 상태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조직개편안대로 4개소에 팀장 하나에 팀원 2명씩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박경자 위원  시범사업으로 4개 읍?면?동이니까 전체 7개 읍?면?동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7개 읍하고 동입니다.
박경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좋은 사례발굴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박경자 위원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잘 연결이 되어서, 지금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맞춤형 통합서비스도 하고 민간자원 연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잖습니까?
이 계획에 준해서 복지의 형평성에 맞게끔, 또 소외되지 않는,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물망으로 촘촘하게 조사하고 엮어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 사업들이 헛되지 않게, 물론 민간단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본 위원이 이런 부분들을 짚고 싶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고맙습니다.
박경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에 오심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복지정책과에서 많은 정책을 발굴해서 소외된 곳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이나 과별로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인만큼 복지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아니면 저소득층 복지에 대한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건 4년에 한 번씩 복지계획을 세웁니다.
강희문 위원  예,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한 내용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가장 어렵지만 또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사회적 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지난해에도 보면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한 게 597명이고 부적정으로 나와서 848명이 지원을 못 받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더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법적이라든가 제도적으로 안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대상 자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우리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법적인 제도적인 틀 안에서 되는 분들만 구체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법적인, 제도적으로는 안 되지만 정말 딱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릉만의 특별한 복지제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사각지대를 줄이려고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하고, 올해부터는 폐지 수집하시는 분들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53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지원을 연계해 드린 분이 열세 분, 그리고 기 수급하는 분들이 열한 분 계시고, 나머지 서른여덟 분 정도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 문제를 국장님과 같이 고민해 주셔서 우리 강릉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도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조례로 가능하다면 조례로 만든다거나 해서 의회와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복지시설에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정기적으로, 여기 보면 1년에 두 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강희문 위원  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나 그런 건 찾아낸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작년에 전수조사를, 작년하고 금년도에 점검을 다 했더니 시설 30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적발된 게 26건 정도 됩니다.
강희문 위원  어떤 유형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경미한 사항들, 서류 미비라든가 경미한 사항들은 현장에서 다 조치가 되고, 그래서 주의 1건하고 개선권고를 1건 하고 경고도 1건 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특히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기능보강사업을 할 때 법적 준수사항을 했는지 아니면 시설 생활자도 있지만 종사자도 있잖아요.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 그리고 시청 앞에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도 종사자관리, 넓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저분 같은 경우 장애인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부당해고라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에서 이 분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직판결이 났거든요.
법인에서는 이것을 중노위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에 맡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이고요.
강희문 위원  그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철저히 파악하셔서 소외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저도 느꼈지만 다들 느끼는 사항일 텐데, 우리가 늦가을 되고 겨울이 되면 연탄은행을 운영한다거나 해서 보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점이 한군데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중복지원이 된다거나 이런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데 못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해 주든지,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연탄은행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군데로 통일하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에서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도 연탄을 운영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각 읍?면?동별로 요청하고 단체로 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딱 쥐고 해 보든지 해서 어디로 하든지 통일해서 한 군데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이중 지원이라든가 빠진다거나 이런 게 없이 잘 운영되지 않나 싶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올해부터 일원화되도록…….
강희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청 앞에 빨간 현수막 몇 장 걸려있는 거 보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조대영 위원  과장님 업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시청 앞에 두 팀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서 그 분하고 또 한분은 행복콜 장애인차량 운영하는, 교통행정과 소관 한 사람하고 두 팀이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의원이 의회에 나올 때마다, 우회전하면 눈에 보이는 게 빨간 현수막, 1인 집회, 그거 볼 때마다 덥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뭔가 찾아가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곳, 국도 중에서 아산병원 입구 저 위로 하얀 현수막이 쭉 걸려 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돼서, 물론 행정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두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하고 세 번째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관리일지라든가 프로그램 운영 등등을 많이 질의합니다.
그런데 주요사업추진 현황에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담겨 있습니다.
위원들이 한 발언에서 한번 맞다면, 여기 완료 다 했는데 맞다면 이 큰 것들을 질의했는데 완료했으면 당연히 작년 추진사업에다 담아주셔야지요.
그런 부분을 살짝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그다음 복지정책과는 복지환경국의 주무과입니다.
근엄하신 국장님이 오셨는데, 복지환경국은 사회복지직, 행정직, 환경직 이런 시설직 이렇게 복잡한 공무원들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그렇고, 물론 주무 과장님이니까 어떤 경우라도 가장 중요한 게 안에 조직을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조직 안에서 공무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사소한 일에서 큰일에까지 불만이 없어야 되겠다!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주무과장님이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수고 많이 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473쪽에 보면 긴급복지사업 지원 현황이 있거든요.
이때 형성되어 있는 7억7,800만원이 전체 금액인데 이 금액은 당초에 세워지는 금액이에요, 아니면 긴급복지사업에 대한 지원금인데 당초예산에 딱 세워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초 연말쯤에 강릉시가 얼마만큼의 긴급지원이 발생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사전에 있고요.
그것을 보고하게 되면 예산확정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작년 같은 경우 평소보다 두 배 세 배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메르스긴급지원사태가 발생했었고, 저희가 긴급지원 부분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내지는 여러 가지 수요예측을 해서 강릉시가 집행실적을 좀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강원도에서 여분이 남는 예산을 끌어다가 당초보다 3억 정도를 더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 금액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당초 수요조사를 해서 당초예산에 일단 세웠다가 그 기간 내에 긴급적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기면 다시 도나 국가에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들입니까?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맞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원기준하고 지원실적을, 지원기준이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지원실적에 보면 의료비 지원, 생계비 지원, 주거비 지원, 연료비 지원, 기타 지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중심으로 앞으로 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긴급복지지원금들을 어떤 대상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일단 제일 큰 범주가 의료비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예측이 있을 것이고요.
그건 관내 병원에서 연도별로 집행한 실적을 근거로 잡고요.
다음 생계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우발적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금액을 잡히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어서 작년도처럼 도에다 예산을 더 청구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출소자들입니다.
교정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당장 집도 없고 생계가 막연하니까 교정시설에서 나갈 때 교육을 시켜서 나갑니다.
그래서 생계비의 대부분의 프로테이지가 교정시설 출소자를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지만 지금 현재 향후 계획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을 발굴해서 긴급지원을 해 주겠다는 게 있는데, 이런 실적을 내년서부터 내도록 하고, 제가 왜 계장님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긴급복지라는 부분이 상당히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딱 나와 있는 계획적인 부분들이 아니고 추상적인 개념도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의료비지원 같은 경우 병원에서 그런 자료를 받아서 집행을 해 줘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의료비지원을 해 줍니까?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의료비 지원을 병원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급을 해 줘요, 어떻게 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도에 제정되어서 꾸준히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수혜를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의료비인데요.
의료비는 각 의료기관에 긴급복지 SOC시스템이 저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도 창구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상담할 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최익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쭉 나와 있는 지원 비용들 중에서 혹시 잘못 집행되어서 구상권 청구하는 경우가 생겨요, 어떻게 돼요?
그런 예가 있어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저희 강릉시 같은 경우 아직까지 구상권청구 정도는 없고요.
나중에 사후조사를 했을 때 본인이 신고한 것보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초과될 경우 환수조치의 대상은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환수조치 하는 부분이 있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수조치를 했을 경우 만일 그 분이 재산이 없어서 못 내겠다 이러면 강릉시에서 체납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결국 체납이 되면 강릉시 몫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돼요?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환수는 대부분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고요.
한 2~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납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상담을 통해서 분할고지를 해서, 지금 그렇게 못 내겠다고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 때문에, 사실 긴급복지에 대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나름대로 이상하게 집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복지담당 이정순  예, 철저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정순계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복지 분야 쪽에는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도 많고 사업비나 정책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해도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보니까 틀림없이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1년의 행정행위와 예산 집행한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는 부분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정말 의회에서도 열심히 복지 분야 쪽에서 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개중에 몇몇 분들이 잘못해서 전체적으로 애쓰는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의원도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잘못하니까 동료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해서 괴로운 부분들도 있는데 잘못하지 않고는 100% 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감사라는 과정이니까 본 위원이 문제점들과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잘 체크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복지 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문제점들이 많이 예상이 되니까 중요한 게 공정하게, 공정성이 결여되고 투명성 이런 부분들이 안 되면 불신한단 말이에요.
불신하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문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기본적으로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지나간 문제지만 행정국에서도 문제를 짚고 잘못한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행정국장님께서…….
이건 복지 분야 쪽이니까 본 위원이 개별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담당 과장님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고, 이경은계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경은계장님은 복지정책과 쪽에서는 오래 있었지만 이 업무는 전임자가 맡은 것을 지금 새로 맡은 거죠?
통합사례관리 부분…….
○희망복지담당 이경은  예, 작년도 7월부터 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경은 계장님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 전임자들이 문제를 야기 시켜서 시민들이, 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법적 다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직 못 받아봤을 거예요.
통합사례관리사 무기계약 전환 현황을 아침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어요.
이거 못 받았죠?
○희망복지담당 이경은  저희가 어제그제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그날 법정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전국에 있는 현황을 받았어요, 아니면 강원도와 전국을…….
○희망복지담당 이경은  강원도와 전국을 받고, 그것은 현재 상황을 받았었고요.
기세남 위원  부분적으로 받았는데, 아침에 받아보니까, 이거 나중에 한번 보세요.
○희망복지담당 이경은  예.
기세남 위원  거의 60~70%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었어요.
강원도도 기간제도 43명에서 38명을 했으니 88%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켜주었는데 우리 강릉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속초도 세 명인데 100% 다 해 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고 문서화하고 시행하도록 강원도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강릉시가 이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복지정책과에서만 업무지만 인사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행정국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올려주지 않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시행하라고 문서를 주었는데, 이걸 절차를 밟아서 올려주었으면 되는데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이런 기회를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다 하도록 해 줬는데 왜 안 올렸느냐 이런 다툼이죠, 그렇죠?
○희망복지담당 이경은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기세남 위원  국장님이 필요하다면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보시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담당 이경은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허병관  이경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동료 위원께서 작년에 문제제기해서 의회에서 감사도 해서 위탁받은 업체를, 법인체를 다 해지 했잖아요.
그리고 직영으로 하다가 이번에 새로, 지난해 7월에 다시 위탁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썽이 있던 곳인데 위탁받은 쪽에서 잘 해 줘야 하는데 잘 못하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테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우선은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 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있어요.
이 규칙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명시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복지법인의 예산편성하고 결정하는 절차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10조1항에…….
그리고 2항에는 이 내용들을 시장에게 예산안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5일 안에 제출받은 내용을 갖다 어디에 고시하게 되어 있어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없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공고가 올라왔더라고요.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장애인복지관만 하는 게 아니고 강릉시 모든 사회복지부분들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는 안 했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행정 하라고 했는데 강릉시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감출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해야지…….
시장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시장회의, 국장들 회의 하는 것을 전부 시 공무원이 다 들어요.
고양시에 가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비밀스러운 의견이 그렇게 많아요?
예산편성도 그렇고 결산도 한 가지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앞으로 복지법인 쪽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밟아서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그 게시를 오늘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에 안 이루어지면 다른 문제가 생길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2016년도 전병규 주임은,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거기 정원의 분이 근무하는데 셔틀버스 지원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분은 거기에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고 운영비로 집행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법인에서도 얼마만큼 몇 % 내게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법인에서도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법인에서 자부담 비용으로 지출해야 할 것 같은데 이용자 수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냐?
이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않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기세남 위원  그다음 장애인복지관 조직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런 말썽들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조직 직제 기준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이 정원이 몇 명이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금 27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정원이 25명이에요, 27명이에요?
아마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계장님이 누구세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입니다.
기세남 위원  계장님은 이 업무 맡은 지 얼마 되었죠?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작년 7월부터 맡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1년 좀 넘었네요.
장애인복지관 정원이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종사자 25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정원…….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25명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런데 25명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준에 조직과 직제기준을 보면 40명이상 복지관, 30명서부터 39명까지 기준, 그러면 우리는 20명서부터 29명의 기준이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1국에 몇 개 팀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죠?
1국에 6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몇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4~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4~5개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밑에 의료재활팀하고 기획운영팀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지원팀하고 이렇게 세 개 팀이 있어요.
그러면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못해 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획운영팀은 기획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비스를 해 주는 팀이 두 개 밖에 없으면 장애인들이 많이 오는데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줄 수 없잖아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시죠?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기세남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제한된 인원으로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는데 감사하는 시점쯤 되면 전반적으로 한번, 본 위원이 이거 받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보면 뭘 개선해야 할 것인지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더 철저하게…….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누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관리를 다시 정비해서, 이건 국장님이 직접 천주교재단 쪽에다 얘기해서 문제점들 다 체크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를 반드시 얘기해 줘야 해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책임자가 그냥 인사를 전용하는 것 같아요.
여기 2개 시설이 있죠?
장애인복지관 안에 주간보호자 센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해직시키고 이리로 보내기도 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 이리로 보내기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세부적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철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자료 요청해서 볼 때 이런 문제가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담당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미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6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년도에 보면 24개소에 16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은 2억5,700 정도 되었고요.
다음에 14년도에 가게 되면 인원은 132명이 되거든요?
개소는 줄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유현민 위원  그러고나서 2015년에 보면 160명 20개소거든요.
그러면 금액이 따져보면 연간 150만원 정도 되었다가 200 정도 되었다가…….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 위원  금액 기준이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종사자가 바뀌는 경우에 호봉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유현민 위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설종사자들의 수당이 양질의 서비스가 나가려면 복지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병행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3년서부터 지금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467쪽 양식을 보면 일괄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항상 본 위원이 강조했던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것도 보면 고유번호를 줘서 하면 관리하는 쪽이나 수감하는 입장에서 보면 편한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상당히 보기에 불편한 부분도 있고 통계를 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그것을 근본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난해 주택총조사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분야가 지난번 교통과도 그런 말씀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같은 경우가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사유재산을 침해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실 독거노인도 많이 계시고 재산권에 대한, 사실 지방자치가 잘 되자면 후견인제도 같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관리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지만 이런 과정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도 케어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자동차를 쓰시는지, 사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면허증 적성검사도 제한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못하지만 그런 개념에서라도 쓰지 않는 자동차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동차가 10만대가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주면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료시설 현황들을 보면, 이용한 사람들을 보면 1,000명씩 왔는데 그 1,000명씩 온 사람들이 물리치료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물리치료한 장비현황을 보니까 다 2003년도에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기계가 벌써 14~15년이 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그렇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장비가 교체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관리법에 보면 장비 내구연한 기준이 다 있어요.
어떤 장비는 몇 년 사용하고 교체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체크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장애인복지 사용률을 보니까 장애인들이, 조례12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들도 사용료를 냈단 말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뒤에 별표에 보면 식사도 50%에요.
2,000원 받는 거 1,000원 받아야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료, 이런 것들을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점검을 해서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놓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공무원들은 위탁받은 업체의 얘기도 들어야 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가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게 고객이잖아요.
그 고객을 만족시켜야지 강릉시가 잘 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부터 장애인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고, 저기 앞에 저분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강릉시가 패소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지관이 패소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빨리 시정을 하란 말이에요.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민원이 생기면 빨리 객관적으로, 법적으로 따져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체크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 뺏기고 돈 없애가면서 소송하고, 시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특히 장애인들을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본인 동생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속상하고 열 받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은 많은데 딱 핵심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장님이 전반적으로 체크해서 장애인복지관에 다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승섭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순 계장님, 이경은 계장님, 김미영 계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으로 위하여 9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생활보장과장 김은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자활과 함께 운영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박경자 위원  이제는 복지도 자활로 자꾸 전환되는 부분들, 늘 본 위원은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이런 지적하고 건의하고 앞으로 자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매번 주문을 드립니다만 이번에도 본인 스스로 자활에 대한 의지가 생긴다면 차상위계층도 그렇고 소외계층도 그렇고 빈곤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드림셋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시작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강릉시가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 사업은 기존에는 저희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했었는데 신용불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15명 정도 모집이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그 사람들 대상으로 금융 관계라든지 자활에 관한 교육들을 실시했고요.
그중에서 금방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해 보니까 음식점이 마땅하다 해서, 음식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해서 3개월 동안 요리 훈련을 하고 성남동에 배여사라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박경자 위원  몇 분이 근무하고 예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5명 다 신용불량자에서…….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 다섯 분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신용불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저희가 모집했습니다.
광역지역 자활센터에서 모집을 했고 강릉시에 살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점포라든가 주방용기 이런 것들하고 지역자활센터에서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기업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에서 9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현재 강릉시자활기금이 가장 많습니다.
금리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자활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3%대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예치를 해도 연간 나오는 금액이 1억이 안 되는데 저희가 연간 사업계획은 1억 이상 하고 있습니다.
1억 이상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 대여금 나간 게 있는데 회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회수 나가는 거랑 이자금이랑 합해서 매년 1억 정도 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는 것은 7,000만원 선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은 기금사업에서 이율이 자꾸 떨어져서 우리가 모든 하는 사업에 위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잘 꾸려나가시니까, 앞으로도 문제는 되겠지만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고민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아까 드림셋에 대한 사업부분에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강릉시가 처음 선정된 만큼 17개 시?군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지 않아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드림셋이 성공적으로 강릉시가 잘 해야지만, 또 모범적으로 잘 하고 성공적인 드림셋이 되어야지만 우리에게 벤치마킹도 올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국 최고의 드림셋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 여러분!
그리고 계장님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적용하셔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직원들에게 많은, 포상금은 아니더라도 포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직원 여러분들!
너무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성공을 기원합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딱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92쪽에 보면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고지?징수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이게 수급자들에게 나가는 부분들을 환수조치 하는 부분들이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나가고 난 이후에 나름대로 부당하게 나간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취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처음 조사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걸 미리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 위쪽에 보면 사후관리대상자 현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월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치료 중에도 오지만 사후에 저희에게 통보가 되고, 먼저 치료한 후에 저희한테 이 돈을 의료급여를 줄 거냐, 개인에게 받아야 할 거냐를 저희가 선택하라, 조사하라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조사한 경우에는 131건 중에 작년에 10건 정도 환수 대상으로 했습니다.
건수 중에 결정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거의 수급자끼리 쌍방으로 상해를 입히거나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결손하는 경우에는 사망하거나 채권을 다 정리하고도 본인이 갚을 수 없는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채권액이 많습니다.
체납은 이 사람들은 10만원이나 1만원씩이라도 계속 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저희가 결손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면서도 이런 부분이 더 늘어날 부분도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체납으로 떨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가면서 줄어드는 것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최익순 위원  조사계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리고 결손 되고 체납이 되면 강릉시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힘드시지만 좀더 더 신경을 써주시면 나름대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는 위원님들이 하도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강희문 위원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똘똘 뭉쳐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또 고생하신 만큼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급여관리 하는 거, 의사무능력자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그런 게 부정수급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의사무능력자 관리하는 것은 170명 정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전체 일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수급자 명단을 띄어서, 장애인이거나 의사무능력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명단을 띄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계산을 못하는 사람들인지 은행에 못 가는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찾아서 확인하고, 정말로 병원에도 혼자 갈 수 없는 경우에 저희가 의사무능력자로 관리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마다 계산서를 내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혹시 지출이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런 경우, 사실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보다 더 쓰면 더 썼지 덜 쓰지는 않는 다고 저희가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그렇게 쓸까봐 가능하면 체크카드로 사용하게 하고 그 내역 자체가 생계랑 관련된 금액들인지,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쓰여졌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철저히 관리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강희문 위원  제가 이전에 인터넷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떴더라고요.
강릉시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 1년, 수급자 지원 확대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 대비 약 30% 정도 증가했고, 그건 가구당 평균이라든가 생계주거급여가 월 9만원 올랐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런 건 법적 기준 완화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일선 사회복지담당들의 숨은 노력으로 이렇게 되었다는 인터넷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구나!’느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면에서 하나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수급자를 잘 발굴해서 열 심히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을 탈수급자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그렇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어렵죠.
수급자들 데려다가 직업교육을 시켜서 다시 창업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어렵잖아요.
어렵지만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는 만큼 또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자들이 자활센터에 와서 그냥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여기를 직장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기술을 익혀서 다시 창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단 한명이 창업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지속적으로 해야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지금 저희가 협동조합사업이랑 연계해서, 협동조합은 두 명 이상이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활사업도 두 명 이상 되면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이상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또 협동조합이나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사업, 저희가 모델이 되는 것은 다자연식품이라고 연매출이 10억 정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게 저희 자활기업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자활기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기금을 이용할 수 있고요.
기금이 사업자금 7,000만원, 점포대금 7,000만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 35억 계속 놔도 사실 이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자활기금을 이용한다거나 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활에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감사합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결국 수급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그리고 강릉시가 잘 살아지는 방법입니다.
강희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워낙 고생하신다는 칭찬의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 역시 그 말을 하고 싶은 마음 굴뚝같은데 그 말은 접기로 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경로복지과 이런 데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은 잘하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고 못하면 징계 먹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486쪽 봐주시겠어요?
2015년도 경상보조 쪽에 있어서 보면 6개 사업에 많은 보조금을 주셨는데,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두 가구에 400만원…….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이건 도사업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도사업으로 200씩 두 가구를 했습니다.
조대영 위원  도에서 200만원 보조받았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조대영 위원  좀 더 받으시죠.
이걸 건수에 넣기에는 너무 초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왕에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조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 인원 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버거우실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주문을 드릴까 합니다.
조사1계, 조사2계 계장님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권자, 혹시 이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없는지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또 수급자 중에서 부정행위로 해당사항이 되지 않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원이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동에는 사회복지사 하나가 있습니다.
이 분이 할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조사권을 갖고 있는 계장님들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경로복지과장 조태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한상돈 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무연분묘 처리는 어떻게 하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만약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일간지 2개소에 공고를 두 번 내서 없을 경우에는 개장을 해서 청솔공원에…….
한상돈 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한상돈 위원  도심지 내에 무연분묘에 대해서 민원 제기하는 게 있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한 건 있었습니다.
한상돈 위원  그건 왜 그 절차를 안 밟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그건 최현희계장님 소관인데 자세한 얘기는…….
한상돈 위원  그것은 혹시 광고비가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절차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도심지 내에 집 옆에 무연분묘가 있고 유골이 일부 나타나오고 해서 그런 건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광고비가 없어서 못하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사업비를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상돈 위원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광고비가 없으면 환경복지국에 다른 사업비라도 있을 테니 일간지에 광고하시고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506쪽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현황이 있잖습니까?
여기 3항에 보면 노인 신바람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적기 사업확정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이래서 완료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2016년도만 하고 계속 안 하실 것입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2015년도 행감에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이게 지금 영농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종자확보라든가 퇴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찍 1월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2월에 확정을 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할 생각입니다.
박경자 위원  계속 추진사업이잖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박경자 위원  우리가 지적사항을 만들 때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들과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적이 되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지적사항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연속사업이면 이건 완료가 아니죠.
업무 계속추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하셨어야지 완료라고 하면 이게 이걸로 딱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잖습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걸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는 계속적인 추진사업일 때는 문구 하나 더 넣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으로 계속 추진할 예정임” 하고 뒤쪽에다 “완료”이렇게 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도 없이 무조건 완료라고 하면 이 사업은 여기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걸 당해에 지적됐다고 해서 완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적인 사업일 때는 계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취지이니까 앞으로 이런 분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완료”면 “완료”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시정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복지 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 정도에 있는데 예산현황을 봤더니 개?보수비가 3억5,000 정도 예산이 서 있네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조대영 위원  68개소밖에 못 도와줬는데 잘 아시다시피 너무 오래 되고 망가진 경로당이 많습니다.
특히 옛날에 지은 건물들, 방수가 안 돼서 온 동네가 물새는 경로당이 꽉 찼습니다.
경로당 보수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겠다!
저희 관내에도 경로당이 40개 있습니다.
40개 곳곳마다 아우성을 치는데, 방수가 특히 문제가 되는데 3억5,000예산은 너무 적다!
국장님!
매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경로당 보수비를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 자료에는 2015년 통계이고 2016년은 3만7,200명 이상, 그래서 인구의 17.4%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인구 중에서 남성노인과 여성노인의 비율을 과장님이 체크하고 계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제가 체크를 해 보니까 남성노인은 42%이고 여성은 58%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여성노인이 상대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을 하실 때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 드리겠는데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 상당히 많이 있죠?
주문진 북부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별 통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노인이 훨씬 많은 부분이고 현재 그에 따라서 실제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성별의 참여가, 데이터와 회원에 따라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김복자 위원  그것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차이와 프로그램별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성별 이용률 그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김복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려고 하는 이유는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수요자가 대상자가 있는 것에 따라서 실제 그 대상자가 복지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실제 수요에 따른 프로그램도 얼마나 적절한가를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요구 드립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복지과 직원들은 과장님을 비롯해 다들 고생많이 하시죠?
특히 청솔공원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순환보직을 해준다거나 그런 배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국장님께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여러 기관에 거쳐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런 걸 한번 해 보았어요.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들 배정을 받아서 교동에서 쓰레기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각 거점별로 몇 군데씩 지정해서 여기에만 관리해 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굉장히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가져오시는 분들을 지도할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한다 하니까 거기에 토 달고 할 사람이 없어요.
보통가면 “당신이 뭔데?” 이렇게 하면서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니까 지도도 잘 되고 관리도 잘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잘 되는가 하고 놔둬봤더니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으로 있는데 내년에는 자원순환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데로 노인일자리를 할애했으면 어떻나 하는데 그런 게 가능한가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최근 공해활동으로 주변 청소를 대부분 어르신들이 원하는데요.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자원순환과 연계해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저도 그렇게 거점관리를 몇 군데 한다면 어르신들도 그렇게 큰 힘 안 들이고 지역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고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쪽으로 미리 사전협의를 해서 인원을 배정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526쪽을 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경로당을 신규로 할 때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특수경로당 없앤다고 어려움이 많았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로당을 만드는 건 좋은데 그 지역의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경로당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그 지역 반경에 있는 경로당들과의 대화도 필요하다!
어차피 한정된 지원이거든요.
차등 적용하기 때문에 경로당별로 나름대로 운영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기도, 숫자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속속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신규로 할 때는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회의 의사도 반영해야겠지만 지역주민들과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고민해서 신규로 할 때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유현민 위원  그리고 507쪽에 있는 학술용역 있잖습니까?
중장기 연구용역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506쪽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추진했던 원스톱 장례식장에 대한 검토에 대해서 실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처음에 화장장이 40년 만에 지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님비현상 때문에 선정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때도 선정위원회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 조사했을 때는 1위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의 비용이 다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필수생활비 절감 차원에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장사비 부담을 절감하는 데는 원스톱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원스톱 장례식 검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한 곳에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400~500만원 정도, 100명 정도 조문객을 계산했을 때 그 정도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할 것 같고요.
진입로 얘기도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그건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왜냐하면 아침부터 영구차가 지나가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난다는 얘기가 나오듯이 그런 민원해소도 할 수 있을 겸 또 교통을 분산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톨게이트 연결…….
부산 영락원공 원같은 경우 별도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해 놓으면 향후 장사시설 이용하는, 꼭 강릉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으신 분들도 굳이 시내 들어오지 않고도 바로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4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장수노인수당 있잖습니까?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유현민 위원  이게 오래 전부터 22년도에 딱 묶여 있습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장수노인수당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적 부담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연령 부분은 강릉 같은 경우 특수한 사항이라 보거든요.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부분도 있고, 22년도에 묶어놓아버리면 93~94세 되잖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연령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데, 과장님 생각보다는 국장님의 생각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장수노인수당을 주는데 있어서 연령층이 너무 낮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어르신들의 숫자가 100세 이상 노인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90세는 1,004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점점 줄겠죠.
지금 예산 나가는 거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간 한 가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양쪽 복지관에 보면 어르신들 급식하잖습니까?
그런데 금요일이나 월요일 같은 경우 강릉은 약 600여명 정도 식사를 하십니다.
주문진 같은 경우는 1,400~1,500명 정도 드시는데 가만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인 빈곤율을 봤을 때도 그렇고 대한민국이 OECD 보다 세 배 이상 높잖습니까?
그리고 특히 강릉 같은 경우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직 퇴직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중 5일만 하잖습니까?
사실 독거노인이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주말에도 외롭고 춥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말도 자원봉사자라든가 여러 분들과 협의해서 주말에도 활용을 해서 그런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좋은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거든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인력종사자 근무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현민 위원  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북부는 주문진에 있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이 커버되고 홍제동도 커버되고 남부권 같은 경우 3주공 아파트 일부 커버가 되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유현민 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포남동지역 그쪽에는 그런 시설이 없거든요.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 지역에도 종합복지관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했으면 좋겠다!
과장님도 그렇지만 국장님도 검토하셔서 포남동지역에도 하나 설치하면, 거기에서 홍제동으로 올라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장사시절 중장기 수급계획에 대한 용역을 줬는데 과장님이 업무 맡으신 지 얼마나 되었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저가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용역담당계장은 이 용역을 줄 때 있었나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담당계장도 없었습니다.
저랑 같이 왔습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 결과 나온 거 한번 봤어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셔서 제가 봤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때 봤어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계장님은요?
본 위원이 이거 어제 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제 받아서, 본 위원이 왔으니까 계장이나 주무관들은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용역을 왜 실시했죠?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이거 왜 용역을 줬어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중장기수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줬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수급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되겠다!
딱 세우라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법적으로 일반도시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처럼 다 세우라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반드시 세워야 합니까, 아니면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됩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 수급계획을 안 하는 데도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냐 이거에요.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연구용역을 줄 때는 복지부 쪽에서 미래의 수급계획에 대한 준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장사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법률적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줬어요.
그러면 예견해서 줬으면 과업지시서를 주려고 그럴 때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용역을 줘야 해요?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줘야 합니까?
기본적인 폼에서 줘야 하잖아요.
이건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4층으로 지어줘라, 어떤 형태로 설계해 줘라” 이렇게 해야지 “마음대로 지어줘라.”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과업지시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업지시서를 주려면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이나 법령이나 시행령이나 그 내용에 부합한 요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안 나니까, 당신들이 전문연구기관이니까 적어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세워줘라 요구해서 그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주려면 시가 평소에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좀 물어볼게요.
2012년에 1,481명이 사망했어요.
이건 알고 계시죠?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예.
기세남 위원  그러면 1,481명이 사망했는데 화장 건수는 964기 했어요.
그리고 매장 신고는 190…….
그러면 1,481명이 사망했는데 화장하고 매장한 것은 77%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망한 다른 사람들은 어디로 갔어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계획도 만들어져야지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분명히 327명 정도는 다른 데로 가서 장례를 치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하튼 거의 18%에서부터 20% 정도는 매년 없어졌단 말이에요.
화장도 안 하고 매장도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베스화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화장하고 매장하는 내용들 분석해서 중장기수급계획에다 반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줘야 한다!
우리 강릉시가 갖고 있는 공동묘지가 몇 개에요?
청솔공원 말고 우리 시유지에다 묘지 관리하고 있는 데 없어요?
○경로복지과장 조태순  공동묘지가 한 80개소 정도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담당 계장님 나와 보세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안녕하십니까?
청솔공원담당 최현희입니다.
기세남 위원  시유지인데 공원묘지가 되어 있는 게 몇 개에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한 80개소에 한 1만 기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추정하고 있어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정확하게 저희가 시유지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 보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고 있고 대략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80개소에 1만 기 정도 자료를 추정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정조정위원회 하면서 국장들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아닙니다.
요즘에는 계속 모입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이게 부서별 협의가 안 돼서, 예를 들어서 산림과는 산림만 하는데 산림을 관리하는 부서가 산림이지만 그 땅을 관리하는 그것은 회계과 재산관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 모르니까 따로 노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묘지는, 또 아니면 묘지는 적어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자연장 법 개정 했잖아요.
2012년 2월 1일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는 장사제도가 규제를 완화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연장 활성화를 유도하라고 했어요.
종중이나 문중들 묘를 허가제로 하지 말고 신고제로 바꿔줘서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면 우리 강릉시가 모든 부분에 대한, 몇 명이 사망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데 종중묘를 갖고 있는 게 몇 개인데 이거 규제가 몇 년이에요?
지금 법률적으로 몇 년 되었어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공설묘지에서는 15년간 처음에 계약을 하고 2회 연장해서 최대 45년까지 쓰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금년도에 30년으로 법 바뀌었어요, 그렇죠?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작년 12월 29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30년으로 하되 저희 조례는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은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관이나 담당 계장이 이 내용들은 제일 많이 파악하고 적어도 이런 용역주면 이게 캐비닛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역을 줄 때 벌써 필요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준비해서 용역을 주고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파악하고 또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이걸 현장에다 적용해야 해요.
적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캐비닛 속에 돈 1,800만원…….
자, 다시 한번 확인 얘기를 합니다.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지금 현재 사망을 했는데 화장도 안 하고 매장도 안 하고 없는 18~20% 정도 사망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기세남 위원  하루에 몇 기 화장하죠?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평균 4.5건입니다.
기세남 위원  화장할 수 있는 게 몇 기가 있어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총 4기입니다.
기세남 위원  하루에 최대한 몇 명 할 수 있어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총 12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1개 노가 4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저희가 4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예비로 1기를 남겨놓아야 하기 때문에 회차로 따지면 총 4회에서 하루에 12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현재 12기까지 할 수 있는데서 일반 시신이 많아요, 개장한 유골들이 많나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현재까지는 일반시신이 많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게 몇 % 정도 돼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보통 70~80% 정도 일반시신이고요.
개장유골은 한 2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사에 관한 연구용역을 본다면 우리가 땅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도 이런 데이터와 앞으로 오래 된 유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묶어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를 이런 용역결과에 다 담아져야 하고 우리 강릉은 적어도 이런 형태로 가 줘야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무슨 무슨 근거에 의한 이런 내용들만…….
이런 것들은 다른 데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강릉에 와서 조사한 시간이 며칠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인가 이 정도 과업 받아 가지고 여기에 와서, 나머지는 이론적으로 적용해 버리고 실제는 현장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실무자들이 내용을 받아보고 캐비닛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래서 의회에서 용역심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고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담당계장하고 주무관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하고 과업지시서 준 내용들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다시 2차 용역을 줘야 하죠?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언제 우리는 해야 해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저희는 2020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5년에 한 번씩이니까 2020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연결을 하려면 1년 전에 분석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다시 검토해서 담당계장하고 주무관!
본 위원에게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용역 준 신상철 원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지를 담당 부서담당에서 알아오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을 했죠?
사람이 사망했는데 보통 3일장이에요, 그렇죠?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면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묘지를 쓰는 거예요.
11시에 사망했다면 그냥 하루 지나가버리고 그 다음날 장례를 치러야 해요.
그러니까 장지를 선정하는데 임야, 논밭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80%는 임야란 말이에요.
논과 밭에 만일 썼다고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고 한 달 지나면 뭐예요?
신고해야 할 시기를 놓치면…….
본 위원이 놓쳐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런데 농지법하고 장묘법하고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묘법도 상위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볼 때 문제가 있다, 다시 불필요하게 묘지를 다 걷어내고 새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살펴봐서 잘못된 법은 요구해서 법 개정을 하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맞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면 이런 실태파악을 해 봐야지요.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해 봤어요, 안 해 봤어요?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실무담당부서에서 장묘법에 이런 법은 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 이런 애로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서 요구를 해 줘서 법을 개정해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본 위원이 직접 당하고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니구나!’그리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이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해도 좋다 이거예요, 고발하라 이거에요.
그리고 정식재판 청구해 놨잖아요.
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과태료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식적으로 재판청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으면 점검해 가지고 불합리한 법을 개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용역 줘 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이번에 알았단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법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적극적으로 장려해 줘야 하는 시스템을 갖자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은 본 위원이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어요.
장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저항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구나!
물론 실무선에서 보면 문제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여기다 붙이면 여기다 걸리고 저기다 붙이면 저기다 걸리고, 거리에 따라서 도로변에서부터 몇 ㎞ 이내에 하면 불법이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촌지역에서 그냥 해 놓고 나서 누군가 얘기해서 고발이 되면 그 문제를 짧은 시간에 극복해야 하니까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고발 안 하면 그냥 다 넘어가버리고…….
그 주변에 묘지가 다 있는데 이 사람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고발하고 그 옆에 똑같이 묘지를 쓰는데 그건 내버려둬야 하고, 그건 불합리한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선할 수 있는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습니까?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항을 회의 때나 있으면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정된 장사법이 올해 8월 3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주된 내용에 보면 분묘설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부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분묘를 정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즉 어떤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만들어서 공청회를 연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부규칙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저희에게 내려 보내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맞게끔 대응하고자 합니다.
현재로써는 위원님께 조금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희 현 실정상 관습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불법묘지라 해서 묘를 함부로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고 들어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저희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거기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해 버리면 그 사람은 불법자가 되는 것이고 똑같이 옆에 있는데 누군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묵인하고,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물론 현장에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 얘기 드리는 것은, 이것도 국장님이 참고로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기세남 위원  적어도 본 위원이 지방의 조례만 개정한 게 아니고 전원개발특별법을 요구해서 개정을 했어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의원 신분이 아닌 사람도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장관 앞으로 글을 보내서 개정을 하는데 왜 개정을 못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은 언제 써 먹어요?
사실 21개 읍?면?동에 있는 의원들하고 1년에 반기라도 한번이라도 만나야 해요.
그런데 수 십년 동안 한 번도 의원들하고 못 만나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아픈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법이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 많은데 모르니까 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감사라든지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해서 행정을 통해서 하지만 또 행정에서도 한계가 있으면 각 부서별로 해당 지역구의원이, 그 지역구 분과가 자기 분과가 아니더라도 애로가 되는 사항이 있으면 받아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를 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기세남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런 제안과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 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계장님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이 윤달인건 아시죠?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러면 개장유골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개장을 하는데 전용함에다만 넣어야 합니까?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저희가 그건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4회차만 개장유골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개장유골이 많아진 청명, 한식에는 저희가 일반시신을 원칙으로 먼저 화장처리를 한 다음에 빈 기수대로 개장유골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가 많이 예측이 되기는 하는데 탄력적으로 해서 늦게까지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회차를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회차를 조금 늘려서 저희가 화장을 합니다.
유현민 위원  그리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유골함 있잖습니까?
유골함이 예전에는 박스에 해도 됐거든요.
이제는 그런 게 안 되나보죠?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그런 부분을 왈가불가 자꾸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장사업무 추진하시는 장의사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습니다.
솔향하늘길은 박스로 갖고 온다거나 이런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안 받는다, 원칙적으로 나무관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고인들을 최선을 모시자는 의미에서 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무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현민 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안에 이물질이 문제가 되거든요.
특별한 이물질이 없으면 박스라도 관계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오시는 고객들과 마찰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무연고 내지는 장사를 지내는데 현재 70% 정도 화장하고 나머지 매장하는데 나머지 200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선산이나 타 지역으로 가는 분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리고 허가되지 않은, 자기네 문중에도 허가 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매장을 할 경우에는 거의 법적인 절차나 신고절차를 아니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보다도 강릉시 같은 경우 80~90개 정도 되는 공설묘지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뉴욕 같은 데를 보면 공설묘지 옆에 땅값이 비쌉니다.
공원화시키기 때문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은 면적들이 되어 있어요.
그런 면적들에 공설묘지를 사업을 위해서 하게 되면, 그 안에 묘지들 80% 이상이 무연고입니다.
사업을 하면 그보다 훨씬 많은 임자가 많이 나옵니다.
보상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더라도 사업하기 전에 별도의, 예전에 그런 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 단계적으로 지역의 어떤 삶의 공간도 활용하고, 실제 돈은 없지만 매장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매장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이런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립공동묘지 같은 경우도 좀더 공원화사업을 하는 것도 옳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계장님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년 윤달 때문에 개장유골이 많이 발생하는데 용기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으면, 사기나 다른 걸 넣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허용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에게 좋지 않겠는가?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 위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기세남 위원  유현민위원님이 얘기를 했는데 13년 6월에 법 개정이 되어서 전용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이건 조성불가지역으로 되고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다 완화지역으로 개정이 되었어요.
이런 부분들도 법리적으로 해석을 잘못하면 노지를 쓸 수 있는데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법률을 한번 참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예, 알겠습니다.
기세남 위원  그리고 지역적인 얘기를 안 하고 싶지만 적어도 우리가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이런 통계청의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다 기록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하고 지금 사망자가 안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전국에 있는 것들은 그렇더라도 우리 시에 있는 자료들을 받아서 용역납품을 하면 체크해 봐야지요.
그리고 강릉시 안에 장례지도사가 몇 명 정도 있어요?
○청솔공원담당 최현희  제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기세남 위원  법이 개정되어서 장례지도사, 과거는 그런 것이 없는데 개정했으면 이런 것도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파악해 보고, 감사시간에 뭘 물을지 모르는데 내용도 모르고 파악을 안 하고 나온다는 건 얘기 안 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이거 어제 받아서 한번 본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고 할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청솔공원담당 최현희계장님!
청솔공원 관리 잘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 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딱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들이 163개에서 줄어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줄었습니다.
최익순 위원  몇 개가 줄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156개입니다.
최익순 위원  작년만 하더라도 163개에서 올해 줄어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왜 줄어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출산율이 심각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 자본력이라든지, 다음에 환경을 자꾸 리모델링해야 학부모들이 어린 아이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과장님 생각이 맞고, 지금 줄은 데가 민간 어린이집 쪽이에요, 가정어린이집 쪽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중에는 가정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익순 위원  대부분 민간하고 가정 쪽에 어린이집이 줄고 있다!
향후 앞으로 가면서도 내년에 더 줄을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어린이집 관리 부분들이, 사실 자라나는 애들이 좋은 시설에,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어린이집들이 줄어든다는 현상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면서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다른 건 국?도?시비로 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156개 현재 남아 있잖아요.
기존에 감사를 받았던 사람들은, 보통 감사받는 부분들을 보면 10개 정도, 많은 20개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면 옛날에 163개 정도 있을 때 감사를 받을 때는 차례가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자료를 받아보니까 반복적으로 받던 데가 몇 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서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감사를 받게 되면 어린이집 자체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한번 감사를 받다 보면 한두 달 동안 거기에 얽매여서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받는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서, 사실 몇 년이 걸려도 돌아가면서 다 받아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특정한 업체들이, 몇 년에 한 번씩 감사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앞으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정확한 기준을 갖고 공정하게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잘 알겠습니다.
엄격한 기준과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순차에 의거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티가 안 나는, 성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고생이 많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7일이 양성평등 주간이잖아요.
단순한 기념식이나 대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민간단체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지역문화 확산이나 이런 노력이나 프로그램들은 저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이 주간에도 별도의 강릉시 사업이나 민간의 사업들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7월 1일에서 7월 7일까지는 내부적으로 인사가 있었다든지 이래서 그 주간에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수요일에 저희들이 양성평등기간 기념하여 여성문화센터에서 강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고, 컬러로 된, 성격이라든지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7시 30분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강릉시 주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강릉시 주관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의 운동성도 저조된 것 같고, 시가 그렇다면 행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단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과장님께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555쪽 여성친화도시, 2010년 이후부터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또한 티가 안 나는 것들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으로 의식을 개선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가 여성가족과 업무 중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 부분은 과의 업무이긴 하지만 강릉시 전체 실?국이 참여하여야 되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전년도도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부서가 힘들어요.
일단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분석을 각 과에서 평가해서 넘어오는 것도 상당히 힘들고 공무원들의 의식도 낮은 단계라고 보이는데요.
실제 업무에서는 과장님, 어떤게 어렵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성별영향평가라는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서들이 있을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확실한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데 다른 실과에 이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다보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성별영향평가는 각 사업마다 꼭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태라고 본다면 공무원부터 평가분석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여러 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예산서에도 보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도 또한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미약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힘든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마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려운 점들을, 더 어려운데 조금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인지예산도 각 실과가 다 예산서를 내야 하는 부분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무원들이 어렵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과장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식이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리더들이 관리를 해 주고 업무를 장악해 주지 않으면 밑에서 이걸 요구해서 진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 자체는 모든 정책뿐만 아니라 법령도 그렇고 강릉시가 세우는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영향이라는 것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군가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책과 법령의 계획들이 가져가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의 업무와의 연계성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계 담당가가 실무를 하고 있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부서 간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정부합동평가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책평가를 했을 때 실제 개선사항들을 공무원들이 도출해 내는데 실제 그것이 개선되는지,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하나하나의 평가가 여친도시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보여져서, 국장님!
이후에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544쪽을 봐주십시오.
솔직히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일찍 부모를 잃은 조손가정에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정 하면 특히 남다른 생각이 많이 갑니다.
여기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도시락 배달하고 주?부식 배달하고 식품권 주고, 직접취사도 하는데 그 식품권은 강릉농협, 연곡농협, 사천농협인데 다음부터는 북강릉농협이라고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동센터 20개 정도는 직접 취사를 별문제가 안 되는데 아동센터 아닌 곳을 보면 식품을 배달하고 도시락을 배달하는데 과연 환경위생 측면에서, 더울 때도 다가왔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아동센터에 단체급식소가 있습니다.
보건소 위생부서하고 연계를 하여서 분기별로 지도?점검도 하고 확인을 하지만 7~8월인 여름철에 더욱 더 위생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아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동위원들과 급식소를 저희가 앞으로 위생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조대영 위원  기왕에 아동위원회가 있다면 아동위원님들을 잘 활용해서 식중독 등 아무 탈 없는 음식을 배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20개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조대영 위원  그러면 강남동 주문진읍을 한 드림스타트가 가동하는데, 지금 전 지역으로 드림스타트를 확대하잖습니까?
그렇다면 드림스타트하고 아동센터하고 구분과 차별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아동센터는 주민소득 100% 이하의 소득 가정을,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 방과 후에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아동센터는 급식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수급자 아동들 12세까지 사례관리를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가족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아동센터하고의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드림스타트는 또한 지역 기관들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릉원주대학교 구강센터에 드림스타트 아동들 구강치료를 한다든지 아산병원과 연결해서 아토피, 천식을 예방 및 치료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본 위원이 드림스타트 운영에 대해서 가까이에서 봅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의 관리라든가 장래를 위해서, 활발한 모습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는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6개 담당인 과가 있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성가족과가 6개 담당으로 된 매우 중요한, 가정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개 담당 중에 모두 다 여성이다!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는 남성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국장님께 주문을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양성평등 개념은 오히려 남자하고 동등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복을 타고 나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현장에 몸소 뛰어야 하는 일들이 거의 이 과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오신 걸 대환영합니다.
이제는 여성친화도시 이런 것보다 전부 다 양성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예.
박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헷갈리지 않도록 명칭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모든 책자나 보고서나 이런 데에 이것을 정정을 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여성과 양성평등 이렇게 하면 이게 이건 줄 알고 같이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확고하게 행정에서 이런 걸 짚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이것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뀌었죠?
목표액이 20억인데 현재 17억4,000만원 정도 기금조성이 되어 있잖습니까?
2017년까지 해야 하는데 2014년도는 9개 사업에 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15년에는 9개 사업에 5,000만원 정도 조금씩 늘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걱정하는 게 기금사업에 이자수익을 갖다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자가 자꾸 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12건에 8,7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왜 이렇게 건수도 늘었고 사업비가 왜 이렇게 늘었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2016년에 거슬러 소급해서 3년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자수입하고 2016년 1월에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되었습니다.
대표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와 기금의 일부로 8,700만원을,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앞으로 이자수입은 점점 떨어질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도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2017년까지 20억 기금 모금을 예정이고요.
10억보다 20억은 이자가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일부를 저희들이 써야 하는데 왕창 쓸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각 비영리 여성단체들에게 역량강화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서 중앙단위나 도 단위, 그 외에 어떤 기관에서 공모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따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자면 사업계획서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부족하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할 예정입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앞으로의 대책도 훌륭하게 세워놓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부족한 부분이 생긴다면 사전에 잘 파악을 하셔서, 올해 12건을 했으면 앞으로 12건이 계속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건 유지함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축소되거나 폐지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예산관계로 자꾸 축소되면 결국은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지만 차근차근 고민을 하셔서 좀더 활성화되고 폭넓을 수 있게 사전에 많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감사합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과장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누리과정 예산은 올해 문제가 없나요?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누리예산이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상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도에서 9월까지 주기로 이미 문서로 시행이 되었고요.
나머지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강희문 위원  그러니까 9월까지는 확보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운영비만 확보가 되었고 보육료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몇 월까지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3월까지 되었습니다.
강희문 위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지금 시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러면 아직 도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안 되었네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저희들이 예측을 잘 못하겠습니다.
강희문 위원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그냥 시비로 다 지급할 건가요?
시장님께서 연초에 약속은 하셨기 때문에 누리예산이 교육청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약속한 부분은 이행이 되어야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시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강희문 위원  다음에 강릉시에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3개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원래는 법적으로 몇 개 있어야 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5개 있어야 합니다.
강희문 위원  안 된 데는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가톨릭 관동대하고 강릉원주대입니다.
강희문 위원  앞으로 거기는 어떻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사업상 가톨릭 관동대가 학교가 2개로 합쳐져 있잖습니까?
인천과 강릉 그 두 개를 합쳐서 500인 이상, 강릉원주대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합쳐서 500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상 직장어린이집을 여기로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위탁운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위탁운영해도 법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강릉시청 어린이집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입소율은 낮지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희문 위원  처음에는 못 들어간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희문 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잖아요.
한번 가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아직 못 가보았습니다.
강희문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가보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갈 예정입니다.
강희문 위원  강릉도 다문화가족이 자녀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그분들이 와서 강릉에 정착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과의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많이 하는데 저는 거기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가서 살펴보는데 정말 이런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더라도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분들이 우리 강릉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한 10년 정도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과정까지 재평가해서 좀더 규모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더 해 줘야 하고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까지 했던,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 하면 내년에도 하는 답습이 아니라 올해 보다는 내년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게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 아동센터 문제도 여러 분이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아동센터도 몇 군데 가보니까 거기도 굉장히 열악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라든가 급식비 이런 기본적인 것만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또 안 되잖아요.
어디 공연도 가야하고 뭐도 가야되고 하는데 그럴 때는 다른 데에서 스폰을 받는다거나 나름대로 자구책을 모색해서 하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시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는 게 그나마 돌파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할 거예요.
그런 만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 과장님이 현장도 방문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여성가족과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성대가 불편하신데도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주요 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강희문 위원  환경정책과는 민원이 많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많습니다.
강희문 위원  우리 시의 특위를 봐도 소음특위라든가 남대천특위, 요즘은 동계특위까지 해서 민원이 환경정책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동분서주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의회나 주민들이 조금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동계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께서 시설공단이나 시설단에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결국은 그런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우리 환경정책과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해부터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병관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많은 민원들 해결하시느라고 과장님 및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 이번에 현장방문도 하고 항의성 발의도 하고 이랬는데, 현재 업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복선전철사업과 관련해서,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행정지도 위주로 했었는데 지난 동계특위 때 보니까 민원에 대응하는 자세가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일부터 22일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고, 그래서 총 11개소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6개 사업장에 대한 1개 업체는 고발도 하고 또 1개 업체는 1,000만원 이상의 배출부과금도 부과하고 개선명령도 내리고 해서 이후에 예전보다 민원응대에 상당히 적극적인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발주처가 철도시설공단인데 저희 말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와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이 현장을 담당하시면서 민원해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그건 있는데요.
혹시 집행부에서 철도시설공단에다 항의성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업체들이 하고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다 문서로 올렸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박경자 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은 곤란하죠.
그래서 같은 호응도를 맞춰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회가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발휘하십시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한다거나 민?형사상 부분까지도 강력하게, 물론 과장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이제는 시와 의회가 발 벗고 나섰잖습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안 되는 사업들이 있으면 의회에 도움도 요청하십시오.
같이 움직여서 시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저 사람들은 공사가 다 끝나고 가면 결국은 우리 시가 떠맡아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과장님 입장으로서 또 집행부입장으로서 공사는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떠들고 항의하고 언론에 보도함에도 불구하고 배 째라는 식의 방법에 대해서는 뭔가 공단도 각성을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과장님과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이런 절차를 모르시는 시민들은 결국 집행부를 나무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앞장서야 하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과 많이 소통하시고 민원인들에게도 많은 위로와, 애로사항을 잘 받으셔서 과장님을 직원들, 그리고 국장님!
같이 힘을 많이 실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조규한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너무 힘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에 가보니 말로만 듣던 것과는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민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고 직접 느끼고 하다 보니까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강력한, 의회도 함께 소통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직원들에 대한 수고는 많이 하셔서 제가 생략하고, 563쪽을 봐주십시오.
존경하는 박경자위원님께서 전년도에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화장실 확대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설치 및 리모델링 화장실에 적용해 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다음 572쪽을 봐주십시오.
관련해서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 추진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연 신규 및 리모델링 화장실이 많이 있는데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성화장실 확대 부분은 금년도 9건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변기 수가 같거나 여성화장실이 더 많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대영 위원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 관내는 경포나 오죽헌에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혹시 과장님 판단하기에 화장실이 많이 밀리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주문진 수협 물량장 쪽이 아무래도…….
조대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제 임시회 때 제가 발언한 기억이 나는데요.
항구쉼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성화장실은 줄을 서서 화를 막 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2016년도에 개?보수 내지는 리모델링할 계획이 있다면 그쪽에다 예산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환경오염 지하수 및 토양정화 명령들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강릉시가 내린 처분에 이쪽 민자소송에서 시가 패소했는데 1지역 기준 정화명령을 3지역 기준으로 바뀐 거잖아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랬을 때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물론, 저희들이 지역이라 하면 현행 지적법에 의해서 지역이 구분되거든요.
그래서 1지역, 2지역, 3지역까지 나누어집니다.
전답지역을 보통 1지역이라고 하고 2지역은 과수원 하천 부분, 3지역은 공장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으로 그 지역이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답지역이어서 1지역 명령을 내렸는데 1지역이라면 기준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포스코 쪽에서는 공장이 있는데 1지역으로 정화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느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해서 결론은 시가 패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지역으로 나왔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지역에서 3지역이 됐다고 해서, 물론 오염면적은 줄어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수 관계는 먹는 물 수질기준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수질에 페놀 기준이 0.005ppm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1지역 갔다고 해서 기준이 더 강화되고 3지역으로 가도 마찬가지로 0.005ppm은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어졌는지 모르지만 최종 정화기준은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기준은 한편으로는 불안하지 않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면적이 줄면서 인근 주민들의 심리는 상당히 불안한 부분도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화작업이 최종적으로 언제 끝난다고 확인된 거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토양정화 같은 경우 금년 12월이면 끝나는데 지중정화라 해서 땅속에다 과황산나트륨이라는 산화제를 약품을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이 남아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지하수 기준을 맞추려하다 보니까 계획상 2023년이 되어야 끝납니다.
물론, 조금은 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지만 기간은 23년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오랜 기간 정화작업이 필요한데 관련해서 민?관공동대책협의회 운영하고 계시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올해도 회의를 열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총 9회를 열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 드릴게요.
올해 협의회 개최한 회의록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단오제 때 화장실 설치를 환경과에서 하셨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단오제 설치 화장실은 사실상 단오부서에서 전량 임차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박경자 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 부분을 안 하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왜냐하면 임차를 하면서 안에 화장지 및 비품이니, 청소니 하는 것을 계약을 할 때 총괄계약을 해 버리면 화장실 업자가 청소도 하고 비품도 설치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경자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단오제 때 날씨도 좋았고 상당히 많은 인원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화장실을 남성화장실 1실, 여성화장실 2실을 만들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박경자 위원  그래서 거기에 회수되는 부분들이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는데…….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오히려 남자들이 줄을 섰었습니다.
박경자 위원  남자들은 순환이 빨리 되는데, 하여튼 여성들이 이번에 많은 편리함을, 제가 단오장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려야겠다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해변에 야영장을 못하죠?
감사원지적사항으로…….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도립공원 해제가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여기 간이해변은 그 지역의 1년 농사거든요.
1년 농사를 다 망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해법을 찾아줘서, 사천해변에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해 왔잖습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지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야영장 쪽, 그러니까 해변 쪽 송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변을 운영을 하게끔 하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거기에 있는 분들 1년 농사 아닙니까?
해변을 바라보는 분은 한여름만 보고 삽니다.
그 부분을 지적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리고 여름성수기가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메인해변은 관계가 없습니다.
간이해변의 화장실,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지는 않지만 청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지금 직원들이 열여섯 분인데 한 명 결원해서 열다섯 분이죠?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항상 과를 가보면 60% 이상은 근무를 안 합니다.
현장민원 때문에 나가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네 분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병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광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안녕하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담당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도움과 조언을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에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행감보고 자료 592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업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요.
경포석호생태관의 총 재정투자, 민자투자 금액이 얼마입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재정 70억이고 민간이 121억4,000만원입니다.
김복자 위원  최종적으로 그렇게 투자한 정산보고서를 받으신 거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정산은 진행 중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직 정산보고서 못 받으셨어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저희들이 환경부에 정산보고를 마지막으로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업체가 민자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제출해야 하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그건 제출받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 금액이 121억4,000만원이라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그래서 정산자료를 본 위원에게 자료요구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서 그동안 실무과에서 또 민간업체와 많은 조율과 점검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지만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2월 7일 강릉시가 이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과 강릉시에 대해서 보유하게 될 금전채권을 이 업체가 농협 남대문지점에 담보목적으로 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걸 강릉시가 승낙하게 되었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어쨌든 기간이 있으니까 채무의 불이행을 떠나서 이것과 관련해서 강릉시는 지난 2013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출한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권에 대한 채권양도가 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시장님이 승낙하기 이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 드리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석호생태관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농협 남대문지점에 채권양도하는 것이 승인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발생한 운영권에 대한 권리포기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지만 뭔가 이후에도 강릉시가 안전장치를 가지려면 늦더라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요구합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장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혹여 어떤 민간업체가 농협 남대문지점과의 채무불이행이 발생됐을 때에 강릉시가 뭔가 해쳐나갈 수 있는 법적으로 여지가 없어요.
제가 대법원 판결이나 이런 자료들을 다 검토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승인이 없으면 이 계약 자체가 한편으로는 업체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도 얘기를 드리지만 행정이 사실은, 본 위원이 이전에 얘기한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얼마만큼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나중에 혹여 발생될 수 있는 재산피해나 강릉시의 피해를 안전하게 담보할 수 있는 장치를 세워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지만 한 가지, 대부료를 받고 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법을 검토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포석호생태관 사용료 산정 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관리법에서 28조4항에 다른 어떤 공공재산 이런 것들, 공공성을 가진 것들을 대부할 때도 보통 1,000분의 50을 기본으로 하는데 여기는 1,000분의 10으로 대부요율을 적용했단 말이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 근거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대부료 요율을 계산한다고 공유재산관리조례 28조에서…….
김복자 위원  이 사업이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판단하신 거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문화관광육성 목적으로…….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명칭이 뭡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경포석호 아쿠아리움입니다.
당초에 석호생태관인데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영업목적으로 아쿠아리움을 넣은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시가 준공 이전에는 목적사업에 맞는, 왜냐하면 환경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환경 보존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경포석호생태관이라는 명칭을 요구했어요, 준공 전에는…….
그래서 간판도 붙였잖아요.
그러다가 준공이 끝나니까 간판을 살짝 내렸어요.
그리고 전체 큰판에 조그맣게 석호라는 이름을 붙여서 아쿠아리움의 형태로 가져가고 있는데, 저도 민간업자 입장에서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강릉시의 얼굴이거든요.
얼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환경부에는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사업의 목적을 갖고 예산을 받아서, 결국은 민간업자는 다른 용도로 이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져가게 강릉시가 도왔다는 것밖에 안 돼요.
업체의 입장을 떠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이 명확한 관리의 어떤 입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업체는 당연히 영업의 이익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행정에 많은 것들을 앞으로도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행정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행정의 역할은 적절하지 않고 원칙도 없는 거죠.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이라고 본다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자연환경보존이용시설 사업인데 문화관광 육성사업으로 보는 게 맞습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그건 각 부처별로 정해진 명칭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관광하고 접목했다고 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이것들이 너무, 그 이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을, 7호를 적용하려면 좀더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료 산정할 때 건물평가액이 근거하잖아요.
이 건물평가액을 얼마로 잡으신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14억…….
김복자 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도 14억3,200으로 저도 자료를 받았어요.
아마 과장님 갖고 계신자료와 제가 같은 자료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재정투자된 것들이, 건물에 투자된 금액이 아까 70억 투자된 거잖아요.
그걸로 건물을 하고 한 부분이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김복자 위원  그게 건물평가액이 14억밖에 안 됩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사용료 산정한 부분과 20년간 사용을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용권한은 20년을 준 근거는 뭐예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제가 알기로는 사회통념상 15년 내지 20년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건 사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사회통념상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건물가액이나 이런 그것들에 대한 실제 액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산정할 때도 그렇고 20년이라는 기한에 대한 근거를 가져야 해요.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다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20년 후 기부채납으로 정한 명확한 근거를 찾으셔서, 근거가 있습니다.
이후에 그것들을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정산서 내역 전체를 요구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순포습지가 올 12월에 준공인가요?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지금 보면 순포습지가 미상태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돈을 많이 들여서 관광객이 돌 있는 코스가 너무 협소하다!
그 도로를 확장하든가 어떻게 해야지, 갈 수 있는 게 지금 구불구불하잖아요.
아산병원 쪽으로 길을 뚫고 있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사실 그 길을 넘어가야 한다!
왜?
그게 과학단지에서 내려오는 길과 마주쳐야 하거든요.
들어오는 길이 과학단지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건대연수원에서 돌아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순포에서 사천 가는 데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지금 길 닦는 사천병원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주요도로는 과학단지에서 경포로 가는 길로 들어오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현재 순포습지를 가보시면 코스가 아직은 미비한 상태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좀 되어야지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을 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과장님이 계장 시절 때 경포습지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묻지마 사건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녁에 거기 가보면 정말 섬뜩합니다.
생태조류도 좋지만 인명에 피해가 있을까봐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조명을 일부 넣어서 묻지마 그런 경우는 피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가보시고 등을 설치해 보시고, 그때 제가 건의를 하니까 조류 새들 밤에 잠자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조류가 중요한 건지 사람이 중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우선 시 되어야겠죠,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위원장 허병관  꼭 사고가 나서 뒷북을 치는 것보다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녹색성장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 강릉생활폐기물처리가 쿼터에 걸려있나요?
운반하는 업체들이…….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업체는 6개 업체로, 종전에 15개 업체가 6개로 업체로 통폐합을 해서 운영관리되고 있고요.
용역 결과 5,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경우 한 업체가 더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업체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쿼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지금 현재 5개 내지 4개 업체가 한 업체로, 주식회사로 통폐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잘라서 다시 풀어서 개입업체로 간다 이렇게 되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은 기존 업체에서 세금이라든가 분담계약이라든가 이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서 통합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6개 업체 말고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나 그 얘기를 묻은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성을 대변하기 때문에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다면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쿼터로 묶여있다 이건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런 부분이 서울경기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강릉시보다 적은 두 개 업체가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 하여튼 사장님은 회장, 그다음에 각 동별로 또는 구별로 한두 개 업체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서로 자생하기 위해서, 한정된 쓰레기양의 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자생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이루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봤을 때 자율경쟁논리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게 입증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어떠한 새로운 택지가 조성되어서 크게 인구가 팽창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공모를 해서 새 업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좀 아닌 것 같습니다.
6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쿼터는 풀어야 한다고 보요.
풀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건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관에서 치울 때 하고 업체가 치울 때 차이가 많다!
그 이유는 쓰레기가 누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
이분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 수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 골목에 뛰어가서 가져와도 되는 것을, 결론은 인원 충당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 정당한 사유만 찾아서 얘기한다면 본 위원은 이건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전번에 민원을 드려서 과장님이 바로 처리해 주신 점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유독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되고 안 한 부분은…….
지금 용강동 시장골목, 노암동 골목, 강릉시내 일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민원이…….
유독 제가 민원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릉시 전역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쿼터를 풀라는 얘기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풀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이분들이 인력을 더 고용해서라도 한다는 거죠.
결론은 이 쿼터가 나만의 사업장이에요.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줄여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아니다!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현황 있죠?
거기 보면 우리가 위탁줄 수 있는 곳이 태광비료라는 데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산성우리 태광비료에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상가동되고 있는 곳이 태광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린월드라는 회사가 임곡리 매립장 앞에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종전에는 원주업체가 도산하면서 경기도 이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물류비용이 상당히 늘어서 처리비용이 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매년 7~8억의 예산의 절감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처리시설 업체가 임곡리로 더 가동이 된다면 두 개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물류비용은 점차 줄어서 우리 시는 음식물처리에 대한 여건은 상당히 양호하게…….
○위원장 허병관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밖에 줄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타 시?도보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니까 타 시?도가 아니라 강릉시 관내 안에 1개 업체밖에 없냐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강릉시도 음식물폐기장이 자체적으로 하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장래성을 본다고 그러면…….
그런데 1개만 있다고 해서 독점을 계속 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강릉시에서 발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MBT에 따른 타당성용역을 했고요.
다음 지난해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이때도 이 부분들을 전체 검토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강릉시에 굳이 없어도 된다 그것은 강릉시가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한, 민원이라든가 처리시설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이지 않고 개인업체가 운영하는데 톤당 처리비를 적절하게 주고, 다음에 운송비를 강릉시에 있음으로 인해서 타 지역에 이송 처리하는 것보다 7~8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처리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용역 결과가 강릉시가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 시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음식물쓰레기를 설치하지 않고, 다만, 적정하게 소각 개념의 처리시설을 제때 설치해서, 다음에 재정사업으로 모든 것을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만큼 우리 강릉시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판단해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러면, 과장님!
이 용역보고서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 부분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생활쓰레기 수거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거점배출장소가 길모퉁이에 자생적으로 약속하듯이 생성되어 있는 배출장소, 시에서 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수년 동안 쓰레기 놓는 장소가 지저분해지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더 제대로 된 음식물쓰레기통,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통, 그다음 일반 생활쓰레기 놓는 곳 이렇게 분류해서 깔끔하게 짓고, 다음 CCTV도 함께 설치해서…….
김복자 위원  본 위원도 동네마당을 잘 봤어요.
그렇다면 강릉시의 쓰레기정책이 기존에 문전수거를 여전히 같이 병행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문전수거는 서울에 연희동 같은 주거밀집지역, 땅 한 평 가격이 1,000만원 대 이상 가서 내 집 앞에다 아무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도심지역에다만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강릉시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도심화 되어 있는, 구역이 잘 되고 이런 지역은 문전수거 구역으로 가고 있고요.
다음에 거점으로 농촌과 이런 도심화 밀집되지 않는 지역은 통상 관례상 배출장소가 여기에다 하자 이래서…….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재활용 분리수거, 이쪽에 있는 동네마당이 설치되어 있는 인근에는 문전수거를 안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거의 문전수거를 안 하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택지 같은 데 문전수거 구역에도 일정장소 자기 집 앞에 놓지 않고 공터에다 놓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내 집 앞에 내놓으면 여전히 가져갈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일부는 거점분리수거를 하는 것이고 또 문전수거 방식도 병행하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시민들에게 홍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문제 있을 때 “집 앞에다 내놓으면 다 되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지?”라고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수 많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책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하나는 골목길에, 여름철 같은 경우 쓰레기 부분들을 예전에도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여름철에 차량이 들어가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허병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바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차가 직접적으로 좁은 골목에 차들을 주차해 놓고 이래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가 빠진 뒤,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기동차량으로 처리를 한다거나 또는 청소용역업체 승무원이 거기까지 가서 가져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데는 6시 이전에 처리가 되는데 그 지역은 좀 늦게 처리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민원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 같아서 철저한 관리를 좀 부탁들의 고요.
그리고 동네마당이 사실 공원 앞에도 있고 한데 너무 철재구조물로 되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너무 삭막해요.
쓰레기라고 해서 그냥 철재로만 만들어져 있는데 주변 자연환경하고도 어울리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생폐는 인원을 좀 보충하라고 하세요.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습니까?
물론, 이분들도 흑자의 논리가 있겠죠.
그렇더라도 여름 같은 때는 인원을 충당하라고 좀…….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차상위라든가 막노동하시는 인력들이 인력시장에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고용해서 일시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용역협회와 대화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습니다.
자원순환과를 마지막으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소관 사무 중 주요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온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속에서도 변함없이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과 박경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올림픽대회추진단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올림픽대회추진단 사무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올림픽운영과 팀장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 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정회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체전운영과는 부서가 2016년에는 조직이 없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쨌든 2015년에는 있었잖아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감자료에 이렇게 빠지게 되나요?
어쨌든 15년에는 있었는데…….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행감자료 제출을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넘어온 자료에 대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의회 의결은 어떤 부분인거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두 개 과에 대한 것을 제출하라 해서 두 개 과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
김복자 위원  그건 사전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여 의회가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2015년 전체 행정사무감사인데 한 부서의 예산이나 행감이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에 없다 할지라도 제가 부족합니다만 전국체전에 대해서 여쭈어보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 예산 전용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국체전운영과에서, 본 위원이 기획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국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전용했다고 표현했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용이 아니라 예산이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이체…….
김복자 위원  이체가 아니죠.
정책사업 간에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단위사업 간에 오고 간 게 아니잖아요.
부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김복자 위원  그건 예산의 이용이거든요.
그것은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월에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되고 12월 9일인가 쇼퍼런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어떤 올림픽 붐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이나 이런 것들의 내용을 떠나서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용의 형태가 아니라, 전용은 과 단위에서 움직이는 건 전용이죠.
그런데 이건 전국체전과의 예산이 문화관광국 문화올림픽지원과 예산으로 넘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소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정과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들었는데 예산의 전용과 이용이라는 결산상의 중대한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 더 소명을 해 주셔야 해요.
나중에 그 경위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기획예산과, 문화올림픽지원과 그리고 전국체전운영과 그 이전에 그것들 협의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 상당히 애쓰셨고 성공적으로 치른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뒤늦게 뭔가 계획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사실 전국체전 같은 경우 기본계획들을 책자로,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세부추진계획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위로나 감사패에 대한 전달이나 이런 계획들도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계획은 사실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사가 11월 1일에 끝났고 예산전용이 11월 11일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 계획성 없고, 그리고 예산이 하루 당초에 쓰여지는 게 3,400만원의 예산이, 전용한 예산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는 4,200이 되는데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당시에는 미처 예측치 못한 것들을 갑작스럽게 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 없이 사전에 예측을 잘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계획들은 충분하게 예견되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요.
사실 좀더 할 말이 있는데, 봉사자도 2,400명 정도가 투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런 연찬회를 하게 될 경우에도 계획서에 보면 한 600명 예상해서 온 것으로 정산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하라면 다른 방법의 계획도 저는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2,400명 전체를 다 포함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식에 대한 위로도 앞으로는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획에 보면 문화올림픽 민간활동지원사업 3,000만원 예산 중에 45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죠?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김복자 위원  그게 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 추진위원회로 작년 추경에 3,000만원 예산배정 받아서 450만원 쓴 건데 450만원 그것도 상징조형물을 이 사업에 대한 실무자 인건비에요, 그렇죠?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150만원은 3개월 동안 인건비고, 그리고 나머지 2,550만원에 대한 것은 용역계획을 세웠는데 용역을 아직 실행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시민들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의회가 처음 시작한 부분이기도 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 이 부담을 안고 있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세웠지만 어떤 추진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또 용역의 발주를 하기 위해서, 제가 확인한 거로는 2015년에는 6개월 동안 인건비가 지급이 됐어요.
사실 실제 한 일은 뭐냐면 용역은 발주하지 못했고 나머지 1,700만원은 강릉시의회의 예산으로 문화올림픽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심포지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게 1,700인데 그 1,700에서도 실무자인건비 3개월을 또 지급했어요.
그래서 전년도 6개월 동안 이 건립추진위원회에 대한 실무자 인건비가 실질적으로 900만원이 지원된 거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저희들은 인건비로 150만원씩 3개월…….
김복자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지급이 됐고 나머지 3개월은 시의회가 문화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건비로 지급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심포지엄 예산에서…….
그리고 심포지엄 예산도 의회사무국과도 연결되어 있는 건데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400만원씩이나 지원된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런 부연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올림픽상징조형물 건립이라는 지식재산 사용에 대해서 조직위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 과장님 받으셨나요?
올림픽상징조형물, 또는 올림픽이라는 용어 이런 것들을 건립추진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강릉이 올림픽상징조형물추진위가 사용할 수 있는 여부에 대한, 조직위에 민간단체가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조직위의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자세히는 모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 올림픽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김복자 위원  예, 공문이 아마 과장님도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림픽상징조형물 건립을 위한 재정마련, 모금, 기부금품, 기업후원 등 올림픽 관련 조형물의 일제 상업적 요소가 배제되어야 하며, 건립을 위한 성급이나 기부금품 모집, 기업후원, 마케팅은 불가하다고 조직위의 답변이에요.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용어 자체도 사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하고, 그 사용도 최대한 올림픽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추진위원회가 강릉시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용은 상당히 어려운 거고 용어사용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 조직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런 상황에서 예산만 전년도 6개월 동안 보조사무원에 대한 인건비 월 150만원이 지급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심포지엄을 하나 치렀다는 게 결과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올림픽 때문에 생각하고 많이 건설하고 예산 써야 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실제 민간단체가 노력해야 할 민간운동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에서 운영 위원회를 하면서 정리가 되기도 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않은 것은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시에서 선추진하고 시민들이 좀 보태고 이렇게 건의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열심히 추진하다가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림픽 끝난 이후에 우리 시에서 거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처음부터 시민들이 미온적인데 행정에서 올림픽을 준비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것까지 시민들에게 부담을 줘가면서 시에서 끌고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직원 분들!
아무튼 올림픽준비를 위해서 다른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자위원님!
박경자 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국체전을 할 때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아까 동료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끝나고 후에 너무 자원봉사자들에게 소홀하지 않았나?
물론, 봉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들 역시 대가를 바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커다란 동계올림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사실 각종 대회든 뭐든 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드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하고요.
7월 20일 자원봉사대 발대식이 있는 것을 알죠?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박경자 위원  이것도 우리가 올림픽을 겨냥해서 자원봉사자들 발대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순천에 연수를 갔을 때 그 습지에 많은 봉사자들이,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봉사자들의 힘을 얻어서 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봉사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전부 새겨놓았더라고요.
제가 다 사진을 촬영해 왔는데 그분들에게 아무것도 못줄지언정, 그것은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00명이 되었든 1만명이 되었던 그분들의 순수한 마음을 아시고, 그분들이 봉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것이 생애주기 100년을 놓고 본다면 몇 번이 오겠습니까?
거의 한 번 오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이 투입이 되었다면 거기에 이름 석자 하나라도 만들어서, 큰 돈 드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자원봉사자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잘 되어 있은 곳은 벤치마킹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보람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대처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서 그분들에게 그나마 공헌에 우리가 기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623쪽에 보시면 5,000만원 들여서 제1회 솔향강릉 스마일 마라톤대회를 하셨습니다.
스마일마라톤대회를 2015년도에 집행한 자료를, 세부사업계획서와 보조금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인데요.
스마일마라톤대회하고 스마일캠페인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행사성격은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올림픽 붐업 차원에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원래 호수마라톤입니다.
다음에 경포마라톤, 이게 지금 와서 이분들이 못한다고 해서 솔향에서 떠넘겨맡아서 지원하는 거예요.
이게 스마일캠페인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 전면 재검토하세요.
콘셉트 자체가 트렌드가 없잖아요.
다음 홍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올림픽홍보 해서 여름에 백사장에 가서 하시잖아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보면 거리캠페인, 문화콘텐츠활용, 시민감성, 스마일학당 청소년스마일 이거 다 강릉시에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요, 그렇죠?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예.
○위원장 허병관  여름철에 500만명이라는 관광객이 몰려옵니다.
강릉시라는 홍보하러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버스를 대절해서 다녀요.
왜 이런 걸 합니까?
홍보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보세요.
만날 집안잔치만 하지 말고…….
강릉사람들이 동계올림픽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구책도 하나 없고 만날 우려먹는 형식,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무과장님도 바뀌고 국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조대영 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 업무는 막중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조직위하고 강원도하고 그사이에 껴서 사실 우리 동네에서 행사를 하지만 너무나 우리들의 힘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앞에 가서 일하던 예산과 인력과 투자들은 우리가 안 하고, 도나 조직위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앞에 갈 필요가 없겠다!
조직위하고 도하고 협의를 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마스코트를 못 쓰잖아요.
그것도 조직위나 IOC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서 써야 하는데 그 역시 강원도가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는 힘이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왕 최윤순과장님 본청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 시의 미래가 걸린 부분이니까 단장님과 협의를 잘 하셔서 올림픽을 잘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국장님이 고민을 해 보시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파라솔에다 로고만 넣어도 중앙매스컴에 열 번은 나옵니다.
우리가 중앙매스컴 9시, 10시 메인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1억만 들이면 동계올림픽 개최지, 빙상개최도시 강릉이라는 게 중앙 9시 뉴스, 8시 뉴스 메인을 탈 수 있어요.
이런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다 저버리고 돈 나누어 쓰기 바쁘다는 거죠.
이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  위원장님 의견을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주요현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올림픽행사과 행정사무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허병관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행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46페이지를 보시면 홈스테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운영이 있죠?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이게 지금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저희들이 홈스테이 홈페이지를 2015년 11월에 구축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홈스테이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홈스테이 신청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 교감역할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구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허병관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고 이런 게 있었나요?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지자체까지는…….
○위원장 허병관  과장님은 그래도 유능하잖습니까?
그 정도는 오면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홈페이지는 제가 접속은 해 보았습니다만…….
○위원장 허병관  접속한 사항이 어떻습니까?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죠.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미약합니까?
실패한 정책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틀리잖습니까?
유능한 과장님인데 그 정도는 파악되어야 하지 않나요?
홈스테이 구축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홈스테이 운영한 모든 자체가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이 실패한 정책을 또 다시, 인터넷상으로 확인해도 될 수 있는 것을 또 보완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번 전면 재검토를 해 보세요.
이건 실패한 사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국제대회를 한 지자체가 다 똑같은 결론이 나온 사항입니다.
다른 데에서 실패한 사항을 우리가 또 갖다 써야 되겠습니까?
전면 재검토하세요.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  예, 검토 한번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병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올림픽행사과 소관 사무를 마지막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6분 감사중지)


체납은사람들은10만원이나1만원씩이라도계속내고있는사람들이어서저희가결손으로잡을없는부분들도있습니다.

그래서이상이라도있는사업들을발굴하고협동조합이나다른사업들하고연계할있는사업,저희가모델이되는것은다자연식품이라고연매출이10억정도되는사업이있는데그게저희자활기업에서나간거거든요.

그래서모델이되는그런사업들도있습니다.

그런모델로키우기위해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조사1계,조사2계계장님에게주문을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수급권자,혹시외에사각지대에있는분이없는지관리?감독을주시고요.

수급자중에서부정행위로해당사항이되지않는지이것도철저하게주시기바랍니다.

물론인원이없기때문에파악하기는어렵습니다.

왜?

동에는사회복지사하나가있습니다.

분이있는범위는정해져있어요.

그렇지만조사권을갖고있는계장님들이어려운환경이지만철저하게주십사하는주문을드려보겠습니다.

주요현안에대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경로복지과소관업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경로복지과소관사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매년당초예산편성할경로당보수비를증액해주시기바랍니다.

여기자료에는2015년통계이고2016년은3만7,200명이상,그래서인구의17.4%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노인인구중에서남성노인과여성노인의비율을과장님이체크하고계십니까?

주문진북부노인복지관도마찬가지고,그래서성별통계는상당히중요하다고봅니다.

그래서여성노인이훨씬많은부분이고현재그에따라서실제노인종합복지관운영에있어서성별의참여가,데이터와회원에따라서나오잖아요,그렇죠?

국장님께서도챙겨주시기바랍니다.

거점별로군데씩지정해서여기에만관리해주시고가시고이렇게하니까거기가굉장히관리가되더라고요.

혹시라도분리수거라든가이런제대로되었을때는가져오시는분들을지도할있어요.

어르신들이이건잘못됐다,이렇게해야한다하니까거기에달고사람이없어요.

보통가면“당신이뭔데?”이렇게하면서달려들잖아요.

그런데어르신들이하니까지도도되고관리도되고굉장히좋더라고요.

그런데올해는되는가하고놔둬봤더니마찬가지란말이에요.

그래서여러가지형으로있는데내년에는자원순환과하고사전에협의를해서그런데로노인일자리를할애했으면어떻나하는데그런가능한가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민위원님!

경로당신축개?보수에대해서위원이말씀드렸지만유지?보수하는비용이신경을썼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아울러서경로당을신규로신중히필요가있다이런말씀도드리고싶습니다.

왜냐하면지난번에특수경로당없앤다고어려움이많았잖습니까,그렇죠?

그래서경로당을만드는좋은데지역의위원회에서선정을하는거죠?

차등적용하기때문에경로당별로나름대로운영하는데다소어려움이있거든요.

저희가관리하기도,숫자가많다고좋은아니거든요.

속속들이있으면좋겠지만신규로때는신중히필요가있다!

그래서위원회의의사도반영해야겠지만지역주민들과지역어르신들과함께고민해서신규로신중히필요가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제가부분에대해서말씀드렸던같은데,처음에화장장이40년만에지어지는과정에서여러가지님비현상때문에선정하느라고어려움이많았었는데그때도선정위원회라는지역주민들의여론조사했을때는1위가장례식장이었습니다.

그래서장례식장의비용이다들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어차피필수생활비절감차원에서라도지역주민들의장사비부담을절감하는데는원스톱으로하는것이맞다는생각이고요.

원스톱장례식검토에대한부분에있어서곳에가게되면모든것이해결되기때문에다른지역과비교해봤을400~500만원정도,100명정도조문객을계산했을정도차이가발생됩니다.

이런것들에대해서는자치단체가고민해야같고요.

진입로얘기도이야기를했었는데현재는되는것으로얘기가되는같더라고요.

그래서저희들도놓으면향후장사시설이용하는,강릉만이아니라다른지역에있으신분들도굳이시내들어오지않고도바로나가서있도록하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504쪽주요사업추진현황에장수노인수당있잖습니까?

그런데당초에처음시작할때는연령이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한번고려해보았으면좋겠다하는데,과장님생각보다는국장님의생각이필요할같은데요.

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장수노인수당을주는데있어서연령층이너무낮다!

그래서하여간가지마지막말씀을드리면양쪽복지관에보면어르신들급식하잖습니까?

그런데금요일이나월요일같은경우강릉은600여명정도식사를하십니다.

주문진같은경우는1,400~1,500명정도드시는데가만히보면어떤문제가있느냐하면노인빈곤율을봤을때도그렇고대한민국이OECD보다이상높잖습니까?

그리고특히강릉같은경우노인인구가많기때문에,어떤분들은공직퇴직하고이런분이기때문에여유가있다고얘기하시는분들도계시지만그러지않는분들도많이계시거든요.

그리고사실주중5일만하잖습니까?

사실독거노인이나생활이어려운어르신들은주말에도외롭고춥습니다.

말씀을드리느냐하면주말에도이용할있는범위를늘릴필요가있다!

그래서위원이봤을때는주말도자원봉사자라든가여러분들과협의해서주말에도활용을해서그런분들이있도록,여러가지사회복지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발굴하는것도중요하겠지만그런좋은시설물이있으면그것들을활용하는방법도필요하지않겠는가이런말씀도드리고싶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도함께고민했으면좋겠다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어떻게줘야합니까?

기본적인폼에서줘야하잖아요.

이건여러얘기하는거예요.

내가건물을지으려고“4층으로지어줘라,어떤형태로설계해줘라”이렇게해야지“마음대로지어줘라.”이렇게없잖아요.

과업지시서라는그만큼중요한거예요.

그런데과업지시서를주려면중앙정부에서요구하는지침이나법령이나시행령이나내용에부합한요구를해야한단말이에요.

우리가시간이나니까,당신들이전문연구기관이니까적어도이러이러한내용들은우리가필요하니까이렇게세워줘라요구해서요구를충족해야한다는거예요.

과업지시서를주려면시가평소에전체적인현황을파악하고있어야해요.

물어볼게요.

2012년에1,481명이사망했어요.

이건알고계시죠?

그러면사망한다른사람들은어디로갔어요?

위원이얘기를하느냐하면이런데이터들을바탕으로해서수급계획도만들어져야지이게제대로행정을하는거란말이에요.

상식적으로생각해보세요.

여기에분명히327명정도는다른데로가서장례를치르는부분들도있겠지만여하튼거의18%에서부터20%정도는매년없어졌단말이에요.

화장도하고매장도없어요.

그러면데이터베스화하고어떻게해야되겠어요?

그리고화장하고매장하는내용들분석해서중장기수급계획에다반영하고우리가어떻게해야것인가를고민하면하면서과업지시서를줘야한다!

우리강릉시가갖고있는공동묘지가개에요?

청솔공원말고우리시유지에다묘지관리하고있는없어요?

지금법률적으로되었어요?

자,다시한번확인얘기를합니다.

2012년부터16년도까지,지금현재사망을했는데화장도하고매장도하고없는18~20%정도사망자들이어디로갔는지추적해서데이터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위원이부분에대한법률적인문제가있다고생각을하니까한번살펴봐서잘못된법은요구해서개정을하도록하라고얘기를했어요,했어요?

운영하는입장에서봤을실무담당부서에서장묘법에이런법은있는데현장에서봤을이런애로가있구나그러면이런부분들은일선에서요구를줘서법을개정해줘야되겠구나이렇게생각을해야하잖아요.

위원이직접당하고보니까‘정말이건아니구나!’그리고얘기를거예요.

위원이고발했기때문에고발해도좋다이거예요,고발하라이거에요.

그리고정식재판청구해놨잖아요.

왜?

이런문제가있기때문에…….

그냥과태료내고이렇게있지만이건아니기때문에위원이공식적으로재판청구를거예요.

그러면담당부서에서이런정도의얘기를했으면점검해가지고불합리한법을개정해야아니에요.

지금용역가지고이런부분들,이거위원이자료를보다이번에알았단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이런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중요하다고생각하고법적으로완화시켜주고적극적으로장려해줘야하는시스템을갖자고했는데현장에서는내용을모르고있는거예요.

잠자고있단말이에요.

오늘은위원이정도로얘기를하겠어요.

장사에관한법률에대한저항할있는문제들이있겠구나!

물론실무선에서보면문제는있을거예요.

그런데이건여기다붙이면여기다걸리고저기다붙이면저기다걸리고,거리에따라서도로변에서부터이내에하면불법이고이렇게되다보니까농촌지역에서그냥놓고나서누군가얘기해서고발이되면문제를짧은시간에극복해야하니까아주어려운문제가생기고,고발하면그냥넘어가버리고…….

주변에묘지가있는데사람은민원이생기기때문에고발하고옆에똑같이묘지를쓰는데그건내버려둬야하고,그건불합리한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개선할있는법률개정검토가필요하겠다는거예요.

위원이말이되는얘기를했습니까?

주된내용에보면분묘설치에대한부분에있어서위법한부분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불법분묘를정비하기위한가이드라인을만들어서,어떤구체적인사업모델을만들어서공청회를연다거나이런식으로세부규칙을어느정도만들어서저희에게내려보내면저희지방자치단체에서그에맞게끔대응하고자합니다.

현재로써는위원님께조금죄송스럽긴하지만저희실정상관습법에의해서도그렇고불법묘지라해서묘를함부로단속할수는없습니다.

그래서현재신고들어온것은어쩔없이저희가단속을하고있는데향후장기적으로저희도보건복지부에서지침이내려온다면거기에맞게끔계획을세워서조치를하겠습니다.

물론현장에서어려움은있겠지만…….

그런데하나얘기드리는것은,이것도국장님이참고로하세요.

그리고지역구의원들은언제먹어요?

사실21개읍?면?동에있는의원들하고1년에반기라도한번이라도만나야해요.

그런데십년동안번도의원들하고만나요.

그러니까현장에있는아픈부분을전혀모르는거예요.

그러니까민생법이개정되어야사안이많은데모르니까개정이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지방의회의원들이감사라든지이렇게문제점을지적해서행정을통해서하지만행정에서도한계가있으면부서별로해당지역구의원이,지역구분과가자기분과가아니더라도애로가되는사항이있으면받아가지고국회의원들에게요구를해서개정할있도록시스템을만들어가야한다는거예요.

국장님!

부분에서오시는고객들과마찰이없이했으면좋겠다는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조금전에동료위원이얘기했던무연고내지는장사를지내는데현재70%정도화장하고나머지매장하는데나머지200여분들은제가봤을선산이나지역으로가는분이대다수일것입니다.

그리고허가되지않은,자기네문중에도허가경우도있고아닌경우도있습니다.

그런경우매장을경우에는거의법적인절차나신고절차를아니하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런것으로알고있고요.

그보다도강릉시같은경우80~90개정도되는공설묘지가있어요.

지난번에도말씀을드렸지만미국의뉴욕같은데를보면공설묘지옆에땅값이비쌉니다.

공원화시키기때문에…….

우리지역같은경우도상당히넓은면적들이되어있어요.

그런면적들에공설묘지를사업을위해서하게되면,안에묘지들80%이상이무연고입니다.

사업을하면그보다훨씬많은임자가많이나옵니다.

보상문제때문에…….

그런것들을보더라도사업하기전에별도의,예전에그런사업에대한계획을말씀드렸을것입니다.

그래서그런것들을추진하면단계적으로지역의어떤삶의공간도활용하고,실제돈은없지만매장하고싶다그런분들이매장할있도록주는것도우리의의무가아닌가?

이런점차적으로,예를들어서가까운시립공동묘지같은경우도좀더공원화사업을하는것도옳지않겠는가이런말씀을드리면서,어차피계장님나오셨으니까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특별히내년윤달때문에개장유골이많이발생하는데용기에대해서는별로문제가없으면,사기나다른넣으면되지만그렇지않은경우는허용해주는것이지역주민에게좋지않겠는가?

위원도정확하게다시한번보고테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

청솔공원담당최현희계장님!

청솔공원관리주셔서자리를빌려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경로복지과소관사무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4시49분감사중지)

(15시04분감사계속)

다음은여성가족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가족장님!

주요현안에대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여성가족과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최익순위원님!

제가하나만질의를하겠습니다.

현재관내에있는어린이집들이163개에서줄어들었습니까?

그런데가장중요한이분들이1년에번씩감사를받잖아요.

그런데156개현재남아있잖아요.

기존에감사를받았던사람들은,보통감사받는부분들을보면10개정도,많은20개정도받더라고요.

그러면옛날에163개정도있을감사를받을때는차례가오려면상당한시간이걸리잖아요.

그런데문제가뭐냐면자료를받아보니까반복적으로받던데가년에번씩감사를받더라고요.

이런부분들은앞으로가면서지양을주셨으면합니다.

왜냐면감사를받게되면어린이집자체도경제적으로상당히어려운데한번감사를받다보면한두동안거기에얽매여서아무것도못하더라고요

그래서감사받는기준을정확하게세워서,사실년이걸려도돌아가면서받아야해요,그렇죠?

그런데어떻게특정한업체들이,년에번씩감사가계속들어가는거예요.

부분들은앞으로과장님이새로오셨으니까정확한기준을갖고공정하게감사를받을있는시스템을만들어주십시오.

제가주문하는것은그것입니다.

고생이많습니다.

7월1일부터7월7일이양성평등주간이잖아요.

단순한기념식이나대회이런것들을제외하고민간단체에서양성평등에대한지역문화확산이나이런노력이나프로그램들은저조하다는느낌이들어요.

그래서올해주간에도별도의강릉시사업이나민간의사업들이있었습니까?

그런데제가전년도도이렇게보면상당히부서가힘들어요.

일단과제를선정하고과제분석을과에서평가해서넘어오는것도상당히힘들고공무원들의의식도낮은단계라고보이는데요.

실제업무에서는과장님,어떤게어렵습니까?

그래서성별영향평가는사업마다꼭지로들어갈수밖에없는현상태라고본다면공무원부터평가분석지표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교육이여러있어야되지않을까?

저는그런생각을갖고있으며,예산서에도보면성인지예산이라는것도또한있습니다.

그런부분도조금미약하고협조가되는부분이힘든사업입니다.

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성인지예산도실과가예산서를내야하는부분이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공무원들이어렵게생각하지만,그래서과장급이상의고위직공무원들의의식이중요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위에서리더들이관리를주고업무를장악해주지않으면밑에서이걸요구해서진행하기상당히어렵습니다.

사업자체는모든정책뿐만아니라법령도그렇고강릉시가세우는계획도마찬가지입니다.

성별영향이라는것들은남성이든여성이든누군가에게불리하지않게정책과법령의계획들이가져가야한다는취지로시작되었기때문에모든분야에필요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국장님께서,기획예산과의업무와의연계성도상당히필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정책계담당가가실무를하고있지만혼자서하기에는상당히어렵거든요.

그리고부서간의소통도상당히중요하기때문에,이것이정부합동평가의중요한요소이기도합니다.

그리고중요한것은정책평가를했을실제개선사항들을공무원들이도출해내는데실제그것이개선되는지,그것에대한모니터링이매우중요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그런것에대한하나하나의평가가여친도시를조성하는데있어서도상당히의미있는작업이라고보여져서,국장님!

이후에지속적인관심을요구드리겠습니다.

그래서가정하면특히남다른생각이많이갑니다.

여기보면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도시락배달하고주?부식배달하고식품권주고,직접취사도하는데식품권은강릉농협,연곡농협,사천농협인데다음부터는북강릉농협이라고정정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서아동센터20개정도는직접취사를별문제가되는데아동센터아닌곳을보면식품을배달하고도시락을배달하는데과연환경위생측면에서,더울때도다가왔는데어떻게하는지여쭈어봅니다.

저희들이아동위원회를구성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거기아동위원들과급식소를저희가앞으로위생점검을예정입니다.

지역아동센터운영에대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는지역아동센터가20개운영되고있잖아요.

드림스타트는또한지역기관들하고연계하는사업들을많이하고있습니다.

예를들면강릉원주대학교구강센터에드림스타트아동들구강치료를한다든지아산병원과연결해서아토피,천식을예방치료를하게한다든지이런식으로아동과가족에게맞춤형프로그램을운영하는차이점이있다고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6개담당으로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6개담당인과가있죠?

있다고생각이되는데,어쨌든여성가족과가6개담당으로매우중요한,가정에대해서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6개담당중에모두여성이다!

건강한가정을위해서는남성도필요하지않을까싶은생각을국장님께주문을드리면서,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여성가족과가일도많고민원도많고현장에몸소뛰어야하는일들이거의과에집중되어있지않나싶습니다.

아무튼오신대환영합니다.

이제는여성친화도시이런것보다전부양성으로바뀌지않았습니까?

그래서이런부분들에걱정을하고있었는데2016년도에는12건에8,700만원정도가지출되었는데부분에대해서,2016년도에는이렇게건수도늘었고사업비가이렇게늘었죠?

대표사업을해야하기때문에이자와기금의일부로8,700만원을,앞으로계속진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비영리여성단체들에게역량강화하는교육을지속적으로시켜서중앙단위나단위,외에어떤기관에서공모하는사업을저희들이따올예정입니다.

그러니까그걸하자면사업계획서가필요하게되는데요.

그런부분이부족하면행정적지원을아끼지않고예정입니다.

그래서12건유지함에있어서예산이부족해서축소되거나폐지되거나이런부분들이분명히있을거란말이죠.

그래서모든사업들이점차적으로확산되고활성화가되어야하는데이런예산관계로자꾸축소되면결국은피해는시민들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

그러니이런부분들도좋은대안을갖고계시지만차근차근고민을하셔서좀더활성화되고폭넓을있게사전에많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나머지가교육청에서예산을편성해서…….

저희소관업무에많은도움과조언을주시는내무복지위원회허병관위원장님,박경자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의인사를드리면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주요업무를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하여간략히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강희문위원님!

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이번에현장방문도하고항의성발의도하고이랬는데,현재업체들반응은어떻습니까?

다만,아쉬운발주처가철도시설공단인데저희전혀듣지않습니다.

이런부분은시와의회차원에서적극적인대응이필요하지않나생각합니다.

같이힘을많이실어주십시오.

그래서시에서강력한,의회도함께소통하면서강력한대응을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성화장실확대에관한건에대해서질의하고자합니다.

신규설치리모델링화장실에적용해달라고지적했습니다.

그다음572쪽을봐주십시오.

관련해서아름다운화장실문화공간조성추진현황이나와있습니다.

과연신규리모델링화장실이많이있는데여성화장실에대해서보완을하셨습니까?

항구쉼터화장실이되겠습니다.

거기는남자들은괜찮은데여성화장실은줄을서서화를내는부분이있기때문에,혹시나2016년도에개?보수내지는리모델링할계획이있다면그쪽에다예산을넣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전답지역이어서1지역명령을내렸는데1지역이라면기준이상당히강화되어있거든요.

그러다포스코쪽에서는공장이있는데1지역으로정화하는것은억울하지않느냐이렇게소송을제기해서결론은시가패소를하게됩니다.

그래서3지역으로나왔는데문제는우리가생각하는것처럼1지역에서3지역이됐다고해서,물론오염면적은줄어들있는데문제는뭐냐면지하수관계는먹는수질기준이가지밖에없습니다.

그래서먹는수질에페놀기준이0.005ppm이하가되어야합니다.

그러면1지역갔다고해서기준이강화되고3지역으로가도마찬가지로0.005ppm은맞춰야합니다.

그래서면적은적어졌는지모르지만최종정화기준은같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고에앞서녹색성장과담당일괄소개를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저희소관업무에많은도움과조언을주시는내무복지위원회허병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리겠습니다.

그러면201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주요업무보고를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해간략히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김복자위원님!

부분은국장님께도얘기를드리지만행정이사실은,위원이이전에얘기한내용에대한이해가상당히부족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과장님께서위원이하는이야기를얼마만큼이해하시는지모르겠지만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해서나중에혹여발생될있는재산피해나강릉시의피해를안전하게담보할있는장치를세워주실것을요구드립니다.

순포습지가12월에준공인가요?

그리고현재순포습지를가보시면코스가아직은미비한상태라그런지몰라도이게되어야지관광객들이와서구경을하지않겠나생각하거든요.

부분도검토해주시고요.

다음에과장님이계장시절경포습지에심혈을기울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요즘묻지마사건이많이생기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저녁에거기가보면정말섬뜩합니다.

생태조류도좋지만인명에피해가있을까봐항상우려되는부분이거든요.

조명을일부넣어서묻지마그런경우는피했으면하는바람이에요.

그러니까과장님이나가보시고등을설치해보시고,그때제가건의를하니까조류새들밤에잠자는때문에그렇다고하는데조류가중요한건지사람이중요한건지모르겠어요.

그런데사람이우선되어야겠죠,그렇죠?

(공무원인사)

시정발전과시민의삶의향상을위해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허병관내무복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2016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자원순환과소관업무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과장님!

제가한두가지물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강릉생활폐기물처리가쿼터에걸려있나요?

운반하는업체들이…….

용역결과5,000명이상의인구가증가될경우업체가필요하다는용역결과에의해서업체허가가제한되어있는상태입니다.

제가건의를한번적이있습니다.

쓰레기가관에서치울하고업체가치울차이가많다!

이유는쓰레기가누적되는경우가굉장히많은거예요.

왜?

이분들은인건비를줄이기위해서수거를하지않는거예요.

저기골목에뛰어가서가져와도되는것을,결론은인원충당을하는거죠.

이런정당한사유가있는데정당한사유만찾아서얘기한다면위원은이건아니라고보고요.

물론,전번에민원을드려서과장님이바로처리해주신점은자리를빌려감사를드립니다.

하지만유독민원을제기했다고해서부분은되고부분은…….

지금용강동시장골목,노암동골목,강릉시내일대가엄청나게많습니다.

민원이…….

유독제가민원한부분만있는아닙니다.

강릉시전역이그렇거든요.

그러면쿼터를풀라는얘기는바로이런부분때문에하는거예요.

주지않더라도언제든지있는조건을갖추면이분들이인력을고용해서라도한다는거죠.

결론은쿼터가나만의사업장이에요.

누구도들어올없다는거죠.

그러다보니까인건비줄여가면서내가하고싶은대로하는거예요.

이건위원이아니다!

개선을주시기바랍니다.

다음그린월드라는회사가임곡리매립장앞에시험가동중에있습니다.

우리시는종전에는원주업체가도산하면서경기도이천이런식으로하면서물류비용이상당히늘어서처리비용이늘었습니다.

우리관내에서처리함으로인해서매년7~8억의예산의절감이있는현상입니다.

그래서음식물처리시설업체가임곡리로가동이된다면개로나누어지기때문에물류비용은점차줄어서우리시는음식물처리에대한여건은상당히양호하게…….

음식물쓰레기가강릉시에굳이없어도된다그것은강릉시가기관에서직접적으로음식물쓰레기를건립해서운영하는데있어서는상당한,민원이라든가처리시설의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에,시설비라든가이런부분을들이지않고개인업체가운영하는데톤당처리비를적절하게주고,다음에운송비를강릉시에있음으로인해서지역에이송처리하는것보다7~8억,많게는10억가까이처리비가절감되기때문에그런부분으로봤을용역결과가강릉시가음식물처리시설을설치운영할필요는없다고이렇게결론이나왔었습니다.

그래서굳이우리시에서설치하기어려운음식물쓰레기를설치하지않고,다만,적정하게소각개념의처리시설을제때설치해서,다음에재정사업으로모든것을시에서직영하더라도운영할있는그만큼우리강릉시가투자할있는여건은된다고판단해서절차진행중에있습니다.

그걸다시한번명확하게정책적으로점검해주시고요.

하나는골목길에,여름철같은경우쓰레기부분들을예전에도계속문제가되었는데,특히여름철에차량이들어가기힘든부분이잖아요.

그럴어떻게운영하고있습니까?

그럴때는차가빠진뒤,그러니까출퇴근시간이지난시점에서기동차량으로처리를한다거나또는청소용역업체승무원이거기까지가서가져와야하는데이런부분을이행하지않는경우,다른데는6시이전에처리가되는데지역은늦게처리한다고해서민원이많은경우가있습니다.

물론,이분들도흑자의논리가있겠죠.

그렇더라도여름같은때는인원을충당하라고좀…….

(17시03분감사중지)

자원순환과를마지막으로복지환경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10분간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7시19분계속감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올림픽대회추진단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소관사무주요현안사항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번7월1일자인사발령에따라새로올림픽대회추진단소관부서과장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공무원인사)

먼저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속에서도변함없이동계올림픽성공개최와시정발전을위해많은관심과도움을주시는내무복지위원회허병관위원장님과박경자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그러면저희올림픽대회추진단2015년도주요업무에대해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없습니까?

그러면올림픽운영과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

주요현안에대한사항을보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고에앞서저희올림픽운영과팀장들일괄인사올리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올림픽운영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김복자위원님!

정회시간에도잠깐말씀을드렸는데,전국체전운영과는부서가2016년에는조직이없죠?

나중에경위에대해서실무부서와협의해서기획예산과,문화올림픽지원과그리고전국체전운영과이전에그것들협의해서주시고요.

그리고예산전용한부분에대해서하나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전국체전,장애인체전에상당히애쓰셨고성공적으로치른부분이있는데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중요한부분에있어서뒤늦게뭔가계획이세워진다는거예요.

사실전국체전같은경우기본계획들을책자로,가지가있어요.

세부추진계획들이있는데여기에도보면자원봉사자에대한위로나감사패에대한전달이나이런계획들도사실은있거든요.

그런데그게예산계획은사실거예요.

그러다보니까행사가11월1일에끝났고예산전용이11월11일계획을세워서나중에진행하게되는데그러다보면너무계획성없고,그리고예산이하루당초에쓰여지는3,400만원의예산이,전용한예산만그렇게돼요.

그리고실제는4,200이되는데상당히바람직하지않다는거죠.

그런데어떤그런연찬회를하게경우에도계획서에보면600명예상해서것으로정산서되어있거든요.

그런데수많은봉사자들을위로하고하라면다른방법의계획도저는필요했다고생각합니다.

2,400명전체를포함할없겠지만다른방식에대한위로도앞으로는고민해주실것을요구드리겠습니다.

제가이런부연설명을드리는것은뭐냐면올림픽상징조형물건립이라는지식재산사용에대해서조직위가부분에대한답변을주신과장님받으셨나요?

올림픽상징조형물,또는올림픽이라는용어이런것들을건립추진위원회가사용할있는지에대한부분,그런지식재산권에대해서강릉이올림픽상징조형물추진위가사용할있는여부에대한,조직위에민간단체가질의한부분이있어요.

그것에대한조직위의답변이있었거든요.

그거과장님알고계십니까?

그런부분에서사용은상당히어려운거고용어사용도바람직하지않다고여기조직위에서하는얘기입니다.

그래서행정도상황에서어떻게하기어려운부분도있는데요.

이건저희가올림픽때문에생각하고많이건설하고예산써야상당히많은데,그리고실제민간단체가노력해야민간운동도많은데한편으로는되는것에대해서너무많은에너지를쓰고있다고생각을하는거죠.

그래서부분은정리가필요하다는위원의생각입니다.

국장님생각은어떠신가요?

그런데그런점에대해서는우리입장에서는시민들이열심히추진하다가나중에부족한부분이있다면올림픽끝난이후에우리시에서거들어서있는부분을생각해있지만처음부터시민들이미온적인데행정에서올림픽을준비해나가는입장에서그것까지시민들에게부담을줘가면서시에서끌고나간다는것에대해서는행정에서반대하는입장을갖고있습니다.

아무튼올림픽준비를위해서다른부분에만전을기해주실것을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분들역시대가를바라고했던것은아니고요.

그러나우리에게는커다란동계올림픽이라는것이있기때문에,자원봉사자들이없으면사실각종대회든뭐든하기가너무힘듭니다.

힘드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우리가고려를해야하고요.

7월20일자원봉사대발대식이있는것을알죠?

그리고우리가1,000명이되었든1만명이되었던그분들의순수한마음을아시고,그분들이봉사하는부분들,그리고올림픽이라는것이생애주기100년을놓고본다면번이오겠습니까?

거의오기도힘들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자원봉사자들이투입이되었다면거기에이름석자하나라도만들어서,드는아니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자원봉사자부분들에대해서각별히신경을쓰고,되어있은곳은벤치마킹도해서봉사하시는분들에게어떤보람과자부심과긍지를가질있도록이런대처를지금부터라도하셔서그분들에게그나마공헌에우리가기여를해야하지않겠나?

그래서이런부분들도한번생각을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623쪽에보시면5,000만원들여서제1회솔향강릉스마일마라톤대회를하셨습니다.

스마일마라톤대회를2015년도에집행한자료를,세부사업계획서와보조금집행했던부분에대해서자료를요청합니다.

조금전에동료위원님이지적한내용중인데요.

스마일마라톤대회하고스마일캠페인하고관계가있습니까?

행사성격은특별한관계는없지만올림픽붐업차원에서관심을많이갖도록하기위해서기획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과장님!

원래호수마라톤입니다.

다음에경포마라톤,이게지금와서이분들이못한다고해서솔향에서떠넘겨맡아서지원하는거예요.

이게스마일캠페인하고관계가있습니까?

이거전면재검토하세요.

콘셉트자체가트렌드가없잖아요.

다음홍보에대해서간략하게말씀을드릴게요.

보면올림픽홍보해서여름에백사장에가서하시잖아요.

그리고향후계획을보면거리캠페인,문화콘텐츠활용,시민감성,스마일학당청소년스마일이거강릉시에있는분들을상대로해요,그렇죠?

홍보에대해서좀더고민해보세요.

만날집안잔치만하지말고…….

강릉사람들이동계올림픽모르는사람있습니까?

없잖아요.

자구책도하나없고만날우려먹는형식,너무식상하지않습니까?

이제주무과장님도바뀌고국장님도바뀌었으니까진지하게고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우리가먼저앞에가서일하던예산과인력과투자들은우리가하고,도나조직위가해야일을우리가먼저해야하는그런사례가있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너무앞에필요가없겠다!

조직위하고도하고협의를필요가있다고생각해봅니다.

그다음올림픽을개최하면서마스코트를쓰잖아요.

그것도조직위나IOC하고조속히협의를해서써야하는데역시강원도가쥐고있기때문에우리시는힘이없어요.

그런어려움이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

기왕최윤순과장님본청으로들어오셨는데우리시의미래가걸린부분이니까단장님과협의를하셔서올림픽을하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중앙매스컴9시,10시메인타기가쉽지않습니다.

1억만들이면동계올림픽개최지,빙상개최도시강릉이라는중앙9시뉴스,8시뉴스메인을있어요.

이런홍보할있는것도있다고저버리고나누어쓰기바쁘다는거죠.

이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주요현안에대한사항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인사)

그러면지금부터2016년올림픽행사과행정사무자료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부록에실음)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가지만제가질의하겠습니다.

646페이지를보시면홈스테이인터넷홈페이지구축?운영이있죠?

한번전면재검토를보세요.

이건실패한사례가거의대부분입니다.

다른지자체에서도국제대회를지자체가똑같은결론이나온사항입니다.

다른데에서실패한사항을우리가갖다써야되겠습니까?

전면재검토하세요.

다음월요일10시부터읍?면?동에대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7시56분감사중지)

[end]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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