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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회 강릉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강릉시의회


일시 : 2016년 07월 06일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4. 3.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 안건
  2. 1.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4. 3.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0대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산업건설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모든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기 활동이 시작된 만큼 새로운 다짐으로 의정 활동에 주력하여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산업건설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의회의장으로부터 오늘부터 7월 7일까지 심사하도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3.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5분)

○위원장 김기영  그러면 산업경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의견청취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께 일일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17호입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정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이월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의견제시와 별다른 건은 없었습니다.
특히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8호입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의 정의, 적용 원칙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중복융자에 관한 사항, 융자 배정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융자금 반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융자 실적 제출시기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시의 건은 주민 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모두 마쳤으며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9호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릉항은 안목 커피거리 조성 및 강릉~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등으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여객부두 및 터미널이 협소하여서 이용객들의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여 장기적이고 안전한 시설을 정비하고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서 강릉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강릉항은 안목 커피거리 활성화와 강릉~울릉도간 여객선 취항 등으로 연 2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증가로 여객부두 및 여객선터미널이 협소하여 입출항 시 많은 이용객의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높은 파고 시 방파제 월파 등으로 이용객 안전이 우려되어서 남방파제 내측으로 이전을 검토 지시한 해양수산부의 감사 지적사항이기도합니다.
강릉항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두 척 이상 여객선 취항 시 여객선사 자부담으로 이전토록 되어 있어서 관할 어촌계인 안목어촌계의 동의서도 징구 완료한 사항으로 여객부두 이전을 통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안전한 여객 편의시설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수정계획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동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정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들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을 규정하였고,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였으며, 회계 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과 융자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융자 대상사업, 상환기간 등 융자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여객부두 및 터미널이 협소하여 이용객들의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여 강릉항의 시설을 안전하게 정비하고자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은 강릉항 여객터미널이 높은 파고 시 북방파제 월파 등으로 이용객의 안전이 우려되어 해양수산부의 감사 지적사항으로 남방파제 내측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의 찬성, 반대 또는 제3의 의견을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찬성의견을 채택하고 부대의견을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조례안 제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존에 조례안이 있었는데 주민복지 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 사업,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분리해 놨는데, 세분화한 내용은 알겠는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조에 2항이 있어요.
2조에 특별지원사업이 있네요?
거기 보시면 ‘주변지역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발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지양하고’라고 하면 다른 지역은 배제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사업비 쪼개기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쪼개기 사업보다는 특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크게 가자는 뜻에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박건영 위원  어떤 얘기인지 알겠는데, 발전소 가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맞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용어를 변경해서 ‘지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아예 안해 준다는 그런 용어도 될 수 있으니까 용어를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변경, 예를 들면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이런 것을 우선으로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소규모사업은 기본지원사업에서 소규모사업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는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서 도로라든지 공익상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효율적인 사업으로 가자는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건영 위원  5km 반경 이내에 특별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기타 그 지역을 얘기하는데 기본지원사업하고 특별지원사업하고 성격이 다른 게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본지원사업은 조례에 나왔듯이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 지원사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고…….
박건영 위원  건설 중에도 기본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지양에 대한 부분은 법상에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적용…….
박건영 위원  ‘지양’이라는 용어는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아니죠.
박건영 위원  주변지역은 배제를 하고 이주지역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질의를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파이가 작아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파이가 점차 커지니까 이런 문제들이 예민한 부분이 되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최선근 위원  과장님, 과거에도 이쪽에서 이 업무를 보셨죠?
처음 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이 업무는 처음입니다.
최선근 위원  가신지 얼마 안 되어도 내용을 많이 숙지하셨겠죠?
특별지원사업을 추가로 삽입한 배경이 뭡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법상에, 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기본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법에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법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간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최선근 위원  여기서 주로 특별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이 되겠네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원칙적으로 그렇게…….
최선근 위원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이주지역이 5km을 벗어나서 집단이주지역이 조성됐다, 그럴 때도 이 사업비로 지원해 줘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가능합니다.
최선근 위원  가능한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최선근 위원  집단이주를 하게 되면 발전소 쪽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이주될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사업주하고 시하고 이주되는 대책위하고 협의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최선근 위원  이 부분이 막연한 것 같은데 너무, 그리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발전소 진행되는 과정이 썩 밝지만은 않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최선근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과연 특별지원금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금에 대해서 발전소가 100㎿급이라고 그러면 관련규정에 해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건 법적으로…….
최선근 위원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어도 이 돈은 나오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우리가 심의회에 요청을 해야죠.
센터에 요청하면 이 지원금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발전소 진행되는 과정이 거의 스톱 상태가 아닙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 부분은 전원개발사업촉진법에 시행이 난 날부터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진행이 안 되더라도?
○위원장 김기영  예,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포기하고 무산되기 직전에는…….
최선근 위원  지원이 된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기본지원금하고 특별지원금은 지급을 하게, 그 회사에서 주는 게 아니니까요.
최선근 위원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없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하면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조례에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을 풀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특히 특별지원사업을 보면 관계법령에 집단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조성된 집단이주지역에 대한 사업 및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된 사업’ 이건 기본법령에 나와 있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그건 ‘우선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꼭 그렇게 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서 한다, ‘발전소의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을 말한다’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이죠?
발전소와 관련된 진입도로나 모든 것을 발전소 건설과 연관이 있다, 연계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한다, 지금 이렇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강릉시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조례는 특별회계, 융자금에 관한 건 특별회계조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는 5월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심의를 했는데 보류됐단 말이죠.
강릉시 조례는 특별회계 융자금에 관한 조례밖에 없는데 이걸 융자금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두 가지로 나눈 게 개인융자 2,000만원까지 융자하는 걸 기업유치까지 확대해서 조례를 나눴고, 기업유치라는 건 5,000만원까지 나눴는데 융자금이 10억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누이 얘기를 했지만 개인, 지역주민들이 어려울 때 그 돈으로 융자를 받아서 원활하게 쓰자라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본인들의 심사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거의 없단 말이죠?
지난해 한 사람, 올해 두 사람인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기업한테 5,000만원까지 해 준다, 잘못하면 기업들한테 다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우려도 들고, 돈은 어차피 있는데 돈이 집행이 안 되고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 지역의 기업한테도 혜택을 줘서 그 지역에서 기업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여기에 기본지원사업 부분도 여러 가지를 풀어서 결국은 기업유치 지원사업까지도 기본지원사업에다가 조례를 풀어서 만들고, 특별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집단이주지역과 발전소 건설사업과 연계된 사업, 이건 뭔가 안 맞지 않느냐, 왜 지금 도로 부분에 있어서 진입도로를 기본용역이 나왔을 때 진입도로를 하는데 약 400억 정도, 그럼 특별지원사업이 최소한 8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소 건설과 연계된 사업이라고 그래서 400억을 들여서 도로하는데 쏟아 붓겠다 이건 안 맞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게 발전소진입도로 4차선 확장공사가 거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추후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대표들하고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용목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위원장 김기영  협의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조례에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그렇게 특별지원사업이라고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특별지원사업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된 주변지역과’ 주변지역 외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나와 있는데,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더 풀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발목이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는 그런 곳에 다 썼으면 좋겠지만 주변지역주민들은 그 특별지원금이든 기본지원금이든 그 사업비를 갖고 도로나 만들고 그런 곳에 쓰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쓸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죠.
물론 안 쓸 수도 있겠지만, 이걸 굳이 여기에 명시까지 해서 만들어야 되겠느냐,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도 안 맞다, 과장님은 이 부서를 맡으신지 며칠 안 됐으니까, 국장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에도 정해져 있고 법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명문화를 했고요.
이건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 법대로 준칙이 되어 있습니다.
문구상에도 법에 의거해서 했고, 사실 법이 조례보다 위지 않습니까?
조례에 아무리 자유롭게 해도 법에 어긋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문구상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국한되게 발전소 진입도로라든지 국한되게 좁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조례는 되어 있지만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듣고…….
○위원장 김기영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진입도로는 발전소하는 사람이 본인들이 해야죠.
발전소 진입하는데 편하고자 진입도로를 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런 특별지원비를 갖고 그 사람들 진입도로까지 해 줘야 되느냐, 물론 그러라고 특별지원금이 나오는 건 맞아요.
주변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왜냐 본인들의 차량이 드나드는데 편리하고자 하는 도로인데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특별지원사업 부분하고 기본지원사업 부분에 포괄적으로 너무 풀어서 해 놓으니까 나중에 오히려 더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우려가 없겠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제가 판단하기에 법률에 정의된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놓은 거지 사업시행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부분입니다.
법률에, 타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해서 한 거지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분명히, 물론 상위법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놨으니까 알겠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라도 다시 이걸로 인해서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대로 법 취지, 조례 취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똑같이 한다고 하는데 강릉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면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방법은, 조례는, 법에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건 특별회계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산 편성할 때는 염려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는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산 편성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심의회를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심의위원회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사용에 관한 부분도 협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조례상의 용어를 갖고 앞서가는, 유추해서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심의위원회에서도 하긴 하겠죠.
특별회계니까, 특별회계대로 할 거니까 충분히 그때 가서는 의회와 협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9쪽에 융자금 상환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2항에 보니까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분이 나와 있네요?
연 2.5%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법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요즘 추세가 저금리시대이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조례 개정할 때 대출이자를 낮추는 게 어떤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금융기관하고 얘기해서 연동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자체에서 낮추면 안 됩니까?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게 아닙니까?
상위법에 나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법에는 없는데 대출이 거의 4% 이상이 되더라고요?
2.5%도 굉장히 낮은 대출…….
최선근 위원  국장님,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 봐요?
몇 % 해 주는가, 4% 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신용대출로 하니까 4% 가는 거지…….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유동성이 있으니까 다음 조례개정할 때…….
최선근 위원  할 때 한꺼번에 하죠?
○위원장 김기영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조례개정한 겁니다.
2.5%로, 원래 3%였는데 본 위원이 2.5%로 개정하고, 원래 500만원이었던 걸 2,000만원까지 늘려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한 겁니다.
최선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금리가 이런데 2.5% 이하로는 안 된다는, 뒤에 신승춘 계장님 답변해 봐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은행권하고 협의했는데 은행권에서 각종 대출수수료라든지 기본금리를 빼고 할 수 있는 금리가 2 이하는 안 된다고 은행권에서…….
○위원장 김기영  그 사람들이 뭔데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돈 갖고 우리가 하는데…….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한국은행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
최선근 위원  한국은행에서도 얼마 전에도 기준금리 또 내렸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준금리가 1. 몇 % 운용되는 게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일반 금융기관 금리도 당연히 내려가야죠.
안 내려가는 게 어딨어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기준금리는 전체 은행권에서 적용하는 금리이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운용하면서 소요되는 비용들 그게 최소한 1. 몇 %가 된다는 겁니다.
최선근 위원  과장님, 건축과에서 하는 농어촌주택 금리가 얼마인지 아세요?
2%입니다.
2% 내주는 은행은 잘못된 은행입니까?
○위원장 김기영  그것도 원래 3%였어요.
근데 2%로 됐죠.
최선근 위원  신계장, 농어촌주택 2% 내주는 은행은 잘못된 은행인가?
○전력산업지원담당 신승춘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신한은행하고 농협, 하나은행, 우리은행까지 갔다 왔는데,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5%인데 0.5%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신한은행이나 모든 은행도 공무원도 신용등급이 높아야 2.5%를 겨우 받는다, 근데 우리 취지는 …….
최선근 위원  아니, 공무원을 갖고 왜 여기서 비교를 해요?
주변지역에 피해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소한 무슨 혜택을 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공무원 신용하고 비교를 합니까?
○전력산업지원담당 신승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때문에 발전소 취지가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반경 5km 주민한테 혜택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2%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최선근 위원  그러면 농협이나 신한은행이나 시금고를 취급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협상 능력이 없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전력산업지원담당 신승춘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근 위원  조례를 고쳐놓고 협의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이게 발전소로 가다보니까 융자금 이 부분은 다음 조례안인데 발전소 지원사업부터 융자금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다보니까,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건 그만큼 논의했으면 다음 융자에 관한 조례에서는 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은 조례 자체가 나눠져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정의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부분에서 많은 토론까지 다 이루진 것 같은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이 부분까지 거의 질의?토론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굳이 나눠서 조례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존에 특별회계 운용조례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특별회계 운용조례는 별도로 관리하고 기업유치 지원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을 위해서…….
○위원장 김기영  이건 본 위원이 조례안 내용을 읽어보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기업유치, 기업한테도 5,000만원을 동등한 조건으로 2.5%에 기업한테도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자, 그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예.
○위원장 김기영  원 조례안 내용에서, 그 내용이 추가된 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기존에 특별회계 운용조례는 운용조례대로 가고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안은 별도로 분리해서 문안을 구체적으로…….
○위원장 김기영  결국은 주민들 개인한테 1인당 가구, 1가구에 한 사람, 1인당 2,000만원 융자해 주는 걸 기업한테 5,000만원까지 융자해 주자, 그 내용이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기존 조례는 대출이자율이 이게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대출이자가 왜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기존 조례는 같이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기영  기존 조례안에, 원래 3%였던 것을 2014년에 12월에 개정해서 2.5%로 개정하고 500만원씩밖에 융자 안 해 주던 걸 2,000만원까지 융자하게 해 줬습니다.
왜 기존 조례에 없다고 그럽니까?
○산업경제국장 전규집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김기영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의사일정 제2항 조례 부분은 원래 조례에 있던 거에서 없는 걸 더 삽입한 부분이 기업, 개인한테만이 아닌 기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5,000만원까지 해 주자 2.5% 해서, 그 내용이 더 들어간 것으로 보여 지는데, 최선근위원님…….
최선근 위원  A라는 분이 융자금 2,000만원 신청하자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융자를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정된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야 됩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관리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최선근 위원  이 조항은 여기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도 2,000만원 해 준다고 되어 있고, 여기도 2,000만원 해 준다고 되어 있고, 양쪽에서 신청해 줍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특별회계 운영조례안에 나와 있는, 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된 것은 운용조례에 의해서 여기에는 금리나 이런 게 정의가 안 되어 있고 이 조례를 분리했기 때문에 2항에 관련된 사항은…….
최선근 위원  지금 상정된 조례 6조에 보면 융자대상 주민이 있어요.
좀 전에 의결된 조례안에도 보면 똑같이 제6조에 융자대상 주민이 그대로 있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없습니다.
기존 조례입니다.
지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전체 조항이 6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최선근 위원  이쪽은 폐지하고 제정하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폐지하고 제정하고…….
○위원장 김기영  기존 강릉시 발전소 관련된 조례가 강릉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란 말이죠.
우리가 갖고 있던 건 그거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그 자체를 폐지를 하고 이 두 개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 조례안 제목이 굉장히 긴데 이게 융자금에 관한 부분이 지금 이 조례란 말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 있던 조례를 폐지하고 기업한테도 5,000만원까지 동등한 조건으로 2.5%에 5,000만원, 3년 거치 5년 상환입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2년 거치 3년 상환…….
○위원장 김기영  2년 거치 3년 개인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2년 거쳐 5년 상환이든지, 3년 거치 5년 상환이든지 그렇게 바꿀 수가 있죠?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그건 대부분…….
○위원장 김기영  대부분 그렇게 금융기관에서 가니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거치 기간에 관련되어서…….
○위원장 김기영  개인이 아니라 기업까지 나왔으니까 기업한테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상환을 하라’, 이것도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부분은 추후라도 시행을 해 보고 융자를 받은 기업체에서 회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든지 보편적인 안이 도출되면 조례안을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최종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형위원님…….
김남형 위원  의사일정 제2항은 1항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의안이고 1안을 원안가결하였기 때문에 2항도 원안가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제1항에서 2항 내용을 많이 질의를 하고 토론한 것으로 압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강릉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김남길 위원  과장님, 제가 여객선 부두 이용 실태, 북방파제에서 남방파제로 이동한다고 그랬는데 연 20만 명 이상이 여객선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높은 파도의 월파 등으로 시설물 파손과 이용의 불편과 안전이 우려된다고 그랬는데 파도가 월파될 정도면 여객선이 출항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평소 때는 월파 되지 않지만 1년에 한번 정도는 월파가 됩니다.
지붕이 씌워져 있어서 위험성은 덜하지만 앞으로의 너울성파도는 현재보다 점점 높아지는 게 사실이고 위험성 때문에 남쪽으로, 파도가 치지 않는 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기도합니다.
김남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 지난번에 했죠?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아닙니다.
그건 주문진항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그래서 이걸 강릉항 여객터미널을 옮기겠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예.
○위원장 김기영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건영 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월파 문제 때문에 남측으로 옮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구조물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옮기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박건영 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제2의 위험요소를 만들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에 사후에 기존 있던 여객터미널을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다 밑에 바닥까지 철거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그렇습니다.
박건영 위원  공간이 생기면 낚시꾼이라든지 취객, 기타 범죄 우려라든지, 거기에 머물다 보면 월파로 인한 사망이나 사고 관계가 생길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최성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할 의사일정 제3항 강릉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하는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안녕하십니까?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건설수도업무 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기영 위원장님과 박건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수도본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21호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입간판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설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입간판 신고수수료 조항을 신설하여 광고물 신고 등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입간판의 신고수수료를 동지역은 3,000원, 읍?면지역은 2,000원으로 신설 책정했습니다.
이 기준은 강원도에서 시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조례안에 따른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수수료 기준에 따라 책정했으며, 강원도 모든 읍?면?동 지역이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쳤으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영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간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상위법령 및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설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입간판신고수수료 조항을 별표에 마련하여 광고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조순현  건설방재과장 조순현입니다.
○위원장 김기영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과장님, 본 조례에는 입간판 수수료 받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조순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건설방재과장 조순현  예.
○위원장 김기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강릉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6.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34분)
○위원장 김기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기영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상술  전문위원 심상술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다음 연도 1차 정례회 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강릉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회 김기영의원을 대표검사위원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세 분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서면 및 실제 검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의 회계감사로 갈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는 매년 결산승인 시마다 지적되던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에 대하여 출납폐쇄기한 단축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보아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확립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전용 및 이월사업 등에 대하여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 분석하고 예측하여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등 건전 재정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총 23건에 19억9,358만원을 지출결정하고 17억8,54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으로는 2015년 사상 유례없는 가뭄에 따른 한해 대책 지원비 등 13건에 13억3,603만원, 구제역 긴급방역 3건에 9,947만원, 메르스로 인한 단오제 행사 취소로 인한 상가보상지원에 3억원, 메르스 확산방지 2건에 4,99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관계법에 규정하는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정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본 승인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다섯 분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국소별 개별심사는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강릉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강릉시의회

일시:2016년07월06일

장소: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한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3.강릉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대한의견제시의

4.강릉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15회계연도결산승인안

6.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안건

1.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한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3.강릉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대한의견제시의

4.강릉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2015회계연도결산승인안

6.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11분개의)

존경하는위원여러분,이렇게건강한모습으로뵙게되어반갑습니다.

10대후반기가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새롭게산업건설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모든위원님들께축하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제본격적으로후반기활동이시작된만큼새로운다짐으로의정활동에주력하여시민의행복을위해헌신하는산업건설위원회가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오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있도록위원님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그러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번제253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6건의안건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의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6년6월23일강릉시장으로부터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3건의조례안과강릉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대한의견제시의건,2015회계연도결산승인안,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제출되었으며,제출된안건은의회의장으로부터오늘부터7월7일까지심사하도록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1.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한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

3.강릉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대한의견제시의

(10시15분)

먼저산업경제국소관조례안심사의견청취에소중한시간을할애해주신산업건설위원회김기영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님들께일일이감사를드리면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안번호제317호입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는발전소주변지역에대한지원사업법률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설치하고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정의,세입?세출에관한사항,이월사항에대한규정을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조례안은20일간의입법예고기간을거쳤으며의견제시와별다른건은없었습니다.

특히주민열람공고관련부서협의는모두마쳤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18호입니다.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한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먼저제정이유는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생활안정에필요한사업과주변지역의산업화촉진을위해서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의정의,적용원칙에관한사항,융자대상사업에관한사항,융자금상환기간연장에관한사항,중복융자에관한사항,융자배정자금의운용에관한사항,융자금반환사후관리에관한사항,융자실적제출시기규정등을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드린조례안은20일간의입법예고를거쳤으며의견제시의건은주민열람공고관련부서협의를모두마쳤으며특이한사항은없었습니다.

다음은의안번호제319호강릉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대한의견청취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강릉항은안목커피거리조성강릉~울릉도간여객선취항등으로방문객이급증하고있으나여객부두터미널이협소하여서이용객들의불편과위험이상존하여장기적이고안전한시설을정비하고자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계획수립과관련해서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계획에반영될있도록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법률제22조제4항에따라서강릉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기위함입니다.

현재강릉항은안목커피거리활성화와강릉~울릉도간여객선취항등으로20만이상이이용하고있습니다.

이용객의증가로여객부두여객선터미널이협소하여입출항많은이용객의불편과위험이상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높은파고방파제월파등으로이용객안전이우려되어서남방파제내측으로이전을검토지시한해양수산부의감사지적사항이기도합니다.

강릉항기본계획에의거해서이상여객선취항여객선사자부담으로이전토록되어있어서관할어촌계인안목어촌계의동의서도징구완료한사항으로여객부두이전을통한이용객의불편해소와안전한여객편의시설을정비하고자합니다.

참고로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은5년마다기본계획에대한타당성을검토한수정계획으로2020년까지사업을추진할예정으로계획에반드시반영되어정비가이루어져야합니다.

기타사항은배부자료를참고하여주시고,의안들이원안대로의결될있도록많은협조를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산업경제국소관일괄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례안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설치하고이의운영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목적을규정하였고,기본지원사업과특별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정의하였으며,회계관련사항을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는상위법에근거하였고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은없었으므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한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안에대해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소득증대생활안정에필요한사업과주변지역의산업화촉진을위하여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기존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에서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과융자에관한사항등을주요내용으로제정되는조례로서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융자금용어를정의하였고,융자대상사업,상환기간융자관련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조례는상위법에근거하였고,입법예고기간특이사항은없었으므로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강릉항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건은여객부두터미널이협소하여이용객들의불편과위험이상존하여강릉항의시설을안전하게정비하고자제3차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계획수립과관련하여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변경계획에반영될있도록공유수면관리매립에관한법률제22조제4항에의거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사업은강릉항여객터미널이높은파고북방파제월파등으로이용객의안전이우려되어해양수산부의감사지적사항으로남방파제내측으로이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안건은위원회의찬성,반대또는제3의의견을채택하는사항이되겠으며,찬성의견을채택하고부대의견을주문할수도있습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존에조례안이있었는데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기업유치사업,주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분리해놨는데,세분화한내용은알겠는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2조에2항이있어요.

2조에특별지원사업이있네요?

거기보시면‘주변지역의안분에의한소규모사업을지양하고,발전소의건설로인하여조성된집단이주지역에대한사업발전소의건설과연계되는사업을말한다’라고했는데‘지양하고’라고하면다른지역은배제를한다는내용입니까?

세부내역은배부하여드린검토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결산안에대한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는매년결산승인시마다지적되던순세계잉여금이월사업비과다발생에대하여출납폐쇄기한단축에도불구하고전년대비감소추세를보인것으로보아예산편성기본지침세출예산집행지침을준수하여건전한재정운용확립과효율적인예산집행이되도록노력을기울인것으로판단됩니다.

다만반복적으로발생하는예산전용이월사업등에대하여는당초예산편성시에사업계획이나전망등을면밀분석하고예측하여예산이정한목적과내용대로집행하는건전재정운용에철저를기해야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지방재정법제43조의규정에의하여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으로23건에19억9,358만원을지출결정하고17억8,547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용내역으로는2015년사상유례없는가뭄에따른한해대책지원비13건에13억3,603만원,구제역긴급방역3건에9,947만원,메르스로인한단오제행사취소로인한상가보상지원에3억원,메르스확산방지2건에4,997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이는관계법에규정하는예비비사용목적에적정하게사용되었으므로승인안에문제점이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토론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토론하실위원님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현재산업건설위원회위원다섯분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소속되어있으므로국소별개별심사는생략하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통해서세부심사를하도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1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있음)

이의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회소관안건심사에수고하신위원님들과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제253회강릉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49분산회)

강릉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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